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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0년도-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0.09.0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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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66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0년 9월 6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09시 58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홍구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소지하고 계시는 휴대폰은 진동이나 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먼저 저희 실 담당주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박상술주사입니다.
   교육지원담당 이규수주사.
   예산담당 하쌍복주사.
   감사담당 김의섭주사
   법무통계담당 하규하주사.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한 5분간 잠시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깨끗한 합천만들기에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포괄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총 154건에 31억609만4,000원이나 포괄사업비 집행했는데 면별로는 최고 17건, 4억2,700만원이 지원된 면도 있고 쌍책면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1,000만원, 2010년도 한 건도 지원되지 않았었는데 이와 같은 읍면별 편차가 극심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감사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순연위원님 질문사항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공정성 있게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포괄사업비 성격은 당초 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집행하는 실제 지역에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을 해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의장 방문으로 잠시 회의중지)
○위원장 허홍구   : 실장님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포괄사업비가 그런 명분으로 집행했어야 됩니다만 일부 읍면에 치중된 경우도 있고 일부 읍면은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잘못되었다고 할 정도로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형평성같은 게 너무 안 맞는 것 같고 나중에 면민들이 이걸 다 알게 되면 서운하다 할까 불만같은 게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 형평성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1-46페이지 금방 다시 붙였는데 우리 군의 일반회계부분에 지방채 발행액이 원래 당초 했을 때는 136억원 중에서 77.2%의 105억원을 교부세 감액 보전을 위하여 한국은행에서 공자기금에서 고금리 4.85% 차입하였는데 꼭 이렇게 고금리로 차입할 이유가 있었는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05억 부분 말씀이죠?
김순연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차입의 필요성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까지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차입이 불가피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율관계는 저희 군이 제가 다른 시군은 잘 못 따져봤습니다만 아마 고금리는 아니고 전 시군이 같은 이율로 적용했을 겁니다.
   같은 이율로 적용하면서 행자부가 0.16%인가 자기들이 보진해 주겠다 5년간 해 주겠다 그래 가지고 보진을 받고 지금도 그 이자분에 대해서는 교부세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세입이 줄면 세입에 맞추어서 세출을 조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불가피한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 같으면 예산편성을 안하고 하면 되는데 이 105억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예산에 편성이 다 되었고 또 세출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기 집행한 부분도 있고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차입을 안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어쩔 수 없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2009년도에 미리는 알 수 없는 건데 순세계잉여금이 183억6,900만원 되어 있더라구요. 부속서류에 보니까 미리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순세계잉여금이 저희들이 매년 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 어찌 보면 예산편성의 기술인데 기법이랄까 실제적으로 예년적으로 통상적으로 관리해 오는 순세계잉여금은 대충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 금액을 너무 다 잡아놓으면 만약 순세계잉여금이 통상적으로 200억이 되는데 210억을 잡았다든지 220억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한다고 하면 예산액이 실제적으로 나중에 빵구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상반기에 가서 순세계잉여금이 결정되기 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상되는 순세계잉여금보다는 좀 작게 편성해서 그렇게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실장님 반갑습니다.
   보고를 받고 보니까 크게 의문점도 해소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스럽다기 보다는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에 보면 실장님께서 설명할 때도 요즘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비가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센터에서 가져온 사업이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센터에서 가져올 때는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가져오셨을 거라 생각되는데 현재 포괄보조사업비 신청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포괄보조사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특”하는 회계가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새로, 균특예산이 없어지고 광특회계가 생겼습니다.
   광특회계를 가지고 농림수산식품부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 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다 편성을 해서 집행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전 시군에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뭐뭐 어떤 사업은 시도가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라 이리 해서 시도예산 금액을 줍니다. 주고 자기들은 일정부분 예산을 한 9,000억이든 1조든 쥐고 있으면서 시군에 시군자율편성예산으로서 자기들이 쥐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시군이 어떤 내가 우리 합천군에 뭐뭐 하겠다 이래 가지고 보고서만 보내면 사업을 주는 것이 아니고 실례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내년도 광특 시군자율편성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가야에 대장경축전을 하는데 그 지역에 저희들이 작년도 이 업무할 때는 기술센터에서 있었습니다.
   가야권 종합정비계획수립해서 실제 그때 당시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진우계장이 업무를 봤습니다. 보지만 그때 기획감사실 예산계에서 그 업무를 여러 가지 “가야권 명품권역 만들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먹거리 개발, 빈집 정비, 간판 정비라든지 가야시장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들어가서 계획서 취합되는 이게 시간은 있죠! 센터에서 취합이 안 되었습니다.
   할 수 없어서 기획감사실에서 나서가지고 실과에 계장들 다 불러모아놓고 몇 번 회의를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도에 가서 1차 보고회를 하고 농림부 주관 보고회를 대전 가서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5개 시군인가 6개 시군인가 책정이 되었어요. 가야명품이라고 해서 140억을 광특예산으로 3년간입니다. 140억 받아가지고 내년도 우선 지금 가내시 된 부분이 국비 14억이 내시되고 도비, 군비 부담하면 제법 안 되겠나 싶은데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시군자율편성은 했습니다.
   또 시도자율편성사업 광특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에서 해야 될 예산은 제가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뭐뭐 시도에서 해라 시도편성예산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금액까지도 말씀드리면 작년도 너거 그런데 올해는 많이 확보했다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2009년 시도자율도 광특예산보다는 금년도가배는 넘게 훨씬 배가 넘습니다.
   배 넘게 우리가 도로부터 광특예산 내시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광특예산 업무를 윗분들이 판단해서 기획감사실로 업무를 이관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는 지금 농림부가 이 광특예산을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계획성이 없고 또 급하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내년부터 실제 시작은 금년부터입니다.
   내년부터 해서 1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 하라 되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별로 그 지역의 종합계획서를 만들어라 소규모사업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권역별 종합정비, 지역의 소득 증대 모든 것을 망라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라 이렇게 농림부가 요구를 하고 그것을 금년말까지 다 만들어서 농림부에 제출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분들께서 이 방대한 업무는 기획감사실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광특예산 외에도 국도비 발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은 새로운 시책들은 같이 묶어서 국비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해서 업무이관을 하고 직원을 한 명 더 받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께요.
이용균위원    :   업무 이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양이나 중요도로 봐서는 당연히 조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포괄보조사업비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일괄 쥐고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광특회계에 보니까 계정이 5개 정도 있더라구요. 지원받을 수 있는 계정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런 것을 보면 아주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을 예산을 책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을 잘 찾아가지고 포괄보조사업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만 듣도록 하고, 군비, 도비 확보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군이 군비나 도비를 상당히 많이 받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어째 보면 여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타 시군을 보면 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각 군청사나 시청사에 도의원사무실을 두는 군도 있더라구요. 도의회와의 흐름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 군에서도 도의원이 한 분 뿐이지만 도의원 사무실을 하나, 책상이라도 하나 놔 줄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위원님, 도의원과의 평소 유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가지고 수시로 교류도 가지고 합니다만 이 사무실 확보방안 문제는 참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윗분들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상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저도 군수님 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순연위원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에 균형감각을 살려가지고 각 면별로 소외되는 면이 없도록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1-27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소요예산이 죽 나간 게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산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참석한 위원님들 실비보상입니다. 70만원, 49만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하시면 당연직위원으로 우리 공무원도 참석하고 민간위원, 군의원님도 참석을 하십니다.
   우리 공무원이 참석하는 실비보상을 안하고 일반 군의원님, 민간인들은 참석을 하시면 거의 각종 위원회같이 해서 한 분당 7만원씩 실비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 지출된 예산을 보면 2009년도, 2010년 합계된 지출소요 예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운영한 회수니까요.
이용균위원    :   업무평가위원회 같으면 선출직 10명에 대해서 7만원씩 지출하면 2010년 2번 했으면 7만원씩 같으면 아, 참석을 안한 분이 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참석을 안한 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금액 자체가 대충 계산해 봐도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하시면 품위를 안냅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기획실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실제 1-33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읍면별로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이 부분에 무슨 문제점 있는지 어째서 이런지. 정치 성향을 띤 것이 아닌가 이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당초에 김순연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균등하게 배분이 안 된 부분은 실제 포괄사업비의 성격이 그 지역에 긴급을 요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하다 보니까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종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치 성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서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교육발전기금 1-14페이지에 보면 합천교육발전기금 목표가 100억인데 군에서 매년 10억씩 100억 목표달성 때까지 10억을 준다는 이 말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제 저희들이 99억8,800만원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받은 게 26억 정도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5년간 매년 10억씩 출연을 했습니다. 출연하다 보니까 100억까지 거의 다 되었는데 내년도에 100억 목표를 위해서 2011년도에 예산할 때 10억 정도 한번더 출연을 하면 100억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우리가 100억을 목표로 했을 때는 교육발전기금은 모금은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제가 당장 여기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제 의지로서는 우리 목표액이 100억이니까 우리 군의 출연금은 내년도 한번만 하면 안되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내 지역의 후진 양성을 위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내겠다 자율적인 교육발전기금 납부는 우리가 받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향후 100억이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크게 생각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100억을 실제 우리가 예치를 하더라도 1년에 이자로 4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4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지금 장학기금 나가는 게 금년도에 6,600만원 나갔습니다만 장학기금 외에 우리가 신활력사업이 연간 10억씩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나면 일정 부분은 우리 군에서 예산으로 커버를 해야 되고 이 기금에서도 일정부분 기금이 맡을 수 있는 과목은 같이 맡아주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을 거치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끝까지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지 않을 것 같은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제 합천군에 결국은 교육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 지역민이 많이 떠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 합천에 살겠다고 돌아오는 귀농하시는 분들도 실제 자녀들 문제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하시는 분들이 합천에 돌아와 가지고 집을 사고 거기에 나름대로 부수적인 공사도 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다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 본 결과.
   이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가 알아봤더니 행정적으로 건축부분 이런 부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군에서 지원되는 이런 부분들이 자기들이 캐취를 못해 가지고 손해 본 적도 있고 합천군이 뭔가가 좀 안맞다 마음적으로 상처를, 나름대로 상처라면 상처인데 그런 부분을 많이 안고 가는 걸로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런 부분이 많이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합천군에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교육문제를 군이 전면에 나서서 하게 된 것도 그때 우리가 인구 감소요인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부분이 자녀교육을 위해서 나간다 이래 가지고 우리 군이 교육을 맡았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우정학사 등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귀농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군은 귀농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집수리비조로 500만원씩 지원해 주고 또 자녀양육을 위해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 한 분 한 분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파악은 다 못하겠습니다만 군도 귀농자에 대해서 500만원이라면 큰 돈은 아닙니다만 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귀농자들의 모임 이런 것도 주선을 하고 있고 지금 군수님께서도 이 귀농자들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검토 지시도 해 놓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한 분 한분들의 뜻에는 미흡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정위원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분 중에서 우리 군이 미흡한 부분들은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분들 한 분에게는 행정이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배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 무슨 말인고 하면 이 말인데 실제 귀농하시는 분들이 실제 보조금 500만원 지원받는 그것도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옛날 촌집이 건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토지는 등기되어 있는데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무허가건물은 500만원 지원이 안 된다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땅을 측량을 해 보면 자기 땅은 딴 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 또는 그것을 행정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보려니까 행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부딪치고 하니까 그런 게 해결이 안 되고 해서 저 사람들은 합천에 와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왔는데 그런 문제, 물가문제,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그분들이 살러 오는데 인구증가시책도 하는데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을 더 써 주시면 그분들도 안돌아오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귀농자에 대한 특별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대책을 세워봐 주시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기획실 업무를 계장님, 과장님 중단하시고 의회에 내려 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사항을 김순연위원, 이용균위원님이 대체로 질문을 하셔서 저는 가벼운 거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것을 배우는 의미에서 가벼운 걸 물어보겠습니다.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녹색성장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걸 적극 추진한다는데 정부에서 시행하는 과제보다는 우리 합천에서 특색 있게 생각하는 과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녹색성장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탄소녹색성장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에서 직제 검토할 단계가 되면 인사부서에 욕심같아서는 녹색성장 관련 팀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녹색성장 관련해서 실과별로 여러 가지 지금 받아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혹시 녹색성장 관련해서 허위원님께서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필요로 하시면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종합교육회관 운영 내실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우정학사 들어서고 나서 합천 교육여건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주변에 진고라든지 마산고 이런 학교에 입학하는 수를 가지고 그 학교의 종합적인 평점을 매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정학사에 들어가는 것이 합천중학교의 평점과정이라는 것이 대단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수도권대학에 고려대, 이화여대도 들어가고 대학을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우정학사를 졸업해서 대학 가는 학생들의 수준이 농어촌특례에 의한 가점배정에 의해서 많이 가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실력이 시만큼, 시단위에 있는 우수학교만큼 성적이 좋아서 가는 건지 그 편차가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년도에 어느 신문사인지 신문사에서 학업성취도관계 분석을 한번 한 게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죽 편성해 놨는데 우정학사들의 학생들의 실력이 대구시의 수성구의 학생들의 언어영역이라든지   국·영·수 실력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오더라구요. 나오고 지금 우리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고대에 들어간 학생들이 일반진학이냐 농어촌특별전형이냐 그런 말씀이죠?   
허종홍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어촌특별전형으로 갑니다. 가 가지고 제 가정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애 하나가 서울에 가면서 농어촌특별전형으로 대학을 갔습니다.
   농어촌특별전형이든 일반전형이든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 거의 1, 2년 지나면 그 쪽에 있는 아이들하고 다같이, 그 쪽에는 있는 아이들보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는 않다,   다 따라갑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의 애들이 서울대, 연고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만 하면 따라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의 설명은 농어촌특례법으로 가더라도, 성적으로 가더라도 학교에 가서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서 열심히 따라가서 면학분위기도 살아나더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농어촌에 보면 연중돌봄 1-16페이지 농어촌 연중돌봄학교인데 교과부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숭산초등학교, 해인초, 야로, 대병, 삼가, 쌍백중이 있는데 이 합천군의 학교가 수없이 많은데 이 학교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돌봄학교를 저희들이 6개소를 하면서 학교선정은 교육청에다 위임을 합니다. 교육청에 위임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학교 평가회를 할 때 저도 한번 참석을 해 봤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가봤을 때는 숭산   초등학교가 시범적으로 교육청에 와서 하던데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한대로 잘 되는 학교도 있고 일부 미흡한학교도 있습니다만 교육청이 선정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시로 확인절차를 거쳐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돌봄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결론은 농촌의 일손이 모자라 가지고 부모들의 일손을 돕기를 위한 그런 시책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거하고 좀 틀립니다.
   어떤 학교에서 과제를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애들에게 맞게끔 학술발표도 하고 해서 숭산초등학교가 교육청에 와서 할 때는 보니까 알차게 진행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특별활동 비슷한 그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돌봄학교라기에 아이를 돌봐주고 일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인지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초등학교 보육시설 운영이라든지 우정학사 운영이라든지 모든 사항들을 교육지원청하고 유기적으로 의논하고 서로 지식을 공유하면서 의논해서 시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17페이지입니다.
   우수사례 업무추진계획인데 우수사례발굴에 대한 예산성과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예산성과금은 어떻게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몇 페이지입니까?
허종홍위원    :   1-17페이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실제로 우리 사례발굴을 하면 성과금을 지급하고 해야 합니다만 지금까지는 별도로 성과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했는데 금년도에는 한번 해 볼 계획으로 있는데 재무과같은 경우는 보면 지방세 세금징수를 많이 하면 징수포상금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한번 새로 한번 고민을 해 보는데 연말되어서 가부간의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25페이지 통계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통계는 우리 합천에서 개별적인 통계를 내고 있는 것은 별로 없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국가시책으로 의뢰받은 것만 하고 있죠?
   국가에서 지시한 사항, 국가에게 통계 요구하는 사항만 우리가 통계요원을 통해서 통계를 보고하는 것으로   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서 자체적으로 통계를 내고 그 통계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상을 연구하는 그런 과제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 자체적으로 어떤 통계를 직접적으로 내지는 않고 국가차원에서 통계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 접목을 하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인구라든지 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고도 하면서 우리 자체에 필요할 때는 참고로 하는 것이고 그 외 우리 군 전체적인 통계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군에서 통계를 낸다는 것은 통계를 내가지고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농사를 짓더라도 고구마를 짓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다른 거 통계를 내가지고 이런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는 통계를 내가지고 우리 군의 정책에 반영하는 통계는 생각을 안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양파라든지 고구마라든지 작목별 재배농가 같은 것은 센터에서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제일 저희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선 금년도에 양파재배농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금년도 양파가격이 좋다 보니까 양파 희망농가를 조사를 한번 보니까 한30% 정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농가에 전파를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스럽고 작목에 대해서 재배농가, 한우사육농가 그런 작목별은 다 조사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통계를 왜 군에서 정확하게 내야 되느냐 하면 방금 양파이야기를 하는데 양파가 남부에 지금 가회하고 있는데 농협이 합병되면서 쌍백까지 합쳐졌어요. 쌍백이 가회를 능가해서 양파를 많이 짓는데 작년에 지금 실장님 이야기했듯이 양파가격이 좋았습니다.
   올해는 제가 한번 농협이사회 있을 때 하라 해도 잘 안했는데 양파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게 과잉생산이 되면 결국은 농가에 피해를 주거든요. 군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군에서 이런 통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것을 조금 자제시키고 이것을 보급하고 이런 통계는 쥐고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방조기집행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참여를 해서 집행하는 과정을 인터넷으로 한다고 했는데 문화부분 뭐 부분은 삭감하고 다른 부분은 증액해야 된다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백 몇명인가 여기에 참여했는데 신뢰성은 별로 없는 거죠?   
   군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제 인터넷을 통해서 참여하는 부분도 반영도 해야 됩니다만 어느 한 부분을 신뢰성이 있다 없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저희들이 어쨌든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주민참여 예산운영 실적인데 여기에 보면 참여인원이 127명이거든.
   여론조사 할 때 인구 대비 몇 명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127명은 합천인구를 5만으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실장님이 계획에, 합천에 이런 계획을 반영시킬 수 있는 참조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쨌든 루터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1-49페이지 나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가회 문제였는데 이게 삼가 장날에 아침 8시까지 오면 가회하고 쌍백은 나무를 주겠다고 통보한 사항이예요.
   쌍백, 가회에 있는 주민들이 아침 8시에 밥도 안먹고 삼가면사무소에 줄을 죽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무는 이미 삼가에서 자기들이 이틀 앞전에 소비하고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사항이 결국은 삼가라는 특정 지역에다 줘 가지고 너거는 삼가장에 올 거니까 너거는 여기 와서 받아가라 이 문제를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서글픔이 앞선다 가회, 쌍백 너거는 어차피 삼가 갈 거니까 삼가 와서 받아가라 그 나무를.
   다 삼가사람은 거기에서 받아가는데.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자존심에도 많은 것이 있다 나무를 주려면 큰 어렵지 않는데 각 면에 만약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다면 각 면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주는 것이 그 면민들의 자존심에 금이 안가게 하는 문제다!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 때문에 삼가면장이라든지 산림과장도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행정에 또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당초에 근본취지는 합천읍에서만 산림조합을 통해서 군하고 같이 해서 나무나누어주기를 하다가 이것을 좀 권역별로 나누어가지고 하면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이 안가겠느냐 권역별로 나누었는데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지난번에 북부에서 그런 일이 조금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종전별로 하든 안 그러면 면별로 확대를 하든 제도개선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1-50페이지 공무원 징계 현황입니다.
   2009년도에는 총계 28명이 징계를 작든 크든 징계를 받았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4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는데 27명이 징계에 회부되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성실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못되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앞으로 4개월이 남아있는데 작년 대비로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잘못된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견책이 3명이 늘어난 부분들은 아마 거의 음주일 겁니다.
   나머지 그런 건은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훈계가 아직까지 하반기가 남았습니다만 작년 숫자와 거의 같이 되는 부분들은 어쨌든 훈계는 징계로 볼 수도 있겠지만 공무원들에게 채찍을 가하고 큰 사고 예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치들을 조금씩 해 나간다고 그렇게 보시고 연중 평균 수치를 가지고 같이 밸런스를 맞춰나간다는 것은 안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허종홍위원    :   밸런스를 맞춘다기보다는 작년대비 2009년도 대비를 봤을 때 지금 현재 9월인데 숫자는 비슷하다 공무원들의 기강 해이 때문에 문제성이 있는 거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51페이지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중인 구상금 청구는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이 마음 아픈 부분인데 지난번 작년에 애 하나가 익사사고 나서 소송까지 거치고 하면서 저희들이 소송부분 일정부분 저희들이 군비를 부담해서 보진을 해 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치료비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 맡아서 부담을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번 소송절차를 거쳐서 군이 일부 패소를 하니까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보험료도 군에서 일정 부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군에 제기를 한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익사사고에 대한 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해서 구상금 청구를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1-51페이지에 강등처분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제갈종용인데 지금 현재 진행중인데 제갈종용 이 분이 2009년도에 노조위원장하고 그랬죠?
   그런 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노조위원장하면서 군에 관계로 인해서 강등처분 받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새로운 군수님이 들어서고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섰는데 이걸 기획실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고소취하를 하고 서로 노사 화합하는 차원으로 한번더 만들어 가는 계획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제갈종용 건은 중징계로서 우리 군에서 징계처분하는 것이 아니고 도가 처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에서 1차적으로 처분해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제갈종용이 행정소송인가 그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 1차 했고 2차가 아직 결정이안 되었지!
   (담당주사에게) 행정심판 되어 있나?   
   그리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종전보다는 조금 다시 살아날 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징계처분기관이 군이 아니고 도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허종홍위원    :   1-52페이지 청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청문 행정처분도 했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요지하고 행정처분의 어떤 수위에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를 들어서 장기요양보험법을 하면서 어쨌든 가정방문을 재가봉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실제 재가봉사시간을 안 지켰다든지 식품접객업소에서 미성년자 청소년을 출입을 안시켜야 되는데 출입을 시켰다든지 이렇게 할 때는 저희들이 영업정지를 3개월이면 3개월, 2개월이면 2개월 처분을 합니다.
   처분을 할 때 처분전에 쌍방을 불러서 어떤 중과를 확인을 하고 청문절차를 거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복지센터라든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처분인데 방문요양을 하는지 방문목욕을 했는데 그때 주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실례로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허종홍위원    :   이런 사람을 행정처분을 할 때 복지센터에 전체를 두고 행정처분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방문목욕을 가는 개인에 대해서 처분을 하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삼가쪽 한 군데는 센터를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허종홍위원    :   센터 자체를 정지를 시켜야....
   그러면 거기서 수혜를 받아야 하는 이 사람들은 다른 데로 이관시켜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일시적으로 아마 그분들은 자기들끼리.
허종홍위원    :   다른 요양소로 넘겨주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재가봉사하는 단체는 많이 있으니까.
허종홍위원    :   이거 조정하는 것도 기획실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것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허종홍위원    :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사항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청문으로 우리가 한 실적만 남겨놓은 겁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몰라서 문의드렸습니다.
   여하튼 제가 물어본 것은 제가 궁금한 점을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녹색성장사업 있죠?
   지금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국도비 확보 현황에 보면 1-44페이지 밑에서 8번째 칸을 보면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아마 이게 녹색성장사업일환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같은데 지금 여기 국비요구액을 보면 22억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받은 것은 1억8,900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요구할 때 계획 수립이 약하다든지 그런 부분에 의해서 확보가 덜 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예산 확보액이 거의 10%밖에 되지 않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신재생사업이 요즘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시설 그 사업들을 해서 자가공급도 그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군에도 주차장 저 지역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실제 요즘 신청하는 각종 공공건물 초계노인요양원에도 이 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해서 합니다. 하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우리가 좀 많이 하고 싶다 예산요구를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자치단체가 여기에 많은 열을 붙이고 있으니까 실제 자치단체마다하고 싶다는 것만큼 예산확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각 지역별로 10%밖에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타 지역하고 비례를 몰라가지고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이게 요구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 확보액이 적기 때문에 요구할 당시에 계획수립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는 확실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치밀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은 1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감사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행정과장 김지현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행정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저희 과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주사 김영만.
   인사담당주사 박종선.
   정보통신담당주사 박이묵.
   정보관리담당주사 오미화.
   공무원단체담당주사 김영운.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워낙 빨리 하시니까 체크하기도 그래 가지고 한 가지만 하고 다시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이장 사지진작시책 추진에 대해서 모범이장 산업시찰을 예산 2,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산업시찰을 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읍면으로 공문을 낼 때 모범이장 중에서 하되 지난 연말에 표창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여성이장이라든지 그 중에서 3년 정도 이상의 이장을 맡고 있으면서 고생한 분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오늘 저희들이 금년에는 현지 견학을 출발을 합니다.
   읍면당 2명 34명하고 이장 임원진 7명하고 41명이 확정되어서 올해는 오늘 출발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40명이 2박 3일 간다면 2,000만원의 금액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다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예산은 2,000만원을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1,500만원 정도!
정종석위원    :   1,500만원 정도만 하면 된다고?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2박3일정도 제주도를 갈 경우에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면 그 정도 산출이 되어서 1,5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산을 2,000만원 잡은 것은?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선지가 어디로 갈 것인지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략적인 추산을 해서 2,000만원 계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했다면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예산을 제대로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장들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2박3일 아니면 3박4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풍족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금년도에 확보를 했더니만 이장들이 너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2박3일로 줄인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예산 요구할 때는 충분히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3-20페이지 원격무선방송망 지원 마을확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6년까지 377개 행정리 단위에 경보국 설치가 다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53개 자연마을에 추가 설치도 이미 다 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금년도 조기발주사업관계 때문에 빨리 앞당겨 추진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과다한 소요예산과 군 재정을 고려해서 설치한 후에 원격방송망을 실시한 회수, 효율성이라든지 그런 걸 실태파악을 정확히 철저하게 해 가지고 설치를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 효율성에 대해서는 실태 파악을 잘하셨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 군에서도 369개 마을을 다 방송을 하면 다 들릴 수 있도록 해 놓고 읍면에도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군에서 갑작스러운 재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실효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혹 이러한 방송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수시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즉시조치를 하고 특히 원격무선방송망 같은 경우는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저희들이 조치하는 것이 그런 사항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연마을에는 없어서 금년도에는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3-28페이지 휴양시설 운영 실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후생복지를 위해서 일성콘도   및 대명콘도 휴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순연위원    :   그런데 계약일수가 연간에 240일 되어 있는데 이용실적은 67일 정도로 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용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1월부터 6월까지 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성수기가 7, 8월에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7, 8월은 자료가 안 잡히고 6월말까지 실적이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같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좌수 조정이라든지 다른 시설이용 등이라든지 대책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김순연위원님 말씀하신 휴양시설에 대해서 한마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일성콘도, 대명콘도 나와 있는데 일성콘도같은 경우는 평일에100일 사용되어 있는데 이틀 사용한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공무원 신분상 평일날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명콘도도 마찬가지로 평일에 36일이라는 말이죠?
   그 중에 4일 이용한 걸로 되어 있고 아직 성수기는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일성콘도 하나 가지고도 앞에는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용률이 저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대명콘도 하나 더 늘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언뜻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어떤 생각은 가지고 안 있었습니다만 쉽게 생각하면 대명콘도에 뭘 하나 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 하면 실적이 좀 있으면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군이 하나쯤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듣고 다른 걸?   
○행정과장 김지현   : 일성콘도가 아주 시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부대시설이 없다 보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콘도를 많이 이용하는데 애들 데리고 갔을 때는 부대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용률이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바람이 부대시설 좋고 시설이 좋은 그런 시설의 콘도를 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명콘도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명콘도는 부대시설이라든지 아주 시설 자체가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가철에는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일성콘도 5개 구좌는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임차를 한 턱이죠!
   20년이 지나면 다시 이만큼 돈을 환불받습니다.
이용균위원    :   20년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3-21페이지 과장님께서 너무 설명을 빨리 하고 지나가 가지고 IP텔레포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설치가 아니고 추가 설치로 되어 있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설명에 2006년부터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해 온 부분 같은데 저도 이 부분에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IP텔레포니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과거에 일반회선 사용했을 때와 지금   IP텔레포니로 바꿨을 때 기대효과를 보면 회선사용료가 절감이 된다고 하는데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타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다든지?   
○행정과장 김지현   : 제가 절감된 부분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IP텔레포니가 보안상 상당히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돌고 있는데 혹시 보안상 문제는 없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전화관계부터 통신관계 보안감사를 받고 여러 가지 합니다만 그런 지적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3-39페이지 조금 질의드리기가 껄끄럽습니다만 합천 행정동우회 지원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지원 금액을 떠나서 행정동우회에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사업계획서 제출이 있겠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어떤 사업인지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행정동우회는 저희 퇴직공무원들이 친목단체가 되겠습니다.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단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데 이 단체는 나름대로 행정에 대한 자문역할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하고 나서의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환경정비관계 그런 틀에서 행정동우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행정동우회는 이 조직 자체가 중앙이나 도의 퇴직공무원들의 모임이 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연결고리관계, 후배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제가 이번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들 연금 아닙니까?
   연금도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 조사를 알아보는 관계에서 지역의정회나 행정동우회에 대한 그런 부분이 통합적으로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2004년에도 헌재에서 각 자치단체에서 의정의 지원하는 관계는 불법이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행정동우회도 법적인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행정동우회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단순히 동우인 입장에서는 지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런 판례를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만약 행정동우회에서 합천군 행정을 위해서 도움이 될만한 구체적인 활동을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단순히 친목모임이고 그런 것 같으면 이 지원 부분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문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데는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걸로.
이용균위원    :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합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행정동우회에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포괄개념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포괄개념인데 예산을 보조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보조금신청기간에 신청해서 심의를 거쳐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사항으로 어떤 다른 특별하게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예외 규정이라든지 제외라든지 그런 것은 없는 사항이고 행정동우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설립목적에 의해서 설립된 사항으로 오래 전부터 지원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사업 자체가 확실하게 군 행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없는 이상 좀 막연하게 포괄적으로 지원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바로 38페이지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융자, 자부담 현황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그 부분에 보조를 많이 합니다만 자담부분에 대한 결산은 확실히 되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 부분은 자담에 대한 확인 영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하려고 하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질문을 동료위원들이 해서 저도 질문이라기보다는 행정인사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인데 이걸 책임지시는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을 묻는 형식으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3-11페이지 인구증가인센티브 지원금 변경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인구문제가 심각하고 복지부장관도 텔레비에 나와서 2030년이 되면 우리나라에 문제는 급박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갓 제대할 때만 해도 예비군 교육을 가면 예비군교육 빼주고 뭐 여러 가지 산아제한에 대한 교육도 받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술도 하고 했는데 제가 나이가 60이 가까워 오니까 이게 거꾸로 되어 가지고 인구시책이 대한민국에서 제일급박한 사항 아주 국가경제과 국가존폐에 큰   암으로 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지구를 그려놓고 지구 위에 인구들이 매달려 가지고 땀 뻘뻘 흘리고 떨어지면 죽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합천군에도 인구가 급박하게 줄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받을 때 면적단위, 인구단위로 그렇게 계산합니까? 우리가 교부세를 받을 때.
○행정과장 김지현   : 보통 교부세 산정기초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허종홍위원    :   한 90개 항목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면적이라든지 인구라든지 공무원조직관계라든지 시설물관리이기 때문에 인구가 아주 큰 현황이고 외부에서 볼 때 보통 보면 그 군의 인구가 얼마냐 할 때 인구가 군의 세력이랄까 세랄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90개 항목 중에서 인구가 비례하는 게 % 수로 따진다면 40%를 능가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산출하는 구체적인 몇% 한다는 것은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인구를 주로 하는데 인구증가정책에 관광기반구축해서 황매산 군립수목원, 영상테마파크 조성 등이 있는데 이것은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관광객이 우리 합천에 와서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한 소득을 구하는 것이지 이게 인구 정책하고 관계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러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으므로 해서 관광객이 와서 보고 그런 분들이 시설이 좋다 보면 연세많은 분들 귀향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딱 인구증가시책이 이거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이 아울러가지고 인구증가시책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자료를 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기반 구축이 잘 되어 있다면 장사를 하시면 상권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은 이게 희망적인지 모르지만 일반인한테는 별 희망적인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가회같은 데는 상당히 외지에 와서 나름대로 전원주택을 만들어서 귀향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만큼 가회가 경관이 수려하고 살기가 좋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한번쯤 합천에 와 보고 그런 곳을 안 택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인구증가정책은 인구를 애를 낳을 수 있는 유인책을 써야 되는데 유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실제 가회 거주하는데 보면 가회초등학교에 학생들이 거의 90%가 국제결혼을 해서 낳은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거든요. 현지인들은 애기를 놓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인구증가를 보면 첫째는 기반시설이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또 교육여건이 필요할 것 같고 소득원이 합천에 있어야 인구들이 자발해서 오지 않겠느냐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도 동감합니다.
허종홍위원    :   3-13페이지 다면평가를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3개 계에는 직위공모를 하신다고 했는데 직위공모를 하는 3개과가 혹시 기획실에 있는 예산담당관, 재무과에 경리, 행정에 인사 이 3개 항목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이게 따지고 보면 군에서 핵심계라고 볼 수 있겠네요? 핵심적인 계!
   핵이라면 어떤 원이 있을 때 그 중앙을 핵이라고 하는데 중앙의 위치에 있는 계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 계가!
○행정과장 김지현   : 보는 관점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만 핵심도 핵심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서에서 직위공모를 함으로 해서 가서 소신껏 열심히 하라는 데서 계장들 직위공모를 하는 것이지 그런 데 가면 어떤 외풍이라든지 내부에서 흔들림이 있을 수 있다 그러지 말고 그런데 가서 직위공모를 한 공직자가 가므로 해서 소신껏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직위공모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소신껏,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계는 합천군에 있는 어느 계라도 소신껏 일해야 되고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되는 계인데 이 3개 계를 유난히도 공모제를 하고 다면평가해서 한다면 마이너스, 플러스, 알파는 있을 것이다!
   혹시 승진을 하는데 좀 유리한 조건이라든지 이 곳을 거치면 엘리트로 해서 다음에 고가점수가 배당된다든지 이런 점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직위공모제 하기 전에도 그렇고 관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다 승진의 우선 자가 되어왔던 것이 사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직내부에서 그런 데를 가기를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위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모순된 점을 해소를 시켜 보자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이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므로 해서 가서 보면 승진을 하려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위공모제의 병폐랄까 폐지론이랄까 이런 부분도 대두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기간을 한정해 놓고 있습니다.
   2년 한정지어서 그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주민복지라든지 직원들을 위해서 소신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여를 해 놓은 사항인데 조금 전에 그런 사항들도 이때까지 운영을 해 오다보니까 운영과정에서 모순된 점이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도 이 계가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계는 아니죠?
   일반적인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계잖아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봐도 관계없지만 실제 보면 인사라든지 경리라든지 어떤 부분은 그 부분도 기술부서에 기술직이 있는 그런 것보다 행정직으로도 거기도 보면 나름대로 노하우랄까 자료정리부터 해서 다른 사람이 가는 것보다는 그런 데 갈 수 있는 사람이 가므로 해서 자기 노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 3개 계는 합천군에 700명 공무원들이 전부 다 선호하는 계라면 아까 과장님이 승진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조금 점수에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승인하는,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때까지 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예.
허종홍위원    :   3-13 향후 추진계획에 양성평등인사 운영이 있습니다.
   승진기회에 양성평등하기 위해서 주요 부서에서 여성공무원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의 여성, 남성의 비율이 거의 엇비슷 안합니까?
   특별히 이렇게 주요부서에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배치가 가능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여성공무원들이 32%를 차지합니다. 김순연위원님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공무원 할 때만 해도 여직원이 아주 귀한 직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채용할 때 보면 5·60%가 여자가 들어오다 보니까 종전에 있었던 여직원들이 남자직원보다 숫자가 적다 보니까 소외받고 어떠한 특정한 부서에는 남자직원이 하다 보니까 여자공무원이 소외받은 부분이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요새 신규공무원이 많이 오고 또 여성들이 양성평등 같은 것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사에서 그런 여자들의 피해를 줄이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초등학교는 여성교사가 남성교사를 훨씬 앞질러서 지금 남성교사들이 없는 건 알고 있죠?
   지금 교원대학교에는 남자학생이 들어올 때는 인센티브를 주고 점수를 줘가지고 이렇게 조율하는 걸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제가 가회에 있는데 가회면에 보면 공무원 숫자가 남자, 여자를 보면 여자비율이 더 많을 겁니다.
   많은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결국은 똑같이 공부를 해서 공무원시험을 치면 남자는 군대를 갔다와서 어떤 가점을 받지 않는 한은 여자는 훨씬 더 공무원에 더 많이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사법고시에도 여성 비율이 높아져가지고 사법고시연수를 받으면 여성들이 훨씬 더 등수에 많이 들어가요. 검사, 판사에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앞으로는 특별히 신경을 안쓰도 여성들 자율적으로 잘 성공할 겁니다.
   그리고 인사를 하면 공정성이 제일중요하고 우리 군수님도 공약사항에서 인사의 원칙은 투명성을 하겠다 자기는 절대 안하겠다 하는데 이 인사를 하는 핵심에 있는 과장님이 이 인사를 하다 보면 지연, 학연 그리고 자기의 연고, 이런 온정주의에 치우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실제 사항으로 하다 보면.
   이 온정주의하고 지연, 학연, 연고의식을 버리고 인사를 하려면 제일 중요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글쎄요!
   그 부분 자체가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정리 관계를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맞는 배치를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어떤 공무원들이 어느 자리에 가면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보면 인사계를 전에는 행정계에서 인사를 봤습니다만 인사계를 저희들이 분리한 자체도 그렇게 파악을 해서 직원들이 인사로 인해서 불만을 해소를 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인사계를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는 만사라 안 그랬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아무리 잘 했다고 하더라도 보면 개인에 따라서 전부 다 평가해서 자기한테 잘못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인사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딱 잘라서 뭐라고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자 입장에서 본다면 인사를 하기를 위한 자료정리관계가 제일 우선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3-17페이지에 동호인클럽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호인클럽 활성화 추진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동호인클럽을 활성화 추진하신다는 것은 공무원들간에 유대를 강화하고 친목을 도모하고 이걸로 인해서 업무향상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이 동호인클럽을 하면 아마 탁구, 축구, 낚시도 있을 것이고 산악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실제 이 사람들이 모이면 예산이 수반되죠?
   동호인 몇 명이면 예산이 얼마다!   
   하는데 실제 이 동호인을 결성해 놓고 활동은 하지 않고 예산은 가져가는 예는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실제 보면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면 회원들끼리 회비를 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떤 도대회라든지 정기적인 연주회라든지 할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지원하는 상태이고 실제 보면 자기들이 회비를 각출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지만 저희들이 지원할 때는 기준과 인원과 활동하는 회수라든지 거기에 따라 지원해 오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없으면 아무리 동호인클럽이 있더라도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3개 클럽은 예산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평상시 자기 하던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한다 이런 이야기시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이장사기진작시책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이장님들의 복무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조례라든지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해져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장님들이 만약 이 속기록을 보면 저보고 지탄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장님들을 가만히 보면 행정 일선 면사무소에 가면 직원보다 사무를 하는 행정직원보다 위에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면에 와서 직원을 오히려 컨트롤하고 코치하고 자기들이 위에 있는 것처럼 해요.
   이 배경은 내가 한번 보면 옛날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경상남도지사 하시는 김두관지사님께서 장관을 하실 때 이장전국협의회와 도협의회, 군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위상을 상당히 높여준 점이 있고 그때 또 여기에 대한 자기들이 받는 일정액도 좀 높인 줄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전국화가 되고 군화 하고 또 옛날에는 면에 가면 면이장협의회는 사회단체에 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단체 제일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는 군에서도 압력단체로서, 그리고 사회단체로서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다 사기진작시책까지 해서 여기에다 힘을 더 실어준다면 이 사람들이 아마 행정을, 면사무소 행정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복무지침을 이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래서 이장연수회라든지 한마음체육대회라든지 친목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회에 이장들의 역할이라든지 이장들이 해야 될 마음가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교육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이장님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사항, 자기가 권위에 벗어나는 사항을 안해도 해야 될 사항을 복무지침이라든지 복무규정이 있다면, 조례법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물어 봤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기회 때 저희들이 군에서라든지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이장들의 관리관계는 읍면장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읍면장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 더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3-38페이지 2010년도 사업명에 이장 정보화마을프로그램, 정보화마을 2가지 되어 있는데 제가 납득이 안가는 것이 이장체육대회를 하는데 11월달에 하고 예산은 1,000만원이고 참가 인원은 369명이 되어 있고 이장한마음다짐대회를 하는데 700명 1식이고 예산은 50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납득이 잘 안가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위에 2009년도는 보면 이장한마음체육대회, 다짐대회를 같이 했는데 368명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1,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2010년도에는 분리를 해서 이렇게   700명이고 360명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지?   
○행정과장 김지현   : 이장한마음체육대회, 다짐대회를 같이 되어 있는데 올해는 예산과목상에 보면 부기상에 각각 분리를 해 놓다보니까 따로 따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같이 운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따로 계정을 떼어내서 그렇지 진짜 명칭은 이장한마음체육대회 및 다짐대회라는 말씀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368명에 대한 1식 해서 1,7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여기 이장한마음대회는 700명이고 위에 이장체육대회는 369명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장 숫자는 369명인데 이장 한마음체육대회는 오타되어 가지고 369명이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장한마음다짐대회는 700명인데 여기 한 400명 더 어디에서 온다는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게 오타가 잘못된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잘못된 사항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3-46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사를 보면 어떤 분은 9년, 행정과 지방행정6급 서상교씨는 19년1개월 동안 행정과에 근무하셨는데 이번에 덕곡면에 가셨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총 근무연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총 본청 근무연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이게 납득이 안가서 본청 근무연수라면 본청에 근무했다는 연수,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데는 안가고 본청만 근무했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했거든요.
   제가 이해를 잘 못 한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본청에 여러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분은 면사무소는 나가지 않고, 외청에 나가지는 않고 군내에서 이 과, 저 과를 19년 동안 다녔다는 이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타이틀에 보시면 본청근무연수 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본청 근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딱 보면 이 분은 행정과라고 써 놨길래 행정과에서 19년1개월 있었구나!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당시에 있다가 나갈 때 행정과에 있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부 12년, 14년 이리 된 것은 본청에서 합천군청을 벗어나지 않고 외청, 그러니까 안가고 사업소를 합해서 있었던 걸 근무연수에?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허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가지고 제가 이 부분에 조금 더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읍면이장에 대한 임기상한제도 이 부분 3-19페이지 실제 이장들을 보면 이장이든 새마을지도자든 합천군 지역에 보면 20년 한 사람 수두룩 빽빽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선거제입니다. 이것도.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행정으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리동에 있는 이장님들의 마을에서 추천 들어오면 거기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임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추천이 들어와 가지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니는 오래 했으니까 니는 그만두시오.” 이 사항은 그리 안되어 있거든요.
   마을에서 그 사람이 신망을 얻고 마을에서 선거해서 당선된 사람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격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매년 임명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20년, 30년, 40년 되어도 계속 해도 된다는 이 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앞전에 합천이장단에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임명장이 임명권이 있고 해임권한도 있더라구.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것을 이번에 새삼 처음 느끼고 했는데 실제 문제점이 많습니다.
   워낙 새마을지도자든 이장이든 간에 읍면 마을단위에 보면 최고 젊은 사람이 60대, 60대는 진짜 젊은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아무런 대책없이 그냥 내버려둔다면 발전이 있겠느냐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향후 행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오래 전에는 마을에서 이장을 했다면 마을에 덕망이 있고 이런 분들이 해 왔습니다만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 동네에서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충이 있으면서 그 분들이 안하려고 해도 억지로 맡기는 마을도 없지 않게 있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있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 이후에 이장들에게 일정하게 보수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되는 마을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마을에서 추천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어떻게 군에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하지만 너는 오래 했으니까 그만두시오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게 있거든요.
정종석위원    :   행정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실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실제 할 사람이 없어요. 저도 새마을지도자 들어가 가지고 11년째 했지만 제 대를 이어서 받아서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정말 돈을 떠나서 마을에서 이장단을 새로 선임해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행정적으로 마을단위로 노력해서 좀더 고민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또 한 가지 벚꽃마라톤대회나 황강레포츠, 수중마라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부분은 제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을 피력하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벚꽃마라톤대회 이 부서에 오기 전에는 담당과장을 했습니다.
   실제 보면 벚꽃마라톤대회가 전국에서 400여개의 마라톤대회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규모면에서 본다면 한 10번째 안에 들 정도로 대회 운영이라든지 참가규모라든지 진행관계를 봐서는 상당히 월등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도 다른 마라톤클럽에 홍보하러 가봤습니다만 마라톤클럽에서 온 사람, 홍보하러 간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제 보면 합천이 그렇게 운영이 잘 된다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천같은 데는 각종 음식 이런 것도 보면 다른 데 가면 많이 제공을 안합니다. 합천같은 데는 토종돼지다 뭐다 해서 먹거리를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러한 벚꽃마라톤대회를 통해서 합천 안에서는 10회 가까이 했기 때문에 알려졌다! 그렇다면 이것과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는 마라톤대회라든지 각종 행사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앞으로 대회의 전환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부서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말씀드리는데 결국 황강수중마라톤도 똑같다는 말씀이죠?   
   부서 아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각종 행사 계획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정종석위원님 오늘은 문화공보과나 담당부서에다가 다시 질의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자꾸만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감사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거 여쭤보는 겁니다.
   아까 정종석위원님도 이장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산청군에서는 이장을 연임 2회 못하게끔 제도적으로 막아놨어요. 그것은 산청군에 한번 여쭤보면 알 거고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장이 없어서 30년, 40년 해도 이장을 바꾸지 못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인구가 조금 많은 곳에는 이 이장때문에 선거를 해서 동네가 반으로 갈라져가지고 제가 이번 의원선거 할 때도 그 후유증을 많이 받았거든요.
   내가 어디 자리에 가 가지고 이장으로 그 사람이 적합하다 했더니 그 이장 안된 그 쪽에서 내한테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반대운동을 했거든요.
   이게 보면 인구가 100명 사는 동네에서 둘로 나누어져 버리니까 발전이 어렵더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가 하면 또 면소재지를 위시한 큰 동네는 인구가 300명, 200명 이렇게 되어도 이장이 한 사람 있습니다.
   또 어떤 동네는 가면 인구가 불과15명에서 18명인데 이장이 존재하거든요.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조례법을 바꾸더라도 통합해서 아까 예산을 받을 때도 인구가 제일 중요했다는데 그런 마을들은 조금 통합을 해서 인구가 100명 단위라든지 70명 단위로 묶어서 한다면 조금은 효율적으로 이장도 상당히 젊은 이장을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건데 과장님께서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 행정도 사석에 앉으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장들도 지금 현재 행정단위 이장되어 있는 걸 법정이장을 묶어서 이장을 하나 두므로 해서 실제 그분들이 나름대로 보수도 받으면서 공무원들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전환했으면 안 좋겠느냐 또 행정기구라든지 행정구역개편관계도 보면 통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저희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 개중에 보면 여러 가지 자연부락에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연세가 많고 해서 상당히 불편하다 우리 마을에 이장을 한 사람 더 내주십시오 이런 마을도 건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어떤 것이 좋을런지 연구 검토해서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례라든지 한번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37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행정 말고도 제일 위원회가 많은데가 주민위원회가 많은데 이 운영위원회에 운영 경비를 지급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운영경비를 다른 것은 지원하지 않고 참석수당은 민간인에 대해서 7만원 수당만 지원하고 다른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별도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당연직 운영위원한테 지급 안하고, 지원을 안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당연직에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당연직에는 공무원들.
허종홍위원    :   그 분들은 지급을 안하고 민간인 위촉자한테만 지원하고.
   7만원이라는 금액이 그해 당해연도에 정해져 가지고 1년 내내 지속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예산편성 지침상에 그렇게 수당.
허종홍위원    :   정보마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딸기하고 두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정보사업이 두 군데만, 결국은 정보화사업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이걸 설명해 놓으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정보화마을로 지정하는 사항이 뭐냐 하면 소득이 이루어지는 이런 마을이 있어 가지고 전자상거래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통해서 전산교육도 시키면서 전자상거래를 도움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소득의 창출을 기하자 이런 측면에서 정보화마을을 조성하고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무렇게나 신청한다고 해서 정보화마을로 지정받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연계될 수 있는 소득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요건이 갖춰져야 만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2개 마을만 지정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그런 마을요건이 된다면 신청을 받아서 더 추가 지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된다는 것은 정보화하므로 해서 소통이 되고 첨단기기들을 잘 다뤄가지고 어떤 통신망으로 잘 하면 정보화마을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있는 정보화마을 선정 과정을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어떤 브랜드의 가치성이 있는 농산물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연계되어야 만이 정보화마을로 지정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러한 밖에 외지사람들이 와서 같이 체험하고 소득이 창출되는 과정에 있어서 체험하면서 소득을 올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연계되어야 만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일정하게 어떤 규격화된 일정한 서류형식을 갖춰가지고 그게 어떤 모양새가 갖춰질 때만 정보화마을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고 있는데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 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당연직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그게 궁금해서 인사위원회에 보면 2010년도에 5회 열렸거든요. 그런데 6명이 위원으로 되어 있죠?
   5회, 6명, 30회 보면 1인당 7만원 잡으면 210만원이 지출되어야 되는데 245만원이 지출되어 가지고 제가 모르는 다른 사항이 있나 해서 질문을 드려 봅니다.
   6명, 5회, 30, 7만원씩, 210만원 지출되어야 하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이 중에서 서면 심사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가지고 오해를 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38페이지 2010년도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가 육성부분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3,100만원 있습니까, 보조비가?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구체적으로 프로그램관리자육성이라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어떤?
○행정과장 김지현   : 한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홈페이지도 구축하고 관리도 하고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기 위한 관리자를 1개 마을에 한 사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 마을이다 보니까 두 사람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두 사람의 인건비가 3,100만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관리자는 지역주민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지역주민 중에서 이 사람도 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홈페이지 관리하기 위해서 두 명을 양성을 한 부분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이 부분은 인건비가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프로그램관리자육성이 아니고 관리비 이런 쪽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위에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좀 가벼운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유비쿼터스 존이 지금 영상테마파크에 1억 들여서 조성이 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합천에 이 존이 여기 말고 딴 데도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딴 데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가능하면 읍내에서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여성공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30몇%가 여성공무원이라고 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본청에 여성공무원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휴게실은 여성공무원이라고 해서는 없고 나름대로 모유시설 이런 데는 재무과에서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있습니다만 일부 층별로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성공무원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는 상태인데 재무과에서 조만간에 검토해서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모유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설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냉장고라든지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그리고 CCTV 담당이 행정계에서 합니까, 재무과에서 합니까?
   그러면 재무과 할 때 물어보기로 하고, 마지막 질문인데 요즘 수로원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합천에서 많이 돌거든요.
○행정과장 김지현   : 무슨?
이용균위원    :   수로원이라고 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 예.
이용균위원    :   아까 보기는 봤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무기계약자!
이용균위원    :   무기계약자 중에서 명칭이 확실히 도로보수원입니까, 이게 수로원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도로수로원!
이용균위원    :   이 사람들 이야기가 임금에 대해서 타 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혹 들은 바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도로수로원은 지금 도내에 똑같습니다. 도비 일부 내려오고 군비 부담하기 때문에 일단 얼마라는 것이 정해진 상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군하고 더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데 요즘 밖에 그런 이야기가 좀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 직책이 확실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로원이나 무기계약직이지 싶은데 타군에 비해서 임금이 너무 적다고 자료도 가지고 있더라구요.
   대충 봤는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방금 이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뭐냐 하면 도로수로원이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건비는 내가 볼 때 얼쭈 비슷하게 같지 싶은데 실제 차량부분에 말씀드리는 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부분이 뭐냐 하면 개인소유의 차량입니다. 개인소유의 차량이다 보니까 결국은 수로원 교통비가 3천얼마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3천얼마 나오는 걸 한달 지나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한달에 얼마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 돈 모아서 그 차량기사한테 주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문제이고 하면 사고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교통사고나 무슨 사고가 나버리면 차량기사는 돈을 받고 영업행위가 될 뿐더러 모든 부분에 안좋은 점을 많이 안고 가는 문제점이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식대비 문제인데 식대비가 딴 자치단체에서는 식대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합천군만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군민아카데미강좌 안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이게 우리 주민하고 공무원들하고 4,000여명 정도가 한다고 했는데 이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또는 문자가 다 들어오는데 그만큼 지역민들이 동참하는 것인가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잠깐, 지금 군민아카데미는 답변하시고, 앞서 질문드린 것은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 담당자를 불러가지고 정위원님 소상히 질문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것은 행정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인원관리, 총괄적인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수로원, 환경미화원 같은 것은 각각 부서가 있습니다. 부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위원장 허홍구   : 건설과의 담당자를 불러서.
정종석위원    :   저는 이위원님 말씀하시기에.
○위원장 허홍구   : 이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무기계약자 때문에 이야기 한 것은 행정과 소관이지만 도로수로원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정종석위원    :   결국 복행위의 부분이 아닌데 제가 되는가 물어봤다 아닙니까?
○위원장 허홍구   : 괜찮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우리 지역민들의 바람은 그런 부분이라는 것은 알리기 위해서 그러는데 대변했을 뿐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이 있다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충분하게 파악을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아카데미 관계는 2006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좋은 제도인데 우리 주민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이면 술 한잔 먹고 고스톱 칠 시간은 있는데 아카데미 좋은 강좌 들으러 오라고 하면 안 들으러 옵니다.
   그런 게 안타깝고 아직까지 군민들의 의식이랄까 수준이랄까 죄송합니다만 낮지 않느냐 그런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카데미강좌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시행하는 부서에서 홍보측면 여러 가지 부족한점이 없지 않나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들어서 2회 했습니다만 한 300명, 350명 정도참석을 해서 거의 저희들이 볼 때 한80% 정도의 인원이 차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농번기가 되고 하면 조금 참석하는 비율이 낮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좋은 제도인 만큼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효과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방금 과장님 참 잘 하셨는데 고스톱 치고 앉아 놀 여유는 있어도 그 강좌 들으러 가자고 하면 “그것 뭐 하러 듣는데? 들을 게 뭐 있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해서 과연 우리 지역민들이 동참을 많이 하는 것인가,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 싶어서 그래서 물었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자세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단 한 가지 오늘 첫 날인데 2개 과밖에 안했습니다. 2개 실과밖에 안했는데 남은 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더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다만 메모를 좀 하셨다가 간략하게 요점요점을 해 주시면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많은 질문을 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감사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업무를 맡고 있는 이재갑담당주사입니다.
   통합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전덕규담당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주영석담당주사입니다.
   기초자활지원업무를 맡고 있는 하경수담당주사입니다.
   노인업무를 맡고 있는 이동률담당주사입니다.
   여성정책업무를 맡고 있는 최윤자담당주사입니다.
   합천군립요양원을 담당하고 있는 김외숙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잘 들었습니다.
   저는 2-37페이지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비가 매년 예산이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직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정종석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해 연말에 증축을 해서 예산은 12억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있고 군립요양원이 군민들로부터 아주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 용역을 줘서 납품을 오늘 내일 받을 겁니다.
   납품을 받아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 검토를 해서 민간위탁을 줄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민간위탁 등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2-5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보훈단체에 지원된 예산이 2008년도, 2009년도에는 반납된 예산이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삭감해서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08년도?
정종석위원    :   2008년도,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금액이 너무 작습니다.
   2,720원, 2,228원, 남았다고 이야기하기는 뭐 한데요,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납한 걸로 이자발생액을 반납한겁니다.
   실제 전부 작다고 단체에서 더 요구하는데 남아서 반납할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자액 생긴 겁니다.
이용균위원    :   그 밑에 원입니다. 전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원입니다.
정종석위원    :   천단위가 아니고 원단위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에는 단위는 천원인데, 하도 작으니까 원단위로.
정종석위원    :   이걸 천단위로 해 놓으니까 헷갈려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위에 자원봉사협의회는 원단위가 아닌 것 같은데.
정종석위원    :   그리고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다문화가정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2-40페이지 되어 있는데 지금 결혼하고 나면 과장님께서는 외국인하고 결혼했을 때 잘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몇% 결혼생활을 유지한다고 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잘 산다고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혼하신 분들이 다 어려운 분들입니다.
   생활도 어렵고 국내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어서 외국에 100% 다는 아닐 겁니다만 국내에서 결혼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의 여성과 결혼한 걸로 압니다.
   생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데 그나마 합천에 오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리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결혼을 해서 이혼하는 그런 가정이 많다고 듣곤 하는데 합천에도 통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들한테 듣기에는 이혼이 그리 많지 않다 그걸 잘 산다 못 산다 판단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오셔가지고 잘 지내고 생활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판단입니까, 데이터 봐서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 분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풍습도 안맞지 언어도 소통이 안 되지 여러 가지 가족들과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잘 익숙해져 가고 있지 않나 저희 행정적으로 해 줄 일이 무척 많습니다.
   여러 가지 10여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더 신경을 써가지고 위에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저희들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만 아무리 해도 그 분들이 만족할 만큼의 사업은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   참고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옳은 사람이 외국사람하고 결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봅니다.
   여기서 결혼하러 가는 사람도 문제점이 없고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은 1,500만원 여비를 들여서 그 여자를 사온다는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그쪽에서 결혼을 베트남, 중국이나 저런 데서 결혼하는 사람 생각도 우리하고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해 오는 사람들도 결국은 무슨 마음을 먹고 오느냐 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따기기 위해서 돈벌기 위해서 목적으로 온다 그런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결혼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베트남에 예를 들어서 간다면 거기에 선을 보러간다면 그 사람을 100여명 가까이 세워 놓고 사람 하나 선별해서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아닙니까?
   선택을 하면 그 여자분은 된다 안 된다 그런 개념도 없어 그냥 받아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3일만에 결혼하고 또 남자는 나오고 한 석달만에 여자는 3개월간 계획을 거쳐서 대한민국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 자체가 과연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행정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좀더 심도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 대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저희들 이 분들에게 뭔가 교육도 시키고 저희 한국에 빨리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킨다든지 같이 생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제 이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먹고 살기도 어려운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외국에 온 여성분들도 직장을 가져서 조그마한 소득이라도 벌이를 하려고 나가고 있는 판에 또 이 분들이 보니까 자기들끼리 모이면 정보교환을 많이 합니다. 부모들이 상당히 밖에 나가기를 꺼립니다.
   다문화가정의 시부모님들은, 남편은 왜 꺼리냐 하면 밖에 나가서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을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가지고 왔다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가는 직접 안겪어 봤습니다만 친정에 베트남 같은 데 어떤 나라는 돈을 얼마씩 일정액을 보내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나는 우리 집에서는 얼마를 보내 준다, 다른 집에서 얼마를 보내 준다 금액이 형편에 따라 일정치 않겠지요.
   그러니까 이에 오히려 가정불화를 일으키고 이런 좋은 정보를 교환해서 서로 이웃하면서 친구로 지내야 되는데 그런 좋지 않은 정보를 가져와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지 뭔가 적응을 하기 위해서 행사를 하면서 좀처럼 안나옵니다. 안 보내 줘서 그렇다고 보는데.
   이런 게 없이 좋은 관계만 정보만 교환하고 유지가 되면 저희들 펴놓고 행사라든지 참여율도 많이 되고 하겠습니다만 어떤 교육이라든지 행사를 하게 되면 참석율이 떨어지고 아주 참여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래도 이해를 시키고 뭔가 좋게 하게끔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한국어지도 교사도 채용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가정에 나가서 고부간의 관계, 가족관계 이런 걸 한국어만이 아니고 그런 관계도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2-3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생활안정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이 대상자 20명에 2억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실적을 보면 1명에 1,0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은 저희들이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생활안정을 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했듯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 2억을 확보해 놓고 있는데 이 수급자에 한해서 1세대에 전세자금이라든지 교육비, 등록금이라든지 1,000만원이내에서 주고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본인들도 지원받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 하면 이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주면 갚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고 못 받아가지고 뭔가 전세 자금을 줘가지고 잘해 가지고 생활안정을 가져와야 하는데 어려운 사람이 되니까 자꾸 빈곤이 악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하기를 좀, 생각만큼 많이 지원 안해서 그런데, 저희들은 정확하게 지원대상자가 있으면 가감없이 지원해 줘서 생활안정을 가져오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드렸듯이 금액이 1,000만원 이내로 작아서 그런지 이게 다시 빌려써봤자 큰 효과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을 지금 한명밖에 지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연위원    :   지원하는데 서류가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서류는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김순연위원    :   보증인이 필요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보증인 1명을, 1명의 보증인을 세우면.
김순연위원    :   제 생각에는 보증인을 세워야 되니까 보증인을 기피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어려운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어려운 사람한테 보증을 안 서려는.
김순연위원    :   아무래도 보증을 기피하니까 그게 어렵겠네요.
   그러면 이걸 보증인 없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말씀드렸듯이 돈을 지원해 주고 금년도는 이렇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원해 준 금액을 제때 못받아서 저희들 항상 가서 독촉을 하고 하는데 융자가 아니고 아예 지원이, 보조를 해 주면 참 편하고 좋겠는데 개인별로 1,000만원씩 아직까지 국가재정형편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2-33페이지 보면 저소득자활지원방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생활안정자금을 융자금으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보지요?   
   나은 사람이 저소득층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저소득층은 특별지원사업으로 가구당 700여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가구당 700여만원?
김순연위원    :   9명에 6,600만원 되어 있거든요. 특별지원사업에.
   저소득계층특별지원사업에 9명에6,600명 되어 있거든요. 가구당 한 6· 700만원 정도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이거요!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바로 주는 돈이 아니고 읍면에 환경정비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순연위원    :   인건비면 무슨 인건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읍면환경정비해서 도로변이라든지.
김순연위원    :   제가 형평이 안맞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냥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로 일을 시키고 그리 지원해 줍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 집행 부분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사업으로 아이돌보미지원사업을 국비 8,359만2,000원, 도비 1,792만3,000원 시행하면서 64% 에 해당하는 6,437만3,000원 집행잔액으로 반납이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이 국도비 반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국비, 도비, 군비에 대한 부담률이 있습니다.
   국비가 전 금액의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 90만원 지원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비율대로 국비도 90만원에 대한 비율, 도비, 군비가 비율을 더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 남으면 남은 금액에 대한 국비는 국비만큼, 도비는 도비만큼, 군비는 군비만큼 다시 반납조치를 해야 됩니다.
   집행은 확보율대로 재원율대로 다시 쓰고 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납된 겁니다.
김순연위원    :   반납된 중에서 아이돌보미사업이 금액이 제일 많이 되고 해서 국도비 반납이 조금 아깝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도 군비 안쓰고 국·도비 내려온 것을 집행하면 좋은데 지원율대로 다시 반납을 안 할 수 없어서 반납합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60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하고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지원에 보면 예산액, 집행액, 잔액이 모두 똑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못 기재된 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어느 거요?
김순연위원    :   2-60페이지 지역자활센터운영하고 지역자활센터종사자 지원에 보면 예산액에서 집행을 하고 나면 잔액이 똑같이 숫자가 되어 있다구요.
   잔액이 똑같이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못되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네요.
   집행을 다 했으면 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김순연위원    :   잔액이 없어야 되는데.
   뭐가 잘못 되었더라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표기가 잘못되었네요.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방금 잔액 잘못된 부분은 합계는 맞습니까?
   이 합계까지 다 틀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합계액은 사업명별로 되어 있지 집계는 안나와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26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지원방법이 있죠?   
   선지원하고, 과장님 설명에 선지원하고 사후조사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후조사가 끝나고 나면 남은 부분 환수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후조사를 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 환수를 하지요.
   이것은 이름 그대로 긴급한 사항이라고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원하고 방금 말씀하신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상이 되거나 농어촌으로서 총 자산이 7,250만원 이상이 된다든지 하면 그 지원한 걸 다시 환수를 합니다.
이용균위원    :   긴급지원 내역이 죽 나와 있습니다. 긴급지원에 의료비로 해서 의료비 한도액이 300만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한번 지원할 때 300만원.
이용균위원    :   최고 300만원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이쪽에 보니까 300만원짜리가 많이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300만원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2-30페이지 조금 전에 김순연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보기에 안타깝습니다.
   아깝기도 하고 여기 보면 전부 80%가 국비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게 도비 10%, 군비 10% 보면 이 부분에 10% 안에서는 이쪽에서 전용이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비율대로 딱 집행.
이용균위원    :   제일 첫 번째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원 예산에는 76억4,2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계획은.
이용균위원    :   그렇게 써있는데 집행은 반 정도밖에 안 되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반밖에 안 됩니다.
이용균위원    :   시기적으로 남아서 그런 겁니까?
   다 집행했는데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930세대는 지금 매월 지급을 합니다. 1,930세대에 대해서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연말이 다 안 되었기 때문이 76억이 지금 현재는 37억을 지원한 상태입니다.
이용균위원    :   시기적으로 많이 남아가지고 집행이 다 안 된 부분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아직까지 시기가 미도래 되었죠.
   아직 남은 개월이 있다 아닙니까!
이용균위원    :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반적인 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연말 가봐야 얼마 남을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2-37페이지 이 부분도 민간위탁을 한다니까 크게 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종사자 37명 중에서 촉탁의 한명 되어 있는데 촉탁의는 상주를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촉탁의 의사를 상주는 안하고 상주하면 그래서, 주2회 내진을 합니다.
이용균위원    :   이 앞전에 얼핏 뉴스를 한번 봤는데 내나 이게 그 문제인 것 같아요.
   촉탁의가 이름만 올려놓고 사실상 주 2회면 주 2회 이렇게 안하고 이름만 올려놓고 경비를 받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뉴스에 한번 나온 것 같아 가지고 합천군에 촉탁의 1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1명이 상주를 하는 건지 내나 그런 식으로 주1˜2회 가는 건지 궁금해서 물었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그것은 걱정을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 하면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원 같으면 촉탁의가 안왔는데 왔다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외숙원장이 있지만 저희들 안하고 돈 줄 리도 없구요, 걱정 안해도 됩니다.
이용균위원    :   그 부분은 여기서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니구요. 여기 보면 기본간호서비스를 실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밑에서 세 번째 기대효과 바로 윗줄에 보면.
   물리치료, 기본간호서비스, 촉탁의운영, 의료재활사업 중에, 기대효과 위에.
   기본간호서비스는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있는 사람이 합니다.
이용균위원    :   거기에 계약직 34명중에서 간호사 자격있는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몇 분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간호사 2명입니다.
   간호사 2명, 계약직 34명은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2-85페이지 13번 보면 장애인단체별 보조금 지급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지체장애인이 있고 시각장애인, 느티나무장애인부모회 이건 어린이 그것 같은데 이 외에 혹시 청각장애인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청각장애인요?
이용균위원    :   예.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청각장애인은 여기에 별도로 합천군지부라든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별도로 구성되어서 활동을 안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협회나 지회가 구성하지 않으면 청각장애인이 있어도 지원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청각장애인 개개인에게는 보청기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개인한테는 지원사업이 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86페이지 궁금한 게 있는데 14번 마을회관 2009년, 2010년도에 한 건도 없었네요?
   신축은 없더라도 개수나 보수까지도 없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혹 지원 요청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보면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로당으로 예산을 돌리는 바람 에 없어진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회관도 물론 마을에 가면 있습니다. 어떤 데 보면 흔히 위원님들 보셨을 겁니다. 마을회관 간판 붙어 있고 경로당 간판을 붙어있을 겁니다.
   마을회관으로 어떻게 명칭을 부르기도 하지만 전부 경로당으로 등록을 합니다. 그래야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지금은 마을회관으로 개보수라든지 신축이 안들어옵니다.
   경로당으로 신청 들어와가지고 경로당으로 개보수를 해서. 그래야 등록되어야만 운영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경로당등록이랑 이 문제때문에 마을회관이라 이름이 앞으로 없어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마을회관 명칭으로 안들어와요.
이용균위원    :   앞으로 없어질 가능성이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실제로 마을에 회관이라고 해도 되고 경로당이라도 해도 목적은 전부 동민들, 마을주민들이 쓰는 건데
이용균위원    :   양쪽으로 나누어져있으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요구가 있어서 서식이 있어서 내놨습니다.
이용균위원    :   다음 페이지 16번에 경로당지원 예산 및 집행내역에 보면 운영비와 부식비, 난방비 이렇게 지원이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그런데 운영비는 월 10만원 정액제이고 난방비 또한 연 150만원 정해진 것 같은데 부식비에 보면 16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해 놓은 거 보면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주민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차등지원 되는 기준은 1인당 얼마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5인 이하에서 160만원을 지원하고 25명 이상 되면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인원에 따라서.
이용균위원    :   25인 이하일 때는 160만원, 25인 이상이면 200만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25명 걸리는 주민은 참 그렇겠다 그죠?
   25명, 26명 그러면.
   이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용균위원    :   이런 기준은 어차피 새로 잡아도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숫자를 파악해서 1인당 얼마 이렇게 가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까지는 필요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 동감을 합니다.
   인원이 숫자가 조금 유동성이 자주 있습니다. 저희들 내년부터는 이걸 가지고 2단계로 안하고 단계를 좀더 확대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딱 반 잘라놓으니까 한명 차이에 따라 왔다갔다 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보면 이것도 같은 부분이겠다 그죠?   
   아직 집행이 덜 되어 가지고 금액차이가 나는 부분이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건수는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 2010년도가 다 안 되었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옆에 집행현황이 없는 부분도 집행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집행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맞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없지요?   
   하반기 10월에 시행할 거고 노인가장세대지원도 월동기에 월동비로 지원할 겁니다. 11월달에 지원이 됩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크게 질문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결과가 나와야 집행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건데.
   마지막으로 아까 여성사회 확대 참여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업도 있고 한데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 속해 있는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 많이 있죠?   
   그 위원회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쯤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정확하게 수치를 확인을 안했습니다만,
이용균위원    :   대충?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무래도 2·30%는.
이용균위원    :   30% 정도 되면 웬만큼 양호하지 않겠나 싶은데 저번에 보니까 국무총리 훈령으로 한번 내려왔든가 각 위원회 여성 비율을 30% 이상 확보하라는 이야기를 읽어본 것 같은데 최대한 여성분이 다른 단체보다 위원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과장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잘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위원장하고 약속하기를 맨마지막에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너무 말이 많다고 맨 마지막에 하는데 제가 페이지를 수를 적어놨더니 이위원, 김위원, 정위원이 다하고 내가 페이지 수 적어놓은 건 거의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도 심히 걱정을 내가 질의를 하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괜찮습니다.
허종홍위원    :   평시에 제가 존경하고 제일 군청에서 수고도 많이 하시고 업무량도 많은 주민생활지원과 계장님들 오늘 하루 일 제치고 이리 오시면 야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고, 저는 질의한다기보다는 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죽 한번 살펴보니까 한 사람이 가지고 하는 업무량이 보통 어떤 많은 사람은 8개에서 7개, 제일 작은 사람이 5개씩 업무를 하고 있다구요. 이 업무가 거의 사람을 만나고 돈을 지원하는 거라서 말썽이 많은 소지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데 선정하는 과정에서 잘했다 못했다는 시비거리가 될 수 있고 사람을 만나면 어떤 불합리한 이야기, 업무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사무실 와서 밤늦게 까지 해야 되는 업무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데다가 또 업무가 거의 한 사람이 7˜ 8개씩 가지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업무 과중에 대한 걸 어떻게 자기가 가지고 하는 직원들의 인터숍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주는 그런 계획을 과장님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참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역시 직원들 밤늦게까지, 심지어 미혼 여직원들도 11시, 12시까지 일을 하곤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저도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 복지 업무가 나라가 조금씩 부유해질수록 복지업무에 비중을 많이 두고 업무를 확대해 나갑니다.
   지금도 다문화가정지원센터도 금년도 저희 지정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성폭력근절관계라든지 아이낳기 좋은세상만들기도 발족은 했습니다만 이런 등등의 업무들이 아주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는데 이게 저도 걱정이 안될 수 없고 저희들이 앞에 인사에 있어 가지고 새롭게 직원이 10여명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복지업무는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다고 봐서 한 군데 너무 오래 머무는 것도 안좋지만 어느 정도는 업무를 파악하고 있어야 민원을 대 할 때라든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일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서 처음에 새로 오신 분이 많이 전입을 왔을 때 전보 조치되고 나서 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제가 먼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과는 아주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그냥 일반 업무하고 다르다, 돈과 사람과 단체와 이 세가지 연계되기 때문에 아주 업무를 모르고는 상대하기 어렵다 이 모든 게 저희들 예산이 3,600억, 3,700억 되는데 저희들500억이 넘습니다.
   그 만큼 예산은 많이 차지합니다만 국도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군에서 직접 돈을 들여 가지고 군비로 하는 것은 단독 사업이라든지 극히 없습니다.
   이 돈에 신경을 안쓸 수 없고 또 요즘은 단체라는 단체가 저희들은 보훈단체, 장애인단체, 보육단체, 노인단체, 서비스연계를 맡고 있는 일반국민운동단체, 단체가 무지 억수로 많습니다.
   하루에 행사가 몇 개씩 되면 다가도 못갑니다. 그 판에 이 분들이 옛날에서 단체에 지원을 해 주면 고맙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작년에, 재작년에 주던 돈을 지금도 똑같이 준다고 5년 전에 주던 돈을   똑같이 주느냐 물가인플레도 되었는데 주고도 몇 전에만 해도 주면 고맙다고 하고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고맙다 했는데 지금은 더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급자 책정되어서도 돈을 작게 주는가 싶어서 더 요구를 합니다. 몇 년 전만해도 수급자 책정이 된다든지 단체에 돈을 주면 고맙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왜 작게 주느냐 더 달라고 요구사항이 많은데.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 관계가 제가 와서 보니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해져 가지고 제가 20년 전에 사회복지과에 업무를 조금 봤습니다.
   그 당시에 생활보호대상자 해서 의료도 1종, 2종 해서 간략하게 지원해 줬는데 지금은 사업단위별로 제목만 숙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복잡다양해서 그게 어떨 때는 돈 100만원 국비   내려오면서 군비 조금씩 보태가지고 사업하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돈 100만원 짜리라도 기준에 의해서 집행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애를 많이 써는데 제가 업무 진단을 한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질과 양을 파악해서 거기에 따른 직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에는 2개 과, 3개 과가 있습니다. 군부에는 지금 10개 군에 과를 합쳐가지고 지금 2개 과가 있는 데가 있고 1개 과로 합친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정원이 다른 데는 보통 29명, 30명 정도의 정원인데 저희들 정원은 24명입니다. 24명인데다가 국민운동단체 말씀하신 새마을, 바르게, 자총 이런 등등이 저희 과에 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군립요양원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군립요양원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기반을 다져가지고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원이 작은데다가 통합된 데다가 정원도 작고 여기다 업무는 갖다 엎쳐놓으니까 많은데 제 생각은,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허종홍위원님 답변을 다 들으셔야 됩니까?
허종홍위원    :   제가 과장한테 묻는 것은 업무가 보면 한 사람이 업무형태를 보면 6-7가지 많이 되어 있다!
   그리고 업무가 가중 편성되어 있다
업무가 가중 편성되어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람들하고 사회단체장하고 가서 자기들이 사람과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나 업무과중에 의해서 친절도가 떨어지면 이 분들은 공무원들 자세가 나쁘다고 계속해서 고발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다 보면 위에서는 이 사람들 업무형태는 이해를 못하고 니가 왜 잘못했느냐고 꾸중 들을 것이고 업무는 엄청시리 가중적으로 고생하면서 좋은 이야기는 못 듣는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고, 공무원도 같은 직급에도 공모제가 있더라고.
   행정과에 인사계장, 기획실에 예산계장, 재무과에 경리계장 공모를 해요. 여기에는 서로 가려고 공모를 하면 내가 보면 투표형식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걸러서 공모를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가려는 것은 결국은 아까 행정과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승진의 특혜, 또 다음 인사에 대한 반영 이런데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여기 에 가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는 어려운 일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업무 가중이 되면 민간인들하고 접촉하다 보면 잘못된 점을 제시하면 이 사람들은 업무만 많이 하고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몰릴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가중된 것은 의회에서도 풀어줄 길이 있으면 풀어줘야 되고 과장님도 생각해 가지고 의논해서 적당한 조치는 해 줘야 된다 그래 야 주민생활지원과에 사람들이 가든가 하지 여기를 회피하게 되면 복지라는 문제는 동떨어진다 그래서 복지를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충족요소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희들 입장을 너무나 잘 아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계속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되었는데 2-86페이지 경로당 개소가 등록된 것이 488개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거의 마을회관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마을회관으로 등록되면 지원이 없기 때문에 보통 경로당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이 노인들이 겨울에 유류비도 자기들 때문에 나온다 모든 경비가 자기들 때문에 나온다 해서 자기들이 여기 에 근무하지 않으면 회관 문을 잠가버린다고. 마을사람들이 실제 여기 가서 좀 하려고 해도 노인들 자기들이 없을 때는 전기세든 뭐든 다 해서 완전히 자기들만 이 공간으로 생각하는 문제가 많아요.
   여기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해소를 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해소 방안이 과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경로당, 마을회관 요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분들만의 장소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해 줄 그럴 아직까지 형편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구요. 그래서 경로당으로 등록해서 운영을 하지만 일반 마을동민들이 회의장이라든지 토론의 장이라든지 청소년, 청년할 것이 없이 모두가 활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한번 읍면에 통지를 해서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골치 아픈 돈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2-84페이지 장애인등록 현황 및 복지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군의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4,778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신장장애자가 54명이 있는데 이 신장장애자는 우리가 통칭으로 이야기하는 키 몇m 이상을 신장장애라고 되어 있습니까?
   키 1m 이하입니까?
   55㎝ 이하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키가 아니구요,
허종홍위원    :   아, 이것은 키가 아니고, 신장, 여기에 있는 신장을 이야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통괄적으로 키가 작은 분을 난장이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장애인 등급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어떤 데 들어갑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지체장애입니다.”라고 말함)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지체장애입니다.
허종홍위원    :   지체장애 2,524명 중에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누가 키가 작은 분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정신질환자 228명이 있습니다. 1급이 25명인데 1급쯤 되면 수용소에다 바로 수용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수용대상이지요.
허종홍위원    :   여기서 발언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정신장애자라면 좀 통상적으로 속되게 쓰는 말로 미친 자, 미친병 자 이리 칭해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분들은 제가 주위에 있을 때는 이분들은 정신착란을 한번 일으키면 큰 사고를 많이 유발하는 것을 봤어요. 이분들이 통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생활하다가 어떤 봄이라든지 가을이라든지 계절이 바뀔때 되면 이분들이 뇌에 어떤 현상이 오는지 모르지만 낫이나 도끼나 들고 뛰어다니고 상처를 입히고 이런 과정을 많이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관리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평시에는 안 그러더라도 어쩌다가 이 사람들이 욱해서 계절이 바뀔 때나 이럴 때가 있더라.
   그래서 이런 관리 체계는 과장님께서 잘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신질환자는 특별관리를 해야 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사람들께, 아니면 방화도 저지르고 이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이상한 정신장애 즉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수용조치를 권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그냥 남한테 피해 안주고 정신이 온당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흔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대로 부모가 있으면 저희들 그대로 두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고 된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수용을 하든지 어떻게 보호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치에 대한 질문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계시는 분들이 합천에 복지를 책임지고 있고 이 복지가 되어야 잘사는 합천, 합천군수님의 공약사업이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여하튼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다른 것은 안봤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감사자료를 보고 참 업무량이 많다! 과장님 이하 감사를 받으러 오면 쓰라린 질문은 안하고 칭찬만 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나마 좀 연구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고맙습니다.
허종홍위원    :   하여튼 고생하셨고 과장님 이하 전부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잠시 시간이 남은 김에 2-74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에 있어서 위치가 합천읍사무소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자치센터가 합천읍사무소 3층에 있는 게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시군마다 주민자치센터를 1개소를 둬야 된다고 해서 전에 2003년도에 합천읍을 센터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 읍을요?
   밑에 시설현황 이것은, 이 위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시설은 1층, 3층 인터넷사랑방이라든지,
이용균위원    :   아, 읍사무소 안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읍사무소 3층에 체력단련실이 있었습니까?
김순연위원    :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재무과, 문화공보과,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