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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1년도-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1.07.2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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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2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1년 7월 2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노인여성과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체육과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11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홍구   :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10시부터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율곡 무인헬기 시험비행 관계로 의원님들이 다, 군에서 1억을 지원하고 율곡농협에서 1억 예산을 들여 가지고 2억이 든 무인헬기 시연회를 보고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늦은 만큼 답변을 아주 좀 간략하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 복지증대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재무과장 이판문.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재무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중언 부과담당계장입니다.
   김병쌍 징수계장입니다.
   김학중 경리계장입니다.
   최찬식 재산관리담당계장입니다.
   박종국 과표담당계장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현황이라든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자료를 참고하면 되겠고 2011년도 업무계획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정말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4-8페이지 “군민에게 감동세정, 클린세정, 녹색세정” 해가지고 밑에 “종이없는 지방세 고지서 정착을 위한 위택스” 이 부분에서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인들이 이 위택스에 가입한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뒷 페이지에 보니까 위택스 납부가 많이 되었던데요?   
○재무과장 이판문   : 11%입니다.
김순연위원    :   많이 한 편이네요. 뒤에 보니까 건수도 많고 제법 많은 금액을 납부를 했네요. 예. 홍보를 계속해 가지고 위택스로 많이 납부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택스 가입을 노인들이 할 수도 없겠던데, 내가 보니까 뭐 농협에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던데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노인들은 못합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가르켜주고, 직원들이 가입을 자기가 원한다면 가입을 시켜 줘야 됩니다.
일일이.
김순연위원    :   그게 그래 쉽게 되겠습니까?
   어렵네요.
○재무과장 이판문   : 앞으로 시대가 세월이 가면 그런 세대가 지금 세대기 때문에, 나이 많은 노인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위택스에 가입을 하려면 금융기관에 가서 공인인증서를 받아가지고 자기 컴퓨터에 쳐넣어야 되는데 사실상 집에 컴퓨터가 없고 나이많으신 노인들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택스 가입을 하면 지방세하고 국세도 이제 거기 들어가서 보면 자기 전국에 있는 땅이라든가 모든 세금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연세드신 분들은 어차피 이 방법은 어렵고 다른 자동이체 납부라든지 신용카드 이런 방법밖에 없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순연위원    :   그 다음에 11페이지 과오납금 환불 발생!
   이 주민세는 제가 알기로는 뭐 개인균등할 5,000원, 법인균등할 5만원 이렇게 정해져가지고 있는데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것이 어째서 과오납이 발생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국세 경정문제로 발생하는 것이 많이, 환급받는 것 그것, 소득세 같은 경우에 우리 기관도 많이 있고 다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세금을 내고 나중에 환급받는 문제 그것 때문에 금액이 그 부분이 많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 소득할부분에서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김순연위원    :   주민세는 군세지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소득할부분에서 환불금이 많이 발생합니까?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국세를 내면 100만원을 저희가 환급을 해 주면 그에 대한 10%가 주민세거든요.
   그 부분을 환급해 주는데 연말에 정산하고 나서 그 부분이 많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9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합천군세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2010년도, 11년도 한번밖에 심의회가 안 열렸거든요.
○재무과장 이판문   : 군세심의위원회 저 앞에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운영횟수는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2010년도에도 없고 11년도에 한번 있었네요. 2년 동안에 한번 있었네요. 지금!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거기에서 합천군세심의위원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그게 통폐합이 된 것으로서 심의위원회가 되었습니다.
   그 밑에 합천군세심의위원회는 지금은 이제 통폐합이 된 부분인데 1회 운영이 있었습니다만 과세전 적부심사심의위원회, 군세심의위원회, 정보공개청구심의위원회,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게 다 통합이 되어 가지고 합천군세심의위원회로 이렇게 통합이 되어서 지금 위원회가 설치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그래 2년 동안 한번밖에 안 되어서 이게, 원래 서면 심사 같은 것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서면심사는 결정기간 연기시에만 가능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그 계약심사위원회 말씀이지요?
김순연위원    :   군세심의위원회!
   그러면 이것은 서면으로 내용 날짜라든지 회의하고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고액체납자현황 징수대책에서 삼가 어전리 799번지 하건진씨 취득세가 1,085만6,000원인데 이것은 부동산압류, 공매예정이라 해놨는데요.
   이 배정순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압류했을 때 다른 데에서 먼저 또 압류를 하면 그 순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지금 이것은 압류만 해 놓고요. 7월까지 납부를 안할 경우에 우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그래 압류를 하면, 다른 데에서는 압류가 아직 하나도 안됐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재무과장 이판문   : 다른 데에서 압류할 경우가 있지.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예.
김순연위원    :   아니 그러니까 그게 배분순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게 이제 다른 사람도 자기 설정을 해 놓으면 경매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내말은 그 말이 아니고.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그것은 나중에 경매에 들어갔을 때 채권자들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전문위원 이상곤   : 그게 아니고 채권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몇 번째냐 그 말입니다.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체납부분만 대체로 보면 취득세가 금액이 많고 다른 세금은 건수가 7건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취득세 이것은 우리 법정순위가 대부분 우선이라서 다른 것보다는 취득세일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우선 공매를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추징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모르는데 당초에 취득세 부과할 때는 그게 법정기일이 빨라서 제일 먼저 우선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세는 사실상 뒤라서 그게 없어서 그렇는데 단일세고 그래서.
김순연위원    :   공매만 되면 받을 수 있다는데.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예. 거의 취득세인 경우는 거의 대부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취득세 이것도 2,000만원이 넘으면 과세물권이 굉장히 큰 건데 삼가에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삼가 어전 정비공장 옆에 타이어전문점 부지 취득입니다.
김순연위원    :   굉장히 큰 금액인데 취득세가 100분의 2입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1,000분의 2
김순연위원    :   과세금액의 100분의 2 아닙니까?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물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가 있어 가지고 구분이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등록세가 없어져가지고 취득세에 다 포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 등록세가 없어지고 취득세가?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올해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등록 면허세라 해 가지고 취득할 때 부과되는 것은 지금 없어졌거든요.
○전문위원 이상곤   : 그래 이 체납액은 취득세가 금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지금 우리 위원님이 묻는 것은 취득세가 몇 프로였느냐?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그 당시에는 1,000분의 20이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100분의 2네. 제가 알기로는 100분의 2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물권이 엄청 큰 거라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지방세관리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환불 발생사유부분에 납부자 착오로 이중납부한 것은 전산으로 바로 처리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중납부에 의한 과오납환불이 발생했는지 궁금하네요?   
   전산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금방 알 수가 있어서 이게 처리가 될 건데 어떻게 그렇게?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저희들 자동차세라든지 재산세나 이런 걸 보면 고지서가 이제 나가면 두 번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면.
   자동차세가 부모한테도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집으로 보내주면 자기들은 또 부산에 살고 있으면 주소는 합천되어 있고 그러니까 집으로 보내주면 자기가 전화와가지고 “내 고지서 와 안나오노” 하면 보내면 자기도 내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중납부는.
   또 재산세 같으면 금액이 적으니까 내고도 또 내는 경우도 있고.   
김순연위원    :   전산으로 바로 처리가 안 됩니까?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납기 내에는 저희들이 보통 재산세 같으면 7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고지서가 나갑니다.
   나가면 그 사람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게 7월 안에 나온 것은 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관에서 내면 보통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려야 저희들한테 전산으로 소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내에서 낼 때는.
   그런 경우 시차가 있어 가지고 좀 그런 것이 있.
허종홍위원    :   시차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게 이중으로 영수증을 발부를 하면 그.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이중으로, 내가 고지서를 못받았다 하면 촌의 집에 보내주는데, 못받았다 해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허종홍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서 계장님 설명하는 것은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자기 집으로 고지서가 안 오니까 행정기관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고지서가 안온다 해가지고 발급을 하고 자기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대로 고향집으로 오니까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중으로 냈다 이런 이야기에요?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고요.
   “과세기관 착오에 의한 사유별 현황 환부액은 355만6,000원인데 반하여 환부액 내역에서는 209만6,000원으로 환부액이 차이가 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과세기관 부과착오가 355만6,000원, 밑에 환부액 내역 209만6,000원 되어 있는데.
김순연위원    :   다 환불을 안해줬다는 이야기입니까?
(장내소란)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차액이 좀 나옵니다. 나오는데 여기 밑에 “다”에 209만6,000원은 큰 금액만 이렇게 자료에 나온 걸로 그렇게.
김순연위원    :   사실상은 환불해 줬는데 자료에만 이렇게 나왔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작년에 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이 과오납발생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세기관 착오는 곧 세정행정의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므로 세정업무의 신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부과업무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불신이 없도록 매년 줄어들고 저희 진전이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장으로 오신 지가 지금 몇 개월째 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거의 1년 됐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1년 됐죠!
   1년이 경과됐는데 아직까지, 워낙 이 재무과 소관 업무가 방만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좀더 자료를 보시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데 대해 가지고는 거의 그래도 근사치에 와닿을 정도로는 자료설명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방금 과오납환부발생부분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돈을 이중으로 돈을 냈다 아닙니까?
   돈을 냈으면 이 돈을 다 못내주고 우리가 환수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까?
   남는 경우도 있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저도 벌써 했어요. 이중으로 내가지고 돈을 갖다가 다시 넣어준다 하면서 한참 뒤에 돈을 다시 넣어주더라고.
   그래 넣어주고 찾아가라 한 것을 내가 또 못 찾아오는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다 못내주고 남는 잔액이 있습니까?
   환불 다 못하고 다시 연락해도 안되어 가지고 못 찾아가는 이런 부분도 좀 남은 것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계좌확보를 못하고 하는 경우에 못 내줄 경우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전체 금액이.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환부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날 동안 안 찾아가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지방세로 환수를 시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걸로 나는 보고 있고 이것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김순연위원 말씀하셨는데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 한번 돈을 납부를, 이제 고지서를 받아 좀 늦게 해 가지고 아까 박계장님 말씀하셨는데 돈을 납부를 했으면 이중이 안 될 수 있도록 빨리 조치를 해 주면 피해를 안볼 것인데 그게 전산이 그리 되는 것인가 기간이 그리 있어서 그런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시정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납부를 했으면 전산을 두드려보고 아 한번 확인해 가지고 하든지.
   이중으로 꼭 납부를 하게 만들고 돈을 내주고 이러니까 좀 안좋더라고. 그게 지역민들 그런 불만도 많아요.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예.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만약에 이중으로 납부를 하면 요즘 전산이 되어 가지고 고지서가 오면 읽히면 이중납부가 바로 확 뜹니다. 바로, 바로 전산상!
   한번 이중납부를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납부하신 분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찾아가라 하고 은행계좌번호만 불러주면 저희들이 두드려 넣어주는데, 또 보면 자동납부 신청하신 분들은 계좌가 저희들한테 뜨거든요. 뜨고.
   자동납부 신청 안하신 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에게 계좌번호를 통보해주면 1개월에 모아가지고, 매일 못 두드리고, 모아가지고 바로 입금해 드립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이런 이중납부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 부분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4-23페이지 보면 공정한 개별주택관리조사 이러는데 이 조사요원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공무원들이 직접 면별로.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가, 나중에 재산세 고지할 때 이걸 적용시켜가지고 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지요.
정종석위원    :   공시지가,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게 결국, 물론 공정 안한 부분도 있어요.
   실제 뭐 왜 집이 이만큼 상승했느냐 이러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할 수 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하고 저희들 공정의 개념이 많이 틀려가지고 자기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대부분 실제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집도 도로변 주변하고 위에 저 안에 올라가는 집하고 차이점도 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다 있습니다. 위치하고.
정종석위원    :   그런 공정한 지가 매기는 기준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가를 매기는지?
○재무과장 이판문   : 개별주택 이게 저도 뭐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치라든가 각 건물용도라든가 오래되고 또 신규건물이라든가 하는 부분이 다 복잡하게 아마.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종석위원    :   해보세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지금 저희들이 주택가격조사하는 부분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단독주택, 아까 말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해가지고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은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일 민원이 많은 상가주택이 있습니다.
   그 상가건물은 기준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국세청하고 행자부하고 서로 소득세라든지 이런 연계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연말 가까이 되면 가격을 정합니다.
   평당 가격이 보면 작년에 2010년도에는 한 평에 540만원 1㎡가 54만원, 2011년도 올해는 1㎡당 58만원입니다.
   그러면 신축되는 건물을 한 평으로 볼 때 100 몇 십 만원 정도 그것이 기준가격이 되어서 건물년수라든지, 건물은 또 보는 것이 11개 지표, 또 토지부분이 8개 지표, 방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 감가상각률에 의해서 이제 가격이 정해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개별주택가격이 조사되어 가지고 결정된 걸 보면 단독주택은 지금 저희들이 한 11% 정도 하향됐고 그 다음에 상가건물은 지금 4.8% 정도 올랐습니다.
   공동주택이 한국감정원에서 나온 것이 또 약 1.8% 정도 오르고 전체 적으로 보면 우리가 0.18% 정도 작년보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나온 중에서 세금 매기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물은 기준지가의 60%를 삼고 토지는 공시지가의 70% 그것을 과표로 해서 세율별로 해 가지고 세금이 부과되는 그런 체계가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방금처럼 그리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되는데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 과표 자체를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적으로 공정하지 못하다!
   그리고 똑같은 집인데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정가가 틀리니까 왜 저 집은 저런 데 우리 집은 이렇노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표기준 그걸 갖다가 좀 공개를 해서, 변경되는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은 모르잖아요? 우리도 지금 들어서 처음 아는 것이지.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기준점을 좀 공개하는 것도 나는 좋지 싶은 데.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그런데 가격을 결정하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내년 가격을 정하는 것은 9월부터 기초자료를 해 가지고 죽 들어 갈 때에 기본적인 조사는 사실상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뭐 새로 신축건물이라든지 폐지된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증축을 한다든지 개보수한 부분 이런 부분만 조사를 해 가지고 가격을 뭐 법정기일에 따라서 죽 가는데 저희들이 이제 감정평가사라든지 이런 걸 점검하고 다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사실은 이제 우리 군에서도 보통 전에는 보면 민원실에 열람대장 하나 갖다놓고 또 아니면 이장들한테 그냥 책 한 권 주고 ‘이것 열람해 보시오’ 이리 하는데 저희들이 우표값이 좀 들어가더라도 사전에 열람 나온 가격을 갖다가 전 가구에 한번 다 보냅니다. 우편으로.
   그래 보내가지고 열람가격에 따라서 가격 이의신청, 그거 조정을 받아서 올해 같은 경우는 15건이 들어 와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보고 어느 정도 또 수정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8건 정도는 또 의견을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한 단계 거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가격확정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달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이의신청기간에 그 당시 한 10건 정도 들어온 것은 주민의 그 가격하고 저희들의 가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받아보면 양도소득세를 내라는데 줄이기 위해서 가격을 낮춰달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가격 형성하고 난 이후에는 사실은 좀 어렵다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고생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한 가지 물으께요. 이 주택가격조사를 전수조사를 합니까, 표준지조사를 합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처음에는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를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10호가 있었는데 올해는 좀 줄었습니다.
   줄어가지고 그 표준지를 대입하면서 개별주택은 전부 다 조사를 하는데 표준지를 이제 대입시키는 과정에서 비슷한 걸 기준지를 넣을 때에 그럴 때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사에서 감정을 해 가지고 실제 표준지 대입을 해 보니까 건물가격이 더 올라가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또 감정평가사에서 가격을 조금 올리고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잘 알았습니다.
   15페이지 공공청사시설개선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제2청사하고 떨어져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 관내 여기에서 저걸 다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런지?   
○재무과장 이판문   : KBS!
정종석위원    :   아니 그것 말고 KBS는 너무 많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당초 옛날에 저한테 할 때는 싸더니 저안에 시설까지 다 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고 우리 군 청사내에서 상수도사업소라도 이리 당겨올 수 있는 그런 그게 없을 런지,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저런 부분이 떨어져있으니까 재산관리문제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재무과장 이판문   : 지금 우리 본청하고 인접한 공간이라고는 KBS말고는 거의 부지가 확보될 그런 부지가 도저히 없는 형편입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청사정비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줄이고 맞춰가면 하나 못 넣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나 이런 청사를 사무실을 이쪽으로 옮기는 문제는 공간이 지금 현재 건물 안에는 불가능하니까 저쪽에 청사가 있게 됐는데.
정종석위원    :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이 안에는 불가하다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하여튼 지금 우리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지금 제2청사는 그래도 올라오는 선로에 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상하수도사업소는 뚝 떨어져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못 찾아가지고 헤매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청사관리 이런 부분에 실제 건축물 저거 하나 있으므로 해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안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지 싶어서, 그리고 결국 우리 군 건물을 새로 지을 수는 없지 않나, 우리 군 여기에서 다 만들어 가려면 방송국 저걸 사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서로 의논을 해 가지고 한번 뭔가 대책을 한번 찾아보는 게 안 좋겠나!
○재무과장 이판문   :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는데 참 다른 시군에도 농업기술센터나 몇 개 한정된 옛 건물에 자꾸 기구가 생기고 하니까 그런 부분 없잖아 다 있기는 있습디다.
   있는데 저희는 상당히 청사가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 부분을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어 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거창에 어제 제가 가보니까 차댈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주차 관리하는 사람들이 딱 있더만.
   그래도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 적어도 이렇게 최대한 활용을 잘 하면 뭔가 방법도 안 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거창이 신축건물이라서 그런 부분은 배려를 했는데 주차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결국은 하나 좋으므로 해서 하나는 나쁘다 아닙니까?
   실제 주민들은 차를 못대가지고 빙빙 몇 바퀴 돌고 이러더라고.
   하여튼 그런 걸 연구를 한번 해 봅시다.
○재무과장 이판문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17페이지 아까 군수 차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수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교체시간이 된 것 같으면 수리 보다는 새로 사는 게 좋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재무과장 이판문   :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10월말 되면 내구연한이 끝나고 또 12만km만 넘으면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25만km가 됐는데 뭐 군수님한테 그렇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연말 되면, 지금도 상당히 수리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낡고 오래 되고 많이 운행하고 이러다보니까 또 장거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예측을 해 가지고 추경에라도 해 가지고 연말 되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군수님이 끝까지 타겠다,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서 내년에 사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군수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실제 저 차량을 매각해서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도 1,000만원은 넘는 걸로 .
정종석위원    :   1,800만원 들여 가지고 수리해 가지고 단 몇 개월 타면 뭐 하노?
○재무과장 이판문   : 7개월 안탑니까?
정종석위원    :   7개월 타면 뭐하고 팔아가지고 900만원 받는다 하는 것은 이것은 진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안 있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데 이제 지금 2001번 대타로 운행되고 있는 저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지금 장거리 뛰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거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군수님한테 이야기를 드렸더니 자기 집에 있는 차로 운행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생각을 좀 해 보십시오.
   그걸 팔았을 때 우리가 너무 손해를 보고 몇 개월 그것 때문에 수리한다?
   수리한다 해서 뭐 큰 새 것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도 이제 자기 차를 가지고 7개월 정도 운행하는 것하고 또 2001번이 지금 낡아가지고 엄청 기름도 많이 먹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걸 고려를 하면 조금 수리해서 쓰는 것하고 보험회사에서 타내는 것하고 갭이 좀 있더라도 어지간하면 수리해서 쓰는 게 좀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수리해야 되겠다 생각은 또 제 생각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아서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관용차량 92대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한다 하는데 이걸 한번 시범도 안 해보고 차량에 전체 다 달아버리려고 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걸 설치를 해 가지고 일단 그 내용을 봤습니다. 화면 모니터에서 나오는 걸!
정종석위원    :   지금 화물차량에도 설치를 다 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앞쪽에만, 화면에 나오는 그게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나옵니다. 뒤쪽 후방은 놔두고. 앞에만.
정종석위원    :   그러면 92대에 2,700만원 이 예산이 딱 맞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리 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자, 위원님!
   나머지 다른 위원님도 아직 질의하실 분이 계시는데 중식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김순연위원    :   할 것이 많으면 중식하고 하고.
○위원장 허홍구   :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12시 07분 감사중지)
(13시 39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에서 오전에도 고생하셨는데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 연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순연위원이나 정종석위원이 질의할 때 위택스 여기에 가입한 사람이 몇 프로냐고 물으니까 11% 정도 가입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11% 정도 가입했다는데 10페이지에 보면 납세편의시책별 납부현황을 죽 보면 위택스로 해 가지고 납부한 사람이 건수가 6,584건이고 나머지 신용카드납부액보다는 6곱, 가상계좌 납부액보다는 2곱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입한 건수는 11%인데 위택스납부액은 왜 이렇게 많은 거에요?   
○재무과장 이판문   : 납부금액이.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위택스는 지금 개인만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요즘 타금융기관에서 하면 그게 또 많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납니다.
허종홍위원    :   이게 돈 금액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건수도 많다고!
   금액이야 위택스로 하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이 한다고 보면 모르지만 건수가 6,500건입니다.
   다른 건수보다 훨씬 많잖아!   
   그러면 11%의 가입율을 가지고 6,500건수, 다른 것보다 6곱, 2곱 이상 많다는 것은 이게 금액이 차이난다면 당연히 그렇다고 보지만 이 건수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6,000건인데.
   다른 데는 3,000건, 1,000건인데?   
   그 설명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위택스 가입실적에 이제 건수하고 금액은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이 몇 천만 원 될 수도 있고.
허종홍위원    :   아니 금액은 될 수 있어. 금액은 당연히 이럴 수 있는데 고액체납자가 위택스로 해 가지고 한다면 될 수 있는데 이게 건수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세금의 가지 수가 몇 가지 돼요?
   내나 그거 보면 우리 시골에는 건수가 뭐 가정에서 나오는 자동차세, 주택세, 가옥세, 토지세 몇 가지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이 건수가 이렇게 세 곱에서 여섯 곱이 많다는 것은 위택스의 가입율을 잘못 계산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동이체납부가 건수가 적고 금액이 적습니다.
   이유가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아직까지 여기 자동이체납부에 지금 부과가 된 것하고 여기 그 부분이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6월 현재 현황에 지금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납기가, 부과기준하고 납기가 아직 안 도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빠져있어서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설명하시면 맞는데, 빠져있으니까 이것보다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모르지만 11%밖에 가입자는 안되는데 이게 돈 액수가 많다면 당연히 그럴 수 있도록 생각하지만 6,000건하고 1,000건하고 500건하고 3,000건하고는 틀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에 있는 세는 딱 종목이 몇 가지가 정해져있어요. 정해져있는데 그 정해져있는 건수로 가지고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른 오류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과장님이 뭐 그렇게 6월분을 포함을 안 시켜서 그렇다니까 그대로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 효율적인 자금관리 운영해 가지고 아까 뭐 정기예금, 농금채, 알짜배기 이렇게 해 가지고 했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예금한 금액은 공무원들의 봉급 내지 보너스도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금액을 여기에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 포함된 금액을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개별주택 가격조사하는데 아까 김순연위원이 뭐 전수조사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표준조사를 하느냐 그랬는데 아까 표준주택으로 한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이판문   : 표준주택이 있고 개별주택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표준주택은 어느 대상을 표준주택으로, 우리나라에 여기 합천군에 표준주택이 928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이판문   : 이게 이제 읍면별로 표준주택이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딱 지정된 지번 그렇게 지역별로 면별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주택 지번을 지가, 그러니까 지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딱 지정을 하면 되지만 주택을 지정한다는 것은 주택의 높낮이라든지 건물의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지정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지정은 가능하지. 지정은!   
   지정은 가능하지만 주택을 이렇게 국토해양부에서 이렇게 지정할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게 이제 주택의 분포라든가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 가지고 그게 이제 지역별로 대표성이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주택 같으면 동일한 구조에 같이 적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그, 주택의 전체적인 구조의 현황이라든가 또 대표성이 있는 그걸 갖다가 다 감안을 해서 물론 지역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아까 이야기한 대로 평가하는 기준이 뭐 상가주택 틀리고 주택 틀리고 하지만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한 걸로 국토해양부에서 기준을 잡은 걸로.
허종홍위원    :   그러면 국토해양부에서 이 표준주택을 이렇게 지정고시할 때는 이것은 영구불변이 아니고 어쩌면 유동성이 있겠네요?
   유동적이겠네요?   
   안그렇습니까?
   30년이 되면 재건축도 해야 되고 10년 이상 되면 이건 그 표준이 유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읍면별로 매년 조금씩 조금씩 조정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유동성이 있는 그런 표준.
○위원장 허홍구   : 허종홍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증인은 이판문 우리 재무과장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손을 들어서 제가 대신하여 답변하겠노라고 해서 답변을 해야지 지금 계속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불쑥불쑥 나와서 답변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가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은 좀 많이 받을 수 있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공시지가도 가격결정에 영향을 감안이 됩니다. 평가하는 기준에.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올랐을 때는, 예를 들면 공시지가가 오르면 세금을 받아들일 때는 세금이 좀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반 개인은 이 세금이 오르므로 해서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또 만약에 이 공시지가 오름으로 해서 도로가 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어떤 철로를 깐다든지 이럴 때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또 개인한테 소득이 크겠죠?   
   공시지가에서 가해지니까.
   그래서 다음에 개발지역에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오르면, 물론 개발지역에 공시지가가 많이 오르죠. 득이겠지만.
   개발도 되지 않는 오지에 공시지가가 오르면 이것은 세금만 많이 낼뿐이지 일반인한테는 도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가, 아까 지가의 공시지가는 여기에 뭐 해 놓은 이대로 하는 겁니까?
   이런, 이런 상태로 !   
   공시지가 결정할 때는 합천군에서 재무과에서 실시한 공시지가 가액을, 결정할 때는 어떤 형태로 결정합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데 아까도 나왔지만 절차라든가 기준에 의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옛날에 서울시에서, 물론 우리 합천 같은 이런 오지에는 뭐 주택이라 그래 봐야 진짜 세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토지세도 보면 참 미미하거든요.
   오히려 자동차 10대만 있으면 한 면에 있는 토지세나 주택세 거의 뭐 다 내고도 남을 만큼 이 세금이 미미한 건데, 그래서 이게 보면 가회를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회는 가회소재지에 있는 거래되는 금액이 대지의 금액보다는 차이가 많아요. 대지가 지금 우리 가회소재지보다 땅값 지금 거래되는 것은 세 곱 내지 다섯 배 비쌉니다.
   그런데 이게 공시지가로 따지면 이게 소재지가 훨씬 더 높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오차가 나는 것은 공시지가를 갖다가 결정할 때에 어렵거든요. 그래 이런 것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그러니까 실제 가액에 거래되는 금액을 거기다가 포함시켜 가지고 지가를 결정을 하는 건지?   
○재무과장 이판문   : 방금 소재지 하고 또 개발가능지역 그런 공시지가 차이가 있고 또 실제 거래액이 많이 틀리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시지가는 실제로 세금 산출하고 특별한 관계가 그렇게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보면 취득세와 소득세가 매겨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가회면소재지에 있는 땅은 평당 5만원에 거래된다면 그에 대한 소득세와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우리 대기 같은 산골짜기에 평당 30만원 하면 이 소득세하고 또 취득세는 또 내나 군 재무과에서 징수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아니 실제 취득되는 그 거래하는 가격 거기에 맞춰서 나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지가를 낮춰서 신고할 수도 있겠죠. 자기들끼리 서로 내가 5만원주고 샀으니까 5만원 하자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뭐 재무과 직원들이 다 나가가지고 일일이 찾지는 못하는데 실제 그런 거래가 되거든요. 거래가 되면 이것은 실제 딱 거래의 목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아, 대지에는 땅값이 이렇게 비싸구나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특별한 딱 증거가 나왔을 때 공시지가를 채택할 때에 이 방법도 거기에 포함되느냐고?
   소득세하고 취득세 할 때 이것은 지가가 이렇게 형성되니까 이렇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데 그 실거래가격이 그 위치가 좋다든지 그런 부분에 가격이 높으면 감정사들이 그 실거래가격을 감안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그 감정사한테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재무과에서 실제 우리 취득세, 소득세를 이렇게 높게 받아가지고 실제 거래가 이렇다는 걸 전제해 두지 않으면 이 감정사가 모를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리고 공시지가는 토지 관계기 때문에 종합민원실 소관에서 조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허종홍위원    :   과장님도 그렇고 계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시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6페이지 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도유재산, 군유재산 이리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보존이 부적합해 가지고 매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유나 도유 같은 경우는 이 재산을 매각할 때에 우리가 도에나 국가의 그 기관한테 우리가 먼저 허락을 취득한 후에 매각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매각하고 국가에다가 이 돈을 반납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매각을 해 가지고 돈 넣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 같으면 도유재산의 그 매각금액을 도세입하고 군세입 그 부분이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납입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가 생각해 가지고 이게 보존이 적합하다고 재무과에서 판단이 섰을 때 이것을 그냥 재무과에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일정액을 반납을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판단을 서류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부적합하면 매각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면 매각하는지 물어보는 거에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일 경우에 매각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도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 사전에 관리계획을 도에 올립니다.
   올려가지고 승인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4-21페이지 오전에 김순연위원님이 질의했던 사항입니다.
   고액체납자현황 500만원 이상 징수대상인데 거의 보니까 취득세에 의한 발생인데 경매를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데 경매를 실제 우리가 추진해 가지고 징수한 것이 있습니까, 2011년도에?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거기 지금 내용대로 ‘경매진행중’에는 경매진행 중에 있는 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경매 여기에 삽입되지 않은 것이 우리가 경매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다 징수를 했다면 여기에 안 써놨을 거거든요. 여기에 들어 있지는 않을 거거든. 여기는 삽입을 안했을 거거든. 이미 끝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 경매를 해 가지고 그 세액을 전부 다 받은 적이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 말고.
   그것은 벌써 이미 경매를 해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다 받았으니까 여기에 쓸 수가 없지.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우리가 체납자에 대해서 첫째 압류물권을 압류를 합니다. 자기 물권이 있으면.
   압류를 해 가지고 그래도 어떤 여유기간을 줬는데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한다든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공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지방세체납액 징수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이 경매와 공매,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금 경매를 통해서 지방세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경매를 했을 경우에 자기 재산이 가격에 체납세에 비해서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못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취득세라 하면 이 사람이 어떤 물권을 자기가 취득을 했다는 건데 취득을 했으면 자금이 있으니까 어떤 물건을 샀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취득세를 안낸다는 이유는 제가 납득이 안가요.
   내가 A라는 논을 500평을 사면 잔금까지 다 치뤄가지고 취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취득세 낼 돈은 없다, 5,000만원 주고 그 물건을 살 돈은 있는데 한 200만원정도의 세금 낼 돈은 없다는 이것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 이런 경우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부과담당주사 박중언   : 여기서 이제 고액체납자들 보면 이제, 제가 경매하고 공매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헷갈리는데 경매라 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법원에서 하는 것이 경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하는 것은 공매라 합니다.
   우리 지방세같은 것은 공매를 하고 저희들은 경매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취득세 말씀하셨는데 취득세는 대부분 여기 있는 분이 작년 세금입니다.
   우리가 물권을 취득을 하고 나면 등록세는 내야 당연히 법에 등기이전을 해 주고 취득세는 기간이 30일 동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나서 등록과 동시에 근저당 같은 걸 해가지고 돈을 빼고 취득세는 30일 기간이 있으니까 납부를 안 합니다.
   그러니 이게 체납이 되고 대부분 다 그런 거고 이 부분 중에서 보면 이제 추징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든가 해 주고 나서 뒤에 이제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세무조사를 해 가지고 추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뒤에 하는데 대부분 보면 등록세를 내고 등기를 하고 30일 기간동안 돈이 없으니까 안해 가지고 다 체납이 되는 것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원천적으로 심리적으로 봤을 때는 이걸 취득을 하고 나서 이걸 은행이나 어디다가 대부를 하고 이 돈 가지고 다시 유용해서 쓰는, 어찌 보면 양심불량의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까?
   그런 거잖아요?   말씀대로 같으면.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등록세하고 내고 나서 등기하고 나서 이제 취득세부분은 30일 기간이 있으니까 다른 또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다른 데 잡힌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 취득세는 체납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압류, 분납중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압류해 가지고 아직까지 이 사람은 경매도 안했고 공매도 안 들어갔으니까, 압류를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금압박을 받으면서 그래도 분납해라 그래 가지고 그나마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죠?
   달달이 만원이라든지 내고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경매는 이미 우리 재무과에서 이 재산을 압류하기 전에, 이 세금을 받기 전에 법원에서 벌써 경매를 고시한 거다 그죠?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우리도 그 채권확보를.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채권확보를 했는데 우리가 경매를 한 것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말고 제3자의 피해자가 여기에 경매신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3순위나 2순위로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런 경우에 이런 체납을 하는 사람 대부분 보면 금융기관에 축협이나 농협이나 상당히 저당잡힌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세금 때문에 저희들도 압류를 하고, 다 그리 하는데 그래도 세금의 아까 이야기도 있었지만 우선적으로 이게 경매나 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통지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금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를 하고 분배를 하도록 그리 합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이 취득세액이 세금을 안낸 분들 따지면 한두 사람만 하면 한 면의 가옥세하고 지가세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경매를 진행중에 되어 있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재무과에서 이 재산압류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아마 후순위로 들어가 가지고 이게 경매가 되면 우리 취득세 이 정도는 가져오려고 해 놓은 것 같아요.
   맞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겁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공매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요. 경매중인 것도 꼭 우리가 먼저 한 것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1번 같은 경우 청암영농조합 야로에 있는 그건데 그게 여러 가지 민사관계가 붙어가지고 경매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나 이 금액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이 부분은 세금이 우선적으로 정리가 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파산선고를 받은 장주희씨 같은 사람들은 이게 경매가 만약 된다면 파산선고를 받은 이 사람한테 우리가 찾아올 금액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없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허종홍위원    :   계장님 생각도 이거.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어느 분 말입니까?
허종홍위원    :   장주희씨는 취득세인데 파산선고를 받았네. 파산에 의해서 체납한 건데 그래도 이거 뭐 재산이 좀 있어서 경매를 진행 중인데 이 사람한테서 우리가 건져올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압류를 했을 경우에 우선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부분이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당해에 한해서 그 물권에 한 한 세금에 한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압류를 해 놨으면 언제든지 그것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먼저 어떤 가등기를 설정했다든지 근저당권을 우리보다 먼저 설정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국세 우선이고 다음에 지방세 우선입니다.
   우리도 거의 어떤 채권확보를 위해 가지고 체납이 이루어지면 바로 바로 즉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해서 나중에   가산금!   
   가산금에 한 해서는 우리가 뭐 못받을 경우가 좀 있지만 원 체납액에 대해서는 거의 다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이런 걸 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는 것은 이런 고액체납자들은 거의 취득세가 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등록을 할 때에, 등기할 때에 바로 등기와 동시에 이 취득세도 바로 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등기가 안 되는, 우리로서는 이걸 조례로 정하지도 못하겠지만 그걸 상부에 좀 해가지고 이걸 잘 받는 길은.
김순연위원    :   아니 지금은 세법이 바뀌어 가지고.
   세법이 안 바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등록세하고 같이 지금.
김순연위원    :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은 별 걱정이 없겠네요.
김순연위원    :   예. 지금은 걱정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렇게 바뀌지 않으면 이것은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 다음에 체납세결손처분 및 현황 및 사유인데 21페이지에!   
   1,100건에서 무재산이 4억9천인가 이 중에서 못받고 행방불명이 309명 됐는데 이 무재산에 대해서 재산세가 어떻게 부과가 됐어요?
   재산이 없는데.
   이 사람은 뭐 만약에 재산이 있을 때에 부과하고 보니까 그 이전에 이 사람이 어떤 재산을 팔아버리고 받을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 당시는 재산이 있었습니다.”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부과당시에는 재산이 있었는데 부과를 하고 나서 정리를 해 버리니까 재산이 없다는 이야기에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소득세나, 뭐 이런 것이, 참 소득세란다, 뭐라 그러노, 그게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금이.
   팔기 전에 세금이!   
   이게 세금을 매길 때는 재산이 있다가 세금을 매기고 나니까 이 재산을 자기들이 뭐 팔든지 어쩌든지 없어 졌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은 능히 징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무재산에 대한 것은!   
   재산이 없는 사람한테 세금을 매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이 아시는 대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은 재산이 없는데 세금을 매겼다면 대단히 잘못된 거고 재산이 있는데 세금을 매겨가지고 이렇게 못 받았다면 이것은 좀 잘못한 것이고 그렇는데.
(장내소란)
○재무과장 이판문   : 위원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체납사유가 “무재산”인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부과할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부도가 났다든지 또는 매각처분을 해 버리고 재산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 체납사유가 재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돈을 못받고 있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이거 할 때는 재산이 있었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없고 또 이걸 이 사람이 이걸 받고 나서도 얼마 안 되는 걸 갖다가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하니까 군에서도 계속 과태료 고지서만 발부하고, 발부하고 세월이 오래 가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제 말에 동의합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그런 것은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세금 이거 안내고, 안내고 하면 이게 받는 것은 이제 건수는 1,000건이에요.
   내나 보면 이게 뭐 지방세 낼 때는 한 5,600원, 5,700원 되는데 이거 받으러 직원이 가서 일일이 뭐 못했을 거고 그러다보면 이게 계속해서 반복해 가지고 나가고 그러면 그 안에 자기들이 이 자산정리하고 이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것은 아니고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그게 많이 수년간, 10년간 이런 식으로 뭐 많이 불은 게 아니고 처음에 체납할 때 금액이 상당한 부분이 이리 접근된 금액입니다.
허종홍위원    :   접근된 금액인데 이 사람들이 팔아치우고 말았네요 응?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경매에 의해 가지고 재산이 날아갔든지 그렇다 그죠?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경매를 해 가지고 가버리니까 우리는 그때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알고는 있었지요. 경매에 대해서.
허종홍위원    :   알고 있었지. 알고 있으면 경매가 진행중일 때 여기에 차순위나 후순위라도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경매가 되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이 얄궂이 10만원 이하라든지 이러면 거기에서 경매진행중에 넣으려면 오히려 더 절차가 복잡할 수 있었을 거고.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물권 자체가 감정평가가격이 낮아가지고 우리가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평가가격이 50만원 나오면 그것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그래 그런 거 저런 거 하는 중에서 포기했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지방세 비과세감면현황인데 비과세하고 감면된 대상이 뭐뭐예요?   
   여기 써놓기는 써놨는데 이게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 하는 게 비과세 하는 것은 뭐고 감면하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경우에 비과세가 있고 정당에 대한 비과세도 있고 이게 엄청 구분이 많습니다.
   그 중에 비과세감면내용에 주로 많이 해당되는 부분은 농민이 토지를 사용해 가지고 자기가 경작을 위주로 했을 경우에 2년 안에 다른 용도로 쓴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때는, 아 그 부분은 추징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농민이 농토를 취득하는 경우와 창업 중소기업이 할 경우에 감면 비과세 적용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하나둘도 아니고 또 장애인이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뭐 농협이 취득할 경우 엄청나게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그런데 법인이라든지 이런 공공에 대한 걸 전부 다 제하고 남는 경우인데 그래서 제가 보면 비과세는 감면대상이 이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세수도 없는데 너무 많아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그런 등등 뭐 하면 이렇더라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종교단체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아까 과오납문제는 김순연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건수가 이게 3,800건 하면 참 상당히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3,500건에 대한 금액을 이게 다시 되돌려주고 닳고 한 그런 경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또 직원들이 매달려야 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시간적인 문제까지 생기는데 이게 아까 설명할 때에 아이들하고 자기 아버지하고 본집하고 떨어져 살면서 본집으로 부쳐주면 저쪽에 있는 아이들이 또 세금을 내고 이래 가지고 이중으로 됐다는데 그게 3,800건 다 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다른 어떤 데에서 과오납이 됐는지 한번 계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판문   : 건수가 많은 이유가 자동차세 1월에 연납을 하고 중간에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했을 경우에 그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자동차세부분이 많고요.
   이제 소득세관련 국세경정 관계 거기에 환급관계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건수가 제일 많은 게 지방교육세하고 자동차세인데 지방교육세는 뭐 어떤 이유로 이렇게 1,000건이 넘어요?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자동차세에 부과되어서.
허종홍위원    :   자동차세에 포함된 세가 여기에 분리가 안되고 같이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종세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같은 자동차에 같이 포함되고 이것은 교육세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해 놓은 겁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3,000건이 되었다 그죠!
   그런데 1,300이라는 건수는 여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건수다 그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설명을 안 하시면 저도 잘 몰랐는데 자동차세에 교육세가 붙어있는 것이 그렇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 과세기관의 착오로 인한 환급내역인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세금을 잘못 계산해서 매겼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한 4건 정도 되는데 여기는 보면 “적용세율 착오”고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인데 그런데 이걸 재무과에서 파악이 안되어 가지고 이 분들한테 세금을 과세해 가지고 이 분들은 또 안되는 줄을 모르고 세금을 낸 걸 반납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재무과에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된 거죠?   
김순연위원    :   부과착오!
허종홍위원    :   이것은 세금을 안 매겨야 될 건데 재무과에서 매겨가지고 이 사람들은 또 아이고 안내면 큰일나겠다 싶어서 돈낸 건데 다시 돌려주는 건지?
○재무과장 이판문   : 다 그 부분은 과세기관 착오로 되어 있는 현황입니다만 이게 비과세감면대상인데 자기가 신청을 안해 가지고 있다가 다시 추가로 신청하는 바람에 이 부분이 비과세감면을 적용하다보니까 다시 환불을 해 줘야 될 부분이 발생된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대양면 안금리에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장애에 속하는데 차를 하나 샀는데 비과세가 되어야 되는데, 세금을 안내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걸 장애인이라는 걸 표기를 안했기 때문에 세금을 매기고 다음에 장애인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다시 환불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비과세장애인신청을 해 가지고 2년동안 세대를 분리 안하고 같이 차를 타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1년만에 세대분리가 되어 가지고 다시 추징을 합니다. 감면해 준 부분을.
허종홍위원    :   이것은 추징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환불을 해 준 거예요. 이것은 추징내역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적용세율의 착오” 라는 이 취득세 합천읍 합천리 이병근씨 이것은 세율을 어떤 세율을 퍼센트를 잘못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어떤 세율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재무과장 이판문   : 세율의 적용을 잘못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세율의 적용착오인데 세율을 적용할 때는 퍼센트를 잘못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법적인 적용을 잘못해 가지고 한 건지 두 개 중에 어느 것입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주택 자체가 고급주택이냐 일반주택이냐 그에 따라 적용차이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것은 눈으로 보면 딱 나타나는 건데 그걸 착오가 생길 것이 있어요?
   법적인 해설이 잘못됐다든지 이래야 이게 착오가 나지 건물은 딱 보면 이게 벽돌집인지 슬레이트집인지 대번에 아는데 거기다가 적용을 잘못했다 하면 그것은 아주 공무원자격이 없는 이야기고 이게 적용세율 잘못이 법적인 어떤 사실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세율의 퍼센트를 잘못 매겨가지고 이런 착오가 생겼다든지 그런 거지 방금 이야기하는 것은 납득이 안가거든요.
○재무과장 이판문   : 여하튼 저희들이 연찬이 부족해서 세율이 잘못됐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재무과 소관은 대략적으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확충을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신데 목표액이 2009년도부터 해 가지고 2010년도, 2011년도 계속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2009년도 보면 119억입니까?
   2009년도에는 목표액이, 7페이지입니다.
   세수가 지금 연차적으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증가될 요인이 크게 없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증가되는 어떤 요인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래서 보고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가 목표액이 작년보다 9억9천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이 지가상승부분이라든가 신규차량 등록이 는다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원인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 밑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지금 경기침체국면으로 거래감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회정책상 지방세감면으로 인한 세수감소도 있고, 뒤에 보니까 29억에서 30억 정도 되더라고요. 10% 정도 되는데.
   그리고 인구감소에 따른 당연한 세수감소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을 다감안하더라도 지금 세수가 목표액이 자꾸 증가된다는 것은 뭐 그런 부분을 떠나서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자동차세나 이런 부분이 그만큼 많이 걷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예. 거기서 여러 가지 감소원인도 거래세라든지 세수감소라든가 비과세 세원부분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방세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물가도 다 오르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주택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다 감안을 하면 결국은 세수부분은 금액 자체는 늘고 있습니다.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담배소비세나 취득세나 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느는 걸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이게 세원 자체가 없으면 또 군행정이 어려워질 거고 세원은 해마다 늘어간다는 게 참 상당히 군 행정집행부분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자체적으로 내놓은 문제점도 있지만 과외로 여러 가지 경기부진도 있고 인구도 줄고 다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세수가 자꾸 늘어난다는 게 혹 주민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적위주에서 해마다 조금씩 업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의해서 했는지 안 그러면 정말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봐서 이 부분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도 해볼 부분이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무튼 세수가 증대된다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보기에는 전혀 딴판이고 좀 상반된 부분인 것 같은데 세입이 이렇게 해마다 조금이지만 자꾸 늘어간다는 게 혹 이리 어려운 시기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이판문   : 세수가 주는 이유도 있지만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전반적으로 늘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억지로 납세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해서 물권이라든가 또 납세자한테 억지로 할 수는,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감소되는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토지라든가 주택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그 부분이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2008년보다는 9년이 또 10년이 이렇게 보면 목표액은 조금씩 늘고 있는 게.
이용균위원    :   그렇습니다.
   이래서 세입이 는다는 부분은 좋게 생각하면 군민들이나 우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수입이 늘어가지고 더 많이 낼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지금 감면요인이 많거든요.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악조건 하에서도 계속 이게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군민들 부담이 늘어간다는 뭐, 총체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물론 과외로 중간에 변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일반행정이나 복지행정 이런 쪽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세무행정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으로, 배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세무행정이 너무 적극적이 되면 주민이 어렵습니다.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딱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리계장님 너무 할 일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잠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의계약건수와 공사변경 건하고 공사하는 전체 비율에 비해서 설계변경 건이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정확하게 변경건수에 대한 그 비율을, 프로테지를 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이용균위원    :   대충 생각할 때 보통우리가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만 하다보면 또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통상적으로 몇 프로 정도 나옵니까?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공사하는 설계에서부터 예측가능한 걸 갖다가 설계에 반영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도 설계를 하다보면 예측 못한 어떤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발주청에서 더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요구하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설계변경요인이 여러 방향으로 좀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반영하다 보면 발주청의 의도와 달리 좀 설계 변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설계변경분야에 조금 있습니다만 이걸 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면 다 어떤 요인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변경을 한 것이지 조금 우리가 과다하게 했거나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용균위원    :   제가 일일이 그 확인해 보지 못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해 마다 설계변경에 대한 퍼센트가 비슷하게 나오는지 한 해 또 많았다가 또 적었다가 이럴 수도 있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거고
○경리담당주사 김학중   :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20% 이상 되는 것은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보면 목표액 대비 징수액이 거의 한 200% 결산에 있었고 또 현재 지금 250%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세외수입에 대한 목표액 예측이 힘든 부분이 많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여기에 지금 목표액은 순수하게 우리 과태료라든가 그런 그 285억, 5월말 현재 285억, 2010년도 결산기준 323억원 이 목표액은 부과액이 징수액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 이유가 이것은 순수한 세외수입과태료라든지 자동차보험관계 과태료라든지 주정차위반이라든가 그 모든 부분이 순수한 세외수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지금 2010년도결산에 보면 도세 빼고 군세만 해도 지금 징수액 자체가 목표액의 거의 200%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전에 목표액 산정에 있어 가지고 예산편성할 때 목표액 자체를 징수액에 비해서 너무 많이 적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체크하기는 힘든 부분입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이 목표액은 조금 전에 순수한 과태료라든지 그 부분이 지금 결산하고 323억 이래서 결산기준이 323억인데 부과액이 673억이고 징수가 658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이유가 목표액은 순수하게 세외수입 그대로 부분이고 이 부과액이나 징수액 되는 것은 각종 이월사업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또 교부세 보조금 포함해서 징수된 부분, 부과된 금액이 여기 포함됐기 때문에 금액차이가 목표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용균위원    :   세외수입에도 이월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모양이죠?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이용균위원    :   그런 부분이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재무과장 이판문   : 세외수입은 전체적인 세외수입입니다.
이용균위원    :   단순히 수치로 봤을 때 1백2, 30%가 아니고 200% 250만원 가니까
   당초에 예산 잡을 때 좀 소홀한 것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고서 안에 없는 내용 중에서 어제 행정과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합천에 주소를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합천에 주소를 많이 가져왔죠?   
   실제로 합천에 거주를 안하지만 합천에 지금 주소를 많이 가져왔다고 어제 행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합천에 주소가 오면 오는 그 시점부터 해 가지고 주민세도 내야 될 거고 모든 합천에 주소를 둔 이상 납부해야 될 세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세원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오납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납이 되어 가지고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 주소는 이쪽에 있는데 실제로 여기 존재를 안해 가지고 주소파악이 안 되서 못 돌려주는 돈이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반대로 주소는 여기 있지만 주소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을 못 받은 분도 있겠죠?
○재무과장 이판문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면에 가보면 세정업무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어느 면에 가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면에 인구증가시책 때문에 사람을 많이 불러라 해가지고 많이 들여 놨다가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이 늘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 주소도 모르고 세금을 못 받아내는데 이런 것 때문에 세금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들어 본 일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판문   : 저는 들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김계장님 발언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과오납이 발생 즉시 최대한 빨리 환불을 해 드리려고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법이 개정이 좀 되어 가지고 전 시군에 어떤 우리가 돌려줘야 될 세금이 있을 경우에 어떤 전산상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이용균위원    :   계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과오납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요.
   요점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주소는 되어 있는데, 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세금은 부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과오납과 반대로 세금은 부과가 되는데 이 사람 주소지를 몰라서 세금징수가 안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면별로 봤을 때 그런 징수가 안 되므로 해 가지고 세정목표액이나 그런 걸 못 채워가지고 좀 실적이 안 좋다나 그런 이야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재무과장 이판문   : 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그것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물권 자체가 우리 합천군에 있으면 우리 합천군에서 부과를 합니다.
   부과를 하고 이 사람이 뭔가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다른 데로 행방불명이거나 다른 데로 주소를 옮겨두므로 해 가지고 우리가 환불액이 발생했을 경우에 참 돌려주기가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사항을 좀 덜기 위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어떤 체납정보를 공유를 해서 뭐 대구에서 돌려줄 돈이 있으면.
○전문위원 이상곤   : 질문 내용이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재무과장 이판문   :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래서 주소가 여기에 있으므로 해서(담당주사를 향해) 다른 물권이 아니고, 재산이 아니고 그럴 경우에는 주민세만 내면 되는 것 아닌가?
김순연위원    :   자동차세!
이용균위원    :   일단 과장님 제가 뭐 지금 당장 답변을 받기보다는 이런 부분을, 면에서 이런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판문   : 예.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4시 48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노인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노인여성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받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허홍구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 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정수용 노인복지담당주사입니다.
   이규수 노인시설담당주사입니다.
   최윤자 여성복지담당주사입니다.
   오근희 아동청소년담당주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현태 군립요양원 사회복지주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해서 노인여성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업무보고하는 자리가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기간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감사의 총책임자인 과장께서 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잘 모르시고 불쑥불쑥 계장님들께서 나오셔가지고 즉답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지 말고 꼭 우리 과장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다손 치면 계장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위원장의 허락을 얻은 다음에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5-18페이지 여성 사회참여 확대부분입니다.
   지금 사회가 여성의 사회참여가 많이 확대되어 있고 또 앞으로 더 확대가 되어야 되고 이런 확대가 지역에 또 많은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성단체특성화사업 있죠?   
   3,300만원 사업비 규모가 되는데 여성단체특성화사업에 대한 개요를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저희들 11개 여성단체가 구성이 된 합천여성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나름대로의 특성화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여수를 다녀왔습니다만 우리 정심회 같은 경우는 할머니 한글교실 이부분에 대해서 노인들을 좀 즐겁고 흥겹게 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사업을 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성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적십자는 적십자대로, 새마을부녀회는 부녀회대로 이렇게 해서 자기들 단체의 정관에 맞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을 특성화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각종 여성단체에서 자기들만의 특성화된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사업비 지원 그런 부분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용균위원    :   교육에 대한 그런 지원이 아니고 하여튼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민간보조식으로 지원되는 부분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사업비는 일부지원을 해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자기들 단체에 있는 예산 그 부분을 좀더 플러스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을 좀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얼마 전에 여성주간기념행사가 좀전에 과장님 설명했다시피 우리 의원도 다 참석을 했는데, 행사가 있었습니다만 연예인 누구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경애씨!
이용균위원    :   나도 이야기를 좀 나누고 했는데 보기요량하고 참 날씬하더라고요. TV에서 볼 때보다는.
   그래 그 사업비 500만원을 지출했는데 한 500명 참석을 했고 그죠!   
   그래서 이 사업도 500만원 자체를 이경애씨 강의비로 다 주지는 않았을 것이고 뭐 다른 이래 참석한 사람에 대한 일비가 나간 부분은 아닐 거고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이경애씨 오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약 250만원 정도 드렸습니다.
   다른 데 가면 적어도 500만원 이상을 받는다는데 저희들은 좀 아시는 분이 있어서 특별히 말씀을 드려 가지고 좀 많이 배려를 받았고요.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기념품을 하나씩 드렸는데 그게 약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오시면 오후 1시반부터 거의 6시, 7시까지 캠페인 마지막까지 하면 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식비 등 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의 500만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이용균위원    :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뭐 자체적으로는 지출한 부분은 없고요. 전체 비용을 여기서 다 지출한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500만원을 우리가 여성단체협의회에 주는데 부족한 것은 여성단체협의회 그 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좀 더 보태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김순연위원님도 여성단체협의회에 있는데.
김순연위원    :   많이 보탰습니다.
허종홍위원    :   내나 그 돈이 그 돈 아니겄나!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그것은 개인별로.
허종홍위원    :   개인별로 돈을 내가지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허종홍위원    :   합천군에서 회비를 내가지고 하는 단체는 하나도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김순연위원    :   여성협의회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복지관 식당이나 사업을 해 가지고 기금을 조성한다 아닙니까?
이용균위원    :   알겠습니다.
   괜한 소리를 해 가지고 분란을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지도자 양성 위탁교육 있는데 앞에도 있었는데 제가 못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겠고 현재 2명을 여성지도자로 양성하기 위한 위탁교육을 하고 있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용균위원    :   현재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여성지도자가 이런 교육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차후에 활동은 어떤 활동을 하게 됩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성지도자과정을 우리가 추천을, 여성단체협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경상대학교에 그 2명을 보내고 있는데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수료를 하고 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성과 관련된 행사에 소견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해 가지고 여성으로서의 리더십을 갖는다든지 좀 어떻게 여러 가지 방법을 활용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이수를 하신 분들도 또 자기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고 이러다보니까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다만 자기 단체에서 여성지도자교육을 이수한 만큼 거기서 어떤 역할을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사실 이 부분에 지금 여성지도자 양성이란 부분이 양성을 정책적으로 할 때는 어떻게 써먹을 데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그런 써먹을 데도 없이 양성하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얼마만큼 올라와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 제도 자체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신적인,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여성의 지위가 웬만큼 올라가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이 필요한가 하는 부분하고 또 이 부분들이 수료를 하고 나와 가지고 과연 한 만큼의 역할을 해 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뭐 지나면서 다시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김순연위원    :   평생교육원 내나 경상대학교 그 부분이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올해 지금 14기입니다. 6기에 졸업했는데.
이용균위원    :   그러면 14회 같으면 한번 할 때 2명씩이면 한 28명쯤.
김순연위원    :   2명씩 아니고 많은 때는 6명도 있었고 4명할 때 있고 우리 기에는 4명이었는데 지금 뭐 합천군에는 많습니다.
이용균위원    :   예. 그래서 지금 합천에 여성분들이 이리 참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 잘 알겠고 5-24페이지에 청소년꿈나무향토탐방부분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기댈 데는 미래밖에 없거든요. 청소년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 있는 기성세대는 뭐 기성세대 나름대로 살아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꾸기가 힘듭니다만 앞으로 후배들한테 합천의 미래를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으면 참 이런 교육들이 상당히 필요하고 또 이런 교육들이 정말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없습니다만 혹 이런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교육의 성과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한테 뭐 시험이라면 좀 뭐 하지만 어느 정도 교육의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그런 확인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것은 저희들 마지막 날에 그 학생들하고 선생님들하고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한 30분 정도 타임을 갖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하는 이 향토탐방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하고 또 마치고 난 후에도 이런 여론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선생님들이 특히 더 좋아하고요. 그래서 다만 선생님들이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옛날에 중학생 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세근이 들어서 선생님들 말씀에 통제가 잘 되는데 지금은 학교교육에 체벌이 없다 보니까 1학년생이다 보니까 사실 통제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군에서 좀 더 확대를 하되 개선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도 1학년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중3이나 고1로 이렇게 좀 학년을 높여서 뭔가 이 사람들이 우리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느끼고 또 문화유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심을 좀 받아서 추진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이 저희 집행부에서 편성이 되어서 넘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보기도 우리 예산심의도 있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너무 적어요.
   너무 적기도 하고 뭐 이런 예산으로는 이런 행사를 그냥 행사로 치룰 수밖에 없다는 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참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차후에는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신청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예산으로 정말 효과가 있게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중고등학교를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타지에 나가서 대학을 마치고 또 사회인이 되더라도 고향에 대한 그런 부분은 잊지 않게끔, 정말 딱 한번에 주입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걸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가 아니고 지나오면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과장님하고 말씀한 적이 있었지만 재가요양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에서 많이 부담을 하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국비에서 부담되는 것 시설입소자들 등급부분에 있어 가지고 국비가 많이 부담이 되는 걸로 아는데 지금 합천관내 상황을 보면 그 시설입소 등급자가 많이 없는 걸로 그리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또 그런 등급판정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더 힘을 내셔가지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주신 것도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노인들이 많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제 시선이 딱 집중되는 데는 공사부분 이런 데밖에 없습니다.
   우리 경로당이 지금 6월 현재 501개소가 신축이 되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부락하고 자연부락 다 포함이거든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우리 마을경로당에 운동시설 설치부분도 있고 또는 여러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된 부분도 있고 된 부분도 있고 이렇는데 지금 에어콘 이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중베어링 진인성회장이 많이 보급시켜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된 곳도 좀 많이 있지 싶은데.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100% 다 됐습니다. 한중베어링의 그분이 102대를 기증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102대가 지금 501개소에 다 들어가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기존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금번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 6월말까지 다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100%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일시적으로 전기료를 지원해 준다 말입니까, 계속적으로 지원될 것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연중, 그래서 지금 금년에 냉방비를 지금 3개월동안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면적별로 5-14페이지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82헤베 초과하는 것은 12만원 이렇게 해 놓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전기가 상당히 인상이 되고, 전기료가!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전기료가 사실상 실제대로 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조금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연중 또 에어컨이 지금 계속 100%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냉방비도 저희들이 상설화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연료비는 지원해 주고 있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난방비는 차등을 해서 면적별로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앞으로 지금 신축이 11개소가 더 생기는데 이 부분에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운동기구설치, 또 안마기 설치 이리 된 데 안된 데 죽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사실상 운동기구 보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금년에 2월 21일자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직제가 개편됐습니다만 그 이전에 운동기구를 들여 놓은 경로당 실태조사를 해 보면 거의 먼지가 좀 쌓여있고 활용도가 많이 없는 그런 경로당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개중에는 경로당에서 실질적으로 노인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 번에 1회 추경에서도 2,000만원 정도확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보급을 한 그런 사례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필요한 데와 필요하지 않는 데를 분별해서 좀 차등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군에서 경로당별로 운동기구를 뭐 100만원짜리 이렇게 5백 몇 개를 하는 것보다는 좀 운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또 하고자 하는 어떤 의욕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요 그리 생각하고 계신다하면 저도 뭐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실제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는 차등이 있다!
   왜 저쪽에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산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요구조건이 운동기구도 운동기구지만 안마기설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요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구가 많이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저희들 쪽에는 지금 현재 읍면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지금 공문으로서는 거의 없고요.
   위원님들을 통한다든지 여러 단체의 장들을 통해서 어느 마을에 좀 필요하다 뭐 그런 것은 가끔 몇 군데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공론화해서 들어 온 것은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앞으로 과장께서는 운동기구설치나 안마기 설치에 앞으로 에어컨 전기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경로당부분은 금년에 이렇게 신축을 또 이렇게 하기는 합니다만 이제 더 신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에어컨 설치가 지금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 군비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제가 한번 가보니까 전기료를 아끼기 위해서 커버도 안 벗기고 커버를 씌워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비를 예산을 주는데 노인들을 편히 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한 건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몇 군데는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여름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계절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6월부터 굉장히 좀 덥습니다.
   그래서 6, 7, 8월 한 3개월 정도, 아니면 9월까지 4개월 정도 이렇게 해서 저희들 전체 예산을 한번 봐가지고 우리 노인여성과만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에어컨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사용한 만큼 또 전기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좀 확보를 하고 안마기 등 운동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요량을 읍면별로 읍면장한테 공문을 시달을 해서 저희들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 결심을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계속적으로 앞으로 지원을 해 가야 된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정종석위원    :   예산확보하는데 문제성이 없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일단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사정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안 그러면 연차적으로 안 그러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운동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공급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 그 정도로 하고 스쿠터 충전기 읍면별로 지금 17개 나가 있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정종석위원    :   그게 지금 대당 35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상으로 우리가 스쿠터를 지원해 주고 장애인은 40에서 50%인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하는데 앞으로 이게 대수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저는 예상하는데 충전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이 부분은 관리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일 그래도 나름대로 공공성이 있는 읍면사무소에 가장 이 분들이 잘 움직일 수 있고 잘 보일 수 있는 데 방수처리를 해서 벽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하면 저희들 어떤 추가 지정을 해서 움직여야 안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정종석위원    :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 이걸, 이 전액을 충전기를 지원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깁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게 스쿠터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저희들이 노인들의 이동성 확보를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해서, 이것은 뭐 그렇게 큰 거액이 드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보면 이걸 앞에도 우리 복행위에서 안됐던 부분인데 군립요양원 이게 지금 운영 자체가 지금 운영이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까, 흑자를 보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적자 기준이 뭡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비롯해 가지고 모든 운영비,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지금 그렇는데, 공무원 지금 현재 두 사람 인건비를 빼고, 잠시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3억2,4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는 2억의 적자를 봤고 2008년도는 1억4,400만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면 갈수록 적자운영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조심성 있게 전문성이 있는 그런 요양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위탁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은 지금 과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좀 그렇는데 이것은 군에서 관리소홀 이런 부분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닙니다.
   관리소홀이 아니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거기에 각종 재료비라든지 운영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지금 현재 40명이 종사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무원 둘을 빼고라도 38명인데 그 사람들 인건비만 해도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습니까?
   우리 군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더 이상은 앞으로 봐도 흑자부분은 없다!
   계속적인 적자가 누적될 것이다고 인정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게 단정적으로 제가 어떤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단정적으로 단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전문용역기관의 원가분석을 통해서 나온 분석결과를 보면 전문성을 좀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군재정의 적자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쪽으로 이런 부분을 좀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용역결과보고가 이미 작년도에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감사중지)
(15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14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기준 개선에서 지원기준을 개선해서 미등록 경로당에도 부식비만이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로당하고 형평성 문제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설명하실 때 25개 경로당에서 19개는 지원이 되고 6개는 미지원되는 걸로, 맞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저희들 당초는 사실조사를 한번 해서 정말로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부식비 정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 나가보니까 19군데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그 포인트가 들어오는데 나머지 6개소는 오히려 이분들한테 부식비를 줬을 때는 더 동네와 동네끼리, 같은 마을주민들끼리 이간질을 하고 오히려 격리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야기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데는 보니까 하천위에 하천개울위에 컨테이너박스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나중에 자연재해가 발생됐을 때는 더 큰 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판단해서 6개부분에 대해서는 그 마을의 경로당으로 다시 들어가시든지,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마을에 좀같이 유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위험한 요소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지원을 안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좀 철거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 형평성문제는 문제가 없는 거네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형평성 관계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를 하면서 충분하게 양해를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마을에서도 등록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19개소에 대해서는 기존에 등록된 노인들이 빠져나가므로 해서 좀 부식비가 적어지는 부분도 다 수용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5-30페이지 봐주세요. 장기요양 대상자 본인부담금 지원부분에서 제가 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이야기했더니 바로 이 내용이더라고. 노인여성과 소관이더라고.
   여기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본인부담금 월 총액의 50%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이야기가 재가시설에서는 환자를 자기 시설로 유치하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을 환자한테 직접주면 그것을 안받고도 서비스를 해 주는데 지원금액이 그러니까 뭐고 재가시설로 바로 들어가니까 본인한테는 혜택이 없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환자입장에서는.
   그런데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서류부분은 본인이 다 작성해서 서류를 제출한다고 하네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13가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재가쪽에서, 본인들이 지금 그걸 스스로 작성할 능력이 없으니까 재가쪽에서 지금 그 서류를 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 노인시설계에 제출을 하고 그리 하는데 그것은 조금 와전된 것 같습니다.
   환자입장은 자기들이 부담하는 그 부분의 50%를 10만원 내는 것 같으면 5만원만 내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재가시설에서는 환자를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 부분을 자기들은 안받아도.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면제해준다 이 말씀입니까?
김순연위원    :   아니, 안받아도 해야 되는데 거기 바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자기 것은 (청취불능)그런 이야기더라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김순연위원    :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런 경우도 있겠네.
김순연위원    :   이 부분에서 뭐 환자한테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법은 없겠지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환자한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은 안됩니다. 이 제도상으로.
   오히려 그 분들이 50%를 재가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입금을, 바로 그리 시켜주고 있거든요.
김순연위원    :   재가시설로 바로 입금을 시켜준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리고 서류도, 지금 보면 자기들 고충사항을 보면 13가지가 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떤 분들은 한 2만원, 좀 많이 받는 사람은 4, 5만원, 5, 6만원도 받을 수 있는데 그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 해가지고 저희 군수님께도 지난번에 이 사항을 보고를 이미 한번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인근 진주시 같은 데는 그러한 서류절차를 13가지나 이렇게 다 갖추지 않고 재가시설에는 한 사람당 5만원씩 시비를 지원을 하고.
김순연위원    :   일률적으로?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일률적으로!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1인당 6만원씩,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고를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도 오히려 재가쪽에 있는 그 사람들 일손도 좀 덜어주고 오히려 일률적으로 하므로 인해서 시설도 좋고 재가도 좋고 그런 쪽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진주쪽에 벤치마킹을 한번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분들이 영수증 같은 걸 자기가 직접 써주는데 돈은 자기한테로 안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는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50% 지원을 받는 셈인데 돈이 자기한테 안 들어오고 그러니 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한테 그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재가시설로 바로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를 한번 해서 읍면담당자도 있고 하니까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50% 지원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5-47페이지 초고령사회 대비 65세 이상 노인인구현황 해가지고 지금 읍면별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9년에는 29.5%, 2010년에는 31.2%, 11년에는 5월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31.5% 이렇게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우리 군에서 이에 대한 노인복지를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시책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특별히 지금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지금 현재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이렇게 많지만 실질적으로 건강해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근로능력이 있어 가지고 참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뭐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주로 저희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는 그런 쪽으로 같이 접목을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전부 다 국비, 국비가 거의 70%에서 많은 것은 90%까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군자체적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기는 상당히 예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우리 군 자체적으로 특별한 계획은 없고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김순연위원    :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52페이지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에서 예산지원이 운영주체마다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지원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은 국공립하고 법인하고 민간하고 또 여러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 사항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떻습니까?
김순연위원    :   예.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아동청소년담당 오근희입니다.
   52페이지 보육시설 인건비 예산지원현황입니다.
   거기 시설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위에 3군데, 국공립하고 법인외는   저희 군에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김순연위원    :   단지 그 차이입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 정원 숫자가 지금 다 입소되어 있는 숫자하고 똑같습니까?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아닙니다. 정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원은 또 틀립니다.
김순연위원    :   현원은 아무래도 정원보다 적겠네요?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적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 정원현황만 봐도 806명밖에 안 되는데 현원은 영 숫자가 줄겠습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예. 현원은 각 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김순연위원    :   보육시설에 안다니는 어린이도 많이 있겠지만 어린이들이 많아가지고 정원이 2,000명도 넘었으면 좋겠지만 참 아쉬운 현실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오근희   : 보육시설에 입소한 아이들이 지금 많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지요!
   인구가 자꾸 줄고, 잘 알겠습니다.
   68페이지 여성결혼이민자 부부 친정나들이 지원사업에서 지난번에 예산심의할 때도 우리가 좀 말이 친정부모를 이리 모시고 오는 것하고 여러 가지 말이 있었는데 이것 지금 친정에 다녀온 부부도 있습니까?
   실적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친정에 다녀온 그 실적은 있고 금년도 부분은 아직 까지 저희들 정하지 못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5쌍이 정해졌잖아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직 출발을 안시켰습니다.
   대상자를 아직 정하지 못해 가지고, 최근에 농협쪽에서 외국방문 항공권하고 체류비하고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시군별로 좀 모범가정을 선정을 해서 보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지난번에 저도 말씀을 잠시 들었습니다만 저쪽에 있는, 외국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취지가 모국을 방문을 해서 그동안에 자기가 그리웠던 친정집도 한번 보고 이웃도 한번 보고 또 친지도 보고 여러 가지 향수를 거기서 그동안에 여기서 나누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5쌍을 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친정방문 항공료하고 체류비부분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신중을 좀 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서 제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는 생각해 보니까 혹시 또 가서 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안올 사람도 있고 문제점이 있다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정에 지원되는 것은 개인한테 지원이 가는 것은 이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김순연위원    :   그렇기 때문에 1년에 5명이 가서는 우리 다문화가정이 230여명입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지금 현재 239세대 정도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239세대 같으면 이게 5명씩 1년에 가가지고는 48년이 걸리더라고, 48년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실제로 해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예산지원을 좀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갔다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김위원님 말씀도 참 좋은데 지금 저희들 다문화가족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나름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행정기관에서 이런 도움 없이도 자기들이 나가는 그런 사례도 좀 있거든요.
김순연위원    :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래서 이 분들은 정말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정말 저소득층에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좀 맞추어서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작년도 저희들 STX에서 주관해 가지고 가야면의 한 명이 친정나들이를 다녀온 걸로 그렇게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거두어지면,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안온다 하는 이런 사례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 이 분들한테 한 16개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들이나 시부모 이런 분들이 상당히 좀 비협조적이고 냉대하고 여러 가지 협조도 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참여하므로 해서 부부워크샵도 또 저희들 7월에 있습니다만 참여하므로 인해서 자기들이 의사소통이 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 부분은 좀 없을 것 같고 이 부분이 좀 나름대로 자기들 자조모임도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되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예산확보를 해서 좀더 활기차게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위원장님!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잠시 한 말씀 과장님한테 드리께요.
○위원장 허홍구   : 예.
○전문위원 이상곤   :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에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종석위원님이 내보내는 것만 다는 아니다!
   그에 대한 미비점을 말씀드리면서 모국에 있는 분을 친정으로 모셔오는 것도 검토를 해보라 해가지고 거기서 답변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들을 어떤 검토없이 막연하게 흘러가버리면, 집행부 하는 대로 흘러가버리면 전문위원이 무슨 필요가 있고 의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그걸 아직 기억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검토 없이 자꾸만 좋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어떠한 정책이 나와서 그에 대한 무슨 반대의견이 나왔으면 그걸 검토를 해 보든지 그에 대한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예산확보를 했다 해서 계속 진행하겠다 하는 것은 어쩌면 여기 의원님들이나 전문위원을 무시하는 처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전문위원님 말씀 제가 여기서 반론을 하고 무시하는 그런 처사보다는 이 사업취지 자체가 친정나들이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이상곤   : 과장님!
   당초예산 확보할 때도 똑같은 제목에 똑같이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정종석위원이나 김순연위원님이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거기에서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신중을 좀 기해 보겠다하는 그런 취지도 거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도 계시고 해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당초예산상에서 이야기 나왔던 그런 사항을 좀 진의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그렇게 해서, 뭐 법도 그렇지 않습니까?
   몇 분의 발의가 되면 개정도 하고 그런 사항인데 예산심의에서 그런 부분이 또 관철이 되어서 했다 하더라도 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좀 예를 들어서 그게 좀 불합리하다 이러면 또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상곤   : 검토를 한번 해서 중간에 설명을 한번 드려 주십시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방금 전문위원인 이상곤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과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김순연위원이나 정종석위원이 친정에 보내니까 참 이게 가는 사람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경제적인 사정이 안 좋은 사람이 거기 지원하지 않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 있을 때에, 시집올 때는 자기가 청운의 꿈을 꾸고 왔는데 와보니까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 비슷하게 해야 되고 진짜 밥도 제대로 참 뭐 먹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오히려 베트남 내 고향이 좋다는 생각에서 안돌아오는 사람이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국에 모셔와 가지고 조금 뭐 서울 구경도 시켜 주고 다른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돌려보내는 게 오히려 그걸 막는 방법이 아니냐는 말씀을 했을 때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시고 가셨어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허종홍위원    :   우리 이상곤과장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그러면 오늘 여기에 이제 그것의 처리과정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게 하나도 없이 빠져있으니까 우리가 앞에 이야기한 것은 좀 너무 넘어가는 것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아직 이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기억하는데 과장님 그때 하실 때에 검토해 보겠다, 그런 문제를!
   그래서 한국에 모셔와가지고 이러이러한 방법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가셨거든.
   그런데 그에 대한 언급이 뭐 앞에 여기 2010년도 처리사항 여기에도 뭐 그런 사항은 이렇게 하겠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그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게 들어 있지 않으니까 이상곤과장님은 그러면 여기 의원들이나 자기가 바라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됐습니다만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제가 크게 여쭤볼 것은 없고 전동스쿠터가 아까 과장님 이야기했을 때 한 300대 넘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허종홍위원    :   저도 이게 한번 출석한다고 합천으로 나오면 쌍백에 있는 노인들이 삼가에 놀러가는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스쿠터 2대가 지나가면 차가 참 어렵게 교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이런 노인들이 이 스쿠터에 대한 사고가 아직 한 건도 없었거든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원래는 이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대로변에는 이걸 끌고 나오는 그런 부분이 아니거던요.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한 12킬로, 큰 대로 국도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이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정계장 같은 경우도 아마 여기 출근하다보면 쌍백에서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에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참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은 좀 주무관청에서 시켜주셔야 된다!   
   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주무과에서는 왜 이런 걸 한번도 안했냐는 그런 말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연에 좀 방지해 주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특성화사업 지원에 5-60페이지, 이 사업에 정경리 여성협의회 회장님 이름으로 이게 돈을 다 드리면 그 여성단체특성화사업 이 예산내역은 죽 나와 있는데 이 여성단체에서 이렇게,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다시 재분배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여기에 열거해 놓은 식으로 뭐 새마을, 한국부인회, 여성단체 이렇게 나누어집니까?
김순연위원    :   단체별로 바로 나갑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는 나와 있는 게 여성단체특성화사업 해가지고 정경리 주민등록번호, 돈, 사업기간 해가지고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은 각 단체별로 그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단체장의 그 계좌로, 바로 저희들 그 보조금 차등지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바로 입금이 되는 사항입니다.
허종홍위원    :   위에 현황에다가 정경리회장님 이름을 적고 3억3,000만원을 지원.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아, 3,300만원!
허종홍위원    :   그렇게 명시를 해놨길래 거기에다가 지급하면 이회장님이 재분배를 해 주는지 한번 여쭤본 겁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지는 않는데.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이것은 이제 대표자로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정경리 대표자라서 저희들 여기 자료를 내놓기 위해서.
허종홍위원    :   이 결산처리 할 때는 이렇게 처리합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여성과는 보면 거의 국도비, 광특회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 있는 경비가 20%쯤 된다는데?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20%도 안 될 겁니다. 한 15% 정도.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앞에 이야기했지만 이게 넘어올 때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여성이다, 이주여성이다, 노인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모양이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부기가 딱 정해져 내려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이월되어 남는 이유는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딱 정해져있고 목적 외에 쓰지를 못하니까 돈이 남잖아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타목적에 사용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그 목적의 개수를 늘인다든지 하여튼 머리를 써가지고 이 국도비가 다시 환원되어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합천군으로 봐서는 득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또 여기에 어린이하고 뭐 있는데 지금 현재 보면 어린이하고 이런 여성, 다문화가정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물론 노인들도 이게 정부에서 돈을 주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요즘 노인들은 외로움, 고독, 가족해체 이런 것 때문에 더 고민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떤 예산을 좀 우리 군에다가 하든지 의회에다가 한번 요청을 하든지 해 가지고 우리 크는 어린이들한테 우리 본래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효를 다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조금 그걸 좀 뽑아가지고 여기 초등학교나 중학교 관내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어버이를 모시는 것이나 어른들을 모시는 것은 이렇다 하는 걸 좀 교육을 시켜 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합천의 어린이들은 우리 어른은 이래야 되는구나 하는 걸 좀 이렇게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프로그램을 채택할 생각은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좀 특수시책을 우리 군에서도 발굴을 해 가지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학생들한테 해 주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말씀을 한번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노인회지회에서 밤에 학생들이나 학부모 이런 부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주민예절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해마다 9월에서 12월까지 4회에 걸쳐서 700여명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좀 저희들 충분히 참작을 해서 군에서도 좀 특수시책으로 하나 채택을, 발굴해서 채택이 되어서 이런 부분도 한번 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구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예절교육이 향교라든지 4대 향교에서도 하고 있어요. 노인들이!
   그런데 노인들이 자기가 하는 것은 참 울며 겨자먹기로 대우를 받기 위한 어떤 강요 비슷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어른인데 너는 나한테 이리 해라 저리 해라 하는 건데 오히려 아이들이 더 반발심을 가질 수 있어요. 너가 어른이라고 뭐 그리 대해야 되나!   
   그래서 중간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이, 군에서 학교하고 좀 과장님이 선별해 가지고 다른 과하고 해 가지고 합천에 있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아니면 한 학기에 한번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시키면 합천의 아이들이라도 옛날과 비슷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노인들을 보는 눈이 틀리게끔 이런 전환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보면, 그 뭐라 합니까, 아이 잘 못하는 것은 할애비가 버릇 나쁘게 한다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좋아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조그마한 손자 그거나 자기 하고 놀아주지 다른 사람은 놀아주지 않으니까 손자한테 정을 쏟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자에 대한 애정이 절실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초등학교때 배운 도덕책,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한지가 거의 50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아마 도덕책 그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배우던, 그 책 한 권이 지금 다른 책은 모르겠는데 300만원해요. 300만원!   
   우리가 배우던 책인데.
   물론 그 시절은 지났지만 그래서 우리 합천은 우리 과장님이 노인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에 좀 교육을 접목시키려고 하면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에 학교선생님들이 이 교육시키는 과정을 한번 좀 받아들이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초, 중학교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해서.
허종홍위원    :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돈을 좀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배울 수 있는 도덕 성립과정도 조그마한 우리 군에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복사를 해 가지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다시 우리 도덕이 살아나는, 효가 살아나는 그런 군이 되게끔 과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위원장 허홍구   : 봉산 압곡에서 박윤석씨라는 분이 우리 노인여성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경로당에 간식비, 연료비 등 많은 지출이 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이에 대한 지원보다는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어렵게 살아가는 세대에게 많은 지원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라고 박윤석씨가 보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좀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또 회시도 하고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이분한테 우리도 답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복지행정위원회로 보내주세요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러면 어제 행정과에 건의한 사항과 같이 일괄해서 우리가 압곡리에 계시는 박윤석씨한테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신뢰를 할 거 아닙니까?
   꼭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예.
○위원장 허홍구   :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문화체육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입니다.
   함께 참석한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재학 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권오송 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서두찬 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김해식 체육담당주사입니다.
   문종대 박물관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무더운 폭염 속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수고하시는 복지행정위원회 허홍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저희 문화체육과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감사를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에 의거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과장님!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01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부터 제안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은 큰 사업을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합천군의 역사, 문화, 합천인의 체육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이라서 크게 어떤 감사한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문화원 건립관계를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1억 중에서 지금 확보 안된 금액이 8억 정도 된다는데 이 8억은 어떤 국비를 더 요청한다는 거예요, 광특회계를 한다는 겁니까?
   안 그러면 군비를 보탠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당초에 28억을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업규모가 부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 21억2,000만원을 가지고 전체를 다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남은 부분이 약 7, 8억 되는 부분은 저희들 애로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당장에 하기 보다는 개관해서 운영해 보면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얼마나 되는지 수요예측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 부지를 사가지고 여기에다가 건물 짓는 것은 완료했고 기자재 드는 것까지는 21억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돌아간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마무리는 가능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 예산 중에서 한 8억 정도 모자라는 것은 다음에 주차장 확보할 때에 어떤 수요와 상태를 봐서 진행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맨날 이거 권율도원수부 이거 이야기하셔가지고 이번에는 보니까 초계관아라고 딱 여기 가운데 에다가 만들어놨네요.
   그래서 저도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원수부라는 것은 옛날에 이야기하실 때 과장님이 솔직히 도원수부라는 말은 격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알아주면 고맙겠다 했는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에 이 초계관아, 도원수부를 만들었을 때에 여기에 들어가는 90억, 100억 가까운 데 100억에 대한 어떤 그런 관광이나 합천의 위상이 높아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걸 도원수부라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쪽에 고분조성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동부쪽은 물이나 숲이나 고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부쪽에 어떤 지역경제라 그럴까 지역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을 할, 이 사업이 2008년도에 시작됐는데 실질적으로 구상은 2005년도부터 구상이 됐습니다.
   동부쪽에 굉장히 우리 합천군에서도 가장 어렵다!   
   찾아오는 사람도 적고 메리트가 합천박물관 정도 있는데 박물관가지고는 사람이 오기 어려우니까 유인하기 위해서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그러면 지역주민들도 이용하고 또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움이 될 사업이 뭐냐 해서 나온 것이 이 부분인데 어째보면 동부 6개 면의 중심이 초계입니다.
   그래서 초계가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찾아오고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야만이 주변이 덩달아서 좀 발전이 되지 않겠냐 해서 나온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90억을 들여 가지고 얼마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 분석은 아직 저희들이 못했습니다만 이런 시설을 갖추므로 해서 뭐 옥전에 왔던 사람들, 그리고 동부를 거쳐 가는 사람들이 조금 더 머물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음에 그런 경제적인 분석까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우리 합천의 정체성을 살리고 우리 문화를 하나 새로 개척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이 이걸 관광자원화하겠다는 말씀을 설명할 때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것이고 과장님 솔직한 답변 참 고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입니다.
   6-16페이지 남명조식선생,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습니다.
   남명선생이 태어나기는 합천에서 태어나도 거의 생활은, 일생은 산청에서 마치고 산청에서 이 남명선생에 대한 관심은 다 땄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산청의 선비축제를 하고 있고 또 돌아가신 데가 여기고 또 여기에서 제자를 길렀고 또 정인홍선생도 산천재에 가서 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곽재우장군도 거기서 배우셨는데 이 남명선생 생가복원을 안채, 사랑채, 문간, 행랑 등 이게 거의 정확한 고증이 없는 상태에서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것은 거의 50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500년 전의 것을 복원한다는 것은 거의 뭐 어떤 문헌도 없고 해서 불가능한 건데 이제 대충 이런 형식이란 걸 지금 복원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거기에 유구를 일부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해 보면 주춧돌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옵니다.
   그걸 참고로 하고, 민간전문위원들은 옛날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양반가는 그럴 것이다 하는 평균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자문을 받아가지고 원형에 가깝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의 솔직한 말씀은 맞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전문가들이 하시는 이것은 옛날 500년전 그때 이런 분들의 사가나 이런 분들이 사시는 선비집은 대충 이렇다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짓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남명조식선생의 고증을 거쳐가지고 남명조식선생의 집은 이렇다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학대사 여기는 제가 좀 그래요. 우리 합천군에서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무학대사는 이조 500년의 도읍지 한양지터를 만드신 분이라서 이 무학대사는 우리나라 사람들 거의 다가 무학대사 하면 아, 이성계와 같이 한양의 500년의 터전을 닦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남명조식선생이나 정인홍선생님은 이런 방향의 역사를 좀 연구하는 사람은 알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잘 모른다고. 우리 합천사람이나 알고 있지만.
   그런데 무학대사는 대한민국의 일반인들도 거의가 다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합천의 콘텐츠를 맞추기는 참 좋은 인물이다!   
   그래서 이 인물을 우리가 좀 조명을 해 가지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짜 관광객도 좀 오고 무학대사의 업적도 좀 살리고 하는 것이 참 좋다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대한 것은 사업비를 좀 더 많이 해 가지고 진짜 합천의 콘텐츠로 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아까 저도 업무계획 보고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문화재를 복원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정문화재를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학대사에 관한 부분이 아까 제가 보고드린 유적지, 유허지 부분은 대병 대지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병 대지리하고 지금 성리, 상천 쪽에도 일부 무학샘이나 무학굴이나 무학감나무에서 감나무도 길가에 있는 그 부분이 또 일부가 유허지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과 입장, 예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도 5억 얼마를 확보를 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대지리 부분을 우선 유허지를 발굴조사를 하고 조금 전에 허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콘텐츠개발이나 스토리텔링을 하는 부분에 관한 것은 무학대사 역사문화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이걸 해서 지난주에 저희들 용도, 이후에 광특 신청을 하기 위한 투융자심사를 지금 마쳤습니다. 지난 7월 14일에. 전체 38억 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이 사업은 성격상 관광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지만 일단 투융자 심사까지는 완료된 사항이고 아마 이게 되면 저희들이 심사자료에 보면 현재 상천쪽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테마탐방로도 설치를 하고 스토리텔링을 한다든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이런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행이 잘되면 대지리 부분하고 이 상천부분을 연계하면 더 큰 어떤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군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정인홍선생 선양공원조성 해가지고 나왔는데 정인홍선생이 태어난 데는 야로면인데 여기는 가야면 야천리 일원에 하시는 걸로 되어 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야로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야로현에 가야가 섞여있었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아, 예. 그렇습니다.
   이 정인홍선생님도 참 역사의 뒤안길에서 참 수난을 많이 겪은 분인데 참 강간이 계시는 분이에요. 이 분은 벼슬도 버리고 고향에 와 있다가 영의정까지 제수 받았지만 영의정도 실제 이분이 영의정을 수행한 적은 없어요. 없고 고향에 내려와 있을 때에 이분을 불러올리기 위해서 영의정이란 벼슬을 내려 주시고 그랬는데 대단한 분인데, 그리고 80세에 이 분이 야로에서 항거에 실려서 색암터에 가서 사형을 당하신 분인데 그때까지도 건장하셨던 것 보면 당당히 기개가 건장했던 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인홍선생님도 제가 생각하면 우리 합천의 인물사에는 참 빛날 인물인데 그래서 이분을 선양 복원하는 것도 좀 이분의 위상에 맞게끔 정리를 해 가지고 잘 가꾸는 게 우리 합천인물 정비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화장실하고 담장주변, 유물전시관 1동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 말고 조금 더 어떤 정인홍선생님의 의병활동에 대한 이런 콘텐츠를 좀 여기다가 같이 넣어놓을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 부분에서는 아까 업무보고시에 정인홍선생 관련 학술회의를 지금 용역을 줘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어떤 정인홍선생에 대해서 한번 재조명을 해 보고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스토리텔링이라든지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유물전시관, 송천대 이런 부분은 현재 거기 가야 면소재지에 보면 부음정이라 해 가지고 지금 향사를 모시고 하는 그게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이.
   그 주변 일대를 전체적으로 같이 엮어가지고 이번에 개발을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거기도 상당한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묘소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관련된 유적이 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체육진흥 전국규모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대병도 지금 빈 여관이나 빈 식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리를 건너와 보니까 합천에 여유있는 여관이나 식당이 있으면 좀 안내 해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합천에는 이런 여관 이런 식당이 거의 다되어 가지고 상당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는 잘 하신다 그렇게 칭찬해 주고 싶고, 저기 제1회 합천군수배 전국수상스키 웨이크보드대회 해가지고 이게 2010년 10월인가 했는데 2010년이면 벌써 작년에 이걸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오타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또 있습니다.
   2011년 합천황토한우 제4회 합천군수배 전국남여배구대회 해가지고 여기는 또 2010년 11월중 2일간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허종홍위원    :   이 2개는 오타인 것 같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12페이지 문화원건립사업에서 이제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예산은, 이 예산으로 완전히 해결이 되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 건물 유지관리비는 그러면 앞으로 어디서 충당을?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것은 뭐 군에서 저희들이 문화원 운영비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다 군에서 지원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군비로써 지원을 해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저도 뭐 문화원 회원이라서 이 건물 지은 데 대해서는 기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이 건물 유지비가 대충 얼마 들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 정도 되면 상당한 것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운영을 몇 달해 보면 전체적인 규모가 안나오겠나 싶습니다만 최소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만이 운영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원들이 다 부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유지비가 최소화되도록 문화원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건물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유지비 때문에 나중에 걱정이 되어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견을 주셨지만 지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리하는 것이 제일 걱정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13페이지에 종합교육회관 운영내실화에서 “분기별 전국모의고사 및 월별 자체평가 실시” 해놨는데 분기별로 하지 말고 월별로 모의고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우리가 할 수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월별은 자체평가를 저희 자체로 합니다. 전국적인 모의고사는 교육청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응시를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내부 분석을 하는 부분이고 월별로는 저희 자체적으로 문제를 내서 평가도 하고 이리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지금 분기별로밖에 안 되고 월별로는 그냥 시험을 쳐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이런 이야기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김순연위원    :   예. 허종홍위원님께서 질의를 다 하시고 또 과장님이 설명을 상세하게 다 해주셔서 잘 이해를 하고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   그렇지 않아도 업무시간외 과외로 참 요즘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문화유산이 많아질 건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마 더욱 더 수고를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이쪽 저쪽 많이 챙겨야 될 건데 참수고가 많습니다.
   문화원부분에 참 이런 원론적인 부분을 묻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그래 이게 지금 사업목적 테두리 안에 보면 문화원건립 자체가 군민들에게 문화기반시설 제공과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문화원이 우리 지역문화사업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눈에 띄는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금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것이 향토문화자료를 수집하고 보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지금 문화원이 별도 원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상설전시관이라든지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또 문화원에서 자체 문화교실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많은 분들한테 홍보나 이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과 또 각 지역단위의 문화원 이사분들이 다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에 대한 대외적으로 찾아온 분들한테 안내도 하고 소개도 하고 특히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해인사 이런 데 가서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해설사 역할도 할 정도로 지역의 문화와, 예술부분도 일부 문화원에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역의 향토사를 발굴하고 조사하고 보존하는 역할이 주라고 보여 집니다.
이용균위원    :   제가 그런 부분을 뭐 따지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그죠!
   물론 문화해설사 역할도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지금 행정에서 다 하고 있는 부분이죠?   
   문화해설사부분도 하고 있고 또 향토문화에 대한 자료도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금 수집을 하고 있고 뭐 문화교실을 한다는데 제가 알기도 오광대랑 그런 부분을 몇 가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게 지금 몇 년동안 계속 똑 같은 걸하고 있거든요.
   뭐 그래 봤을 때 문화원이 어떤 정말 합천문화나 합천역사를 기록하고 남기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을 답습해 가고 하는 그런 쪽이지 않나 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리고 종합교육회관 운영내실화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종합교육회관이 언제 생겼죠?
   오픈이!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2005년도부터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러면 지금 7년 정도 흘렀죠.
   그래 과연 7년간 흘렀으면 지금 군수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도 말씀하시지만 효과가 상당히 있다 뭐 치적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특히 지역인재 외부유출방지에 큰 공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통계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봤을 때 과연 그렇나 하는 걸 한번 의심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과연 2005년도 이전에 학생수하고 지금의 학생수라든가 그 당시에 빠져나간 학생들이 얼마나 되고 지금 또 남아있는 학생들이 과연 이것 때문에 남아있는 건지 이게 없었으면 과연 몇 명이나 나갔을 런지, 그리고 또 이게 생기므로 해서 또 나가는 학생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지금 이야기가 들리는 게 상당히 많이 들리는데 우리 애가 저기 못갈 형편이 되니까 아예 그냥 넘사스러워서 타지역으로 지금 보내는 아이들도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봤을 때 이 목적 자체가 지역인재 외부 유출방지하는 이 목적이 맞는지도 그렇고 또 종합교육회관 저게 생기므로 해 가지고 명문고 육성을 시킨다고 하지만 사실 저거 생기므로 해 가지고 합천고등학교가 명문화됐느냐 라는 부분도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학생이 오전에도 다 못들어가고 반이상 잘린다고 이야기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삼가나 야로의 우수학생이 들어오므로 해 가지고 뭐 그리 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합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그 가던 그 학생들이 외지로 안나가고 여기 다 오므로 해 가지고 반 정도 못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쯤은 7년쯤 지났으니까 정말 과거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깊이 있게 한번 연구를 해 볼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답변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자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의 저희들 교육회관을 한 7년 정도 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한번 평가를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한 걸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리고 다음 페이지 영어교육인프라 기회확대 이 부분에 지금 화상영어교육지원에 전교생 100명 이하의 초등학교에 8,000만원 시설비, 통신비 지원하게끔 이리 해놨는데 대상학교는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14개교를 지금 거의.
이용균위원    :   아, 14개교에 지금 8,000만원 지원되는 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14개 초등학교에 지원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100명 이하 초등학교!
이용균위원    :   그러면 합천초등학교, 남정초등학교 빼면 거의 다겠네요?
   지금 합천관내 초등학교가 20개 정도 되니까 소재지권 외에는 다 되는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이용균위원    :   14개 학교에 8,000만원을 나누어서 이렇게 시설비를 하는 모양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것은 저희소요예산이 8,0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아마 이 정도 규모에서 전문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교육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조금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 금액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일단은 계약이 지금 선정이 됐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됐습니다.
이용균위원    :   선정이 됐으면 지금 사업시행은 아직 안됐습니까?
   학교만 선정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지금 시행을 하고 있네요!
   14개 학교에 8,000만원 가지고 시설비하고 통신비가 다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영어경시대회가 지금 관내 초등학교 6개 학교입니까?
중학교 3개 학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
이용균위원    :   아, 그래 전체 학생 20명 대상으로 해 가지고 영어경시대회를 거쳐서 뽑힌 아이들을 어디 현지에 데려가서.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현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용균위원    :   그러면 이 경비 1억의 대부분은 연수비로 들어가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지요.
   경시대회 하는데 비용은 뭐 그런 많은 비용이 안들기 때문에 여기에 현지 체험하는 비용이 좀 많이.
이용균위원    :   지금 영어경시대회는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작년도 연말에 학원에서 했는가 한번 경시대회를 했습니다. 종합복지관에서 했는데 .
이용균위원    :   아, 학원연합회에서 한 그걸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닙니다.
   그것 말고 이것은 별개로,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주관을 해서 각 학교별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것은 경시대회를 별도로 할 겁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또 여기 읍내에 살다보니까 인근에 젊은 주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확실히 알아야 홍보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권율도원수부하고 남명조식선생, 무학대사 유적비 죽 있습니다만 이제 지금 미확보금액이 상당히 되는데 그죠!   
   특히 무학대사유적비 같은 경우는 허종홍위원님도 참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계획상 보면 2013년도까지 사업이 되어 있는데 지금 미확보 예산이 보면 기 확보해 가지고 한 것이 한 10억 되고 남은 것이 한 20억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2년도, 13년도 2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1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확보에 대한 무슨 방안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10억 가까이 투입된 부분은 댐주변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금년도에도 한 5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이렇게 돈 5억 얼마 이리 받아가지고는 이 계속 진척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광특부분의 예산을 저희들이 받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광특에서 지금 이거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네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생가지 복원도 그렇고 무학대사유적지도 그렇고 권율도원수부, 정인홍선생 선양공원 이것도 일종의 전부 소공원 턱이 안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맞습니다.
이용균위원    :   작은 공원인데 이 공원마다 다 화장실을 설치를 하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기본적으로 그런 편의시설은 따라갑니다.
이용균위원    :   그런데 이 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관리는 누가 합니까?
   지어진 다음에 화장실 관리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런 관리부분은 일반적으로 지금은 우리 공공시설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지 안 그러면 추진한 부서에서 하게 될지는 아직까지는 안했습니다만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부서에서 맡아서 할 걸로 보여집니다.
이용균위원    :   이게 보면 지금도 막 곳곳에 지금 많은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군에서 관리를 한다고는 하지만 관리 안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오히려 들어가기가 민망할 정도인 데가 상당히 좀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관광개발사업단인가 거기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철저히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인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작은 공원부분까지 굳이 화장실까지 지을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이런 작은 공원 하나하나에 전부 화장실을,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화장실을 지어 놓을 필요가 있겠나!   
   없어도 안 되겠, 요즘 어차피 교통 좋은데 굳이 그걸 다 지을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우리 관내에 화장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따라서 관리부서가 다르고 한데 일반적인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위탁을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관련부서에서, 일해공원이나 저런 데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체육공원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정되지 않는 관광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한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총괄적으로 개인민간위탁을 줘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맞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앞에 보고받을 때 화장실부분에 몇 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데 그 숫자를 일일이 나눠봤을 때 하루 여러, 뭐 10군데를 뛰어다녀야 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런데 공원에 이 편의시설이 없으면 또 오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급한데 그걸 뭐 못한다 이러면 또 민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용균위원    :   중간중간에 휴게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화장실 자체를 그렇게 군데군데 안지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죽 다녀보지만 휴게실 얼마나 많습디까,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김순연위원    :   그래도 화장실은 있어야 됩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도 이 지역에 휴게소에 가므로 해 가지고 좀 와서 팔아주고 가기도 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좀 언짢은 기분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전지훈련 뭐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하면 허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숙박시설하고 식당은 정말 잘 돌아갑니다.
   특히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예약을 해도 방이 없어 가지고 예약이 안됩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그래 여기 보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한다’ 참 경제활성화 도모가 됩니다만 수혜를 입는 데는 말씀드렸다시피 숙박이나 음식점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 사람들이 버는 것은 이 지역에 쓰겠지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따져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렇게 해서 수혜를 입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수혜자원칙에 의해 가지고 좀 부담을 시켜야 됩니다.
   가령 체육대회 환영 플랭카드를 걸어도 전부 일반 단체나 뭐 관련 그런 데에서 하지 지금 숙박업소에서 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기장에 음료수를 하나 갖다 준다든지 그런 부분도 식당 이런 데 좀 요구해 가지고 당신들 좀 버니까 음료수도 좀 갖다주라하고 만약 돼지 책자가 발견되는 것 같으면 그쪽에 광고도 좀 실으라 하고 그렇게 좀 서로 이렇게 수익이 있는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부담을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사실 뭐 전혀 수혜를 못 보는 사람들이 같은 군민이라도 수혜를 못보는 사람들이 그 부담을 자꾸 느꼈을 때 그런 전국대회 유치가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행사든지 그 행사의 수혜를 입는 사람이 조금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용균위원    :   예.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담당실무과장으로서 제일 느끼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격려해 주고 현수막도 걸어주는 것도 좋지만 오는 손님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해 주고 정말그분들이 다시 우리 합천을 찾을 수 있도록 이런 생각으로 손님을 맞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경제적인 부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전국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꼭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이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한 63개 팀 1,500여명 오는데 이 사람들이 초, 중, 고등학교, 대학부, 일반부는 한 8개 됩니다만 이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앞으로 합천을 찾아올 수 있는 어떤, 쉽게 이야기해서 향후에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정말 합천의 이런 좋은 경기장에서 경기도 하고 여기서 성적이 좋으면 다음에 국가대표도 될 수도 있고 감독도 될 수 있고 이 사람이 다음에 전지훈련을 합천으로 올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조성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27일되면 KBS-N을 통해서 스포츠 중계방송을 하게 됩니다. 27일 결승전에는.
   그러면 대외적으로 저희 합천을 알리고 홍보하는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꼭 경제적인 수혜부분에서, 있는 분들이 참 저희들한테 와서 같이 하면 정말 더 좋은 성과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만 최소한 그게 안 되더라도 오는 분들한테라도 좀 잘 해서 다음에 그 여관을 또 찾아갈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에 한번 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꼭 경기가 아니더라도 지역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전국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추억들이 또 미래의 합천의 자산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각 업소에서 정말 친절히 하고 따뜻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물관운영에 대해 가지고 지난 간담회시에 작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강의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이용균위원    :   이런 강의가 참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좋은 강의들이 그냥 공중에 하루에 이렇게 나와 가지고 흩어지게 하지 말고 녹화를 해서 우리 군청홈페이지에 실어가지고 군민들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좋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면 안좋겠나 그리 말씀드리고 나서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보니까 녹화시스템 해 가지고 뭐 1,000만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뭐 박물관 녹화하는 쪽에 그런 쪽에 들어간 겁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직 저희들 거기에 별도의 녹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지는 못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아니 이번 예산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그때 못 물어본 게 좀 그런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아까 우리가 박물관 주변시설 확충사업에 지금 시청각실을 새로이 건립하는 그 과정에 포함시켜서 앞으로는 저게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면 그 시설을 도입해서 하도록 그리 하는데 문제는 이게 저희들 홈페이지 운영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행정과와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니까 그런 학술교육한 내용을 서버에 올리려고 하면 서버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의 어쨌든 용량을 더 늘려서라도 필요하다면 확충해 나가도록 그리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용균위원    :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답변할 때.
   우리 이용균위원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강의하는 대학교수님의 자기 고유특권이 되어서 그 분의 허락을 취하지 않으면 이걸 인터넷 중계를 한다든지 그걸 못한다는 답변을 그리 하신.
이용균위원    :   저작권에 대한.
허종홍위원    :   예. 저작권 관계에 의해서 그리 못한다 했는데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하시고 또 용량이 좀 적어가지고 못한다 하시는데 어느 말이 맞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 말씀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뭐 시설을 갖춘다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시설을 갖춰서 그걸 녹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부족한데 녹화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작권부분이라든지 본인의 어떤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한 부분이고.
허종홍위원    :   아니지 그것을 생략하시고, 나는 용량이 부족해서 못한다길래 어느 것이 맞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용균위원    :   교수님들을 섭외할 때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 조건으로 좀 섭외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테마가 있는 문화강좌를 어제, 전에는 박물관에 하다가, 합천 여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옮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들어갔는데 6주간 해서 저희들이 8월까지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했습니다.
이용균위원    :   정보가 좀 늦네. 우리가.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과장님한테 무학대사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비가 31억5천4백, 물론 기금하고 우리 군비하고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진입도로 개설, 폐사지 복원 이런 안 있습니까?
   이런 것보다는 먼저 자료를 좀 수집을 정확하게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자료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무학대사 역사테마공원 조성하는 부분에서 그리 할 것이고 여기 우리 문화체육과는 지정문화에 대한 어떤 시굴조사라든지 복원관계를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대지리에 지금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부 시굴조사를 해 가지고 무학당, 탄생지라든가 이걸 발굴하듯이 그 주변부터 먼저 시굴조사를 해 봐야 만이 어떤 형태로 복원할 거냐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은 조사과정이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지. 그것도 하나의 조사라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구를 우선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무학대사 관련한 전설이라든지 무학샘 이런 데 대한 이야깃거리 이런 것은 저희들 여기서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 외에 별도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저께 저희들이 투융자심사를 했던 부분!   
   그 안에, 역사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그 사업안에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테마탐방로를 한다던지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콘텐츠 개발을 하기 위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별도의 38억을 가지고 하기 위한 내년도부터 균특예산 신청을 위한 투융자심사를 마쳤다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무학대사 이 부분에 아까 허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하지만 지금 이 부분에 제가 이야기 듣기로도 지금 빈번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료가 뭐 이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떻게 이러는데 지금 그게 아직까지 정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저는 조금 못마땅한 그런 느낌이 오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여기 계획하고 있는 여기 정비사업은 이미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지정되어 있어서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문화재 지정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해서 일부 지금 저희들이 시굴조사한 걸가지고 문화재 지정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이 다 무학대사 관계되는 유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거기 해 놨습니다. 일부 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유구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형태로 옛날에 있었는지 부분을 조사를 해 봐야 만이 규모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정종석위원    :   아니 그러면 일부 물론 뭐 문화재 지정했지만 지금 다른 것 나오는 부분도 있다 아닙니까?
   다른 데 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상천부분에!
정종석위원    :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많이 있는데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관광자원개발사업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은 별도로 추진합니다.
정종석위원    :   별도로 해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은 지금 우리 광특예산 확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개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유적지 정비사업은 대지리를 중심으로 한 기 지정된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외에 사업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상천리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종석위원    :   폐사지 이걸 어떻게 복원한다 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게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거기에 허가만 해 주면 자기들이 절을 짓고 생활을 하겠다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아직 할 수 없고, 문화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런 폐사지 문화재 복원은 시굴조사부터 하고 건축물 건립이나 이런 것은 대부분 안합니다.
   유구만 그냥 원위치대로 확보를 해 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관리는 군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저희 군에서, 영암사지 부분도 보면 그냥 주축만 확보를 해 놔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경주 같은 데 보면 황룡사 9층석탑하는 이런 것도 밑에 유구만 놓듯이, 그 유구만 찾아가지고 거기 정비를 하고 최소한 관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 이 부분은 어디서부터 5km고 폭은 또 뭐 8m나 해야 됩니까?
   이렇게 넓게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것은 저희들이 시굴조사를 해 보고 나중에 이 역사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은 분석을 해 봐야 되지만 아마 8m라는 부분은 주변에 금당이라든지 강당 이런 부분 주변 전체를 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진입하기 좋은 시설을 갖추게 되면 한 8m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를 다 건물을 복원을 해야 될지 그렇지 않으면 유구만 해야 될지 부분은 시굴조사결과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게 만약 건물을 복원한다든지 거기 사람들이 와서 머물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이 정도 규모는 되어야 될 걸로 보여 집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안했을 경우는 이게 필요없다는?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게 까지는 많이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위에 그 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운반을 위해서라도 이게 어느 정도는 진입도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지거든요.
정종석위원    :   아직까지 확정 뭐, 이리 계획만 잡고 있는 거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집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이렇게 고집해서 진행하겠다 하면 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아직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구상이고 계획입니다.
정종석위원    :   조사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 완결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금년 12월에, 올해 예산 5억3,500만원을 가지고 그 주변 시굴조사를 올해 12월에 마칠 겁니다.
정종석위원    :   올해 다 정리가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저희들 계획은 위에 그, 지난번에 이 부분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올 연말에 마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시굴조사하는 과정에서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조금 여건상 늦을 수 있지만 계획은 12월에 마치는 걸로.
정종석위원    :   그리고 주변사람들 이야기도 빈번하게 많이 나오던데 그런 이야기도 참조해서 같이 자료수집해서 그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위원께서 자료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아마 여기 회기가 끝나고 나면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가보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빨리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 한번 저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우리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의논하다보면 좋은 결과가 안나오겠습니까?
   거기서 또 자료가 수집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맞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6-19페이지 보면 문화재정비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 합천군에 있는 문화재가 총 143점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국가, 도지정, 문화재자료 이 사업 전체 합해서 이렇다는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30점, 도지정, 문화재 자료가, 내나 도지정입니다. 이게 113점 해서 전체 143점입니다. 상당히 저희들 많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조사는 누가 나가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문화재지정은 저희들이 각 문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제실 같은 것은 문중에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 들어오면 도에서 그 문화재, 도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도의 문화재 위원이 있습니다.
   현지 조사를 하고 가치가 있는지, 가고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국보라든지 보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해서도 또 거기 문화재위원이 위촉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이.
   구성된 그분들이 현지를 보고 역사적 가치라든지 이런 걸, 또 건물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지정을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관리, 보수부분 이런 것이 또 생긴다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지금 뭐 문화재 신청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가 관리가 어려우니까, 특히 문중이나 이런 데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하려하는 주목적이 보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럼 보수하는데 그러면 그 보수경비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는 70%를 국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정종석위원    :   도지정은?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도지정도 도에서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50대50 이렇게 부담비율에 의해서, 그게 이제 문화재보호법에서 지정된 그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군비도 투입되고.
정종석위원    :   물론 국도비 그 비율에 따라서 우리 군비도 적용시킨다 이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일반공개경쟁 입찰을 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문화재보수업체로서, 일반건설은 할 수 없고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문화재보수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그것은 한도액이 얼마에서부터 수의계약이 있고 내나 경쟁입찰이 단가 적용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내나 일반하고 똑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예. 그것은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전지훈련부분에 아까도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저도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실제 상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합천군민이 질을 좀 높여야 되겠고, 실제 전지훈련 와가지고 아이들 목욕하는 데 있어서도 단가가 맞니 안맞니 하면서 좀 불화를 일으키고 이러더라고. 식당 역시 또 좀 그런 부분이 있고, 돈이 되니 안되니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야기되는데 이런 부분은 돈이 되든 안되든간에 우리 군에서 관리를 좀해서 우리 업체들이 좀 질을 높일 수 있는 그걸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숙박시설이 많이 부족합디다.
   숙박시설이 한꺼번에 전지훈련을 하니까 인근에 숙박시설이 모자라가지고 개인집도 얻고 이런 실정이더라고.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그 사람들을 인근 용주나 대병쪽으로 배치시킬 수 있는 그것도 연구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합천쪽에 하고 나면 인근에,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축구연습구장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경기는 지금 합천읍하고 대병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연습은 각 면별로 율곡이나 초계, 삼가쪽에 가서 자체 연습을 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초계쪽에 연습하는 사람들은 초계 거기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여기 주변에서 부족하면 인근에 지금 연결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전에 왔던 데를 이용하다가 안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연결해 주고 그리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것도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그래서 저희들도 동계훈련팀을 유치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실업팀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좀 오면 상당히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업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숙소가 호텔급이라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 그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진짜 실업팀, 돈 되는 팀은 유치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저희들 뭐 일반 선수들이 쓰는 돈은 적지만 학생들은 또 학부형들이 오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답변을 간락하게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어쨌든 우리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마지막으로 22페이지 가야 군민체육센터 건립 이 부지 확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부지는 8억을 가지고 매입을 다 했습니다.
   다 하고 거기에 건물 있었던 부분은 폐기물처리를 마쳤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건 운동장 설치하고 또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운동장은 아니고 이것은 실내체육관입니다.
정종석위원    :   지금 대장경세계문화축전하고 나면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위원장 허홍구   :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틀립니다.
정종석위원    :   틀립니까?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저희들이 그쪽에 주행사장 건물이 임시건물로 들어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제관 그것은 영구시설물이지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남모자이크사업에서 기록문화체험관으로 그쪽이 선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나가고 이것은 이 위치에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부분까지 지금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그런 부지가 나중에 끝나고 나면 남는 부지 갖다가 활용하는 방법도 연구하면 되는데 또.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이것은 저게 결정되기 전에, 축전을 한다는 결정되기 전에 이미 계획을 해 가지고 매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종석위원    :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위원장님!
   질의가 아니라 당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그렇게 하세요.
허종홍위원    :   우리 과장님 오늘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 해주시고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지금 현재 60개 단체가 여기 와서 여성 그 대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지금 현재에 그 사람들이 와서 숙식하고 닳고 하는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는다, 미래에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축구의 지도자가 되고 이 사람들이 어른이 됐을 때에 그 네트워크들이 결국은 우리 합천을 다시 내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그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걸 공감하려면 방금 정종석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위생과하고 하든지 행정과하고 하든지 경제통상과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이 장사하는 분들, 여관하는 분들 좀 돈이 안 되더라도 친절을 베풀어달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모자라는 부분 좀 지원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이 진짜 미래에, 합천 거기는 참 환경은 열악해도 사람들은 친절하더라, 열심히 해 주더라 이런 인상은 좀 심어줘야 과장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정종석위원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은 과장님 혼자 고민하실 것이 아니라 경제통상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지원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당신들 애로사항이 있으면 뭐 얼마만큼 지원하는 금액을 또 의회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장님 어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지원해 가지고 미래에 그런 네트워크를 짜가지고 그 사람들이 합천을 찾는 그런 인프라를 제공하려면 좀 그런 게 필요하다 그리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좋은 말씀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 39분 감사중지)
(17시 48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종합민원실      처음으로
○위원장 허홍구   :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증인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20일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위원장 허홍구   : 다음은 종합민원실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종합민원실의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원담당 차재영주사입니다.
   지적정보담당 이종열주사입니다.
   지적담당 김덕호주사가 교육을 가서 조홍숙주사가 왔습니다.
   새주소담당에 김영애계장입니다.
   토지관리담당에 박상배계장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계속해서 종합민원실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연일 계속되는 군민 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원님들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종합민원실 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17페이지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후 우리 군의 지가상승률은 2010년도 대비해서 상승률이 어느 정도이며 지가가 가장 상승한 지역은 어디며 상승했다면 상승한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현재 우리가 1.2%가 작년에 비해서 올랐는데 제일 많이 오른 곳이 합천읍.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상배   : 대양하고 가야, 가회 지가 상승된 것이 아마 함양하고 울산도로 관계 그것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많이, 또 가야는 대장경천년축제 때문에 좀 올랐고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1.2% 같으면 뭐 약간이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아주 적게 올랐습니다.
김순연위원    :   합천읍, 대양, 가회, 가야.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27페이지에 2010년도 주민만족도 설문조사시에 대상 500명중에서 설문지 회수는 197명으로 37%의 설문지 회수율이 아주 낮습니다.
   회수율이 낮은 이유가?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저희들이 이제 민원을 접수하신 분들한테 설문지를 보내드렸는데 다시 들어오는 반환우표까지 요금별지를 해 가지고 보냈는데도 많이 회수가 안됐네요.
   설문지하고 현지에 오신 분들하고 해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우리가 조사하고자 한 것보다 프로테지가 좀 낮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럴 테죠. 보내기가 귀찮고 그래서 안 보내는 분이 많겠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무심코 보고 크게 자기들 생활에 중요하다 생각을 안하시는지 회수하신 분이 좀 적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위원    :   김순연위원 질의에 덧붙여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회수가 안됐다는 것은 민원 보러 왔다가 기분이 대게 나빴다든지 하면 보냈을 건데 그죠!   
   기분이 안 나빴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 뭐 지금 친절성조사에 보면 다른 항목에 비해서 친절성부분이 좀 낮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이용균위원    :   뭐 99.5%까지 올라오는데, 심지어 100% 이리 올라오는데 95.9% 나온 거 보면 이 부분이 좀 낮은데 상대적으로 낮은 겁니까?
   지금 행정인턴에 한 명하고 있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지금 행정인턴은 현재 별도 없고 공공근로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고 한데 지금 이제 행정도우미를 한 분 채용한다고 행정과에서 공고를 계속 냈는데 현재까지는 응시를 하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차례 공고를 냈는데 대게 이제 행정도우미라 그러니까 계속 서서 안내를 해야 되는가 이리 생각하시는지, 또 보수가 많지 않다보니까 응시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균위원    :   응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또 할 말이 없네.
   저는 또 여기 한 사람 들어온 것 같으면 나머지 남은 4%쯤은 끌어올려가지고 내년 연말에 가서 2011년도 조사했을 때는 친절도 100%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그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저희 직원들이 최선을 다 해서 친절하게 잘 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잘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    :   민원실환경이 100% 좋다고 만족이 나왔는데 그죠?
   민원실 환경은 소프트웨어적인 환경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하드웨어적인?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이제까지, 지금 리모델링하면 더 환경이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만 앞에 분이 2010년도 한 것에서 좋다고 느끼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실내조경을 식물이나 꽃을 해 놓으니까 그런 부분이 좋고 또 수족관 같은 걸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좋아하고 그런 부분이, 조경부분이 아마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균위원    :   그래서 민원실환경이 100% 좋았다고 나온 것 같으면 리모델링을 안해야 되는데 100% 이상, 한 200% 잘 하실려고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 주시리라 믿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종합민원실 보니까 2010년도에 설문조사현황을 27페이지에 게재를 하셨는데 이것은 좀 실장님이 자랑삼아 이렇게 크게 좀 한 페이지를 활용하신 것 같은데 친절성, 공정성, 접근성, 민원실환경 이래 가지고 거의 다 대학교 학점을 치면 A학점을 받으셨는데 197분의 응시자 중에서 107명, 그래서 불만이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거의 100%가 민원실환경에 만족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만족한다고 나온 결과를 가지고 왜 민원실을 다시 리모델링한다고 그렇게 마음을 내셨는지?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지금 민원실에 조경부분 이런 것은 좋아서, 환경이 좋다고 하셨는데요. 저희들 민원실이 옛날에 비해서 계가 새주소계가 생기고 계가 더 늘어나고 하니까 사무실 공간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안에 또 들어와서, 바깥에서 민원실 대기를 하면서 접수를 하는 분도 있지만 안쪽에 들어오고 할 때에는 너무 협소해 가지고 지나다니기도 그렇고 앉을 자리 정도가 없어 가지고 우리 사무 보는 공간도 너무 협소하고 또 민원인이 직접 와서 컴퓨터로 설명해 드리려고 해도 너무 협소해서 저쪽으로 재무과 쪽으로 좀 넓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민원실환경은 앞에 조사할 때는 대단히 만족하다, 100%의 만점을 받으셨는데 단지 이제 새주소계가 한 개 더 생기면서 장소가 협소해 가지고 이제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전부 다 뜯어고치기로 했네요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에어컨부분 이런 거에서 천장에 에어컨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천장에 에어컨 설치한다는 것은 결국의 세워 놓으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위로 올리는 방법인데,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정리가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일본의 쓰나미현상으로 우리 한국의 지형도 약 15센티미터 정도 서쪽으로 기울어졌대요.
   그 이야기는 들으셨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15㎝가 기울어지면 거의 이 기준점을 다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점 이번에 합천에 정리하는 것도 여기에 대한 일환으로 전부 다 정비를 하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지금 이 기준점은 현재 뭐 도근점하고 삼각보조점 이런 부분들이 멸실되거나 손실된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는 것도 있고 또 환경이 좀 바뀌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알기로는 국회에서 전체 일제조사를 한번 하는 걸로, 상정돼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통과되면 내년에 아마 전체적인 재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보기에는 위도가 비틀어지고 그런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적어도 제가 볼 때는 한국의 지형이 15센티에서 20센티 정도는 서쪽으로 밀려갔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틀린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기준점으로 하면 상당히 도시에 있는 땅은 모르겠지만 산악지대나 이런 지역에는 대단히 어려워 환경에 빠진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전부 다 일제 점검을 해서 국토해양부에서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전부 다 정비를 하시는 것인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것은 아니고요. 일본 쓰나미나 이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상시로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있는 삼각점이나 삼각보조점이나 도근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항상 관리를 잘 하고 멸실되거나 공사로 인해 가지고 특히 도로 공사로 인해 가지고.
허종홍위원    :   실장님이 지금 하시는 것은 쓰나미라는 그런 대지진이 와가지고 국토가 약간 비틀어진 데 대해서 이 점들이 훼손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있던 것을 정비하신다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관리하는.
허종홍위원    :   이게 쓰나미와 관계없이 옛 지점 그대로 지금 측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그런 것 만약에 도로 공사를 하다가 파손된다든지 멸실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하는 것이고 쓰나미 관계 그런 거 하는 것은 정부차원에서 일제히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지시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없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정부에서 그 정도의 비틀림 가지고는 별 관계없는 갑는데 저 대도시 서울 같은 데는 조금 많은 그게 있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1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사를 하면 실제 취득세하고 소득세 관계도 여기 연관이 되고 하는데 가회도 실제 소재지의 땅값보다는 황매산 밑에 땅값이 더 비싸요.
   그런데 공시지가는 틀림없이 소재지가 높고 거기가 낮게 되어 있을 겁니다.
   실제 거래는 그쪽이 몇 배 더 비싼 가격으로 되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시지가 조사를 할 때에 표준조사를 하셨는지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이 조사를 하실 때에 그에 대한 조사도 포함시켜 가지고 조사를 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전수조사를 하신건지 그렇지 않으면 면사무소에 위탁해 가지고 그 정도 조사를 해 올려놓으면 거기서 통합적으로 결과를 내서 조사를 하신건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주로 이것은 평가위원들이, 평가사들이 하는데 현지 거기 관광이라든지 지금 황매산 쪽으로는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철쭉제에 사람들이 많이 찾고 하다보니까 실제적인 걸 감안해 가지고 평가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제 지금 보면 실제의 소재지의 땅값보다는 거기 거래되는 것이 세 곱 내지 네 곱 이상되는 것도 있어요.
   공시지가 가격을 지금 맞춰보면 그래도 소재지의 땅값이 공시지가는 많이 되어 있을 건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 부분은 아직 확실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에 대한 정보는 결국 이제 뭐 단 1년에 한 건, 두 건 가지고 결정할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1년, 2년 계속된다면 여기에 대한 정보는 방금 이야기하신 그런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에 아, 여기는 지속적으로 3년간 이런 것이 유행됐으니까 여기는 땅값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정보를 여기에서 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모르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를 제공하셨느냐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계장님이 답변을 좀.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상배   : 저희들 공시지가라 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한 바에 따르면 실제 지가가 거기가 비싼데 공시지가는 소재지 보다 더 싸다!
허종홍위원    :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상배   : 예. 그런데 공시지가 하는 것은 이 실제가와 관계없이 세금을 매기는 표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자료도 보낼 때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마크해 가지고 이것은 실제 지가와 틀리고 이것은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준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지를 딱 찍어주니까 이게 얼마라 하는 게 그 기준점 틀에 되고 토지의 특성상 뭐 토지가 넓거나 높거나 길이 있거나 등등 그런 것을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실제 지가를 반영하는 부분은 잘 안하는데 많이 안하는데 대신에 의원님 말씀처럼 조금씩 땅값이 자꾸 올라가고 하는 데는 반영을 조금 시키기는 시키는데 실질적으로는 토지의 특성을 가지고 합니다.
허종홍위원    :   예. 이 공시지가라는 게 얼마나 하느냐 하면 그러면 공시지가 이게 높으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상배   : 예.
허종홍위원    :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옛날에 서울시에 빚이 많이 졌을 때에 그 아파트 있는데 그 공시지가를 많이 올려가지고 세금 걷어가지고 빚 갚았어요.
   그래 가지고 신문에 나고 말이 많은 적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물론 우리 합천군에는 토지세나 가옥세 올려봐야 그렇게 안 되겠지만 대도시에는 이게 공시지가 조금만 딱 올리면 거의 서울시의 빚진 몇 백 억을 갚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이게 계장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이게 만약에 우리 합천에 철로가 지나간다 했을 때에 철로에 편입된다든지 공공용으로 표기되면 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이 금액은 산출해 가지고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많은 이득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안그래요?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상배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공시지가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토지관리담당주사 박상배   : 실제 보상받는 것은 저희들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보면 그 감정평가를 할 때 토지 특성도 있지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가격 안있습니까!
   실제 가격을 별도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보상받는 그것은.
   그래 실제 거래되는 가격하고 보통2년간 보상관계 이걸 다 하기 때문에 보상관계는 지금 실질적으로 높게 책정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보상관련업종에 내가 뭐, 제가 농어촌공사 있을 때 많이 따라다녔어요.
   보상하면 보통 보면 한 2개 업체나 3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보상선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중간지점을 잘라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보면 이 공시지가도 도로하고 실제의 거래액하고 포함시키는데 이 공시지가도 그 자리 중에서는 한 자리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재산형성과정에서는 이 공시지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가들이 이걸 책정한다 그랬는데 이게 뭐 단 1년이라든지 뭐 2달, 한 달만에 거래되는 그런 걸 가지고 찬성하면 안되지만 한 3년이나 4년 동안 계속해서 그 지역에 땅값이 이렇게 거래된다면 이것은 공시지가 산정에 포함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참고로 해서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평가사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모두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할 때에 내일 아침 9시반에 한다고 엄포를 놓으셔서 이 정도만 질의하고 말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실장님 지금 3000번 전화를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930에 3000번!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3000번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종석위원    :   군청에 하면 3000번 딱 오잖아, 뭐 3000번 누르면 이리 군청에 교환되대.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930에 3000번하시니까 교환실이 나옵니까?
정종석위원    :   교환실 나와 가지고 어디 무슨 과 대달라 하면 대준다 아닙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아, 교환대인가 봅니다.
정종석위원    :   민원실하고 틀립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그것은 정보통신계에서.
정종석위원    :   아, 나는 민원실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전화가 안되더라고.
   그래서 왜, 민원실 저 공사로 인해서 안되는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우리가 참 정말 어렵게 종합민원실 예산3억7천5백 확보해 적극 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만족도 200%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조금, 잘 하고 계시겠지만 가상 실 배치!   
   가상 조경이나 이런 부분에 좀 하고 계신가, 아니면 또 다른 데 벤치마킹하셔가지고 좀 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되는 것이 왜냐하면 이걸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다시 옮기는 이게 상당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싶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그 부분에 저희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만에 참 몇 십년 만에 한번 고치고 또 한번 고쳐놓으면 다시 그 구조물이나 시설물을 바꾸기가 어려워서 아주 효율적으로,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게 민원실정비관계지만 이런 모든 시설을, 청내 정비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만 우리 민원실하고 같이 다른 자치단체도 견학을 많이 하고 그리 해 가지고 잘 맞춰서 하게끔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설계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염려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가상 건물을 미리 본다 아닙니까?
   지었을 때 나중에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아, 이 부분이 좀 불찰이 있다 이것은 좀더 고쳐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나와 집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는 한번 정도는 해 봐야 나중에 재배치가 안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워 말씀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 안됐다면 그것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챙겨보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컨테이너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실제 우리 민원인들이 선뜻 어디로 가야 될지 많이 망설이는 걸 제가 여기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우미이야기도 하더만 실제 준공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기간에 좀 불편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신경을 써가지고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이제 칸이 여러 칸이다 보니까 앞에 안내를 잘해 놔도 잘못 들어오시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오시면, 거기 주차장이 바로 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잘 못 찾는 데는 다른 컨테이너까지는 저희들이 안내를 다 해드립니다.
정종석위원    :   그래 그런 신경을 좀 써셔가지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물론 밖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기다리지는 못해도 잘못 찾아오시면 바로 찾아가시는데까지는 저희들이 나가서 안내를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15페이지 지적기준점 이것은 다 말씀하셨는데 실제 우리가 그 지적삼각점, 보조점 하는데 실제 우리 합천기준을 잡아서 지금 이리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정종석위원    :   실제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
   측량하러 오셔가지고 기준점을 못 찾아가지고 처음부터 다 떠가지고 오고 이런 시간낭비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 이런 부분에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다 지정된 보조점이나 삼각점이 있는데 그걸 도로 공사나 건축물을 지을 때 멸실된 부분이나 파손된 부분을 재설치를 하고 그리 하면서 관리를 잘 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훼손됐는지 어떻게 압니까?
   신청 들어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다른 사업을 할 때에, 도로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부서간에 협조요청을 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리고 이 지점이 남의 옥상 지붕에도 있더라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물론 어느 지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가면 그 사람들이 확실히 알겠지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요즘은 GPS 기계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지역에 나가서 그걸 켜면, 지금 휴대하고 다니거든요.
   다니면 그게 다 안내하는데 거기 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잘 하시겠지만 이게 관리하기가 조금 안 어렵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옛날에는 못만 하나 박아가지고 표시만 해놓고 이랬는데 요즘은 기계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훼손이 잘 되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   한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예. 허종홍위원!
허종홍위원    :   새주소에 이게 새주소를 지정해 가지고 2012년도 말부터 입니까, 13년도 말이었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처음 당초에는 2013년 1월부터 했는데 2014년도부터 합니다.
허종홍위원    :   2년 더 늘어났다 그죠?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이게 정비하는 기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번하고, 지금은 집지번하고 주소하고 똑 같거든요.
   그런데 이 지번하고 지금 도로명주소하고 틀리는 게 상당히 많지요.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오히려 쓰면 불편함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국토해양부에서 이걸 정비하기 위해서 좀 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주민들이 이제 처음 이, 백년만에 바뀌니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홍보기간을 좀 더 거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등록지번하고 이 도로주소하고 지금 안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인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면사무소 오셔가지고 그 주소에다가 다시 바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좀 연장을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등록을 전부 다 싹 바꿔야 될 걸로,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싹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지번하고 이 집주소하고 위치하고 지금 정비를 하려면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이 기간이 늘어난 것은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이 정비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예. 정비도 그렇고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는 걸 갖다가 당분간 홍보를 하기 위해서.
허종홍위원    :   아! 주민등록도 일제 정비하는 것 여기.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 이장님들을 통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이게 걱정이 되어서, 이게 새주소하고 주민등록하고도 맞지도 않고 또 지번하고 집주소하고도 일치하지도 않고 이게 뭐 자기들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때는 참 불편한 점이 많다 하는 이야기고 또 주민등록지 사진 찍어가지고 새로 전부 다 전면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건데 참 이게 내년도 12월 시행하기는 너무 힘들다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홍구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마치고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기획단,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본 회의장께서 실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허홍구
간   사 이용균
정종석위원, 허종홍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이판문
  • 노인여성과장       이진출
  • 문화체육과장       권정석
  • 종합민원실장       주혜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이상곤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