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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8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3.11.2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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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1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재영간사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88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은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야 하며 상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11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 의견 조정을 거쳐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환경시설담당 박창열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설명중에 주요내용에 보면 마을발전지원부분은 상위법입니까, 군조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상위법령은 법으로 되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조례를 이미 놓은 게 있습니다. 2007년도에.
   그 중에 일부 내용을 바꾸는 겁니다. 조례를 바꾸는 겁니다.
조삼술위원    :   조례 자체만 바꾸는, 조례를 바꾸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 사안들은 지역주민들과 사업자와 민감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관리나 이런 부분에 철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6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되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것은 제안설명 3번째장에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는데 성별영향을 고려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현행 시행하고 있는 거나 같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가급적이면 여성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알겠습니다.
   6조의 2항도 마찬가지이고 제척, 회피 이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렇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의견은 앞으로 반영하라 해서 앞으로 유사한 조례는 이 의견이 다 달려서 넘어올 겁니다.
김성만위원    :   이것은 어느 위원회나 기본현황은 마찬가지인데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공통되는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이 조례가 지금 당장은 대양폐기물처리장 주변 지원 조례인데 이거하고 비슷한 지역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아닙니까? 우리 합천에도.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지금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할 계획이 없어서 당분간은 없을 예정입니다.
정재영위원    :   이거하고 성격은 다릅니다만 율곡의 처리장 그런 부분도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볼때 폐기물처리장이다 우리도 지속적으로 지원이 따라야 된다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일단 대상은 아닙니다. 저것은 정양 폐기물매립장을 증설하면서 옛날에 있던 거하고 지금 추가로 하는 거하고 면적이 커지면서 주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이 조례가 탄생한 거고 근거는 상위법에 있고 나머지는 야로에 있는 거나 삼가에 있는 거나 규모가 적어서 이런 기금사업을 못하고 그것 말고 매년 주변에 지원사업해서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아직까지 이렇게 할 수 있다 정해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전례가, 지원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님, 잠깐만요, 군수님과 의장님이 의원들이 고생하신다고 격려해 주러 오신 모양인데 감사합니다.
(10시 13분 기록중지)
(10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규모는 이 조례가 2007년도에 만들어집니다. 이번에 개정하는데 이 조례에 의해서 2009년부터 2013년 올해까지 5년동안 매년 2억원을 그 주변에 기금으로 지원했습니다.
   대상마을은 대양면 정양리마을하고 아천리마을, 2개 마을이 간접 영향권안에 들어가서 해마다 2억씩 5년 동안 10억원을 지원했는데 정양마을과 아천마을이 다시 분배를 합니다. 마을간 협의를 해서. 6대 4로 분배를 했어요. 4에 해당하는, 40%에 해당하는 4억원은 아천리마을에서 해마다 마을진입로를 확장하는 문제나 마을의 사업을 이미 해서 4억원은 썼습니다.
   정양마을은 6억원을 해마다 적립해서 당초의 계획은 마을의 농산물특판장을 만들어가지고 수익을 올려서 주민들한테 복지로 제공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는데 6억원이 다 모였으니까 앞으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사업을 할 거다 옛날에 계획은 이랬지만 실제적으로는 뭘 할 건지 앞으로 내용을 주민들 회의를 다 거쳐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마을발전에 관한 사업이라든지 오늘 조례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민 건강에 대한 사업이라든지 이거 외에도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랑 군수하고 의논해서 적당한 사업은, 지원해 줄만한 사업은 지원해 주도록 이것은 이미 6억원을 대양 정양마을에 피해 대신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의견을 따라서 지원해 주려고 기금을 적립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사용에 관한 약간의 사용 폭을 넓혀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유사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고 지나간 과거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가야골프장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중재를 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했던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되 거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주민들한테 지속적으로 다른 데보다 살기가 나빠지면 안 되도록, 살기가 좋아질 수 있도록 그때 당시 군수님한테 제안했던 것이 골프장이 들어와서 얻어지는 세수가 연간 10억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처음에는 20%를 인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쓴다고 못을 박고 협약서를 쓰자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10%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아마 싸움을 안하고, 지역민끼리 진짜로 큰 싸움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안해도 될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지원조례가 만들어지고 하면 주민들이 잘 판단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돈이 생기면 길을 닦고 회관을 짓고 하는데 쓸 수 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참나무, 굴밤나무가 많던데 버섯재배사를 주민들하고 사업으로 해서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어서 다른 동네보다 오히려 소득이 높아지고 살기가 나아질 수 있는 방향들도 한번쯤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 보면 5조2항이, 5조3항이 신설되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문을주   : 그게 바뀌었죠?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위원장 문을주   :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영 제27조2항 규정에 의한 간접영향권의 주민에 대한 가구별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가, “군수가” 새로 들어갔다 아닙니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해 놨는데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군수가 예산을 낭비할 수 있고 군수께서 월권행위를 할 수 있고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표의식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당장 들어오는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이 부분은 보완이....
○위원장 문을주   : 신설이 군수가 필요한 인정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개인적입니다만 안하는 거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넣어줘야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군수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례 아닙니까?
   전문위원들도 앞으로 보고를 하세요. 앞에 나가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조례 하나하나가 우리한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나중에, 우리한테는 지금 현재 큰 생각이 많이 안듭니다만 우리가 지나가고 난 다음 후대에 이 조례를 잘못 정하거나 하면 엄청나게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앞에 참조하자고 하지 말고 그때처럼 잘못된 거나, 잘된 것을 확실히 구분해서 의원님들께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항이 3항으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전의 2항에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데 좀더 이 돈은 주민들 피해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이다 보니까 가구별로, 개인별로 줄 수도 있고, 옛날부터 조례는 있는 건데   주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조금 보완을 했던 내용입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주민협의체라고 있는데 거기에 군의원님 두분이 들어가고 대학교수도 들어가고 그렇게 주민도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께요. 4,000억이 넘는 우리 예산이 이제는 이해가 갈 겁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재정자립도 말고 재정자주도라는 것은 우리가 퍼뜩 생각할 때는 이해가 어려운 거지만 정부에서 아무 규제없이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재정자주도입니다. 68%에서 65%, 65%에서 막 떨어지고 있거든요. 좋아진 겁니다. 58%까지 못씁니다. 군수가 마음대로.
   나머지 42%는 결국 의회의 허락을 득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결재권자는 군수가 되어서 58%는 4,000억 이상 되는, 4,200억 되는 예산을 군수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집행부라는 것은 군수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이 많은 낭비가 될 수 안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그것은 잠깐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만들면 한번 심의하는 데가 주민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현 의원님 두분 들어가시고 대학교수 들어가고 주민들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한번 걸러지고 다음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심의위원이 다시 의원이 한분, 다른 분이 들어갑니다. 2번을 걸러가지고 확정된 안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민기금이지만 두 번이나 더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개입해서 심의하시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강이 되어 있는 거다 여기서는 보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도 알아놔야 할 것이 심의위원이라는 것을 이번 에 참 잘못 되어 있더라고. 하나 바꿔 버렸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 의원님들은 복지행정쪽으로 갔고 복지행정은 심의를, 이게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그때 말 한마디 안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된 산업건설위원님들은 그 부서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대부분.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복지는 대부분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이런 현상인데 산업에 있는 의원들을 보면 대부분 저희들끼리 농사는 농사, 건설은 건설 어느 정도는 짚어놓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요리 바꾸고 조리 바꾸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질문도 하나 못하고 심의 들어가면 점수 하나 계산도 못해 가지고 쩔쩔 매고 있다가 그냥 우 따라가는 현상인데 이거 집행부를 따라가고 있는 거라. 의회가.
   언제 바꿔도 한번 바꿔야 됩니다. 임기도 다 되어가고 또 내년에 다 열심히 해서 올라오실 분들이지만 내년다시 올라와서 손질을 한번 해야 될 겁니다. 올라오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알아놔야 이 앞전에 전화를 해서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심의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은 우리가 전문가들입니다.
   벌써 몇 년씩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현장시찰도 하고 알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를 바꾼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가, 과장님이 혹시 집행부 회의같은 것을 할 때 그런 것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은데 이걸 의논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의회를 안넣어도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예. 그것은 이미 두 번이나 심의를 하고.
○위원장 문을주   : 심의를 너무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조례를 말하는 건데.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조례는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2. 합천군관리계획(용도지역·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반갑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입니다.
   설명에 앞서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종철 도시계획담당입니다.
   노천석 농업시설담당입니다.
   정동주 담당주무관입니다.
   평소 도시 건축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관리계획 끝에 실음)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김성만위원    :   개발계획 변경사유가 건축이나 이런 것은 동일한데 위치만 바꿨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도에 협의하는 과정에 당초의 계획을 보면 한면은 배단지 그대로 보존하면서 배단지 체험시설로 갔습니다.
   그 배단지 체험시설은 농림지역으로 있어도 운영하는데 목적에 부합된다 이쪽 개발하는데만 풀어서 하라는 그런 제안을 듣고 그 부분에 맞추어서 하는 부분입니다.
   사업의 당초 계획에 시설물이나 안의 사업내용은 당초와 동일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저도 한번 의견을 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농지를 훼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다 바꾸지 않아도 사용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었는데 도에서 심의위원회에서 보니까 전체 판을 다 바꾸니까 축소하라는 권고내용 같네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맞습니다.
   사업비가 22억인데 22억 전체 개발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부분 개발하고 향후 효과라든지 타당성이라든지 봐서 사업비가 확보되면 추가로 개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정재영위원    :   담당부서 센터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웅장하고 거창하지 않더라도 알찬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정재영위원    :   조감도입니까? 저게.
○위원장 문을주   : 변경된 거 설명하려고 가져온 모양인데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아까 설명한 거 아니가?
○위원장 문을주   :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16페이지에 있는 거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당초에 이렇게 개발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배단지는 놔두고 체험시설로 하고 이 부분은 개발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렇게 개발하고 여기에 도로 내고 이 부분은 그대로 배단지로 유지하면서.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 배단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밑에 보니까 그대로 나와있네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이 부분은 먼저 하고 연동되는 거 봐가면서 체험시설이라든지 관광객이 들어오는 여건을 봐가면서 만약에 호응도가 좋으면 다음에 이 시설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해야 할 안건을   모두 처리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