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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2년도-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2.07.18.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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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9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2년 7월 18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09시 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8일
행정과장 김지현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행정담당주사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만 행정담당주사.
   이덕구 공무원단체담당주사.
   박이묵 정보통신담당주사.
   오미화 정보관리담당주사.
   김기수 민방위담당주사.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속해서 행정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는 80%이상 경상적경비로 정책적인 사업은 별로 없어서 질의 할 것은 없습니다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페이지 휴대폰음영지역 해소 추진해서 지금 206개가 해소되고 금년도에 28개 중에 12개가 해소되고 16개 아직 남았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원래 통신사에서 자기들이 해결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통신 3사하고 협의해서 이런 지역이 생기면 기지국을 설치하도록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통신3사도 자기들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요구하는 즉시즉시 바로 추진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기지국 설치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하고 설치하는 지역의 민원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관계 지금 현재 금년도 12개 면하고 나머지 16개는 하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휴대폰회사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부담해서 설치를 합니다.
김순연위원    :   31페이지 새올행정시스템에서 새롭고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 시스템이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순연위원    :   환경위생 등 8개 행정 분야에서 행정시스템과 생산행정관리 등 7개 지원시스템의 연계 소요되는 예산과 이로 인한 업무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은 저희들 설치를 해서 합천군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지방자치를 설치하도록 된 사항으로 저희들은 조금 앞서 다른 시군보다 설치를 해 왔던 사항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리 당겨서 시범 운영해 왔기 때문에 다른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밑에 보면 유지보수비 절감 내용이 연간 6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수치로 정확하게 효과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이 부분은 수치상으로는 600만원 해 놨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40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현황운영실적에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운영 횟수가 작년에는 33건이고 금년에는 18건으로 이렇게 많이 합니까, 운영 횟수가 왜 이리 많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직원들이나 군비이나 도비를 들여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여행을 갔을 경우에는 사전에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33회라는 것은 1년간의 수치이고 2012년도는 6월까지 기준하다 보니까 18회로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외에 나가면 사전에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서 그렇게 운영 횟수가 많은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순연위원    :   금년에도 33번 정도 되겠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심의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직원들이 도의 계획이나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부적합해서 못가는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건수는 한건도 없었네요?
○행정과장 김지현   : 예.
김순연위원    :   73페이지 해외연수현황에서 공무원해외연수는 골고루 견문을 넓히고 가야 되는데 보니까 1년에 공무원 해외연수를 2번 가는 사람이 2명이나 있었고 가급적 한해에 2번 가는 것은 피하고 골고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직원들이 일정의 군의 계획에 의해서 가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면 2년, 3년 주기로 갈 수 있는데 부서를 옮겨가지고 중앙이나 도의 계획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어 가는 거나 우호방문단을 구성해서 나가면서 예를 들자면 사진기사라든지 수행 하는 비서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일정에 맞추어서 위에 분들하고 가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가는 것도 없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가급적이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과장님 설명에 수고 많았습니다.
   19페이지 듣고 본 작은소리함 운영이 되어 있는데 2012년 3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박우근위원    :   벌써 4개월이 흘렀는데 지금 현재 몇 건이 접수하였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이러한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그런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만 3월부터 1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를 했습니다. 즉시.
박우근위원    :   우리 군민들이 잘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어떤 뜻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이런 시책은 우리 직원들이 출장 나가면서 다녀보고 불편한 사항이 있다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런 사항들을 작은소리함에 게재를 하면 시정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조금 참여가 저조한 편인데 하반기에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앞으로 어쨌든 공무원들이 각 읍면 다니면서 작은 소리를 듣고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설명에 고생하셨습니다.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 운영해서 군수실 상시 개방 했는데 주민들이 군수실을 방문해서 요구를 하면 군수님께서 물론 반영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민원해결을 합니까?
   다 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군수님한테 평소하고 싶은 말씀, 건의사항 사업적인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합니다만 법률상이나 제도상으로 예산의 사정으로 못되는 부분들은 그분들한테 설득시켜서 예산이 추가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방법, 제도상으로 안 되는 것은 이런 제도가 안 되니까 법령상으로 안 된다는 이해를 시키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또는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부서장을 통해서 담당자를 통해서 요구사항에 대해서 수렴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런 식으로 군수님 실을 상시개방한다니까 주민들이 실제 이장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면장이야기도 듣지 않고 군의원 말도 듣지 않고 바로 군수실에 쫓아가는 그런 현상이 많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가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무작정 군수만 찾아가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이 쓰여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물론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그래도 군수실에 보니까 내가한번 군수 만나뵈려고 갔더니 결재 맡으려고 줄 서 있고 민원들 찾아오고 복잡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던데 하여튼 군수실이 아니고 별도로 창구를 만들어서 민원들을 받을 생각은 없는지요?   
○행정과장 김지현   : 그래서 저희들 연초에 읍면정보고회 개최해서 전반적인 사항은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적인 측면은 군수님도 누누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이장을 통하고 면장을 통해서 건의서가 올 수 있도록 이렇게 군수님 답변을 하고 민원인들도 아주 멀리서 오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오시지 말고 내가 직접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해결하겠다고 유도를 합니다만 실제 오는 사람들이 다 다른 사람을 통하든지 안그러면 면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잘 수용이 안되다 보니까 마지막에 군수님 찾아와서 말씀 들어보겠다 그런 뜻도 반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면담을 요구하고 수시로 오시는 걸 통제해서 안 됩니다만 결재가 밀려서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만 가급적면 군수님이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면담해서 그분들이 안 되는 부분도 들어 주므로 해서 아, 군수 만나니까 이래서 안 되더라는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도적으로 참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형식에 불과하다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들이 군수님 찾아가면 다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군수님은 현명하게 판단하실 줄 알고 있는데 지금 너무 복잡해서 이게 맞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인구증가시책이 50,140명밖에 안 됩니까? 지금 현재.
○행정과장 김지현   : 6월말 현재 50,163명입니다.
정종석위원    :   인구증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실제 업무보고 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질책도 하고 저희들도 마땅하게 뚜렷하게 이렇습니다 하고 내세울 그런 것도 없다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마다 저도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집니다만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월로 따지면 사망인구가 70명 되거든요. 출생인구는 20명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있어도 50명 정도 월 감소하면 연간 따지면 5·600명 정도가 사망으로 인해서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 조례도 제정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하나의 단편적인 것이고, 저희들 창녕이나 함안을 보면 농공단지라든지 다른 산업단지가 들어서지 않고는 인구증가가 농촌지역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양 정양지구도 보면 볼보연구소를 건립하고 나름대로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도 제정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업이라든지 산업단지가 안 되고는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볼보는 50명, 설명회 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5·60명 정도요. 종합원들이 오는 걸로.
정종석위원    :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길 내주는 걸로 우리 군에서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농공단지 다리 놓고 나면 증가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 33호국도가 완공이 되고 앞으로 함양-울산간 도로가 가시화되면 지금 현재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함안도 그렇고 창녕도 그렇고 그러다보면 합천지역에도 앞으로 찾아오지 않겠느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우리 군자체적으로 부지를 조성해 놓고 나면 모셔올 수 있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한분 있고 귀농하시는 분 물론 한분 한분 중요하겠지만 그분이 들어오는데 한계가 있더라구요. 저도 대병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도로도 해 주고 했지만 그렇게 들어와 가지고 아무래도 인구가 늘기가 상당히 어렵겠더라구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알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신규 32명 뽑은 게 우리 군에 뽑은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그 사람들은 전부다 주소지를 이리로 다 둡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앞으로 공무원으로 임용되면 반드시 합천군으로 주소를 옮깁니다.
정종석위원    :   합천에 생활관이 합천에 못들어오고 진주에서 어디서 출퇴근하시는 분이 생활관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생활관이 언급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다고 이야기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지금 생활관이 36동에 36명이 입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다 해서 6억4,200만원 정도 지금 기금을 예산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과연 나중에 많은 동수를 지어가지고 면별로 보면 나름대로 생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동수를 많이 지어놓으면 나중에 입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문제점도 있어서 동수나 내부구조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직원들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이면 적정한 동수를 24동에서 30동미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제가 앞전에 보고 듣기로는 생활관이 지금 들어가고자 줄선 사람이 많다고 하던데 못들어가서 여론수렴 할 것도 없이 모자라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짓는 것은 짓는데 그것도 2년까지만 하고 기혼에 대해서는 입주를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신규공무원이 오더라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결혼해서 집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2년간을 살고 기혼자들은 안 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범위 안에서 운영하려면 동수도 여러 가지 감안해서 건축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건축은 어디 물색하고 있습니까? 장소는.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군청 후문쪽에 제일 밑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실제 주차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차장이 인근 아파트 사람들이 주차할까 우리 직원들이 주차하는 것이 공터로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층수를 올려서 일부는 주차공간하고 일부 생활관 짓는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그 사람들이라도 인구가 5만 밑으로 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야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번에 과장님 인사를 했는데 실제 과장급 자리가 너무 이동이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지켜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또한 한 사람을 옮기게 되면 또 부득히 하게 전보제한 범위 내에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인사 1대1 부서에 옮길 수 있겠습니다만 상대성이 있고 해서 전보제한 안에 옮길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도 더러 발생될 수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조금 있다가 옮기니까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안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부분은 참고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참고로 하셔서 업무파악이나 1˜2년 있다가 옮기면 이유는 있겠지만 몇 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옮기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것도 참고로 해 주시고, 기술직공무원들 건축직이나 토목직, 이 사람들이 각 면에 죽 나가있는데 실제 도시건축디자인과 이런 데도 할 일이 많을 건데 그 분들을 왜 안으로 불러들일 생각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읍면에 가보면 읍면장을 해 보면 기술직이 결원이 되면 애로가 있는 것이 읍면장 실정입니다.
   다른 직렬의 사람들은 결원이 생겨도 옆에 사람이 볼 수 있지만 토목직 이런 사람들은 설계를 해야 되고 현장 나가서 뭘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읍면에는 일단 결원을 둘 수 없고 배치를 해 나가고 있고 일부 조금 전에 말씀과 같이 건축직이 일부 면에 나간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읍면의 경험도 없는 사람도 있고 해서 경험도 살릴겸 읍면에 있습니다만 기회가 되면 본청에 와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될 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정종석위원    :   그렇지 그 사람들이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인데 면에서 아깝더라구요. 면에서 일을 함으로 써 민원해소가 빠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정종석위원    :   아까 박우근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듣고 본 작은 소리함 운영 행정과에서 운영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직원들이 출장이라든지.
정종석위원    :   그것은 아는데 접수를 해 왔으면.
○행정과장 김지현   : 새올행정시스템에다가 작은 소리함이라고 난이 있습니다.
   자기가 출장 갔던 사항을 쳐넣으면 됩니다. 입력을 시켜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해당부서에다가 통보해서 이런 사항들이 직원들이 보니까 군민들이 불편하다 빨리 시정시키고 조치를 하라 촉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연초에 계획할 때는 직원들 출장도 많이 나가고 해서 확대할 많은 건수가 접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는데 실적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정종석위원    :   실제 공무원들이 출장 가서 보고 듣는 경우가 자기 업무 외에는 별도로 들을 일이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 주면 그런갑다 싶지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들어와서 아직까지 반영된 게 몇 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올린 것은 1건 정도 됩니다만 직원들이 나가면 거기에 안올리고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바로 바로 전화해서 나가니까 이런 민원이 있더라. 이런 사항을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더라 바로 그 부서에다가 전화상으로 연락하다 보니까 소리함에 만들어 놓은 것 같으면 거기가 활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활용이, 접수되는 것은 적지만 출장나가면 애로사항이 있으면 부서에다가 시정을 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아직까지 홍보가 필요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그렇습니다.
정종석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늦게 와서 과장님 설명을 잘 못 들었는데 대충 모르는 여쭈어 보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과는 인사, 공무원의 후생복지 관리체계이기 때문에 크게 돈하고 관계없는 부서라서 인적사항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비 이런 것만 있기 때문에 별 물어볼 사항은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열린행정운영 큰 타이틀을 만들어 놨습니다.
   찾아가는 현장행정 추진 죽 나열해 놨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열해 놓은 사항을 한번 과장님 점검해서 실제적으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행정과장 김지현   : 아까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군수실을 항상 개방해서 면담이 들어오면 저희들 하루도 10건 정도의 상담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실과장들도 자기 업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곳에, 저도 업무 관련된 곳이 정보화마을입니다.
   저의 일례를 들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남마을에 떡국가루를 생산해서 판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구요. 일손도 부족하고 그 시기에 어떤 애로가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계장들하고 같이 나가서 일도 거들어줄 겸 그 사람들의 애로를 청취해 보자 이래 가지고 하루 동안 그분들하고 일도 하면서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이런 제품을 생산하면 어떻게 판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해서 나름대로 홍보자료를 만들고 홍보를 해 준 일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부서에서 관련 업무와 관련해서 부서장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라든지 앞전에 자료에 있는 것과 같이 읍면장 보고회 여러 가지 군민들이 부서별로 요구하는 사항들은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정종석위원이 질문했을 때도 군수실을 개방하셨다고 했는데 군수실은 당연히 개방되어야 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업현장, 취약지역, 경로당등 방문을 통한 의견수렴 해 놨는데 이것은 행정과에만 한다는 이야기예요. 안그러면 전 부서에 있는 과장이나 계장님들도 이런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침을 내려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부서장은 연 2회 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실적자료도 받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침을 내려 가지고 결과를 행정과에서 취합해서 성과를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상반기 1회하고 하반기 1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반기가 어제 아래 끝났기 때문에 결과물을 받아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허종홍위원    :   여기에 대한 성과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하면 전실과 과장님들하고 계장님이 나가서 한 걸 분석해서 보고 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한 것을 사진도 첨부되어 있고 나름대로 활동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14페이지 누수없는 행정실현 해 놨습니다. 거의 이장들인데 인구가 있길래 정종석위원이 여쭈어 본 것이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합천군의 인구가 1만명선에 140명 이 걸려 있다 그죠?   
   5만선에서 140명이 걸려 있는데 일례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쌍백의 노인인구의 비중이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50% 가깝다는 거예요. 65세 이상이 두 사람당 한 사람이 65세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분들은 80세나 90살 먹는 어른들도 20%쯤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분들이 자연감소하면 거의 1년에 쌍백같은 데 5·60명, 많으면 100명쯤 감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쌍백 한 면만 따져도. 17개 읍면으로 나눈다면 거의 8·900명, 1,000명의 인구가 감소한다는 통계를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합천의 인구는 5만 이하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5만의 인구에서 연1회 이상 인구가 증가하지 않고 하향선을 그으면 합천군의 과가 1˜2개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의 통폐합이 있으면 인사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봐도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유인이나 대체능력을 합천군에서 제가 볼 때는 많이 기울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 설명할 때 산업적인 공단을 설치하고 인프라구축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눈앞에 다가와서 인프라구축을 하면 인프라구축이 하루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1, 2, 3년이 걸려야 되는데 그동안 죽죽 빠져나가는 인구 누수를 지금 다급하게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전체적인 책임은 아니지만 과장님의 복안이나 군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을 한번 알고 있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이런 시책이 만에 하나 안이루어졌다면 인구는 지금 현재 이것보다 더 줄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 조례를 만들어서 그전부터 해 왔던 것이 골프장도 지으면 나름대로 거기에 캐디라든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장관계나 군립요양원도 마찬가지이고, 요양원도 종사자나 입소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요양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기반적으로 농공단지 입주 유치나 각종 개별법에 의해서 기업체 유치관계 복합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이런 인구만큼 유지한 것이지 그렇게 안했다면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의논해서 한 사람 더 모셔오기 이런 것을 안했다면 더 줄어들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까지 해 왔지만 앞으로 안줄기 위해서 그런 것을 산업단지가 우선적으로 들어와야만 더 인구가 증가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인구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책 쓰는 걸 보면 옛날에는 땅의 넓이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인구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결국 인구가 없으면 국회의원도 못나오고 인구가 없으면 모든 행정적인 게 인구로 유지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가합천의 인구유입정책을 보면 옛날에 앞의 군수님을 보면 공무원들을 독려하고 이장들을 독려해서 외손자 모셔오기 해서 3˜4살 될 때까지는 있다가 유치원이나 학교 다닐 때는 되찾아가고 이런 인구유인책을 써가지고 빠지고 나가고 빠지고 나가고 계속 이런 인구정책이었잖아요?
   그 인구가 합천에서 머물고 합천에서 정착하고 합천에서 그 후손을 낳고 그런 인구 정책은 없었거든요.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응급조치로, 응급조치라고도 볼 수 없죠! 그런 인구정책을 썼다는 거고 아까 볼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원이 53명인가 오는 건 사실이에요. 거기 사장이 단호하게 합천에 주소를 두지는 못한다   당당히 이야기 했어요. 합천에 주소를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 하면 볼보의 노사가 2개 있는데 이 노사들이 합천에 왔을 때는 학교문제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혜택이 없기 때문에 마산에서 출퇴근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어요. 인구유입 되는 것은 한사람도 없어요. 단지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용역하는 거 청소하고 화단 가꾸고 그런 미화원 정도의 직원 10명 정도는 합천사람을 쓰겠다 그런 약속밖에 없었다고요. 인구유입하고는 아마 관계가 없는 정책이에요. 인구가 유입 안 되는 이런 산업은 합천에 들어왔을 때 뭐가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거고, 또 고용도 합천에 고용하는 것도 청소하고 단순노무밖에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게 들어온다는 것은 그래도 볼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런 메이커 하나 들어오면 다른 것도 반사작용으로 합천에 유입 안 되겠느냐 싶어서 찬동하는 거지 실제로 따져보면 이 공장은 합천에 들어오는 게 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연구소는 아니고 시범소 아닙니까?
   창원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가지고 기계의 성능이 맞는지 안맞는지    한번 시범해 보는 시범소인데 이것도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단지 합천에 이런 메이커가 있는 회사가 들어오면 반사적으로 다른 큰 회사가 들어올 것이다 생각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인구정책은 제가 생각하면 과장님 그렇습니다.
   합천에 인구가 들어와가지고 여기 서 살림을 살고 여기서 생활터전을 잡고 후세를 낳고 그 후세들이 또 이쪽에 고향을 두고 있는 이런 상태를 인구유입이라고 생각하지 외손자, 손자 잠깐 봐주고 왔다갔다 하는 인구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인구증가 시책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에서 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의원님들께서 노력하는데 한계가 있고 기반시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큰 업체가 안모셔오면 어렵다 허위원님 말씀대로 쌍백인구가 출생 인원을 월 따지면 20명입니다. 사망인구 70명입니다. 50명은 한달에 자연적으로 줄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의 농촌은 지금 현재 피폐하고 인구가 주는 거지 정부의 시책도 모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시책자체가 어려운 여건에서 과연 도시인구를 얼마만큼 어떻게 올 수 있는지 말로는 쉬운지 모르지만 실제 시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다 그래서 10년 전부터 인구증가시책을 위해서 노력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농촌이 인구가 주니까 기업체 유치라든지 그런 것이 더 필요성이 안있느냐 작년같은 경우에 귀농인구도 154명이 왔습니다만 실제 그런 분들도 합천을 찾아, 앞으로 도시민들이 농촌에 들어올 수 있는 이것도 여러 가지 시대적 여건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 등등 앞으로 인구증가시책이 더욱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함께 노력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과장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구를 유입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산업기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는데 합천에는 800명의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무원집단은 한국에서는 최고의 엘리트집단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공무원만큼 엘리트집단 없어요. 전부 대학 나왔죠! 대학원 나왔지요. 좋은 학벌가지고 계시지.
   이래서 이 집단들이 아이디어를 짜내면 여러 가지 폐교되는 학교에 학생 3명 있는 학교가 300명 학교로 느는 것도 많이 봤고 하여튼 공무원들의 이런 엘리트집단의 머리를 잘 활용하면 충분히 합천의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 점을 해서 공무원들하고 엘리트집단이 좋은 연구를 해서 합천군의 인구가 영구적인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기를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15페이지 실적 중심의 투명한 인사운영 해 놨습니다.
   지금 인사하는 운영하는 방식에서 다면평가는 하고 계시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허종홍위원    :   다면평가의 실용성을 제가 지적한 적도 있는데 그 다면평가의 실효용성이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다면평가는 다면평가 일부를 반영을 해 왔습니다만 다면평가는 참고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합천군을 포함해서 2˜3개 정도 다면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위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이 과연 우리 동료직원으로부터 얼마 정도의 신임이나 신망을 받고 있는 것이냐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들 합천군에는 폐지를 안하고 계속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다면평가 지금 현재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인사원칙이 뭐뭐를 가지고 합니까?
   부서장의 평가, 그렇지 않으면 연한제, 그 사람의 담당계장의 평가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평가해서 인사에 반영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승진인사를 하려고 하면 부서장들의 연 2회에 걸쳐서 근무성적표를 작성합니다.
   그에 의해서 성적명부를 작성하는 거고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승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전보같은 것도 직원들이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내가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싶다 어느 면에 가고 싶다 고충을 인사예고하는 과정에서 다 받습니다.
   그런 사항을 수렴하고 전과 같이 자기가 업무를 보면서 나름대로 업무에 대해서 탁월하게 성과를 거두었다든지 이런 부분도 반영하고 인사는 하나보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는 사항으로 열거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사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승진에 대한 것은 제가 생각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부서장의 근무성적평가서하고 연한하고 제일 중요한 덕목으로 반영되는 겁니까, 안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연한은 당연히 소요연수가 지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
허종홍위원    :   제가 텔레비에 보니까 직장인은 성공하려면 2212라는 말이 있대요. 일주일 중에서 이틀은 상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이틀은 동료들한테 환심을 사야 되고 하루는 밑에 있는 하급 직원한테 하루를 활용하고 나머지 이틀은 가족하고 자기 자신에게 부여해야 출세한다는데 제가 인사에는 상사가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서장으로부터 근평을 잘 못 받게 되면 아예 승진을 하고 싶어도 군수가 시켜주고 싶어도 못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0페이지 합천군공무원인사교류지침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님 여쭈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된지 2년 불과합니다만 그 이전에도 보면 거의 6개월, 제가 인사의 원칙이 어떤지 모르지만 6개월 있다가 가고 7개월에도 가고 10개월 있다가도 인사가 되더라구요. 물론 인사의 급박한 사항이라든지 교류에 의해서 이렇게 되지만 인사에 대한 과장님 원칙은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근무연한은 최소한 몇 개월이다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몇 개월입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최소한 1년입니다. 특정부서를 제외하고.
허종홍위원    :   특정한 부서의 제가 담당하고 있는 면에 봐도 이게 안지켜진 예가 많았거든요. 이게 안지켜진 것은 과장님이 공무원 인사는 잘 아시는 거니까 어째서 이런 게 한 번 두 번 이루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계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인사를 하게 되면 읍면별로도 전보를 하려고 하면 어느 계장의 자리를 어느 직렬에서 빼고 나면 그 자리에 보내야 되니까 1년이 안 되어서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읍면에도 보면 각종 행정직만 있는 게 아니고 농업직도 있고 세무직도 있고 이런 직렬이 죽 나열되다 보니까 그 직렬에 맞추어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1년 안 되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고 승진해서 나가면 그것을 메우려면 1년도 안 되어서 갈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런 요인이 없다면 전보제한을 지켜서 하려고 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부득이 하게 인사를 해 보면 한 사람 옮기면 모르지만 보통 보면 정기인사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이 옮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직렬이나 근무연한, 보직이나 직위에 따라서 하면 1년을 지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의 고충사항도 일부 반영을 하다보니까 1년도 안 되어서 옮길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아무리 직무가 단순직무라고 보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 직무에 복귀하면 아마 거기에 있는 업무파악하는데 아마 2˜3개월 안 걸리겠어요?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자기가 업무를 시작해서 개시하려면 또 몇 개월 안걸리겠어요. 자기가 그 업무가 익숙해서 일을 할 때쯤 되면 인사를 해 버리면 그 직원은 과장님의 인사 평점받을 때도 불리한 평점을 받을 수 있다고. 일도 하지 않고 여기 저기 다녔는데 무슨 인사평점을 받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친다면 이런 사람들이 인사평점에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 어떻게 상관이 인사평점을 주겠어요?   
   이런 문제는 원칙에 의해서 원칙을 지켜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입니다.
   제가 원칙을 가급적이면 고수하는 것은 분명히 맞구요. 그렇게 1년 안 되는 사항들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32페이지 생활 속에 민방위 실천, 민방위가 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는데는 저도 공감합니다.
   서울에도 우면산이나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산에서 자연장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있고 재물이 훼손되는데 이러한 우발사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활속에 민방위계획을 철저히 시키는 것은 잘된 생각이다 하는데 이런 훈련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한번 체계적으로 시켜본 적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민방위훈련이라는 것은 저희들 1년에 해야 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을 시기적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군의 자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재난부서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동원되는 부분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겠습니다만 여기 민방위대원들은 연간 얼마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라 기본계획을 받기 위해서 어떤 종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는 민방위훈련을 참여해야 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민방위대원을 별도로 우리 부서에서 실시한 것은 없고요, 재난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계획해서 하면 민방위대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생활 속의 민방위 실천해서 문안 자체가 좋다 지금 현재는 민방위 불참한다고 해서 벌금을 내고 이런 사항은 없죠?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연간 이수를 못하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과장님 과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민방위가 잡혀 있길래 민방위교육은 생활 속에 철저하게 묻어있는 수해나 화재 재해때 대피하는 요령이나 그런 사항을 이분들한테 훈련을 시키든지 숙지시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가급적이면 대피훈련, 지진대피훈련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는 없고 재난부서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내가 몰라서 과장님한테 많이 물어보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물어볼 게 많습니다만 차차 해소하도록 하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읍면 미화원 채용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대충 과장님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읍면의 미화원 채용할 때 2배수로 뽑아서 군에 보고해서 군에서 2배수로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선정합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읍면에서 2배수 올라온 그 사람 중에 아무나, 두 사람 다 자격이 있다고 보고 어떤 사람이 되어도 상관없다고 보고 그렇게 한 것이겠죠?
○행정과장 김지현   :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을 다른 무기계약직 같으면 군에서 바로 공고해서 면접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채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은 그 읍면에서 나중에 근무하고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1차적으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서 심사해서 두 사람의 배수 추천이 들어오면 그 배수된 두 사람을 가지고 군에서 면접관을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이 사람 자질이라든지 소양이라든지 기본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면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채용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읍면에서 올라올 때 심사결과에 대해서 올라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균   : 평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몇 점쯤 받았고, 이 사람은 몇 점 받았고,
○행정과장 김지현   : 아닙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것 없이 두 사람이 올라오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군에서 면접을 통해서 두 사람 중에 한사람을 선정하는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이용균   : 들리는 이야기로는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 보지 않아서 모릅니다만 일부 면에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심의 당시에 한 사람이 월등히 평가를 좋게 받고 잘 받았는데 군에 올라와서 평가가 뒤집어졌다고 불만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 같으면 애초에 지역에서 할 게 아니고 다른 무기계약직처럼 군에서 일괄적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지역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뽑는 것 같으면 지역에 맡기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게 안맞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과장 김지현   : 그런 취지에서 면에서 1차적으로 하고 올해만 운영해 온 게 아니고 그전부터 환경미화원은 그 지역의 주민 속에서 근무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읍면의 실정을 좀 알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고, 그 결과 배수만 추천하라 그래서 군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소양이나 선정하는 걸로 했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도개선을 하는 것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읍면에서 두 사람을 뽑을 때 평가에 대한 판별력은 있어야 되거든요. 변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변별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심의위원회 위원은 알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 중에 누가 점수가 많았다든지 누가 나았다든지 알고 있지만 올릴 때 점수를 안올리고 그냥 올린다면 군에서 그런 부분을 알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군에 와서 결정이 잘 못 났을 때는 어떤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되는 게 전반적인운영부분에서 안낫겠나 해서 제가 생각을 드립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를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지현   : 예.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18일
재무과장 하진균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재무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먼저 담당계장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중언계장입니다.
   징수담당 김병쌍계장입니다.
   경리담당 김학중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오근희계장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계속해서 재무과장께서는 유인물의 공통사항과 2011년도 주요추진 실적은 생략하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이용균   : 그 이하 통계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어도 설명 잘 하셨습니다.
   4-11페이지 과오납금환부 발생 예방 및 신속한 환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세무담당이 합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징수담당에서 합니다.
박우근위원    :   지금 2010년도에서 2012년 상당히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 과오납 발생이 생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페이지.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4-26페이지에 보면 과오납부분이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요인이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납세자, 돈 내는 사람이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고 행정과세기관 착오가 있어서 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4-26페이지에 보면 납세자가 착오신고를 한다든지 감면을 받아야 될 걸 감면을 안받고 내서 나중에 그것을 알아가지고 한다든지 이중납부를 한다든지 과세를 해 놓고 난 뒤에 과세물건이 말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납세자의 착오 부분이고 과세기관, 행정에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과착오를 한다든지 국세로 바뀐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 정산결과가 잘못되어서 과오납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과오납금이라고 해서 앞에 말씀드린 납세자착오 과오납부분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뒤에 말씀드린 과세기관 행정에서 잘못해서 된 과오납 부분들은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납세자들이 이런 과오납 때문에 불신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본 일이 있겠죠?
   과오납 발생이 2012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10년도에 비해서. 앞으로 이런 게 행정착오는 없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행정착오를 최대한 줄이도록 유형별로 생기는 원인을 분석해서 사전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읍장으로 계시다가 재무과로 오신지 한 이틀쯤 된 것 같은데 설명을 잘 하고 그렇습니다.
   평시에 전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재무과에도 세금을 징수하는 문제라 별 물을 수 있는 자질이 인격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궁금한 점을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박우근위원이 질문하신 과오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과오납 부분은 세금을 내는 쪽이 실수한 부분, 우리가 착오로 인해서 잘못한 부분 이렇게 두 유형으로 나누어주셨는데 어찌되었던 세금을 납세자가 자기가 잘못 계산을 해서 내더라도 이걸 바로 잡아야 되는 사람은 재무과 있는 직원들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쪽에서 잘못했다고 하시는 것은 조금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분류를 해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런 식으로 분류가 되었는데 궁극적으로 과세적용의 착오라든지 납세자의 판단착오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책임전가 차원이라기보다 이런 부분들은 줄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없어져야 되는 게 맞다는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 위주로, 줄이는 위주로 최대한 원인을 분석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세수행정은 전문적이거든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착오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착오신고를 하는 사람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착오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착오신고를 받았을 때 예방해 주고 바로 잡아주는 건 공무원들이다. 이쪽에 착오신고로 한다기보다는 우리 공무원의 잘못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면신고, 등록포기 하는 거는 이런 등록포기나 감면 미신고 같은 경우도 일반인이 숙지하기는 참 힘들어요. 이런 부분도 역시 그런 분들의 착오다 잘못이다 우리한테는 별 그게 없다 생각하기보다 전체적으로 재무공무원들이 책임져줘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아까 박우근위원님도 이야기했듯이 재무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면 안좋거든요. 불신과 신뢰는 당연히 재무공무원의 몫으로 바로 잡아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잘 알겠습니다.
   공감하면서 명심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세외수입체납액 해소 세외수입이 19억 되는데 국세청에도 보면 전담반이 있어 가지고 고생을 무지하게 많이 하더라구요. 세금을 안내려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고 과장님 설명대로 아무리 해도 잡을 수 있는 물건도 재산도 없는데 받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만 과장님 말씀처럼 받을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재산을 거의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떨어버리는 것이 행정하고 세외수입 실적에 도움 이 안 되겠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어찌해도 되지도 않는 결손처분 제도가 있고 용어가 있는데 사실상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민감한 부분입니다.
   죽 못받아오던 걸 세무공무원 측면에서 하필 내 있을 때 이걸 결손처분을 해야 되느냐 또 결손처분을 하다보면 전통적으로 감사같은 거 하다 보면 결손처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적정한 결손처분이 되었느냐 이런 걸 따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상 꺼려오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세행정의 정의도 확보하고 사실상 목표액 그대로 어떻게 받지도 못할 걸 목표액을 끌어잡고 있는 것 같으면 체납액이 자동적으로 불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손처분도 관련법규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보고 타당하다보면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도 과장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괜히 받지도 못하는 재산을 재산처럼 가지고 있으면 괜히 그렇고 체납액이 많으면 재무공무원들이 잘 못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과감하게 처분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16페이지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관리 운영해 놨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국유재산은 언제부터 입니까?
   재산관리공사로 넘어간 지가.
○재무과장 하진균   : 금년 11월 이관되는 것으로.
허종홍위원    :   금년 11월이 아니고 벌써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 옛날에 국유재산은 군에서 관리해 줬는데
○재무과장 하진균   : 제가 보고받기는....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재산관리담당 박종국입니다.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재산이관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합천군에서 관리하기는 총 2,855필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008년 1월에 활용불가 재산이라 해서 888필지가 이관되었습니다.
   활용불가 연접재산이라고 2011년 6월 30일에 202필지가 이관되었습니다. 2011년도 12월 미활용재산이라고 해서 919필지가 완전히 이관되고 현재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일반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대부하고 있는 재산 553필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 재산역시도 올 연말 되면 11월경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11월경 정도 되면 재산관리공사로 완전히 이관되어서 국유재산은 국가에서 관리한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지금 해 오고 마지막 이관하는,
허종홍위원    :   지금 현재 계장님 설명하신 것은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든지 일반인들이 주택을 짓고 있든지 일반인들이 개관해서 답으로 쓰든지 이런 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반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주택이라든지 전답도 있고 도로에서 자투리땅으로 끊어져가지고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와 있는 재산 그런 내용입니다. 농경지가 제일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일반적으로 개관해서 쓰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까지는 여기에 대한 세수를 받아서 지방세수로 잡았습니까? 국유재산의 세수를.
   일반적으로 일반인이 공유하고 있는 재산의 세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대부료는 국가재산으로 넘어오면 국유재산으로 들어가고 저희들은 일정부분 30% 정도 보조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옛날에도 530필지에 대한 일반인이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세수로 잡은 게 아니고 국유재산 세수로 잡아주고 거기에 대한 세수의 30% 내지 20%를 우리가 하고.
○재무과장 하진균   : 징수교부금 형식으로 받아줘서 고맙다고 30%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허종홍위원    :   앞으로 국유재산에 대한 2,858필지 세수에 대한 거는 500필지 세수는 올 11월부로 없어지는 거네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예.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세외수입으로 잡은 겁니까? 국유재산,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수입은 감소하는 거다 그죠?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청사시설물 유지보수 환경정비 17페이지 제가 보면 우리가 운영하는 생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생활관은 인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이것은.
   이 건물은?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같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산이라면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생활관, 공무원들의 복지로 만든 이 건물은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제도는 어떻게 해서 이중화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총괄관리는...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중에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행정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고 일반재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합니다. 생활관의 경우에는 당초에 공무원들 후생복지 측면에서 후생복지의 목적을 두고 공무원단체담당에서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했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보고 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지금 관리하고 있는 본청이나 읍면사무소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예. 청사시설물은 저희들이 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이해하기가 따지고 보면 행정에서 관리하는 건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재산, 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이해하기 힘들어서 여쭤본 건데 생활관은 기금에서 조성한 거 아닙니까?
   재무과에서 나간 거보다는 기금금액으로 생활관을 지은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 생활관을 지었습니까, 기금가지고 건물을 지은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별도 기금을 설치해서 행정에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별도의 주택안정생활기금으로 지었을 건데 이 기금은 별도로의 재산으로 관리해서 재무과하고 아마 상관없는 재산으로 분류하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행정에서 총괄 재산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실제 행정목적에 맞추어서 하는 건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산을 편성 관리하는 목적의 예산은 거의 행정과로 가서 행정과에서 관리한다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합천군의 빚이 130억이 되는데 105억의 돈이 5년 거치 10년 상환되어 있습니다.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면 현 이율로 따지면 105억을 놔두고 150억이라는 이자를 물어야 돼요. 훨씬 원금보다는 50억 많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래서 복수부기로 하면 250억의 빚을 지고 있고 단순부기로 하면 150억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재무과 소관은 아닌데 우리가 별 관리하기도 그렇고 돈도 안 되는데 군유재산이라든지 산이라든지 이걸 매각해서 이 빚을 갚을 용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가지고 세부적인 복안이나 내용이 답변드릴 만한 지식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계장님은요?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유재산관리든지 보통 매각하는 것을 보면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자투리 땅부분에 대해서 인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군유지재산으로서 큰 재산이 있어서 가지고 팔아가지고 빚을 갚는다   그럴만한 재산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허종홍위원    :   제가 빚이 이자분이 10년으로 하면 이자분이 원금보다 더 많아서 여쭤본 거고 과장님이 부임한지 이틀뿐이라서 숙지를 많이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석위원    :   과장님 반갑습니다.
   읍장으로 계시다가 과장으로 올라오시니까 제가 황당합니다.
   4-13페이지 정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되어 있는데 실제 대상자가 19,488호 되어 있는데 지금 표준주택 에서 제외된 게 928호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대표성을 가진 주택을 사전에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표담당주사 오근희   : 과표담당 오근희입니다.
   합천군에는 주택부분에 대해서 표준주택이 1년에 1월 1일에 국토해양부에서 전국적으로 추세나 면적을 감안해서 일정수를 국토해양부에서 표준주택을 결정해서 줍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은 나머지 표준주택을 제외한 주택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현지 특성조사나 개별주택가격의 매깁니다.
정종석위원    :   그러면 지금 19,488호 되어 있는 주택이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과표담당주사 오근희   : 표준주택이라는 게 어떤 하나의 개별주택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합천군을 보면 구조, 고도, 위치, 토지 가격이 봐서 제일 표준이 되는 주택 928호를 설정해 주면 거기에 나머지 주택은 그 기준표에 의해서 거리가 얼마다, 면적이 얼마다 토지 가격이 얼마다 봐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애매해서.
   주택조사반 편성이 18개반을 편성한다는데 1개반에 18개반 전체가 45명입니까?
○과표담당주사 오근희   : 읍면에 직원이 1명, 조사요원이 1명씩 2달간 주택특성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11월부터 1월까지 2달간 거기 지은 건물 신축이나 가옥 이런 부분을 다 조사를 하고 거리나 다 조사를 하니까 공무원이 부서의 군청직원, 감정평가사 8명이 배정됩니다.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예산도 좀 수반 되겠습니다.
○과표담당주사 오근희   : 1억2,000만원정도 인건비와 평가하는 검증수수료가 1동당 5,800원 정도 됩니다. 1억2천 예산소요 됩니다.
정종석위원    :   잘 알겠습니다.
   4-15페이지 과장님께 질문이 아니고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경제가 살려고 하면 건축업체들이 살아야 됩니다. 이게 최고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실제 업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입찰 큰 것도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장님 말씀이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 아까 말씀하시길래 기분이 좋던데 여기에 좀더 신경을 써셔서 지역업체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재무과장 하진균   : 저도 읍면장을 오래 하면서 가장 골치 아프달까 애로사항이 큰 부분을 느끼고 해서 배경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런 식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감사합니다.
   17페이지 공공건축물 현황을 보면 면적만 죽 표기해 놨는데 면적을 표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괄면적만 표기해 놨는데.
○재무과장 하진균   : 부지 면적하고 건물 연면적하고 하다 보니까 본청, 별관 구분하려니까 그래서 총괄적으로.
정종석위원    :   너무 많아서 면적으로 표기했다!
   면적이 이만큼 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 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표기방법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게 했고 또 요즘은 미터법으로 평방미터로 하다 보니까 얼마 되는지도 잘 모르고 아까 설명을 드리면서 군청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는 걸 15,815㎡ 이게 얼마쯤 되는가 싶어서 두드려봤습니다. 4,700평입니다.
   또 건물 연면적도 8,518㎡ 되어 있는데 이것도 2,500평 정도 됩니다. 아직까지 숙달이 안 되어가지고.
정종석위원    :   청사가 많아서 석면 천장교체는 읍면단위는 다 되었습니까?
   군청이 시작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읍면 아직 못했고 본청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
정종석위원    :   이 돈이 LED하고 상당히 돈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총액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 재원이 거의 군비로 합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지방세정 업무평가를 받습니다.
   지난 해, 그 전해, 2년 연속 우수 시군으로 받아서 상사업비를 4억을 받았습니다. 세정 합천군이.
   그걸 받아가지고 청사 정비하는 경비로 충당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뜻 깊은 일이고 말씀 나온 김이 말씀드리면 일부는 세무공무원들이 해외 선진지 견학부분에도 활용해서 견문을 넓힌 기회도 될 수 있었고 금년에도 역시 3년 연속이 되겠습니다만 우수 시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사는 다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거의 마무리쪽으로 가고 있고 청사 내부쪽은 마무리이고 외부도 도색을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색도 너무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미장스톤이라고 해서 그것을 하고 나면 영구적이기도 하고 석재로 한 것처럼 도색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해서.
정종석위원    :   스톤 좋은 점이 있는 반면 그것 또한 재료가 영구적인 것은 안 됩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내부는 거의 마무리단계이고 별관 말고. 그런 부분도 시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내년부터는 읍면청사로 갑니까, 한 몫에 다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못하고.
정종석위원    :   예산 범위내에서.
○재무과장 하진균   : 어떤 예산 허용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데 제2청사 되고 나면 거기도 리모델링비가 상당히.
정종석위원    :   저기도 많이 들어가지요!
○재무과장 하진균   :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예산의 사항을 봐가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읍면까지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종석위원    :   만약 이것은 지금 할 일은 아니지만 상하수도사업소는 매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정종석위원    :   같이 준비절차를 잡아봐야 안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것은 방침은 매각하는 것으로 하고 이쪽에 제2청사는 도서관 건물로 전환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청사 조경관리 및 대통령생가시설 유지보수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청사 내의 조경은 어디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이 부분 답변은 박계장이.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당초에 저희들 조경부분은 로타리부분에 조경부분을 검토했는데 지금 약을 넣어서 소나무가 살고 해서 그것은 장기과제로 가고 로타리부분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생가관계는 2˜3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3년 정도 지났는데 지붕을 볏짚을 해 놨는데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예산 들어가는 게 호맥부터 시작해서 계약재배를 해서 타작해서 말리고 가을에도 짚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계약재배를 해야 됩니다. 탈곡하고 1년 정도 볏짚 총괄 잡은 그런 부분에 예산입니다.
정종석위원    :   5,000만원인데 조경부분은 쓸 돈은 없고?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당초에 큰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종석위원    :   5,000만원이 대통령생가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대통령생가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정종석위원    :   거기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거기는 1,000만원이 되어 있고 공유재산 기타관리해서 2,000만원 정도 다른 부분에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군청 입구에 들어오는데 군청 길 넓힌다고 따로 땅을 샀다 아닙니까?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입안할 때 화단 조경관리하고 전부 연계해서 1회 추경때 토지매입 2억5천, 사업비 4억7천해서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종석위원    :   속기는 잠깐...
(12시 04분 기록중지)
(12시 07분 기록계속)
정종석위원    :   차를 5대 팔았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불용차량 5대입니다.
정종석위원    :   이것은 어떤 식으로 금액을 정합니까? 판매단가는.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합니다. 차량을 감정해서 요새는 매각하는 것이 전국에 입찰해서 그렇게 팔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이 낮아도 실제 사가는 금액은 실제 가격이 높습니다.
   합천군에서는 잘 안 되고 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사가지고 수출을 한다든지 보통 입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99대 차량에 블랙박스는 다 달려있습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달려 있습니다.
정종석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도 재무과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재무과 근무한 적은 없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이틀만에 어찌 업무를 많이 숙지하셨습니까?
   설명을 너무 잘하셔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9페이지 체납세 효율적인 관리에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부동산등 압류가 413건 중에 채권확보가 후순위로 되어 혹시 무배당이 예상되는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지금 현재 그런 케이스 수치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채권확보를 위해서는 납기가 경과된 후에 1차 독촉장이 발송될 그 당시에 벌써 일찍 압류나 근저당설정을 하면 사전준비를 착수하면 후순위가 아니고 앞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과오납 발생은 두 위원님 말씀이 계셔서 넘어가고 4-25페이지 체납세결손처분에서 2011년도 결손처분 현황을 보면 대상자 904명 중에 592명이 시효소멸을 위한 결손처분이 되어 있는데 대충 그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4-25페이지?
김순연위원    :   592명, 908명 중에.
○재무과장 하진균   : 결손처분사유가 1,500건에 2억2,000만원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결손사유별로 내용은 나와 있다시피 무재산,
김순연위원    :   제가 묻는 것은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 되는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512건에 대해서.
○재무과장 하진균   : 제가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데 계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징수담당 김병쌍입니다.
   결손처분 체납이 발생되어서 결손처분 요건이 되는 것은 결손처분을 합니다. 결손처분 못하는 것은 징수권소멸시효라 해서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로 결손을 떨어야 됩니다. 다시 부과해서 받을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금액은 512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1년에 6개월 단위로 징수소멸 시효가 도래되면 1년에 2번씩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합니다.
김순연위원    :   시효소멸 되는 것은 아는데 이중에서 무슨 이유로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다든지 그런 이유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시효소멸은 5년이네요. 기간이?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예.
김순연위원    :   4-44페이지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계약을 보면 공사설계변경을 할 때 공사양의 증감, 물가변동, 공법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서를 보면 여러 가지 지금 며칠 만에 공사변경 계약한 것도 있고 몇 번을 4차에 걸쳐서 변경한 것도 있고 실제로 공사 계약변경을 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안하겠습니까?
   행정력낭비라든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저도 공사설계변경은 원천적으로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처음에 완벽한 현장에 의한 설계가 된다고 당연히 없어야 되는 사항인데 법에도 구조상 허용하고 있습니다. 20% 상환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업무를 추진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발생될 수 있는 사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설계변경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마다 하다 보면 모아놓고 보면 숫자가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설계당초에서부터 완벽한 설계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설계변경이 되면 공사비가 상승되는 것은 항상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완벽한 설계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설계변경은 가급적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며칠만에 공사설계 변경하고 몇 달만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나오는데.
○재무과장 하진균   : 당초 설계를 해 놓고 보니까 공사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암반이 나와가지고 공사비가 상향조정 되어야 할 불가피한 사유들이 발생합니다. 최소화 하게끔.
김순연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책 자료에도 시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납세편의를 위해서 고지서 발급 외에 자동이체, 신용카드라든가 가상계좌 다양하게 주민들이 돈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데 처리사항에 보면 2012년 1월부터 통합수납제도가 전면 시행됨으로 해서 고지서 발급이 없어지므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이중납부는 없을 것이다 예측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오납 이중납부는 거의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이중 납부부분은 아마 점차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고지서가 없습니다만 고지형태는 하고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이용균   : 전망에 보면 거의 없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셨는데 전망이 맞아졌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앞으로 CD기나 이체 지방세로 전부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바로 온라인 납부사항이 되어서 바로 나타납니다. 이중납부는 거의 없어질 거로 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것은 예측인데 6개월 이상 지났으니까 그런 경우가 없었냐는 거죠?
   지방세수납 할 때가 안 되었나요,이 앞전에 한번 했었죠?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 당시에 이중납부가 있었나를 묻는 겁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기금관리를 위한 금융기관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기금관리하기 위한 금융기관 선정할 때 선정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금고 선정하는 거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이용균   : 예.
○재무과장 하진균   : 그 부분은 제가 완전히 검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 연말에 다시 업체 기금관리 부서 선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의사결정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물론 심의위원회는 안있겠습니까?
   그 외에 원칙은 있겠죠?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다든지.
○재무과장 하진균   : 기본적인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련법규가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혹시 군 조례에도 조례가 있습니까?
   기금관리에 대한 조례가.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라고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 조례는 선정할 때 가장 원칙적으로 보는 부분이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지금 행안부 예규가 어제 아래 바뀌었습니다. 419조로 내려왔는데 앞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요건이 상당히 삭제하라 2가지 이상 수의계약 요건을 삭제하라 개정되었는데 다른 제안서에 평가항목하고 평점, 점수차도 상향되고 축소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금고상품의 이율에 대한 부분은 적힌 부분이 있습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제안서에 이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올 연말 기금에 대한 것이 있다니까 말씀드립니다.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합천군에 몇 종류쯤 됩니까?
○징수담당주사 김병쌍   : 11종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운용기관과 그 기금을 예탁할 당시의 이율, 그것을 표기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수의계약 현황하고 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 현황하고 공사설계 변경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수의계약율이 나오거든요. 공사변경은 변경율이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대로 20% 이상하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20% 이상 되는 것도 있거든요. 공사설계 변경의 건도 그 옆에 변경율을 표기 해 주시고, 공사선납금 지급 현황하고 관급자재 관내 구매현황하고 이 부분을 자료로 해서 전산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내일 오전 10시부터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라며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정종석위원,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행 정   과 장      김지현
  • 재 무   과 장      하진균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조수일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주사      성영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