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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5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3.05.3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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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5월 3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
3.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2013년도 합천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2013년도 합천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85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지하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13년도 합천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등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상기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결과는 5월 31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과 의견조정을 거쳐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지하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여름철물놀이안전관리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안전 관리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입니다.
   존경하는 문을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하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하수부분이 벌써부터 폐공시키는 부분하고 사용하고 있는 부분하고 지하수 부분이 상당히 남발된 부분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지하수가 4,278공입니다.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다고 보는데 완벽하게 관리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각 시설의 용도별로 지원하는 주최가 다 틀리고 하다 보니까 관리에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귀촌귀농부분에 있어서 지하수를 개발해 주는 것도 좋지만 귀촌하시는 분 몇 가구, 한 가구, 두 가구 이런 데도 전부 지하수를 파줍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개발은 본인들이 합니다.
조삼술위원    :   단 수질비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본인이 하는데 마을에 가면 그 분들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요금도 안내고 거의 먹는 데 자기들은 자기 돈으로 지하수를 개발하고 규정에 의해서 수질검사까지 자기 돈으로 하려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형평성이 안맞다 그런 여론 때문에 이걸 조례 규정없이 지원하면 공직선거법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어떤 사업의 주최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상하수도사업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하수관련 조례법을 저희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례를 개정했고 앞으로 지원하는 것도 조례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부분은 앞으로 통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건데?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주최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 군데로 일괄 통합하는 것은 지자체에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수질검사비가 비쌉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26만8,000원정도.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지하수관리는 국민건강하고도 관련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마을하고 좀 한적한 곳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하수를 쓰거든요. 저도 15년쯤 전에 지하수 전체적으로 5공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지하수 지원이 없어가지고 그때 거의 1, 2호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지원 사업이 계속 나오면서 지하수가 엄청나게 많이 관리되고 있는데 수질검사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어쨌건 이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관리를 안하면 여름철 지하수에서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봐지고 지하수를 평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하수를 보면 농업정책과도 있고 유통지원과도 있고 기술지원과도 있고 건설과도 있고 지하수를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어서 나중에 지하수 자체가 일부는 고갈이 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로 경쟁적으로 깊이 파고 대형기계를 갖다박고 이런 데가 있더라고. 계가 안 되더라도 한 담당을 다른 업무 외에도 4,000공이 넘는다고 하면 관리자가 별도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을 해 주면 조금 의무조항으로 해서 수질검사가 2년에 한번씩, 실제 수질검사 10년간 안하는 사람은 안하거든요. 포괄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운영할 때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아직까지 확정한 것은 아닌데 수질검사를 한 성적서를 첨부한데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안했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제재를 하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대신에 수질검사는 반드시 2년에 한번씩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수질검사비용 26만7,700원 이게 지원 안 될 때 금액이죠?
   지원하면 50%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정종석위원    :   수질검사를 안했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재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지하수조례에 수질검사를 2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정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묻는 거다 보니까 지하수관리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규정을 한다든지 사실 그렇게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그런 것을 들었고 해서 물어보는 부분이고 수질검사는 어디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저희들은 주로 진주과학대학, 일반 민간업체도 도내에 3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런 데.
정종석위원    :   합천지하수 수질을 보면 해마다 지하수가 음료수로서 부적합하다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안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서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주로 동부지역 낙동강 주변으로 지형대가 석회석이 많이 분포되어 있답니다. 그런 것이 나와가지고 매년 불합격 되는 게 발생을 합니다. 사실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
정종석위원    :   마을상수도고 개인지하수 할 것 없이 지하수오염관계로 심각할 정도로 오염이 빨리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합천읍 같은 경우 2015년도 가면 서산-인곡간 상수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지하수를 전부 폐공을 시키든지 아니면 딴 방법으로 음료로 말고 생활용수로 쓰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관리를 잘나가야 안 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 지하수오염에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폐공하는 부분도 물론 법상에 이용하다가 자기가 안하려고 하면 자기가 폐공처리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할 거라고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숨겨놓은 폐공찾기사업 이런 식으로 해마다 도비 일부 지원 받고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해마다 읍면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올라오는 것은 사실 폐공비를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서 폐공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개발이 되어 있다보니까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해마다 다 되었겠지 싶으면 또 숨겨놓은 폐공이 나오고 나오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폐공처리를 국가에서 책임지고 하는 그런 것 외에는 개인들한테 의무를 강화해서 오염을 막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처음에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개발되어 가지고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이게 업무가 저희 과에 있어서 그렇지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기반계에서 농업용수지하수개발인데 실제로 한해에 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업무가지고 저희들끼리는 논란도 많습니다. 누가 봐야 되느냐 논란도 많은데 지금 재난방재계에서 직원 하나가 전담을 하는데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개인이 하면 신고 들어오면 현장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 예 그런 관리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용수로로서 지하수를 판다!
   물 양이 부족하면 여러 군데 안뚫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정종석위원    :   폐공관리는 감독을 하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관에서 저희들이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로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은 만약 파다가 수량이 부족하면 폐공하는 것은 그대로 합니다.
   민간부분에서 개인이 그렇게 하는 부분의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종석위원    :   지하수 4,000공 된다고 본다면 50% 13만5,000원 정도 지원을 해 준다 이 사람들이 2년마다 정확하게 신고를 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하면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첨부를 했을 경우에 주면서 독려하는 방법으로 저희들도 생각하는 게 개인한테 안주고 검사기관에다가 검사한 성적서를 제출할 경우에 관내 50%를 주는 쪽으로 하면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을 욕심으로 많이 하지 않겠느냐 두 가지 안으로 운영을 하면서 지원을 해 주는 대신 검사를 안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강구를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일정 2항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대해서.
정종석위원    :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안전시설 종류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1,400만원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한 1,400만원정도 현재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현재 요원들을 채용하면 이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지금까지는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금년에도 그런 부분에 해 달라고 경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를 개정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물론 15개소도 이렇게 해서 계속하다보면 점차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름철에 전 인원을 고용해서 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사고가 많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많이 오는 부분에는 고정배치를 해서 일부라도 예산이 형편 되는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정양레포츠공원이나 119에만 전적으로 맡겨놓고 있는데 몇 년전에 사고도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귀책 그런 것도 많이 책임이 따라옵니다. 그 기간 안에 인건비 크게 많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예산은 조례 제정 후에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사람들은 자격증이 주어진다는 말이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좋은데 일시에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두 달을 위해서 여기 와서 고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아니고 단체에 보면 자격증을 무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스쿠버단체나 일반 119쪽의 사람들은 가서 일주일이나 수료를 하면 자격증을 주고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하대요. 자격증이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간단한 심폐소생술이라든지 간단한 응급조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교육하죠?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런 교육을 갔을 때는 그런 것 정도는 할 수 있는 교육시켜가지고 수료증을 주지요.
   또 그 정도는 구조대로 활동하는 단체들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사람들을 배치를 시키므로써 이 예산은 조금씩 주더라도 자기들 경비는 좀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경을 써가지고 잘 활용을 하십시오.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단체운영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난해에도 119에서 운영하는데는 지원이 미흡하고 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단체에 들어오면 지원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자기들끼리도 협의가 잘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이걸 일부 군에서 관리를 해서 괜히 자기들끼리 위화감만 조성하고 오히려 사람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교육은 시키고 했습니다만 관리에서는 일단 발을 뺐거든요. 이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실제로 근무하는데 대한 일당 정도는 단체에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여름철에 물놀이사고 때문에 우리가 2번 사고가 있었죠?
   인명사고가. 사망사고가.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근래에는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두 번 정도 사고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조례는 개정되더라도 당장 현실적으로 전물놀이구간에 사람을 배치하지는 못할 거고 장구라든지 안내표지판은 분명히 철저히 해 줘야 나중에 문제 소지에 있어서 지금 교통사고 나도 길이 좀 잘못되었다 이래가지고 소송해서 행정에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사전설명을 하고 안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난 것은 자기들이 좀 책임질 수 있도록 그런 보완조치까지 해서 본격적으로 물놀이철인데 당장이라도 저는 연호사 맞은 편에 그런 부분은 대중들이 많이 움직이는 곳이고 그런 데는 119하고 연대 기관하고 협조 체제 속에 물놀이사고가, 워낙 많은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한두 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철저히 해서 당장이라도 예산이 없더라도 다른 예산의 도움을 받더라도 그렇게라도 그 부분은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제 생각에는 조례에 다 챙겨줬는지 안챙겨줬는지 자세히 모르겠는데 사고가 예상되는 지역에는 최소한 두세개 정도는 “접근금지”라는 표시라도 꼭 좀 해서 여름철에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안 나고는 안 되겠지만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최근에 우리 지역에서 물놀이 사고로 인해서 사망사건이 몇 건이나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정확하게 자료 는 갖고 있지 않는데 정재영위원님 말씀처럼 근래에는 정양레포츠공원에서 사고난 그 부분이 가장 최근의 사고로 그 외는 크게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역에 수심이 제일 깊은 곳이 몇m 정도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수심이 깊은 곳은 저수지는 10m가 넘는 곳도 안있겠습니까?
   하천은 그렇게 수심이 깊어서 사고가 나는 데는 사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저수지가 수심은 많이 안깊겠습니까!   
조삼술위원    :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좋지만 사실 공공근로자들을 현장에 투입하면 사전에 교육도 충분히 필요할건데?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그 사람들을 고용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교육을 시켜서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합천지역에 몇 년 전에 저희 친구 아들이 대구에서 남정교다리 밑인가 사고로 사망사고가 있어가지고 안타까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심도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정재영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간구간마다 팻말이라든지 붙이는 것을.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 그것은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1,400만원 정도를 예산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없어도 안전관리계획 수립하는 것은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뒷받침 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1,400만원 정도 예산이 있는 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조사해서 안전장구나 위험표지판은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항 합천 여름철 물놀이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하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3.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두지구,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한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박종묵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정동주 주무관입니다.
   평소 도시건축디자인과에 지대한 관심과 항상 배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문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적이 지역경제를 살리자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김성만위원    :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은 박종묵계장이 합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예.
김성만위원    :   잘 할 자신이 있습니까?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예.
김성만위원    :   잘 하리라 믿습니다.
   다른 내용은 다른 위원들 말씀하시고 나서 이 부분과 다른 것이 있어서.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사업에 관한 사항은 한번 기회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어떤 어떤 시설이 들어가고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도외지에 있는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주가 되겠습니다. 농경문화전시관이라든지 학습관 부분하고 숙박시설을 지어서 초가집을 몇 채 지어서 주무시고 갈 수 있도록, 식당,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특판장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있는 배나무 단지를 체험장으로 조성해서 도시민들이 오면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부분은 가축시설을 해서 가축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주말농장이라든지 농경문화체험장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이 부분은 업무보고 때도 충분한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박종묵계장하고 도시건축디자인과하고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져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정말 도시민들이 여기 와서 보고 지역특산물을 많이 사갈 수 있는 두과에서 좋은 지혜를 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부터 의회에서 상당히 말이 많았어요. 성테마파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안 된다 하고 된다 하고 초가집이 되니 안 되니 의회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어 왔는데 위원님들 질의는 한번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이번 계획안이 변경이 절차상으로 다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시설투자나 사업을 실시하게 될텐데 사업 실시함에 있어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다시피 처음 하는 곳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 규모에 비슷한 시행착오가 있었는지 시행착오한 곳을 오히려 찾아서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하면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에 있어서 걱정없이 순조롭게 사업이 잘 안 되겠느냐 싶은데 좀더 철저를 기해서 지금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서로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상품을 쏟아내면서 크고 웅장하게 해서 대부분 실패를 했더라고. 비교적으로 너무 작아서 초라하지 않겠나 싶은 염려도 되는데 그런 염려들을 한번에 탈피할 수 있도록 기회가 되시면 전국에 우리가 계획하는 거 딱 맞지는 않더라도 벤치마킹 가능한 곳에 가서 많은 지혜들을 모아서 결국은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금번 지구단위계획이 되고 나면 본격적인 사업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 시기에 담당부서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우수한 시책을 반영하고 기본계획이 들어서면 의회에도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토지에 대한 계획을 획정하는 부분입니다. 이 계획을 획정해야 건폐율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기 때문에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는 대로 방향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위원님!
정종석위원    :   나중에 정리가 되고 나면 전체 사업에 대해서 청사진이 그려질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 건폐율하고 용적율하고 높이제한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하는 겁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이 부분은 계획관리지구 안에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취락지구 같은 데는 틀립니다.
   틀린데 이 부분은 관광농촌휴양단지 조성을 위한 건폐율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져서 3층으로 제한하는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근거가 있다 그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근거 있습니다.
   무작정 건폐율을 올릴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서 맞추어서하는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임의로 정하지는 않을 것이고 뭔가 근거가 있어서 하는 거다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잘 하리라 믿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초계에 가면 과장님 아시다시피 윤종씨 돈사 철거가 되었습니다. 이주를 했는데 거기에다가 귀농귀촌자, 철거 후에 무용지물로 놔둘 수는 없고 그러한 부분들을 주택이나 안그러면 이동주택이나 좋은 게 많이 있더라구요. 컨테이너를 들어서 이사를 가고 농촌에도 많이 이용하던데 그런 부분들을 설치를 하든지 지금 양떡메마을, 하남마을 같은 데는 빈집이 없습니다. 이사 올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인구증가시책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귀농귀촌자들의 체험시설이라든지 일부 읍면에서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초계 그 지역이 적합지인지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검토해서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원조성을 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차피 주택이나 이런 걸 지으면 그분들이 그냥 들어와서 살지는 않거든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짓는다면 자기들도 선호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관련부서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금 김성만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는데 거기에 처음에 단봉산체육공원이 들어선다고 알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하는 이야기는 체육공원보다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움직이면 공원이고 등산로이고...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방금 김성만위원님....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지구를 바꾸려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절차를 거쳐서라도 솔직히 눈만 뜨면 뒤에 등산로이고 체육공원이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해서 의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4. 2013년도 합천군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평소 위원여러분께서 자료를 많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감사방법과 자료요구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을 토의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함으로 속기를 중단한 후에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기록중지)
(11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조성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금까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확정해 주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공무원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건설방재과장               백운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