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6대-제172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7.15.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17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1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정종석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운용의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정재영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재영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제172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2일부터 7월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를 7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 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의견서는 2011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간 김성만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이창균, 고영진, 박병현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간사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방법은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짓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여러분께서는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 조서,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석   :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2010년도 예비비사용승인내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적인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지출결정액은 33억8,800만원 이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29억2,400만원 정도 되고 이월액이 3억6,4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월액은 수해복구공사가 당해연도 12월말 못마치고 회계연도 폐쇄기 2월말까지 가서 마친 사업이어서 2010년도에는 이월된 금액입니다.
   예비비 품위를 냈다가 집행과정에서 미집행금액은 9,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비내역은 지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재해복구 관련해서 약 29억 정도 지출되고 구제역 관련해서 3억3,20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기타가 8,000만원 있는데 기타는 제일 위에 나오는 배상금입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황강레포츠축제시에 어린애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고 8,000만원을 배상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0년도 예비비사용승인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서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간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입니다.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의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3건에 33억8,837만원으로 지출사유는 손해배상소송 손해배상금 2010년 3월 12일 비닐하우스 강풍피해 농가복구비, 2010년 4월 29일 강풍으로 인한 주택전파 피해복구비, 2010년 7월 16일부터 7월 18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공사공사비 및 재난지원금, 2010년 8월 16일부터 8월 17일까지 태풍   뎬무 피해재난지원금, 2010년 9월 1일 낙뢰피해재난지원금, 일조 부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복구비 1월에서 5월중냉해 과수 및 노지작물 피해복구 군부담금 및 자체복구비, 구제역 차단방역를 위한 초소 운영경비 및 구제역 방역소독약품 생석회 구입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원안가결 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송사건 8,000만원, 이게 벌써 2년안 되었습니까?
   재작년에 수중마라톤 하다가 부모님이 잘 못 되었거나 우리가 승인을 잘못해 줘가지고 8,000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2억 얼마에서,
문을주위원    :   자기들은 요구를 처음에 얼마나 했습니까?
   부모가 김윤홍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20억 처음에 요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 20억 정도.
문을주위원    :   요구는 20억을 했는데 8,000만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억1,830만원.
   배상금 확보된 금액 지출하고 모자란 금액을 예비비에서 8,000만원 보태서 지출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원래 예비비라면 쓰다 남은 돈을 의회 승인없이 쓰고 난 다음에 승인받는 게 예비비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고 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통상적으로 예비비 지출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와서 간담회라든지 이럴 때 한번씩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공식적인 회의시에 집행내역을 보고를 드리고 합니다.
문을주위원    :   올해도 7월 30일에 수중마라톤을 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이런 일을 한번 당했으면 우리 합천군에서 꼭 회피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보험이라든지 미리 확보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나도록 하든지 합천군에서 법으로부터 벗어나 날 수 있는 연구를 해 봤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수중마라톤의 등록해서 참여하는 선수들은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한테 보험에 가입하기는 방법상 불가능하고.
문을주위원    :   우리 군에서 안전요원을?
   안전요원은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안전요원이 소방서하고 119협조를 받아서,
문을주위원    :   소방서하고 외에 우리 군에서 안전요원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차출해서 근무배치를 합니다.
문을주위원    :   그러기 때문에 법에서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아예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고 처음부터 용역이라든지 할 수 있는 체육회라든지 떼줘 버리면 우리 군에서는 책임감은 이렇게 없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물론 김윤홍씨 어린애 고인이 되었지만 정말로 미안하고 안 된 일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벌어지고 나면 항상 잘잘못을 가리고 따지고 이런 데 앞으로는 수중마라톤을 없애든지 수중마라톤해서 우리 군에 큰 수입이 있습니까?
   그냥 1일 행사로 치루고 맙니까?
   안그러면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거기에 보이지 않는 음식이라든지 숙박이라든지 대부분 숙박업소에 하루 전부터 사실상 갈 데가 없어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오는데 굉장히 파급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군에서 안전요원에 조금 소홀히 한 거 아닌가.
   전부 다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식이라고, 내 손자라고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돈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데.
   이번에도 군 자체에서 안전요원을   소방서하고 경찰서만 믿지 말고 안전요원을, 하려고 마음먹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는 게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기획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세입세출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은 정말 13.4%라는 재정자립도는 정해져있고 세출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전부다 욕구불만을 다 들어줘야 되는 집행부에서는 아주 그런 일이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저희들도 상당히 예산에 대해서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3,4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주민 욕구에 불만이 없게끔 이리 저리 평등하게 배치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이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볼 때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사실상 너무 많고 어떤 경우에는 23%에서 30% 정도밖에 돈을 안쓰고 그런 게 많이 남아있거든요.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의회에서 그런 걸 전부 체크해 놨다가 내년도 2012년 당초예산이 올라오면 전부다 삭감을 의회에서 해 버리겠다 이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왜 이런 돈을 사장을 시킵니까?   
   돈이 안 그래도 없는데 전부다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 돈이 지금 현재 1년 동안 사장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 돈을 놀릴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공무원들이 신경도 안쓰고 주민들 욕구에 여기 저기해서 군수한테 보고해서 예산서로 책정해서 나오고 나온 예산을 쓰지 않고 1년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넘어가면 이 돈은 그대로 사장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제가 볼 때는 이런 데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에는 이 예산이 또 올라오거든요. 이 책자 말고 이 책자를 보면 작년도, 재작년도 보면 전부다 글자 한두 개 바꿔 놓고 그대로 올라옵니다. 얼마나 쉽겠어요. 책 만들어 내기가.
   그래서 공무원들도 복지부동으로 가만히 앉아있으면 돈 나오는데 괜히 일하려다가 잘못 되면 시말서 쓰고 정직당하고 꾸중 듣고 복지부동으로 앉아있으면 돈 벌이는데 왜 안앉아 있나 이런 공직자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예산 삭감하는 사무, 절감하는 공무원, 일 잘하는 공무원 가려내서 진급을 그 사람을 연도 따지지 말고 진급 빨리 시켜주고 좋은 자리로 보내고 일 잘하고 예산절감하고 이런 아이템 개발을 잘하는 공무원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실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불용액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실과로부터 예산요구서를 받아가지고 편성작업을 하다 보면 2/3정도는 삭감해야 재원이 돌아갈 정도로 실과에서 예산요구가 많이 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에 불용액 조서라든지 이런 것도 참고하고 특히 금년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을 하면서 편성목별로 실과별로 사업진행 되는 걸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복안이라면 복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시에 자료로 활용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조기집행을 해서 상사업비도 받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기집행은 금년도는 마무리 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서 실과별 전용하기 위해서 편성목별로 조서를 만들어서 사업내역하고 실제 일한 거 안한 거 하나하나 체크를 해 봤어요.
   실과에서 예산 요구하는 부분들이 진실성이 있다 없다 판단이 되더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참고로 하고   2010년도 불용액 조서를 저희들이 보고 참고해서 2011년도,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불용액을 줄이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복지부동이다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동료직원이라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을주위원    :   일을 하면 할수록 손해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복지부동 자세로 하는 직원이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합천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새로운 시책발굴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간혹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들이 있으면 저희 감사부서라든지 아니면 행정과의 인사부서라든지 수시로 처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예산절감을 정확하게 해서 돈 몇 억 이상 절감하는 공무원은, 어떠한 아이템 개발하는 공무원은 상을 주겠다 그런 제도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꼭 그렇게 해 놓은 제도는 없습니다만 예산을,
문을주위원    :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좋은 아이디어를 개발한 공무원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수시책 발굴한 것은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 분들은 꼭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만 주지 말고 요새 상장 뭐 합니까? 종이조각.
   돈을 인센티브를 비싼 금을 해 준다든지 돈을 해 주라 이 뜻입니다. 그만한 대가를. 1% 같으면 1%, 0.1%면 0.1% 그것도 대단한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제도를 마련해 주면 예산 절감하는 공무원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공무원이 많이 안있겠느냐.
   그러면 서로 일하려고 하고 이런 제도를 마련하면 안좋겠느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런 회기에 복행위에서 조례안을 심의를 마쳤습니다.
   제안제도해서 그 조례가 시행되면 그런 쪽으로 상당히 활용이 될 겁니다.
문을주위원    :   아주 잘하는 공무원은 도로 보내든지 특진을 시켜 준다든지 9급, 8급, 7급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례내용에 보면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인사상 특혜해서 특진까지는 너무 심하다 해서 특별승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김순연위원    :   최고 3,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문을주위원    :   지금 현재 받은 공무원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문을주위원    :   앞으로 그런 걸 정말로 시범적으로 하나 주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2.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우선 배석한 실과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홍검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권정석 문화체육과장님.
   옥철호 환경위생과장님.
   정윤오 농업정책과장님.
   그리고 우리 계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병쌍 징수담당주사님.
   김학중 경리담당님.
   추찬식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이판문입니다.
   이번 2010회계년도 결산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는 등 노고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일일이 실과단 사업소장을 별도로 예비심사를 하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총괄설명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설명을 드린 바 있고 오늘 보고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게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이거 가지고 합니까?
   결산서 가지고 합니까?
   이거 다 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 하는데.   
○재무과장 이판문   : 상임위원회에서 특위로 위임된 사항만 하면 실제로 총괄설명은 필요없는데,
○위원장 정종석   : 다 이야기 들었고 보고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하도록 할까요?
○전문위원 이상곤   : 그러면 이걸 설명을 드릴까요, 바로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을주위원    :   다 가지고 있죠?
   재무과장이 다 모르고 그러니까 자기 과장님이 일일이 다 못한다 아닙니까?
   설명은 다 들었거든요.
   복행위도 다 들었죠?   
   다 들었는데 바로 질문에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그렇게 합시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비 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질의로 바로 들어갑시다.
○위원장 정종석   :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결산서 172페이지 담당과장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과입니까?
   농업지원과입니까?
   3,000만원씩, 3,000만원씩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내역 3,000만원이 있고, 3억1,680만원은 예산현액이고 3,000만원 그대로 사고이월 8,000만원이 넘어와서 집행잔액이 농협에 이것도 위에 것은 율곡농협이고, 밑에 것은 남부농협인데 이것은 뭡니까?
   3억8천, 3억8천 이 정도로 지원을 했는데 3,000만원씩 남아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농업정잭과장 정윤오입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전년도이월액 3,000만원은 농협창고 사업대상지 선정이 지연되어서 그 당시 1억 사업비인데 3,000만원이 2009년도에서 2010년도 이월되었고 또 그 다음 연도 이월된 8,000만원은 율곡농협의 보관창고 1억 사업비에 7,000만원 집행하고 3,0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5,000만원은 삼가농협, DSC증설사업에 총사업비 2억5,000만원인데 2억은 집행하고 5,000만원 이월했습니다.
문을주위원    :   총 사업비가 2억5천이 아니라 3억8,680만원이네요?
   안그렇습니까?
   거기서 전년도이월액 3,000만원이고 마지막 집행잔액까지 그대로 남아왔거든요. 삼가 거하고 남부농협 율곡, 왜 농협에서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겼습니까?
   우리가 안줬습니까? 돈을.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안준 것이 아니고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문을주위원    :   1억! 1억 올라왔잖아요. 1억을 군비를 지원해 줬는데 3,000만원 왜 남았는지 왜 안줬는지?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사업비를 줬는데 1억을 초계농협에 줬는데 정산결과에 따라서 해 주고 나머지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문을주위원    :   초계농협이 율곡농협이죠?
   3,000만원 이거는.
   그게 동부농협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문을주위원    :   초계가 아니고.
   이런 돈을 군비를 주면 농업정책과에서 돈을 주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합니까?   
   1억을 줬든 8,000만원을 줬든 집행하고 난 다음에 너거 뭐뭐 했느냐, 공사는 누구한테 줬느냐 그런 걸 현재 확인을 합니까?
   그냥 돈만 주고 나면 아예 돈만 던져주고 놔둡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정산서를 받습니다.
문을주위원    :   정산서를 지금 현재 안받은 게 있거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에서 정산서를 안해 줬느냐 하면 동부농협에서는 정산서를 가져왔습니다. 삼가농협, 율곡농협 그리고 유통회사에서 정산서를 갖다 달라고 해도 안가져왔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정산서 없다 해 버리고.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정산서를 받아야 집행을 해 줍니다.
문을주위원    :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것은 그대로 놔둡시다.
   수출촉진자금은 정산서를 안갖다 줬습니다. 확인해야 우리 군에서 마땅한데 동부농협은 정산서를 가져왔고 삼가, 율곡농협에 증빙서류가 없다 이게 아주 우리 군에서 소홀히 하는 서류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돈을 집행을 하든 안하든 돈부터 먼저 주고 정산서를 받습니까, 정산서 가져와야 돈을 줍니까?
   정산서 가져와야 돈을 줄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 예.
문을주위원    :   그런데 현재는 여기에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자체감사를 붙일 겁니다. 붙이고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조사를 할 겁니다.
   만약 안 되면 이건 검찰로 수사를 의뢰하려고 마음먹고 있거든요. 18억씩 지원을 받아가지고 전부다 NH공사로 공사를 다 주고 합천군 전체를 다 말하는 겁니다.
   다 떼어줘버리고 정산서도 가져오지 않고 어디 돈 썼는지도 모르고 NH개발에 보면 창녕사장이 자살해 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수사중단을 하고 있거든요. 검찰에서.
   수사중단을 시켰는데 수사를 하다가 NH개발이라고 하면 굉장히 크다고 저희들은 생각했는데 그 개발에 보니까 “포크레인 010” 한 대밖에 없어요. 전부다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이윤만 떼버리고 10%라고 하든 1%라고 하든가 1억 같으면 1,000만원 떼버리고 그것을 타업체로 넘겨버리는 거라. 가만히 앉아서 NH공사는 돈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 밑에 직원들도 어마어마하고.
   그런 공사가 어떻게 우리 군비를 가지고 국비, 도비를 받아가지고 하느냐 농협에는 손도 못댄다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꼭 손을 한번 대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도 못댄다 소문이 나는데 노무현대통령이 그 당시에 한번 대려고 하다가 자기 형이 연류되어서 그만두고 이명박정부도 대려고 하다가 정권이 다 되어 가니까 그만두고 누가 대야 됩니까? 도대체. 썩어빠진 데를.
   전부다 돈 대주면 자기들 벌어가지고 농민들한테 갑니까?
   안갑니다.
   위에 간부들, 농협직원들 봉급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연봉이 얼마인지. 안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 자기 가족들한테 안가르쳐 줘요.
   우리 공무원들은 딱 나타나 있고 벌이면 벌인대로 자기들 다 갈라해 버립니다.
   100억이나 30억이나 이런 무이자를 가져와가지고 농민들한테 무이자를 가져옵니까?
   전부다 이자놓고 받아가지고 쓰는 방법은 어떤지 모르지만 무이자 가져오면 당연하게 우리들은 없을 때 무이자로 줄란가 이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기들 원리는 그게 아니더라고.
   자기들 표를 얻고 당선되는 농협장들은 전부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선전은 엄청나게 합니다.
   무이자는 얼마 받았다 신문에도 내고 이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군의회에서 끊어주지 않고 확인하지 않으면 계속 되물림되어 가지고 살찌는 사람은 살찌고 결국 농민들은 다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정책과장님이나 유통지원과장님이나 사실 상당히 신경을 안쓰면 안 됩니다.
   꼭 돈을 지원해 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원을 해 주고 난 다음에는 꼭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다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 부서에서.
   하다가 어려우면 기획감사실이 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그 밑에 직원시켜 가지고 정확한 감사해라 거기서 어영부영하면 경·검찰로 조사 붙이면 됩니다. 고발해야 되고.
   이런 건을 자꾸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전부다 돈이 어디로 다 새버리고 낭비된다 안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는 게 아니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세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야기할 것은 재무과에서 이 책을 만든 겁니까?
   이 책 내년에 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목차하고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과별로 만들면 더 좋겠고, 주민생활지원과에 보면 장애인생활복지인프라확충해서 미집행된 게 있어서 이게 무엇인지 알고 싶고, 문화공보과에,
○위원장 정종석   : 정재영위원님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 안 됩니까?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 300페이지 이순신프로젝트이고, 주민생활지원과는 몇 페이지인지는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책이 잘못 만들어져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장애인생활복지인프라확충 자산 및 물품취득비 주민생활지원과 거고, 문화공보과에 이순신프로젝트부분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 300페이지입니다. 이순신프로젝트.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문화공보과장 권정석입니다.
   30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항목 이순신 프로젝트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한 건이 되겠습니다.
   전체예산이 1억389만4,000원인데 지출이 4,194만원을 하고 집행잔액이6,194만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프로젝트사업은 도에서 저희들 시군과 함께 해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신장군이 백의종군할 때 경남지역을 방문해서 산청, 합천 포함해서 진주 백의종군한 행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1년도 계획을 해서 이순신장군 도보한 탐방로 정비와 유숙지라든지 쉼터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안내판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군에 관한 항목은 행로나 도보탐방로 안내판 설치 17개소하고 삼가 두모에 있는 행암정자를 정비하는 사업 그리고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율곡 낙민에 이어해가가 있습니다. 복원하고 정비하는 사업이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는 이 부분에 예산은 저희들이 1억300만원을 들여서 이어해가를 정비하고 그 주변에 주차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정비하는 계획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300만원 이 건입니다.
   보상대상이 두 사람인데 현재 이어해가라고 이야기하는 위치가 고증된 두모에 살고 있는 분들이 이윤영씨이고 이 분하고 보상협의를 해 보니까 보상감정가가 약 6,100만원쯤 됩니다.
   당초에 작년부터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감정을 해 보니까 한 4천몇백만원이 나왔는데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작년에 재감정한 금액이 6,100만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부속건물까지 해서 35평 정도 되는데 요구하는 금액이 1억8,000만원정도 너무나 금액 갭이 크고 저희들이 재감정해서 나온 금액이 6,100만원정도밖에 안 되는데 줄 수 없다 해 가지고 이 부분은 도하고 저희 군하고 이 사업이 경남개발공사에 민간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협의해서 너무 보상가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외하자 이 사업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매입하면 거기에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본인이 안 되고 주민들도 의논해 보니까 무리하게 그리 하는 일은 지장이 있다 해서 정리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가는 보상가가 6,1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4천백만원은 그 주변에 들어가는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테니스 하기 위한 부지는 매입을 했습니다.
   저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 항목이 남아있었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정재영위원    :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어쨌든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런 사항이 어렵습니다.
정재영위원    :   주민생활지원과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장애인생활복지인프라확충해서 장애인한테 미집행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입니다.
   장애인 생활복지인프라확충에 자산 및 물품취득에 1,500만원 이것 말씀이죠?   
정재영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예산이 읍면에 장애인의 편의용품으로 구입해서 비치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차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읍면에 편의용품 수요 요청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남기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파악해서 사전 비치를 하고 팔만대장경축전행사에도 활용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똑같은 과목에 똑같이 2년씩 미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실제적으로 다음연도에 예산삭감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똑같은 과목이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이 세울 필요가 없거나 그렇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환경위생과에 조금 전에 정재영위원님께서 이 책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에 순서도 좀 해 주시고 만약 환경위생과 같으면 환경위생과 다음 특별회계 이런 걸 딱 붙여주면 아주 찾기도 좋고 보기도 좋습니다.
   몇 페이지 몇 페이지 헷갈리게 해 놓으니까 과장님들도 상당히 설명하기곤란하고 우리도 찾기 곤란하고 앞에 목차도 없고 이 책은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좌석에서 “프로그램이 전국 통일된 프로그램입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전국적으로?
(경리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똑같은 자치법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합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그러면 이 책은 목차도 없고 순서도 없이 만들어도 되는 가요?
(경리담당주사 좌석에서 “이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임의로 고치지는 못하고 행안부에서”라고 말함)
○재무과장 이판문   : 목차는 쉽게 할 수 있도록 페이지 넣고 하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글도 크게 하고
정재영위원    :   위원장님, 잠깐만, 속기사님 잠깐만,
(10시 49분 기록중지)
(10시 51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종석   :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   환경위생과장님 40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12억1,138만3,000원 여기 환경폐수종말처리장에 유지관리비로 부담이 되죠?   
   유지관리비는 협회 내에서 3회 이상 안내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정해져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지방세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을주위원    :   다음 이월액하고 총 수납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미수납액이 2억4천 정도가 되거든요. 미수납이 3회 이상 안내면 자기들 내에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빨리 걷지 않으면 대부분 농공단지에 새로 입주하고 폐업해서 들어오는 이런 일이 많이 안 있습니까?
   폐업자들 보면 군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도 폐업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누구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군비 18억 정도 어느 정도는 갚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도가 나서 부도난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은 실장님이 아십니까?
   중소기업 같은 데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재무과장님이나.
   우리 군비를 대주고 운영을 하다가 운영이 100% 잘 되면 좋겠지만 부도가 나버리잖아요. 세금도 못내고 있다가. 부도가 나면 부도처리를 해 버리는 겁니다.
   아예 돈은 공중에 날아가 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농공단지 관계요?
문을주위원    :   그것도 그렇고 다른 데도 안 있습니까?
   조그마한 중소기업,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폐업이 되고 난 후에 무재산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환경개선과장님께서는 미수납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결손처리는 1억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농공단지처리가 저희들이 폐수를 처리해 주는 그 비용으로 농공단지에서 납부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지금 납부를 못하는 업체들이 경제적인 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납부를 형편상 납부 못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폐수 유입을 안 시키자니 또 다른 데 버려야 되는 점이 있고 공장을 가공을 안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3회해서 미체납된,
문을주위원    :   공장이 가동이 안 되면 폐수가 안나오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그러니까 폐수유입을 못시키면 공장은 가공을 안 하든지,
문을주위원    :   이것은 환경위생과장님도 아셔야 되겠지만 경제통상과 소관인 것 같은데 농공단지가 들어가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담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문을주위원    :   오신지 얼마 안 되고 해서 확실히는 다 모르겠습니다만 농공단지라면 야로 있고 율곡 있고 적중 있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각 개인집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데 지원되는 돈이 작지도 않더라고요.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경제통상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거기에 조합원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만나러 가보면.
   이상한 시꺼먼 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군으로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저희들한테도 와요. 신고가. 냄새가 나도 오거든요. 거기가보면 거기 근무하는 근무자를 찾으려고 하면 없습니다. 어디 가버렸는지.   
   돈은 많이 받는가 작게 받는가 자기 일에 대한 지불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담당 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잘 알겠습니다.
문을주위원    :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징수를 못할 거 아닙니까?
   공장이 안돌아갈 때 우리 군비나 도비를 지원해 준 아주 상습적으로 그런 업자들이 있습니다.
   군비, 국비, 도비는 공짜도 해서 타먹고 폐업시키고 돈 안갚고 날라버리고,
   그 사람들 나중에 가면 다른 공장을 딱 차려있다구요. 그런 업자들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법적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좌석에서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육성자금에 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자보전을 해 줍니다. 융자나 농협이나 경남은행에 금융권에 자기들 돈으로 융자해 주고,”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아까 말씀드렸던 거 정윤오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그것도 사실상 경남무역외 8개 회사거든요. 8개 농협하고 회사거든요. 이렇게 보고도 안들어오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외제차 타고 다닙니다. 부도 나고 군비, 도비, 국비를 안갚고요.
(경리담당주사 좌석에서 “보조금 주는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경영자금으로서 융자금을 농협이나 경남은행에서 융자금으로 자기 돈으로 융자를 주고 거기에 대한 이자 보전을 3.5%인가 총7% 주면 자기들 부담 3.5%하고 우리 군에서 3.5% 이자 보전입니다. 부도나면 채권확보해서 농협에서 자기들이 합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농협이 해결해야 된다?
(경리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농협 자기들이 채권 확보해서 처분합니다.”라고 말함)
문을주위원    :   여기 보면 이자보전도 여기는 재무과장님 소관인데 6개월 동안 3.2% 해서 이자를 예를 들어서 줍니다. 30억을 만약에 300억을 주면 돈이 얼마입니까?
   3%만 잡아도 900만원 아닙니까?
   900만원을 6개월 동안 맡겨놨다가 또 뺍니다. 빼가지고 그 이틀 동안 갖다 넣어야지요. 갖다 넣어야 이자보전이 되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가만히 17일이나 18일 동안 있다가 제가 계산 대보니까 12일이던데 그 정도 있다가 또 1개월 2점 몇%로 넣었다가 다시 그 돈을 빼요. 그 돈을 어디 썼는지 저희들이 모르지요. 재무과장님은 안아시겠습니까?
   공백되는 그 기간의 이자를 계산해 보면 상당히 6개월 같으면 900만원 정도 되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자 900만원 같으면 굉장한 돈인데 그런 걸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다음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게 경제통상과 소관이라서 내용을 잘,
문을주위원    :   그것을 원래 돈같은 것은 재무과장 아닙니까?
   특별회계 그것은 경제통상과장님 다음에 불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글씨가 너무 잘아서 저는 과별로 질문을 못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 너무 많거든요. 예산편성 전에 사업량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음부터 집행잔액이 많이 안나올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석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   행정과 질문인데 83페이지 지역혁신아카데미운영 신활력지원 부분을 보면 내용을 알고 싶어서.
    83페이지 하단에 운영을 알고 싶습니다. 민간위탁금.
문을주위원    :   행정과 소관 같은데 행정과에 다음에 물어보죠!
   답변할 분이 없네요.
○위원장 정종석   :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정재영위원    :   다음에 행정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석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종석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년도 예비비사용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심사한 내용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3분 기록중지)
(11시 14분 기록개시)
○위원장 정종석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데 대하여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협의조정된 지적 및 개선사항 1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정종석
   간    사      정재영
   김순연위원, 문을주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재 무   과 장                  이판문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농업정책과장               정윤오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