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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89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12.23.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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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3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허종홍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에 듣고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해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재영   : 간사 정재영위원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조건부가결 1건 축산과 축사시설현대화사업 13억6,950만원입니다.
   조건부가결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간사 정재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담당 실과사업소장의 설명은 생략하고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 설명과 축산과장으로부터 조건부에 대한 추가 설명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재영위원님, 김순연위원님 정말 이번 회기에 큰 고생하셨고 또 많은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난번 결산추경 산건위에서 심사를 마치고 조건부로 위임된 사항은 아시겠습니다만 안희복씨가 자기가 사업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작년부터 아직까지 위치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조건부의 뜻도 그렇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에 따라서 주민들의 동의 후에 하라는 그런 취지의 위임이었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산건위의 뜻을 받들어서 절대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선행되기 전에는 본 사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속기를 중단하고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2분 기록중지)
(14시 43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종홍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정년효   : 예산서 257페이지 저희들은 조건부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예산 간략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축사현대화사업으로서 저희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초계양돈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인 안희복 1건에 임재우씨 가야면 가야천, 그 다음에 야로 나대에 한대근씨 3농가에 대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초계 작목반 안희복농장 모돈번식농장의 경우 전체 사업비가 60억입니다.
   국비보조가 18억, 기금융자가 30억, 자부담이 12억 도합 6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11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사업을 본인이 신청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업을 확정해서 결정되어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예결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워낙 악취로 인한 냄새부분으로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거부반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여러 군데에 모돈번식장 대상지를 나름대로 물색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는 데마다 지역주민의 반발에 부딪쳐서 현재 또 다시, 처음에는 묘산으로 했다가 이번에는 율곡 갑산으로 했다가 그래서 올해는 거의 넘기고 또다시 다른 모 장소에 대해서 아마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지금 내년 2014년도 안에 해결이 안되면 거의 반납을 해야 되는 수준에 이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 제2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종홍   :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이 모두 정리 취합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일반회계 세입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은 조건부가결 1건 13억6,950만원,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정재영간사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오늘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8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허종홍
간   사 정재영
문을주위원, 김순연위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축 산   과 장       정년효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정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