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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66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0.09.1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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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0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2. 2010년 예산 이용승인안
3.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군수제출)
2. 2010년 예산 이용승인안(군수제출)
3.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참조 :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조서
          2010년 예산 이용승인조서
          2009회계년도 합천군 세입세출결산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6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허홍구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이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책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산 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운용의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허종홍위원으로부터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66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 규정에 의해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2010년 예산 이용승인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9월 2일부터 9월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9월 16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9년 결산검사의견서는 2010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박현주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윤재호, 최규영, 하종길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2010년 예산 이용승인안,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설명을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2009년도 예비비사용승인조서, 2010년 예산이용승인조서, 2009년 세입세출결산서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0년 예산 이용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 예산 이용승인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09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2010년 예산 이용승인안에 대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포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참석하신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하쌍복주사 참석했습니다.
   편의상 예비비 사용하고 예산 이용관계하고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었습니다만 예비비 관계과 예산이용관계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만 오늘 예결특위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사용관계는 총 8건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 결정된 금액이 5억2,412만2,000원에서 지출이 5억2,404만3,000원이 되고 지출 결정금액 중에서 7만8,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반납된 그런 사항입니다.
   예비비 사용은 2009년도에 이루어지면서 매 건마다 수시로 의원님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 선거와 관련한 사전 홍보차원에서 좀 지출한 금액이고, 작년도 한해 대비해 가지고 용수 개발하는 것하고 재해복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플루 관련해 가지고 약품구입이라든지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가뭄대책하면서 우리 생활용수가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생활용수 확보부분에 지출된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 생활용수는 작년도에 우리가 대체수원을 개발한 곳이 가야면에 5개소 외 총 45개소입니다. 약 50개소가 됩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집행한 금액들이고 건설과에서 1억7,300만원은 한해대비 관정개발이라든지 간이양수장 설치하고 하천 굴착하는데 지출된 그런 과목들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비비 관계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 이용관계는 저희들이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조치를 하고 하반기에 계획된 우리 각종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경비로 좀 대체 충당을 하기 위해서 이용승인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치경영대전은 제가 업무보고 때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내실 있는 행정을 하자 이런 차원에서 금년도는 참석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거기 편성된 일반운영비와 시설부대비 및 부대비 약 5,900만원을 감조치를 하고 또 대야문화제시에 하기로 했던 농산물 전시엑스포를 금년에는 취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1억2천 편성되어 있었는데 기 지출된 것이 1,800만원 지출되고 잔액이 1억2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약 2,000만원 정도 감조치를 해서 하반기에 계획된 각종 전국규모의 체육대회에 7,900만원을 증액 조치시키고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계획된 전국규모 체육대회 약 1억7,9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1억은 저희들이 특교세로 1억을 충당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비비 관계와 2010년도 예산 이용관계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간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과 2010년도 예산 이용승인안의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8건에 5억2,412만2,000원으로서 지출사유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장기가뭄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한해대책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사업, 장기가뭄에 따른 재해대책비 등 긴급 재해대책에 사용된 것이며 2010년도 예산 이용승인안 자치경영대전 추진 일반운영비 2,9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3,000만원, 농산물엑스포행사 운영 2,000만원을 감액하고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7,9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번에 새로 소속되어 오신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저번에 다 보고를 받은 사항으로서 원안가결시켜 준 내용입니다.
   그러나 의문점이 계신다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이거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문제입니다.
   실장님 이거 7,880만원인가 이것은 신종인플루엔자의 약값으로 투입하고 나서 남은 잔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7만8,800원요?
허종홍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래서 7만8,800원은 그러면 다시 이게 환수가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예비비로 다시 반납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복지위에서 다루었던 승인안이라서 그때 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또 각 과장, 실장님한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뤘던 문제라서 저는 뭐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이 옳다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우리 간사님 말씀대로 복지에서 이미 다 거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실장님 산업건설위원회도 보고 드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 이용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이것은 이미 우리가 한번 상임위원회할 때 다 걸러서 또 심도 있게 우리 나름대로 결의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본회의에 가서는 모르겠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승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년도 예산 이용승인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 이용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산 이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3.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보고를 드리기 전에 계장님들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부과계장 박중언계장입니다.
   징수계장 김병쌍계장입니다.
   경리계장 김학중계장입니다.
   재산담당 추찬식계장입니다.
   다음은 박종국과표담당계장입니다.
   위원님 정말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입니다.
   존경하는 허홍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지가 일천해 가지고 여러 가지 숫자라든가 미숙한 점 이해를 구하면서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재무과장이 확실히 하는구나 하는 신뢰를 받을 수 있게 열성을 다할 각오를 이 자리에서 다짐을 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두꺼운 책자입니다.
   결산서 작성은 지방재정법 시행령규정이라든가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받아가지고 제출된 겁니다.
   또한 우리 합천군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인회계 검사기관의 복식부기회계법에 의한 재무보고서, 별도로 있습니다만, 그에 의해서 작성되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책자에 의해서 먼저 세입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또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 물품 증감및현재액 순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의 단위는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가항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예산액이 “가”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이 3,750억8,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4,388억7,000만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4,465억8,4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인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9.3%인 4,433억3,000만원이고 미수금은 32억5,3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에 2억6,900만원은 결손처분이 되고 29억8,300만원은 다음 년도에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드리면 좌측에 일반회계 밑에 쪽으로 일반회계가 나옵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4,257억2,6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4,229억4,900만원으로 징수율은 99.3%가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 세부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이 141억4,300만원, 세외수입이 1,280억5,600만원, 지방교부세가 1,507억8,100만원, 재정보전금이 48억7,500만원, 보조금이 1,145억9,700만원이며 지방채는 105억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의 6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징수액입니다.
   13페이지 제일 밑에 특별회계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208억5,700만원에 실제 수납액은 203억8,100만원으로서 97.7%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 4억7,600만원 중에 800만원은 결손 처리하고 4억6,700만원은 2010회계년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결산현황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5페이지 나항 세출결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에 예산성립후 증감액 637억8,300만원을 합쳐서 4,388억7,000만원이 예산 현액입니다.
   또한 지출액은 3,887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27억5,200만원이고 사고이월 147억3,300만원, 계속비 47억5,700만원, 도합 322억4,200만원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다항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차인잔액 즉 잉여금 총액이 595억5,100만원으로서 그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이 111억5,200만원, 사고이월 147억3,300만원, 계속비 이월 47억5,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억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74억5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라항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44억5,900만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16억원, 그리고 집행잔액 228억4,8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15억200만원을 차감하여 274억5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9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총괄적으로 설명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초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49페이지 3항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이체 9건은 대장경천년축제기획단 직제 신설에 따라서, 업무이관에 따라서 54억5,8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4항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뒷장에 나오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 건립 외에 11건이 되겠습니다만 259억7,800만원입니다.
   그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6페이지부터 상세내역이 죽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368페이지 5항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61억8,200만원으로서 장기가뭄에 따른 재해대책비 외에 7건 5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상세한 예비비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0페이지 6항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총 160건에 322억2,6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 합천군보훈회관 신축 외 64건 127억5,2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역점시책발굴 연구용역 외에 78건 147억3,600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향파 이주홍선생기념관 건립 외 15건 47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1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이 없습니다.
   382페이지에서 444페이지까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은 앞서 총괄부분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입니다.
   445페이지에서 472페이지까지는 기금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문예진흥기금 외 8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 69억400만원에 당해연도 수납액 17억7,300만원, 지출액 7억4,600만원으로 현재 잔액은 79억3,000만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해서 14.9%가 증가하였습니다.
   기금종류별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5페이지 채권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이 53억9,300만원에 당해연도 13억5,500만원이 발생을 하고 11억6,200만원이 소멸해서 현재액은 55억8,6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권현재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83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56억4,700만원에서 당해년도에 105억이 발생하고 7억5,000만원이 소멸해서 현재 채무는 153억9,7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채무현재액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9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및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173억3,900만원이고 건물이 429억4,500만원이며 기타 37억2,100만원으로 총 1,640억600만원 상당입니다.
   상세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7페이지 물품 증감및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387종37억3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회계년도 재무보고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원에 소재하고 있는 “안진회계법인” 보고서 검토결과와 관련규정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로서 참고해 주시고, 서두에 언급한 사항입니다만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천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을 위촉받아서 박현주 전의원님이 대표검사위원이 되고 윤재호, 하종길 전의원님과 최규영 전재무과장이 검사위원이 되어서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결산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가 되겠고 거기에서 지적 및 개선사항은 있습니다만 그걸 제외하고 기타세입세출이나 계속비, 명시, 사고이월비, 채권, 채무, 기금 등 재정상태는 적절하게 표시했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 즉시 해당부서에 통보 개선하도록 조치하였고 또한 그 결과가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끝으로 2009회계년도 결산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3월부터 결산자료를 취합해서 4월말까지 결산서를 작성했으며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0일간 합천군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거쳐서 오늘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허홍구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요구 건은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신청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입과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되었으며 합천군 결산검사위원들의 지적 및 개선사항 8건에 대해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임 결정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지적 및 개선사항 8건의 내용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군의 채무가, 결국 부채가 153억인데 이 153억에 대한 부분은 그 전에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국가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을 추진하라고, 돈을 주겠다고 했는데 국가에서 돈을 내려 주지 않아가지고 이게 결손 처분되어서, 우리는 일을 추진하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채를 졌다는 말씀인데 그 말이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당초 교부세가 상당히 줄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기채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우리 합천군에서는 정부에서 시행하라는 사업이기 때문에 철썩 같이 믿었는데 결론은 정부가 속된 말로 하면 배신한 거하고 비슷한 그런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정부라는 것은 신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고 그래서 그 정부를 믿고 일은 집행했는데 벌써 돈은 우리 합천군의 예비비로 지출했는데 저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 안내려와서 이게 생긴 부채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정부를 철썩 같이 믿었는데 속된 말로 하면 정부가 우리 군을 배신한 결과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데 합천군뿐만 아니라 이 교부세가 국비가 많이 줄다보니까 각 자치단체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어려운 세입세출관계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공신력이 있는 회계사들이 다 했기 때문에, 또 저 역시도 이 방면에 공부를 안 해서 문외환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공유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경비나 운영비는 하나도 수반되지 않은 순수 우리 공유재산, 자산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지금 우리 가야산 온천개발 시행자 관계 때문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실시용역을 완료했다는데 그 용역비는 군에서 지금 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 내용은 잠깐만.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지금 그 용역은 정확하게 잘, 도시개발과라서.
조삼술위원    :   그럼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보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민간사업자의 토지매입대금이 입금이 안 되어 가지고 사업이 중지되어 있다 하는데.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께서 오신지도 얼마 안 되어 설명하기가 곤란하면 담당계장이 일어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보증하기 위해서 일정 금액을 우리 군으로 입금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입금은 되지 않고 계속 미루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게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수년전부터, 고시지정을 받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거의 세월이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이런 부분을 지금 지난번 계시던 군수님께서 선거 때가 다 되어 가지고 개발하신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부락방문을 하고 우리 면에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저도 그 추진위원회에 부위원장으로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군에서 개발한다고 하니까 지금 바깥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기에 대한 어떤 신임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군을 믿고 지금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개발이 안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어떤 피해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제대로 안 되면 빨리 취소를 시키는 것이, 중지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은 서면으로 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이용균위원    :   저희들이 사실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이죠. 세무부분 잘 모르고 또 회계부분에 평소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질의 드리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기타특별회계부분에 과오납 반납액 있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거기 상수도 특별회계하고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이게 돈이 7억, 5억 이렇게 반납을 했는데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죄송합니다.
   과오납이 5억이라면 상당한데 이게 무슨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이게 세입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싶은 마음도 있고요.
   다른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의견서에 보면 이야기가 좀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기반시설부분도 의견서 11페이지 봐주십시오.
   책자 444페이지인데 우리 기반시설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 검토결과분석에도 보면 존치여부를 검토해야 된다는 뭐 그런 의견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여기에 특별회계에 모여 있는 돈에 비해 가지고 사용한 금액이 너무 적거든요.
   또 사용내역을 보니까 사무실관리비하고 국내여비 뭐 이 정도인데, 지금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것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만.
이용균위원    :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이렇게 훑어보니까 기반시설 이쪽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책자 369페이지 보니까 예비비사용에 상하수도 시설비로 해 가지고 뭐 2억 정도하고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100여만원 지출이 되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이 기반시설비를 예비비로 사용 안하고 이 특별회계에서는 사용할 수는 없는 부분인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기반시설 특별회계 돈을 예비비로?
이용균위원    :   그렇죠.
   지금 예비비로, 상하수도사업소 이 비용을 갖다가 예비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예산에서 이게 사용이 불가능한 건지?   
   이게 지금 기반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는데 뭐 상수도 지금 여기 사유에 보면 장기가뭄에 따른 재해대책의 일환이라 했는데 이게 일단 우리 군의 기반시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기반시설에 따른 기반시설특별회계를 뭐 사용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아, 상수도 사업에?
이용균위원    :   예. 딱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시설을 하는 사업이 있어서 예비비를 당겨쓸 수 있는 것 같으면 기존 이렇게 묵혀놓고 있는 특별회계를 사용하는 것도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서는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기금 목적별로.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게 기반시설 특별회계부분에서는 상수도 이런 부분은 시설을 못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네요?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것은 어느 쪽에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상수도는 상수도의 개보수라든지 상수도 확장이라든지 하수관로개수라든지 이런 데만 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는 어떤 적중, 삼가 같은 데 징수금을 받아서 거기를 어떤 사업을 하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이용균위원    :   아니 이게 상수도 이게 특별회계상 일단 사업이죠?
   사업은 사업인데 지금 이 기반시설 이 돈이 지금 많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이, 상수도에 대한 그런 투자하는 부분들이 과연 기반시설 이 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되냐 안되냐는 그런 문제거든. 그죠?   
   이게 확실히 안 된다는 건지?   
   뭐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캐치를 못해 가지고 예비비를 당겨썼는지 뭐 그런 부분입니다.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상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 그 사용료를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회계고, 도시개발과 소관 민간시설 특별회계는 서로의 특별회계 목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용균위원    :   기반시설 이게 좌우지간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될 부분인데 이 기반시설이라 그러면 도로가 될 수도 있고 학교나 뭐 여러 가지 도서관 이런 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 상수도 이 부분도 기반시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좌우지간 그 부분은 다시 연구를 한번 해 가지고 따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이 부분도 의견서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저희 합천이 지금 기업유치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또 화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도로 하나 더 닦는 것보다 공장 하나 짓는 게 낫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렇게 지금 많은 돈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액이 미미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중소, 이건 담당과에 질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저희들은 총괄 설명만 하고요.
   의문 나는 것은 각 실과별로 실과장을 불러서 그리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중소기업육성관계는 제가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순수한 이자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약 4% 정도 되는 이자를 군에서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15억 정도 예치를 해 놓았다가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기업에 이자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어떤 기반 하는데 우리가 돈을 뭐 어떻게 몇 억씩 주고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용균위원    :   예. 지금 기금이 많이 있어도 기금을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발생된 이자부분에 한해서 그렇게?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예예.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이자부분만 하니까 사용액이 좀 작습니다.
이용균위원    :   나머지 부분은 회계상 부분은 검사를 다 하셨다니까 제가 더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한 달 됐습니다.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께서 우리 부채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과장님이 지금 2008년도에 50몇 억 정도 된 부채가 지금 현재 153억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예비비를 사용을 했다 좀 전에 그리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부채 153억 말하지요?
김성만위원    :   예. 그에 대한 차액이 100억 정도 나는 부분을 허종홍위원님께서 정부에서 국비지원을 안주니까, 줄 것이다고 예상을 하고 예비비로써 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답변을 예라고 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저게 교부세관계 특별한 이런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에 내시가 내려오면 국비가 내려 올 걸로 해 가지고 예산에 잡습니다.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한테서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그때 이게 내려온다 그래 가지고 지금 121억이 아마 삭감된 걸로 자료가 나오는데 그래서 삭감된 부분 이 국비관계도 그렇고, 또 그때 루사, 매미 태풍피해복구 일부 상환도 있었고 군청 별관신축 채무부분을 전액 상환하면서 상당히 부채가 105억 정도인가 금액을 낼 수밖에 없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지방세교부세가 있고 조정교부세는 국가에서 보면 세금을 국비를 좀 많이 거뒀거나 이러면 조정교부금을 좀 더 내려줍니다. 추가로 더 내려주는 금액이 120억이었는데 지금 4대강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세가 좀 덜 걷히다보니까 당초 내려주려고 했던 것보다 120억 삭감을 해 가지고 내려 주는 바람에 일부 금액은 예비비로 일단 사용하고 105억이라 하는 돈을 다시 기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빌려 써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입니다.
김성만위원    :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허위원님께서 물으니까 과장님 예비비를 사용했느냐 해서 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저로서도 지금 아주 민감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우리 재정자립도가 24%밖에 안 되는 군에서 153억이란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군정질문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물론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더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장에 좀, 권율도원수부 그 사업장에 집행되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하지 않고 또 다른 데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뭐 A라는 사업을 하다가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김성만위원    :   아니. 집행잔액이 아니고 거기에 부과된 돈을 다른 데에 쓸 수가 있습니까?
   다른 현장에?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예산 전용은 할 수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전용할 수 없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예.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제가 묻는 건데, 지금 도원수부에 제가 알기로는 6억이란 돈이 지금 가야 해인사 쪽에 대장경세계축전 쪽으로 지금 빌려 썼다고 듣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전군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 6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겠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하면 의회의 승인을 다 받게 돼있습니다. 승인을 안받고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전 심의조군수님이 그쪽에 있는 돈이 6억이 갔으니까 빨리 받아서 이걸 준공할 수 있도록 6억의 돈을 받으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 저는 모르고 있는 일이거든요.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시 46분 기록중지)
(11시 50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하여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협의조정에 지적 및 개선사항 8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허종홍
이용균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재 무   과 장       이판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