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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91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4.03.26.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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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3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합천군 자연경관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5.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합천군 자연경관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군수제출)
5.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재영간사로부터 본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재영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9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으며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합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해야 하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4월 2일 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합천군 자연경관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의견 조정을 거쳐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입니다.
   제191회 임시회를 맞아서 수고하시는 문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437호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저, 과장님!
   규제계획에서 일단 상위법에서 다 없애라 한 겁니까?
   거기에 지금 속하는 겁니까, 대통령규제계획?   
○횐경위생과장 소인섭   : 규제계획과는 관련이 없고 이 조례가 2000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15년째 되고 있는 조례인데 그동안에 관련법령이나 조문이 좀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조정하는 겁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우리 위원님들 조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질의보다는, 개정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맑고 푸른 합천!   
   이렇게 바꾸는 것도 어의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사실 이런 말보다는 정말로 이런 맑고 푸른 합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로만 이렇게 해 놓고 우리 합천에 들어와서, 다른 국민들이 우리 군을 찾아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이나 그런 요건이 갖춰졌을 때 많은 우리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주민들의 삶에도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OECD국가 중에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최고라는 그런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합천도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청소년 가출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과연 맑고 푸른 합천, 행복한 합천건설!
   슬로건은 이렇게 내걸지만 과연 그렇게 지금 합천이 잘 되어 가고 있는가!   
   이러한 일들이 그냥 말로 끝날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합천에 와서 다른 귀농귀촌을 한 분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군이 되었으면 하는 게 가장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에도 아마 푸른경남 이런 거보다는 맑고 푸른 합천 이런 어의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정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을주   : 예. 질의사항이 없으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연경관 보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2.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제안설명에 앞서 동석한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철 도시계획담당주사입니다.
   정동주 주무관입니다.
   홍석천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업무인 도시계획과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존경하는 문을주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님!   
정재영위원    :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 조례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건데 이게 상위법령 때문에 그, 지금 봐보면 간혹 사유재산이 이렇게 좀 침해당하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우리 자체 조례로 보완을 해서 이를 테면 예를 한 가지 들면 가야 구원에 터서리라고 하는 데 거기 보니까 아주 1914년도인가 그때 큰방채는 대지로 되어 있고 아래채도 대지가 되어 있고 그 정중앙에 마당으로 지금 쓰지도 않는 길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조례에서 이런 걸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어요. 문화재청으로 그것도 또 길이 등록되어 있고 이렇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시건축디자인과에 여러 가지 조례들이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 가지고 너무 또 이렇게 얽매여도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는가 싶어서 그런 거는 좀 세세히 담당부서에게 챙겨가지고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이번 조례 개정도 주로 보면 규제에 대한 완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삭제했고.
○위원장 문을주   : 예. 지금 여기 의장님과 군수님이 격려하신다고 오셨는데 답변은 조금 있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의장, 군수입실)
(10시 41분 의장, 군수퇴실)
○위원장 문을주   : 아까 설명하던 거 마저 해 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신경을 써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부분도 저희들이 규제완화 하는 부분들이 좀 삽입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야기하신 터서리 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되는 방향이 있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리고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주민의견청취 현실화를 한다해 놨는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강화되면서 진짜로 해야 될 일들이 좀 염려가 되는 지점이 있는데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주민들 쪽에 서서 수정되는 거니까 별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한 가지만, 묻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우리 신설조항에 이번에 뭐 대학생들이 안전시설이 좋지 않은 관계로 많이 다치고 죽고 한 그런 부분에 사실상 영업장 건물이 좀더 세심하게 수시로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우리 군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점검을 자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번에 윤종시씨 축사 그쪽에 지금 도시건축디자인과하고 축산과하고 명칭변경 때문에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우리 지금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본회의장께서 그 명칭을 꼭 임기 내에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축산과장한테도 두 번째, 오늘도 세 번째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산과에서 건축디자인과하고 서로 협의조정을 해서 명칭을 빨리 바꿔가지고, 이제 임기도 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조건부 그때 승인을 했습니다. 명칭 변경하는 걸로.
   그래서 그 관계는 과장께서 축산과와도 한번 협의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예. 먼저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부분은 저희들 안전관리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정부에서도 급히 이렇게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책임이 행정이라든지 또 소방분야만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개인도 책임을 좀 져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서 개인이 의무적으로 조항이 있습니다. 10년 이상된 건축물에 대해서 2년마다 전문가한테 점검을 받아서 용역비를 본인이 부담해서 시설점검을 하라 하는 그런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이런 부분도 철저히 이행을 하고 또 저희 행정에서도 정기점검이라든지 수시점검에 있어서 반드시 안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충분히 축산과장하고 몇 차례 의논을 드렸습니다.
   드리고, 이 부분은 이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어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나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통과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의 필요성이 없다, 폐지 방침을 먼저 받아서 그것부터 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이 되어야 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 되면 축산과와 협의해서 폐지되도록 하고 저희들은   한번 더 전원주택부분에 대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뒤 축사부분하고 앞에 기와집하고 이런 부분들이 통괄해서 한번 묶어서 하는 방법도 구상을 해 보는게 안좋겠느냐!   
   앞집은 좀 그렇지만 뒤에 있는 축사부분은 추가 매입이 되어야 만이 전원주택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하고 수반되는 사항이고 관련부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실천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혹시라도 이 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또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으로 갔을 때 어떤 우리 조례 제정한 것이 무력화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이 조례도 하나의 법입니다.
   행정소송에 가더라도 우리 조례상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아무리 주민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승소를 합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방금 말씀하셨듯이 규제완화는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가 완화되므로 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많을 것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좀 완벽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5.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문을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36호인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달라진 것이 어쨌건 고가의 기계들이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 기존보다 약간 더 세분화한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정재영위원    :   금액이 8만원, 9만원에서 12만원까지 3만원 정도 커졌고 지금 기존 기계를 금액대로 이렇게 계속 명시를 해 가지고 있네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구입금액에 비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료를 징수를 했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정종석위원    :   지금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대여하는데 있어서 큰 마찰 같은 것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물론 이 기종이, 저희들이 대여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기종이 전체적으로 보면 수도작, 밭작물, 과수, 축산 이런 분야에 전체적으로 종류로 치면 90종류에 약670대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농작업은 시기적으로 보면 작업이 겹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희들 나름대로 농기계를 확보하고 한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이 작업이 몰리는 그런 경우에는 농업인들의 요구를 그렇게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다고 자꾸 농기계를 우리가 더 늘일 수는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미흡한 부분은 보완도 하고 보충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게 금액에 비례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 금액은 불만이 없던가요?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금 이 가격은,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받는 것은 실제 다른 지역보다는 좀 싸게 받습니다.
   받고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권장하는 가격은 구입가격의 0.5%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에 2만5,000원 정도를 사용료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1억원짜리의 기계를 사용한다고 보면 하루에 사용료를 50만원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합천군에서 받고 있는 것은 1만원에서부터, 최고 지금   1억이상짜리도 1일 사용료를 12만원 정도로 받기 때문에 사실 사용료는 이게 별 무리는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사용료는 제가 봐도 참 가격이 싼 편인데 실제 포크레인이나 기계를 요즘 임대해 주는 데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하루에 그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더라고. 또 고장이 났을 경우는 다 물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지금 우리 거기 포크레인도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포크레인이 권역별로 2대씩 해가지고 8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무슨 포크레인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소형!
정종석위원    :   작은 것?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큰 것은?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큰 것은 지금 산림과에서 1대, 아직까지 관리전환은 안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관리전환을 받으면 우리 대여은행에서 그것도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요즘은 소형 02포크레인도 지금 농가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정종석위원    :   그런 것까지 다해 버리면 우리 중장비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좀 많이 있지 싶은데?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물론 우리 대여은행도 그렇고 농기계수리센터 이런 업체도 사실은 이제 뭐 그 사람들의 밥그릇을 뺏어먹는다는 그렇게도 한편으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하튼 저희들이 하는 것은 농업인들의 최대한의 서비스, 어떤 편의 이런 측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요즘은 기계를 쓰고 청소는 잘 해옵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청소관계는 지금은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권역별로 4군데 세척시설, 그걸 상당히 수압이 센 걸로 다시 전부 다 설치를 했기 때문에 가져오면 별 힘들지 않고 세척을 할 수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하여튼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이것은 속기를 좀 중단해 주시죠?
○위원장 문을주   : 예.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6분 기록중지)
(11시 18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엔진이 달리지 않고 뒤에 따라가는 것, 뒤의 부속품만 빌려주지요?
   엔진이 완전 달린 것도 빌려줍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지금 관리기라든지 소형은 엔진이 붙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주로 트랙터부착기라든지 퇴비살포기라든지 그런 기종을 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 건 빌려주고?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   예. 워낙 우리 김철중과장께서는 샤프하시니까 잘 운영하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농민이 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중과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반갑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입니다.
   담당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진 농산물유통담당입니다.
   항상 주민의 곁에서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평소 존경하는 문을주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439호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이 조례가 이번에 신설입니까, 전부 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신설입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합천군에 소규모라고 하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대충?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지금 현재 신고가 되어 있는 업소가 일반가공업이 37개소, 전통주가 1개소, 전통발효식품이 8개소 정도 해가지고 전체 46개소 정도가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가공업소에 건강원도 포함이 됩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주로 37개에는 건강원이 많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농가의 어떤 소득사업으로서 많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함에 있어 가지고 또 위생관리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 보면 위생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네요. 보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조건에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하여튼 그런 부분도 위생관리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지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은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수요도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조례의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조례가, 물론 우리 농업인들이 생산한 품질향상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질 좋은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게 환경위생과하고는 조금, 환경위생과에도 다른 조례가 하나 있지요, 이것하고 비슷한 거?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환경위생과 그 중에서 우리 농업인이 하는 분야를 조금 완화를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정재영위원    :   예. 이게 실제 보면, 뭐 하여튼 진작 좀 필요했었던 건데 이게 아마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지금 조례가 있는 시군이 남양주군에 이게 있지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지금 하여튼 2차가공이 어쨌건 뭐 소득의 대세라고 봐집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리되는 대로 우리 지역에 농산물들이 좀 2차가공이 되어서 소득에 뒷받침이 되었으면, 우리 센터도 좋은 일이고 우리 농민들한테도 좋은 일이라 생각됩니다.
   하여튼 처음 이렇게, 아마 이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아마 죽 이렇게 신고가 계속 들어올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농민들이, 실제 제가 그 식가공업을 하고 있는데 참 생각 외로 어렵더라고 보니까. 기준 맞추기도 힘이 들고.
   그래서 단속 나오면 뭐 이렇게 좀 늘 지적을 받고 이러는데 이거 하여튼 센터에서 주도하셔가지고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5·4프로젝트 안에 이것도 들어갑니까?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그 부분은 5·4프로젝트 안에 세부규정에 의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일부 뭐.
○위원장 문을주   :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께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기 바라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정종석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상훈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소인섭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조수일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김강호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주사       이병걸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