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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제172회-제2차-현장확인특별위원회-2011.07.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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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1년 7월 18일(월) 오전 10시
장소 : 현장확인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현장확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확인의 건
    - 정양늪 생태공원 추진현장
    - 합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현장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현장확인의 건      처음으로
    - 정양늪 생태공원 추진현장      처음으로
    - 합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장 현장      처음으로
○위원장 조삼술   : 오늘은 정양늪 생태공원추진현장, 합천군가축분뇨공공처리장 현장에 대해 사업장별 현장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확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장 현황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아울러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 현장확인활동 -
(13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삼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현장확인을 통하여 현황을 청취하고 현장확인하였던 사항에 대하여 자체 협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묵촌천 수해복구공사현장, 합천군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현장, 가야면 소재지 도시계획도로 추진현장, 가야산권 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현장, 정양늪생태공원 추진현장, 합천군가축분뇨공공처리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방안 등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시간 중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 16분 기록중지)
(13시 59분 기록개시)
○위원장 조삼술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협의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위원간 자체 협의된 사항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장과 간사가 전문위원과 충분한 검토를 하여 결과보고서 작성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은 본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현장확인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 조삼술
간   사 김성만
이용균위원, 허홍구위원, 허종홍위원.
○현장출석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