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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0년도-제3차-복지행정위원회-2010.09.0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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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제166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3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0년 9월 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09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하여 협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장 조옥환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계장님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준비기획담당 이덕구계장입니다.
   시설사업담당 이행기계장입니다.
   보상지원담당 김성환계장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조옥환단장님 설명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9페이지에 행사장 보상업무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지금 불과 딱 1년 정도 남았는데 편입부지 보상협의가 주행사장이 90%, 부대행사부지는 65% 정도밖에 진척이 되지 않아서 대장경천년관 등 영구건축물과 문화관광 가설건축물 시설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나 걱정이 됩니다.
   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토지 수용 등의 행정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토지수용 절차와 수용 재결까지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6개월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유인물에는 주행사장이 98%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미등기된 부분이고 지금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8%이고 실제로 주행사장의 보상은 지금 끝났습니다.
   완전히 끝났고 단지 부대행사로서 임시 주차장쪽으로 쓸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한 사람이 협의가 안 된 부분이고 다른 부분은 미등기이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문제없이 잘 해결되겠네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문제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어쨌든지 이 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조옥환단장님 보고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이   우리 군으로 봐서는 엄청난 사업입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역대로 이렇게 큰 예산이 집행된 단위사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 가지고 우리 군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인가 아래인가 보니까 우리 하 창환군수님 경남일보하고 인터뷰한 부분에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부분을 합천관광에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겠다 그런 의욕을 내비췄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군수님 의도대로 잘 풀려가서 합천관광에 초석이 되어야 할 건데 지금 보면 국비 확보 관계 부분에 있어서 진행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총 306억입니다. 306억 중에서 지금 나머지 건물짓는 부분은 다 확보되어 가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단지 관광개발기금이 22억이 이번 에 감액되었습니다. 22억이 감액된 대신에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특별교부세로 20억을 받았습니다.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2억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부분도 조직위에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직위하고 해인사하고 저희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20억을 받았기 때문 에 큰 현재로 문제가 없는 걸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일단 국비, 도비부분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사항이다 그죠?
   군비만 제대로 확보되면.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위원님들께 저희들도 부탁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내년에 당초예산에 군비부담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무튼 국도비관계가 문제가 없다니까 일단 그렇게 알아 듣겠습니다.
   지금 행사장에 영구건축물부분 이있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이용균위원    :   이 부분은 향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관리비가 내나 국도비로 매년 내려올 건지 안 그러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지금 현재 조직위하고 우리하고 추진하고 있는 토지 부분은 저희들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부분은 조직위가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합천군으로 이관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부분은 조직위하고 협의해서 도비에서 좀 지원을 받고 그런 식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이제 행사가 끝났으니까 관리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합천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넘기면 이 비용 자체도 해마다 수월치 않게 발생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단장님 협의할 때 도비가 일정부분 지원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새로운 사업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합천에 대장경천년준비기획단하고 조직위위원회 관계사항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다시 한번?
허종홍위원    :   조직위원회하고 우리 기획단하고의 업무에 관한 거라든지 조직위원회의 업무하고 우리 기획단의 업무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저희들 업무를 먼저 말씀드리면 원래 보상관계, 토지관계하고 인허가 관계,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시설인가라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원래 저희들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직위에서 전체적으로 행사계획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직위에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업무적으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 일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조직위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모든 부분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   한 가지는 행사장 주변에 환경정비라든지 도로라든지 대장경테마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조직위에서 마케팅부터 이게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라든지 여기에 드는 모든 행사를 주최는 조직위가 가지고 있고 우리 기획단에서는 행정적인 업무, 인허가 업무 그러니까 보조사업만 하고 있다 보면 그리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있는 모든 문화축전의 성패 요인은 거의 기획단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조직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그렇습니다만 저희들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합천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우리가 할 일은 보상이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환경정비도 하지만 행사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행사에 단장님께서 관여한다고 하지만 이미 조직위원회에서 조직상 업무가 거의다가 분담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직단에 들어갈 수 있는 여분은 없지 않습니까?
   되었습니다.
   다음 8-9페이지 김순연위원이 질의하신 보상추진현황인데 부대행사 부지하고 전부 다 65% 되어 있는데 전부가 소계도 65% 나와 있네요.
   전 공정이 65%인데 이게 내년 축전까지 완벽하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로도 바로 임박해서 도로가 공사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촉박 한 기간내에 다 이루어지겠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9월 2일 날에 정기명씨라고 그 분이 15필지를 소유한 소유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9월 2일경에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부대행사가 큰 문제가 없다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조계종 부지에 대한 게 있는데 해인사에서는 주최적으로 이 부지를 이번 대장장경축전에 제공하려고 하고 지금 결국은 저 위에 있는 조계종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해인사에서 이걸 건의해도 조계종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해인사에서는 주행사장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원 승인이 나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밑에 주차장 부지쪽에 해인사 소유 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인사 쪽에서는 땅을 보상금을 주라 보상금을 주도록 수용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거고 총무원에서는 그 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그것을 안판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조계종에서 만약 이 땅을 합천군에서 만약 이걸 운영하는 주체가 된다면 다음에 이 부지사항 하나 때문에 조계종하고 해인사하고 운영하는 조직단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전체가 우리 꺼인 거하고 일부가 자기꺼라는 거하고 다음에 운영할 때는 이게 마찰될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것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8-12페이지 축전준비 TFT팀 구성운영은 부군수가 주최가 되고 하는 건데 이 광특회계예산은 가지고 오면 우리 군에서 어느 곳이라든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자금이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일단 가야권역,
허종홍위원    :   특정지역에다가 명시해서 나온 자금은 아니잖아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가야권역농촌개발사업 해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가야쪽에 기존 계획서 올린 그 부분을 합천군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행사장 인프라구축에 8-12페이지여기에 가야면 도시계획도로를 낸다든지 그런 도로에 이 금액은 부지를 구입하는 자금하고 포함된 자금이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포함되어 있고 지금 부지부분은 거에 마무리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8-15페이지에 팔만대장경 견학 및 인경체험이 있는데 학생이 4,900명, 그러니까 관내에 38개 학교 전 학생을 팔만대장경 우리부터 먼저 이분들한테 대장경의 우월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소요경비는 하나도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 경비상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전액 자비부담으로 견학하는 걸로 그렇게 권장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저희들 별도로 예산이 확보된 부분은 없습니다. 협의를 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경비에 드는 것도 산출하지 않고 단지 이렇게 하면 참 효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 가지고 여기에 계획을 세워놨습니까?
   소요경비는 분명히 들어야 할 것이 고?
(담당자 좌석에서 “제가,”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예.
(담당자 좌석에서 “저희들 계획을 당초에 잡으면서 지금 현재 38개교에 4,900명 정도 되는 초·중·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분들을 추진한다면 우리 군청버스가 있기 때문에 군청버스에서 배차를 받아가지고 태워서 해인사 가서 구경을 시키면서 인경체험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장경에 대한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게 된다면 안좋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하면서 경비관계는 교통관계는 군청버스를 활용하고 간식부분이 조금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계에 풀예산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부분은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군청버스로 지원해서 이 체험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4,900명, 5,000명이면 그 버스가 40명씩이면 몇 번 왔다갔다 해야 돼요?
   100번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100회를 왔다갔다 운영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계획이 아니잖아요?   
   100번을 다닌다면 몇 개월, 하루에1팀을 해도 100일이라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3개월 10일이네. 걸리는데 버스 한 대로 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저희들은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한 개 학교에 중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이라 든지 보면 입시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상 한 학교에 버스 한 대 정도만 하면 그 정도 소요량은 충족시키지 않겠는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관내 학교 학생수가 4,900명이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정확한 내역은 협의를 하면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래도 여기에 책자에 나온 것은 38개교 4,900명 전액 한다는 걸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계획은 세워놔도 우리가 한번 실시를 하면 한 개교에 1학년 몇 명 몇 명 이렇게 해서 38번만 다니면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한거네요?
   알겠습니다.
   8-16페이지 서비스업종사자 외국어기초교육 실시 해 놨는데 여기도 소요경비는 하나도 산출되지 않고 있는데 이분들을 전부 다 자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자료상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그리고 여기에 교육을 2010년도 10월 1일 다음부터 이 교육을 들어간다고 이 분들한테 전부 다 명시를 해서 홍보를 해 놨습니까?
   지금 10월 1일에 교육에 들어가게 되어 있네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불과 25일 되면 이분들이 시행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분들한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걸 세웠다는 이 말입니까?
   그리고 또 집중단기인데 10월부터 12월까지 불과 몇 개월이예요?   
   3개월밖에 안 되는데 3개월에 아무 리 저도 학교 다닐 때 영어도 못하고 제가 대학까지 영어를 한 10년간 해도 지금 영어 하나 구사하지 못하는데 이 분들 3개월만에 이 분들은 나이든 분, 아주머니 이런 분들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영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중국어도 할 줄 알고 일어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식당에는 일본사람은 이 식당 가고 중국사람은 이 식당 가고 일본어 하는 사람은 이 식당 가라고 그렇게 조절하지도 못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전부다 갈 것인데 한집에서 어떤 식당에서 영어, 중국어, 일어를 다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3개월만에 다 이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지난번에도 제가 관광계장 할 때도 이런 교육을 한번 시켜 봤는데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일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못합니다.
   단지 조그마한 손차트 정도 기본적인 부분만 자료를 제공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식당에 3개월을 하지 못하고 전체적인 기간은 3개월을 두되 최단시일내에 교육을 시키겠다는 그런.
허종홍위원    :   하여튼 간에 우리가 생각하면 한 5·60단어는 알아야 되지 않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에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액이 얼마냐, 잘 먹었느냐, 음식 하는 거 하여튼 간에 7, 80단어는 알아야 되겠는데 이걸 시킨다는 건 어렵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여기에 숙지할 수 있는 단어를 책을 만들어서 한글로 토를 달아서 배부를 한다 이 말씀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외국인이 오면 그것보고 또 읽어주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자기가 숙지를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상가단지 쪽에 지난번에 일어교육을 시키고 해서 간단하게 주고 받는 것이 일부 가능한 분들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8-17페이지 해인사 상가단지 주변환경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존재 하고 있는 그 상가는 해인사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기들이 어떤 부스를 지어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지금 상가를 가야 쪽으로 옮긴다고 그래 놨는데 이 상가단지는 영원히 지금 현재 단지가 있게끔 합천 해인사하고 상의를 본 것입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그렇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상가주민들이 행사장 주변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상가단지의 여관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보상을 받고 우리는 밑으로 안내려오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하고 식당하는 분들은 밑에 토지가 해인사 땅이니까 위에 건물만 보상받아가지고는 밑에 내려와도 건물을 짓지도 못하는 이런 실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가단지에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극히 저조하고 해인사 쪽에서도 처음에서 이주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는데 저 건물이 70년대 건물이고 해서 그 건물을 살리고 앞으로 다른 방향으로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 해인사 상가단지 이전관계는 종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해인사에 지금 현재 상가단지 이분들이 해인사쪽에서 영원히 있어도 괜찮다는 걸로 기결되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상권에 대한 세금을 받아가지고 돈을 징수하는 것은 해인사에서 징수하지 않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에 이 시설하고 도로정비 이런 정비는 마땅히 수급자, 돈을 받는 주최측인 해인사에서 정비를 해야지 우리 군에서 이 경비를 들여서 정비를 해 줘야 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축전을 앞두고 있고 이제까지는 국립공원 구역내에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못했는데 이번 12월이 되면 국립공원구역에서 상가단지가 제외될 계획으로 지금 현재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제외되면 저희들도 예산관계를 투입해서 지금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가로등 이런 부분이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 대장경축전을 대비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합천군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 방향이지만 만약 이거 하면 합천 해인사 조계종 자체에 수입이 많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정비해 줘가지고 상권이 살아나고 입구에 들어가는 국립공원 징수하는 것도 결국은 문화재관리비를    받고 있죠?   
   문화재관람비를 징수하고 있잖아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전액 해인사 조계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하고 무관하잖아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거기에 파견된 직원도 해인사 자체에서 운영하고 있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결국은 우리가 이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많은 직원들이 매달려가지고 해도 결국은 합천 해인사 조계종 특정 종교단체에 많은 이득을 준다 여기에 대한 것도 한번쯤은 해인사하고 우리 기획단은 아니더라도 군수가 나오든지 해서 이런 목적으로 하면 우리 군에도 이만한 경비가 들었니까 너거도 징수하는 목적에서 우리도 뭐 좀.
   거기 보니까 전부 해인사 경내에 모든 인프라구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수라든지 그런 것은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거의 합천군에서 다 해 주더라구요. 해인사는 결국 종교단체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건데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떼놈이 벌어가는 이런 사항인데 이런 사항은 한번 군수님이나 건의해 가지고 협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상가단지를 활성화 시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용균위원님이 질의하신 주건물 관계 결국은 이 축전이 끝나고 나면 이 관리 주체는 합천이 되든 조직위원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든 결국은 합천에 남는 건데 지금 한 20여년전에 대전과학엑스포를 열어가지고 이 부대시설을 운영하는데 대전시에서 골머리 많이 앓은 부분이거든요. 거대해 가지고 부지는 확정했지 시의 경비만 잡아먹는 걸로 되어 가지고 뒤에 다시 마케팅을 하고 여러 가지 야단법석을 떨었는데 결국 우리 올림픽을 열고 나서도 서울의 상암운동장을 제외하고 한 나머지는 거의 시에서 적자를 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국가 전체로 봐서는 무슨 소득을 봤는지 모르지만.
   우리 해인사도 축전이 끝나고 나면 실제 관광인프라 구축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합천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참 애물단지로 전략할지 참 이게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마케팅 결국 이 축전이 끝나고 나서 이게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마케팅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후의 대책은 세밀한 계획이 설 줄 알아야 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한번 소신을 가지고 있는 지 이야기해 보세요.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지금 아직까지 구체적인 축전을 마치고 나서 계획을 내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 축전을 계속 진행되어야 될 것이고 전시관이라든지 입장료를 받아서 입장료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안에 지금 현재 55,000평이라는 부지가 합천군 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인아트센터라든지 민자를 유치를 해서 입장료를 받아서 안에 전시관을 운영하고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건물 지을 때도 지금 현재 태양광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다 하시고 제가 할 게 별로 없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 보상문제 자꾸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딴 게 아니고 그 보상 요즘 지역민들이 보상만 들어가면 땡잡았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보상금의 기준점은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보상금액 관계는 감정을 합니다. 감정을 하는데 2개 업체 감정사가 현장을 보고 이 금액은 보상감정사들이 책정한 그 금액으로 저희들은 바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현지하고 그 감정가하고 좀 그쪽에는 아무래도 외지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안 낮겠습니까?
   현재 지금 현재 땅거래 하는 거하고는 낮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차이는 어느 정도 납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일단 가격관계는 실제 주변에 거래하는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가야 각사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농지입니다. 그걸로 먹고 살고 했기 때문에 감정은 실제로 거래 가격보다는 조금 높은데 또 한편으로 보면 몇십년 전에 땅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보상가격이 내가 살 때 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 보상가격 관계는 행정에서 되도록 관여를 안하고 감정사 두 분이든 법상으로는 3명까지 감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수수료를 줘야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2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면 그 가격을 그대로 저희들은 그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무리 없이 잘 진행이 되어 왔다 그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정종석위원    :   8-16페이지 허종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딴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산부분 이것도 저도 빠져 있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서면으로 하니까 그리 해 주시고, 교육강사 부분에 다문화가정의 여성을 외국어강사로 둔다고 했는데 강사의 기준점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몇 년 거주한 사람이라든지 관계없이 아무나 강사를 시켜 주는지?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지금 현재 저희들은 관내에 문화재 해설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여튼 관내에 있는 다문화가정을 이용해서 그 분들이 참여해서 강사로 초빙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 생각에는 실제, 기간은 상관없다 그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면 거기에 대해서 강사부분도 접촉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한 계획이 나오면 많이는 필요없습니다.
   영어하고 일어하고 중국어 3가지니까 관내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걸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다문화가정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 거주한 기간은 상관없죠?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정종석위원    :   능력자만 뽑아 하신다 이 말 아닙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다 좋은데 제 생각에는 외국어능력만이 아닌 정서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7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실제 우리 군비 5억 정도 들여서 정비를 해서 상가단지를 정비한다 했는데 실제 이 돈으로 정비를 한다면 주변경관을 고려해서 개선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잡고 계신 게 있습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저희들 상가단지에는 지금 올라가는 도로라든지 관광호텔로 올라가는 도로를 보면 실제 포장이 되었는데 포장한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었고 그 주변에 공원 등 이런 부분도 노후화되어 가지고 시커멓고 보면 조금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우리가 봐도 관광객한테 미안할 정도로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돈은 많이 안들이고도 위에 올라가는 진입도로라든지 상가단지 내에 도로관계 그 부분하고 가로등 그 부분이라도 정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정비를 하면 서울에 있는 인사동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가로등 공원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똑같은 돈을 들인다면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본 위원은 이리 생각합니다.
   건물색채 및 디자인도 한번 검토해 필요가 있고 또는 간판 정비 등이 제대로 되어야 할 것 같고 관주도가 아닌 상가 주변을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건축 디자인 역사가와 전문가들의 참여, 바람직한 군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조옥환   :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어차피 돈을 들인다면 제대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 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보건소장 김용주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보건소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정수용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광원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권희야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손혜숙 방문간호담당주사입니다.
   이미경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안일순 보건지소담당주사입니다.
   김남숙 북부지소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5만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고 김용주소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지금 이 시간에도 5만 군민을 위해서 힘써야 되는데 감사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라기보다는 제가 모르는 의문점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9-15페이지 강유역주민 기생충 검진하는데 이 검사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경비는 하나도 들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국가기관입니다.
허종홍위원    :   국가기관이라서 보건소에서 의뢰만 하면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복지부 산하단체기 때문에 자기들도 실적이 있고 하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만 하면 여기에서 자발적으로 검진을 해 주는 그렇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목표가 내려옵니다.
허종홍위원    :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우리가 7개 면을 하는데 보통 보면 강주변 읍면을 해서 하는데 금년에는 합천, 가야, 야로, 율곡, 봉산, 가회, 대병 7개 면을 했습니다. 해마다 바꿔가면서 하는데.
허종홍위원    :   아까 소장님은 12%쯤 감염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나와있지 않아서 십 몇%가?
○보건소장 김용주   : 이 서류를 만들 때는 결과가 안와가지고 검사의뢰 중에 있다고 했는데 결과가 와서 당초에는 1,162명을 검사를 의뢰했는데 그 사람들이 검사한 것은 1,156명을 해서 간흡충이 98명, 장흡충이 5명, 편충이 2명, 105명이 유경자로 나왔습니다. 9.1% .
   지난번 업무보고 드릴 때는 20.5%이었거든요, 그래서 지역을 달리해서 그런지 어떻게 우리가 채취를 정밀하게 못해서 그런지 작년보다는 상당히 십몇% 줄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보건소에서 홍보를 잘해서 그렇다고 느끼겠습니다.
   9-16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에 대한 사항인데 다른 거는 죽 나와 있는데 점검내용 중에서 진단용 방사선장치   정기검사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기록이 안되어 있길래 위반사항이 있었는데 기록이 안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18페이지 그라운드골프, 비만클리닉에 절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절주하고 비만클리닉을 죽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30 있는 담배없는 학교라든지 흡연금연에 대한 것과 연계 하고 같이 묶어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 좀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사실은 사업은 건강증진담당에서 하니까 같이 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라운골프 할 때도 나가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다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러니까 사실 업무는 같이 합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여기에 보면 흡연이라든지 담배없는 학교는 연계가 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고 따로 따로 분리되어 있는 사항인데 같이 묶어서 하면 좀더 효율이지 않겠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쭤봤습니다.
   9-20페이지 그라운드골프운동사업인데 그라운골프운동사업은 게이트볼하고 운동량이라든지 사항이 좀 틀립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라운골프하고는 공간 자체가 틀리니까 게이트볼하고 그라운드골프는 치는 공간 자체가 틀리니까 아무래도 일단 운동량이 틀릴 수도 있고 저희들이 이걸 특수시책으로 넣었던 것은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자노인네들은 체조도 하고 하는데 남자노인네들이 주로 할 것이 없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그라운드골프보다 노인층을 대상해서 그 그라운드골프라도 하면 건강을 유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그라운드도 보급을 시키고 노인층에서 나와서 운동을 하면 저희들 목적은 건강하게 사시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본 것은, 게이트볼의 저변확대가 거의 17개면에 잘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 협조해서 잔디구장도 있고 잘되어 있는데 굳이 운동량이 특별히 게이트볼하고 틀려서 노인들이 생활하는데 특별한 자극을 주는 운동이라면 모르겠는데 유사한 운동이라면 게이트볼하고 연계해서 이미 저변확대가 되어 있고 많이 보급된 것을 보건소에서 좀더 저변확대 하는데 신경을 써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연계하는 방법하고 그래도 그라운드골프를 좀 운영해야 되는데 이 생각의 차이는 변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게이트볼은 정말 많은 보급이 되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게이트를 하지 않은 노인층 이 사람을 위해서 운동장에 와서 건강하게 살 수 하도록 한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는 이것은 종목이 틀리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저희들이 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게이트볼이라든지 그라운골프 전체를 놓고 보는 것은 체육부서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없는 면에 보급시키고 하는 것은 일단 건강한 노인들이 나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인수위때 체육부서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들은 이것은 운동보다 건강이다 해서 일단 금년까지 저희들이 하니까 내년에 사실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저희는 이 그라운골프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운동이라고 운동을 빼앗아 가면 저희들이 손을 놔야 할 입장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하신다면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죠!   
   9-21페이지, 21페이지를 굳이 찍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기에는 120명 신청자를 받아서 했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여기에 참여하고자 해도 참여 못하는 그런 계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각 면에 가면 이장회의가 있는데 반상회식으로 이장회의 회보에 돌려서 전 군민이 참여하도록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지소를 통해서 면에 홍보를 합니다만 그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첨가해서 이장회의 때라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9-23 노인들의 치과시술을 해 드리고 예산도 3,600만원 서 있는데 여기에 55명이 101개의 시술을 했는데 이 시술하는 선정 과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지금 대상은 저소득층입니다. 저소득층을 각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해야 하는 것은 치과의사들이 해야 하니까 대상자 선정은 치과의사들하고 합천군치과의사협회하고 해서 그렇게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저도 저소득층을 한다고 저도 생각했는데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9-27페이지 이것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보는 겁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에 셋째 자녀 이상은 1인당 200만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김용주   : 20만원입니다.
허종홍위원    :   아, 20만원. 이것은 1회에 그치는 사항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셋째는.
허종홍위원    :   셋째 아기를 낳으면 20만원을 지급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출산장려금이 군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도비로서 주는 건데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서 특별하게 세운 예산이 아니고 도비로서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아닙니다.
   합천군에서도 주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도에 저출산대책과에서 내려온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것은 행정과에서 하고 그 부분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셋째자녀 이상 1인당 20만원 드리는 것은 우리 군 행정과에서 지급하는 것이,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것은 별도로입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플러스 20만원 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출산장려금지원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9-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 병에 대한 숫자가 111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저도 알고 우리가 모르는 병이 너무 많구나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111종에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난치병도 있고 적용이 안 되는 난치병도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허종홍위원    :   제가 보니까 희귀난치병이 거의 의료보험이 적용이 안 되어서 참 가정에 여러 가지 재산적인 압박을 받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합천에는 이 희귀난치병 중에서 의료보험에 고생하는 그런 사람은 몇 명이나 지금 발생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아직 그런 분이 제가 소장할 때는 찾아오고 방문해서.
허종홍위원    :   삼가에 어느 환자도 있어가지고 우리가 대대적으로 창원방송에서 해 주고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고.
○보건소장 김용주   : 아, 김보은.
허종홍위원    :   그것도 희귀성난치성 병에 속하는 병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런데 저희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김보은 이보다 텔레비전같은 데 보면 안 되어가지고 상당히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입장은 그렇게 고가로 다 해 버리면 우리 보험금을 많이 하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 많을 때가 많죠! 사실.
허종홍위원    :   111종 난치병의 병에 명칭도 다 숙지 못하고 계신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다 들여다 봐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 난치병 환자가 이런 111종에 속하는 난치병환자가 몇 명이라는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37명.
   신규등록이 6명 되고 퇴록이 4명이 되었다는.
허종홍위원    :   퇴록이라는 말씀은 완치라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사망이라는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사망입니다. 사망이나 전출.
허종홍위원    :   제가 처음 들어보는 용어라서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 들어보는 퇴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조의 계록도 아니고 뱉을 수도 없고 입에 삼킬 수도 없는 그런 말이냐 제가 생각할 때 완치 아니면 사망이겠다 생각했습니다.
   사망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사망하고 전출.
허종홍위원    :   3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다가 맡긴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지역사회건강조사요원모집도 용역을 맡은 산학협력단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또 따로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내나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같이 활동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선발은 우리 보건소에서 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저희들이 모집해 가지고 교육은 경상대학교에서 시키고.
허종홍위원    :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보건소에다가 신청하면 거기서 선발해서.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공고하고 해서.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해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을 해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9-33페이지 건강행복플러스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3개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지금은 야로면으로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추진은 2011년도에는 삼가면, 2012년은 청덕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복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그 동네는 질병이 없고 건강한 마을로 육성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맞는 이야기인데요, 연차적으로 3개 면을 한 것은 도에서 했는데 사망률이 제일 높은 지역입니다.
   야로면이 사망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되었고 삼가하고 청덕입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이 사업은, 건강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17개 면이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3개 면을 선정해서 한다면 다른 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대한 소외감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대한 불신, 보건소가 우리 면은 소외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3개 면 2012년까지 끝나는 겁니까?
   다시 지속적으로 다른 면으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이것은 금년에 도특수시책사업으로 18개 시군에는 다 하는 게 아니고 3개 시군은 빠졌습니다. 빠졌고 김태호지사가 있을 때 기대수명연장해서 했는데 금년부터 이걸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망률이 제일 높은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만들어서 그래 가지고 하는 겁니다.
   야로가 상당히 저는 살기 좋고 한데 데이터에서 사망률이 제일 높은 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한다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금년부터 하니까.
허종홍위원    :   그러면 야로면, 삼가면 그러니까 사망률이 높고 질병율이 높은 면부터 시작하고 차차 계속성이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9-36페이지 정신보건사업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정신장애인에 우울증환자도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우울증환자를 포함해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전부다 정신병환자로 간주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촉탁의가 한 분이 있는데 촉탁의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촉탁을 한다면 일주일 한번이라든지 3일에 한번, 그렇지 않으면 항시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면 이 분들이 나와 주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정신보건센터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정신과의사를 고용해서 하려면 그 월급을 상당히 많이 줘야 하는 입장이고 고용할 입장은 안 되고 고려병원에 정신과가 있기 때문에 정신과과장을 촉탁해서 한달에 얼마의 수당을 주고 자문을 받고 정신보건가족들이 모였을 때 와서 교육도 시켜주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정신적인 환자의 중증을 판단할 때 이 의사선생님을 이용해서 판단합니까?
   우리가 입원시켜야 된다든지 격리시켜야 된다든지 그런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촉탁의가 결정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은 고려병원 정신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정신과의사가 3명이 있으니까,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뢰를 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그리도 하고 무연고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무연고도 많고 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이권창과장은 일단 우리가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는데 정신보건가족들이 모이고 자기가 와서 교육도 시키고 관리를 하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9-37페이지 치매환자 여쭤보겠습니다.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축에서 관내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센터에다가 입원을 시키고 할 때 재산의 유무에 의해서 이 분들이 무료입소도 하고 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렇죠!
허종홍위원    :   그 기준은 재산의 관계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담당계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자 좌석에서 “모든 업무가 그렇듯이 소득수준에 근거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전액 무료이고 차상위 국민보험공단에 보험료 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하고 일반 본인부담금은 기준에 의해서 부담하는 식입니다.”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99-46페이지 우리 보건소에만 운영하는 위원회가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은 당연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라고 생각하고 선출직에 선정방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합니까?
   의료에 대해서 약간 지식이 있다든지?   
○보건소장 김용주   : 그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그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건강생활실천위원회 위원장도 부군수이고, 합천군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는 심의는 위원장이 보건소장이고, 심판위원회는 대종의료재단 부곡온천병원에 있는 장필립원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업무하고 관계되는 건강실천협의회 같으면 병원의사회장이라든지 약사회장이라든지 그런 분들 위촉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여기에 위촉된 사람은 제가 볼 때 다른 위원회하고 틀려서 조금 전문성이 요하는 것입니다.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이 위원회에 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여기에 위원회를 열면 이 분들한테 실비를 제공해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허종홍위원    :   이 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잖아요?
   다른 위원들은 전문성이 없는 위원들이지만 이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한테 실비가 좀 많이 제공되어야 하잖아요?   
○보건소장 김용주   : 건강생활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회는 일반 군에서 하는 위원회하고 수당이 같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심판위원회 여기에는 한 3만원 더 줍니다.
   심판위원회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변호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권이기 때문에 이상철변호사가 한 분 계시고 참 이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힘듭니다. 정신과 의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양반이 부곡온천병원장이고 국립부곡병원정신과 과장 이현욱씨 정신과 과장이 있고 부곡에서, 거창에서 오실려니까 미안할 정도지요. 수당은 줄 수 있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고.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이분들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라서 실제 대학교에 가면 이름난 교수님한테 진료를 받아도 특별비를 내는데 이분들을 모신다면 여기까지 모신다든지 거기에 간다 해도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그래서 좀 지급되는 금액이 많지 않겠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9-47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도 지사의 공약사업이고 군수님의 공약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요새 하는 치아결손 이것도 특별 임플란트를 하는 겁니다. 고액입니다.
   저도 이가 안좋아서 하려다가 재정상 별 의회에서 주는 돈도 적어서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선정하려면 참투명하고 공정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정과정을 지금 소장님 계획을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소장님이 하시는지 안그러면 행정처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선정기준을 보건소에서 세운 계획서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지금 조금 전에도 지사공약사항과 연계해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군수님의 의도도 합천군민이면 저소득층은 국비, 도비, 군비를 통해서 이제까지 2000년부터, 2001년부터 실시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일반인들도 좋다 일반인도 젊은 사람을 대상하는 것은 군수님 생각은 아니거든요.
   결국 연세 많은 분들인데 저희들도 처음에 이 공약사업을 임플란트를 한 개 하려면 200만원, 250만원인데 금액이 너무 많고 군수님 의도도 보니까 임플란트보다는 틀니쪽, 연세 많은 분이 임플란트 해 가지고 관리도 못 할텐데 관리까지 다해 줘야 하니까 그런 쪽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확고한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11월달에 해서 내년부터 하는데 도에도 아직까지 안 오는데 도지사공약사항과 군수공약사항이 맞물리니까 일단 거기를 절충해서 선발기준은 나중에 어떤 선을 기준으로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아직 확정된 기준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아랫니, 윗니 5개, 5개 해야 된다면 10개라는 수치인데 이걸 200만원을 잡으면 2,000만원이 들어가거든요. 10명 하면 2억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이 임플란트를 해 넣을 때도 선정과정에서 임플란트가 특히 씹을 수 있는 어금니 빠진 걸 임플란트로 음식을 잘 씹게 한다든지 그래서 2개나 3개로 제한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경비소요는 많을 것이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저희들이 1차 치과의사하고 한번 토론회를 했는데 내년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이가 전무한 분들을 먼저 찾아서 틀니가 쌉니다. 전체 틀니를 해 주는 게 싸니까 그런 식으로 일단 선정기준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무작정 돈을 들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기준을 세울 겁니다.
   잘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9-48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거의 다 국비에서 하고 도비에서 하고 군비는 조금 들어가는 거라서 돈에 대한 관계는 묻지 않는데 이것은 국도비 반납 현황 중에서 다른 거는 다보면 항목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면 돌려주는 부분인데 국가결핵예방사업은 우리가 반납 안하고 다 쓸 수 있는 계정이 아니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은 보면 하면 다 돌아갈 수 있는 수치를 가지고 국가결핵예방사업에 대해서는 다 소비해도 미미하지만 소비해도 괜찮은 돈이다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김용주   : 결핵환자가 별로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결핵에는 예방사업이라는 거잖아요?
   치료사업이 아니고.
   예방사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예방 계정이 있기 때문에 다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보건소장 김용주   : 투약을 한다든지 엑스레이를 찍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연구 검토해서 활용 방안을 내년에는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 계속해서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허종홍위원    :   질의할 내용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할 거 좀 많기는 한데 다른 위원을 위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너무 지난 것 같은데 그리 하겠습니다.
   하여튼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해서 장시간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우리 복지행정위원회는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질의하고 싶은 내용도 있을 테고 해서 간략하게 주요 쟁점만 질의를 하시고 나중에 시간되는 대로 보충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합천 군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용주소장님 계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전염병예방관리 방역차량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방역차량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방역 보건소차량?
정종석위원    :   예. 보건소 방역차량.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은 저희들 합천읍에만 하고, 방역할 때 이야기 아닙니까?
정종석위원    :   예.
○보건소장 김용주   : 기타 읍면에는 아까 우리가 재배정해 준 게 있으니까 자기들 오토바이라든지 방역인부들이 하고 차는 16개면에는 안나갑니다.
정종석위원    :   읍에 방역을 할 경우에 실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시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정종석위원    :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역차가 진행후에 안전 또는 후면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후미의 운전자들의 시야확보의 어려움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애들이나 그 차량이 지나가면서 애들이 차 뒤에 따라간다든지 그런 안전상에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보건소장 김용주   :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건소장을 떠나서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도 상당히 신경을 쓰고 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연막소독보다는 살충소독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이 소독을 하지 않으면 방역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운행하는 기사, 일하는 사람한테 안전관계는 엄청시리 교육을 시키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안전요원까지 하려면 결국 의회에서 승인해서 예산만 준다면 안전요원을 쓸 수가 있지만 안전요원을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전요원까지는 조금 그렇고 그 안전하게 하는 것은 기사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같이 하는 방역요원이 그것까지 그 일을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정종석위원    :   더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방역관리업체에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한다 그죠?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다.
정종석위원    :   방역요원들이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불친절하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소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불친절하다는 말은 제가 오늘 처음 듣습니다.
   군민들한테 읍민들한테,   읍에만 하니까 친절하게 하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신경이 많이 쓰여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9-11페이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제공인데 우리가 월2회 방문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월 2회가 아니고 3˜4회 정도.
○보건소장 김용주   : 이것은 보건지소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보건지소 직원들이 나가는 건데 옛날에는 보건지소마다 요원이 2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의과, 한방 2명이 있는 데가 있고 쌍백이라든지 전체적인 직원이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 나갈 때는 의사 혼자서 진료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하기 싫은 것보다 다 안에 내소환자한테도   문제가 있고 2회하는데도 지금 내소환자들한테 문제가 있고 우리가 자꾸 주민들한테 이런 이런 날은 안내도   하고 지금은 찾아가는 서비스 때문에 어느 부락에 간다 이런 내용을 연세도 많으니까 찾아와가지고 사람이 없다든지 의사가 그런데 있기야 있지만 간호사 보고 오는데 없을 때 굉장히 불만 그런 것도 있는데, 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보건지소요원들하고 한번 만나서 미팅을 해서 더 2회하는 걸 3회, 4회를 늘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진짜 너무 인적으로 너무 열악합니다. 인원을 너무 축소를 시키다 보니까 혼자서 다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진료소장들, 진료소장들까지도 하는데 진료소는 의사도 없거든요. 자기들 나가버리면 진짜 환자가 찾아오면 그냥 돌아가려면 입장이 그런 데 예를 들어서 목요일 언제 나갑니다. 해도 연세 많으니까 기억을 못하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있는 거라.
정종석위원    :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한번더 3회, 4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본 위원이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실 겁니다.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워낙 노인분들은 실제 의료 혜택을 받는 분들은 받는데 못받는 사람들은 와, 나는 한번 받으려면 왜 그렇게 힘이 드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 안되겠나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후도 많이 있는데 2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먼저 6만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프로그램사업을 하신다고 수고 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9-52페이지에 의약품구입의 투명성 확보 문제입니다.
   각급 병의원의 의약품구매와 관련하여 제약회사와 부정한 관계 등이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는 투명하게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9년 8월 17일부터 12월 8일까지 기넥신에프 외 의약품을 6회 연속하고 유진약품하고만 계약을 했고 2010년 1월 11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12회 연속 동부약품만 계약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이것은 연 유진약품은 2009년초부터 7월 1일 이후니까 그런 거고 동부약품은 2010년도 저희들하고 단가계약된 그런 겁니다.
   내년 되면 또 단가계약 공고를 해서.
김순연위원    :   아, 그러면 1년에 한번?
○보건소장 김용주   : 예. 1년에 한번씩 합니다.
김순연위원    :   다른 회사도 전자입찰을 보기는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그 당시에 해서 2010년은 동부약품이 되었고 할 때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1년에 해서 그렇게 합니다.
김순연위원    :   유진약품하고 동부약품이 제약회사입니까?
   안그러면 약 도매상입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도매상입니다.
김순연위원    :   제약회사하고는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불가능한가요?
○보건소장 김용주   : 백제약품같은 것은 전라도에 있는, 백제약품같은 데는 약품도매상도 하고 약품을 만드니까 그런 데도 혹시 될 수 있지만 주로 도매상들이 많이 됩니다. 전국에 저희들이 탈법위법을 했는지 조회를 하고 다해서 연초에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김순연위원님이 걱정하는 게 보건지소에서 하는 이런 건데 보건지소담당에서 다 받아가지고 해서 하는데 아무리 저희들이 투명하게 한다고 해서 의사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일이 살필 수는 없지만 될 수 있으면 안하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계속해서 투명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약품을 각 보건지소로 배달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배달 해 주죠!
   제가 조금 전에 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약을 보건지소담당한테 올립니다. 그 약을 해서 약품회사에서.
○위원장 허홍구   : 각 보건진료소까지도?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위원장 허홍구   : 배달을 다해 줍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소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 간략하게 단답식으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하고 최대한 중첩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9-15페이지 실제로 강유역에 사는 사람에 대한 기생충 검진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강유역 주민에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검사를 해 주는 부분은 아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그러면 굳이 이걸 현재 식생활로 봐서 강유역에서 그렇게 식생활을 해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강유역이라는 것은 정말 70년대, 80년대에 쓸 그런 용어인 것 같아서 다음에 할 때는 이 부분을 빼고 그냥 기생충검진이라든지,
○보건소장 김용주   :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7페이지 방제사업을 많이 합니다만 방제사업에 종류에 대해서 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연막 소독도 있고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보건소장 김용주   : 아, 방제사업을 말씀을 해 달라,
이용균위원    :   종류에 대해서?
   만약 모기를 예를 든다면 모기퇴치를 위해서 무연막도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그 외에 다른?
○보건소장 김용주   : 유충서식처를 분무하고 방역소독하는 것은 연막소독하고 2가지입니다.
이용균위원    :   아, 2가지를 하고 있습니까?
   유충구제를 위해서 분무하고 지금 연막하는 거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사업 시행 비율은?   
   어느 쪽에 치중해서 하고 있는지 묻고 있는 겁니다.
   연막사업이랑 유충구제사업이랑 이2사업 중에서 어느 한쪽에 치중이 됩니까? 안 그러면?   
○보건소장 김용주   : 아무래도 연막이 많습니다. 프로테이지가 몇% 인고 그것은 가서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뒤에 자료를 보면 연막쪽에 예산이 훨씬 많이 집행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저희들은 유충을 많이 하지만 16개 면에는 지금도 연막을 해야 되는 게 한달 내 하지도 못하고 방역인부들 예산상에도 방역인부를 금액이 많으면 고용을 연중 하든지 예를 들어서 6개월이면 6개월 전체를 해서 하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지만 방역인부라는 게 일당 받아먹고 하는 거니까 아직까지 실제 16개 면은 연막이 주입니다.
이용균위원    :   연막을 참 많이 했고 예산도 연막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했는데 지금 9-53페이지에 보면 성충구제와 유충구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거의 성충구제에 대한 연막방제가 되겠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예산도 여기에 많이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과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성충구제와 유충구제에 대해서.
○보건소장 김용주   : 효과는 유충이 영 낫죠!
이용균위원    :   유충이 낫다는 말을 많이 하고 지난번에 소장님 보고할 때도 유충구제가 원칙적으로 맞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를 보니까 성충 쪽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연무가 눈에 보여야 꼭 구제를 한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든지,
○보건소장 김용주   :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효과가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그것은 제 예방의약계장 할 때부터 지론인데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 가지고 일부 시군에서 예를 들어서 합천군에 이렇게 시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옛날에 도에 보건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이걸 항상 주장을 해도 주민들하고 마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보면 첨단모기유인퇴치기 토네이도 설치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그 부분에 3개소 고수부지 되어 있는데 고수부지 용어는 일본용어로 알고 있거든요.
   둔치로 다음부터 표기를 달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53페이지 그것 말씀드린 겁니다.
   9-18페이지에 보면 절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사업장절주부분은 어른들에 대해서 절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청소년절주교육을 한다는데 지금 청소년의 음주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청소년에 대해서 절주를 한다니까.
   지금 청소년들이 상당히 술을 많이 먹고 있는 그런 어감으로 들리는데.
○보건소장 김용주   : 초계고등학교에 금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 봤거든요.
   사업장은 아시다시피 사업장을 다니면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얼마 하는 데이터는 우리 군 자체에 나온 것은 없습니다.
   절주가 용어가 잘못 되었는지 찾아보고 잘못되었으면 다른 말로 바꾸든지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청소년절주라니까 현재 술을 많이 먹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용어를 순화를 하는 방향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9-25페이지 이게 평소에 궁금했는데 사항인데 조기검진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조기검진사업으로 해서 암을 발견하는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번 검진에서 몇 명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몇 명이 암을 발견했다든지 그런 결과치가 있는지?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실적은 몇 명 몇 명 했다는 게 나오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이 사업으로 암발견율이 얼마나 되는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서면으로 대체를 해 주시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사실 궁금합니다.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요즘 이야기 들리기로는 단체검진을 가면 형식적으로 하지 해서 별로 발견하는 게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보건소장 김용주   :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부분도 다른 사람한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27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셋째 자녀이상 1인당 20만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부분은 도비라고 했죠?
○보건소장 김용주   : 예.
이용균위원    :   9-48페이지 보면 항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반납현황에 보면 출산장려지원금 해서 11만4,000원 와 가지고 11만4,000원 반납을 했거든요. 예산액이 11만4,000만원 와가지고 반납을 11만4,000원 하신 것 같은데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대상이 있었으면 이 예산가지고 지원을 못 할 뻔 했습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출산장려금 이 부분도,
이용균위원    :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군민들 생명하고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우리 군은 응급의료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완전한 응급체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고려병원이 있고 합천병원이 있으니까 지금 많이 발전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소방서가 옛날에 소방파출소로 되어 있다가 소방서가 있고 해서 옛날에 의원들만 있을 때 보다는 응급체계가 상당히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군부치고는 나름대로 관리를 교육도 하고 예방의약계에서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발생되는 응급환자의 종류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어떤 응급사항이 생겼을 때는 고려병원, 어떤 환자가 있을 때는 합천병원 왜냐 하면 그 쪽에 그런 시설이 있다든지 그런 체계적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예방의약계장 답변해 봐라.
이용균위원    :   그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복지랑 관계 있거든요.
   그런 응급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민들이 응급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고려병원에는 어떤 사항일 때는 고려병원에 가면 거기가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리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그런 식으로 어떤 체계적인 것이 있어야 사실 넘어가면 당황되거든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 퍼뜩 생각이 안납니다.
   그런 부분이 홍보가 되어야 이 부분은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 에 이런 부분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뇌졸중일 때는 어디로, 이런 게 체계적으로 되고 또 체계적으로 된 부분에 있어서 지정된 병원에 그 부분에 특별히 진료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도 타군과 타시와 정보를 교류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봐가지고 체계화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마지막으로 한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9-61페이지에 공중보건의 배치 현황 및 근무실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2011년 4월하반기에 의사선생님이 21명이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는데 이 수급사항은 거의 보건복지부에서 이 수급사항을 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급사항을 미리 2011년에 끝난다고 보고를 드리면 그 이전에 이런 선생님이 내려간다고 미리 계획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인원이 수급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보건복지부에서 공중보건의선생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부서가 있으면 경상남도에 내년 11년 4월 20일에 만기제대하는 사람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로 지시해서 경상남도에서 각 시군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단 걱정이 지금 우리가 제대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1년 4월 20일에 2,000명이 제대를 하는데 1,500명밖에 수급이 안 되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달라고 보고는 하죠. 금년에도 작년보다 2명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가면 의사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것이다 내년 정도까지는 아직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내년에 이것도 4월에 거의가 21명이면 거의 각 면소재지에 있는 보건소의 의사 수급 현황은 거의 단절된다는 이야기거든요.
○보건소장 김용주   :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허종홍위원    :   전국현상인데 여기에 대한 전국 현상이라도 어떤 대책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1명이면 한 서너명 빠진다면 어떻게 가능하지만 21명이라면 참 거의다가 내년 4월에 빠져나간다?   
○보건소장 김용주   :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조사를 해서 21명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2,000명 제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900명, 100명이 줄었다면 경상남도에 오는 숫자가 줄면 우리한테도 그런 데 될 수 있으면 21명이면 21명 다 받도록 우리가 보고하고 노력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위에서 도에서 사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것은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걱정을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면 과대포장이겠지만 하여튼 간에 우리는 이런 수요가 필요한데 이 수요에 대한 어떤 공급현상을 미리 즉시해서 저 쪽에 알고 있겠지만 하면 미리 2, 3개월 전에 합천에는 어느 의사 분들이 대충 기관에 내려간다는 게 미리 저기에서 보고가 되는지 안 그러면 그때 사항에 따라서 내려와봐야 안다든지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예. 내려와야 압니다.
   미리 2, 3개월 전에는 저희들이 국방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 이것은 국방부요원입니다.
   국방부요원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오기 때문에 3, 4개월 전에는 알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 일단 수요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국방부에 넘기니까 그것은 될 수 있는 대로 다 충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보건소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선택의 조건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묘산에는 의사선생님이 안과의사선생님이 가 계시는데 묘산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일반의는 거의 면소재지는 내과 의사가 필요하잖아요. 다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안과선생님이 묘산에 가서 진료할 수 있는 이 안과선생님은 합천보건소 본소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김용주   : 안과선생님이 내년에 제대입니다만 합천보건소에 있게 된 동기가 강석정군수의 공약사업으로 안과진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은 안과가 생겼기 때문에 또 그 분이 군수를 떠났더라도 우리는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산부인과는 심의조군수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김정태선생하고 백남경선생 전문의 가 3명입니다. 내과 한 분까지 4명이 되는데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안과선생하고 유아 소아청소년과하고 산부인과선생이 보건소에 있는 데 안과가 묘산면에 가서 진료 못한다는 것은 아닌데 이 분들이 나가게 된 동기가 묘산면에 나갈 것 같으면 이 분이여기에 있을 분이 아닙니다. 전문의가.
   묘산면은 행운입니다. 전문의가 거기 나가준다는 게 그런데.
허종홍위원    :   과장님 묘산면에 전문적인 안과가 가서 묘산면의 행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안과라는 것은 우리 합천군 전체가 다 쓰야 되는, 전체 다 이 분한테 진료를 받을 입장이면 합천군 본소 합천보건소에 있는 게 훨씬 더 17개면 안과질환자들이 이용하는 게 낫다는 게 이런 의미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소장 김용주   :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유정환내과가 늦게 보건소에는 내과가 있어야 된다 군수공약사항 때문에 산부인과, 안과가 있다 보니까 내과를 못받았습니다. 내과가 없으면 위법이라고 해서 한분이 더 오셨어요. 오시니까 소아과하고 안과 한 분 중에서 묘산면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과전문의가 묘산면으로 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내과가 전체를 아우르는 내과전문의가 보건소에 있고 어쩔 수 없이 묘산면에 갔습니다. 그리 된 겁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는 오후 2시 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9월 8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안판상 서무담당주사입니다.
   한호상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성영환 합천호관리담당주사입니다.
   김영애 복지관운영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반갑습니다.
   이도완 소장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는 사업들이 큰 그런 사업들이 전부 합천에 있습니까?
   시설물이라든지 읍내에.
   읍내에 정위원이나 저나 관심이 많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데 대체적으로 봐서는 잘 유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이 부분이 사실은 노후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유지비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문화예술회관 생태연못조성공사가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부분만 가지고 지출된 금액이 나오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10-30페이지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생태연못부분은 얼마만에 한번씩 정비를 합니까?
   이게 지나다니다 보니까 참 자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수시로 하는 것인지?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해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 있는 수련같은 게 죽고 물고기를 키우 게 있는데 그게 수련같은 게 많이 죽거나 하면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보충합니다. 옆에 잔디식재도 잔디가 훼손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주민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그쪽 옆으로 족구장, 테니스장이든 많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그쪽에 수시로 물 빼가지고 또 공사하고 또 이것 공사하고 예산을 과하게 집행하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12페이지 생활밀착형 마을체육시설 설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주민들한테 바로 다가가는 부분이라 상당히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만 설치하고 난 뒤 관리 부분이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아침에 합천읍내에 나가보면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누워서 한다든지 앉아서 한다든지 그런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혀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할 정도로 먼지라도 오염되는 사항이거든요. 비단 합천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지금 설치되어 있는 데는 비슷한 사항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나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설치가 옥외 설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옥내에 설치할 장소가 있다면 옥내에 설치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싶고, 그리고 축구장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하실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당초에 권역별로 하나씩 축구장 설치한다고 전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어떤 민원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각 면별로 추진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은 예산이 아니고 상당한 예산 들여서 하는 부분인데 과연 다 필요한지 그런 부분도 과장님 생각하셔서 정책 결정하는데 반영해 주셨으면 싶고, 일단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까지 만 말씀드리고 이따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체육시설부분은 옥외설치이고 체육시설부분은 저희가 읍면에 관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외곽에 있다 보니까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계속 챙겨서 읍면사무소와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구장 부분은 사실 지금 6˜7개 면에 지금 축구장을 완료했고 2개 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합천읍을 빼면 거의 대부분 지역에 축구장을 거의 만들고 있는 사항인데 축구장 하나 만드는데 2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은데 예산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측면에서도 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 에 저희들이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딱히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을 위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구장 한면 정도 유지 관리하는데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축구장 잔디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계절잔디하고 천연잔디가 있는데 사계절잔디 같은 경우는 1년에 처음에 완공하고 나서 2˜3년간은 1억 이상, 국산잔디인 천연잔디는 1억은 못 미치지만 8,000만원이상은 소요됩니다.
이용균위원    :   한 면당 그렇게 든다는 말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이용균위원    :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합천군 건강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시설사업소 이도완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계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용균위원님께서 방금 제가 할 것을 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는데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모든 합천군의 시설물들은 만들면 거의 유지보수가 상당히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시설물 하나 만드는 데도 많은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방금 축구장부분에 면당 8,000만원 가까이 든다는 비단 축구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물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획기적으로 앞으로 관리방안이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좀더 획기적으로 그냥 돈이 들어간다는 개념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지금 현재 만들어진 잔디구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더라도 앞으로 혹시 만드는 구장이 있다면 인조잔디를 개인적으로 인조잔디구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작게 들어가고 이용자들 부담이 적습니다.
   잔디구장 같은 경우는 한번 쓰고 나면 특히 축구 한번 하고 나면 몇 주 정도는 잔디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그 자체가 어렵습니다.
   인조구장을 만들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항상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인조구장을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정종석위원 :소장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지역민들하고 축구 동호인들하고 모든 부분을 생각하셔가지고 어차피 잔디구장을 만든다면 만들어져 있는 사항이고 앞으로 다시 만든다면 소장님께서는 인조잔디구장을 권하고 싶다는 말씀이고 그것 말고 축구팬들이 잔디구장을 원한다면 뭔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거 향후 계획관리 좀더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확실하게 소장님께서 가진 복안은 없습니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관리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방안은 없지만 좀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한번 연구해 봅시다. 정말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 시설물이 하나 만들므로 해서 우리가 뒤에 따르는 관리부분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야로생활체육공원조성 10-9페이지 돈이 200억이 들어가는데,
김순연위원    :   20억!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20억!
정종석위원    :   20억이 들어가는데 확보액은 7억인데 나머지 부족액이 13억 정도 있는데 이 13억 정도는 내년도에 다 확보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지금 광특회계로 국비 신청을 저희들 6억을 했는데 3억 정도 반영이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보조분하고 신청을, 도비 6억5,000만원을 추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군예산보다는 보조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공사 시작이 언제쯤 되겠다고 생각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일단 부지보상관계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보상관계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대상지 중에 일부가 경매 넘어간 부분이 있고 해서 그것만 해결되면 내년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정종석위원    :   확보되는 대로 바로 작업이 시행될 수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부지보상관계만 원활하면 가능한 상태인데 부지보상관계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내년에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른다 그죠?
   예산 확보를 하되 부지 보상 관계 가 잘 안된다면 내년도에 시행된다는 보장도 없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부분에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이하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전년도 2009년도에 보면 문화회관을 보수했는데 상당한 1억8,000만원, 1억9,000만원, 1억5,000만원 상당한 부분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다시 2010년에 넘어와서도 7,0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유지보수를 했거든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허종홍위원    :   이 문화회관에 지금 입주되어 있는 단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입주금, 그분들이 내는 어떤 수입금 이것을 대비해서 관리경비를 대비했을 때 얼마만큼의 적자가 나는 것 같아요.
   계산 대 본 적은 없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17개 단체가 있고 1년에 1억 정도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단체는 거의 기본사용료는 무료로 있지만 전기료하고 수도료만 냅니다.
그 부분은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우리 시설관리비 대비해서 하면 1억원정도는 적자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문화예술회관 1억의 적자가 나는데 17개 단체에서도 여기에 그 분들의 입주비에 대해서 조금 높낮이가 안 있습니까?
   사회단체를 봐서 공공단체다라든지 아니면 공공단체가 아니고 민간인 단체하고 거기에 대해서 금액의 차이점은 없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면적에 따라서, 사용료는 따로 받지 않고 면적에 따라서 수도요금과 전기요금만 지금 납부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면적에 따라서 전기세 수도세가 많이 나오고, 수도세는 조금 쓰면 조금 나오고 전기세는 조금 쓰면 조금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계량기에 의해서 받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을 대서 받는 그런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사용료는 조례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별표에 정해져 있는데 사무실 임대는 평당 3.3㎡ 1개월 3,000원씩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냉난방비 그런 것.
허종홍위원    :   하여튼 17개 단체가 있어도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없다 수익자부담 관계로 해서 이것도 우리가 돈이라고 받는다고 여기에 대한 시설비는 전부다 고쳐주고 관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분들이 와있는 상태가 우리한테 수익은 아마 도움도 없고 관리하는 관리비가 들어가는 17개 단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각 단체별로 재정상황에 따라서 좋은 단체도 있고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단체별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무실만 차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데 1년에 적자 폭이 1억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꼭 금전적으로 따진다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10-12페이지에 생활밀착형 마을체육시설 해서 10개년 동안 368개에다가 기본적인 체력단련기 5개를 설치하는 데 23억5,000만원이 된다고 하는데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 23억5,000만원이 10개년 계획안에 들어있는 소요예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저희가 내년부터 한 2억5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체력단련기구를 3종에서 5종정도로 읍면별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0년 계획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꼭 확보하겠다기보다 전 읍면으로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이 정도 기간에 이 정도 비용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일단 계획을 세워놓은 겁니다.
허종홍위원    :   23억이라는 돈은 확보된 금액도 아니고 대충 이렇게 하려면 23억 정도 들더라. 계획안이다 이 말씀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운동장을 관리, 천연잔디구장이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이 관리하는 사람이 특별히 조경사나 잔디관리사를 채용해서 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저희가 지금 대병하고 황강변에 있는 군민생활공원은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0-14페이지에 관광시설물 관리 최적화 해서 죽 있는데 휴게쉼터 데크하고 7개 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합천군에 있는 관광지에 포괄적인 것을 제시한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저희 합천호관광지가 보조댐하고 대병하고 봉산하고 3군데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
허종홍위원    :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게 여기 있다는 이야기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대병 합천호관광지 뭐 한 대, 뭐 한 대 얼마하고 전부 자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봉산 새터하고 대병휴양단지 다 포함된 겁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0-18페이지에 공연단 구성 11명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경비를 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료로 하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무료로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사 한 분하고 수강생 10분인데 어저께 개강식 스포츠댄스시범을 보여 줬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분들한테는 우리가 점심식사 대접도 하나도 안하고 이분들이 입는 의상에 대한 소품도 우리가 한 푼도 지원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의상과 소품은 지원을 해 드렸고 식사같은 경우는 공연하는 날 식사를 저희가 한번 8월 28일에 한번 대접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특별한 경비는 여기에 적시하지 않아서 한번 물어본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저희들이 따로 지원해 드린 것은
허종홍위원    :   따로 경상경비를 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저희 사무실비로 지원해 드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10-20페이지 민간위탁 민간에 대한 자본융자 자부담 현황해서 여기에 보면 테니스장하고 체육공원테니스장이 있는데 여기에 전기료를 사업소에서 지급한 걸로 되어 있는데 위탁을 했으면 위탁한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체육공원은 위탁받은 게 아니고 테니스협회에 지원해 주는데 전기기본요금입니다. 분기별 작년같은 경우는 68만1,000원을 했고 금년같은 경우에 일시금으로 272만4,000원으로 작년하고 금액은 동일한데 실제 사용료는 이것의 곱으로 나옵니다.
   야간에 라이트를 켜기 때문에 저희가 전기기본요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44㎾에 대한 것만 지원해 준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나머지 추가로 하는 것은 테니스협회라든지 이걸 운영하는 자체에서 부담을 하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자체에서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알겠습니다.
   10-22페이지 이것은 상당히 합천군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제일 처음에는 워터파크를 한다고 하다가 이렇게 변한 사항인데 여기 보면 “탑오일파이어니”가 부도가 나고 “본원”의 “탑” 인수에 통한 사업을 재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원이라는 회사가 탑오일파이어니를 인수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가 재개되고 있지 않잖아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지금 공사가 일부 진행중입니다.
   전면 재개는 안 되었고 8월부터 공사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본원은 본래 사업을 맡았던 투자자인데 하청업체 연합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업체에서 지금 공사를 해서 호텔을 완공한 다음에 이 회사계획은 완공 후에 다시 대출을 얻어서 추가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본원이라는 이 회사가 탑오일파이어니를 지금 인수했다는 이야기 안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이 공사를 재개하고 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올 12월에 호텔완공이 가능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본원 입장에서는 금년말까지 완공하겠다고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쉽지 않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목표는 12월로 자기네들 입장으로는 12월로 하겠다고 이야기한 사항이고.
허종홍위원    :   이 건물을 짓다가 방치되어 있어가지고 상당히 여기 가면 흉물스러운 사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0-28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 현황이 나와 있는데 골프연습장에 주인이 한 사람에서 두 사람째 바뀌었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원하는 금액은 어떤 목적으로 지원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지원한 금액이 아니고 저희가 사용....
허종홍위원    :   우리가 이 사람한테 받는 금액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허종홍위원    :   보통 2년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3년 단위!
허종홍위원    :   올해 3차 계약에는 조금 프로 수로 몇 프로 올랐는데 물가 반영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토지 감정가하고 여러 가지 상향조정되어서 그런데 골프연습장도 지금 상황이 안좋은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람도 수익이 나고 자기의 수익이 있어야 우리한테 올려주고, 수익이 좀 괜찮은 모양입니다. 올리고 하는 것 보니까.
   알겠습니다.
   10-30에 군민체육관 위탁관리 예산지원내역인데 우리가 군민체육관을 위탁관리하는데 4,300만원?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4억3,000만원.
허종홍위원    :   이 지원비가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인건비를 계산해 주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용역 줘서 계산을 하는데 앞에 분은 연간 1억4,400만원이고 뒤에 받으신 분은 1억8,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관리운영비인데 그중에서 난방비가 1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외 수영장같은 것을 운영하려면 수강생을 많이 모집하고 강사하고 안전요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 로 위탁 운영하기가 좀더 힘든 사항인데 지금 새로 위탁 받으신 분이 나름대로 수영강사이고 수영인원을 많이 모집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박정묵씨는 여기에 대한 지원받은 금액은 거의 경비로 써여지는데 자기가 위탁 받아서 경영한다는 것은 자기가 수영강사기 때문에 수영장에서 자기의 여기에 대한 인건비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김순연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사항들이 앞에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으로 이해를 하고 이중으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설물관리에 앞으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 바라며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10-13페이지 얼마 있지 않으면 전국체전이 열립니다.
   전국체전 보디빌딩대회가 합천에서 열리는데 전국체전 대비 군민체육관보수비가 1억이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이용균위원    :   1억이 회계상 어떻게 됩니까?
   군비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지금 보디빌딩하는 비용만 1억이 아니고.
이용균위원    :   보수비용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 외 보수가 누수도 좀 있고 바닥도 배드민턴장이 일어나서 어저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한 가격이.
이용균위원    :   지금 체육관 누수가 좀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이용균위원    :   물이 좀 샌다고 하더라구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누수하고 어디에 쓴다는 겁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배드민턴장하고 보면 무대 제일 가까운 쪽 가운데 있는데 마루바닥이 일어나가지고 샌딩작업을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 두 가지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보디빌딩 할 때 무대가 좁아서 확장공사를 무대를 달아내는 공사를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제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무대관계 때문에.
   이 앞전에 체육청소년계 문화공보과 감사시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번 에 무대가 좁다고 넓혀야 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더라구요. 무대를 넓히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도에서 지원을 해서 이번 기회에 그런 비용으로 무대를 키우고 전체적으로 이번 참에 묻혀서 손을 볼 참이다 우리 예산 안들이고 다른 예산으로 할 생각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예산에 잡힌 거 보니까 군비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다 그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1억원은 도비 5,000만원하고 군비 5,000만원.
이용균위원    :   1억 안에 군비 5,000만원, 도비 5,000만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서 처음에 물어봤던 게 군비인지 그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 안에 도비나 군비가 들어 있는 부분이다 그죠?   
   명확하게 가르기 힘든 부분입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10-15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이번 에 시설확충하고 부분에 복권기금이 좀 들어갔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3억1,600만원도 복권기금입니다.
이용균위원    :   복권기금이 듣기로는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이용균위원    :   이 부분은 저도 확실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복권기금이 앞으로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없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다음에 이런 유지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저도 한번 알아보고 한번 알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저도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10-22페이지 스파팰리스 참 골치 아픈 이야기죠?
   전에 부터 이야기가 많았고 사기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여기 기존 사업 투자체인 주식회사 본원이 상장회사입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원래 (주)본원이 위탁받아서 하던 하청업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원래 공사했던 업체인데 이 업체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주)본원에서 다시 사업을 재개하려고 한다는데 이 사업체에 대한 조사를 하셔야 않겠습니까?
   상장회사인지 회사의 재무재표를 좀 알아야 이 회사가 이 일을 해 낼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작정한다니까 아이고, 뜨거운 거 잘 됐다 한번 해 봐라, 던져주는 그런 부분은 아닐 것 같은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사실 이게 민간부분이지만 저희들이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회사의 본원이 상장회사라면, 상장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회사면 해마다 재무재표에 대해서 보고할 부분이 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부분을 확실히 알아가지고 이회사가 정말 이 사업을 끌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또 두 번째 가서 사기의 당했다는 소리 좀 듣지 않게 그렇게 처리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잃으면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야로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적중, 가야 이런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부족되고 있다 소장님을 느끼고 계시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그렇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래서 이 부족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것도 걱정스럽고 또한 너무 남발해서 체육관을 건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 지역에 경상남도에서 제일 먼저 한 데가 청덕면체육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안상근 정무부지사가 계실 때 도비를 좀 가져와서 지은 적은 있습니다만 물론 그 돈도 군민의 혈세입니다.
   군민의 혈세인데 지금 야로도 부족액이 아까 정종석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부족액이 13억이나 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쉽게 부족분이 이렇게 많아가지고는 쉽게 해결될는지 의문스럽고 적중은 화장실 부족액이 1억5천인데 이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만 가야에도 보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가야에는 내년 기금 30억원 반영.
○위원장 허홍구   : 기금 30억이 내년에 확보된다고 했죠!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위원장 허홍구   : 그것은 좀 안심이 됩니다.
   안심되는데 여러 가지 볼 때 군비가 아직까지 투입되어야 할 그런 사항이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께서는 하고 안하고를 좀 분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용균위원님이 본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상당히 군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 본원이라는 회사가 탑오일파이널 하청을 받아가지고 일을 하다가 아마 자기 돈도 들어가고 탑오일한테 많은 돈을 못받고 걸려있는 것 같애.
   자기들도 거기에 들어간 금액, 사업했던 금액 들어갔는데 받지를 못하니까 이거라도 우리가 어렵게 해서 우리가 일으켜서 본전을 뽑아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 자본금이 억수로 부족한 것 같애. 이것도 울며 겨자먹기로 본청에서 돈을 못 받으니까 이만큼 해 놓고 죽도 살지 못해서 자기도 자본이 없으면서 우찌우찌 끌고 다니면 안 되겠느냐 그래 가지고 완공이 되면 본전을 뽑지 않겠느냐 이런 식에서 하는 것 같애.
   여기에 대한 것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 한번 해서 우리 복지위에 서면으로 이 사항은 민감한 사항이라서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마지막으로, 내나 똑같은 말인데 저도 듣고 말려고 했더니 실제 스파팰리 본원 이 사람들이 탑에서 인수받아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저는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무슨 말인고 하면 딴 사람이 보면 합천에 호텔이 하나 들어온다 나름대로 거창한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지 않은 합천주민들도 피해를 엄청시리 봤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피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냥 합천군에서 놔 둘 일이 아니고 물론 민자유치지만 이 부분을 관리감독을 해서 빠른 시일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소장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주)본원도 제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하청업체 연합체이면서 지금 건물을 기존 설계대로 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좀 조립식에 가깝지만 요즘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공법이 있답니다. 그런 식으로 조기완공하고 비용도 절약하겠다는 게 본원의 입장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다 지은 다음에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추가 공사를 위해서 대출을 얻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견이던데 저희 본원에 대해서 좀더 조사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소장님 잠깐만, 소장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실제 허위원님 말씀이 소장님 말씀하고 비슷한데 결국은 무슨 말인고 하면 맞아요! 그 건물로 어쨌든 간에 예산은 자기 투입된 예산은 있고 그것을 어쨌든 간에 빼내기 위해서 무리한 강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실제 그런 식으로 놔둬가지고 지금 호텔 자체가 물론 건물 자체뿐만 아니라 부대비 모든 경비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런 경우를 모든 전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정을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며 이걸 어떻게 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한번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군에서 신경을 안 써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신경 쓰야 됩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이도완   :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감사중지)
(14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심의결과에 대하여 협의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에는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7분 기록중지)
(15시 09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읍면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 9시에 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준비기획단장    조옥환
  •    보 건   소 장            김용주
  •    공공시설사업소         이도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보       조경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