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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1년도-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1.07.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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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2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1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허홍구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42조,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최근 폭염주의보 등 해서 굉장히 무더운 날씨에도 의원님들 현장특위 활동 등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우선 저희 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주사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주사입니다.
   홍보담당에 최진현주사입니다.
   미래정책에 정순재주사입니다.
   예산담당에 하쌍복주사입니다.
   감사담당에 김의섭주사입니다.
   법무통계담당에 하규하주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참고적으로 위원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우리 미래정책담당의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아직까지 인사부서에 이야기를 안하고 군수님께 보고는 안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같이 좀 공감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행복합천 희망만들기사업이 미래정책부서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래 토요일 제가 우리 미래정책담당 직원들하고 예산계장하고 기획계 차석하고 완주군을 갔다왔습니다.
   마침 거기 가서 보니까 지역교류센터에서 센터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 합천 덕곡분이더라고요.
   자기 부친이 덕곡에 지금 살고 계시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한 3시간동안 그 군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도 나누고 소개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합천도 우리가 어떤 뭐 큰 대형 프로젝트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농촌의 활력을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래 갔다온 부분 군수님한테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보고를 드리고 이 업무를 좀 확대를 시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이업무가 만약 확대된다 그러면 인사부서와 협조해서 조직관계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완주군은 보니까 이 희망마을만들기, 이 마을 만드는 사업을 가지고 농촌활력과를 만들어 가지고 그 과에서 무슨 마을가꾸기사업, 로컬푸드사업, 또 도민교류과, 계 이래 가지고 5개 계가 이 마을만들기 농촌활력과에서 5개 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어떻게 그 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 그쪽으로 한번 코드를 맞춰가면서 업무를 추진해내겠다 하는 말씀을 미리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관계는 평소 위원님들께서 다 접하신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탁월한 역량으로 실력발휘를 잘하고 계시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괄사업비 부분에서 실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하셨는데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면별로 형평성을 고려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읍면별 지원현황을 보면 건수도 물론이고 지원액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이 면별 불만요인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김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좀 있고 또 면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면의 면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지역이 광활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민원이 시급한 것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에 하반기가 좀 남아있으니까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집행할 때 이런 부분들이 최대한 고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수님께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검사서에는 금액이 2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에는 24억인데 자료가 상이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포괄사업비 말씀입니까?
김순연위원    :   예. 결산검사보고서 26페이지 보면 22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님 그것은 2010년도 것만 해서 아마 그렇지 싶습니다.
   결산검사서는 2010년이고 여기는 지금 2011년 것도 들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럼 2억밖에 안됐다는 이야기네, 2011년도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11년도에는 지금 21억6,40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순연위원    :   여기는 22억인데 이것은 24억으로 나와 있어서 좀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식품진흥기금운영에서 기금총액이 1,600만원에 불과하고 수입금이 적어서 현재 사업비가 357만원으로 기금운영이 비효율적인데도 성과분석결과가 적정으로 나와 있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금편성관계 말씀이십니까?
김순연위원    :   예. 5페이지 “10년도 기금운영 평가분석결과 적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총 10개가 됩니다. 되는데 매년 4개 정도씩 해서 기금을 실질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체육문예진흥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과분석을 마쳤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가지고 와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분석할 시에는 이 4개 부분은 다른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분석이 됐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합천군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에 의하여 운영하는 식품기금은 출연금과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출연금은 전무하고 여타 수입금 역시 미미한 실정으로 명목상으로는 이 기금을 존치 운영하는 것은 행정력의 낭비,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기금운용은 과감히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금관계는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만들고 있고요. 또 기금과 관련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또 조례를 만들 때도 상부 지시에 의해서 조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기금을 폐지를 한다   는 부분은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되고 운영에 있어서는 관계부서에서 뭐 홍보가 미흡했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기금을 사용한 사람도 좀 부족하고 적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홍보 쪽으로 좀 방향을 선회를 하도록 하고 기금을 폐지하는 부분은 좀 깊이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연위원    :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없으니까 명목만 가지고 있어 가지고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쟁송기간 및 행정심판 적극 추진에서 이 기각이라는 것은 소송이유가 없거나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무효를 선고하는 것이고 각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내리는 판결이고 이 임용이라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정소송에서 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료를 제출합니다. 우리가 제출한 자료를 인정을 해 주면 그것이 인용입니다.
김순연위원    :   행정소송에 인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사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인용이 한 건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 군이 원고가 되었든 피고가 되었든 어쨌든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원고측에서 어떤 주장하는 그 부분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인용입니다.
김순연위원    :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3페이지 각종 상사업비에 대해서, 이 상사업비는 사업추진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저희들이 작년도에 5억 정도 받아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조금씩 배분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업추진부서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무슨 일할 맛이 나고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대부분 그 사업부서에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아닌 것이 많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디?
   위에 자치경영대전하고 조기집행관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해 가지고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작년도 교육회관에, 조금 증축할 부분이 필요해 가지고 교육회관에 1억 쓰고 보훈회관에 작년도 연말에 급하게 좀 필요해서 1억하고 거의 그 부서에 다 쓰도록 그리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앞으로도 이것은 사업추진부서에 다 가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행정심판 행정민사소송 여기도 보면 금년 상반기 중에 발생한 건수가 지난 2년 동안 발생한 4건과 숫자가 같이 나왔거든요. 많아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요즘은 보니까 자기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송제기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 다니는 길도 어떻게 보면 동네에 옛날에는 자기 어른들이 등기를 해서, 등기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니도록 해놔놓고 이제 등기가 자기는 아직 살아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내놓으라든지, 또 국소유로 되어 있는 특히 정양늪 저쪽에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는데 국소유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기가 옛날부터 죽 경작을 한 것 같으면 이제 그 실효를 주장해 가지고 소송제기를 하는 문제, 재산권과 관련된 소송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주로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상당히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몰라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하겠다, 답변하겠다 이러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자료를 잘 챙겨보셔가지고 질문에 대해 가지고 답변을 정확하게 이 자리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보고하신 부분에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보면 “군민과의 대화 정례화”라고 지금 있는데 지금 군민과의 대화를 정례화시킨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정례화 이래 가지고 뭐 월 1회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저희들 생각은 금년도, 작년도에 취임식한 것처럼 연중 한번 정도는 전체 군민들과 한번 정례적으로 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용균위원    :   연1회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아직 올해는 하지는 않았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1-14페이지 보면 희망만들기사업인데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앞으로 우리 지역이 살아가는 것도 지금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부분 선진지 견학도 하고 앞으로도 갈 계획도 있고 그렇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이용균위원    :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복행위원들 중에서도 한두 명 정도 같이 가서 보는 것도 다음에 일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해를 돕고 하는 부분이 안 되겠나 싶은데 가능하다면 그때 또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우리 복행위원들도 한두 분쯤 참석을 같이 해 가지고 그런 좋은 자리가 있으면 견학도 같이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로컬 커뮤니티사업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런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래 이런 다양한 사례를 모아놓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책을 두어 권 사봤는데, 그런 책을 한번 보시면 사례나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사례뿐만 아니라 일본, 유럽쪽에도 있고 뭐 성공한 사례, 실패한 사례, 왜 실패했는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안목을 좀 높이는 입장에서도 그런 책도 한번 사보시면 안 좋겠나 싶고요.
   그리고 백년대계 아이스토어사업은 이번 7월에, 지금 이달에 용역발주를 했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 부분도 이렇게 사업이 늦어진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추경에 확보된 사업비인데요. 추경에 확보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하면서 조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정순재계장 보고 늦었다고 꾸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가지 제안루트가 있지만 아이스토어 하는 이 프로그램은 한 사람이 어떤 새로운 시책을 제안해 놓으면 인터넷상에서, 또 상대방이 그 제안에 대해 가지고 반론제기도 하고 또 찬성도 하고 이런 토론과정을 거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조금 늦었습니다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1-22페이지에 특별감찰활동 강화 해가지고 경제난 극복관련 기획감찰활동 전개 이렇게 지금 문구가 되어 있는데 경제난 극복을 위해서 기획감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경제난과 저희들이 뭐, 물가단속이라든지 그런 쪽을 좀 저희들이 두고 이 보고서를 썼습니다만 꼭 경제 그쪽에만 딱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한 실적은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나는 지금 이게 얼핏 보기에 혹 지금 합천 관외에 뭐 어떤 물품구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좀 하기 위한 감사를 했는가 그리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이 선에서 질의를 마치고, 보고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합천에 자활센터가 감사 중에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활센터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언론에서도 많이 거론도 되고 또 실제 감사원이 다녀갔으니까 감사원에서도 감사를 하고 또 군이 감사를 하고 하는 말씀도 하고 조금 전에 이위원님께서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자활센터는 어떤 감사대상기관이 아닙니다.
   보조금을 수령하는 보조금관리부서에서 지도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이번에 감사기능을 좀 동원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어떤 그 사업부서의 지도 점검사항을 한번 확인을 해 보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검차원에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고 그 점검결과에 대해서도 지금 주무부서하고 센터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꼭 뭐 감사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점검 확인은 마쳤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제가 뭐 그 감사내용에 대해서 묻고 싶은 부분은 없고, 그것은 또 감사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감사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은 아니고 그죠!
   그래 지금 자활이 보면, 이 자활에 감사를, 일단은 감사죠 그죠?   
   공문을 보냈습니까?
   감사를 한다고 보냈습니까?
   지도 점검을 한다고 보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감사를 하겠다고 공문은 보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감사는 감사다 그죠!
   공문에는 감사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 민간위탁기관이 자활외에도 합천에 많은 민간위탁기관이 있을 건데 특별하게 자활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은 저희가 공식적인 감사 대상기관인 읍면이나 사업부서를 제외하고 필요시에는 언제든지 감사기능을 동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활은 우리가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시작하게 된 것이고 저희 군이 자발적으로 먼저 감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만 경남일보인가 하고 황강신문하고 거기서 ‘자활은 여지껏 한번도 감사나 어떤 그런 유사형태의 것을 받은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한번 신문에 나온 것을 보고 그 뒤에 보니까 얼마 전이죠!
   정정보도가 나왔더라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렇지 않다고!
   그래서 이런 언론의 어떤 그런 보도때문에 감사를 시작했다면 지금 그 언론보도에서 정정보도를 냈죠?   
   자기들이 언론보도를 잘못했다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용균위원    :   그래서 지금 진행은 감사가 끝나는 상황입니까?
   웬만큼 끝나가는 상황입니까?
   아직 진행중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저게 이제 자활이라 그러는 것이 자본적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사업부서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그 센터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감사부서에서 보는 시각하고 틀리는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부서의 의견을 우리가 점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확인을 한 그런 지금 시간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감사를 가게 되면 첫째 요건이 감사일정하고 감사대상하고 감사목적 이런 게 명시가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당연히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감사일정은 언제까지로 지금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감사기간을 꼭 못을 박지는 않아도 됩니다.
   되고, 필요시는 언제든지 연장도 가능하고.
이용균위원    :   그런데 사실은 필요시에 연장을 하더라도 감사기간은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가 읍면에 확인, 우리 감사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대상기관에 대해서 할 때는 언제까지 한다고 딱 명시를 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자활은 정식 감사대상.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활은 아까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기간 중에는 우리가 봐놓고 지금 그 의견을 내라고 통지를 해줘놨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도 점검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보조금관리부서 즉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계속 지도 점검을 해 왔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해 왔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도 점검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거기에 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안 그래도 주민생활지원과에도 그 부서에,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내라고 통지를 해 놨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여론이 참 분분합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단순히 정말 어떤 내부적인 무슨 비리 차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감사가 분명히 되어야 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또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언론도 중요하지만 밖에서 나도는 말도 많거든요.
   지금 51대 49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또 정치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대충 알기로는 6월 중순경에 그 감사를 시작해 가지고 7월초에 끝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를 했다가 지금 7월말로 가고 있죠?   
   기간도 너무 길고 이런 부분이 빨리 정리가 안 되니까 지역민심도 안 좋아요. 안 좋은 게 아니 그 왜 뭘 일을 만들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또 무엇을 찾았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한다 뭐 오만소리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지역여론도 참 안 좋습니다.
   군에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정말 지역여론을 모아가지고 지역민들이 단합하고 화합할 수 있게끔 끌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게 시간이 길어지고 하므로 인해 가지고 계속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말도 잠을 재우기 위해서는 시작을 했다면, 거의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있는데, 빨리 결론을 내려 가지고 이렇다고 공포를 해 줘야지.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감사기간이 조금 늦어진 부분은 또 그 감사의 본연의 업무도 있었고 또 감사원 감사도 저희들이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서 솔직히 우리 감사계장이 뒤에 있습니다만 이 자활과 관련된 업무를 감사계장하고 차석이 직접 제가, 저도 뭐 저녁으로 간혹 사무실에 올라올 일이 있어서 보면 감사계장이 머리가 막 진짜 터벅하게 해 가지고 그때 늦은 시간까지 이 서류를 다 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조금 전에 이용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은 저희들은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개의치 않고 시험문제도 어떤 없는 걸 만들어 내고 있는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관리부서든 자활이든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밝히는 것이 주 임무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것이니까 믿어주세요.
이용균위원    :   물론 그리 하시리라 믿고 다른 뜻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감사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하고 이리 긴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상당한 이유 없이 그냥 질질 끌고 있다고 보지는 않고.
   그런 상당한 이유가 뭔지도 지금 확실치 않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주변에 말이 많이 나옵니다.
   짚어서 이럴 거다 저럴 거다 그러니까 민심에 참 도움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리고 또 듣기로는 관장입니까, 단장입니까?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센터장이지.
이용균위원    :   아, 센터장입니까!
   그래 얼핏 길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언론보도 나온 거에서 정정보도가 나왔다고.
   그래 잠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한 1, 2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자기들 하는 이야기는 그래요.
   거의 1년 6개월 동안에 거의 아홉 번의 지도 점검과 감사를 받았다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감사를 많이 하고 평소에 그렇게 해온대로 그 규정된 대로 이렇게 지도 점검과 감사를 받아왔는데 지금 와 또 새삼스럽게 거의 한 달씩 감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들어도 납득이 잘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감사가 보통 보면 부서에 한 5일, 내가 잘은 모르지만 길어야 10일 안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그 정도 하면 다 감사가 되리라고 보고 또 감사하시는 분이 또 능력도 뛰어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웬만큼 정리가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거의 한 달채 이리 끌고 가는 것은 뭔가 안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센터에서 뭐 한 달 이리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서류를 받고 센터에서 서류를 받아가지고 한 것은 한 달이 안 됩니다.
   안되고 자기들은 그 전에 언론에서 막 보도되고 이러니까 심적 부담을 느끼고 이쪽에 하게 된 것이 한 달 정도 안됐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센터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서류가지고 점검한 것은 한 달이 안 됩니다.
   안 되고 며칠 전에, 제가 날짜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문답서 받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번 더, 지역의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니까 센터하고 우리 감사사이드의 의견이 이러니까 당신들도 의견을 내놔봐라 그리 통지를 해 놨는데 아마 며칠 내로 곧 올 겁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 안됐다지만 사실 제 기억으로는 6월 27일 시작해 가지고 7월 1일에 끝난다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고 그리 이야기되어 가지고 지금 7월 19일까지 끌어오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가 센터에 의견에 내라고 통지한 것은 한 5일 정도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이 감사라는 게 물론 필요하거든요.
   그게 상대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일을 꾸며나가든 안나가든 그 의도가 됐든 실수를 했던 간에 감사로 짚어주므로 해서 또 발전도 있고 개선도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감사라는 게 그 기관이나 그 부서의 고유업무를 초래할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조례에도 보면 그리 나와 있더라고요.
   감사할 때 유의사항 해가지고 피감기관이 그 업무상 지장을 받을 정도로 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지금 이게 공식적으로 감사가 끝났다는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감사중이기 때문에 직원들 자체가 업무가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심적으로 부담도 있을 거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느 선까지 왔는지 제가 뭐 잘 모르고 또 그걸 물어볼 입장도 아닙니다만 아무튼 좀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빨리 결론을 좀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주민들 말도 좀 사그라집니다.
   여기 가면 이 소리 저기 가면 저 소리 하는데, 정말 그 결과가 안나오고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최대한 빨리 좀 결론을 내주시길, 경찰에서도 그러대요. ‘군에서 감사하는데 우리가 따로 뭘 하겠습니까?’ 뭐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은 저는 경찰하고 좀 의견을 달리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경찰의 기능입장에서 보는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것인데 경찰에서 뭐 행정에서 본 것 가지고 자기들이 접목을 시킨다든지 그리 하면 좀 그 저 생각을 한번 다시 깊이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이용균위원    :   분명히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을 시켜야 될 거고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힘이 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좀 해 가지고 결론을 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아이스토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2,900만원 가지고 연구용역비라 했는데 이 용역이 뭡니까?
   도대체 용역비가 1,500만원씩 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전문기관에 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됩니다.
   프로그램 개발 의뢰를 하는 용역비입니다.
정종석위원    :   아, 그러면 프로그램 개발할 수 있는 비용이 1,500만원 든다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 1,400만원이 포상금 1인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이것은 포상금지급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한테 포상금을, 한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지원기준에 의해 가지고 얼마씩 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장확인체계 강화 및 부실행정 사전예방” 이게 참 좋은 말씀인데 지금 이게 1억2천 정도 예산절감하셨다고 해놨는데 이게 6개 부서라고 이리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말고는 다른 데는 안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만 걸려있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계약심사가 금년도에 3월부터인가, 도가!
   금액이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
   공사금액이 원가계산해 가지고 아, 3억이다, 3억!   
   군에서 계약심사를 하는 것은 3억 이상의 사업을 발주하게 될 때는 사전에 계약을 하기 전에 저희 감사부서에 심사를 받고 발주를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도, 저도 뭐 도면은 잘 못 봅니다만 도면을 보고 같이 참여를 하는데 도면서상에 또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또 내역을 산출할 때의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해 줘가지고 실제 토사운반비를 3kg 잡아도 될 걸 8kg 잡았다든지 또 장비를 적용단가가 잘못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종전에는 보면 대형사업들은 이 전문 원가심사 분석하는 그 용역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해서 했는데 지금은 계약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 감사부서에서 토목직 공무원들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절감 금액이 1억2천 정도 절감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걸 전부 다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용역 저 사람들이 현장확인을 제대로 안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여튼 문제점이, 차이가 나는 걸 내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그래 설계서 뭐 내역을 제가 발굴을 찾아내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리 감사부서에서 지적한 걸보면 설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설계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솔직히 가지고, 어쨌든 이 계약심사부분은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 해 주시고, 그리고 하신 김에 현장확인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현장확인 관계는 공사감독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감독이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만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특별하게 민원이 제기가 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는 현장을 한번씩 가보고전체적인 현장을 둘러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종석위원    :   물론 감독이 해 가지고 하겠지만 여기 가보면 그 현장하고 실질적으로 좀 우리 설계서하고 안 맞는 부분 그러니까 차액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현장이 제대로 좀 돌아가는지 이것도 좀 철저히 점검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공사를 발주를 하고 나서 준공이 끝나고 나서 한 1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감사를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다시 돈을 환수하는 그런 것도 있던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공사준공 후에 환수를 한 경우는 우리가 도감사를 받을 때도 그렇습니다.
   계약심사를 하고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그 현장보고 설계내역서상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합니다.
   우리도 읍면에 나가서 소규모사업들입니다만 현장하고 설계하고 안 맞을 때에 환수 처리합니다.
   예를 들면 장비로 전석을 쌓을 때도 그 장비의 어떤 적용단가라든지 또 장비가 앞에 보면 전석 같은 걸 쌓을 때는 딱, 제가 뭐 사진상으로 보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일부분만 말씀드리는데 큰 전석 같은 경우는 이빨 있는 것 안 있습니까?
   그걸로 딱 찍어가지고 전석을 쌓았을 경우에는 그것하고 우리 일반 장비 쓰는 것하고 품셈이 틀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환수조치를 합니다.
정종석위원    :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소규모 공사도 실제 그런 환수조치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가 1년 지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환수하라 이러면 실제 우리 업주들이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사전예방을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은 불만이 있더라도 환수를 해야 됩니다.
   설계한 직원들도, 그 환수를 하고 우리 토목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영 잘못됐을 때는 문책을 하고 좀 경미한 경우에는 주의처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사전에 토목직공무원이 그걸 좀 더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현장확인을 해서 안에 내역하고 점검을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지 그렇게 해야 되지.
정종석위원    :   나중에는 사후에는 이런 문제가 없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지 그렇게 하면 다행인데 그리 안 되어져 가지고 감사에서 걸리는 거예요.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그런 조치를 앞서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지금 우리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2,000만원 이상이 입찰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일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면서 좀 이래 사각지대라 그러면 사각지대인데 예산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면 실제 예를 든다면 마을경로당 같은 것 이것들이 돈을 5,000만원, 6,000만원 부락에 주면 부락에서 업자면허가 있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보면 대부분 그 동네에서 일 따라다니면서 한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 버리거든요. 해 버리고 정산조치를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 얼마 안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에 대한 집행, 재무규칙이 바뀌어 가지고 2,000만원 이상도 입찰에 의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발주를 해 가지고 시행위탁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외규정으로 종교재산, 즉 해인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또 입찰을 안 붙이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해 놔놓고 그중에서도 자본적보조의 자부담율이 30% 이상 되는 사업장은 또 사업자 주체가 입찰을 안거치고 바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규정은 정했는데 실제 자부담 30%를 적용시켜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거든. 그죠!
   2,000만원 가지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줬는데 그걸 자기들이 입찰을 한다 하는 이것은 좀 그렇고 해서 그것을 자기들 자부담 30% 정도를 적용시키면 내나 입찰 안하고 줄 수 있는 그게 된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마을회관 같은 경우가 제일 많은데 지금 마을회관들은 자부담 30% 안하는데 거의 100% 우리가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입찰을 붙여야 되고 자부담 30%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본적보조로 입찰을 안 붙이고 해 주는 것은 전체 100원 중에서 30원을 개인이 부담을 하니까 그 부담하는 부분만큼 이제 어떤 자율권을 좀 준다 이렇게 보시면.
정종석위원    :   우리가 회관이나 이런 부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주는 이런 부분에 굳이 우리 민간자본보조를 줘야 되는가 안 그러면 입찰을 하는 것 같으면 정정당당하게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입찰을 하든지 꼭 이상하게 애매하게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앞으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방향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비로 하면 건물서류를 군으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곤란합니다.
   마을로 등기를 해 주고 우리가 입찰을 정정당당하게, 입찰을 붙인다 그러는 것은 면허가 있는 사람이 참여를 하거든요. 지금 이 제도로 가면 제일 좋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제도도 실제 면허자체가, 물론 건설면허를 붙인다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그게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6,000만원에 그 면허 넣고 해도 그것은 이제 가라로 서류를 맞추면 되는데, 그것은 부가세 신고하는 부분이 아니거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찰을 했을 경우에 지금 청덕인가 어디 한 군데 입찰했다 하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다 합니다. 안하고는 안 됩니다. 다 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청덕의 낙찰율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정종석위원    :   그러면 낙찰율을 적용시키고 부가세 빼버리고 그러면 6,000만원 가지고 공사를 어떻게 해 낸다 말입니까?
   6,000만원이 아니지 그러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되겠네.
   그런데 그 공사를 어떻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제 자본적보조로 6,000만원 주면 그것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이라든지 부가세,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대비용 들어가는 것이 2, 30% 된다 아닙니까?
   되니까 그만큼 진짜 회관의 사업비는 좀 적게 투입될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읍면하고 노인여성과에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재 동당 6,00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 6,000만원을 우리가 기준을 정해 가지고 6,000만원을 가지고 그 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을 지으면 요즘 물가상승률이 높아가지고, 물가 적용시켜 가지고, 그 정당한 단가를 적용시켜 가지고 줄 수 있도록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이리 되어야 되고 지금 그걸 갖다가 6,000만원 가지고 입찰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가지고 검토해 봐가지고 그리 조치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잠깐 속기를 멈추고 제가 할 말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그래도 가능합니다.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기록중지)
(11시 16분 기록개시)
○위원장 허홍구   : 속기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1-9페이지 지역발전토론회가 우리 군민과 군정기반 구축에 큰 도움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이게 좀 체면적이고 좀 뭐 이런 것이 과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기에 죽 나와 있는 출향인사, 관내 남부지역 뭐 읍면정보고회 간부 이게 실제 군정에 좀 도움이 된 예가 있습니까?
   출향인사나 관내 예술인, 지역별 향우회장 및 사무국장회의를 했을 때에 우리 기획실에서 여기에서 나온 어떤 의견을 가지고 한번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 본적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항목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가더라도.
   출향인사 초청 지역발전 연석회의는 우리 향우기업인들을 초청해 가지고 해인사에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향우기업들에게 뭐 지역에 유치협조라든지 자기들 기업하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우리 군정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관내 예술인단체 간담회는 소회의실에서 지난 3월에 한번 했는데 우리관내에 생각보다는 많은 예술인단체들이라 할까 이런 부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자기들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천연염색을 한다든지 조각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그 분들을 저희들이 일부 조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조치를 했고 남부내륙고속도로 군민추진위원회 이것은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분위기 차원에서 꼭 해야 될 것이고 또 향우회장 및 사무국장 연석회의는 금년도 저희들 대장경 축전을 하면서 대장경축전과 관련해서 향우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홍보도 하고 그때 당시 대장경 밥상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밥상 소개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향우회별로 우리 입장권 예매를 좀 해가지고 향우가 저희들이 약 10만장 가지고 향우회에다가 배부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한 그런 실적들이 있습니다.
   있고 간부공무원 1일 현장체험 실시는 저희 군수님께서 제일 먼저 한번 하시고 지시를 하셨는데 군수님은 새벽에 환경미화원 그걸 한번 같이 하셨습니다.
   저는 아직 못 갔습니다만 실과장들로 해 가지고 자기가 희망하는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도록, 자기 파트별로 계획서를 다 받아놓고 일부 실과장은 현장을 갔다온 그런 실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군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다 이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도움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남부내륙고속철도 범군민추진위원회에 이것은 추진위원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남부고속철도가 된다는 것은 거의 발표가 됐는데 문제는 이 철로가 깔렸을 때 우리가 열차보고 손수건만 흔들 것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역사를 하나 가지고 우리 합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귀로에 서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말씀을 한번 보태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철도 관련해서 제가 군수님 모시고 국토부에 철도정책과에 과장을 몇 번 만났습니다.
   김성택과장이라고 몇 번 만나고 이리 했는데 역사문제가 진짜 중요하고 꼭 합천에 해야 됩니다.
   김성택과장 이야기가 합천, 합천 하면서 “합천 하면 역사는 뭐 해인사역 이런 것도 좋겠네” 하는 그런 말씀도 선뜻선뜻 하시더라고요.
   역사는 저는 합천에서야 된다 하는 것은, 아! 합천에 설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 하면 제가 철도 쪽에 전문가도 아니고 공부도 안했습니다만 이 철도 역사구간이 최소한 50km가 되어야 된답니다.
   김천에서 성주가 한 20km 오고 성주에서 고령까지 오면 30km 더 해서 50km, 합천까지 오면 한 70km, 60km 이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구간으로 보더라도 합천이 아니면 안 되고 또 어떤 대외적인 명분상 해인사라 하는 그런 사찰이 있으니까 그 부근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또 의령도 의령군수님께서 뭐 대의 저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부응 안합니다.
   왜냐하면 의령 저쪽에 해 놓으면 의령에 섰다가 진주까지 가면 한 2, 3분 하면 가버립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합천이 아니면 안된다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또 우리가 지금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그런 과제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그 당위성은 지금 과장님이 우리한테 유리한 입장에서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첫째 보면 역사에 열차가 얼마만큼 속도를 냈을 때에 얼마만큼 시간이 걸릴 때에 그 지역은 된다 하는 것은 뭐 나와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지금 옛날에 김천과 성주하고 고령이 이 철도가 그리 가는 데에는 우리 아군이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적군으로 돌아선 상태 아닙니까, 그죠?
   적군이죠, 지금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 적군들은 아마 3개의 사단이 같이 합해 있을 거란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단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것도 대비를 세워 가지고, 우리가 손수건을 흔드는 그런 철도보다는 역사가 우리 합천에 들어 서가지고 실제 우리 합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짜 거짓말 안하고 기획실로 총력을 경주해 가지고 진짜 최선을 기울이셔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의원님들 힘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12페이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실장님이 내신 것 보면 다양한 우리 군정을 홍보한 것이 죽 나와 있는데 제가 일례를 하나 들어보께요.
   황매산은 모든 것이 산청으로 선점되어 있어요.
   차에 가는 네비게이션 그걸 찍어도 산청 황매산으로 나오지 합천 황매산으로 절대 안나옵니다.
   그리고 또 산청은 이미 위성을 가지고 찍어봐 가지고 자기 지역 땅을 벌써 확정해 가지고 깃발 꽂은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죠?   
   황매산에!   
   그래서 자기들이 아마 뭐라 그럽니까?
   그 위성에 있는 그걸 가지고 찍어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황매산 상봉하고 그게 전부 다 자기 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획실에도 그렇고 이 홍보하면서도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한번도 안했는데 그에 대한 대응계획을 세워 본 적이 있습니까?
   지엽적인 문제지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황매산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허종홍위원    :   황매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황매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이런 문제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황매산 상봉하고 그쪽은 전부 다 자기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황매산에다가 가회청년회에서 상봉에다가 이거 우리 땅이라고 한번 돌로 박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쪽에 차황면청년회에서 부수고 해 가지고 거의 뭐 크게 동네싸움 직전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는 우리 군하고는 별 관계없을 때 한번도 대응한 적이 없는데 여하튼 산청군에서는 이런 자그마한 일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자기들은 먼저 홍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황매산이 이게 대한민국의 여기 황매산에 오는 사람들이 거의 다 합천군 황매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산청군 황매산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8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네비게이션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허종홍위원    :   예.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분명히 조치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네비게이션 딱 찍으면 산청군 황매산으로 나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한번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걸 갖고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홍보는, 요점은 그러니까 우리 군하고 이런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에요.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님!
   황매산 깃발은 다, 산청군 깃발은 다 뺏지 않습니까?
허종홍위원    :   있습니다. 그대로!
   지금도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아, 그것 문제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군정에 대한 이 홍보를 할 때에 우리 합천군에 전체적인 홍보가 이런 자그마한 것부터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황매산 네비게이션부분은 제가 점검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리고 합천군 행복만들기 마을 여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희망만들기사업을 우리 실장님께서 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합천군에 진짜 희망이 있게끔 만들려고 수고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완주군에 갔다오셔가지고 아마 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많이 받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다가 또 덕곡에 있는 분이 근무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감동을 더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감동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무엇이 이게 다른 데 잘되어 있는 걸 보통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고 그것을 우리한테 접목시키 는 과정에 있는데 이게 벤치마킹이나 접목을 잘못시키면 오히려 이게 도로 파산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이걸 벤치마킹을 할 때도 조금 역발상을 해 가지고 그와 반대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든지 좀 그래야지 완주군에 이리 했으니까 우리도 이러이러한 걸 따라 하면 되겠다 하는데 그 따라 하는 것은 결국은 뭐 옛날에 누구 따라 장 간다고, 아마 자기는 할 일도 없으면서 남 장 가는데 따라가 가지고 막걸리나 얻어먹고 오는 격인데, 그래서 이게 벤치마킹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왔으면 이것보다는 역발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뛰어 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염려를 해 주셔서 고마운 데 저도 역시 뭐 공무원 약 35년 정도 해가면서 또 우리 군정에 부서별로 거의 근무를 다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완주군에 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 절대적으로 다는 못합니다.
   못하고 우리 군에 필요한 부분만, 완주군이 지금 5개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개 정도만 접목을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염려스럽고 이래서 아래는 완주군센터에 있는 직원만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나름대로 감도 좀 잡고 이리 했는데 아침에 우리 미래정책계장한테 센터직원 말만 들어 가지고는 또 모르니까 농촌활력과의 과장하고 그 부서의 계가 단위사업별로 마을만들기계, 도농교류계, 로컬푸드사업계 이렇게 계가 5개가 있더라고요. 로컬푸드사업은 나는 우리 군에는 접목시키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장들 말을, 과장 말을, 공무원 말을 한번 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완주군의 공무원들도 한번 만나보려고 또 갈 겁니다.
   가서 말을 한번 들어 보고, 어떤 그 역발상을 꼭 하기보다는 시행착오가 없도록 점검을 꼼꼼히 챙겨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그 벤치마킹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따라 장 간다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아무 할 일없이, 남은 자기 조상 제사모실 거라고 제수 사러 가는데 아무 할 일없이 따라가는 그 사람은 따라 장가는 건데 그래서 이게 잘못하면 따라 장 가는 형식으로 된다 하는 이야기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뭐 벤치마킹인가 모르지만, 남 따라 하면 진짜 손해 봐요.
   옛날에 청둥오리가 한참 잘 될 때 완도군인가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완도군의 이 사람이 신문, 텔레비전에 내어 가지고 청둥오리 그것 살 거라고 우리 가회지역에 있는 사람도 거기서 한 1주일 잠자고 이 청둥오리 가져왔어요.
   청둥오리 이게 많아져버려가지고 이것 분양해 온 사람은 나중에 이걸 내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하늘로 날려보낼려고 해도 날아가지도 않고 거기 있어 가지고 고민 억수로 많이 하고 손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흥에 가면 또 석류 합니다. 석류 해가지고 또 합천군에 석류 많이 가져왔습니다. 합천군에 석류가 됩니까?
   안되지!   
   그래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한 6년, 7년 키워 가지고 거의 다 벌목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남 따라 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군만 가지고 있는, 여기 뭐 아이디어창고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은 여기에 대한 접목을 시킬 때도 역발상적인 접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제가 역발상의 이야기를 하면 나비축제 하는 함평!
   함평군수님이 이 나비축제 한다 해가지고 막 군민들이 데모하고 저 미친 군수라고 욕 무지하게 얻어먹은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군수님이 결국은 이거 역발상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 함평이 나비라는 이 브랜드 가치를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 나비 브랜드가치가 1조8,000억이라는데 그 계산은 어떻게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간에 이것은 성공한 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지도 않는 발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조금은, 벤치마킹하는 것보다는 실장님 머리로서, 우리 직원들 머리 가지고 좀 새로운 어떤 걸, 다른 군에서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오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15페이지에 백년대계 아이스토어 있는데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시면서 미리 이야기를 하셨어요.
   12월말 되어야 효과가 좀 나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7개월 정도 됐는데 7개월 동안에 좀 가시적인 효과가 조금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어 가지고요. 지금 이제 프로그램개발 용역을 해 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9페이지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및 공정사회조성 이리 해 놨는데 우리 합천군이 참 아까 실장님이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이 항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연속 몇 년 동안 청렴도에 있어서 경상남도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청렴해야 사회도 맑고 합천군도 발전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이 청렴도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의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만 우리 의회 의원들도 막 좀 잘못된 걸 부정적으로 꼬집어가지고 이걸 좀 다른 지역에 의뢰 안하고 다른 상급기관에 감사도 의뢰 안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안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있는 거고, 그럼 제가 감사에 대해서 있는데 이 감사를 하실 때에는, 21페이지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은 보통 계획감사를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수시감사나 일상감사는 안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합니다.
허종홍위원    :   특별감사도 하실 것이고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계획감사나 특별감사 하면 우리는 보통 같은 과에서, 같은 그룹에서 같은 걸 감사하는 것은 우리는 좀 그 지역감사는 좀 제도적으로 보면 방향제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완충하는 그런 역할로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어떤 상급기관의 감사에 대비하는 그런 감사 아닙니까?
   보통 보면, 감사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런 역할도 좀 있습니다만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허종홍위원    :   지도적 감사의 역할이 좀 더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도 감사의 역할도 있습니다만 실제 읍면행정이 예산규모라든지 또 시행하는 방법 절차상 보면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감사에 준하면서 또 시정해야 될 부분들은 시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위의 상급기관의 감사라든지 또 뭐 어떤 특별한 도나 행정부의 암행감사라든지 그런 감사가 있으면 어떤 그런 불미한 일을 막기 위한 지도감사적인 성격이 좀 짙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뭐 그런 부분도.
허종홍위원    :   특별히 우리 군에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특별히 우리 공무원들한테 어떤 처벌을 준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처벌을 줬다 그래도 주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의, 훈계가 거의 대부분이고.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주의, 훈계를 넘으면 조금 불미스러우니까 주의, 훈계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지는 못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전부 다 감사한 데에서 주의, 훈계의 성격밖에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징계 처분한 것도 있습니다. 읍면감사를 통해서.
허종홍위원    :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거의 다가 주의, 훈계로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감사공무원이 징계대상의 사안을 임의적으로 주의라든지 훈계처분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감사파트에서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감사원이라든지 도감사할 때는 감사처분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칩니다.
   다치기 때문에 징계의, 비위의 경중에 따라서 양정에 맞춰서 처벌합니다.
허종홍위원    :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나와 가지고 포괄적인 차원에서 감사계장이나 감사실장이 나가가지고 이것 정도는 이리 보완을 해라, 이것 너희 안하면 이것은 너희는   행정처벌 중에서 이 정도의 처벌을 받는다, 그래서 이것은 보완하라고 지시하면 보완하면 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런 경미한 부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허종홍위원    :   경미한 부분이 아니고 큰 부분을 그리 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차원, 뭐 그런 차원이라도 감사를 자주 하는 것이 더 낫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각종 통계조사는 실장님 통계조사하는 걸, 이 통계가 정확해야 여하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집안에도 가계에 대한 어떤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통계가 우리 군에는 통계가 정확해야 우리 군 살림 사는데 진짜 행정의 힘도 미치고 우리 사업하는 것도 미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통계조사할 때에 우리통계요원들이 나오는 거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래서 그게 대충하는 사람이 한 면에 한 사람만 통계를 잘못 내면 우리 합천군 17개 읍면의 통계가 참 많이 어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몇 년전에는, 제가 한번 옛날에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정부의 통계임.’ 그렇게 딱 써놓고 ‘이 자료는 참고사항임’ 이렇게 썼다는데 지금은 뭐 안 그러겠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통계자료가 정확해야 군정 살림도 정확해 진다!   
   그래서 실장님께 이것은 부탁하는데 통계는 정확히 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25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합천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합천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합천군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는 뭐 올해 한번도 회의를 연적도 없어요.
   2011년도에도 그렇고 작년에는 한번 열었는데, 올해는 열 계획이 있겠지만 이 심의위원회는 거의 다 비슷한 심의 아닙니까?
   이거 한데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보면 거의 그게 그것인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만 저희 투융자심사나 이런 부분들은 재정계획위원회하고 이래 또 상부기관의 조례 준칙이 내려와 가지고 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것들이라서 다음에 통폐합할 시에 고려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이리 해도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내나 비슷비슷하고 같은 것 같은데 이거 뭐 죽 늘어놓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가 참 많은데 저도 가니까 어떨 때는 경비를 주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회 참석수당을 다 드립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준다고요. 주는데, 이게 보면 거의 중복되어 있는데 돈 그게 몇 푼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또 다른 어떤 상황에서 보면 비슷비슷한 데 거기 가서 뭐 그렇다는 이야기가 들릴 것도 같은데 그래서 이건 제가 보기에는 한데 묶어도 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30페이지 우리 선진행정 체험연수실적 이래 놨는데 이 선진행정을 체험한 것이지 연수실적이라고 이걸, 실적이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한 겁니까?
   내가 이해가 잘 안가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쓰다보면 선진행정 체험실적 이렇게 해 내는데 그래도 뭐 연수라는 말을 넣은 부분은 어디 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받은 것은 아니고요.
   체험팀들이 각 기관에 다니면서 해 놓으니까 그래 연수라는 말을 넣어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연수 가는 숫자지 그 실적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이 애매모호해서 “선진행정체험실적”이다!   
   그러면 이 실적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실적들은 위원님!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체험팀이 갔다 오면 다녀온 그 팀들에게.
허종홍위원    :   이게 전부 다 벤치마킹.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예. 보고서를 전부 다 받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 벤치마킹을 전부 다 하신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갔다 와서 다 자기들이 보고서를 냅니다.
   내가지고 저희들이 실제 예산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시켜 가지고 실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이 체험내용은 자기가 이런 걸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자기 체험리포터를 써낸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리포터를 써낸 거죠.
허종홍위원    :   리포터를 써낸 것이고 실제 우리가 이걸 지금 벤치마킹한 이대로 우리 군정에 접목시킬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작년도에 한 것을 보고서에 넣어놨는데요. 접목을 한 부분도 있고 이 사람들도 낸 거에 대해서 100% 다는 접목을 못시키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니. 접목을 시켰다 하면 내가 실제 이 사례를 한번 점검을 해 보려고요.
   전부 다 이 체험내용을 실제로 해 가지고 해 놨다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년도에 갔다 온 그 보고서를 위원님한테 제가 한 부 드리께요.
   이 체험팀들 보고서 만들어 놓은 것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보고서를 썼다는 걸, 아 이 사람들이 보고서를 쓰고 리포터를 냈다는 것은 믿겠는데 이걸 실장님께서 접목을 시켜 가지고 군정에 다 반영했다는데 반영했는지 안했는지를 확인 한번 해 보려고 그런다는 이야기에요. 했다 그랬으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수!
   제가 말씀드릴 때 다는 못하고 한 것도 있고 안한 것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한 것은 어느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면 배정계획하고 배정실적하고 배정율하고 보면 이 배정율이 퍼센트가 훨씬 높은데 이 배정계획을 세울 때 하고 배정할 때 하고 틀린 점은 왜 이렇게 틀렸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월별로 이제 배정계획을 당초에 뭐 얼마씩 하겠다고 이리 배정계획만 세워 놓습니다. 세워 놓고 실제 배정을 하다보면 그 사업부서에서 자기들이 당초에 뭐 좀 늦게 하려고 생각했던 사업들을 빨리 하겠다 이래 가지고 예산배정요구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으면 계획보다는 조금 더 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55페이지에 지방채무관리현황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여기에 고정금리하고 변동금리가 있는데, 채무원금 상환때!   
   이거 할 때에는 이미 이게 발생했을 때에 이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로 딱 규정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선택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기채를 낼 때에 조건이 뭐 고정금리로 적용시킨다 또 변동금리를 적용시킨다 그런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게 변동금리로 할 때가 유리할 때도 있고 고정금리로 할 때가 유리할 때도 있는데 이걸 뭐 잘 했다 못했다 할 수는 없지만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조금 이렇게 뭡니까!   
   반반씩 이리 섞여 있길래 이렇게 일부러 실장님이 어느 것이 더 우수할지 모르니까 고정금리가 더 다음에 유리할지 변동금리가 유리할지 그것은 그게 뭐, 그래서 이리 해놨길래 이게 우리 실장님이 유리한 쪽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해 놓은 것인지.
   그래서 이것은 이미 할 때에 발생된 것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61페이지 ‘청문’ 해 가지고 이게 감사를 해 가지고 난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전부 다 행정처분 한 건데 이게 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어떻게 합니까?
   환수를 합니까?
   제약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 군이 어떤 행정처벌을 해 가지고 행정 벌을 가할 때는 사전에 청문을 합니다.
   하는데 특히 건설부분은 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면허상에 갖춰야 될 자격증 이런 서류를 못 갖췄다든지 또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자기들이 잔고를 맞춰놔야 될 그런 금액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못 맞췄을 때 건설협회에서 처분을 하려고 다 통지가 옵니다.
   통지가 오면 건설과에서 저희들한테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쳐가지고 건설면허정지 몇 개월 이렇게 처분을 합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런 처분을 받은 실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적보다도 저희들이 청문을 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62페이지에 사회단체보조금사항에 우리 보조 들어가는 사회단체가 참 많다고. 그래서 나도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통폐합 관계가 참 필요하다!   
   보면 이 사회단체가 제가 면에 가도 이 사회단체가 한 30개 되는데 거의 다가 중복해서 들어 있습니다.
   또 회장도 한 사람이 5개씩 한다든지, 저도 뭐 그랬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가시적으로 뭐 이름은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회활동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또 회의하는 날이 보면 중복되니까 참여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한번쯤은 이 사회단체를, 물론 이걸 실장님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고 도조례도 있을 것이고 대통령, 뭐 여러 가지 위에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되지만 유사한 것은 좀 이걸 합병해 가지고 통합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말씀은 정말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금년도 저희들 민선5기 출범하고 나서 사회단체통폐합을 좀 시도를 하자 이래 가지고 체육회하고 생체를 우선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습니다.
   하면서 정말 고충도 많았고 애로사항도 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통폐합을 했고, 또 저희들이 하고 싶은 분야가 우리문화예술단체들이 보면 참 많습니다.
   예총부터 해서 많은데, 그런 단체들도 좀 합쳐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많은데, 기본취지는 통폐합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이 보조금문제는 현재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일시적으로 딱 단년에 팍팍 이래 좀 없애기는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일 잘 하는 데도 있어요. 안하는 데도 있는데.
   어느 사회단체가 잘하고 못하고 그걸 제가 꼬집을 수는 없지만 올해도 또 더 늘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한 개인가 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한국전쟁민간인 늘었고 그 다음에 합천군상공협의회에 또 500만원 늘었고 그런데 합천군농민회, 합천군여성농민회가 있는데 지금 이 농민회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합천군농민회가 있으면 여성하고 다 포함되어야 되지 이게 부부가 하는 건데 여기에 농민회와 여성농민회 있으면 부부가 결별해서 한다는 건데 보통 보면 부부가 같이 하잖아요?
   부부가 농민회를 같이 하는데 여기 다가 또 지원되는 것도 따로 되는 걸로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장 허홍구   : 잠시 질의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8분 군수입실)
(11시 50분 군수퇴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농민회 이야기를 하면 안되지만 이게 합천군농민회와 합천군여성농민회 우리 가회와 가야가 농민회 본산입니다. 부부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부부가 다같이 하는데 또 여기에 분리가 되어 가지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합천군농민회, 여성농민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다른 단체에 지원하는 것과는 좀 안 틀립니까?
   다른 단체는 포괄적으로 지원하잖아요!   
   뭐 금액이 많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 이런 예가 생기면 다른 데도 이렇게 분산하면 다 주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농민회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부관계로서 같이 가족관계는 이루어지지만 또 사회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농민회와 여성농민회가 단체가 별도로 활동하고 하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다른 단체도 전부 다 이렇게 해 가지고 명칭만 바꾸면 다 주실 겁니까?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여성농민회도 아마 자기들끼리 다른 활동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허종홍위원    :   여성농민회의 본산은 가회에요. 내가 알기로는 여섯 사람인가 네 사람밖에 없어요.
   이걸 뭐 내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앞에 있을 때는 2009년도는 이게 없었던 제도 아닙니까?
   없는데 2010년도에 이 군수님 바뀌고 나서 여기에 끼인 단체잖아요?
   이런 걸 뭐 이건 속기에서 좀 빼주세요.
   여하튼 그렇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65페이지에 TV시청투자사업비 내역 죽 되어 있는데 이걸 보조하고 닳고 하는 거는 어떤 선정과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변수가 생기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난시청지역을 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까지 난시청해소사업을 마쳤는데요. 마쳐놓고도 아직 까지 저쪽에 봉산이라든지 일부 안된 지역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난시청 이것은 KBS쪽하고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군이 좀 부담을 하고 또 KBS가 부담을 합니다. 사업비를!   
   그 다음에 사업은 KBS 자기들이 사업자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다른 유선케이블 하는 것은 그렇다손 치지만 위성안테나를 달아주는 것은 뭐 어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유선이 못 들어가는 데는 위성을 해 가지고도.
허종홍위원    :   위성안테나 이것은 창원지방방송에서 안 해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스카이라이프에서 같이 합니다.
허종홍위원    :   스카이라이프 하는 데도 KBS에서 지원해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KBS가 우리 보조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리 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물을 수 있는 사항은 지금 10가지는 더 빼놨는데 저 혼자 너무 또, 한번 모르는 것을 여쭤봤습니다.
   이 10가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행정심판 59페이지 보면 어째서 지난 2년의 소송이 금년 상반기하고 맞먹습니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소송을 좋아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제가 김순연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렸는데요 재산권 분쟁이 많이 생겼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습니까?
   장시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오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이재갑, 통합조사담당 박은숙, 기초생활담당 김성래, 서비스연계담당 김배성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도 주요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011년 주요업무보고부터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금년도 들어서 정례회까지 날씨도 무더운데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질의한다 그래도 여기는 보통 국도비, 광특회계 이렇게 해 가지고 구성되는 것이 거의 80%쯤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것은 거의 이 경비의 20% 정도 이렇게 추산하면 맞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까지도 좀 미치기 어려울 정도로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이것은 거의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또 투쟁하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조례법에 의해서 하는 이런 법률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질의를 할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아까 그저께 회계감사를 할 때에 보니까 돈 금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국도비라든지 광특회계를!
   소비하지 않고.
   그래서 물론 프로그램에 의해서 쓰다보니까 다른 데로 유용해 쓰지 못하기 때문에 남아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생겼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그 돈이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보다는 거기서 명목을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그 돈은 우리 군에서 소비를 해 가지고 좀 쓰면 우리 군에 있는 사람이 도움을 받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허위원님 말씀에 동감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율에 의해서 지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비 80% 같으면 국비80% 거기에 딱 그 군비 10%, 도비10% 이 비율에 정산을 하다보면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는 그냥 아껴놓고 도비도 국비도 집행하고 싶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없고 또 사업을 계획을 잡다가 인건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수급자에 대한 지원금이라든지 하다보면 우리가 조금 여유 있게 신청을 합니다.
   하다보면 그게 나중에 모자라면 우리가 제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조금 남는 금액이 조금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럽디다.
   만약에 방금 허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또 새로운 국도, 중앙에서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보탤 수 있으면 보태가지고 다 소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걸 종목이 방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정해져있는 과목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그걸 조금, 핸들도 조금 루즈라 그러나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조금 뭐 여러.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찾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2페이지에 합천군보훈회관 건립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합천군에 보면 여러 가지로 이런 건물이 문화원도 짓고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합천군은 재정은 이것 할 국도비 지원도 조금 더 적어질 것이고 또 합천군은 세외수입이라든지 들어오는 것 보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합천은 보훈회관을 지으면 여기에 대한 경비라든지 이것은 보훈관청에서 돈을 좀 지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이걸 운영비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한 부분은 합천군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런 경비가 계속 늘게 되어 있어요. 계속 느는데 그래서 지금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잘 살게 되어서 얼마나 이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거의 정부예산을 초과할 것 같은데, 그래서 나는 이게 보훈처에서 조금 여기에 대한 걸 지원하는 하는지, 그러면 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것도 보훈처에서 지원한 금액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순 군비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보훈처에 저희 합천사람도 동원도 시켜 보고 이렇게 특별히 좀했습니다만 도저히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아니다 해가지고 지원을 못 받았고요.
   지금 간단하게 말씀을 보훈회관에 대해 드리면 현재 저희들 보훈회관이 저쪽에 시내에 있습니다.
   있는데 65년도에 건축을 한 건데 아주 노후화되고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 단체가 입주를 해 있고요. 저희들 총 8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만 나머지 단체는 다른 데 지금 임대로 들어가서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을 일괄 한 장소에 모아서 그분들의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그분들끼리의 불편함도 없도록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새로 건립해서 한 군데로 모을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다.
   저도 보훈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크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또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담보했던 분들인데 이 분들을 회관을 지어 주고 복지를 해 준다는 것은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합천군의 보훈이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면 국가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   
   국가에 대한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이 분들이 어떤 그걸 받았는데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전부 다를 부담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히 보훈처에서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지자체보고 다 떠 안아라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 참 안맞다!
   형평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국가에서 안하는 일을 우리 군에서 챙겨주는 일는 참 좋은 일입니다만 돈이 수반되는 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문화원을 다시 지어 가지고 독립해서 나가고 또 그것도 합천군 경비가 들어가겠지만 또 그 외에 보면 어떤 공간이 좀 비고 이럴 때 그걸 조금 리모델링을 잘 해가지고 이런 보훈단체들 문화예술회관에 거기 다 좀 수용하는 것이라든지 또 문화예술회관에 제가 보면 1년에 사용하는 일수가 많이 잡아도 30일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통계를 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좀 활용하는, 거기에 경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그걸 좀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런 단체들 거기에서 가끔 공연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하니까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문화원이 문화원사를 새로 건립 중에 있고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원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각종 다른 단체가 많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사람들은 돈 주고 세 얻어 있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일정액의 사용료를 내고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 그 사람들한테 몇 닢 받아가지고 전기세도 안 되는 걸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그게 나은 건지 이 보훈단체의 건물 짓는 금액을 거기다 투자해 가지고 이 보훈단체를 넣을 때 오히려 수익이 더 나은 건지를 과장님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저희들 거기 각종 단체 관리를 지금 다른 데서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허종홍위원    :   예.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하고 있는 걸 저희들이 참 보훈회관 쓰자고 이렇게 뭐 저희들이 달려들어서 그렇게 할 입장이 아니고, 만약 비어 있다면 저희들 아마 그걸 사용하는 걸 검토를 했을 겁니다.
허종홍위원    :   문화원이 가고 나면 비고 또 과장님들하고 또 우리 군정에는 군수님 회의가 있잖아요?
   그런 회의 때에 한번 이런 걸 도출해 가지고 과장님들하고 서로 협조하고 의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곤란하시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에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원합니다.
   그런데 6·25참전용사 이것은 베트남참전용사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6·25참전용사는 거의 여기에 참전을 했다 하면 누구든지 나이가 75세가 넘었을 거에요.
   그래서 지금 6·25참전용사보다는 여기는 지금 내가 한번 보니까 6·25참전용사가 좀 숫자가 많고 베트남참전용사숫자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6·25참전용사가 한 1년 지나면 숫자가 거의 많이 줄어갈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말씀마따나 6·25는 지금 전쟁이 일어난 지가 하도 오래 되어 가지고 거기 참전한 분들은 연세가 많습니다.
   해를 거듭 할수록 자꾸 사망자가 생기고.
허종홍위원    :   우리 가회에도 보면 작년에 5, 6명 돌아가셨는데 합천군에 우리 가회 비율로 따진다면 거의 한 100명쯤 더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리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140명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파악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6·25참전용사가 합천군에 140명 더 되지 싶은데?   
   우리 가회만 해도 숫자가 억수로 많은데 이 숫자는 좀 제가 보기에 잘못된 숫자가 아닌가 싶은데?   
   담당계장님!   
   이게 맞습니까, 140명이?
○복지정책담당주사 이재갑   :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기 때문에 안 틀립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가회만 해도 숫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한 30명 되는데, 그래서 한 면에 20명 해도 200명이 넘어야 되는데 이것 참, 지금 노인들 살아계신 분들이 거의 다 6·25참전용사들이거든요.
   이 숫자가 140명밖에 안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 참 적다 이리 생각되는데, 뭐 돈 받는 건데 이 분들이 웬간히 신청했겠나!   
   다른 것도 아니고.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금년도 상반기에 이제, 거의 6·25참전용사가 99%일 겁니다. 스물한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거의 다 6·25참전용사 되는 분이 돌아가셨는데 6·25참전용사는 계속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140명보다는 많겠는데 지금 노인들이 거의 살아계신, 지금 쌍백같은 데는 노인인구가 거의 50% 선을 넘어서서 60%로 가는데 그 노인들이 거의 참전용사라고 보는데 이 숫자하고 좀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돈하고 관련되는 거라서 이 분들이 뭐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돈이야 안 찾아갔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는 맞다고 보고 저쪽에 베트남 참전용사한테는 그렇습니다.
   고엽제라는 게 걸려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엽제라는 것은 전문의료기관에서 판정을 하는데 참 어찌보면 애매한 사람도 고엽제 병명을 받아가지고 연금을 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중증인데도 못 받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참 여러가지 차별이 있는데 이것은 뭐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이 고엽제에 대한 이 지원금은 거의 보훈처에서 하는 거지 우리 군에서, 군비는 하나도 안들어가는 거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직접 지원해 줍니다.
허종홍위원    :   예. 여기에 고엽제에 걸려가지고 하는 것은 거의 보훈처에서 지급하고 합천군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
   16페이지 추진실적이 나열되어 있는데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 해가지고 2개 사업에 2억6,400만원 해놨는데 이것에 대한 사회참여확대 2개 사업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업이 2개 사업에 2억6,400만원인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사업입니다. 2개 사업인데.
허종홍위원    :   보조기구사업이라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것하고 다음 뒷 페이지에 나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도우미뱅크사업하고 2개 해가지고 2억6,400만원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업도 거의 우리 군비라기보다는 위에서 지원받은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거의 찾아가지고 쓰셔야 되는 사업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다음에 17페이지 사회복지통합조사 및 관리계획이라 했는데 이 조사과정이 보면 우리 각 면에 가면 주민생활담당 그 복지사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이 계시는 이 과에서 이 조사를 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하는데 이 조사과정에 보면 조금 제가 면사무소 이런 데 가보면 복지사하고 주민들하고 좀 다툼이 있거든요. 있는데 좀 이게 뚜렷한 어떤 그런 게 없습니까?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가이드라인이 좀 오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보면 누구는 되는데 나는 왜 안되느냐 이러는데 여기에 대한 딱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아주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흔히 주민들은 이웃이나 다른 사람을 비교해 가지고 저 사람은 나보다 형편이 좋은데 저 사람은 해 주고 나는 안 해주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의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저희들은 객관적, 그냥 봐가지고 그 사람이 낫다 안낫다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행복이음’이라 하는 사회통합관리망을, 사통망을 갖다가 전국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인적, 근로능력이 있어 가지고 부양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재산이 있다 없다, 금융기관에 돈이 있다 없다 이걸 전부 조사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는 그것밖에 믿을 수가 없고 그냥 봐가지고 뭐 누가 낫다 판단하는 그것은 자기들끼리의 서로 이야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저희들한테 민원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어려운 저희들이 부분인데 한 가지 이 기회에 제가 간략하게 하나 위원님들께 부탁도 드리고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신문지상에 보면 갑작스럽게 수급자에서 탈락이 된다고 나이 많은 노인이 자살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남해에서 자살을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한국일보에 ‘기초수급자 탈락 통보에 노인들 잇단 자살’ 해 가지고 남해에서 일어나고 청주에서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지금 무슨 문제인가 하면 정부에서 지난 해 10년도에 수급자 소득재산자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자료 이걸 갖다가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6월 15일까지 완료를 하려고 하다가 9월 30일까지 기간이 연기가 됐습니다.
   됐는데 여기 보면 전부 일제 다시 확인조사를 해 가지고 부양의무자 인적 정비, 또 국세청 소득보유자 정비, 이런 소득과 인적 정비를 해 가지고 지금 새로 재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래 하다보니까 지금 중지자도 생기고 돈을, 급여를 더 줘야 될 사람도 물론 생기고 돈을 작게 줘야 될 사람도 생기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나이 많은 노인들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이렇게 자살이 잇따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자살의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자기는 수급자로서 요양시설에 무료로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 통보가 가면서 당신은 “수급자에서 제외된다, 그러면 돈을 한”, 신문 여기 내용에 보면 “돈을 한 80만원정도 본인이 내야 된다” 그래서 자기 딸이 다섯이나 있습니다.
   다섯이나 있는데 본인한테 연락해 주기가 곤란해서 딸한테 연락을 해 줬는데 딸하고 모친하고 전화연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시설에서 탈락이 되니까 여기 있지도 못하고 이제 또 자기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만 그것을 참지 못해서 돌아가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게 남해, 청주만 걱정할 부분이 아니고 전국에 똑같습니다.
   지금 딸도 일정부분의 우리가 재산권도 유산의 권한도 있지만 부양의 권한도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문제가 생기는 것이 가족과 완전히 단절된다는 소명자료가 나오면 그게 또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만 해도 중지가 224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저희들 의원님께도 이 사항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고 읍면에서 가족이나 본인한테 전달도 신중을 좀 기해서 그분들이 어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을 안하게끔, 만약에 꼭 자녀가 있어도 자녀가 단절이 된다든지 자녀의 형편이 아주 어렵다든지 이러한 소명자료를 가지고 증명만 가능하면 우리 행정시스템상 중지를 할 수밖에 없어도 그러한 자료가 소명되면 다시 지원을 해 줄 수가 있다 하는 걸 곁들여서 우리가 설명을 해서 이런 사고가 관내에는 없도록 그렇게 지금 읍면에도 조치를 할 겁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혹시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요청이 있거나 만약에 그런 사항을 알면, 만약에 그 아이들이 자식이 아주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덟, 아홉 되는 사람도 뭐 못 모신다 하는 분도 있든지 정말로 가족, 자녀와 단절이 된다든지 하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게 증명만 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좀 저희들 행정에 조금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오늘 신문기사 난 것을 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신문에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들한테 폭행을 받고 불경한 대우를 받는 노인들이 180만명이라.
   참 많다!   
   경남도민이 한 300만 되는데 경남도민쯤 되는 숫자의 노인들이 거의 다 자식들한테 구박을 받는다!   
   구박받는 것도 이야기하는 것도 보면 빨리 안 늙는다고 구박을 하고 돈 빨리 안 넣는다고 구박을 하고 여러 유형이 180만이라고 하는데 그래 저도 나이가 좀 들다보니까 아 이런 구박받을 날이 머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한숨도 나옵니다만 여하튼 간에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던 그런 사례들이 맞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걸 증명하는 길이 이 노인이 증명하기는 참 역부족이에요.
   지금 이 서러움을 받고 있는 노인세대들이 보면 학력이 보통 국졸, 학력이 안 되기 때문에 소명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못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어느 딸이 울산어디 사는데 소재지가 얼마든지 다 확인이 되겠지만 실제 이 모친 서러움 받는 노인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공무원들이 전부 다 옥석을 가려가지고 해 준다 하는 것은 또 참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실제 그러다보면 저도 가까운 데 보면 실제 아들이 잘 사는 사람 있어요.
   저도 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한번도, 내 동기도 있는데 국민학교 졸업하고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잘 산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부모는 방치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를 국가에서 봤을 때는 자식이 돈이 많으니까 지원을 안 해줘야 되죠, 그죠!   
   그런데 실제 그 부모는 얻어먹기도 하고 남의 것 주워 먹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딱한 사정이 사각지대에 있는 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이제 보면 이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과장님도 어찌할 수도 없고 나도 어찌할 수도 없는 방편인데 그래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연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층 자활지원강화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도 참 면사무소 복지사라든지 여기 직원들이 나가면 조금 그 차이가 있어 가지고 어떤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선정을 하면 거기에는 지원해 주고 나는 지원 안 해주느냐 하는 이런 민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민원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려야 될는지 모르겠고 시간도 그렇는데 간단하게 한번, 옛날의 형편하고 저희들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의 입장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기초수급자가 된다든지 각종 어떤 지원을 해 주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아주 고맙다고 나중에 지원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고맙다고 합니다.
   하는데 요즘은 지원대상자가 되어도 고맙다 소리를 안합니다.
   당연히 대상자가 내가 된 것이 당연하고 왜 돈을 갖다가, 이 지원기준에 의해서 소득이나 가구별로 그래 지원을 해 주는데 왜 돈을 이것밖에 안주느냐 와서 항의를 합니다.
   그래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이장을 동원시켜서 설명을 해도 설명을 이해를 하려고 들을 생각도 안하고 저희들 생활안정자금이 있습니다만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전화가 옵니다.
   또 직접 찾아오기도 하고, 와가지고 이제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려고 물으면 어디 필요하느냐, 어떻느냐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돈을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 먹고 사는 것은 수급자가 됐기 때문에 생계비하고 지원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하는 말이 참 이게 기록에 남고 해서 말, 쎄리 욕을 하면서 “니는 임마 이것가지고 먹고 살겠느냐 욕을 막 쎄리 곁들여 가면서 니는 이것가지고 먹고 살겄나 하면서 욕을 쎄리 해 재끼면서 무작정 내놔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할 생각을 안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대상자 선정되면 고맙다 하고 지원해 주면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은 대상자 선정되는 것도 자존심이 있어 가지고 안하려고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어쨌든 대상자는 당연히 되어야 되고 되어도 지원액이 왜 적느냐!   
   저희 행정적으로 지원금액을 일부러 안주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돈을 가로 채는 것도 아닌데 딱 시스템에 의해서 주는데 그것을 더 안준다고 와서 워 술을 마시고 오거나 이래 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실무자나 담당계장님들이 실제 욕을 그래 얻어먹고 같이 대화는 못하고 욕을 얻어먹고 뭐 웃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 복지병이라 할까 시대가 많이 변해 가지고요. 항의를 무척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복지사업을 하는 우리직원들이 참 다른 사람한테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한테 고생하는 이런 걸 보여야 될 건데 방금 과장님 설명했듯이 자기들한테 다가가서 자기들한테 뭔가 도와주려고 애쓰는 사람보고 선정이 됐느니 안됐느니 욕하고 닳고 하고 험한 말도 듣고 참 그럴 때에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도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한테 참 수고한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이야기는 못 듣는 과다!   
   그리고 또 개인한테 나가서 일일이 면담해 가지고 이걸 또 승인해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또 사무보는 일도 야간에 오셔가지고 밤낮주야로 일하는데 여하튼 고생하는 과다!   
   내가 옛날에 이야기했지만 고생을 많이 하고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도 좋은 이야기를 많이 못 듣는 과다!   
   그래서 다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좀 카드를 갖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그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질의가 아직 멀었습니까?
허종홍위원    :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님들도 또 질의할 사항이 있을 거거든요.
허종홍위원    :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있잖아요?
   6시까지!   
○위원장 허홍구   : 예.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22페이지에 장애인 보장구 사후관리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보장구라 하면 의족하고 의수도 포함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의족하고 의수는 자기한테 맞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단지 우리가 이걸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휠체어밖에 없지 않습니까?
   휠체어 말고 다른 보장구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휠체어라든지 전동스쿠터라든지,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전동스쿠터하고 휠체어 이 종류 말고는 거의 회수가 불가능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런 게 쓰다보면 고장이 나서 자기가 쓰고 나서는 다시는 못쓸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회수률이 좀 70% 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읍면의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받고 있는데 이 보고가 완전히 100% 취합이 지금 안 되어 가지고, 왜냐 하면 관내에 쓸 수 있도록 인계가 된 게 아니고 이게 보니까 멀리도 가는 게 있고 그것 확인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조사 마무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성화 도모 해 가지고 27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합천에 있는 단체들은 거의 다 어찌 보면 자원봉사에 속하는 단체들이죠?   
   그런데 58개 단체인가 전부 다 우리군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나 다른 지역에 가면 자율적인 단체가 많아요. 자기들의 자생으로 운영하고 자기들 용돈을 좀 아끼고 가정에서 쓰는 돈을 아껴가지고 봉사하는 활동비에 쓰는데 우리 합천군에 자원봉사는 거의 다가 군에서 보조받는 것에 의존해 가지고 하는 단체가 제가 보기에는 거의 100%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 과장님이 좀 고민하셔가지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좀 쓰고 남는 돈, 안 그러면 다른 데 가면 한뼘운동, 뭐 개미운동, 반걸음운동 해가지고 스스로 자금을 모아가지고 도와주고 있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자원봉사는 거의 군비를 지원받아가지고 그것가지고 행사도 하고 닳고 하는데 또 행사도 보면 상도 주고 무슨 표창도 주는데 과연 표창받을 일이냐 내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자기 돈도 좀 보태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사기진작책이라든지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한 마음다짐대회라 열린음악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외에 나머지 사업들은 생일상차려주기라든지 목욕봉사라든지 반찬배달을 한다든지 어떤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부분들은 이게 저희들 기본적인 예산, 즉 재료비라든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걸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해주는데 참 촌에 지역에 살다보니까 위원님 생각과 저도 똑같습니다만 살다보니까 이제 자기 자신이 돈을 써가면서 봉사할 여유까지는, 실제 저 도시의 단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뭐 기본재료 이런 예산은 지원해 주고 몸으로 참여해 주는 이 자체만으로도 참 고맙지 않느냐!   
   저는 업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작은 재료비도 안 되는 그 예산을 가지고 참여해 주고 이렇게 해 줘서 저는 고맙다고, 약방의 감초마냥 이 행사 때마다 나타나고 또 어떤 참여도 해 주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고맙다고.
허종홍위원    :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한 의원이 지루하게 좀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온 항목은 아직도 20개 정도 더 남았는데 혼자 질의하면 너무 지루할 것 같고 여하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하시다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또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셔도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중증장애인 연금지원부분에서 월 최저 2만원에서 15만원 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15만원 받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비율요?
김순연위원    :   예. 1,000명에서 뭐 이래 되어 있네요!
   아, 안나와 있으면 제가 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15만원 많이 받는 이 장애인연금 받은 사람 비율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됐습니다.
   지금 지원기준은 우리 자체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중앙의 지침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왔다갔다 연동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럼 인근 시군하고 형평성은 똑 같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지원기준은 딱.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1페이지에 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서 16명에 1,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방문도우미한테 직접 돈을 줍니까?
   안 그러면 수혜자한테 나가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방문도우미 가사간병인은 이게 바우처사업이라 해 가지고 직접 나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일한 만큼의 그 시간당 계산되어 나갑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게 방문도우미한테 직접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방문도우미한테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이거 듣기로 수혜자한테로 바로 나가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이 돈을 안받고 방문도우미를 해 주는데 그러니까 직접 나가니까 이제 그런 혜택이 본인한테는 없고 이제 그 도우미한테로 바로 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것은 이 사업 자체는.
김순연위원    :   수혜자한테 직접 나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수혜자한테 직접 안나가고요.
    도우미한테 시간당으로 해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언제부터 며칠 몇 시까지 도우미 한 시간만큼 체크를 해 가지고.
김순연위원    :   그 말씀은 알겠는데 자기가 그 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그 5만원을 내가 안받아도, 이제 그 환자를 돌보면 그 환자한테 직접 그냥 돈이 나가면, 안줘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그런 분이 계세요?
허종홍위원    :   무료로 해준다 이 말이겠지.
김순연위원    :   그렇지요.
허종홍위원    :   자기는 무료봉사를 하고 그 돈은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 분이 있다면 도우미를 안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도 있겠네요?
김순연위원    :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돈을 수급자한테 바로 주면 자기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 도우미들이 그 돈을 안받고도 자기가 이제 일을 해 줄 수 있, 직접 나가니까 주지는 안하는 것이지. 당사자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러면 그것은 환자가 대상자가 아니거나 어떤.
김순연위원    :   대상은 대상인데요.
   그걸 바로 직접 주면 이제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도우미들은!   
   그 돈을 직접 안받고 환자한테 주면 그 돈을 안받고 그리 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그러니까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수혜를 주고 그 일을 돌보는 사람은 무료로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무료로 해 주겠다?
○전문위원 이상곤   : 예. 자기가 돈을 받고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무료로 해 주겠다!
(장내소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러면 아주 고마운 분인데.
○전문위원 이상곤   : 무료로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김순연위원    :   자기들 말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더라고.
허종홍위원    :   그런 이야기는 참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면 수혜자한테 바로 주면 자기가 직접 가가지고 그 수혜자한테 봉사를 해주고 그 수혜는 자기가 직접 또 수령한다는 그런 뜻인가?
김순연위원    :   그런데 이게 뭐 월5만원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 모양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시간당계산이 되는데 그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36시간 있고.
허종홍위원    :   이게 복지 저기에 관련된 사람은 이게 한 5년에서 6년쯤 돌보면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수입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한 5, 6명 돌보면!
   그렇다면 그 돌보는 약, 나도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게 좀 납득이 안 가는데, 그 이쪽에 복지 그 자기 차가지고 나가면 한 5년에서 6년 된 사람은 80만원에서 100만원 수입된대요 이게. 어떤 사람은 120만원 되고.
김순연위원    :   자기는 따로 뭐 수당이 나갈 건데!
허종홍위원    :   그래 수당이 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 돌봄에 의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이 그렇게 받는다는 거라. 그런데 지금 보면 자기 개인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그게 내가 보면 삼가나 쌍백에 자기 개인으로 사무실을 차려놓은 사람이 뭐 그 돈을 수령해 가지고 주면 다시 자기가 어떻게 수거하는 이런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아니면, 안 그러면 자기가 하나도 안받고 봉사하는 이런 이야기할 필요도 없이 자기가 봉사를 하면 되지.
(장내소란)
이용균위원    :   그래 그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일을 해 주면 어떤 센터나 이런 데에서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뭐 또 넘어가니까 그 당장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돈 주면 자기는 그런 것 없이 그냥 이 사람한테 바로 받으면 안 되나?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 돌보미로 좀 도와주고 있는데 꼭 그런 사항이 안나오더라도 이웃에 있는 사람 내같은 사람도 우리 옆에 할아버지가 중증환자가 있는데 내가 가서 좀 도와주면 그 할아버지를 주면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그 돈을 받아오겠다는 이야기 아닌가베?   
이용균위원    :   그런 게 아니고.
김순연위원    :   정확하게 다시 알아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김순연위원님이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해야겠다.
김순연위원    :   다시 내가 정확하게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그럼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2-49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규선정 및 중도탈락자 현황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부적합으로 인한 탈락자가 2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탈락자가 왜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소득인정액이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금액인데 그것보다 소득이 많아가지고 저희들 지금 1인 소득이 53만2,583원이하로 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이 24명은 수급자 최저생계비 53만2,583원보다 소득이 많습니다.
   1인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아서 탈락이 된 겁니다.
김순연위원    :   어쩔 수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다음에 50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지원실적, 장애인 보장구 지원대상 물품이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해져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혹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것, 정해져 있는 것 외에 장애인이 요구하는 물품을 지원할 수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물품이 15개 종류로서 적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요하다면 최대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 물품을 확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원하는 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도록 확대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2-55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운영현황에 보면 2010년도 자활센터 운영보조금이 1억9,293만9,000원인데 정산에는 1억9,288만5,000원으로 5만4,000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밑에 보면 계가 1억9,288만5,000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5만4,000원이 있어야 되는데 잔액이 없다고 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일 밑에 하단에요?
김순연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니 제일 밑에 하단에 교부액이 1억9,293만9,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게 집행된 것도 93만9,000원인데.
김순연위원    :   그 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보탠 금액이 .
김순연위원    :   예. 1억9,288만5,000원밖에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차액이 있는데.
○위원장 허홍구   : 차액이 몇 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차액이 없느냐 이 말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담당주사를 향해) 차액이 남나?
   제가 이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라든지 이 관계는 인건비고 지역자활센테의 이게 연말까지 집행하고 쓸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보통 10월!   
   10월 정도 되면 사업비고 모든 것이 돈이 다 떨어지고, 다 사용되고 그 이후에 계속 쓸 수 가 없을 정도로 돈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작은 금액, 뭐 50만4,000원입니까?
김순연위원    :   5만4,000원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5만4,000원 이게 어째서, 집행하기가 어려워 서 잔액이 생겼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부족해서 지금 더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확인해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빠졌는지.
김순연위원    :   계수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전반적인 자료를 보면, 보고자료에 보면 금액이 죽 산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하기 좀 쉽게끔 뭐 각 분야별로 해 가지고 국비 얼마에 군비 얼마다 하는 그 정도로 표시를 해 주면 전체 사업비 금액을 봤을 때 아 이 부분은 국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구나, 군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구나 좀 파악이 좀 쉽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사업내용별로요?
이용균위원    :   예. 각 장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아 이것은 순수 군비사업이구나!
   우리 군비사업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또 국비가 많이 들어 가는구나 그렇게 좀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또 장애인인 동시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렇게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그런 경우에 생활안정지원을 하거나 주거환경개선사업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복으로 지원을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중복지원은.
이용균위원    :   장애인인 경우에 또 지원받는 부분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받고 또 수급자로서 또 그것도 좀 받고 그렇게 중복으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업내용이 달리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증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저희들 2동이 내려 와가지고 한 가구당 500만원 해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현물급여 집수리사업도 있고 이 사업이 집수리사업이 몇 개 됩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가지고 한 동에 380만원 해서 10동이 지원되는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조금 다소 금액이 적은 70만원, 도배장판만 해 주는 데도 있고.
이용균위원    :   그게 내나 사랑의 집 그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래서 이런 가구에 환경개선을 해 주는 것이 몇 개로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나누어져 있는데, 수혜를 이제 한 사람이 두 군데 다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두 개 다는 저희들이 안합니다.
이용균위원    :   법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러 구별해서 안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일부러 저희들이 배제를 합니다.
이용균위원    :   아, 한 쪽에 수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쪽으로는 배제를 하는 군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자원봉사만큼 아름다운 그런 말이 없는데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등록봉사자수가 11,900명을 넘거든,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래 지금 우리 합천군 인구를 생각하면 5만여명에 1만명 이상이 등록된 봉사자수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이 어떤 뭐 실적위주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과잉으로 등록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개인도 있고 단체도 있고 한데, 프로그램이 개인들 명단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그래 5만 인구에 아이들 빼고 노인 빼고, 노인 30% 아이들 좀 빼고 이래 가지고 20% 하면 성한 사람은 다 봉사자라는 이야기네요,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데 이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등록을 해 놓고 실제 연세도 많고 이래 가지고 참여안하는 분들도.
이용균위원    :   혹 이게 명단을 올리므로 해 가지고 그 마일리지에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있습니까?
   그 위에 마일리지 있는 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담당주사 이야기가 마일리지를 많이 적립한 사람은 봉사단체에서 뭐 어떤 여행도 보내주고 이렇는데 저희들은 거기까지 지금 해 주는 것은 없고요. 실제.
   실제 어떤 계기가 되면 표창을 준다든지 이런 정도로 좀 인센티브가 미미합니다.
이용균위원    :   이 숫자가 사실이 맞는 것 같으면 참 고마운 일인데 혹시 숫자가 좀 부풀려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의 집고쳐주기부분에 한 가지 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중에 48개소를 지금 잡아놨는데 이 설정은 임의로 설정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 사전에 등록을 받아서 48개소를 하겠다고 지금 정해진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개소당 7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48개소 나온 그 산출기준이 임의로 48개쯤 되겠다고 한 건지 안 그러면 예산 세우기 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48개소로 지금 정해진 겁니까?
   예산총액에서 나누기 70 해서 나온 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개소당 70만원 하니까 48개소가 나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상반기 지나가는데 35개소를 했다고 말씀을 해서 남은 것이 지금 13개소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차후에 발생될 부분이 많아지면 혜택을 좀 못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이 금년도한 해로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또 필요한 가구는 내년도에 가서 지원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자꾸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5페이지 김순연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거긴데 저소득층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에 합천군자활센터에서 하는 그 사업인데 이게 참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립을 해야 되는데 자립율을 보면 2010년도도 5% 정도2011년도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자립율이 저조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자립율이 낮아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 분들이 저 이런 말씀드리기가 좀 뭣합니다만 자활의지가 보통 사람보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활의지만 강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사업을 안 펼쳐도 얼마든지 저는 자립할 수 있도록 보는데 이 분들의 자활의지가 부족하고요.
   이 일당 얼마씩 주는 자그마한 돈에 안주해 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걸 기피한다 해야 될까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의식이, 의식을 가진 그런 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이야기를 이 분들이 혹시 듣고 판단을 갖다가 자기들을 의지가 약한 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서운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의지가 있다 한다면 자활 이 근로사업에 참여 안해도 일반 농촌에 가서 일을 하든지 얼마든지 일거리를 찾아서 할 수 있는 분들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분들은 그런 의지가 부족한 사람들 아닌가!
   그래서 이 의지가 부족한 이 분들을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을 어쨌든 정부에서 그냥 두지는 못하고 형편은 곤란하나 근로능력이 있다면 일을 시켜서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그리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자활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러면 일당근로자의 형태로 지금 그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조건부수급자 경우에는 수급자에 해당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돈주면, 그냥 돈주는 것보다는 일을 시키고 주는 것이 그게 노동의 대가도 되고 그래 가지고 이제 자활을 하게끔 유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실제 잘 안먹혀들고 있다고 할까?   
이용균위원    :   정책의 목적이 뚜렷하게 자기 기술이 없는 사람들을 뭐 어떤 기술을 가르친다든지 이래 가지고 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초를 마련해 주는 건다 이렇게 되면 이 정책에 대한 목표가 실종된 거고 어떻게 보면 정책이 실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상황 같으면 이 정책은 자활사업이 아니고 뭐 다른 이름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하든지, 근로지원사업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자활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실적이 지금 이래밖에 안나온다는 것은 이 사업 자체에 좀 회의성이 들지는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저도 자립율이 워낙 낮아서 저도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립율을 높일 수 있느냐 생각도 해 봅니다만 이게 첫째는 정부에서 아무리 그, 참 이런 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고삐를 끌어당겨가지고 물가 데리고 가도 안먹고 힘을 써도 안 되듯이 스스로 목이 마르도록, 마르면 스스로 찾아가서 먹을 것인데 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이 분들의 생각이 의식이 문제 아니냐?
   요즘 바쁠 때는 촌에 가서 일을 해도 얼마든지 자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용균위원    :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혹 사업시행을 센터측에서 어떤 오랫동안 이렇게 해 오면서 현실에 안주를 해 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더 이상 개발을 하지 않고 아이고 당신들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 정도 선에서 그냥 한다는 그런 좀 느낌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21페이지 보면 저소득층자활지원강화 이게 내나 전부 합천군자활센터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중에 우리 읍면시행사업 빼고.
이용균위원    :   거의 대부분?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이게 이제 합천군자활센터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딱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한 군데 딱 정해져 있으므로 해 가지고 또 자활센터도 자체가 조금 뭐 소홀히 하는 그런 부분은 안 보이는 것 같습디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이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자활센터에서 자기들끼리는 뭔가 사업을 해 가지고 사업단운영을 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공병수거를 한다든지 폐자원수집을 한다든지 뭐 청소를 한다, 집수리를 한다, 영농을 한다든지 하면 지금 이런 사업들에 우리 행정적으로도 만약 군유지가 있다면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뭐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뭐 행정적으로 지원이 부족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돈이 되는 사업 같으면, 그죠!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자기들은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한다고 이런 사업을 해보까 저런 사업을 해보까 애를 씁니다만 돈이 되고 하는 사업 같으면 누가 요즘 이 자율경쟁 시장사회에서 놔두겠습니까?
   이미 기업을 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운영할 줄 아는 사람이 벌써 이미 안했겠느냐!   
   그래서 자기들이 찾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실제 일거리가, 돈 되는 일거리를 찾기가 진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부분이 많겠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다고 개인 사유 기업체처럼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는 것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의식이 좀 부족한 사람들 이래 일을 시키고 하려면 그게 잘 운영이 좀 어려운 것 아닌가.
이용균위원    :   그렇겠다 그죠!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좀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스쿠터 있죠!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정종석위원    :   그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수급자의 경우에는 전동스쿠터를 전액 지원해 줍니다.
   그게 적합여부를 읍면을 통해서 신청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적합여부를 출장 가서 확인해 가지고 대상자로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전액 지원해 줍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수급자 외에는 관계없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40% 보조해 줍니다.”라고 말함)
정종석위원    :   장애인은!
   장애인에 한해서 40%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수급자 외에는!
   수급자가 아닐 경우에는.
정종석위원    :   수급자는 100% 지원해 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100% 지원해 주고.
정종석위원    :   왜 자꾸 제가 이리 묻냐 하면 지금 나간 스쿠터 대수도 상당할 건데, 지금까지 한 몇 대 정도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이리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수급자로서 지원된 것은 100대에서 200대 사이, 그다음에 일반인이 자기 개인이 산 것 해서 한 500대 정도 추정이 됩니다.
   왜 이렇게 추정하느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특수시책으로 해 가지고 읍면당 전동스쿠터라든지 휠체어 충전을 하기 위해서 충전기를 읍면당 하나씩 사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부할 때 방금 숫자는 그때 제가 파악한 걸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래 그걸 읍면에만 해 놓고 읍면에 와서 충전해 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뭐 경로당 걸로 해 주면 숫자가 억수로 늘어나고 또 그게 전기세도 듭니다.
   여러 가지 측면을 생각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읍면에 한 대씩만 지금 충전기를 배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앞으로 그러면 우리 장애인들이나 농촌에 어른들 보면 다리가 전부 다 걸음걷기가 힘들고 그래서 다 보급될 걸로 보고 있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 교통량을 체증시키고 안전상에 문제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을 좀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저희들도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게 가다가 커브길이라든지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걸 듣고 저희들이 교통량 장애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안전상 사고가 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좀 사고 안나도록 우리가 읍면이고 강조를 해서 사고 안나도록 조치를 좀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다음에 우리가 또 담당자나 읍면장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더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꼼꼼히 다져가지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꾸 보급이 늘므로 해서 그게 증가할 것 아닙니까?
   그걸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보훈회관 그것은 전세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세가 아니고 65년도에 건립을 했는데 그게 중앙보훈처 재산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군의 재산이 아닙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저게 이리 와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저 처분관계를 지금 검토를 할 건데요.
   저게 만약에 처분을 해도, 팔아도 돈이 중앙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검토결과는 아닌데, 제 생각입니다.
   만약 예산이고 모든 것이 등기가 중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팔아서 처분해 가지고 이쪽에 우리 군으로 라든지 우리 보훈단체에 돈이 들어 온다면 또 뭐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는데 지금 처분하게 되면 돈 자체가 중앙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처분하는 것보다 저걸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안 그래도 그 부분이 저도 좀 신경이 쓰여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것도 잘 대처를 하셔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이부분해서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름도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하니까 실질적으로 뭐 집을 다해 주는 것처럼 이리 생각하는데 실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새마을단체에서 읍면별로 지금 한 개씩 맡아가지고 하는 그런 추세인데 실질적으로 70만원가지고 집을 수리하려고 들어가 보면 보일러 하나 교체, 싱크대 하나 교체도 제대로 못한 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사랑의 집고쳐주기인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감하는데 그리고 지금 48개소에서 35개소를 했다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 하고 있습니까?
   새마을에서 물론 한다고 하는데 새마을에서는 내가 볼 때는 개소당 한 개씩 정도도 버거울 겁니다.
   왜냐하면 70만원가지고 집을 못 고쳐주니까 자기 자부담으로 해서 한 100만원, 200만원 더 보태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은 솔직히 새마을이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35개소를 어떻게 처리 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먼저 이게 실제 금액이 적어서 이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방금 100만원 들기도 하고 어떤 부분들은 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분회에서 희생을 하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계속 이래 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 돈을 좀더 들든지, 좀 어렵더라도!   
   이런 계기로 뭔가 어떤 일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사업을 70만원 지금 그대로 두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에 대한 500만원짜리 사업도 2동 있고 또 380만원짜리 사업도 2동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의 집수리하는 그 180만원짜리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여기 형편에 맞는 가구를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면 그래도 이 70만원 드는 간단한 지원가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나는 선정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이 35개소를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업은 당초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추진하고 나서 완료보고가 들어옵니다. 사진을 첨부해 가지고.
   첨부해 들어오면 사후에 돈을 줍니다.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여기에서는 물론 사전에 재료를 바로 현금주고 못사니까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완료보고 하면, 사진첨부해서, 사후에 돈을 내려 줍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왜 자꾸 이러느냐 하면 실제 우리 사랑의 집지어주기 그것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
   읍에 제가 새마을 10년 있으면서 이 집고쳐주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했다는 말입니다.
   하면서 선정하는 과정도 물론 수급자, 차상위계층들, 좀 소외된 사람을 물론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사람도 자녀들도 있는 사람들이고, 가서 보면.
   안해줘야 될 사람도 선정이 되면 할 수 없이 해 주는데, 가서 해 보면 70만원이 가지고 진짜 제가 이때까지 집을 많이 해 봤지만 손댈 곳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형식상에 이렇게 막 48개소 이런 식으로 계획잡지 말고 정말 좀 현실에 맞게끔 좀 해 가지고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이런 방법을 한번, 자꾸 개선해 나가려고 생각해야 되지 개소만 자꾸 늘여가지고 이거 뭐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도움 한 개도, 별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래요. 수급자들이 반찬해 주기, 어려운 돕는다고 갖다줘보면 이 사람들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빠꼼이, 완전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자기 안방까지 갖다달라 하는 사람들입니다. 밖에 갖다주면.
   그 정도로 요즘 시대가 많이 변해 버렸는데, 지금 집고쳐주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70만원 들여 가지고 싱크대 한 개 교체해 주고 해봤자 표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한테 묻는 부분은 개소를 좀 줄이더라도 조금 어느 정도 손댈 수 있는 그걸 만들어 가자!   
   그리고 우리 새마을단체에 너무 이래 부담을 줘서는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디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할 방안이 없나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정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가구당 70만원 사업이 지난 해 올해 이어온 게 아니고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왔던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군비를 좀 더 보태더라도 그 방법을 갖다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럼 도비보조사업인데 도에서 규정이 70만원 하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70만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 50%, 군비 50%로 그래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개수가 정해 져있는 것은 아니죠?
   아, 돈이 이 정도 든다는 것이고 개수는 정해져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러니까 이 도비가 내려오는데 따라서 우리 군비를 50% 확보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것은 방법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도비가 50% 하니까 우리가 별도로 우리 예산을 더 해야 되지요. 뭐.
   더 부담을 해야 되지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50% 딱 금액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면 우리 50% 금액만 부담을 하거든요.
정종석위원    :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제대로 선정한다면 이만한 개소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과장님이 고민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질문을 안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개선건의문이라 해가지고 민간인들이 산건위에 2개, 복지행정위에 2개 배정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제안한 분은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551-4번지에 사는 박문석이라는 분이 우리가 이걸 다룰 때에, 우리 노인, 이것은 노인여성과 이야기입니까?
(“예”라는 위원 있음)
   이것은 내가 잘못했는데 이것은 노인여성과에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가 떨어져나갔으니까 안하셔도 되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 53페이지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내역이 죽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급한 환자가 생겨가지고 의료비를 지원해 준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의 다 의료비로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시설에 가서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시설이용은 한 사람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 긴급복지라 함은 물론 이게 뭐 긴급의료사태가 일어나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큰비가 오고 이래 가지고 집이 파괴되거나 하면 그런 것도 이 복지금액에 들어가서 산출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재해쪽으로!
허종홍위원    :   재해지만 복지에 대한 어떤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것은 이제 재해 쪽으로 이제 긴급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차상위장애인하고 수급자하고는 당연히 의료수급비를 좀 뭐 돈이 없으니까 지급한다 그러는데 일반인한테 이 수급비가 된 것은 어떤 상황에서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23페이지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같은 건데요. 이게 한번을 지원해 주는데 선지원 사후조사 해가지고 대상자가 맞느냐 안 맞느냐, 우선 급하기 때문에 선지원을 해 줍니다.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는 심의를 해 가지고 한번 더 줄 수도 있고요. 이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대상자는 수급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습니다만 총 재산이 우리 농어촌에 7,250만원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금융재산이 300만원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지원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의료비는 어떤 몸이 상당히 안 좋은 사람들이 대도시에 가서 오랫동안 수술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병원비가 상당히 밀려있는 사람들이 그 병원측에서 이런 내용을 좀 압니다.
   알고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청구가 들어오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일반인한테 이게 지원됐다 하는 것은 그러면 그게 병원측에서 도저히 이 사람은 자식들도 오지 않고 우리가 의료비를 환수할 수가 없으니까 군에 긴급 복지지원 이 기금가지고 좀 달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조건이 맞든 안맞든 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선지원하고 후조사라는 말은 그렇거든요.
   뭐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선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에서 그 뒤에 충분히 일반인들이 자기 아들이나 어떤 재산의 내역을 보면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한번!
   저희들 잘못 지원해 줘가지고 대상자 아닌 사람을 선지원해 주다보니까,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한 사람 있어 가지고 반납을 시켰 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장애인은 당연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 없어 가지고 병원에 못 갔을 거라고 보는데 일반인이라 하면 보통 기초수급자에도 해당이 안 되고 자기 나름대로 좀 생활하는 터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포함을 안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이 100만원이나 50만원, 60만원 없어 가지고 병원비가 없었다면 이것은 참 납득하기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집행부간 대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부간 대화)
   그래서 방금 허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 여야 되는데 지원을 받기 위해서 금융재산을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3개월 전부터 금융재산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총 재산이.
   농촌에는 재산이 조사를 해 가지고 7250만원의 재산 이하여야 지원이 되고요. 소득도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가 되어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은 이게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이런 사람들은 이미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다음에 과장님 이야기하신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승인이 되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긴급의료비가 나갔다면 이해가 되지만 일반인은 이미 이 밖에서 떨어져나간 거거든요.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이 하면 이제 하면 이제 막 과장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아, 내가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3개월 전부터 저금통장을 없애버리고 그것 빼가지고 조카들 아이들 줘버리고 나는 아무 것도 없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수급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을 건데 참 어찌 보면 얄미운 사람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기 아버지 도움 주지도 않은 아들까지 와가지고 아버지 국가에 이러이러하면 공짜로 돈 받는데 아버지 가르쳐줄테니 이돈 내가 빼갈께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에요.
   이런 걸 골라내기가 참 힘들기는 힘들 건데 참 이게 어떤 우리 이 좋은 복지제도의 사각이다!   
   그래서 참 이런 것들이 힘들다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과장님이 진짜 책임질 일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를 만드는 우리 한국사람들의 기초적인 의식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게 걱정스러워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말씀은 맞는 말씀인 것이 악용을 하려고 들면 3개월 전에 뭐 금융재산 돈도 어디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질병이나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하거나 가정이 해체되어 가지고 위기가정이 생기는 걸 그걸 생각해서 방금 차상위보다도 더 조금 완화시켜 가지고 그래 이렇게 지금 해 주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나 직원이 잘못했다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더라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골라내고 골라내면 일반인들은 이런 수급자에서 빠지는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수급을 받아서 그렇다!
   그래서 반환한 적이 있느냐고 한번 물어본 것은 어찌 보면 반환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반환이 1건 있다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것을 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두 시간 동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4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행정과장 김지현.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행정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행정과의 담당주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행정담당주사, 박종선인사담당주사, 박이묵정보통신담당주사, 오미화정보관리담당주사, 김영운공무원단체담당은 내일까지 교육 중이므로 이화용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김기수민방위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해서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과장 김지현입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10년도 성과로는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정보화마을 운영평가결과 장려를 받아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되어서 시상금과 함께 행안부 도대표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완벽하게 추진을 했으며 투표율77%로서 도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민선5기 출범 준비와 함께 군민과의 대화시간을 9월 9일 개최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행정과에는 어떤 집행을 하는 어떤 그런 기관도 아니고 인사만 관리하는 것이라서 크게 질의사항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공감하는 인구증가시책”이 있는데 이 인구증가시책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열거해 놓은 사항은 보편적으로 다 있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인구정책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시책입니다.
   당연히 여기에 열거해 놓은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에요.
   고령자 대상으로 하는 것하고 귀향, 귀농인 그 다음에 관내 유관기관 임직원 전입유도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관외주소 공직자 주소 이전, 관내 실거주자!   
   당연히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데 결국 과장님 이걸 죽 열거를 하신 것 보면 이 사항마저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과장님이 이 사항을 전체를 다 합산한다면, 다 이대로 실행이 된다면 인구가 얼마쯤 더 합천에 유입될 거라 보고 있어요?
   여기에 열거해 놓은 이 수치를 다 따졌을 때!   
○행정과장 김지현   : 이대로 한다면 인구가 더 줄지는 않고 작년 수준과 같이는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사망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출생은 주는 상태에서 저희들 귀농인구가 다른 시군보다는 상당히 많이 귀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 97세대가 왔습니다만 금년도 6월까지는 116세대가 귀농을 했습니다.
   이대로 한다면 사망인구가 늘더라도 현 수준 유지는 안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귀농현상을 보면 합천군에는 축산웅군이라 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소는 옮기지 않으면서 합천군에 축사를 짓기 위해서, 돈사를 짓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상당수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바람에 그것도 조금은 주춤해졌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보면 참 복지라는 것은 생산하고 복지하고 여러 가지가 좀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복지가 너무 만연해 가지고 필요 없는 복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지 때문에 뭐 그리스가 망했다는데 잘은 모르지만 그리스도 지금 과대한 복지지출 때문에 거의 지금 나라가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책이 내 고등학교 다닐 때 나온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복지정책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무조건 복지, 복지하는데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충, 저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대충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면 좀 더 주기를 바라고 큰 거 주면 또 더 큰 거 바라고 큰 거 주면 또 더 큰 거 바라고 한정없이 꾸준히 갈망하고 닳고 하는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데 그래서 하나 주면 하나 더 주기를 바라는 이런 민족성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 국가에서나 우리 군에서 이 복지정책을 수행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충족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을 다 쏟아부어도 잘 안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뭐 말을 더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인구정책 이걸 어떤 복지보다는 우리 합천군에 여하튼 간에 수익이 될 수 있고 우리합천군에 어떤 소득증대 이런 데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조그마한 어떤 굴뚝에 연기를 안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내공업단지를 만든다든지 합천군만 가질 수 있는 어떤 특색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합천에 오면 수입이 되더라 소득이 생기더라 그렇게 해야 인구가 증가될 것인데 참 어렵게도 합천군에 있는 공무원들 주소 진주에 있는 사람 이리 옮기라고 사정해 가지고 몇 옮기고 그 다음에 작은 아이가 가족수당 받을 거라고 모시고 간 자기 아버지 이리 모시고 오라고 사정해야 되고!   
   이 인구가 얼마나 늘겠습니까?
   그래서 참 이것은 큰 그게 없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장님이 하실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천군에 어떤 필요한, 인구가 생길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창의적인 견해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단기적인 시책이고요. 장기적으로 봐서는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어져야 만이 인구가 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33번 국도라든지 함양-울산선 관계, 이런 것들이 좀 되어 진다면 물류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가 더 많이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증가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 보면 10년 이내에 합천군 인구는 1만5천명 줄어들 것이다 나온 통계를 봤어요.
   1만5천으로 줄어들면 합천에 통합이 안되면 과가 한 두어 개 줄어야 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그런 사태는 미리부터 막아가지고 계획을 세워 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23페이지 위험관리시스템 하는 이 형태는 전부 다 이 시스템관리를 우리 군에 있는 직원이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외주를 줘가지고 외부의 수주 받은 업체에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는 다른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위험한 부분 우리가 전산에 뚫리고 닳고 하는 기술적인 요소는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외부의 업체가 이거 다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유지 보수를 하고, 당초 설치는 군에서 다 발주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 유지 관리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뚫리고 닳고 하는 어떤 이런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데 우리직원이 여기에 개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직원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여기에 관리하는데 참여를 하고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관리감독하는 이 분은 상당히 전문가의 입장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전산직인데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직원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농협이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뚫려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군도 크게 뚫린 것은 없지만 여기에 대한 것은 철저히 방비를 해서 합천군이 뚫렸다는 이야기는 안들리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26페이지 농어촌 광대역통신망 구축이라고 해놨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는 이게 국비, 도비를 보태고 그 나머지는 통신사 사업자가 50% 부담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군비가 부담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느 말이 맞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맞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25% 부담 이것은 군비입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국비하고 도비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자에서 충당하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국비하고 군비하고 나머지는 예.
허종홍위원    :   광대역망은 뭐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광케이블!
허종홍위원    :   광케이블 깔았을 때 농촌에 인터넷 활용도가 지금 그렇게 과장님 바라는 퍼센티지까지 올라와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광케이블이 큰 마을에는 거의 지금 현재 다 깔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50가구 미만에는 아직 광케이블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에 현재귀농을 해 있다든지 또 젊은 층이 인터넷을 하려면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통신업체하고 매칭펀드방식으로 지금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태를 봐서는 6개 마을을 선정한 이유도 이곳보다 더 오지마을이 있겠습니다만 인터넷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30페이지에 질 높은 후생복지로 활력 있는 조직문화창출 해놨는데 올해는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도 포함되고 또 여러 사람들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지금 기존에 공무원들이 누리던 복지를 좀 나누어 쓰겠다는데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실과장님 쪽에서 이 무기계약직을 민간위탁으로 수주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청소를 하고 수거하고 이런 사람들을 민간위탁을 줄 것이다는 어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내부에서 계획을 세웠든지 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다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그런 계획세운 것도 없는데 무기계약직들의 단체협상하는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어져가지고 민주노총에서 안을 받아서 무기계약직 일부들이 우리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거기에 무기계약직들 대표자를 군수실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렇게 무기계약직에 대한 어떠한 민간위탁할 계획도 없는데 왜 이런 설문조사를 받느냐 이래 가지고 좀 말이 오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할 부분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무기계약직들이 저한테 전화도 많이 왔었고 이 분들이 과장님처럼 설문조사를 받은 것이 아니고 민주노동당에서 주는 거기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탄원서에요.
   그러니까 결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다는 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아마 합천군에도 상당한 숫자를 받았을 거예요.
   많은 숫자를 받아가지고 줬는데 아마 가회하고 삼가 같은 경우도 뭐 이정도 거의 면민은 다 받듯이 받아줬거든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는 죽습니다. 내일 모래 군에서 이리 하면 우리는 굶어죽는다고 하는데, 또 그것 하는 사람들이 대충 보면 동정이가는 사람들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 면민들이 전 군민들이 아 그래 그것 군에서 하나 이래 싸인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했는데 내가 면사무소직원도 모르고 군에 있는 다른 직원들도 이 사실을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이게 비밀이 새어 나가면 자기들한테 실이 되니까 공무원들을 살살 피해서 이걸 한 거에요.
   그래서 내가 자기들 보고 그런 설명을 했어요
   이것은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쪽에서 당신들의 어떤 이런 걸 좀 자기들의 어떤 그 요소로 써먹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내가 군의원이라도 전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든지 여기에 대한 어떤 안에서 내부적인 검토를 하는 과정에 비밀이 새어 나갔든지 그리 안하면 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생계를 놓고 밤에 열심히 막 이렇게 까지 받으러 다니지는 않았을 거거든.
○행정과장 김지현   : 그래 그것이.
허종홍위원    :   실제 받아가지고 접수를 했습니까, 이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군수실에 불러서 군에서 이렇게 할 의사도 없고 결정된 바도 없는데 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조금 전에 허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자료를 만들어 했느냐고 상당히 많이 나무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이후에 중지를 하고 잘못됐다는 그런 식으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 애들도 전문적인 지식을 잘 모르는데 임금총액제에 걸릴 것이다 하니까 기존적으로 있는 공무원들이 너희를 공무원시켜 가지고 너희들을 같이 우리한테 포함시키면 임금총액제에 걸려가지고 우리 봉급이 날아가니까 그렇다는, 자기들 생각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이 주도해 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리 배척하려고 하는데 이 기존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총액인건비제에 걸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배제하려고 그런다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문제는 과장님이 충분히 풀어져야 된다는 그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이것은 위원장님이 물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안 묻겠습니다.
   행정개선건의서라고 하나 들어왔는데 이 건의를 한 사람은 합천군 봉산면 압곡리 박윤석이라는 분이 행정에 건의한 부분인데 이것은 위원장님이 대표적으로 질의하시기로 하고 제가 묻지는 않겠습니다.
   좀 많이 하면 좋겠는데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공감하는 인구증가시책부분에서 허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군에 인구가 점차감소해서 올해 안에 아마 5만명 이하로 줄어들 확률이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구증가를 위해서 관외주소자 전입실적이 전입대상 1,231명 중에 전입실적이 309명으로 25%에 그치는데 이들을 전입시키기 위해서는 특수시책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지금 현재 저희 합천군에 전입을 하게 되면 합천군인구증가지원조례가 되어져 있습니다.
   조례는 작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원조례는 우리 합천군이 전국에서 제일 먼저 만들었고 그 이후에도 개정을 하면서도 다른 군보다도 지원비를 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나이 많은 노인들이 자녀를 따라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이유자체가 가족수당관계가 상당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게 되면 가족수당을 2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을, 그 지원시책에 포함을 해 놨고요. 그래서 출생한다든지 귀농한다든지 이랬을 경우 에는 다른 데에서 하지 않는 그러한 지원시책을 그 조례에 담고 있고 또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들은 더 시책을 발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구증가현황이 6월말과 12월말이 정부 공식적인 통계자료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6월은 한 달 동안에 군수님 주재 간부회의할 때는 직접 인구증가를 부서장이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이 5만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면 2개 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선배공무원으로서 우리 부서장들이 5명씩 좀 목표를 부여해 가지고 인구를 모셔오기로 하자 이래 가지고 그 대상이 200여명 됐습니다만 거의 그 숫자를 다 채우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구증가시책은 아까허위원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군정의 아주 주요한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 행정과만의 몫도 아니고 군 전체의 부서에서 할 일이다 이래 되어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시책이라든지 또는 대응이라든지 실제적으로 본다면 아주 미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은 보완을 좀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인구증가하는데 가일층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실적이 25% 이래 가지고는 미비합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인구증가시책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행정과에서만 신경써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 전체가 다 같이 걱정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2, 43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에서 미분무소화장치 배치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0년도에는 도비 507만1,000원을 전액 반납하였고 2011년에도 사업 자체를 시행하지 않고 전액 반납됐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2010년도 분은 이게 묘산면에 미분무소화장치 설치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1대를 하고 모든 걸 구입을 다 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이 도비가 507만1,000원을 반납을 했고요. 금년도에 지금 되어 있는 9,000만원은 차량을 지금 현재 주문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특수차량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주문을 해 놓고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잔액 얼마만 반납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현재 계약중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순연위원    :   아직 사업시행을 안 해서?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지금 시행중인 상태입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각종 용역현황에서 사업명, 사업개요, 추진상황 이렇게 나오는데 사업개요에는 원래 사업량이라든지 사업비, 사업기간 등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이 사업명하고 거의 같이 이렇게 써놨거든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 부분은 주민등록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전산분야 전반에 걸쳐서 설치를 하고 그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한 유지 보수용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개요에, 숫자상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워 가지고 그렇게 표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본래는 사업개요란에는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보기도 편하고 빨리 이해가 갈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제 생각에는 자료가 부실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것은 좀 구체적으로 사업개요란에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인구증가문제가 참 중요한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우리 군민으로 지금 등록은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군에 안사는 사람에 대한 현황이 다 파악되어 있습니까?
   주소만 우리 군으로 옮겨놓은 것!   
○행정과장 김지현   : 13페이지에 보시면 관외주소 주민 기관 임직원 등 전입실적 해 가지고 전입대상이 1,231명인데 지금 현재 전입된 것은 309명이라는 그런.
이용균위원    :   아, 이 부분 말고, 이 부분은 지금 주소가 되어 있고 합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용균위원    :   이 분들 말고 주소만 합천에 옮겨놓고 실제로 거주를 합천에 안하는 분들!
   우리 인구증가시책으로, 주소가져오기운동을 많이 해서 주소만 와있는 사람 파악이 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 부분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저희들이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걸 알려고 하면 별도로 읍면에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있기는 있겠죠,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있다고 봐야 되겠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좀 생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내일 제가 할 부분이고 오늘은 미리 그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만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3-15페이지에 군수님 1일 현장체험하고 간부공무원현장체험 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게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군수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뭐 그런 것인지 안 그러면 같이 일을 한번 해 주므로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건지 어떤 효과를?   
○행정과장 김지현   : 현장체험을 해 보면 그분들의 고충도 좀 이해를 하면서 그분들이 겪고 있는 내용들을 좀 파악을 해서 고충애로사항 이것도 좀 해결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좀 그분들이 군정에 대해서 바램이라든지 다른 시책관계도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들이 출장다니면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또 이런 간부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 되어 가지고 그런 데에 좀 가서 한번 쯤 해 보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느낌이 안있겠나 그런 취지에서 이 구상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니까 간부공무원들은 실적이 40%밖에 안 되고!
○행정과장 김지현   : 이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하다보니까 상반기 한 것이 한 40%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제가 볼 때는 꼭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충분히 아는 이야기인데 전시행정 쪽으로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면 읍면정보고회를 전에는 면장님 읍면장님하고 담당공무원, 그리고 일부 사람들 몇 명만 와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처럼 대규모로 주민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하지는 않았다는데 이렇게 하므로 해서 한 읍면당 비용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년에는 읍면정보고를 면장님 보고할 때 직원들하고, 참석한 과장들하고 그 자리에서 읍면장실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면민들이 모이는 곳에서 읍면정 보고를 좀 하자!
   내나 비용 드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행정에서는 드는 비용은 큰 게 없겠지요. 선거법상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대부분 오는 사람들은 어차피 시간 내어서 와야 되고 오는 비용은 다 들었을 것이고.
   그 당시도 주로 이야기가 많이 안온 면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많이 안와서 큰일 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아 이것도 동원적인 측면도 있구나!   
   또 주민들 이야기하는 것 들어도 이런 부분들은 군수님 만난 자리에서 직접 안 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간부회의시간에 한번 말씀을 해 가지고 좋은 의견을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뭐 군수님이 군민들을 만나는 것은 여러 곳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자리에서 그 면정을 군민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또는 군정을 보고 드리는 것은 해마다 한번쯤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군민과의 대화라 해가지고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계획 잡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복지관에서 하듯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작년에는 군수님이 당선되고 나서 읍면에 순시를 안하고 우리 행정과에서 읍면에서 건의하고 싶은 사항 한 곳에 모아서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이용균위원    :   올해도 올 연말에 한번쯤 할 거라는 걸 기획감사실장님 이야기를 하셨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니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금년도는 끝난 사항입니다. 해마다 읍면정보고회는 1년에 한번씩 정도로. 예.
이용균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이장자녀장학금 지급부분이 있는데 대상이 고교생으로 한정되어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이용균위원    :   대상이 6명인데, 현재 이장님들 숫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합천군 전체에?
○행정과장 김지현   : 거기에 대상자가 많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농어촌 장학금 해 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600만원 다 소화를 시켰습니다만 예년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가 없어 가지고 다 지급을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 부분도 기왕 장학금으로 좀 도움을 주려고 그러면 대학생 자녀를 한다든지 좀 다른 방법도 고민을 해야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25페이지 UPS 구축부분에 지금 신규로 설치한 데도 있고, 본청과 읍사무소는 설치가 되어 있는 사항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이 부분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갑작스럽게 정전이 왔을 경우에 이런 세세한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그게 무정전전원장치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저도 UPS 사용을 하고 있는데 평소에 UPS 동작여부에 대한 확인은 한번씩 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갑작스럽게 정전이 됐을 경우의 그 작동여부 같은 것도 수시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정전은 예고가 없는데 그게 갑자기 오면?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래서 이제 갑자기 정전된 그때 시기에 그 이후에 나가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어떤 기간을 정해 놓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그렇습니다. 주기적으로 하면서 어떤 지역에 갑자기 정전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날에는 그쪽에 나가서 그 작동여부를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방재과에서 예산이 잡혀가지고, 수상구조대 있죠?   
   거기에 지금 수트를, 물속에 들어 갈 때 입는 수트를 하나 해주기로 이야기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담당업무가 지금 이렇게 왔다갔다 바뀌는 바람에 행정과로 소관이 넘어갔다 그러네요.
   민방위쪽 업무인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수상구조대의 지원관계는 내나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앞에 노인여성과장이 처음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수상구조대쪽에 수트를 한 벌씩 해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뒤에 회원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못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왜 못 받았냐 하니까 예산이 뭐 다른 데 가버리고 예산이 없어서 못 받았다고 이러는데 행정과 예산이라서 행정과에서 뭐 거기 기술단 안 있습니까?
   민방위기술단인가?   
○행정과장 김지현   : 자율방재단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자율방재단이 아니고 민방위에 기술 무슨 단이 있는 것 같더라고.
(“기술지원단”라는 말 있음)
   그래 기술지원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항은 또 과가 틀려서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의용소방대 기술단이 있어요. 기술단!   
   그 사람들이 지금 저기 한낮에 나루터에 이 한 달 내내 저걸 감시를 다 한다고.
   그래 저 사람들이 내보고 이야기를 옛날에 무슨 과고?   
   통폐합된 과!   
   재난 그 과!   
   거기에서 예산을 800만원을 세워 가지고 한 30벌 해준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길래 내가 뭐 지금 과가 바뀌고 닳고 해 가지고 뭐 내가 이야기를 안했는데 그 사람들은 당연히 되는 걸로, 재난건설과에서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그래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과장님이 “내가 행정과에서 부탁을 해놔서 거기에 틀림없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이용균위원님이.
○행정과장 김지현   : 아!
이용균위원    :   지금 저분들이 2인씩 교대로 해 가지고 지금 황강에 가서 인명구조활동도 하고 8월 관광시즌에 구조활동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수트를 안 입고 평상복을 입고 보트를 타다가 뭐 사고가 있어 가지고 구조를 하려고 뛰어들면 옷이 찢어지고 그런대요.
   그래서 수트가 꼭 필요한데 그것이 안된다니까 그 사람들이 “수상에 들어가서 하는 구조는 못하겠다” 저번에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우리는 물밖에서, 전망대 저 위에서 사람이 빠졌는지 안빠졌는지 보지 배타고 다니면서 구조하는 것은 못하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트가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시간 내가지고 참 이렇게 좋은 일하려는데 좋은 장비라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또 저번에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한 벌에 35만원 한다길래 30명 있는데 우선 20벌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재난방재과에 “아, 당연히 그것 해 드리겠습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 그게 과가 통폐합되면서 흐지부지돼버리고 그래서 내가 뭐 행정과장한테 그걸 뭐 그러니 안 그러니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뭐 아이고 뭐 내 일도 아니고 뭐 합천의 얼굴인데 그것들이 삼각빤스만 입고 구조하는 것 보면 자기들이 더 창피하지 싶어서 놔둔 거에요. 이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 수상구조대 관리관계는 건설방재과 소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은 건설방재과장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전에 소방서장님 만난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소방서에도 그것이 예산이 없어 가지고 구입이 안 되고 “지금 소방서에서 쓰는 수트가 있는데 뭐 그걸 여름동안 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말씀을 그렇게 해 주셔서 참 고맙다고 했더니 그런데 그 직원이 말이 지금 소방서에 있는 수트가 긴팔 긴바지밖에 없대요. 여름에는 그것 입고 하면 죽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짧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줘도 못 입는 상황이라고 말하더라고.
허종홍위원    :   1일 구조대에 있는 걸 일단 3, 4벌 있는데 그걸 지금 주려고 하는데 그것은 지금 이 여름에 입고 하는 것은 안돼.
이용균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없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여기 건의사항을 한 가지 전해 드리겠습니다.
   봉산면 압곡리에 계시는 박윤석씨가 행정과에 건의사항입니다.
   이장제도 보완의 건이라고 이래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있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허홍구   : 현재 동별당 1명씩 두고 있는 이장 배정을 인구비례로 100호나 150호 기준으로 이장을 배정하거나 법정 이동별로 한 명씩을 조정하여 이장숫자를 줄이시고 반면에 마을별로 반장을 1명씩 두시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장자격에 관하여 신용불량자, 전과자 등 법정 하자가 없는 자가 이장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이렇게 박윤석씨가 저희 복지행정위원회로 보내오셨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과장님의 소견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현재 법정 리동이라든지 행정이동에 있어서 이장의 임명에 관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행정리동의 이장의 승인관계는 이장은 행정리에 1명을 둔다 이렇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법정 리동장을, 행정통합을 해서 법정 리동에 이장을 두는 것은 지금 현재 불가하고요.
   말씀하신 신용불량자나 전과자 이런 것과 같은 하자가 있을 경우는 이장교체관계는 저희들이 이장의 임용자격 같은 것 거기 보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이장을 못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상에 맞추어서 이장들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즉 이 부분에 이제 저희들한테 건의문을 보낸 것은 뭔가 하면 즉 이장 숫자가 많다 이런 것이 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인구가 너무 줄어지는 상태에서 이장 숫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냐, 각 면별로 보면.
   그래 한번쯤은 행정과장께서 생각을 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보면 이장단 임명 해가지고 행정리에 이장 둔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법령을 개정할 때는 저희가 건의를 올리도록 그렇게 의견을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법령상 그렇게 비율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통보를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허홍구   : 예. 통보를 해줘야 안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의회로 보내주시든지, 의회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보내드리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