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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0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9.20.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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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9월 20일(목)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참조 :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수정예산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문을주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활동기간 중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지난 9월 14일부터 9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 효율성 있게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여 보다 내실 있는 심사가 되어 우리 군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정종석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종석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종석   :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종석위원입니다.
   제18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여야 할 안건으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여 9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정종석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해당 실과단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 의문이 있는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정종석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종석   : 예. 간사 정종석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특별회계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임 2건 2억1,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기획감사실 8품8미 홍보물제작 1,500만원, 문화체육과 원당암 교량가설 2억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간사 정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업에 대하여 담당 실과장의 추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보고를 드린 저희들 8품8미관계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만 자료를 드린 부분을 가지고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가볼만한 곳 이래 가지고 8경만 우리 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의 실태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이러는 과정에서 그 지역의 특산품이라든가 또 대표음식 이런 것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 실에서 8품8미를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한 날짜가 금년도 7월에,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해 가지고 1차, 2차, 또 심의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그런 8품8미입니다.
   이 선정된 8품8미를 어떻게 하면 진짜 이게 선정만으로 절대 그쳐서는 안될 것이고 사후관리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8품8미에 대해서 향후 관리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지 까지 하도록 명시를 해 가지고 실과에 통지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맡은 것이 우리 기획감사실이 홍보부서가 있으니까 이 홍보관련 업무는 홍보계에서 맡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8품 관계는 경제통상과 외 4개부서 그러니까 5개 부서에서 품목별로 관리를 해라, 관리를 하면서 품질의 개선이라든지 또 재원이라든지 판매망 이런 것까지도 계속해서 좀 관리를 하도록 하고 또 8미관계는 농업정책과 외 3개 부서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계속해서 업소를 관리를 하고 또 판매라든지 하여튼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실과별로 관리실태에 대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추진상황을 저희들이 연 2회 정도 상하반기로 해서 점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점검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시켜 나가고 또 새롭게 개선할 부분들이 있으면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심의회를 하면서, 우리 김순연위원님도 그 심의회를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이 8품8미관계가 한번 지정이 되면 영원하게 가는 것은 아니고 기간을 2년으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결정을 하고 2년 후에 다시 한번 더 심의회를 개최해서 폼목 조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품목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좀 열어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금번에 저희 실에서 요구를 하면서 기념품 제작하고 홍보팜플렛 제작 이렇게 해 가지고 1,5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 기념품 제작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계획, 뭐 제작을 할 때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실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은 이 기념품은 우산을 가지고, 우산에 보면 8개 면이더라고요. 그 면에다가 우리 특산품, 8품8미를 사진을 우산위에 새겨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기념품은 지금 보면 우리 군에 좀 귀하신 분들이라든지 손님들 오시면 현재는 도자기 같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는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리 8품8미가 좀 지정에 그치지 않고 홍보에서부터 사업이 원활하게 잘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이 8품8미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결국 8품8미 이거 홍보물 제작하고 기념품 제작 이게 그냥 예산이 싹 빠져버렸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금 저, 김순연위원님께서 이 심의위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선정을 해 놓으셔가지고 홍보까지 해 주셔야 되는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거 보면 8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8미부분이 보면 미흡한 점이 좀 안많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무슨 말인가 하면 뭐 토종돼지국밥 이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합천한과, 송기떡, 민물매운탕, 막걸리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제대로 뭐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 조사나 한번씩 해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이야기해 줘보세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이것은 실질적으로 딴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우리 합천군에서 내세울만한 것이 못된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딴 데서도 자기들 뭘 내세울라고 많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안 약하겠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던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대상 품목을 인터넷상에 공모를 하고 받아보고 또 직원들한테 받아보고 하니까 많이 들어 왔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1차적으로 우리 실과에 거르고, 두 번 걸렀어요. 걸러가지고 최종적으로 2배수인가 해 가지고 심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심의회 위원으로 김순연위원님이 참석을 하셔가지고 이 음식관계라서 김순연위원님의 의견을 상당히 좀 존중을 많이 해 가지고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결정된 사항들이 정말 좀 저희들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고민도 많이 했는데 선뜻 참 이거다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게 안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1차적으로 하면서 2년 후에 다시 뭐 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거 선정을 하고 관련부서별로 실과별로 맡아서 관리를 해라, 관리를 하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관리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정종석위원    :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데 실제 이게 한번 선정되고 나면 또 2년 후에 다시 바꾼다 이런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처음 선정할 때 잘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송기떡 같은 경우에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송기떡은 안 그렇습니다.
   송기떡은 사계절은 못나오는지 모르지만 송기떡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디 도라든지 가고 할 때 송기떡 사가지고 가고 합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은 우리 합천군의 먹거리를 내세울만한 것이 진짜 실제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참 없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생각을 그때 송기떡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송기떡을 가회 그쪽에 내가, 가회 거기도 지금 송기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도 마을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처음에는 잘 양을 잘 맞춰가지고 해서 맛이 상당히 좋았는데 요즘은 별 그 뭐 판매도 그렇고 송기 그 재료도 없고 이래서 그런가 막 아무나, 이 사람 넣을 때 맛 틀리고 다른 사람 넣을 때 사람마다 맛이 다 틀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던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나도 송기떡 이걸 야, 우리 합천군에서 내세울만한 품목이 안되겠나 이리 생각했더니 재료 구입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아요. 재료가 좀.
정종석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때 이야기를 못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송기가 어디서 생산되고 있는데요?
   송기떡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임목 벌채할 때에 소나무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송기를 많이 채취를 하고   또 자기들이 산에 가서도 송기를 채취를 합니다.
   하고 그리고 지금 송기떡이 가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떡방앗간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종석위원    :   그래 이게 방금도 말씀드리지만 송기라 하는 것은 한 맛이 나와야 되는데, 합천에서 우리가 내세울만한 음식 같으면!
   한 군데에서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의령의 망개떡처럼 뭔가 좀 일관성이 좀 되어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래 지정을 하고 한번 육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재료가 그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재료는 구하면 가능해요.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소나무벌채를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서 송기를 채취하면 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대량은 안나오더라도 소량가지고도 한번 만들어본다 이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지요.
정종석위원    :   그러면 우리 합천한과는 지금 어찌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한과는 김성근씨 한과는 좀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묘산 도옥의 한과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음, 거기서 나오고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나오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막걸리는 그러면, 합천막걸리?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합천막걸리 관계도 저희들도 심의를 하면서 넣어야 된다 안넣어야 된다 많이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 막걸리 관계는 대표적으로 어느 집 막걸리를 합천막걸리로 한다 이리 할 수는 없고 어쨌든 뭐 합천에 오면 합천에 있는 막걸리들이 여러 집에서 나오니까 이 합천막걸리 하면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합천막걸리 이래 가지고 넣었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그게 그래 막걸리가 종류가 여러, 우리 읍에 황강막걸리가 나오지만 그게 막걸리가 독해 가지고 그것은 사람들이 잘 안 먹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막걸리도 진짜 좀 제대로 우리 합천군에서 지정해 가지고 한다면 좀 제대로 맛이 나와 가지고 많이 홍보되어 가지고 우리 군민이 먹을 수 있도록 내세울 수 있는 그게 되어야 되는데 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쨌든 실과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업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육성을 해 나갈 겁니다.
정종석위원    :   저기 대병에 송씨고가의 주 같은 그런 것은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도 뭐 부도 나버리고 없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주인 자체가 좀 경영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패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술은 경쟁이 그래도 안됩디까?
   어디 다른 데 가서 내놔도 참 맛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순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연위원    :   실장님이 제가 심의위원이라는 걸가지고 지금 강력하게 하시는데 사실상 이 심의위원회 할 때 개인별로 다 의견을 내는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별 거 아닌 것 같아도 실제로 이 관계되는 분들이나 주민들이 굉장히 이게 예민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모를 두 번이나 거치고 했어도 한번 더 거쳐서 정하는 것이 안좋겠나, 시간을 두고, 갑자기 이리 정하는 것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봐도 이 민물매운탕 이런 것은 사실상 민물매운탕 하는 데는 합천읍에도 별로 없습니다.
   민물고기가 없는데 민물매운탕이 어디서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대병 가면 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것 가지고는 내세울 것도 못되고 차라리 여기 추천이 안 되어서 그렇는데 추어탕 같은 것은 여기 합천읍에도 여러 집이 있습니다. 추어탕은 맛이 있다고 도회지에서 오신 분들이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 먹고 가기도 하고 많이 하는데 이 추어탕이 빠져 있고, 이것도 물론 임기가 2년이라서 2년 동안은 어차피 이게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추어탕 같은 것이 차라리 들었으면 좋은데 이 민물매운탕!
   메기찜도 사실 그렇습니다.
   메기찜도 그렇고, 산채정식 같은 것은 또 해인사에서 많이 하니까 이것은 괜찮은데, 그래 우리 어제 위원님들이 왜 이걸 예결위로 넘겼냐 하면 이게 음식이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홍보부터 해 가지고는 곤란하지 않느냐?   
   음식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민물매운탕 찾으면 어디다가 이야기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김위원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운탕 그러면 추어탕도 매운탕에 속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여기에.
김순연위원    :   아, 추어탕이 민물매운탕에 속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쨌든 매운탕으로 좀 볼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김순연위원    :   그건 아닙니다.
   추어탕은 추어탕대로 따로 있지 이 민물매운탕에 추어탕이 들어갈 수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리고 지금 문제는 여기에 나와 있는 8미가 우리 합천에 한 개도 없다고 이리 생각하시면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 지금 현재도 다 하고 있는 그런 음식들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뭐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 안 괜찮겠습니까?
김순연위원    :   아니 그래 손님들이 와서 뭐 민물매운탕 어디에 잘 하느냐 물으면 어디다가 소개를 시켜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대병 가면 됩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게 홍보부터 해 가지고 안되고 이거 준비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어제 예결위로 넘긴 그런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홍보를 하면서 준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순연위원    :   저는 뭐 너무 설명도 많이 들었고 해서.
○위원장 문을주   :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셨으면 책임감도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좀 생각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네요.
   여기에 보면 이게 사실상 복지행정 쪽에 와있습니다만 기획실 소관이라서, 거기 관리부서는 경제통상과하고 농업정책과거든요.
   이게 애초에 자기 과를 정해줘 가지고 넘겼으면 우리 산건위 쪽으로 왔으면 이게 이런 식으로 또 안넘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있고, 8품8미, 뭐 8경 우리나라에는 대부분 이게 넘어와 있는데 꼭 8품8미를 안 해도 안되겠습니까?
   그 이름만 좀 바꿔 주면 되지.
   왜?   
   방금 우리 김순연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에 보면 합천황토한우, 토종돼지 이것은 어느 군에 가도 다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좀, 아이스딸기는 세계에서도 지금 한 군데밖에 없고, 합천에!   
   파프리카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 참 정말로 해인사에서 나오는 그 파프리카는 어디 가도 여기 따라올 수가 없을 정도로 좀 좋거든요.
   아이스딸기는 조금 지금 시들합니다만 일본쪽으로 넘어가면 참 또 이걸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그리고 합천양파!   
   창녕 가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게 창녕양파입니다. 현재까지는.
   합천양파는 2, 3년 됐고.
   합천 쌀은 안 알아줍니다.
   또 우리밀 이것은 어디 가도 있고요.
   또 합천도자기 이거요. 이거 어디, 우리가 갖다 줘도 상품 가치가 없습니다.
   참 창피스러울 정도로!
   아주 이거 뭐 지원은 참 많이 해 줍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데 지원은 많이 해 주고, 가야 쪽에 의원님들이 이것은 좀 해주자, 해주자 해서 벌써 몇 년을 이리 넘어와도 김해라든지 이천도자기 저기 따라가려면 품질개선부터 해야 되는데 돈만 자꾸 지원만 받으려 하지 이 사람들이 품질개선을 안하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장님 이하 그 부서에서 정확하게 잘 좀, 품질개선부터 하지 않으면, 이거 이름만 자꾸 만들어내 가지고는 나중에 정말 창피당합니다.
   창피당하고 차라리 4품3미로 하든지!   
   3개 밖에 없으면 3품2미로 하든지.
   그래 그것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8미에 있어서는 산채정식이라든지, 합천한과는 참 옛날에 영국 황실에까지 들어갈 정도로 참 잘 했는데 저분이 뭐 경영부실인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편하고 또 부인하고 전부 다 외제차 타고 다니고 막 돈을 엄청나게 흥청망청 쓰다보니까 이게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 일 시킨 사람들 돈도 주도 못하고 지금 저래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 돈도 아직 다 안 갚은 걸로 알고 있고 또 우리 군비도 그 당시에 대준 것 다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제품은 좋았습니다.
   인정할 것은 해줘야지요. 합천한과!   
   그리고 송기떡, 밤묵!   
   이런 것은 상당히 좋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생산만 잘 되면.
   그리고 이 8미를 없는 걸 만들어 내려니까 얄궂이 민물매운탕도 넣어야 되고 토종돼지 이런 거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 있지.
   민물매운탕은 창녕 우포늪옆에 가면 죽 해가지고, 이거 창녕이 해야 돼요.
   멋지게 해 놨습니다.
   제가 먹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다보니까 그런 데 가는데, 이것은 꼭 8품8미보다도 그때 내가 한번 우리 간담회때 실장님께서 설명할 때 이이야기를 하려다가 간담회는 참 글자그대로 간담회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안했는데 이런 것은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또 그리고 뭐 깎으려고 하면 2억1,500만원을 싹 하지 1,500만원 이것은 뭐, 괜히 욕 얻어먹을 짓입니다.
   올려주려고 하면 싹 올려주고 다음에 이름 좀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돈 깎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김순연위원    :   아니 이게 전체 예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2억1,00만원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우리는 1천5백이고.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1천5백 이것은 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홍보, 기획실에서 1천5백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기획실 것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홍보비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홍보비 1천5백을 깎아가지고 이래 지금.
○위원장 문을주   : 맛만 있으면 뭐 홍보비 이것 뭐, 김순연위원 계시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순연위원님이 그래.
○위원장 문을주   : 거기 위원이 되어 가지고 왜 이런 걸 올리도록 만들어!
   안올려야지.
   그건 뭐 알겠습니다.
   이건 또 나중에 우리가 의논을 한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결국은 아직, 우리 김순연위원님은 음식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 홍보를 짜다라 해가지고 뭐 하끼고 이런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문을주   : 사실은 그 말이 맞아요.
김순연위원    :   예. 그래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홍보를 잘 해야 됩니다. 잘 해야 또 새로운 맛도 잘 만들고 그러지.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뭐 합천 오신 분들한테 “아이고, 여기 합천8미가 있는데 매운탕 어디서 많이 하네?” 그러면 대병으로 아까 보내라 했는데 그러지 말고 “민물매운탕은 창녕우포늪 옆으로 가세요.”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것도.
   저 초계 지나서 가면 얼마 안 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일단 좀 뭐 배려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은 뭐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원당암 관계는 권과장님 오셨는데 권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이거 꼭 8품8미가 아니고 뭐 4품3미로 하든지 그리 좀 해야 되지 쓸데없는 이런 거 짜다라 해 놔놓으면 이 사람들이 또.
김순연위원    :   지금 그것은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선정이 됐어요?
김순연위원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 앞에 결정을 해 버렸습니까, 8품8미라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아니 그러면 아까 민물매운탕 대신 추어탕으로 하자 하는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2년 있다가.
○위원장 문을주   : 또 2년 넘어가야 돼요?
김순연위원    :   예. 임기가 2년이라.
○위원장 문을주   : 위원회에서 그러면 왜,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위원회에서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김순연위원    :   위원회에서 저 혼자 이야기해 가지고 됩니까?
○위원장 문을주   : 그래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전부 다 김순연위원님이 선정한 겁니다. 8미는.
   음식관계는 전부 다 위임 다 해줬습니다.
김순연위원    :   위원회에서 저 혼자 반대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이고 또 군의회 의원인 것 같으면 책임감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체육과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설명대에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합천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해인사 원당암교량가설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는 해인사 원당암은 해인사 암자 중에서도 역사가 가장 오래 된 암자 중의 하나입니다.
   해인사가 창건되기 전부터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역사도 오래 되고 거기에는 또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을 또 보유하고 있는 암자로서 신도라든지 일반 방문객이 해인사에서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진입하는 그 교량이 현장을 위원님들 보셨겠습니다만 홍제암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상당히 밑에 하단부로 거의 약 높이가 20m 가까이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는 이렇게 상당히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교량이 노후되고 또 도로가 경사도 급하고 굴곡이 심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우려가 특히 많습니다.
   특히 해인사 원당암 같은 경우는 겨울철 되면 결빙이 많이 되고 또 눈도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많은 신도들이 찾아오는 지역에 이런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는 11억7,000만원 정도로서 반월교 형태인 교량 20m와 도로선형을 약 190m 하고 주변을 석축이나 조경, 포장 등을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비 확보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저희들이 도비 5억을 지원받아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체 11억 중에서 도비만 우선 했는데 저희 군 자체 예산사정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도비에 대한 부담을 하지 못하고 전액 도비만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진행을 못하다가 금년도에, 지난해 명시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일단 군비부분이 1회추경에 저희들이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의 반 정도 밖에 확보가 안됐습니다만 또 우리군의 자체적인 예산사정도 있고 해서, 또 1회추경에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도 없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 2억만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1차 7억을 가지고 지금 사업을 설계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 저희들이 이제 나머지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해인사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고민하는 과정에 이번 2회추경에 도비지원을 추가로 1억을 더 지원하면서 군비를 부담하라는 또 내역이 있어서 저희들 1억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은 지원예산이 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억, 이번 추경에서 저희들이 1억을 하면서 군비가 3억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비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 약 반반씩 부담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군의 어떤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 감안할 때 약 3억 정도로써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인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라도 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문과 답변시간을 가지기 전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원당암이 불필스님 계신데 거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닙니다. 거기는 금강굴입니다. 거기 지나서.
○위원장 문을주   :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때 큰 법당에서 내려오면, 죽 내려와 가지고 무슨 나무다리, 구름다리 그걸 지금 말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사명대사비.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사명대사 있는 데가 홍제암이고.
○위원장 문을주   : 홍제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홍제암으로 가다보면 왼쪽편에 산쪽에 원당암이 있습니다. 다리 밑으로 쑥 내려가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위원장 문을주   : 여승들만 있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닙니다.
   금강굴이 여승분들 계시는 데고, 여기는 원당암이라 해가지고 이게 해인사 창건되기 전에 있었던.
○위원장 문을주   : 예. 본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이야기 있습니까?
   예.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석위원    :   예. 실제 원당암 위치도 모르고 그리고 사진도 없고 그리고 도로선형 같으면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위성사진이라도 해서 도로선형은 사진 몇 컷트라도 줘가지고 이리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옵니다. 오고 실제 이 공사비가 교량이 20m 같으면 적은 길이가 아닙니다. 그리고 폭이 7m 같으면 결국 2차선 교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폭인데 또 191m, 폭 8m 포장 같으면 상당히 길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암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닙니다. 상당히 큰 절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실제 이걸 갖다가 옛날부터 죽 해 내려오던 이런 걸 갖다가 건드려가지고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보면 완전 진짜 석축 쌓고 조경하고 어느 정도 완전 새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조경까지 해서 첨부시켜 가지고 한다면 여기에 상당히 자연하고 뭣이 좀 안맞는 그런 모양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제 소요사업비가 당초에 우리가 11억7,000만원이라고 사업비가 정해져있는 것 같으면 그러면 도비 5억을 받았을 때 왜 5억을 받았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 군비가 1회추경에 2억을 해가지고 7억을 준 것 같으면 내가 묻고 싶은 공사비가 총 7억이 들어가는 건지, 어떻게 하다보니까 7억을 확보하다보니까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더 들어가서 지금 11억7,000만원을 잡는 건지 이것도 내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실제 이것은 결국 도비를 1억 더 주면서 우리 군비 1억을 더 부담하라는 부분이고 지금 여기 2억7,000만원이것은 자담이라 하지만 그래 이 금액이 다 들어가는 건지 2억7천을 보태가지고 11억7천으로 여기에 지금 우리가 계획 잡은 대로 설계되어 가지고 공사가 11억7천이 들어가야 완료가 되는 건지 그런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보충자료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해인사에 출입을 하시기 때문에 내용을 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조금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위치는 우선 해인사에 가면 큰 절 입구 일주문이 있습니다. 일주문에서 사명대사비가 있는 원당암으로 가다보면 왼쪽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능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암자가 이름은 암자지만 규모라든지 신도는 해인사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주위 경관이라든지 다리를 놓고 새로 선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리 우려를 하셨는데 저기는 아까 설명에서 빠졌습니다만 거기가 명승구역입니다.
   해인사 자체가 국립공원구역이고.
   그래서 여기에 다리를 이런 걸 놓는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국가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허가를 받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전문위원이 내려 와서 현장을 보고 거기에 맞는, 저희가 임의로 이걸 교량 이리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경관과 문화재에 합당한 어떤 설계가 되지 않으면 형상변경 허가 자체가 안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고 형상변경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저희들보다는 또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전문위원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영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이게 7억으로 한 걸 사업을 하다보니까 증가되어서 하느냐 하는 부분의 말씀이 계셨는데 이 계획은 당초에는 해인사에서는 한 15억 정도를 계획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도에서 도비예산 지원을 청구했었는데 도에서는 우선 그렇게 15억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규모를 좀 줄여라 이리 해 가지고 나온 것이 11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비가 그 당시 올 때 5억이고 그 당시 우리 군비 부담을 할 그게 됐으면 했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도에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도에서 예산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 우리 기본방향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 그 뒤에 추경에도 반영 안하는 이유가 그리 했는데 이걸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도 5억 갖고는 도저히 11억7,000만원, 6억 얼마인데 해인사 자체에서 부담할 수도 없고 또 이 5억 가지고 해가지고는 다릿발이나 세우고 더 이상, 정비가 다 완료되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올해로 예산을 명시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5억 갖고는 도저히 발주가 어렵고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저희들이 해인사와 계속 절충하고 도하고 절충하는 과정에서 도에 윤상기국장님 뭐 여기 계시다가 가셨지만 찾아뵙고 이것은 추가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 그래서 이런 사업필요성을 공감했으면 좀 지원해 달라해 가지고 계속 노력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1회추경이 있었고 1회추경에 우선 2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7억 가지고 우선 그러면 교량이라도 먼저 시작하자 이래서 교량부분은 지금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7월에 해 가지고.
   그러면 나머지 도로선형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가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위로 올라가는 급경사다보니까 다리를 높이게 됩니다.
   높여가지고 하다보니까 선형을 좀 바르게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인데 폭도 좀 넓힙니다.
   옛날 교량은 한 대 정도 지나갈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폭을 좀 넓히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교량부분에 한 7억 정도 드는 걸로 하고 있고, 나머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도비가 그럼 추가로, 전에 도비를 약 3억 정도 달라 이걸 갖다가 군에는 어렵고, 군이 2억 부담한 것도 어렵다 이리 했는데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지난번에도 5억이나 줬는데 또 이걸 주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부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한 1억 정도 줄테니까 그럼 군비 한 1억 보태고 또 나머지 부분은 해인사에서, 이렇든 저렇든 암자지만 또 이걸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자부담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정리가 된 것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충분한 설명자료를 못드린 부분에 대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 2회 추경 도비 1억이 왔기 때문에 우리 1억을 보탠다는 이 부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도에서 자기들 돈 부담한 것 보면 우리 군에서 이 정도 부담해 주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 군비 안주면 도에서 1억 안줍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도비지원사업은 군비부담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참, 그것도.
○위원장 문을주   : 해야 됩니다. 국비도 그렇고.
정종석위원    :   알기는 아는데 자기들 뭐 결국 50 대 50으로 하자는 이런 개념인데 100% 다 내라 하는 거네. 결국.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닙니다. 도비가 6억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과적으로.
정종석위원    :   아니 이번에 2회추경에 1억 주면서 우리 군비도 같이 1억을 보태라 이런 내용인데.
   하여튼 지금 이 돈만 하면, 이제 분리 발주하는 겁니까?
   교량은 별도로 발주하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설계는 전체적으로 해놨는데 지금 현재는 우선 돈대로만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7억만 우선 교부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제 총 9억인데 나머지 2억7천은 자기들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나머지 부분은 뭐 이제 더 이상 도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더 이상 우리 지원은 어렵다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렇게.
정종석위원    :   그러면 거기 지금 이 사람들 암자 앞에 주차장 같은 것도 해 달라는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거기는 주차장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는 계곡 자체가.
정종석위원    :   없는데 2차로 내어가지고 차가 진입 많이 되면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럽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까 말씀 드리, 위에서 내려오다 보면 내려오는 차하고 상당히 이,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거기 원당암에 이제 돌아가신 분들 신위를 모셔놓은 게 몇 천 개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교행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하면.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결국 교행하기 어려워도 그 신도가 많으면 도로가 되어 있으면 차가 다 올라갈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것은 위에 주차장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한을 하면.
정종석위원    :   주차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정종석위원    :   일부 확보된 것은, 전체는 수용 안 될지 몰라도 가능은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 또 나중에 돈 내놔라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것은 줄 수도 없고 그런 데 주차장이 안 됩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이런 부분은 또 이리 되니까 할 수 없이 또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셨겠지만 참 이런 걸 예산을 갖다가 미리 딱 확보해 가지고 했으면 문제가 안 될 건데 계속 이제 돈이 자꾸 예산을 맞춰가다 보니까, 돈이 따라가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저희 추진하는 부서입장에서는 진짜 예산이 다 짜여진 상황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여러 가지 또 군 전체적으로 보나 도나 이런 데서 볼 때 예산이 뭐 그 당시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했습니다.
   김순연위원님은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순연위원    :   저는 1회추경 때도 설명을 들었고 어제도 설명 들었고 오늘도 들었고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기 때문에 다른 질문은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2011년도 당초예산에서 도비 5억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이래 가지고 넘어와가지고 2011년도 돈이 모자라니까 1회추경에 2억을 올렸고, 군비를!
   그래 가지고 또 좀 하다가 보니까, 총 소요사업비가 11억7천인데 도비 1억 준다고 우리가 또 1억을 올렸다!
   그리고 또 마지막 여기 총예산 합계는 9억인데 2억7,000만원 정도는 하다가 모자라면 자기들이 대겠다!   
(“아니.”라는 말 있음)
○위원장 문을주   : 그렇다 아닙니까, 2억7천은?
   모자라면 해인사에서, 그 약속을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해인사에서 이제 뭐, 하여튼 저희들이 요구를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저분들이 물론 스님들입니다만 우리들은 자비를 참 베풀고 이리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주위의 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땅 한 평도 공짜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 합천군에서도 이제는 알아서 예산을 해줘야 되지 이걸 만약에, 우리 특위로 안 올라왔습니까!
   예결특위로 올라왔으면,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이걸 우리한테로 올렸다 말입니다.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걸 살려준다든지 없애든지 하면 상당히 여기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게 거기서 올려가지고 자기들은 거의 몇 시간을 잡고 심의를 해 가지고 예결특위로 올렸는데 예결특위에서는 그냥 이걸 갖다가, 물론 권한은 있습니다만, 심의를 해 가지고 살려줬다!   
   그러면 저쪽에서 무슨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도 다음에 한번 보자! 우리 올린 거 여기서 뭐 전부 다 살려주든지 깎아버리든지”
   이런 조금 트러블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또 해인사에 뭐 스님들이 많잖아요?   
   막강한 스님들이!   
   그런 분에게 우리 문화체육과장님께서 무슨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조금 뭐 해 달라!   
   안 그러면 군수님께 돈이 어느 정도 모자라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2011년 당초예산에 올라온 게 1회추경, 2회추경 올라온 게 이게 문제입니다. 알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약속을 2억7천은 받아야 되고!   
   조건부로 한번 해 봅시다.
   거기에 또 해인사라 그러면 버스길도 안내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다리 놔달라 하는데 자연훼손이 안에 거기 되는 것은 자기들 스님들은 괜찮은 건지 이런 것도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것도 우리끼리 앉아서 좀 심사숙고해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는 원당암이 사실상 어딘지 그걸 잘 몰라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이거 추가 설명 좀 드리께요.
○위원장 문을주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원당암이 우리 해인사에서 암자치고는 실제 뭐 홍제암으로 다 알고 있지만 원당암이 제일 큰 암자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혜암스님 종정이 계시던 그 암자입니다.
   큰 법당에서 보면 반대편에 제일 크게 보이는 거긴데, 현재 이 원당암에 있는 교량이 낮아가지고 원당암까지 올라가는 데는 제가 진짜 그때 처음 운전 배워 가지고 한번 가다가 와, 이런 데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차가 올라가다가 서버렸다 하면 보통 운전 가지고는 다시 스타트를 못할 그 정도로 지금 고바위가 세요. 세고 그 위에 암자를 자기들이 다 지어 놓고 주차장도 지금 다 닦아놨습니다. 할 수 있는 주차장은 다 해 놔놓고.
   이제 고바위가 세다보니까 자기들은 다리를 좀 들어가지고 고바위를 좀 줄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문제는 당초예산에 진짜 아까 정종석위원님 말씀따나 11억 같으면 2억7천 너희 확보해라, 자부담해라 나머지 9억을 가지고 도비, 군비 다 확보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또 일은 해야 되고 당초 설계는 11억7천 나와 가지고 발주는 시켰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일을 그리 시키다가 5억을 갖다가 도비를 받아가지고 일을 시키다가 그래 모자라면 또 넣고, 또 넣고 하면 어느 누가 못할 수 있습니까?
   정종석위원 같은 분들은 사실상 전문가 아닙니까?
   그렇는데 11억7천 가지고 20m라는 그 다리를 놓을 수 있으며 도로선형 하는데 191.8m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 또.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돈으로!   
   또 모자라면 또 달라고 할 거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교량하고 선형개량하고 다 설계에 포함되어 가지고 11억7천입니다.
   11억7천, 요즘은 그 이 자본적보조가 2,000만원 넘어가면 개인한테 가는 그 자본적보조사업도 군이 사업발주를 해 가지고 감독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중에서 예외로 둔 사업이 종교시설사업이에요.
   종교시설사업은 자기들이 발주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 나갑니다.
   나가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번에 도도 참 이 어려운 과정에서 도비를 1억을 확보하면서 군비 1억을 좀 부담을 해라 이리 해 놨는데 이 건으로 도하고 어떤 핀트가, 밸런스가 안맞다 그러면 “합천군 너희 진짜 우리 도에서 이리 하는데 너희 이것도 못해 주나” 이래 가지고 굉장히 오해도 받고 다른 사업에도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을 봐서라도 5억을 갖다가 우리 군비 좀 못댄다고 해서 돌려줄 수는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문을주   : 예.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종석위원    :   발주는 어디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해인사에서 합니다.
   지금 발주는 다 됐지요. 공사를 하고 있지요.
정종석위원    :   그래 발주를 해인사에서 하는데 그러면 11억7천을 그냥 그대로 싹 계약금액 다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부담할 것은 하고 그래 가지고 계약 별도로.
정종석위원    :   자부담 자기들은 2억7천 다 못한 다는 이야기, 결국 이제 그거 뭐 입찰이, 입찰 아닙니까 이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수의계약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게, 저분들은 수의계약을 저기 가면 아무리 커도 안하려고 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맞습니다. 해인사 공사 안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도공사도 하나 안해 주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걸 갖다가 실제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런 걸 돈을 딱 확보해 놔라 해놔놓고 우리가.
○위원장 문을주   : 약속을 받아야 돼.
정종석위원    :   도면을, 그러면 도면은 어디서 그리는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도면은 설계를 다 합니다. 설계해 가지고.
정종석위원    :   설계를 하는데, 설계를 하면 내역이 11억7천이 나올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지.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그걸 가지고 돈을 확보를 일단, 우리가 9억을 주면 자기들이 2억7천 확보가 된다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모든 사업이, 정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들도 총괄 발주를 합니다.
   만약 30억, 100억 공사 같으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전반적인 사업들이 총 사업비가 뭐 50억이라도 50억 가지고 발주하는 사업 한 개도 없습니다. 10억 되면 발주 다 시킵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 내가 하는 말은 11억7천인데 자기들이 나중에 공사 발주할 때는 적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자기들이 수의계약을 하니까 그것은 좀 자기들이 알아서.
정종석위원    :   결국은 이제 그 2억7천이라 하는 것이 뭐 허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지 내말은.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개별 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심사안을 협의 조정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추가 설명과 질의를 토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8분 기록중지)
(11시 15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복지행정위원회에서 넘어온 2건에 대해서는 당초 원안대로 심사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 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종석
김순연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보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