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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9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13.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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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선택

제179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7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1년도 예비비지출승인조서
         2011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서
         2011년도 합천군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79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우근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운용의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간사 허종홍위원으로부터 본 회의가 소집된 이유와 처리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허종홍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제179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는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들은 지난 7월 1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7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의견서는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허종홍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성상경, 이기현, 서경택감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들은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개별심사를 거쳐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조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결산검사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우근   :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예비비관계 보고에 앞서서 먼저 박우근위원장님께서는 6대 의회 전반기를 정말 어느 시군 의회보다도 원만하게 잘 이끌고 마무리하시고 군정에 많은 협조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직을 맡고 계심에 대해서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 사용 승인관계는 전체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세부내역별로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고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전체적인 저희들 예비비 총액이 37억 정도가 됐는데 이중에서   지출된 금액이 약 23억 정도는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실제 지출액은 작년도까지, 작년도에 18억 정도 나가고 이월된 것이 4억8천, 그리고 집행잔액이 5,800만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총괄적으로 보면 구제역방역에 약 6억8천, 농작물재해보상 동해 한파에 6,500만원,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 작년도 호우피해가 있었습니다. 약 16억 정도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설계비, 복구비 이렇게 해서 약 14억 정도 나갔는데 총괄해서 23억8,5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중에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폐기물 처리라든지 각종 품의낸 금액들은 정상적으로 지출이 다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중간에 보시면 호우피해복구사업에 지방하천에 약 5억 정도 품의를 내가지고 3억이 이월이 됐습니다.
   이 이월된 금액 중에서 작년도, 다른 현장은 다 마무리를 짓고 가야 이천천이 지금 조금 남아있어 가지고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1억2천8백이 작년도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묘산의 안성천인데 지금 현재 공사 조금 미흡합니다. 아마 곧 마무리될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밑에 집행잔액이 보면 83만2,000원 있고 99만5,000원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모든 사업들을 하면 사업비에 4대보험이 포함이 됩니다.
   4대보험이 포함이 되는데 실제 사업을 하고 나서 4대보험 정산금으로 다시 반환을 받은 그런 금액들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는 2,000만원도 이것은 집행잔액이고요. 여기 축산과 쪽에 구제역과 관련된 집행잔액은 총괄적으로 뒷장에도 죽 나와 있습니다만 약 4,150만원 정도가 됩니다. 밑에 2,000만원, 800만원, 160만원 이렇게 해서 죽 됩니다.
   되고 축산과가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하는 부분들은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업진행과정에서 또 국도비가 조금 지원이 됐고 또 장비구입비 이런 것들은 실제 저희들이 품의는 내놓고 필요한 만큼만 구입을 해 나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산림과에 호우피해복구사업이 산사태에 보면 또 4,3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이월됐습니다만 기 사업은 마쳤습니다.
   마쳤고 634만8,840원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4대 보험료관계 다시 저희들이 반환받은 것입니다.
   밑에 299만5,000원도 집행잔액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작년도 수해복구 관련해서 마무리가 다 되었고 또 구제역 관련해서도 정산이 잘 되었습니다.
   또 기술센터에서 한 농업재해복구지원금에 보면 1,471만2,000원이 있고 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재난지수가 300미만의 가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작년도 우리 군 자체적으로 예비비를 집행을 해서 농가에 좀 도움을 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작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예.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허종홍   : 간사 허종홍위원입니다.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34건에 23억8,667만원으로서 지출사유는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4일까지의 호우피해로 인한 폐기물 처리시설, 소규모시설, 도로,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리시설, 산사태 등 재해복구를 위한 사업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구제역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시설 장비유지비,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2010년 10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의 과수동해 및 2011년 1월 15일부터 1월 17일까지의 한파로 인한 시설채소 재해 복구비, 2011년 1월부터 2월까지의 저온 및 2월 이후 이상 저온으로 인한 밀 백수피해와 2011년 6월의 우박으로 인한 과수피해, 군비부담금과 자체복구비 등에 사용되었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간사 허종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11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김성만위원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을 물론 잘 해야 되지만 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 신경 쓰시고 앞으로 차후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같은 걸 꼭 필요한 부분에 좀 줄여나가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기금을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김성만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저도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 실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들이 지금 뭐 어느 과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나서 집행된 금액에 대해서 그 사업성이나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했는지 검토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예산은 집행됐는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도로 회수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될 것 같고 사실은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일부 사업비가 내려간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된 부분들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저희지역구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타지역에는 제대로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내가 실과별로 따지고 물어보기도 하겠지만 기획실에서도 그걸 알고 계셔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자료를 조금 주시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우근   : 조삼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이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보면 조금 집행잔액이나 이월금이 생긴 것은 예비비 승인을 받을 때에 급박하게 시간에 쫓겨서 이게 정확하게 좀 계산이 안된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월금이 생긴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해복구고 재난복구사업들인데 조기에 마쳐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마쳤고 두 군데 정도가 지금 사업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부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게 걸려가지고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 총괄 사업비에 4대보험이 다 포함이 됩니다.
   되는데 이 4대보험은 예산을 지출할 때, 나중에 사업비를 지출할 때에 실제 그 4대보험 당초에 설계서에 들어 있는 것만큼 보험료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확인을 합니다. 우리 경리부서에서.
   확인을 하고 실제 4대보험이 정확하게, 당초에 뭐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러면 4대보험 납부한 것이 1,000만원 안되고 600만원 납부했다 그러면 400만원은 우리가 다시 받아들입니다. 집행을 안합니다. 그게 집행잔액입니다.
허종홍위원    :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그것이다 이 말이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리고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다급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했지 상정을 잘못한 것은 아니다, 결국은 공사의 지연으로 인한 것이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2011년도가 지나고 지금, 2010년도나 작년 그때 호우피해를 당할 그때가 다가왔는데 지금 이게 복구가 안되었다면 올해 다시 비가 온다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더 클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면밀히 건설방재과에서 하든지 재난안전과에서 하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단숨에 해야지. 이게 1년이란 세월이 흘러가지고 돌이 돌아왔는데 또 비가 오는 장마철까지도 복구가 못됐다면 이건 좀 잘못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뭐 위원님께서 어떤 질책을 하시더라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실제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여러 지역이 되다보니까 조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든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이것은 예비비사용 승인하고는 별 관계 없는 겁니다.
   2011년도에 희망만들기사업, 민간인경상보조 집행잔액이 약 380만원인가 남았고, 군정 주요시책사업 일반보상금 집행잔액도 남았고, 애향 합천발전운영 행사비실비보상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고, 또 법무쟁송사항 수행비 배상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또 효율적인 예산운용 포상금 집행잔액도 많이 남아 있어.
   이게 예산잔액이 좀 불용된 것도 있고 집행율이 30% 미만에 불과한 것도 있어요. 그래 여기에 대한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방금 제가 예시한 것들 중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지적하신 부분들이 전부 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우선 희망마을만들기 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도입을 해 가지고 시책을 추진을 하는데 1단계, 2단계까지는 정상적으로 사업비 집행이 됩니다.
   되고 3단계 마을은 잘 아시다시피 1억을 주겠다고 저희들이 계획서를 받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사업계획서를 받다보니까 전체적으로 1억의 계획서상에는 1억입니다만 저희들이 계획서라든지 설계서를 총괄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집행을 다 안했습니다. 1억씩 다 안주고 실제 사업 필요한 만큼만 집행을 하다보니까 집행액이 남았고요.
   그리고 민간행사 실비보상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미리 예측을 해서 사업비를 좀 확보해 놨습니다만 일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있고 향우회 관련한 것도 작년도에 실제 우리가 확보된 예산으로써는 안쓰고 다른 예산을 가지고 좀 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답변을 다 못 드리겠는데 필요한 부분들은 다음에 기획실 것은 허위원님께 다시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설명을 들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구체적인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만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은 월별이나 연중이나 집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면 이 돈이 맞아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맞아들어갔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 세웠든지 그렇지 않으면 과다 편성을 했다든지 몇 가지 원인이 안 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과다편성도 있고 또 아닌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돈을 아껴 쓴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희망마을 같은 경우는.
허종홍위원    :   제가 방금 예시한 이 다섯 가지는 돈을 아껴서 생긴 게 아니고 집행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렇든지 안 그러면 집행계획을 못 세워서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마을만들 기는 분명히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아닙니다.
   아니고 진짜 당초에 1억을 하려고 했는데 1억 안 되고 필요한 만큼 우리가 돈을 집행을 한 겁니다.
허종홍위원    :   희망만들기는 그렇다손 치고 그러면 군정 주요시책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일반보상금 집행잔액 이거 남은 것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미처 사업을 일부 일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추궁 안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허종홍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허종홍위원    :   충분하지는 않는데 다음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6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우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협의조정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8분 기록중지)
(10시 29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우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하여 주신 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협의 조정된 지적 및 개선사항 1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우근
간   사 허종홍
이용균위원,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