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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6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5.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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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7월 5일(금)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박우근위원입니다.
   짧은 회기지만 최선을 다해 위원장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예산편성 및 지출에 대한 적정성, 효율성을 면밀히 심사하여 예산 운용의 합리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 정종석위원으로부터 오늘 본 위원회가 소집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간사 정종석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종석   : 간사 정종석위원입니다.
   제186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되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7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2013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정재영 대표검사위원을 비롯한 김종덕, 문재학, 이진성 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간사 정종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방법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들은 후 의결하도록 하고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담당 실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은 관계로 추가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 심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전체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조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결산의견서를 면밀히 검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우근   :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비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오늘 위원장님하고 이용균위원님이 복행위에서 오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출관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예비비의 성격이라든지 재해시에 국고지원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라면 글자그대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해 놓습니다. 해 놨다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할 때는 지출을 하고 있는 이 예비비는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당초예산 일반회계의 1/100 이상 편성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초예산에 일반회계가 3,000억이다 하면 예비비는 30억 이상은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지침이 있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원금 관계는 일반시설물의 피해액이 24억이 넘을 때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고가 지원이 되고 개인의 피해액은 전체적으로 3,000만원, 우리 군에 3,000만원 이상 발생해야 재해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국고가 지원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3,000만원 이상이고 재난지수가 300이상이라야 합니다.
   재난지수 300 하면 보통 재난지수 100하면 피해액을 10만원 정도 보면 됩니다. 개인 농가가 그러니까 30만원 이상 피해를 봐야, 개인농가가 30만원 이상 피해를 보고 전체 피해액이 3,000만원 되어야 지정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 하면서 재해관계는 시설물관계는 피해가 발생하면 국가시설물은 100% 국가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방시설의 경우는 국고 50%, 지방비50% 해서 50대50 해서 복구를 하는데 이중에서 만약 피해액이 많아서 재난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방비 50% 중에서 국비를 38.5%를 지원을 해 주니까 실제 지방비는 약 11.5% 정도만 부담하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비비관계라든지 재난 발생시 국고지원관계는 그 정도 선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에 저희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로 인해서 지출된 예비비 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승인조서를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민간인재해보상금이 지출결정액에 4억1,507만2,000원에서 실제 지출액은 4억1,454만3,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2012년 태풍15호 볼라벤하고 14호 덴빈이 왔을 때 피해본 복구지원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집행잔액이 52만9,000원이 있습니다. 당초 에 1,081가구가 지원대상이었습니다만 실제 지급은 2가구를 제외시키고 1,079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52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민간인재해보상금은 2,812만5,000원인데 이것은 4월 3일에서 4월 6일 사이에 강풍이 불어서 68농가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된 것입니다.
   밑에 시설비 10억6,670만9,000원 편성되었다가 잔액이 10억5,200만원 정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8월 20일부터 8월 23일까지 호우피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복구를 하려고 예비비를 품위를 냈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바로 태풍 산바하고 이것이 같이 와서 국비 764억 지원 받으면서 이때 피해액도 국비사업으로 다 대체를 했기 때문에 예비비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밑에 시설부대비도 집행이 안 되었고 임산물생산지원에 민간자본보조에540만원 4월 3일에서 4월 4일 산림과에서 지출했는데 강풍시에 표고버섯재배농가에 비닐하고 차광막을 보조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0%씩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기술센터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입니다. 이것은 5월 28일 우박피해로 인해서 발생한 농가 29농가입니다. 1,167만7,000원이 지출되었고 밑에 역시 기술센터 농업시설물 재해대책해서 4월 3일에서 4월 4일까지 강풍피해농가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때는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30농가가 있습니다. 그것하고 부과세 환급금 발생된 부분하고 2,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비비관계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약10억 절감한 부분은 태풍이 바로 발생해서 국비지원을 받는 계기로 해서 10억 정도 예비비를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우근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우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박우근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0분 기록중지)
(10시 26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우근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 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조정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은 협의조정된 지적 및 개선사항 10건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간사께서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박우근
간   사      정종석
이용균위원, 김성만위원.
○집행기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