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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2년도-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2.07.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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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9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2년 7월 17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본 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지 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기획감사실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먼저 실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박상술주사.
   홍보담당 추찬식주사.
   미래정책담당 정순재주사.
   예산담당 하쌍복.
   감사담당 김의섭.
   법무통계담당 김영운.
○위원장 이용균   :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고 2012년도 주요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김순연위원    :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서 제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지역의 형평성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지원현황을 보면 11년도에 24건, 12년도에 15건, 39건을 집행했는데 묘산 4건, 가야 4건, 쌍백 4건, 삼가 5건 집행했는데 율곡, 대양면은 1년에 한 건도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까지는.
김순연위원    :   물론 집행부에서는 군민불편 가중이나 긴급 사안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걸로 생각은 합니다만 그래도 지역 균형발전측면에서 군수의 포괄사업비가 공정함을 먼저 생각하고 시급성이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철저한 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집행실적이 없는 면과 실적이 낮은 면을 우선적으로 배분해서 균형 유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65페이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실적해서 인터넷설문조사, 우편설문조사 2004년부터 매년 8˜9월에 실시해서 실적을 보면 37일 실시했는데 참여인원이 82명에 불과하고 인터넷 7명, 우편 78명 응답율이 28% 실적이 아주 미미한데 응답한 설문결과를 예산편성 할 때 얼마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찌 보면 인터넷에 응모하시는 분들은 전체적인 군정의 차원에서 걱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일부는 자기 개인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들 참고를 합니다만 이 부분을 100% 예산에 반영시키기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앞에 보니까 300명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저희들이 대상자를.
김순연위원    :   82명이 되었던데 앞으로 이런 실적으로도 계속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도에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효과는 미비하더라도 이런 절차는 어찌 보면 형식적입니다만 절차는 거치도록 해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절차를 거치더라도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31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에서 제가 생각할 때 군의 위원회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조례가 생기면 위원회가 첨가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니까 어떻게 줄일 수도 없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전망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래도 제가 간부회의 때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여성위원을 일정 부분 늘려주고 실과에 주문도 하고 합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조례를 하나 만들면 당연히 위원회가 신설되니까 위원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꼭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고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고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년도 각종 위원회 수가 81개인데 위원 수는 942명 이렇게 나오네요. 금년에는 군정조정위원회 및 11개 위원회에서만 실적을 제출했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2011년도 운영 실적이 전무하네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왜 심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실적이 안나와 있네요?
   31페이지 11년도 실적이 운영 실적이 한번도 없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회를 안하고는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김순연위원    :   글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마 실무자들이 빠뜨린 것 같은데 확인을 하기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게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김순연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단체수도 늘어나고 사업계획의 중복이나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 통합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실제 중복성보다 단체가 농촌지역이고 하다보니까 자생력을 자체적으로 활동을 해야 됩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느낌이 어떤 단체가 활동한다고 하면 군에 바란달까 단체의 활동을 위해서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폐합하는 것도 저희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데 단체별로 그렇게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순연위원    :   요구는 계속 늘어나겠죠?
   한정된 재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44페이지 2012년 주요사업 소요되는 국도비 확보 현황에서 소요액이 2,316억8,500만원인데 확보액은 1,280억9,900만원 55%에 불과하거든요.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실과직원들이 기획실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합의를 오고 하면 직원들한테 욕도 얻어먹는 부분인데 군비를 어떤 사업하는데 10억이 든다 당초예산에
“10억 지원 건의드림” 저는 그렇게 하면 절대 합의를 안해 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계획서를 다시 짜봐라 이래 가지고 국도비 확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에서 2,310억 정도의 계획을 가지고 1,280억밖에 확보를 못한 부분은 우리 군이 아직까지 국도비 확보에 매달려야 된다는 결과가 자료에 나왔다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실과에서 계획서를 내서 국도비 확보하겠다 합니다만 이 모든 사업비들이 실과에서 계획한 만큼 국도비 확보가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선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까지 요구가 되어야 되고 중앙부처에서 기재부까지 넘어와야 되고 기재부에서 칼질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 계획된 사업들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당해   연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확보가 다 되면 좋은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아까도 설명하실 때 많은 인맥도 동원하고 애를 쓰시는 건 알겠는데 이 부분에서 계속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8, 69페이지 행정심판청구 결과에서 실장님 설명하실 때 승소율이 좋다고 하셨는데 건축허가 부분에서 행정심판청구결과를 보면 총 7건 중에 2건은 기각되고 나머지는 5건은 인용결정이 되었거든요.
   인용이라는 것은 행정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심판청구에 대해서 청구원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판결인데 왜 그렇게 인용 결정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정심판관계는 법원에 재판가기 전에 절차를 거친 것이고 아까 승소율 말씀드린 것은 법원소송진행 결과를 말씀드린 것이고 행정심판은 1차적으로 군이 인허가와 관련해서 건축과 관련해서 불허가 조치를 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에서는 특히 축사 이런 부분 지역의 민원 환경오염 저희들은 이유를 들어서 불허가 조치를 합니다.
   요즘 민원인들이 거의 90% 행정심판으로 갑니다. 행정심판으로 가서 도에서 1차적으로 행정심판을 합니다. 도가 보는 시각은 군이 가지고 있는 민원이나 고충 이런 것은 잘 안받아들여집니다. 자기들 행정심판 하는 데는 변호사님도 참여를 합니다. 법의 잣대를 갖다대다 보니까 우리가판단해서 불허가 조치한 것도 거기서는 인용이 되어서 다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불허가가 된 부분이 많이 살아납니다.
김순연위원    :   이게 앞으로 공무원들이 철저한 법규 연찬을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줄일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실있는 공약사업추진 부분에서 공약사업 이행율이 43.1%, 완료가 22건, 추진중에 29건 되는데 실과별로 나와 있거든요. 일목요연하게 한 장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책자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것 한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은 기획실이 결국 합천군의 헤더다! 머리쪽에 속하는 그런 과가 기획실이라고 보고 있는데 기획실장님께 큰 숫자보다는 기획실에서 하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0페이지 군정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해서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계획을 하고 합천군이 움직이고 합천군 미래가 창조되는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선진지 견학해서 벤치마킹하고 실시해서 합천군에 접목시켜서 성공한 예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도 저희들 연초에 실시한 벤치마킹은 실과장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전국의 어디로 가도 좋다 직원 2˜3명과 같이 1박2일, 2박3일씩 다녔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1차적으로 보고회도 한번 가졌고 보고회 가진 사항을 가지고 일부 시책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기억나는 게 노인여성과장이 장묘문화에 대해서 죽 다녀 왔더라구요. 현재 우리 군이 가지고는 납골당 율곡에 있는 2기를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300기가 비어있다고 그래요. 비어있지만 넣을 수 있는 기수는 백몇 기수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납골당만 있으니까 활용도가 미흡하다 우리 군이   노인여성과에서 발표는 안하고 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장묘문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개선해 보자 납골당도 운영하고 화장해서 평장식으로 하는 것도 도입해 보고 공원묘지를 만드는 걸로 내부적으로 지역에 물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 서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실과장들이   갔다 오니까 접목시킬 부분들이 나옵니다. 접목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접목시킨다는 것은 실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공원묘지를 이야기하시는 데 공원묘지는 제가 옛날에도 합천에는 하나 있어야 된다 밖에 있는 고향을 향하는 사람들도 고향에 대한 향수도 있고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원묘지가 하나 있잖아요.
   군에서 공원묘지 하나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없습니다.
   지금 율곡 와리에 그냥 조그마한 산으로 해서 납골당만 2기입니다.
허종홍위원    :   납골당 말고 평양에 묘도 있는 모양이던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묘가 전혀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거기도 합천에서 만들 때 합천에 공동묘지형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때는 그런 의미보다 처음 만들 때는 납골당이 도입될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군도 저소득층이나 행여사망자도 있고 납골당이 필요하다 해서 2기 정도 만들어 놨는데 부의장님 안가보셨는지 모르는데 위치도 큰 버스하나 못 돌릴 정도로 좁아요.
허종홍위원    :   지금은 관리가 미흡하게 되어 있고 한번 벌초하는 형식 그런 것만 취하고 있죠?
   관리는 거의 안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관리는 노인여성과에 주무계 차석이 키를 쥐고 있으면서 여직원인데 토, 일요일도 없이 열어달라고 하면 열어주고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관리는 그나마 나름대로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인터넷사이트에도 한번 그 직원이 친절하게 잘한다 인터넷도 칭찬도 해 주고 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도시에는 행여자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합천같은 고향에 연고를 둔 사람들은 행여사망자가 생기기 어렵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행여사망자 말씀을 드렸는데 행여사망자 같은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실제 지역에 있더라도 묘지를 하나 확보하고 그런 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 실과장들도 자기 부모 돌아가시면서 부지 확보를 못해서 거기에 모셨다가 다시 자리를 마련하고 그런 분들도 있더라구요. 급하게 돌아가시면.
허종홍위원    :   다시 말하면 생계곤란자나 만들었다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공원묘지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벤치마킹은 이미 자기들이 선점해서 해 놓은 걸 다시 그 지역에서 본떠서 하는 건데 이거는 아주 새로 하는 거보다는 더욱더 신경 써야 돼요. 벤치마킹을 잘못 하면 거의 망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보다는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우리한테 맞게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부의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벤치마킹이 그런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필요성도 있다고 느낍니다.
   저희들이 황강녹색선도공간용역을 하면서 합천 황강에 카누카약을 한번 띄워봐야 되겠다 이 생각은 저희들은 못했습니다.
   용역사 친구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한번 하더라고. 그러면 내 눈으로 한번 봐야 되겠다 어디에 잘하느냐 소개를 해 달라 그리니까 봉화의 이나리강, 영월 동강, 인제의 내리천 소개를 해 주더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토요일, 금요일해서 갔습니다.
   실제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카누카약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가서 보니까 카누카약도 구분이 되고 황강에 한번 도입시켜보자 그 팀들을 지금 2번 카누카약을 띄웠습니다.
   청덕까지 완주도 한번 했는데 벤치마킹의 예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한번 해 보니까 좋더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못하면 위험성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 시책입니다.
허종홍위원    :   벤치마킹도 그렇고 기획실에서 어떤 사업으로 입안하면 관리했을 때 경비하고 소득의 차원이 있어야 되지 관리를 해서 경비가 많이 지출된다면 벤치마킹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천에 왔을 때 벤치마킹을 하든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든지 소득하고 관계되어야 되지 이게 관리경비만 예산만 더 들어간다면 합천의 예산만 갉아먹는 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조심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스터디운영을 하고 이결과에 대한 성공한 사례나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이나 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작년도에 스타디그룹을 운영하고 시책발표를 하고 우수팀에 대한 평가까지 했습니다.
   호이팀이라고 여직원팀인데 이 팀들이 전라도 완주하고 우리가 일반농산어촌하고 이 지역들을 돌아보고 이 팀이 우수팀으로 평가받아서 유럽일주일...
(“싱가폴”이라는 말 있음)
   외국 견학도 한번 시켜주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갔다 와서 접목시켜 본 결과에 성과는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스타디그룹이 8개 팀인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 팀은 황강체육공원을 정비하자는 팀도 있고 또 남해안쪽에 갔다온 팀은 쑥인가 그걸 발표한 팀도 있고 이번에 외국 갔다온 이 팀은 농산어촌에 대해서 조언도 하고 하더라구요. 일정 부분을 반영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반영시켜 나가고 생각하고 계시고 있지만 아직 반영을 시켜가지고 성공한 사례는 없죠?
   과장님하고 앉아서 서류를 심사를 해 보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을 들어오니까 아, 이게 우수하다 해서 유럽을 보내 주신 거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례를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싱가폴에 한번 보내줬는데 싱가폴에 보내줄 만큼 우수하다고 생각했는데 접목시켜서 성공하지는 않은 거죠?
   접목시켜 보지는 않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말씀드린 이 팀들이 전주 완주를 갔다 온 것이 일반농산어촌 우리 하고 있는 거하고 그런 지역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 나오는 희망마을 하는데 접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성공사례는 논할 단계는 아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님이 12페이지에 있는 네트워크 이야기를 하셨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이라는 특수사항은 인맥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웃, 형제, 부모해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다른 군에서는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설비해서 인맥구축하고 있는데 합천군에서 인맥구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 도내 서울사무소에 직원을 한명씩 두고 있는 군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나머지 시군은 안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택하는 방법은 서울사무소에 직원을 파견시키기는 아직까지 여건상 그렇고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이 우리 군 출신 향우공무원들입니다.
   우리 지역이 지금 현재는 군민의 수는 적습니다만 외지에 나가 있는 출향향우들이 실제 많으니까 그분들의 자녀들이 중앙부처에 정말 많이 계시더라구요. 도가 관리하고 있는 출향인사를 보면 실제 우리는 자기는 여기서 안태어나고 부모때 살다가 나갔다면 그 부처에 근무할 때 합천이라는 소리 안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데는 경기도나 실제로 이야기해 버립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원 고향은 합천이거든요. 저희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면 호감을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향우 출신들이 우리 지역을 돕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국회의원 인맥도 통해야 되고 인맥관계는 어쨌든 군수님, 부군수님 이런 분들이 개인적인 고리도 맺고.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망연히 합천출신들이 중앙부처에 있으면 좋겠지만 합천출신이 중앙부서에 있더라도 예산하고 별 관계없는 부서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은 고향에 대한 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잘 되어 있어도 고향을 생각 안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박절한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고향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맥관리를 서울의 사무실을 차리든 안차리든 그런 관계는 없지만 합천 분들이 아니라도 인맥을 구축하고 크게 치면 네트워크고 한국말로 하면 인맥인데 인맥은 대단히 예산을 받을 때는 중요하다 기획실에서 서울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더라도 기획실장을 비롯해서 목마른 서너 사람이 인맥 구축하는 시스템 그런 계를 만든다기보다는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서 다른 사람, 우리 한국 사람은 사돈의 팔촌하면 다 친척이라는데 이런 인맥구축은 그렇게 넓혀나가고 진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관리할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 역시 허종홍 부의장님 말씀에 100% 찬동입니다. 중앙 부처에 있으면서 사람의 분류는 여러 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다 보니까 정이 굳으면 그 사람들도 정을 베풉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기능이   앉아서 예산을 아껴라 어떻게 쓰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안테나는 중앙부처나 도에 꽂아놓고 그분들과 수시로 교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수시로 자주 만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기회가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역에 있는 특산품 하나라도 가져가서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허종홍위원    :   체계적인 인맥관리 합천을 벗어나서 다른 대한민국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인맥은 구축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공모사업 및 민자유치사업 전략적 추진했는데 공모사업을 해서 합천에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데 가 몇 군데 실장님 노력하셔서 고생하신 성과가 어느 지역에 하고 있는 겁니까, 몇 군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수님도 그렇게 지시를 하십니다만 저희 실에서도 미래정책부서를 만들면서 미래정책계 차석이 7급 공채자입니다. “니는 다른 거 하지 마라” 지금 하반기 갔습니다만 연초 되면 중앙부처 홈페이지를 다 열어봐라 요즘은 중앙부처가 시군 공문이 내려오기 전에 공모사업을 홈페이지에 먼저 띄웁니다.
   그래야 홈페이지에 공모 띄운걸 보고 우리가 준비해도 실제로 늦어요. 공모사업도 중앙부처가 부처별로 해서 순기표가 있어서 매년 돌아가는 그 시스템으로 돌아갑니다. 정리를 해놓고 수시로 사전에 공모 뜨기 전에도 정리해야 될 것은 정리를 하고 공모가 뜨고 자료 준비해서 공문 내려오기 전에 도에까지 연결도 시키고 하는데 단적인 예로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농산어촌 3개 권역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우선 생각나는 부분이 영창 앞에 48공구 밑에 20만㎡ 7만평 됩니다. 하천에다가야구장을 전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친수공간법이 생기고 하면서 하천의 활용이 용이해졌어요. 거기에 야구장을 만들겠다 해서 문체부에 공모해서 국도비 합해서 10억일 겁니다. 도비만 6억5천인가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해서 거기에 야구장 2면을 만듭니다.
   우선 공모사업의 성과라기보다 22개 정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있고 행자부에서 하는 이름을 황강마실길로 붙였습니다.
   합천읍을 순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죽전의 행자부에서 하는 희망마을만들기사업 지난번에 한번 자랑을 하고 보고를 한번 드렸습니다만 죽전골 고삼송마을 고로쇠, 산나물, 송이, 겨울 말고는 3계절 산에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희망만들기 저희들이 전국의 28개인가 자치단체 되는데 저희 군이 되고 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이 부분은 노력하셔서 합천에 했다는 것은 고무적으로 상당히 성과라고 생각하는데 야구장이나 마실길 만드는 것은 제가 생각하면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합천 경비가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하천을 정비하고 하는데 그런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보기는 좋을지 모르지만 합천의 예산을 잡아먹는 거고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좀 희망적이다 보이는데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어떤 다음에 예산이 계속 해서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소득이 생기는 이런 공모사업으로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잠시 말씀드리고 넘어 갑시다. 야구장부분에 예산이 투입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번에 실의 계장 두 분하고 동강 갔다왔다 했는데 부산에 낙동강 하구원에 가면 산막공원이 있습니다. 강가 공원을 만들었는데 거기 주 시설물이 인라인 타는 것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합니다만 거기 가니까 야구연습장이 8면, 9면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야구연습장 우리가 하려는 것은 대도시에 있는 일반야구장처럼 잔디를 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야구치는 뒤에 휀스만 하나 세워놓고 모래밭에 바로 지금 모래니까 바로 푹푹 빠지면 안 되니까 황토를 넣든지 다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야구를 연습할 수 있는 야구장을 만들어 주고 지금 우리 군이 사계절인조 축구장을 국제규격을 13면, 14면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만 실제 이것보다 더 우리가 연습할 수 있는 야구가 축구보다 훨씬 인프라가 좋고 그렇답니다. 야구연습장을 몇 개 해 놓으면 야구는 초등학생부터 프로팀까지는 안가더라도 초·중·고, 실업팀까지 해서 연습하는 팀들이 굉장히 지역에 많이 온다고 해요. 하계, 동계 전지훈련장으로서 축구보다 야구가 월등히 지역에 도움이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2˜3개 면하고 지금 현재 계획은 낙동강 취수사업하면서 상수도취수장 군민공설운동장 앞에 거기도 야구연습장을 5면 정도 더 넣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둘레길 만드는 것은 우리 합천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만들었고 야구장 만드는 것은 축구장과 똑같이 동계훈련이나 합천군의 그런 훈련하는 사람들이 오면 합천군에 여러 가지 소득이 되겠다 연계해서 계속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장기적인계획으로 하신다는.
   민간유치라는 걸 최근 몇 년간 민자유치해서 성공한 사례라든지 민자유치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한번 해 본적은 있습니까?
   요새는 대한민국에 돈이 없으면 거의 지방자치에서 민자유치를 많이 하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민자유치해서 성공한 예라든지 민간유치 하는 계획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속기를 끄고,
○위원장 이용균   : 속기의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54분 기록중지)
(10시 58분 기록계속)
허종홍위원    :   105억의 빚이 있는데 105억의 빚은 제가 알기로는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 정도 됩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행자부에서 올해부터 이자에 대한 보전을 안해 주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안해 줍니다.
허종홍위원    :   순 우리 빚으로 넘어온 건데 단수로 했을 때 이렇지 복수로 치면 빚이 이것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이자부분까지 쳐가지고 그래야 복수부기가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단순부기로 쳐서 105억 아닙니까?
   그런데 빚을 치려면 10년 상환하는 이자부분까지 계산해야 빚 아닙니까?
2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말씀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그 기한까지 이자도 빚으로 본다 그죠?
허종홍위원    :   105억은 어차피 우리가 갚아야 될 원금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내가 생각하면 10년 동안 이자상환 이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은 줄 알고 있어요. 누가 아시는 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주사 좌석에서 “2014년까지 갚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면 150억 정도 됩니다.”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올해 한해 이자 나가는 게 얼마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아직까지 상환기간이 올해는.”라고 말함)
허종홍위원    :   105억은 전부다 갚으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50억 정도 되겠네요.
허종홍위원    :   150억 가까이 된다!
   그러니까 빚이 복수부기로 치면 빚이 450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치 않습니까?
   국회도 그렇게 단순부기로 쳐서 빚을 105억 원금으로 치는데 실제는 250억의 빚이라는 거거든요. 제가 생각하면 실장님 다른 데 예산을 줄여서 빨리 갚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허위원님 빚이 105억입니다.
   250억으로 그렇고요, 하다 보면 미리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150억원이다 말씀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군정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구축에 보면 앞전에 제가 물어본 부분인데 황강변녹색선도공간 정양지구 종합개발 계획수립 이 부분에 용역을 1년, 3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하는데 용역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당초예산에 3억 확보 했는데 2억 얼마이고, 2억6천정도.
정종석위원    :   지금 2억6천 같으면 1년 안에 다 정리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우리 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접목시키는 부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 우리 군에서 안을 줬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는 구상이나 현재 부산청이 하고 있는 48공구 지류사업 그런 부분들도 배제시키고 앞으로 황강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에게 황강 전 구간을 답사를 다 시킵니다.
   황강에 실제 우리 머리로서는 한정이 있으니까 필요한 사업들을 내나봐라.
정종석위원    :   지금까지 4개월간 했는데 어느 정도 안은 대충 나왔습니까? 기본적인 안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직까지 기본은 안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분들이 젊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강하고 관련된 도하에서 하고 있는 데 용역을 많이 했더라구요. 현재 하면서 카누카약을 합천 황강에 도입시키면 좋겠다 해서 우선 갔다 왔고 그 외 사업들에 대해서 고수부지가 되어 있는 구간구간별로 우선 법적으로 시설물 설치가 하자가 없어야 되고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면 좋을 런지 이분들이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1년 동안은 군에 보고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보고 합니다. 수시로 와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8월 되면 이분들이 가져온 중간보고를, 수시로 용역보고는 수시로 합니다.
   끝에 가서 안하고 수시로 보고를 합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알기로도 수시로 보고하고 어느 정도 문제점 등 제기되는 부분을 보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게 합니다.
정종석위원    :   용역비가 2억6천 정도면 적은 돈이 아닌데 1년 동안 이 사람들이 하면서 제대로 된 용역, 우리 군에서 심사는 최종결론은 정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중간보고를 거쳐가면서 최종보고회를 거칩니다. 거기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결정을 짓습니다.
   이 부분은 황강도 중요합니다만 함양-울산선이 되면 대양 양산 앞에   합천IC가 생기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양-울산선하고 우리 읍소재지하고 제일 접근성을 좋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 IC 주변을 어떤 용도에 의해서 개발하면 될는지 대양 양산의 함양-울산선 IC조감도하고 저쪽하고 자료를 줘놨습니다.
   이 황강도 개발하고 함양-울산선을 우리 군하고 접목시킬 수 있는 아이템을 내놔봐라 두 가지 용역을 줘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야구장 5구장 저도 봤는데 야,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 앞전에 면정보고회에 가서 주민설명회가서 봤는데 국제규격화도 되지 않을 것이고 일반야구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만큼 사람들이 올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야구장은 저도 가서 보고 자신감이 생겼는데 지난번에 고령군수님하고 우리 군수님하고 할 자리가 있었는데 고령군수님 말씀이 “합천군수님! 합천에 야구연습장 한번 해 보십시오. 진짜 좋은 사업입니다.”
   고령에 야구연습장이 한 장이 있는데 진짜 거기는 야구하러 오시는 분들은 일반 축구하고 틀리게 거기에 와서 축구장에는 뒤에 매점이 없어도 야구연습장 뒤에는 매점이 있답니다. 다 거기서 사먹고 하고 함안군에 군정 자문위원식으로 위촉은 안 되고 군정에 어드바이스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기가 경남에는 황강변을 이용해서 야구연습장을 100개를 만들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합천에는 10개를 만들어도 충분하다고 이야기 하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지난번에 산막공원을 가보니까 야구연습장은 한 구간에 2개 되어 있는데 최대한 공간을 좁게 해서 3˜4개 정도 만들어보자 이야기하고 한 코스에 한 개씩 있어서는 안 되고 최소한 5˜6개 있어가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 실업팀 팀별로 죽 나와서 같이 다 하더라구요. 야구하는 자기들끼리도 교류도 되고 참 좋은 거라. 우리 군이 근본적으로 대도시에 접해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겠느냐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지난번에 남해도 제가 가보니까 남해스포츠파크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야구연습장은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는 거라. 해 놓으면 축구장보다, 축구장은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저기는 해 놓으면 관리비 들어갈게   하나도 없습니다. 잔디도 안심고 모래밭에 있으니까 풀도 아이들 뛰어다니니까 풀 안날 거고 이것은 승산있는 사업이다.
정종석위원    :   관중석도 없고 휀스도 없고 그러면 야구장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휀스는 타자있는 뒤에 공이 멀리 못나가게 뒤에만 세우고 경계해서 100m라든지 경계휀스 정도.
정종석위원    :   그래 가지고 될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연습장이기 때문에 관중이 오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정종석위원    :   그러다 보니까 국제규격화도 할 필요없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연습장 하는데.
정종석위원    :   단지 연습장에 불과하고 그런 경기장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정종석위원    :   작년 사회단체보조금 2010년도 하고 11년도 4개 단체가 늘은 모양이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늘었습니다.
정종석위원    :   무슨 단체가 늘었습니까?
정종석위원    :   자료에 보면...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여성농민회하고 그쪽에 조금 늘었지 싶은데.
허종홍위원    :   여성농민회 2개가 불었지요.
   농민회도 있고 여성농민회도 있고 그래. 똑같은 단체인데 여성하고 남자하고 분리되어 있어.
   농민회는 남자가 하는 거고 여성농민회는 여성이 하는 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3˜4개 단체가 늘어났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자꾸 줄이지도 못하고 앞으로 한번 해 놓고 나면 줄이지도 못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한번 길 내놓고 나면 줄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정종석위원    :   자꾸 늘려서 이장도 자꾸 늘어나고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늘어나서 큰 일입니다. 김순연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합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합해서 좀 줄이면 좋겠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정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고민하고 안하고 자꾸 느니까 고민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인허가 문제, 합천군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합천이 잘 하고 있다고 해서 들어와 보니까 뭐 하나 하려니까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결국은 합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 줘야 되는데 반려를 해 버리면 행정심판 행정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하게 된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합천군을 참 안좋은 시각으로 보더라구요.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인허가 관련해서는 지역에 있는 혐오 축산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이 하다보면 오만 민원이나 이런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대처해서 우선 계획위원회 심의에서부터 지역주민 동의나 읍면장 동의를 다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허가 조치를 해 줍니다.
   그 외에 지역주민의 민원이 예상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불허가 조치를 합니다.
   실례로 가야 청현에 양계장 문제도 진입도로가 협소하다 등등으로 불허가 조치를 하니까 도에 행정심판청구 해서 자기가 승소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합천군이 인허가 절차가 어렵다 이야기   할런지 모르겠지만 지역주민의 정서도 행정을 하면서 고려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고 특히 그 외에 귀농의 한다든지 은퇴자들이 지역에 오실 때도 저도 최근에 은퇴자로 보면 제가 아는 한분들이 봉산에 와서 펜션 비슷하게 지어서 살겠다 해서 인허가 절차도 해 주고 해 주려니까 이분들 생각이 귀농자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지역에 가면 행정에서 실제 집도 하나 번듯하게 지어주고 또 허가 관계도 건축비나 설계비를 군이 다 대주고 자기들은 실제 몸만 오면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들은 촌에는 실제 촌법은 아무 것도 없이 도시에 있다가 합천에 와서 해 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구요. 내가 그랬어요. 야, 임마 웃기지 마라 촌에도 법은 법이다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생각도 조금씩 양보를 해 가면서 해야 됩니다.
정종석위원    :   저도 실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사람들이 새사 길도 없는데 거기다 집을 놓고 길 내달라고 뭐해 달라고 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개발행위 받으라니까 거기에 개발행위가 무슨 필요하냐 성토 해 버리면 될 거 아닌가 이거라예.
정종석위원    :   그런데 지금 제가 이쪽 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합천군이 많이 힘들답니다. 이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참고로 하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봅시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먼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정말 눈으로 보기에 서울이나 중앙 부서에 많이 다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고생 많습니다.
   기획실장만 잘 한다고 잘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계시는 기획담당을 하고 계시는 박상술계장님, 홍보 추찬식계장님, 미래담당 정순재, 예산 담당 하쌍복, 감사담당 김의섭 법무통계에 김영운 이분들이 합천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계별로 업무관계를 하다 보니까 파악은 합니다만 절대 파악을 다 못합니다.
   계장님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박우근위원    :   실장님께서는 계장님에 힘을 많이 실어서 계장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끔 전심전력을 갖추어야 된다 저는 이리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합천군 채무가 얼마라구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금년말 되면 130억, 135억 정도.
박우근위원    :   그러면 빚은 너무 많아지면 이자도 너무 많아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야 갚을 것인가 연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의원님께서 채무관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군의 채무가 군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시군보다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일 주 되는 것이 105억 문제인데, 105억 문제도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그 나머지는 태풍이나 급하게 생긴 채무관계인데.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공유재산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것도 있겠고 필요는 하겠지만 매각할 용의는 없습니까, 빚을 갚을 용의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공유재산을 매각해서 채무상환 하는 문제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만 솔직히 박우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유재산매각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공유재산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자도 많이 불지 않고 그런 거 안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공유재산을 매각한다고 해서 땅을 매각하는 것밖에 없는데 군유림을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것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박우근위원    :   연구 검토해 보시고, 군 역량강화를 위한 새로운 시스템 구축에 보면 황강녹색선도구간 및 정양지구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용역을 줬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용역 주기 전에 군수님과 기획실 과장님께서 의논을 많이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부분은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군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군의 관광의 방향을 기존 잡은 관광자원도 중요하지만 황강쪽에 한번 방향을 틀어보자 우리 군의 관광을 레저관광쪽으로 가보자 생각을 가지고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용역비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말씀드린 3억에서 실제 입찰하니까 2억 6천정도.
박우근위원    :   예산은 국비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순수 군비입니다. 용역비는 군비입니다.
박우근위원    :   대충 예산은 얼마 잡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억6천만 하면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지금 현재 2억6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실성이 맞다 싶기는 한데 사업을 해 놓고 사후관리나 어떻게 될 것이냐 염려는 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유의하시기 바라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농어촌지역 개발분야 포괄사업비 추진되어 있죠? 14페이지. 물론 용어야 다 좋습니다.
   행복 그린 희망만들기 여러 가지 좋은 걸 다 내놨습니다만 정말 농촌에서 농사만 짓고 사는 사람들이 잘할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사업이라는 게 어렵고 한데. 5개년 계획을 수정하고 3개소를 만들었다 되어 있는데 혹시 공무원들 현장에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이 사업을 하고 나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공무원들이 현장은 밤에도 나가고 낮에도 나가야 할 사업입니다.
   농산어촌보조포괄사업 같은 거, 열심히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민스러운 부분은 박위원님께 협조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농산어촌업무와 관련해서 삼가, 가야는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2011년도 결정된 것이 삼가소재지정비사업으로 결정되어서 그때 당시에 농식품부가 사업비 가이드라인도 안정하고 100억 예산을 책정해 놓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어제도 회의를 참석하셨던데 이런 부분들이 공무원들이 나가서 풀어야 할 부분도 있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셔야 할 부분들입니다.
   어제 보니까 단적으로 삼가 소재지정비 관련해서 통일교 부지가 매각이안 된다고 하더라고. 조호동 축사문제도 안풀리고 농식품부에 저는 진짜 큰 소리 쳐가지고 “합천에 사업비 달라, 일을 말끔하게 하겠다”
   좀 고민스럽습니다.
   위원님 도와주십시오.
박우근위원    :   그런 부분도 관계공무원 같이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그린희망만들기사업 현재하고 있는데 맨 처음 아름다운마을51개소 200만원씩 되어 있죠?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17개소 되어 있고 1,000만원입니까?   
   3단계 합천명품마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억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 부분들을 어떻게 지도 감독하는지 사업을 해 놓고 과연 잘하고 있는지 했으면 몇 개나 성공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1, 2단계 마을을 전담하는 직원이 한명이 전담하고 3단계 명품마을 전담하는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1단계 마을까지는 다 확인을 못합니다. 2단계마을부터 3단계 마을까지는 제가 확인을 다합니다. 3단계 마을은 명품마을은 예산이1억이나 됩니다.
   집행하기 전에 제가 확인을 하고 사업비 집행을 하고 성공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뒤에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1억 사업 중에서 단적으로 가회 밤묵이 성공하고 있는 케이스가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밤묵은 성공케이스에 들어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1억 가지고 하는 마을들은 잘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양에 흑마늘하고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5개는 잘 되고 있다 그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5개 되고 있고 우선 1단계 마을은 돈 200만원 줘가지고 마을경관개선사업을 좀 합니다. 회의도 하고, 2단계는 1,000만원 줘가지고 소규모사업개발하기 위해서 컨설팅도 하고 3단계마을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거기에 관계공무원이나 마을홍보를 해 주셔야 할 것으로 싶기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 부분들을 항시 공무원들은 줘놓으면 끝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홍보가 가장 중요하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처리에 대한 조치를 다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25페이지 지금 현재 완결되었고 글만 써놓고 완결 아닙니까?
   다 완결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조치를 안하고는 완결 못합니다.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은 100% 완벽하게 완결은 되었다고 말씀드리기 미흡합니다만 시정을 시켜나가면서 완결로 가고.
박우근위원    :   25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의회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부득히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중에 상호일정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음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여러 가지 죽 나열되어 있는데 낭독은 다할 수 없고. 써놓은 걸 보면 이대로 하면 감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말 집행부의 군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조회시나 많이 낭독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박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확실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 및 운영 실적을 나열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회, 업무평가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군보위원회, 8미선정위원회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열적에 과연 하루전날이나 이 자료를 줘가지고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보만 해서 모여서 심의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실과별로 위원회를 관리하다보니까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데 사전에 자료 준비나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들은 군보같은 경우도 사전에 자료를 드리는 분도 안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투융자심사 같은 부분들은 미리 자료를 드리고 하는데.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가끔 의장하기 이전에 참석해 봤습니다만 통보만 받고 가서 서류 하나 읽어보지도 못하고 따라서 하는 이런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위원회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리 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분에게 자료를 줘서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참석해 달라하는 걸 기획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 위원회를 꼭 그렇게 못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는.
박우근위원    :   전체 위원회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위원회가 자료가 사전에 필요한 위원회도 있습니다만 필요 없는.
박우근위원    :   필요없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는 아니고 필요한 부분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항시 오늘도 여러 번 대두되었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군민으로 세출되는 거 안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 현황을 살펴보면 거의 자부담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회비를 내서 자부담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부담은 여기 자료에는 표시가안 되었습니다만
박우근위원    :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단체를 운영하는데 자부담 없이는 단체 운영이 안 됩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단체하는데 이것만 가지고 단체운영이 안 될 겁니다. 자기부담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주로 쓰이는 것은 포괄사업비를 가져가서 식대 내지는 회의비 뭡니까? 쓰이는 데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도 보조금 정산서를 받을 때 밥을 먹고 한 것은 당신네들 자부담으로 해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주는 보조금만 가지고 단체운영을 못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자부담을 한다 이런 말씀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자부담합니다.
박우근위원    :   안하는 단체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자부담 안하는 단체, 제가 보기는.
박우근위원    :   정말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보기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돈 몇백만원 주는 거 가지고 단체운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박우근위원    :   그리고 증빙서류는 확실히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다 받습니다.
박우근위원    :   증빙서류 지금 가져오라고 하면 다 가져올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작년도 것은 다 정산 취합을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기획실장님께서 3년 동안에 얼마 더 상승 안 되었다는데 3,200만원 정도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3,200만원이 작습니까?
   빚이 있는 군으로서 3,200만원, 1년에 1,000만원씩만 굳는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애로사항을 제가 뭐,...
박우근위원    :   애로사항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고 있지만 단, 그러나 우리 합천군이 부도났을 경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안 되죠?
   부도나지는 않겠죠?   
   그러나 항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선정할 때 또 다시 선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집행부에서 단체를 합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 보면 지적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하려고 애는 써봤습니까?
   애쓴 기억이 하나도 없던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자료에는 못나타냈습니다만,
박우근위원    :   가봤습니까?
   안갔는데.
   어느 단체에 갔다 왔는지 말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단체를 통폐합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분야는 위원회를 통폐합 논의하는데 단체운영관계는 우리 군 우리 실이 직접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라, 하지 마라 하는 소리는 어렵습니다.
박우근위원    :   통폐합을 해야 군비 지출이 안 심할 거 아닌가 하는데 일단 애를 써야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잘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73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현황 및 결과에서 구 가회면 복지회관용도 폐지가 유보되어 있습니다.
   74페이지에 보면 201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 노인여성과에서 하는 건데 가회면 복지회관 용도폐지 유보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보가 되었는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11년도에 유보되었는데 그 뒤에 다시 했지 싶은데요.
박우근위원    :   했지 싶으면 안 올라와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이게 지금 여성농민회.
허종홍위원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농민회에서 삼성재단에서 자금을 받아서 공부방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도 폐지를 안하고 삼성재단에서 3층을 복구하고 리모델링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했어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법정소송문제, 김영운주사 법정소송에서 승소하는 게 거의 없던데 잘 되어있다 했는데 승소부분이 어떻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행정소송이 승소 많습니다. 6건 했는데 기각 2건, 각하 1건, 존치 2건, 일부 승소 1건인데 기각, 각하 조치는 다 승소로 보기 때문에 결과는 6건 다 승소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함)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원고가 소를 제기했다고 하면 기각이든 각하되든지 소취하 하는 것은 자기가 안되기 때문에 한 건데 다 승소입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현재 축사를 짓는다든지 해서 법상은 되는데 주민들이 못하게 만들어서 할 적에는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1차적으로 불허가 조치를 하면 도에 행정심판 가서 행정심판에서 다 인용이 됩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각종 군정홍보료 지급을 1-78페이지인데 한국언론진흥재단 황강레포츠축제 가격이 나와 있죠?   
   2011년도 껍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1,827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억7,200만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은 합계고.
   2011년도는 얼마 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자료는 11년도 자료이고 10년도 자료는 파악 못해 왔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통보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별도로 서면으로?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11년도 자료가 올 행정사무감사에 해당이 안 되었습니까?
박우근위원    :   아, 그래요!
   황강레포츠축제에 2011년도에는 2,827만원을 냈는데 2010년도에는 2,145만원 냈습니다. 이번에 너무 많이 낸 거 아닙니까?
   이번에 그렇게 많이 상승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축제홍보 관계는 저희들 요즘 주재기자들이 늘다 보니까 지역에 와있는 주재기자한테 조그마한 금액은 적더라도 광고를 축제성 광고는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요?
   대야문화제도 2,827만원 되어 있고 2011년도.   
   올해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직 기간이안 되고.
박우근위원    :   해마다 2010년도는 1,900만원밖에 안 되었는데 이번에 2,800만원 냈고 1,000만원 상승되었고 물가가 올라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저도 기본원칙은 작년도 광고수준을 지키는데 지역신문의 주재기자가 자꾸 늘다 보니까 신문이 기자 한 사람 있으면.
박우근위원    :   그렇게 많이 오릅니까? 기자가 늘어도.
   2012년도 그렇고. 하여튼 왜 본 의원이 왜 이야기 하느냐 좀 절약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부채가 없는 것 같으면 할지 몰라도 지금 이런 형편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본 위원보다 더 애가 탈   겁니다만 여기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애를 많이 써주시고 기획실장님께서도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확인을 두 가지 정도 하고 서면요구할 부분 두 가지하고 당부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대내외상생협력 네트워크구축에 있어서 조현용 국회의원이 앞전에 간 담회때 와서 이야기를 하셨죠?   
   공약사업으로 황강직강공사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합천군과 협의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조의원님이 후보시절 공약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공약으로 하셨으니까 공약관리는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 하는데 후보시절공약을 넣을 때는 어느 분하고, 군하고는 협의를 어느 분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의 개인 공약이니까 후보시절의 공약 넣은 것은 자기가 알아서 넣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런데 문제는 자기 공약을 이행하고자 하면 합천군에 추진하고 있는 행정하고 부닥칠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협의해서 결과를 빨리 내야 되지 미적하게 끌고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확인을 좀 해 주시고, 두 번째 1-7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현황인데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부서를 맡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2-58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단체지원 현황인데 거기 보면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 합천군지구협의회 1,500만원, 새마을문고 합천군지부에 1,500만원, 합천군자율방범대연합회에 500만원 지원된 걸 되어 있는데 1-75페이지에 기획실자료에는 누락되어 있거든요. 누락시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단체보조금으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데는 이 자료에는 안들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1회성 행사를 할 때 별도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 부분은 상시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1회성에 한해서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리고 서면으로 부탁드릴 게 위원님 질문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채무상환에 대한 5개년 계획이 잡혀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채무상환은 상환연도가 몇 년 거치 몇 년 분할상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환계획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상환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신 홍보료 지급 관계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이번에 매니페스토우수사례 경진대회 일자리창출 우수상 수상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일단 축하드리고 이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대비해 볼 수 있도록 2009년도, 2010년도, 2009년도는 좀 그렇습니다만 2010년, 2011년도 현재 부분에서 어떤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되었는지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위원장님 일자리 매니페스토 관계는 대비해서 자료를 내기는 어렵고 금년도에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발표 자료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년보다 얼마나 늘었다는 걸 알아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일자리관계는 매년 비교해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금년도에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마지막 당부말씀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보가 10% 미만인 사업이 다수가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당초 에 계획했던 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포괄사업비 해마다 나오는 부분입니다만 형평성 있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작년 후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까지 하나도 못받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실장님 발언 중에 고수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고수부지가 일본식 발음 표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둔치로 앞으로 바꾸어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본 회의장에 개의하겠습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7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주민생활지원과 관계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 이재갑주사.
   통합조사담당 박은숙주사.
   기초생활담당 김성래주사.
   서비스연계담당 김배성주사.
   희망복지담당 전덕규주사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공통사항과 2011년도 주요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종합복지회관 별관건립 부지매입이 우리 감정가격이 얼마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감정가격이 평당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평당으로 말씀드릴까요? 단위를 그렇게 쓰면 안 되는데.
   평당 134만원 정도 나옵니다.
정종석위원    :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50만원 이야기합니다.
정종석위원    :   이 부지가 나는 조율이 끝나고 마무리 지은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식구끼리 전부다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서 부친은 처분했으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애들은 자식들은 150만원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모친은 150만원 아니고 거기서 다운을 시켜주겠다 하다가 지금은 전에 자기들이 이만큼 끊어서 팔겠다해 놓고 자기들이 위치를 정해 줬는데 지금은 더 추가로 사달라 요구하고 있어서 매듭을 못짓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싶어서.
정종석위원    :   2011년 시작해서 13년에 끝을 내야 되는데 자꾸 부지 매입 가지고 이래 가지고 될 일이 아닌데?
   2011년도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예산이 솔직히 없어서 올해 본격적으로 예산확보해서 구입하려고 들어갔고 어쨌든 이 토지가 안 된다면 다시 다른 데 선정하든지 해서 올해는 7억의 용역비와 부지매입비를 이 예산 가지고 무리없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감정가 이상은 주고 사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감정가를 더 주고는 사고 싶어도 못삽니다.
정종석위원    :   그런데 어느 정도 가격 조율은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가격은 자기가 인정을 해요.
   처음에 150만원인데 10만원 깎고 14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134만원을 10원도 감정가 이상을 주고 싶다고 해서 더 주고 깎고 싶다고 깎지는 못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하니까 이제는 부지를 더 사달라고.
정종석위원    :   부지를 더 살라면 자기 차고지 한다고 별도로 빼놓은 그것까지 다 사달라는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부다 사달라 하는지 이쪽에 집을 다른 사람 임대해 주는 집이 나갔다고 하더라구요. 거기 자기들이 살면 된다고 하면서 더 사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검토 중이냐 하면 우리로서는 하려고 하면 물론 다시 측량해서 더   구입하면 되지 않나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관계는 내부적으로 아직까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일단 부지가 노인여성과 부지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노인여성과에 저희 협의를 안한 사항이라서 말씀드리기는 성급합니다만 노인여성과에서 에너지재단에서 독거노인 집을 지어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에 부지가 필요하다면 어떠느냐고 노인여성과에 이야기는 해 보고 그쪽에서 필요하고 좋다면 그 부지를 더 살 줄 수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사업대로 추진하고 그 쪽에는 그 부지가 맞다면 그렇게 협의를 해 볼 의향도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 앞전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확실한 꼭 하겠다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
정종석위원    :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한다치더라도 134만원에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134만원에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게 이분들이 당초 각서 쓸 때도 감정가격에 의해서 팔고 하겠다 해 놓고 어찌된 판인지 말을 자꾸 바꾸고 해서 참 협의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자기 아들하고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너거 이 가격 못팔아먹으면 언제 팔아먹을래 이 사람아, 해 주려고 할 때 해야 되지 이야기했더니 가격이 싸서요. 하는데 그러기에 합천에 토지 단가가 관에서 사주면 무조건 많이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감정가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다고 이야기했고 지금 거품이 많다 이야기했는데 어느 정도 인정했지 싶었는데 고개를 까닥까닥 하더니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서 지금 인정을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야기하니까 이해를 하려고 들지 않더라구요.
정종석위원    :   감정가격으로 밀어붙이고 계속적으로 세월만 보낼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합의선이 언제까지 라고 대충 잠정적으로 잡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딱 잘라서 명확하게 안하고 미련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끌어왔는데 사실상 안 되는 부분 정리를 하고 새로운 재부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좀 미련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 더 추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결정하고 자기 주장하는 추가 부지도 해결되고 그 부지를 확정짓고 설계에 들어가든지 꼭 안 된다면 다시 대상 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볼 때 과장님께서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하는 부지 위치가 상당히 복지관하고 연계해서 참 자리가 접근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의회 공유재산관리승인까지 받아놓은 거라서 그래서 쉽게 못그렇지 안그러면 좀 멀어도 다른 부지를 선정하면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이미 그만큼 일을 해 왔고 방금정위원님 말씀대로 복지회관 별관으로 서 옆에 같이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미련을 못버리고 있어서 등등해서 시일이 좀 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딴 데는 알아본 부지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알아보려고 하다가 지금 더 진척이 없습니다.
정종석위원    :   합천 외곽 쪽으로 봐야 될 건데.
김순연위원    :   안 되면 우리 집 옆에 좋은 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것 해 드릴게요. 그 가격 정도 하면 될만한 자리가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간에 땅주인하고 조율해서 빠른 시일에 거기에 될 수 있으면 좋고 노인여성과하고 연계해서 된다면 더욱더 좋고 빨리 마무리 짓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안그래도 빨리 진척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이리 되어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네요.
정종석위원    :   노력해 주십시오.
   호국공원조성도 실제 총 41억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분권교부세 12억3,000만원 받아놓고 예산확보도 다   안해 놓고 사업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업이 지금 2014년까지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국가보훈처에 예산이 거의 많은 부처가 아닙니다.
   예산이 빈약한 부처인데 일단 저희들한테 가승인을 받았으니까 서로 전화로 확인하니까 정부에서 돈을 얼마만큼 지원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지원해 주고 못주고 달려 있다 저희들 합천에 최대한 우선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이 사업비 41억에 대한   기본설계를 했었습니다.
   합천관리계획결정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본설계를 한 사항을 41억으로 설계를 했더라구요. 용역을 줘서 거기에 41억을 바탕을 두고 우리 충혼시설을 사업비 내에 포함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기에 대해서 전체사업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사업비만큼 1차, 2차 계속사업을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41억 한몫 예산이 되면 쉽게 바로 분리발주가 아니고 바로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좀 어려워서 되는 대로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2014년까지 마칠 수 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업비만 확보되면 문제가 아닌데.
정종석위원    :   사업비 확보하기 힘드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특별히 우선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빨리 끝낼 수 있는데 급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산확보도 다 안 된 사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걱정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초인종 효과가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말씀을 드릴까요?
   이 관계에 대해서 저번에 김순연위원님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계셨는데 저희들 5월초에 사업을 완료하고 나름대로 실무자가 읍면을 통해서 만족도 효과라든지 파악을 했습니다.
   자료로 사업의 효과를 추가로 시간을 두고 사업 효과를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담당자가 읍면을 통해서 사업을 한 효과를 물어보니까 만족이 51%, 그냥 보통 사람이 32%, 필요성을 못느끼는 사람이 17%가 있습니다.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아파트나 도시같은 데는 실제 초인종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데 촌에 있을 때 방안에 있을 때도 필요한데 촌에는 그냥 대문도 없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사용을 많이 안하는 모양입니다.
   사용의 빈도가 아주 작다 바로 들어가서 부르기도 하고 서로 접속이 되니까 손님하고 들어오는 사람하고주인하고 바로 되니 아파트 같은 데는 대문 밖에서 사용도 많이 하고 효과가 많은데 대문 없이 사는 농가 촌집에는 효과가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앞으로 계속 좀더 효과가 나타나면 교육도 필요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현재 방금 사업을 5월초에 해 놓고 담당자가 읍면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추이를 지켜보고 필요성이 더 있다면 계속 사업을 할 것인지 안그러면 김순연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정할 때 전부 시청각장애가 있는 분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했는데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요구가 했을 때 다음에 시행하든지.
정종석위원    :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봐가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방문초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방문초소는 정위원님께서도 궁금해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시고 해서 연호사 제방 밑에 이전을 했습니다.
정종석위원    :   군수님 결재 맡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보고드리고,
정종석위원    :   빨리 추진해 가지고 예산 내려와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산은 배부를 해놨습니다.
정종석위원    :   그 예산 가지고는 다 안 되고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한테는 예산이 부족하니 1,500만원 요구를 하던데 저희들도 예산사이드로 1,5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용균위원장님도 방범초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는데 예산이 1,3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300만원으로 예산 교부를 해 줬는데 우리한테는 추가 요구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조금 부족하겠죠!   
정종석위원    :   우리 군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부지에다가 초소만 놔주면 끝나죠, 딴 것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우리 교부했으니까 그 돈으로 초소를 방범대에서 설치할겁니다.
정종석위원    :   나머지는 자기들이 알아서 조치해야 된다!
   하려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 다.
정종석위원    :   하여튼 예산은 좀 부족하다고 필요한 걸 못한다고 많은 말을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종석위원    :   열심히 지역치안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들이 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인데 제가 사무분장표를 대충 헤아려보니까 120·130개 되는데 업무상 수치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의 중요성도 가중되리라 봅니다.
   이 많은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을 잘하려면 이 직원을 가지고는 하루 25시간이라도 제가 생각할 때 부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요구하는 측에서 양보다는 질적으로 많이 요구하는 추세인데 깊이 있는 관리와 체계적 관리를 해서 수혜자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견이나 방향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김순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복지가 옛날하고 달라서 촘촘하고 세심한 그런 정책들이 있습니다.
   자꾸 복잡 다양해지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모두가 자기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한발 더 다가서는 복지를 위해서 심지어 퇴근을 하라고 해도 시간되면 퇴근하라고 합니다.
   야근을 계속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주민들이 뭔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고생이 많습니다.
   2-10페이지 이웃돕기성금 및 지원강화에서 2011년도 이웃돕기성금 추진실적이 경남도에서 최우수 했습니까, 우수상을 받았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도에서 6월 28일인가 경상남도 공동모금회에서 최우수 군으로 저희 군이 받았습니다.
   3년 연속 계속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실적을 많이 거양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도에 갔는데 7월 5일 그날 이 관계를 시상식을 하더라구요. 합천군의 수상자들도 있고 제가 봤는데 만약 기탁자를 선정해서 성금하는 경우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지정기탁을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주겠다고 기탁하면 그 사람들에게 공동모금회 돈은 전부 공동모금회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김순연위원    :   기탁자한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정기탁하면 들어갔다가 지정기탁자 수혜자 받을 사람 명단을 같이 해서 보내 주면 바로 본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기탁자 선정을 안하고 그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정기탁이 아닌 일반기탁은 바로 공동모금회에 바로 넣어줍니다.
김순연위원    :   공동모금회 가서 합천군으로 돌아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나중에 공동모금회 금액 가지고 시군에 배분을 합니다.
김순연위원    :   우리가 낸만큼 주는 게 아니고 거기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체 금액을 가지고 배부를 해 주는데 저희들은 공동모금회 불입된 금액보다 매년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우리가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아온다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배분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받아와서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공동모금회에서 어떤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라고 지정해서 내려오는 게 있고 저희 군에 읍면을 통해서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정 안해 온 것은 군에서 지정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거의 자기들이 파악해서 일선에 어떤 사람들을 줬으면 좋겠다 지원해 주자는 결정을 해서 옵니다.
김순연위원    :   고생하셨습니다.
   2-51페이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선정 및 중도탈락자 현황에서 지난 1년간 신규선정은 130가구 탈락가구는 287가구로 실제 157가구가 감소되었는데 합천읍하고 가야하고 탈락 사유별로 보면 소득인정액 기준부적합,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미거주, 본인포기, 기타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 문제는 생계로 직결되는 문제로서 민원이 의원님들한테 접수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결해 드릴 수도 없고 딱한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참 아프거든요. 서류상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아마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설명하고 설득시켜드리고 하면 되는데 실제 생계가 곤란한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수급자의 책정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도 해 주시고 설명도 해 주신 걸 알고 평소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업무가 제가 누구를 어려운 사정을 듣고 바로 지원해 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사통망, 행복이음이라고 합니다.
   전산망이 구축되고 나서는 소득이 자꾸 조사가 투명화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에 전산망이 되기 전에는 제2금융권이나 예를 들어서 기업은행에 같은데 돈을 넣어놔도 금융이 얼마 들어있는지 파악이 안 되었어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금융자산이 파악이 안 되고 부동산하고 금융자산을 파악하는데 이제는 전국 전산망이 되다 보니까 면밀히 조사가 됩니다. 자꾸 투명화 되어 가다보니까 숨긴 자산이 있으면 탈락이 안 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고정적으로 취업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어디 가서 일당을 받는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달에 10일 일 한다든지 하루하루 나가서 받아서 이걸 일당 일용소득도 국세청을 통해서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이 사람이 돈 얼마 받았다하고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만약 실제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그 채용한 회사에서 얼마 줬다고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조사를 해 보면 이 사람의 일용 소득은 신고를 평소 안했다는 말입니다.
   소득이 높아지니까 탈락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그만큼 숨길 수 없이 투명화 되어 가기 때문에 어렵다고 도와주고 싶어도 조사상에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고 일부러 본인들이 100만원 받고 130만원 받아도 실제 자기 손에 쥐는 금액만 나는 100만원, 80만원밖에 못받는다고 실제 탈락되는 게 두려워서 소득도 월급을 줄여서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고 신고를 제대로 안하는 분들이 전산망에 다 조사되니까 거기서 탈락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탈락이 된다면 자기가 숨기고 재산있는 것은 확실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부양의무자가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도움이 아무 것도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사실상 어려운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모에게 유산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부모를 부양할 의무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꼭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 한다든지 팽겨쳐 놓은 상황은 별도로조사도 합니다.
   서로 연락도 안 되고 두절된 경우 가 있어서 단절에 의해서 지원을 책정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고 한 가지 더 설명드릴 게 아까 탈락되었을 경우에 2개월 동안 완충 역할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생계비를 두 차례 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생계비 두 차례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물론 당장은 안 되는데 탈락되었다는데 대해서 본인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극단적인 행위를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긴급구호도 하고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 완충역할을 하도록 별도 생계비로 두 차례에 걸쳐서 지원도 해 줍니다.
김순연위원    :   이 가구 수가 실제로 157가구라는 이 정도로 감소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신규 선정은 130가구 되었고 탈락은 287가구 되었는데.
김순연위원    :   그것 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체가구는 2,000세대 가까이 대상자가,
김순연위원    :   1천 몇 백 세대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기타에 86가구로 되어 있는데 기타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빼고 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군입대를 하고 나면 군대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생계비가 지원을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런 사람도.
김순연위원    :   86건이나 되어서 많아서 물어봅니다.
   54페이지 긴급복지지원 내역에서 2011년도에는 38명이었는데 2012년도는 명단에 보면 10명밖에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19명 되어 있는데 오타가 되어서 10명입니다.
김순연위원    :   10명인데 19명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10명인데 너무 많이 줄어서 실제로 지원할 대상자가 없어서 줄었으면 다행인데 혹시 누락되거나 빠져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도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구요, 2011년도 1년내 12개월의 물량이고 여기는 6개월의 물량입니다.
   그래도 숫자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청 들어오는 것은 전부 검토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하반기에는 누락이 되거나 긴급지원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서 기획감사실 할 때 보니까 반 이상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더라구요.
   71페이지 보면 전부 주민생활지원과 반 이상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사회단체를 합천군에서는 저희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현황이 46개 단체인데 반 이상이 주민생활지원과라서. 전부 보니까 다 통합시킬 수 있는 것은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통합은 목적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는 비슷비슷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래도 내용이 달라요. 예산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통합은 어렵습니다.
김순연위원    :   단체 수만 자꾸 늘어나고 해서 혹시 통합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2-18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재활지원 및 복지증진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애인 일자리사업요?
박우근위원    :   어떤 일거리 창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속에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읍면복지도우미 사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박우근위원    :   도우미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읍면에 복지업무보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장애인복지도우미사업을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읍면에서
박우근위원    :   46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일당을 줍니까, 월급을 줍니까?
   어떤 식으로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읍면에 행정도우미는 월 85만원정도.
박우근위원    :   월급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월급을 줍니다.
   그것 말고 읍면도우미사업은 시설연계를 해서 복지도우미사업은 월 20만원 정도.
박우근위원    :   20만원이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일당이 얼마 안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 가지고 하겠습니까?
   현재 80만원 받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행정보조하는 사람.
박우근위원    :   면사무소 보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한 사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한 사람.
박우근위원    :   한 사람이면 17개 읍면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읍면마다 전부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몇 명이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부 46명 하고 있는데 행정도우미는.
박우근위원    :   1개 하나씩 다 있다는 결론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한명씩.
박우근위원    :   이런 분들은 80만원씩 받으면 생계가 된다고 보고 46명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나머지 인원은 도우미.
박우근위원    :   도우미는 얼마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월 20만원.
박우근위원    :   하는 일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시설을 연계해서 도우미사업을 합니다. 이것은 그냥 몇 시간씩 하면서 옳은 여기에 매달려서 하는 수익사업은 안 되고.
박우근위원    :   올바르게 일하는 것도 없고 안하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예산이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아닙니다.
박우근위원    :   17명 빼고 나면 30명 정도, 30명 정도는 20만원씩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월.
박우근위원    :   각 면별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노인들하고 나면 교통정리하고 나면 월 20만원 주듯이 그런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이런 예산도 더 올려서 하든지 인원을 줄이고 자기 일도 안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잘못되면 예산이 낭비되는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숫자를 줄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도우미를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방침이 정해져 있어도 위에 다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애인 참여확대 4개 업소 돈이 얼마고?   
   장애인참여확대 4개 업체는 어디 업체가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하고 그 다음에 문제행동아동조기개입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랜탈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4개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개인이 하는 겁니까? 4개 사업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개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는 이름 그대로 문제아 행동이 지적장애인 돌발,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같은 방금 말씀하신 불편한 애들 다시 치료하는 거 이런 사람들은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합천 장애인 분관이 있습니다. 복지관 안에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분들은 전문가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얼마입니까?
   예산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4개 사업 합쳐가지고 1억4,800만원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 부분은 전문가들한테 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
박우근위원    :   몇 명 정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인원은 중증장애인 도우미지원사업은 55명이고 아까 말씀드린,
박우근위원    :   장애인 참여하는 인원은?
   별도로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말씀드린 4개 사업이 중증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하고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 사업에다가 하나 더 있기는 있는데 언어발달지원서비스가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언어발달지원서비스 한명으로 자그마한 예산 24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없어서 제가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경상남도 장애인합천분관해서 거창하고 다 있는 게 아닙니다.
   합천 하나 받아가지고 장애인복지관에서 애들을 치료도 해 주고 지도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것도 중앙에서 내려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사업입니다.
박우근위원    :   담당부서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계장님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애인은 복지정책 주무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부분에 지도 감독을 해 주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포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가 혼합되어 있고 우리 군비가 얼마 안들어와 있는데 우리 주민지원생활과에 총 예산 중에서 군비의 비중은 대충 몇% 차지합니까?
   비율은?   
   대충 이야기해서 정확한 수치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예산서를 가져오지 않아서.
허종홍위원    :   주무계장님이 5% 정도 된다는데 95%가 대충 거의 국가나 보건복지부나 여성노인부, 도에서 보조를 받고 우리가 군비가 포함된 것은 5% 정도 미미하다 그죠?
   많으면 10% 이하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국비보조사업은 국비 80%, 군비 10%, 도비 10% 내려올 때 있고 도비보조사업은 자그마한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자기들이 도에서 직접 시책을 추진하는 것은 70%, 우리가 30%, 어떤 것은 반튼 반튼 50%씩 군비는 위에서 국도비 사업 도비사업으로 부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에서 하는 복지사업을 업무를 대행해서 질을 높여서 하는 관계의 부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비가 5%에서 10% 미만인데 우리 군에서 특별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생각해서 합천군민한테 합천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계획의   복지는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체사업들이 긴급구호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8,000만원 확보한다든지 아까 5%, 10% 정도 하는 것은 호국공원이나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든지 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은 우리 자체사업으로서 순수하게 원래부터 군비로 확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위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걸 재정건의사업이라든지 받아서 하려고 그런 자체사업은 빼고 받는 게 10%선 부담이 그정도 예상이 되고 그것 말고 저희들이 사업하는 게 초인등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순수하게 자체입니다.
   점자책자발간이라든지 위기관리자가 생겼을 때 긴급구호자 8,000만원 이런 예산들은 자체적으로 순수한 군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 도중에 복지도 옛날에는 먹고 사는 거 의식만 해결하면 되는 복지에서 지금은 다양한 복지가 되어서 세분화되어서 이걸 맡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세분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명칭을 모를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수십 가지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저도 혼돈스러울 정도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문복지라든지 전문복지를   하려고 하면 전문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이런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고 확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런 업무들을 사회복지직을 위주로 사회복지직을 전문인력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과에 행정직도 많습니다만 구체적이고 촘촘한 사업들은 복지의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공무원이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일반적인 행정처리를 하는 행정직이 맡아서 보면 됩니다만 여기에 대한 전문직은 복지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직은 특별히 인력은 없구요.
허종홍위원    :   제가 봐도 세분화되어 있어서 저도 이름을 들어도 잘 모를 정도로 그렇습니다.
   점자를 하는데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책을 50권정도 읍면을 배부하겠다 했는데 읍면에 배부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복지가 맞겠습니다만 점자를 읽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의 교육은 되어 있는 겁니까?
   점자를 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합천군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점자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분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이.
허종홍위원    :   합천군 시각장애인들이 전부다 이 교육을 이수해서 점자를 판독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판독을 다 한다고 보기 어렵구요. 아무래도 손으로 점자해독을 하려면 연세 많은 분들이고 좀 어려운 걸로 압니다. 저희들 점자교육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한글도 해독이 안 되기 때문에 한글부터 배워야 할 것 같고 점자해독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지금 현재는 젊은 층은 벌써 학교에서 점자교육을 받아서 이런 분들이 이용하지 시골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이용도가 떨어지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형편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의 편성에 보면 집행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게 많아요.
   월별이나 연중집행 계획이 잘 수립되어야 되잖아요. 수립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어서 작년에도 보면 여러 페이지에 보면 많은 예산들이 전부다 반납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도 위원님 말씀을 저도 이 업무를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는 어쩔 수 없는 게 변명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초수급자가 10,000명 같으면 10,000명, 1,000명 같으면 1,000명 딱 정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불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도에서 국도비가 내려오거든요. 아까 80%, 10%, 10% 같으면 내려오면 중간마다 조사를 해서 새로운 도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리 해도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비율에 의한 반납을 안할 수 없거든요. 도비 80% 같으면 80% 남은 금액가지고 80% 도에 내고 20% 남은 거 군에 반납하고 예를 들어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같으면 남은 잔액을 그 비율로 반납을 제대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이걸 불용처리를 안하려고 도에서 수시로 한번씩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더 많이 필요한 시군은 더 배정해 주고 주는 시군에는 예산을 줄이고 조정도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연말 되면 잔액이 남아가지고 특히 국비 비율은 많기 때문에 국가에 반납하는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도에도 그렇고 복지예산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는 이런 말씀인데 다른 예산들은 그렇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으면 다음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면 그 예산금액 만큼 삭감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도 그렇게 친다면 합천의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예산편성을 한다고 생각하면 쓰지 않고 집행잔액을 되돌린다든지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예산확보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 말씀은 탄력적으로 운용해서 그런 거하고 관계가 없네요, 전혀 관계가 없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장애인사회복지관 별관 짓는 거에 대해서 정종석위원이 세밀하게 물으셨는데 작년에 투융자심사 할 적에 과장님 할 때 바로 투융자심사만 끝나면 바로 연결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자녀들하고 부인하고 가족들 의견충돌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전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예산을 승인이 해 주심과 당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승인 전에 받았고 예산확보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부지측량을 분할측량을 바로 들어가고 금년도 1월 10일에 감정평가까지 바로 착수를 했습니다.
   감정가격이 만족스럽지 않다 해서 서로 의견이 달라서 줄다리기를 한다고 할까 지연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언뜻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만간에 가부를 결정하고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다시 절차를 밞더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까지 의회 의원님들 공유재산관리 승인부터 죽 저희들이 해 온 일도 있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냥 팽겨치기는 아깝고 그런 형편입니다만 이제 조만간에 가닥을 잡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이 작년 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말씀하시기를 복지관에 있어서 그것과 연계해서 하기가 좋다 관리하는 것도 용이하다 그런 장점을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데 간다면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장점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몇 가지 장점이.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하면 만약 올해 확보가 안 되고 명시이월로 넘어가든지 안그러면 사고이월이 되든지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절차를 밟을 수 있는 단계까지 왔잖아요.
   만약 올해 안 되면 명시이월해서 내년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해야죠. 계속할 거고. 건립비는 예산이 없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인데.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이 군비가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예산확보가.
   전액 군비로 해야 되는데 38억인데 군비로 해야 되는데 어떤 토지도 확보 안 되고 예산확보도 안 되어있는데 올해 11월에 예산확보 할 때 부지도 확정안 되고 예산 올릴 수 있겠어요?   
   내년에 끝나는 해인데 이 사업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업이,
허종홍위원    :   이 사업이 내년에 이렇게 된다면 명시이월도 곤란하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바꿔 가지고 사고이월로 하든지 안그러면 계속사업으로 하든지 명칭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업이 부지매입비가 금년도에 저희들 확보되었거든요. 사업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업비는 아직까지 건물 짓는 사업비는 확보를 안하고 토지를 사는 그런 한번 더 올해 만약 안 되고 내년도에 하더라도 명시이월로 가능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올해 안에는 부지매입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올해 부지매입이 되어야 이 매입되어 있는 대지가 있어야 건물에 대한 예산을 올릴 수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받을 거 아닙니까?
   14년도에 끝나면 올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래야 내년에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최대한 빨리 하도록.
허종홍위원    :   김순연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자녀가 있어도 요새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 자녀도 있고 실제 떨어져가지고 주소도 몰라서 그런 부모도 있어서 실제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든요.
   실제 돌봐줘야 되는데 현행 법하고 우리가 보는 정황하고 괴리가 있잖아요, 안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실제 보면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법률상 보면 그 사람은 도움을 안받아야 되는 사람이고 이런 부분을 김순연위원이 물었을 때 좀 도와주자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도와드리고 법리적인 거하고 현실적인 거하고 괴리가 생길때는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지금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이 있다, 없다를 부양의무자의 재산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을 얼마 받는다는 게 조사가 다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부양능력이 있다, 없다 하거든요.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본인은 부양능력이 아까 이야기한 통장의 잔금도 없고 자기의 재산도 없어요. 단지 자기가 살고 농토하나밖에 없는데 시집간 딸이라든지 장성한 아들 재산은 추적해 보면 상당히 있다고 볼 때 그 대신 자녀들이 오지도 않고 안돌봐줘서 어렵게 사는 부모들이 많이 있거든요. 합천군에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원해 적이 한번도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절 여부를 별도로 조사합니다. 실제 자녀가 있어도 내팽겨쳐가지고 연락도 안하고 단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양한 내용이 없고 단절이라고 보고 그 사람들은 지원해 줍니다.
허종홍위원    :   지원을 해 주고 나서 법률적으로 보면 이 자녀를 추적해서 이 자녀한테 여기에 대한 걸 징수해야 되잖아요. 법률상 안그렇습니까?
   제가 보면 부모한테 강제적인 법으로 추징할 수 있잖아요?   
   과장님 설명했듯이 우리가 자녀한테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들도 부모 봉양할 의무는 법률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건데.
   우리가 해 주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다시 회수하는 추징금을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것은 그 현재는 저희들이 완전히 단절되어서 내팽겨친 자기 가족에게 의무가 있는 사람이 단절하고 내팽겨쳐 났을 때 우리가 조사를 해서 확실히 단절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심지어 전화를 통화하는지 통화를 안하는지 통장에 거래를 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다합니다.
   지원해 주게 되면 우리가 구상권 행사하듯이 한다고 해서.
허종홍위원    :   구상권 행사를 해요. 제가 어디서 봤어요. 구상권 행사를 해서 돈을 징수했더라구요. 법률적으로 가서 법에 보니까 100% 이기게 되어 있더라구요. 구상권을 해서 자기들 추징해서 받아내가지고 했더라구요.
   계장님들 그렇게 안합니까?
   그렇게 한 예를 안보셨습니까?
   저는 본 것 같은데. 다른 지방자치에. 구상권 행사를 해서.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 추적해서 그 사람 찾아가지고 부모한테 이렇다 구상권 청구하고 강제로 징수하는 방법이 있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지금까지,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과장님 그런 구상권 청구라든지 그런 제도가 없으면 요새 아들은 버릇이 없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하거거든요. 분명히 그런 구상권 청구에 의해서 돈을 징수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저도 과장님도 잘 모르니까 넘어갑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 군에서 지금까지 그런 예가 없구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으면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듯이 의무사항으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사회단체지원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데 거의 중복되는 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미망이라든지 유족회라든지 유족이나 미망이나 비슷하지 별 차이도 없거든요. 그런 지원금액을 세분화되어 있는 금액을 합쳐라 할 것은 없지만 애매한 부분은 많습니다.
   월남에도 고엽제 전우회 그런 금액들은 거의 다 조금은 통합적으로 줘서 운영되는 금액인데 이분들이 이것 도 세분화 시켜가지고 쪼개가지고 하는 예가 있어서 제가 볼 때 한번쯤은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제가 보면 여기에 대한 것은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게 유유상종이라고 끼리끼리 전국단위로 결성하고 도단위로 군 단위로 되어 있어서 자기끼리 중앙에 가면 알력도 있을 겁니다.
   위에서부터 분리되어 나오다보니까 여기서 같이 융화가 안 된다고 할까. 허종홍위원    :   제가 보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대한상이군경회나 대한전몰유족회나 대한전몰미망인이나 유족회라면 가족이라는 말 아닙니까?
   미망인은 가족이 아니고 따로 법적으로 아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세분화되어 있는 사항을 내가 합병할 수 없지만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된 것들이 전부다 세분화되어 있는데 자꾸 쪼개나가면 자꾸자꾸 쪼개져서 자꾸자꾸 개수는 더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과장님 보고 잘 했다 못했다를 나무라기 전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게 많을 것 같은데 오후시간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건의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죠?
   2-33페이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하고 시정 및 조치사항 같은데 첫 번째 거 각종 사업 자료 작성시 군도 군비비율을 명시를 해 달라고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처리사항에 보면 그렇게 매칭비율을 명시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는 다른 자료에 명시를 했다는 건지 이 자료에는 지금 명시된 게 없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산편성시.
○위원장 이용균   : 예산서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산서에 국도비 비율이 어떻고 명시해 주면 좋다고 해서 예산서에 국비, 도비 얼마다 국비 얼마, 도비 얼마다 그리 명시를 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도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결과 부분에 보면 그런 비율이 있었으면 한 눈에 파악하기 쉽고 어떤 사업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았구나 하는 게 한 눈에 볼 수 있을 텐데 일일이 예산 계, 집행 계, 잔액 계를 맞추어보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걸 명시를 하려면 위에 국비 몇% 몇%를 못하고 항목별로 해야 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국비가 얼마, 밑에 장애인도우미지원사업은 국비는 제로(0)이고, 도비는 얼마 비율로 전부 항목별로 작성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 이용균   : 적어도 집행잔액 이 예산의 몇% 정도다!
   몇% 소진했다, 아니면 몇% 남았다 정도는 표가 되어도 검토하기 편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호국공원 부분인데 분권교부세가 12억3,000만원 가승인 된 게 국가보훈처 예산으로 가승인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국가보훈처에서.
○위원장 이용균   : 기확보된 금액 8억4,300만원 부분도 국가보훈처에서 기확보된 금액입니까?
○위원장 이용균   : 그것 포함해?
   일단 8억4,300만원 도, 국가보훈처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4억은 받아놓고 있고 자금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보훈회관 보훈처에서 예산받아서 한다고 이야기해 오다가 결국 못받아가지고 군비로 다 해 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원래 보훈회관은 시설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보훈처는 예산이 빈약합니다.
   그래 가지고 신청해서 가서 방금 12억3,000만원 이것도 노력은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 지원받기 어려워요.
○위원장 이용균   : 지금도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고 가승인 받았다고 하지만 결국 지난번처럼 못받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41억을 아까, 왜 41억에 대한 도시건축디자인과의 설명을 드렸냐 하면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 계획을 입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기본설계 41억을 해 놨더라구요. 거기 보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빼도 될 사항이 있어서 충혼각이라든지 충혼시설을 보태고 빼도 되는 것은 빼고 적절하게 하려고 했는데 당장 급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확보가 당장 안 됩니다.
   41억에 대한 총괄설계를 해 놨다가 예산이 되는 대로 예산확보 되는 만큼 1차, 2차 사업을 시행하도록 급한 사항이 아니라서 시급하면 집행부 예산이 제일 먼저 확보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언젠가는 제 공원을 가꾸기는 조성하기는 해야 될 사업이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2-34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에 제가 소속되어서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회하고 있는데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심의위원회가 1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분리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개입니다.
김순연위원    :   내나 그 위원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회는   김순연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서 운영하는 사항이고 이것은 일반 안건이 있으면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의가 있을 때 이의신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의가 없으면 개최를 안하고 이의가 있을 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이의신청이 없어서 회의를...
김순연위원    :   이러면 위원회 명단이 다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다릅니다.
   밑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제가 소속되어 있구요,
김순연위원    :   따로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책자에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오는 책자를 보니까 한 책자에 같이 되어 있더라구요. 왜 분리되어 있는가 싶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것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것도 한데 묶어도 되는 사항이지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의가 있으면 같은 사람이 이의신청하면 심의했던 사람이 또 심의 못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이의신청 들어온데 대해서 다른 사람이 심사해야 되니까 구성원이 다릅니다.
김순연위원    :   법이 바뀌어서 활동지원을 목욕봉사하고 찾아가서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전에는 활동보조만 해 줬거든요. 활동하는데 보조역할만 해 주다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제도를 더 확대합니다.
   목욕봉사도 해 주도록 되어 있고 거기다가 방문간호도 해 주도록 더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계속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없어서 서면 심의를 했거든요. 그 관계를 잘 몰랐는데 더 좋아졌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작년도 11월달부터 더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행정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으며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정종석위원,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