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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3년도-제1차-복지행정위원회-2013.07.10.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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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3년 7월 10일(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기본현황이나 주요 업무추진사항 등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기획감사실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0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위원장 이용균   : 예. 소개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저희 실에 같이 근무하는 계장님들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추찬식계장입니다.
   홍보담당 이규수계장입니다.
   미래정책에 정순재계장입니다.
   예산담당에 하규하계장입니다.
   감사담당에 박상술계장입니다.
   법무통계에 김영운계장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일반농산어촌TF 팀장으로서 불철주야 고생합니다. 김용배팀장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본 현황이나 주요업무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날씨가 덥습니다. 상의 탈의를 해도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정사무감사자료 기획감사실 소관 32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1-51페이지에 민사소송, 행정심판, 청문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심판에 접수건수는 7건이고 5건은 패소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패소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행정심판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축사인허가라든지 또 환경관련 위해시설물 이런 부분들이 오면 저희들이 계획위원회에서 개발행위 사전심의를 하면서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불허가 조치를 지역주민의 다수관련 민원 이렇게 해서 불허가 조치를 합니다.
   하면 도에 가서 이분들이 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주민관련, 지역주민 뭐 다수인관련 민원 이런 쪽으로 해서는 도에서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에 가서 패소를 할 각오도 하면서 불허가 조치를 합니다.
박우근위원    :   축사 등이 최근에 행정심판에 패소를 많이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왜 그런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주민입장을 생각해서 불허가 조치를 하면 도에서는 심판청구심의위원들은 주민관련 다수민원으로 해서는 그게 불허가 요건이 안된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앞으로 축사를 만약에 짓겠다 하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짓지를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우리가 뭐 동네로부터 200m인가 그리 조례로 정해놨잖아요?
   조례로 정해놓은 그 규정에 안 맞으면 당연히 불허가 조치되고 또 그것은 뭐 자기들 도에 가더라도 패소를 합니다.
   패소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허가 조치를 할 때는 다수인 진정민원, 주민불편 이런 거가지고 불허가 조치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들이 문제가 된다!
   행정심판에는 지거든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대체적으로 좀, 지금 자료에서도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그것보다 더 상세하고 세밀하게 조례를 정한다든지 더 거리를 늘인다든지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일정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그것은, 어쨌든 지난번에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셔가지고 조례를 제정하시고 하셨는데 그것은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지역의 축산 하시는 분들도 좀 입장을 생각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으니까 좀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민사소송, 행정심판, 청문 현황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51페이지 축사관계, 또 가회 방역할 때 관련 손해배상 물어준 것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있는데 그 중에 가야 온천개발 MOU 체결과 관련해서 우리 소송 건이 발생한 게 있지요?
   고려그린산업!   
   거기에 발생된 사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려그린산업에서 가야 온천개발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군하고 MOU체결도 하고 자기들이 개발에 필요한 일정부분의 예산을 군에 예치를 하겠다고 군에 약속을 하고 우리군도 자기들을 믿고 이래 몇 년간 지나왔습니다만 지금 와서는 이제 자기들이 도저히 그것은 못하겠다 이래 완전히 포기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군의 입장에서는 자기들과 우리하고 약속한 걸 안지키니까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MOU체결을 남발하는 건 아닙니까?
   왜 이런 걸 MOU체결을 해 주느냐?   
   좀 심사숙고해서 집행부에서 검토도 하고 이래 가지고 MOU를 체결해야지 무턱대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도 그런 소리를 몇 번 밖에서 듣기는 들었는데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참 뭐 저도 처음에 고려그린이 들어와서 하겠다 그럴 때는 좀 믿음이 가야 될지 안가야 될지 좀, 저도 역시 도시과장을 하면서도 하루에도 몇 분들이 도시과에 와가지고 합천에 뭘 한번 해 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 지금 와서는, 지나고 나서 보면 참 그분들이 다 못믿을 사람이다 하는 생각도 많이 해 봅니다.
   해보는데 상당히 그때 고려그린 같은 분들은 여러 가지 제시하는 조건들로 봐서 믿음도 좀 갔습니다. 이래서 했는데 좀 결과가 좋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MOU체결이 지금 현재 우리 합천군에서 몇 년 동안에 얼마나 체결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건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성과는 없습니다. 두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니 성과가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박우근위원    :   없는 거는 아닌데 몇건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MOU체결한 상태에서 지금 추진이 잘 안되는 부분은 고려그린 이것하고, 거의 뭐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안된 것이 몇 건 중에 몇 건인데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전체적인 건수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MOU 체결해 가지고 제일 지금 안 되는 부분이 고려그린 이 부분이고.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MOU를 체결하기 이전에, 사전에 저 사람의 재정능력이나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걸 하지 않으면 괜히 합천군의 행정의 낭비만 된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정의 낭비라고 또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만 행정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또 가만히 있는 거보다는 한번 시도를 해 적극 추진해 볼 필요성도 있는 사안들도 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앞으로 MOU를 체결하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례가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박우근위원    :   그럴 때는 우리 군의회에 사전 협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전체적으로 다 의회의 어떤 뭐 제도적으로 협의절차를 거치기보다는 군이 MOU를 체결해야 될 상황 같으면 당연히 의회에서도 알고 계시는 것이 안좋겠나 싶고요.
   실과별로 부서별로 해서 MOU를 체결하고 추진해야 될 그런 주요 시책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우근위원    :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의회에도 알려서 하는 것이 좋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저희들이 월중업무보고라든지 또 수시로 실과장님들이 의회 와서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를 드리니까요. 그런 부분 아무래도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 MOU체결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총체 되는 걸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월되는 예산이 전년도에 한 1,226억4,500만원쯤 됩니다. 되는데 그래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제가 이 1,200억이라는 예산이 이월되는 걸 보면 이게 사업 준비도 잘되지 않은 분야에 이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되는 건 아닌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월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균형집행을 하면서도 저도 많이 느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균형집행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아직까지 집행 안되는 부분들이 원인이 뭐 보상이 안됐다!   
   특히 문화재사업 같은 경우에는 또 설계변경승인을 못받았다!   
   하여튼 다수가 지금 그런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대고 있는데 우리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월예산이라는 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외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불용처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마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인허가 절차가 상당히 좀 많이 걸리니까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고 사업비를 확보를 했다가 불용되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예산 이것은 저는 좀 진짜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뭐 잘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생각이 이월금액을 줄이고 또 균형집행의 밸런스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단계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하는 생각을 이번에 절실히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어느 도시계획도로를 하나 낸다 그러면 우선 설계비 정도를 반영을 해 줘서 설계를 하고 또 다음에는 보상비 정도 편성해서 보상을 해 나가고 모든 것이 다 되고 난 이후에는 사업비 확보를 해서 하면 된다고 이리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월도 줄어들 수 있고 우리가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다 하는 그런 집행의 어려움도 줄어들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년 당초예산부터는 군수님께 말씀을 좀 드려 가지고 사업비편성관계는 단계별 예산을 좀 편성하고 싶은 생각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의 예산이 우리 실장님하고 노력해 가지고 4,000억 시대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공모사업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1,200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이월된다 하면 우리 예산의 4분의 1, 지금 예산의 3분의 1이고 전년도 예산으로 하면 4분의 1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실장님이 이야기한 명시, 사고, 계속이월 중에서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해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사고이월이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작년말에 이월된 것들은 보면 수해복구예산이 730억 정도 이월이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60% 정도를 수해복구사업비가 들어갔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안 그러면 특별하게 많이 이월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특별히 재난이나 이런 게 나가지고 사고가 안생길 때는 거의 이월되는 건수는 약 500억에서 400억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정도 보시면 될 겁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8품8미라는 걸 대게 강조해 가지고 전력으로 하시려고 하고 또 이걸 좀 활성화해서 합천군에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도움과 합천군의 품위를 높이려고 그랬는데 그 8품8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성과가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좀 만족을 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8품8미부분은 솔직히 제가 그 확실한 성과가 있다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지역의 어떤 특산품이라든지 또 특미 이런 부분들이 일시에 확 이래 바뀌어 나가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참고로 드리면 의령에는 소바가 있습니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소바가 의령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망개떡이라는 그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대단한 성과를 거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에도 생활주변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할 것 없이 생활주변에 있는 걸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 실장님하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거 보면 대동소이한 매운탕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걸 한번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난번에도 조례 만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정은 한번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지금 우리 실장님의 업적이고 또 제가 생각해도 우리 예산을 4,000억 시대로 끌어올린 것은 공모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고도 하셨고 노력도 많이 했다 하는 거는 저는 실장님한테 개인적으로도 참 잘 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기획감사실에서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총 23건을 해 가지고 14건이 성립됐습니다.
   대단한 성과입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733억이면 거의 우리 예산의 4분의 1을 능가했다는 이야기고 이 사업비 중에서 우리 군비 부담액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군비 부담율은 대체적으로 보면 한 30% 이하로 보시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1,000억을 받으면 300억이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도 우리 군비도 좀 예산에 많이 투입되는 거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예산을 늘려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만약에 이 30%라는 돈이 우리 합천군에 예산에 대한 재정압박으로 그렇게 발생할 그런 요인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규모를 늘려가지고 공모사업에 많이 당선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저희 기획감사실은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는 저희 군수님께서 열심히 고생을 하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공모사업과 관련해서 군비부담분으로 인한 우리 재정압박은 없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정도의 부담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군은 부담해도 가능하다 그래 판단을 하고, 안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비가 다 들어가야 될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한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우리 예산은 4,000억 시대에서 이 공모사업의 성패에 가늠해 가지고 우리 4,000억 시대에서 3,000억 시대도 올 수도 있겠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공모사업에 성패가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좀 그렇고요.
허종홍위원    :   공모사업에 작년하고 지금 쳐서 733억이면 우리 합천군 예산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부의장님!
   733억이 공모사업이 보시면 대체적으로 최소 기간이 한 2년에서 3년 기간 됩니다.
   이리 되니까 전체 사업비가 733억 같으면 당해연도에, 년도별로 한 3년 한다면 당해연도 매년 늘어나는 금액은 한.
허종홍위원    :   한 200억!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200억 그 정도씩 보시면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 정도로 갈라진다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생각하면 이 사업에 하는 거 보면 사업의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사후관리할 사업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사후관리비가 결국 은 우리 경상경비로 나가야 되는데 이 경상경비로 인해서 재정압박을 받을 그런 염려는 전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우선 사후관리비로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우리 일반농산어촌사업 중에서 권역정비사업은 활성화센터를 지어 가지고 현재 사무장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5년 동안 이루어지면서 5년 동안에는 그 예산에서 사무장 인건비가 나갑니다.
   나가고 나면 5년 후는 사무장 인건비가 안나갑니다. 예산이 끝이 나니까.
   실례로 율곡 영전권역이 끝이 나고 지난번에 뭐 사무장 인건비를 예산에서 내놔라 이래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절대 안된다 했습니다. 그런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되고 또 할 수도 없고.
   지금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권역사업은 몇 개 권역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본원칙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더라도 현재의 농림부 지침을 최대한 지키면서 조금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사무장이 농림부 포괄사업이 5년 후에 끝이 나고 사무장을 내 생각으로는 없앨 수는 없다!   
   없앨 수는 없고, 그 사무장은 계속해서 쓴다고 생각하고 자체사업으로 사무장 인건비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을 해라!   
   상징적 사업을 해라!   
   그래 가지고 실례로 지금 가야 활성화센터 같은 것은 농림부에서는 지금 식당 같은 것은 절대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는데, 지금 식당한다 소리 하지 말고 사업 실시설계는 식당으로 해라!
   식당으로 해 가지고 지금은 거기 활성화센터 사람들하고 그냥 식사를 하는 걸로 하면서 설계를 해 가지고 건물을 짓습니다.
   짓는데 다 승인받고 사업 끝나고 나면 식당 해야 된다!   
   식당 해가지고 지금 과연 활성화센터가,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소리길 올라가는 그 옆인데, 하천을 건너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 교량도 좀 모양 있게 놓고 그 옆에 지금 오토캠핑장도 만들고, 그 위는 보면 개인이 하는 오토캠핑장을 벌써로 하고 있는데 완전히 거기 뭐 노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오토캠핑장 좀 넣고 이래 가지고 사업완료 후에 자체사업으로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한 달에 몇 백 만원 벌어들여 가지고 사무장 인건비는 자체에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다른 과에서 하는 사후관리문제도 현재의 사업이 끝난 후에 자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구상을 해 나가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실장님하고 우리 기획실에서 수고하시고 정말 노력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누누이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결과가 나쁘면 결국은 잘못한 걸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좀 좋은 과일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좀 사후관리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허종홍위원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41페이지 보면 선진행정체험팀 연수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2011년도에는 9팀 정도 해 가지고 46명 가량이 참가했어요. 또 2012년도에는 또 9팀이 45명, 내나 그대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수를 하고 우수체험팀에 대해서 해외연수기회를 주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 투입된 사업비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연수와 관련 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지금 제가 예산규모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진행정체험팀에 지원하는 예산액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수시로 모여서 스터디 할 때는 자기 돈을 내고 밥을 먹고 그렇게 합니다. 하고 이 분들이 한번 정도 타지역으로, 밖으로 체험을 갑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여비를 끊어줍니다.
   끊어주는 그것이 다고 그 외에 평가를 해 가지고 최우수, 우수 해 가지고 팀별로 시상을 해 줍니다. 시상금은 제가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최우수팀은 하여튼 외국을 벤치마칭을 한번 갑니다.
   그 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나가고 우수한 팀은 금액이 좀 적고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여기에 보면 이런 결과가 안 있겠습니까?
   좀 바쁜 사람은 못가고 대충 좀 업무가 수월한 사람끼리 이리 가는 그런 예는 없겠습니까?
   진짜 실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딱 체험팀만 갑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조금은 업무가 수월한 팀이 한번쯤 해외에 가는 것 같은데, 바쁜 사람은 못가고, 형평의 원칙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제가 좀 진짜 선진행정체험팀은 자랑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째 보면 이 체험팀을 하는 거는 뭐 또 자기하고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영 또 자기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끼리는 팀을 구성해서 1년 동안 못합니다.
   못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하면서 그래도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군정에 뭔가는 한번 해 보자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우선 아직까지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우리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제가 공공자치연구원에 한번 가보니까 연말에 전시군별로 수범사례 발표하면서 횡성군이든가 보조금 관련해서 이래 선진행정,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연구하는 팀을 만들어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도 이거 한번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예산계, 우리군은 보통교부세 선진행정체험팀은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예산계 차석을 모아라!   
   예산계 차석 지나간 사람들을 모아라!   
   홍남이부터 해서 조홍남, 유성경, 정미정 지금 우리 차석 이렇게 해서 4명을 갖다가 보통교부세 산정팀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일, 뭐 아마 약속은 받아놨다 그러는데 내일 우리 이 팀이 교부세과에 갑니다.
   가서 보통교부세에 대해서, 작년도 우리가 보통교부세 진짜 뭐 많이 얻었지만 뭔가는 아직까지 더 연구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내일 갑니다.
   가서 그분들하고 실제 뭐 인사도 좀하고 또 자료도 좀 얻고, 그리 하고 자기들이 또 저녁까지 약속을 해 놨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좋다, 저녁에는 예산계장하고 내하고 갈게” 이래 가지고 우리가 보통교부세 이 체험팀이 내일 그렇게 할 계획이다하는 말씀도 미리 좀 드리고 하여튼 선진행정체험팀이 제가 일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체험팀이 체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결과물을 가져와서 군정에 이걸 도입해 적극 군정에 뭐 성공한 예라든지 좋은 선례로 남은 그런 사례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저희들이 4개 팀이 이렇게 하면 연말 되어서 군수님 주관해 가지고 실과장들이 다 앉아서 회의실에서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거기에서 바로 점수를 매깁니다.
   매겨가지고 우수팀, 최우수팀 결정을 하는데 딱히 어느 한 팀이 맞다 이렇게 뭐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작년에 최우수한 팀은 승마에 대해서 자기들이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기에 승마공원을 만들잖아요!   
   그 부분도 일정부분 좀 반영을 시키고 그렇게 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46명이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뭐 어찌 보면 그분들의 좀 업무에서, 일상에서 떠나가지고 좀 업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팀한테 우리 군에서 당면한 어떤 주제를 하나하나 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해외에 가든지 체험하면서 그 주제에 의해서 연구해서 한번 발표하고 그걸 군정에 반영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게 참여하는 직원들도 자기들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를 주기는 좀 무리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팀은 제가 자료도 줬고 팀도 구성하라 했습니다만 나머지 팀들은 자기들 자율적으로, 과제선정도 자율적으로 합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팀이 자율로 가서 이 행사를 치러가지고 제가 뭐 거기에 심사위원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한번 군정에 이 팀을 운영해 가지고 군정에 아, 이 팀이 가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체험해 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가지고 우리 군정에 이걸 반영시켰다는 그런 결과물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허종홍위원    :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승마관계 말씀을 드렸고 또 이분들이 다니면서 보면.
허종홍위원    :   그 승마관계는 일반인도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연구 안해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만이 이게 해외체험을 한다고 이게 생각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해외체험가는 팀은 우수팀만 가는 것이고 나머지는 국내팀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국내팀인데 그래 이분들이 연구한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계속되는 것이고 또 결과물이 있어야 이게 계속성을 가지지 아무런 결과도 없이 아, 승마 하는데 조금 반영했다고 이 팀이 계속 살아있어야 되는지 그런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실장님이 이걸 계속하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 이렇게 한다는 어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부의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고 금년도에 한번 해 보고 내년도에부터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기획감사실이 어떤 아이템을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한번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실장님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그죠!
   벌써 행정사무감사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좀 더 잘해야 될 건데 공부를 많이 못해 가지고.
   11페이지 녹색선도공간 조성사업에서 우리 합천읍에 사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떤 사업의 명칭을 결정할 때는 많은 사람이 공감하여 명칭만 들어도 아, 어떤 사업을 하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명칭이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명칭은 녹색선도공간조성사업 해가지고는 일반인들이 아 이게 무슨 사업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명칭관계 때문에 우리 간부회의 때도 한번 거론이 됐던 그런 사례입니다.
   지금 여기서 녹색선도공간 그러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에 그 용역사하고 우리군하고 서로 고민한 끝에 MB정부시절에는 하여튼 녹색 이쪽이 굉장히 좀 많이 이야기가 대두되고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녹색선도공간 이름을 붙였고 일부 우리 실과장님들은 녹색선도공간 이보다는 황강에 대해서 어떻게든 개발하는 사업이니까 황강종합개발 바로 이리 이름을 붙이자하는 분도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지금 바꿀 수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얼마든지 바꾸면 되지요.
김순연위원    :   이름이 이 이름으로서는 무슨 사업인지 빠르게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너무 이게 지나친 행정용어를 쓰는 것 같아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어떤 과장들도 뭐 황강종합개발계획 바로 하자 이리 이야기하는 과장들도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 생각에도 그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다음에 19페이지 보면 맨 밑에 “수해복수사업장 일제 점검”해 놨는데 이거 오타 맞죠?
   수해복구사업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맞습니다.
김순연위원    :   나는 뭐 원수져서 복수사업 하는가 싶어서.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예산의 과다전용이 부분에서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은 의회에서 승인된 내용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이제 이렇게 집행이 어려운 경우에 이용이나 전용을 예외적으로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미래발전정책기획 및 지역개발활성화 일반농어촌개발사업 공장 등에 이 대행사업비를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행사실비보상금, 이 총 7,300만원을 사업비와 전혀 다른 경상적경비로 이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하실 때 목을 바꿔서 전용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농산어촌관련개발사업비가 연간 백 몇 십 억씩 이리 편성을 합니다만 지금 농림부 지침이, 지금은 다시 이제 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만, 이거 편성할 때까지만 해도 전액 다 사무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 예산에 편성하지 말고 전액 다 저기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넘겨라 이래 가지고 전부 다 넘겼습니다.
   넘겼고 그 뒤에 농림부쪽에서 일부, 실제 이 일반농산어촌관련해서 사업들을 하면서 교육을 간다든지 뭐 용역을 한다든지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거든요. 하는데 일반운영비관계가 여기에서 뭐 어째 보면 사무관리비 하여튼 뭐 일반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실제적으로는 하려고 그러면 우리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뒤에 농림부 지침이 새로 조정이 좀 되어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다시, 예산편성할 때부터 우리군예산 바로 편성을 하면 됩니다.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좀 조정되어 가지고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된 것도 시군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이게 프로테지가 있습니다. 몇 프로는 다시 전용을 해서 편성하라 그래 가지고, 3%!   
김순연위원    :   당초에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따로 그거를.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당초 그리 했어야 되는데 당초 처음 내려올 때는 무조건 다 넘겨라 해 가지고 다 넘겼다가 그래 이게 한 겁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49페이지 보면 합천시장 주차장조성부분에서 주차장이 합천시장에 평소 소규모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도 그걸 점포주들이 전부 인도에다가 자기들 물건을 다 내놓고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불평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지금.
알고 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김순연위원    :   그런데 지금 또 막대한 사업비 33억원을 들여 가지고 이번에 설치하는 주차장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시행해야 되고 기존 주차장도 본래의 목적대로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1-51페이지 아까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 민사소송, 행정심판문항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해서 문해두 외 2인이 제출한 3건의 행정심판청구는 3건 모두가 인용결정이 되었는데 이 인용이란 청구요건을 심리한 결과 첨부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판결로서 청구인에게 행한 건축의 불허가처분이 부당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건축허가부분에서 너무 이렇게 딱딱하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51페이지요?
○위원장 이용균   : 52페이지
김순연위원    :   52페이지, 건축불허가취소부분이 3건이 여기 딱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 예.
김순연위원    :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건축허가부분인데 3건 다 인용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이 문해두 건 관련해서 다입니다.
   이 문해두 건은 우리 김의섭과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이 분이 진짜 뭐 바로 말씀드리면 니죽고, 뭐 니 안죽으면 내 죽자는 그런 식으로 달려드는 분이십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처음에는 불허가조치하고 이랬는데 실제적으로 밑에 자기가, 지금 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정재영의원 집 있는데 그 안에 골짜기입니다.
   저도 처음 한번 가봤습니다만 자기가 그 골짜기에 집을 지어 놓고 사는데 밑에 하옥순씨라는 이분이 들어 와서 양계사를 짓겠다 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자기는 이제 양계사를 해 주면 절대 안된다 이거라요.
   그래 우리도 처음에는 우리가 불허가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에 가서 우리가 심판해 가지고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뭐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라. 그래 우리가 인용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분이 하여튼, 저도 그 분 몇 번 만났습니다만 이래 사람만나면 바로 녹음부터 먼저 하고, 하여튼 뭐 가는 우리 공무원들도 진짜 진땀을 흘립니다. 이 문해두씨 하는 분한테.   
김순연위원    :   밑에 하옥순, 태원주식회사, 3건이나 똑같이 이렇게 되어서 너무 좀 뭐.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양계사 관련된 동일 건입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제 군수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부분에 있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황강은 합천군의 미래성장동력이다!   
   그 참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 합천군이 나아갈 방향인데, 그 카누카약에서 카누부분에서 보조댐 하류부분부터 해 가지고 용주교까지 구간을 캐나다 벤프의 보우강에 비유해 가면서까지 참 절경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 말씀을 하시면서도 뒤에 보면 인허가부분이라든지 상수도보호구역 이전 부분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만약 그쪽 부분에 보조댐 하류부분에서 용주교까지 그 부분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설 거죠?   
   광역상수도 취수장이 거기 들어설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상수도 보호구역이 되면?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문제 때문에 지금 운동장 앞에 있는 이 취수구를 저기, 우리 지난번에 카누 탄 그 지점으로 옮깁니다.
   옮기기 위해서 어쨌든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2015년까지 인가해서 상수도보호구역을 재조정, 하천정비기본계획인가 그걸 재조정을 한답니다.
   재조정하면서 그 상수도보호구역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말까지 해서 이 취수장을 그 위로 옮겨버리면 상수도 보호구역이 밑으로는 다 해지가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길주소장님도 환경부하고 기재부 다녀왔습니다.
   저도 기재부 쪽에 몇 번 말씀드렸고, 어제 낙동강유역청에 주기해사무관이라고 우리 문림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왔을 때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년도에 광특예산을 저 취수구 이전을 위해서 22억을 지금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 예산으로 할 수도, 사업비도 좀 부족하고 내년도 광특예산이 된다고 그러면 시기적으로 좀 내년 한 해동안 짧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이 결산추경으로 가야 될지 안 그러면 추경을 한 번 더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상수도 취수장 이전하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된다면 최소 10억, 아니면 5억 정도라도 편성해서 금년도에 취수장이전사업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발주를 해 가지고 내년까지는, 내년도 22억 되어 있는 사업비 가지고 내년도까지 취수장이전사업을 마친다 이 말입니다. 마치면 지금 말씀하시는 상수도보호구역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 그 밑으로는 해결이 되는데 지금 거기에 또 상수도 취수장을 지으면 그 위로는 또 상수도보호구역이 될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아침에 제가 임채영계장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지금 이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가 되면 우리가 취수장 새로 하려는 위치에서 보조댐까지가 한 2km 정도 된답니다.
   그래 임채영이 이야기도 그렇고, 지금 보호구역으로 제일 걱정되어야 될 위치가 어디냐 하면 둔덕쪽!   
   어제 온 주기해사무관이 자기가 합천출신이지만 합천관내에 진짜 우리 보조댐 있는 그 지역이 도내에서 이런 데는 없다 이거라. 우리는 계속 있으니까 모르는데.
   그래 그 친구가 “실장님 관광특구라든지 관광단지를 한번 지정을 해 보이소” 하더라고. 그래 상수도보호구역문제를 자기가 걱정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침에 임채영이랑 이야기를 해 보니까 보조댐까지만 상수도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댐 있는 데까지만.
   그래 댐 위로는, 댐 저쪽 건너편에 와룡산 있는 데 그쪽으로는 보호구역에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둔덕 그쪽만 지금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주변환경이 참 좋다는데 거기가 지금 보조댐 밑에까지만 그게 지정되어도 그게 타격이 있을 것 같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어쨌든 상수도보호구역이라 하는 것이 전혀 안할 수는 없으니까 어디를 하든지 간에 좀 피해를 최소화시켜 나가면서 해야 되지. 상수도 보호구역을 하나도, 안 그래도 주기해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수도보호구역을 걱정을 하면서 자기는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가 본댐에서 물을 방류해 가지고 발전을 안합니까?
   발전하고 나서 그 라인에다가 바로.
○위원장 이용균   : 취수장을!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취수장보다도 물을 바로 연결을 해 버리면, 관을 연결해 버리면 상수도보호구역문제는 깨끗하게 해결 안되어버리느냐 이거라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합천에서 우리가 먹고 있는 물들은, 상수도 물은 전부 다 취수장에서 최소한 8m 정도 내려간답니다. 복류수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복류수를 먹어야 자체 정화도 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아무튼 고민이 되는 부분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종홍위원    :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께요.
○위원장 이용균   : 예.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실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전년도에 이거 법무부에, 쟁송사건 배상금에 약 1억5,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6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1억4,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런 예산은 좀 삭감해도 되는 예산같이 저는 보이는데 또 무슨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부의장님 그 부분은 뭐 삭감을 한다 그러면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을 해도 되는데요.
허종홍위원    :   결산추경 때요?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결산추경 전에는 삭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송을 진행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언제 뭐 패소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패소하면 우리가 당장에 법원에서 피고는 소송비용과 일정부분을 합천군이 부담하라 이리 하기 때문에 줘야 됩니다.
   줘야 되기 때문에 놔놓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최소한 1억5천, 1억 몇 천 만원 정도 확보를 합니다. 해 놨다가, 저것은 좀 어찌 보면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고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이 또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가는 멘토사업이 있는데 이 멘토사업에 지금까지의 시행결과에 대한 성적표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그 멘토가 지금 우리 희망마을하고 희망농가에 그 멘토 8명을 지정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월별로 활동실적을 취합을 하고 있고요.
   행복마을 해가지고 전통마을, 공동체복원 이래 가지고 멘토가 지금 147명을 위촉을 해 놔놓고 11일, 내일입니다. 내일 그 멘토하고 마을이장하고 6월에 한번 처음 회의를 하려고 하다가 농사철이라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연기를 해 가지고 내일 합니다.
   내일 첫 회의를 합니다.
   복지관에서 하는데 내일 회의 때는 안동대학교에 있는 윤순희교수라고 이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멘토지정하는 취지라든지 이런 쪽에 교육을 합니다. 하고,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이 시책에 대해서 농림부쪽에도 저희들이 우리 군이 이리 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상당히 뭐 좋다 이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멘토라는 말을 참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라서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이 멘토를 각 마을마다 선정하는 걸 한번 봤어요. 보니까 거의 다가 우리 동네에 1년에 객지에 있는 사람 중에서 누가 좀 자주 오느냐를 따져가지고 결정을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런 사람이 멘토의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생각인데 멘토라면 그래도 자기가 알고 있는 상식, 그래도 사회적으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리고 남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실 때에 지금 멘토로 지정된 사람이 그런 수준에 올라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죄송합니다. 멘토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성품이라든지 또 그분의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지는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멘토라는 게 참 구상은 좋은데 그렇지만 또 결과가 안 좋으면 이건 또 안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실장님 추진하는 이 멘토 추진사업은 제가 읍면에 보면 한번 보고를 들어 보면 알지만 정말 멘토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를 한번쯤은 고민하시고 선정하는데 실장님이 한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알겠습니다.
   지금 멘토를 가지고 1차적으로 내일 회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면별로 용역을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회사를 줘가지고 면별로 몇 개 부락씩 묶어가지고 그 멘토하고 이장하고도 한번 토론도 하고, 어쨌든 뭔가는 하여튼 우리 농촌의 마을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데까지는 한번 쳐 보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어쨌든 실장님!
   그 멘토라는 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상식, 그리고 그런 어떤 비전을 이쪽에 이양해 가지고 그렇게 성장시켜 주는 건데 그러니까 멘토를 선정하려면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정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의 멘토는 자기 고향 밖에 나가있어 가지고 고향에 좀 자주 오는 사람, 뭐 군에서 하라니까!   
   이런 분들로 다 멘토를 만든 줄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경비가 들어가잖아요!   
   경비가 들어간만큼 성과가 있어야 되니까 실장님이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라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박우근위원님이 이야기하신 MOU 체결현황과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주민생활지원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0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기본현황,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면서 상의는 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폭염의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주사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담당에 정수용주사입니다.
   통합조사담당에 박은숙주사입니다.
   서비스연계담당에 안판상주사입니다.
   기초생활담당에 김성래주사입니다.
   희망복지담당에 전덕규계장이 도에 지금 교육원 교육중입니다. 이혜진차석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이하 통계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살펴보셨으니까 저희가 참고로 하기로 하고 특별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먼저 36페이지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현황 관련해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따르면 현충시설 건립사업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시행하다가 2013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별관건립사업도 2013년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사업인데 이월사업 및 계속사업이 없는 것이 맞습니까?
   여기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네요. 지금 앞에 이월사업조서 제출한 게 맞습니다.
   이 ‘해당없다’ 하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고 계속사업은 1억.
김순연위원    :   그 계속사업 1억 이 부분도 사업비에는 1억이 되어 있는데 2012년, 13년 계획, 이후, 진도 여기 내용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아예 아무 난에도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자료에 누락시킨 사유가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게 사업비 1억 해 가지고 여기 년도를 작성할 때 빠뜨린 것 같습니다.
   2013년도 계속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김순연위원    :   그래 이 중요한 것을 빠뜨려야 되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제출할 때 좀 잘못됐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김순연위원    :   이월된 2건 사업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이월조서 제출한 그 내용이 맞습니다.
김순연위원    :   설명을 들었고요.
   2-49페이지에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심부름의 내용이라든지 심부름횟수라든지 이 지원금액에 비해서 어떻게 한번 심부름하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된 겁니까?
   이 심부름센터에서 여기 지금 보면 12년도에 거의 1억 가까이 했고요. 9,700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김순연위원    :   13년도에는 아직 뭐 6개월 됐으니까 5,200만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이 심부름 내용이 좀, 심부름 종류가 어떤 것이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장애인이니까 장을 본다든지 각종 이름 그대로 심부름을 시킵니다.
   내가 직접 걷지를 못하고 출입을 못하니까 장날 되면 장을 봐오라든지 각종 자기 개인적인 심부름도 해 주도록 이리 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럼 심부름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조사를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심부름센터에서 언제 누가.
김순연위원    :   대장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있지요.
김순연위원    :   그럼 심부름 한번 하는데 대충 얼마 정도 치인다는 그런 계산도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심부름요금관계가 본인한테 요금부담을 안하는 것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서 콜택시를 이용할 때, 장애인심부름센터에 콜택시가 있는데 그걸 보통 이용합니다.
김순연위원    :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사례관리사업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그간 추진실적이 사례관리대상자 위기가구 발굴 76건 되어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사례관리대상이 61건, 서비스연계대상자 11건, 제외대상자 4건 여러 가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것 뭐 예산이 편성 안되어 있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여기 예산은, 특별한 예산은 많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예산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600여만원 정도 있는데 이거 뭐 생계비라든지 의료비관계는 지원을 못하고 생필품, 그 밑에 보면 서비스연계건수에 149건 중에 생필품 해 가지고 59건이 있는데 생필품 같은 거 필요할 때 조금씩 준 그러한 적은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는가?
   그래도 예산이 얼마 안되어도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왜 예산금액이, 사업비가 없느냐?
박우근위원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600여만원 이 원래 주사업은 위기관리자가 있으면, 위기관리자 발굴이 되면 이 위기관리자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주관은 합니다만 여기는 각 과에서 참여를 합니다.
   복지쪽에 예를 들어서 노인여성과에 여성담당계장도 참석하고 죽 참석해 가지고 연계를 시켜줍니다.
   예산으로 해 가지고 해결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고 모여가지고 사례회의를 해 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하느냐?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생계비가 필요하면 생계비, 예를 들어서 취업이 필요하면 취업쪽으로도 연계를 시켜 주고 그리 해 줍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다 이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필요 없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박우근위원    :   그러면 예산을 올려놓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사업의 주 내용이 예산서가 필요하다면, 예산서, 그렇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풀어내서 내용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위기가구에 대해서 사례회의를 해 가지고 그 사람에 맞게끔 연계를 시켜줍니다. 다른 과에도 연계를 시켜 주거든요. 저희 과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박우근위원    :   그리고 50페이지 보면 사회복지시설 지도 점검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평화마을 사랑의 집, 장애인심부름센터, 장애인복지관 합천분관 그 3군데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점검부분에 보면 시설운영 전반 지도점검이 있고 해빙기대비 안전점검, 동절기대비 안전점검, 하절기 안전점검이 있는데 지금 전문가가 이것을 점검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이 합니다.
박우근위원    :   전문가도 아닌데 잘 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담당공무원이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요. 그러면 2011년도에 보면 4개 분야가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박우근위원    :   그것 전부 4개를 다 점검을 했습니다. 12년도에는 또 세 번, 두 번, 두 번!
   그렇게 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왜 거기는 정확하게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 부분은 저희들 정확하게 안하는 게 아닌데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보고도 하도록 이렇게 공문도 내려오고 합니다.
박우근위원    :   2011년도는 많이 했던데?
   네 번이나 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필요하면 또 하고요. 수시로 점검하는데, 여기 점검사항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2011년도에는 점검을 정말 철저히 했더라고요. 보니까.
   네 번씩이나 했는데 2013년도에는 세 번, 두 번, 두 번 이렇게밖에 안됐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저희들 도에서나 평소 정기적으로 점검하라는 것 외에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나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부분에 보면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부분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2-8페이지 장애인 복지 별관 건립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38억에서 5억을 삭감하고 34억 가지고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이 삭감을 하면 별관에 대한 어떤 건축의 규모가 줄어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시설이 안내실, 목욕탕, 시각장애 뭐 이런 게 죽 있는데 이걸 조금 축소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삭감은 아니고 저희들 최대한 절감이라고 할까요?
   당초 계획이 38억이었고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돈을 줄였다고 해서 복지관 별관이 아주 온전치 못한 건축물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도 장애인이 쓰는데 무난하도록 예산을 38억 계획했던 걸 33억원으로 절감했다 할까 예산을 아꼈다 할까?   
   그렇다고 쓸 데에 안썼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조금 예산이 줄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 5억이라는 돈이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이 평생을 모아도 못 모으는 돈인데 이걸 정리처음에 계상할 때 38억이라고 할 때는 어떤 38억에 대한 어떤 건축의 규모, 이 사람들의 시설을 두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예산이 확보 안된다고 해서 5억을 싹둑 잘라버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이 뭐 축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줄이든지 어떤 게 있어야 이게 줄어들지 아무 그거 없이, 그럼 처음에 할 때는 38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가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33억으로 했다는 것은 납득이 잘 가지 않는 설명 아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예산이 확보가 어렵다고 줄인 것도 아닙니다.
   38억이라는 계획은 타시군에 이만한 규모의 시설을 할 때 38억씩 이렇게 다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런 타시군의 예산을 감안하고 해서 38억을 추정했던 금액이고 실제 설계를 해 보니까 참 뭐 부실한 건물이 아닌, 또 장애인이 활용하기에 어렵지 않은 편의시설을 다 갖추어도 33억 정도 하면 가능했기에 33억으로 예산을 맞췄습니다.
허종홍위원    :   군비를 5억 아껴가지고 33억으로 해도 완벽하게 한다니까 반가운 이야기지만 이게 장애인들이 만약에 38억의 예산에서 33억으로 이렇게 계정을 바꿨다고 치면 이 사람들도 그에 대한 어떤 저항이라든지 문의는 안하겠습니까?
   왜 이리 줄였느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왜 줄였느냐고 특별한 항의는 없다고 봅니다.
   이 용역을 마치기 전에 그분들과 미팅을 가져서 어떤 사무실 위치라든지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했고요.
   뭐 저는 오히려 예산도 어려운 데 5억이라는 것이 줄어듦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도 적게 들고 뭐 좋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뭐 건물이 잘못된다든지 편의시설이 미흡하다든지 그런 사항은 절대로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호국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세입세출결산 때에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하셔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더 묻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2-22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한두 개 이월사업이 있거든요. 방금 이야기하신 사회복지관 사업 이것도 사고이월로 가든지 계속이월로 넘어가고 이랬는데 여기에 보면 딱 그 항에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2-3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이 없다 이리 되어 있는데 이월사업이 정말 없습니까?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때는 분명히 한 2건이 있는데 여기에는 왜 없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내나 아까 김순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까?
   우리 이월조서 제출한 그게 맞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과 운영실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보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서는 장애인의 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가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서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9명으로 되어 있고 자격요건도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우리 군에 이 두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모두 동일한 인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닙니다. 다릅니다.
   이것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수급자격 여부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나면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여기 밑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운영횟수가 장애인 활동지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회의 개최한 게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어 가지고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의신청자가 없어서 회의를 개최를 안한 겁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두 위원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의가 없어 가지고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한번도 회의를 열지 못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왜 이 두 위원회가 존재하고 두 위원회에서 한 위원회는 왜 한번도 열지 않고, 보면 항목은 똑같아요. 똑 같은데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한번 여쭤봤습니다.
김순연위원    :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가 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이의신청하고는 다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의신청하고는 다른데,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이의가 있어야 이의신청위원회가 열리는데 이의가 없으면 이의 신청위원회가 안 열린다는데.
김순연위원    :   예. 이의가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의가 없다면 잘 되어 가는 것이다 그죠?
김순연위원    :   예.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희망키움통장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면 민간이전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홍보가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서 예산이 남아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몇 페이지입니까?
허종홍위원    :   이것은 어디서 뽑았느냐 하면 세입세출결산 할 때 뽑은 건데 그래서 이걸 내가 그날 여쭤보려다가 안여쭤봤는데 여하튼 여기에 몇 번인가 보면 희망키움사업 민간이전 위탁에 남아있습니다.
   페이지를 퍼뜩 찾지를 못하겠는데.
   하여튼 희망키움통장은 제가 이 설명을 과장님한테 두어 번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 보면 이게 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남아있는 게 뭐.
○위원장 이용균   : 2-35페이지 보면 예산에 대한 집행액 잔액이 있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묻는 거 아닙니까, 그죠?
허종홍위원    :   그렇죠. 이게 뭐 홍보가 좀 안 되어 가지고 모르고 계셔서 안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큰 실효성이 없어서 돈이 남은 건지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17명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업은 뭐 아시다시피 여기 내용 나온 대로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저희들 참여해야 될 대상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에서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금년도에는 17명 목표에 13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3년 동안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하다 보면 중간에 하다가 이게 그냥 또 탈락을 하고 참여를 기피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래 이렇게 사업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키움통장을 할 때는 그래도 조금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가지고 이걸 하신 사업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그래서 이게 3년 동안 참여를 해 가지고 만기가 되면 매칭펀드식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10만원 내면 우리가 10만원을 냅니다. 그래 통장을 이뤄가지고 3년 동안 모금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나중에 장려금도 줍니다.
   그런데 이래 하고 3년을 만기해 가지고 자립을 하게끔 장려금 받아가지고 나가면 이게 이제 기초생활수급가구로서의 뭐라 할까 이제 자립을, 탈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하다가도 중간에 기피를 하는 수도 있고 이게 요건이 소득이 최저 생계비 60% 이상인 가구가 나야 되기 때문에 이 대상자도 하고 싶다고 무작정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금년도에도 13가구를 지금 가입을 해 가지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조사업 정산 이게 증빙자료에 있는 겁니다.
   사회단체보조사업비로 인건비 등을 하는 건데 법령조례에 보면 법령에 있거나 조례의 규정이 있거나 이런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필요할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있는데 새마을운동합천군지회나 바르게 살기합천군협의회나 한국자유총연맹 뭐 범죄예방 이런 거는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인건비를 지급해도 아무 런 법률적으로 관계없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 전부 저희들과 공히 이렇게 운영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규정에 보면 사회단체지원사례 해가지고 운영비나 이런 거는 지원하게 되어 있지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새마을같은 경우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허종홍위원    :   인건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육성에 대해서 인건비도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 안에”라는 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운영비 안에!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운영비라는 포괄적인 단어 여기에 전부 다 인건비까지를 생각하고 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허종홍위원    :   인건비라는 거는 인건비가 오히려 사업비보다 더 많이 들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그냥 운영비를 안치고 인건비를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운영비에 인건비가 거의 뭐 다 차지하고 나머지는 뭐 수용비라든지 일반운영비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포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듣기에는 목이 인건비라는 것은 우리 군으로 따지면 공무원들은 인건비에 속하지 그게 운영비에 속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단체는 운영비로서 운영비속에 인건비, 뭐 수용비, 수당 뭐 그런 게 필요하면 그 속에 다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합천군에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새마을, 바르게 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만 여기에 준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그러면 운영비 받을 때에 이렇게 인건비를 계상해서 신청하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무작정주는 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법률에 명시된 그런 단체는 그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단체도 보면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지. 이 단체에 인건비를 주라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방금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운영비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체를 운영하는 데는 사람이 필요할 때도 있고 각종 운영에 따른 소모품도 필요하겠고.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도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주는 예가 있습니까, 이 4개 단체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이 판단은 그러면 누가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법률에 명시된 데는 이렇게 운영비 해가지고 인건비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단체지원금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있는 단체 중에서는 이 4개 단체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제가 지금 운영비 딱 4개 단체만 나가는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은 운영비에 인건비도 나갈 수 있도록 보고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이것은 잘 몰라서 하는 건데 여하튼 간에 담당과장께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는 사회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없다 법률적인 근거와 이걸 간추려가지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번 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조금 조금 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데 뭐 보조금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자체 자금 다 쓰겠죠. 자부담이 있는데.
   보조금 통장이랑 자체 자금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저희들은 보조금은 별도로 통장을 만들 어서 정산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은 별도 관리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별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정산 받을 때 정산지에 보조금통장 사본은 제출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 그렇게 받는다면 그 통장에서 발생된 이자가 전혀 없습디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자도 같이 정산을 다할 건데요?
   제가 그 정산서를 일일이 다 안봤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균   : 발생된 이자분은 반납하게 되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이자도 세입으로 다 반납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래 정산서 보니까 끝자리가 몇 원 떨어진 게 없이 전부 딱딱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래 발생된 이자부분이 반납된 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정산서에!
   여기 지금 증빙자료에 보면 주로 보면 보조금 300만원도 300만원 딱 떨어지지 그에 대한 이자부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2-41페이지에 우리 장애인 보장구 지원을 하죠?   
   지금 여기 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이런 값나가는 물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고 난 뒤에 사후 몇 년간 관리하는 그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여기 현재 이 지원받은 사람이 이 보장구를 전동휠체어 이런 부분을 자기가 계속 가지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는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대장으로 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확인을 해 가지고 자기가 사망이나 어떻게 필요가 없을 때는 반납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또 이웃에게 대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이용균   : 이게 얼마마다 한번씩 확인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확인은 구입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하고요. 6년간 관리를 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관리하는 게 6년 동안 하는데 뭐 6개월에 한번 한다든지 뭐 1년에 한번 한다든지 이런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아, 전수조사를!
○위원장 이용균   :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저희들 이 관계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만 누가 개인별로 뭐 어떻게 했다 하는 확인은 지금 사실 안하고 있고요. 읍면을 통해서 확인하라 하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장비내용별로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동스쿠터 같으면 나중에 배터리도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수시로 공문을 내려 가지고 전체 전반적으로 읍면에다가 기존 수급 받은 사람이 사망을 하거나 또 필요가 없을 때는 반납 조치하라고 하고 또 이상이 없을 때는 그대로 쓰고 아니면 옆에 이웃사람 기존 쓰던 걸 인계해 가지고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제가 우리 지역구 다니다보니까 이야기가, ‘저 사람이 장애인 보장구를 지원을 받았는데 요즘 사용을 안하는 것 같더라, 임의로 양도를 한 건 아닌가?’
   물론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받았는데 처음 조금 쓰는 것 같더만 요즘은 안 쓰더라. 안 쓰는데 다른 데로 자기가 처분한 거는 아닌가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는가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자기가 처음에 어떤 부위에 장애로 인해서 필요해서 받았는데 상태가 나아져가지고 필요 없으면 저희들한테 반납하든지 안 그러면 그런 장애인에게 또 인계를 시켜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 인계는 읍면을 거치든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가 읍면에 이야기해서 읍면에서 그리 하도록 그리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균   : 읍면을 거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지 개인적으로 임의로 주고받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 그런 부분이 관리가 되고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우리는 일일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홍길동이면 홍길동, 박갑동이면 박갑동이가 쓰고 있는지 장비를 어떻게 하는지 일일이 전 보급대상에 대해서 확인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만 읍면을 통해서 사망자는 반납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다시 그 사람한테 인계해서 쓰도록 이렇게 지금 수시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2012년도 지급된 것이 40건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이라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2012년도 40개 지원한 건에 대해서요?
○위원장 이용균   : 예. 이 부분을 현재자기들이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필요자한테 양도를 했는지, 양도하는 절차는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확인을 해서 말입니까?
○위원장 이용균   : 예. 확인을 하셔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예.
○위원장 이용균   : 위원님들 다른 추가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감사중지)
(12시 05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0일
행정과장 김해은.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주요 업무추진계획, 계속되는 사업 등은 생략하고 신규 내지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입니다.
   행정과의 배석한 담당주사와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행정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3-42페이지에 읍면사무소 공무원 관리현황을 보면 읍면에 1년 이하의 신규 임용자들이 70명 정도 되어 있고 2년 이하에 4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의원들이 나가보면 민원처리나 면민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아주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본 위원이 신규로 임용된 사람이 70명이다 이러면 각 읍면에 가면 이런 분들이 과연 민원에 대한 것이나 민원처리를 잘하고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용하는 공무원을 우선 좀 먼저 배울 수 있는 데 본청이나 실과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면사무소에다가 보내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전체 결원부분도 읍면이 우리 본청보다도 결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선 이 결원되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우리 신규 직원들도 배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숫자가 좀 많은 부분도 없잖아 또 있습니다.
   있고 한데 신규직원들을 본청에 배치하는 부분하고 읍면에 배치하는 부분 자체가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신규공무원들에 대해서 일단 임용을 하고 나면 한 이틀정도 향토탐방도 하면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자세라든가 또 대민지원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어떤 교양적인 상식 이런 부분을 많이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70명되는 부분 자체는 신규직원은 한 1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7급이 30명이고 8급이 17명 같으면 이것은 어느 정도 7급으로 승진하면 저희들 이제 보통 8급 승진하면 읍면에 전보조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부분인데 신규직원 자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박우근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신규직원들에 대해서 읍면보다도 본청에 배치를 해서 업무를 좀 빨리 터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공무원의 소양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직원들을 배치하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는 본청도 중요하지만 각 읍면에 가는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할 수 있는 데가 읍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해서 좀 철두철미하게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    :   30페이지 보면 이장단체보험가입부분에서 전년도에 그러니까 단체보험계약기간이 언제가 만료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장단체보험이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저희들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가.
   그런데 가입기간이 2012년도 11월 15일부터 올해 12월 14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1월 1일부터가 아니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그러면 올해 신규로 이장 임용이 됐다든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것은 수시로 지방재정공제회에 통보를 해 가지고 보험가입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 분이 다른 사유로 인해서 탈락되면 보험자체를 정산하고.
김순연위원    :   보험 자체를 정산하고 다른 분 이름으로 대체를 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교체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김순연위원    :   그러면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김순연위원    :   아니 그러니까 신규된 이런 분들이 혹시 공백기간이 있지 않나 해서, 이게 집행이 올해는 하나도 안되어서 신규로 한 분들은 어떻게 되었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아, 이것은 작년에, 이 예산은 올해 예산의 계획이 됐기 때문에 2013년 11월 14일 되면 그 이후에 집행을 하도록 그리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일단 공백기간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2012년도 연수가 전체공무원 716명 중에서 약 20%가 해당하는 연인원 141명이 했는데 예년에 비해서 급격히 많이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작년의 경우에 증가되는 부분 자체가 2012년도에 우리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지방세 징수평가에서 우리 합천군이 우수로 시상을 받아가지고 세무공무원에 대한 해외 벤치마킹이 일본에 간 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년에 없던 부분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예년보다 많은 부분은 통상적으로 가는 자매결연도시 일본 미토요시, 중국 신창현 이런 부분이고 또 장기근속공무원들 산업시찰 가는 부분이고 작년 같은 경우 에는 보건소의 별정 보건진료소장들이 해외 우수의료사례 견학으로 호주나 뉴질랜드에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3일까지 갔다온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예년에 없던 해외견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는 좀 많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제가 볼 때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급격히 늘어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 썼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소요예산은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만 별도로 이것은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외여비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전체적으로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허종홍위원님 질의할 거 있습니까?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62페이지에 보면 콘도회원권 해 가지고 이용실태가 있습니다.
   과장님은 우리 군에서 이게 지금 구좌를 보면 8구좌를 가지고 1억1,600만원 정도 투입해 가지고 콘도 회원권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총 24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전년도 보면 공무원 실적이 74박 밖에 안 되거든요.
   30% 정도 밖에 안했는데 이 저조한 실적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무원들의 콘도회원권 이용하는 시기가 보통 성수기인 여름휴가철에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가능하면 공무원들의 휴가를 분기별로 많이 갈 수 있도록 권장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여건상 가는 것이 하계휴가 때에 많이 가다보니까 역시 가고자 하는 그 콘도에 신청을 하면 상당히 또 다른 일반인의 신청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순위가 밀리다보니까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이렇게 실적이 좀 저조한 부분의 주원인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도 꼭 성수기에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분기별로 나누어서 휴가를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권장을 하고 또 부서장들이 회의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콘도로 해 가지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좀 휴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일성하고 대명리조트 2개를 구입해 놨는데 일성하고 대명이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일성은 대표적으로 부곡도 있고 대명콘도 같은 경우는 제천이라든지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데 확실한 위치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대명리조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 체인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체인망에는 아무 데나 자기가 가고 싶은 속초나 부산이나 목포라든지 대명리조트에는 아무 데나 입주할 수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내나 한 회사기 때문에 갈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대명리조트라는 체인자체를 전부 다 계약한 거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활용할 수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나는 왜 이게 조금 저조한가 했더니 특별한 지역에 우리가 가도 별반 경치나 전망도 안좋고 휴식하는 게 오히려 안하는 것보다 못한 지역에 계약을 해 가지고 실적이 저조한가 그리 알았더니 전국적으로 다 갈 수 있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단지 휴가를 가는 기간이 7월이나 8월 이 홍수기에 가니까 다른 먼저 계약한 사람한테 밀려서 못가는 경우가 많다!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실적을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좀 해마다 이용하는 사람이, 먹어본 사람이 떡도 더 잘 먹는다고, 해 마다 이용하는 사람이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행정과장 김해은   : 공무원들은 거의 대체적으로 직급이 낮은 직원들한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은 공통적으로 모든 공무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관리할 때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대충 조사해 보면 우리 노조에 가입해 있는 분들은 업무도 봐야 되지 노조활동도 해야 되니까 근무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조금 많이 이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업무도 해야 되지 노조활동도 해야 되지 아마 휴식을 좀 취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좀 그분들이 이용하는 실적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노조도 내나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전혀 사용 안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허종홍위원    :   전혀 사용 안한다 한다 이런 건 놔두고, 뭐 사용은 당연히 같은 공무원이니까 해야 되지.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좀 이용하는 횟수가 일반 다른 공무원들보다는 조금 안 많나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 어떤 한 분야에 치중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이렇게 많은 걸 240구좌를 해 가지고 결국 700개 하면 3분의 1정도만 하는 건데 이걸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밖에서 볼 때 아 참 그렇구나 이렇게 되지 이게 이용실적이 이리 부진하면 왜 그거 하느냐고 비판을 안듣겠어요?
   그래서 이게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   
   과별로 나눠가지고 너희는 이 시기에 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오늘은 이리 가라든지 이리 권장해 가지고 한번쯤은 가족들이 가서 휴식을 취해 가지고 실제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끔 행정과에서 잘 노력하셔가지고 올해는 240개가 거의 하나도 안 쉬고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좋은 말씀 새겨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라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공무원의 정원하고 아까 죽 말씀하시면서 공무원의 결원이 한 22명 생겼고 지금 사업소에 9명 읍면에 13명 해 가지고 22명 정도가 생겼다 그러는데 이 충원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저희들 지금 공무원 충원요청을 45명을 해 놓았습니다.
   올해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이 8월 24일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 공개채용하고 나면 11월 내지 12월초 되면 임용에 따른 모든 조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연말 되어서 결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12월쯤 되어서 하면 지금 현재 결원이 22명 정도 되는데 조금 많게 공무원 숫자를 충원하고 늘이는 걸 보면 이게 예상치가 그런 겁니까?
   우리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휴가 가는 걸 예견해 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받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전출이라든지 신분의 변동으로 인해서 연중 결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또 퇴직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45명을 저희들 충원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게 약 22명이 모자라면 대충 한 사람 앞에 200만원 쳐도 돈이 거의 1억 정도 남을 것 같은데 이런 남은 돈을 저기 욕보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연가보상비로 조금씩 줄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좋은 말씀인데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총액인건비제 자체가 있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총액인건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 부분에 최대 한,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부분은 제가 행정과장을 한다고 해서라기보다도 가능하면 많은 부분에 할 수 있는 그런 한이 있다면 제공할 수 있도록 많이, 후생부분에서는 저희들 스스로 찾아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금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또 집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도 없잖아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공무원복지차원에서 13페이지 보면 공무원생활관 신축을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로 7.6평 규모로 해 가지고 12월에 준공하는 18실 이것 말고 몇 개가 더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지금 개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거하고 보태면.
○행정과장 김해은   : 54개가 됩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젊은 직원들은 서로 서로 자기들끼리 중매를 해 가지고 결혼하는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이런 분들이 여기 생활관에서 많이 퇴실해서 자기들의 보금자리를 꾸미면 좀 많이 남을 것 같은데,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 신축하는 이론은 뭡니까?
   복지를 좀 더 신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신규직원들이 거의 다 미혼이고 미혼공무원에 대한 우선적으로 주거환경부분에 제공을 해 주는데 지금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생활관에 여성들이 쓰는 부분에서는 아직 두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12월에 신규직원이 45명 정도 배치가 된다면 그 직원들에 대한 주거관계가 우선 확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이 들어오면 우선 적으로 이 신축중인 주거공간을 제공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공하는 기준 자체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침을 만들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렇게 18실을 12월에 준공을 해도 과장님 예측으로는 좀 모자라겠다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중간에 36명이 결혼해서 퇴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 충원하는 것도 해소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허종홍위원    :   이것은 독신자에 대한 혜택인데 기혼자에 대한 혜택도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기혼자에 대한 혜택까지 줄 수 있는 부분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 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직원과의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독신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복지를 배려하는데 기혼자에 대해서는 아무 배려도 없으면 형평의 원칙에 조금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이장단체보험 가입 이부분에서 계약기간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종료하는 그런 걸로 바꾸면 안됩니까?
   그러면 업무효율성도 더 낫지 싶은데 제 생각에.
○행정과장 김해은   : 그런 부분도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계약기간 자체가 1년으로 되다보니까 중간에 또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 회계연도와 동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전에는 이장님이 똑같이 안 정해져서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하던데 지금은 1월 1일부터 이장님도 새로 바뀌는 걸로 그렇게 안됐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원칙적으로 보통 뭐 2년 내지 3년 주기적으로 이장이 교체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변동되는 거 외에는 거의 뭐 새해 1월에 많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뭐 중간에 교체하는 그런 경우도 없을 거고.
○행정과장 김해은   : 그리 하겠습니다.
   아까 김순연위원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해외연수 경비는 2012년 7월부터 올해 6월말까지 총 우리 6억4,500만원인데 군비가 4억9,690만원, 도비가 1,665만6,000원 이렇게 해서 자부담이 1억3,141만3,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국외여행을 간 부분이 자부담을 포함해서 5억5,424만8,000원이고 중앙부처라든지 도의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국외여행간 경비가 9,086만3,000원정도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포함한 6억4,501만1,000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141명이 해외연수 간경비가 그렇게, 예산이 그거밖에 안 됩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추가 질문 한 개만 더 할께요.
○위원장 이용균   : 예.
허종홍위원    :   공무원 해외연수에서 김순연위원님 질의 중에서 여기 보면 한 22·3명 정도가 반복해서 갔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섯 번도 간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두 번 간 사람이 있고 그럼 이런 분들은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보내는 그 사항이 국가에서 보내고 도에서 보내고 그 다음에 군에서 가는데 이러다보니까 그 사람이 반복해서 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분은 특별한 위치에 있어서 반복해 간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게 저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 있던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공무원의 어떤 부서이동으로 인해서 두 번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장수행에 따른 해외 가는 부분에는 또 이중삼중으로 몇 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있고 특히 장기근속공무원 교육 1년짜리 지방인재개발원에서 가는 5급이나 6급 이런 공무원들은 전반기에 한번 해외연수를 가고 또 후반기에 배낭여행 형식으로 또 한번 갑니다.
   그런 경우가 1년에 두 번 정도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업무가 자기 근무부서가 바뀌므로 인해서 두 번가는 인원이 있는 반면에 또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서에 가다보면 해외연수 자체를 전혀 못가는 사람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의 성격상 갈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행정과에 있다가 기획감사실로 가면 그쪽에 가서 해외여행 갈 수 있는 건이 생기니까 또 두 번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죠?
○행정과장 김해은   : 자기가 직접 보는 업무와 관련되다 보니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막연하게 과를 달리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아니고.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행정과에 있을 때는 그 업무에 해당해서 갔는데 또 기획실에 가서 업무를 맡다보니까 또 해외연수에 벤치마킹을 가야 되는 그런 부서가 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갔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예. 그런 뜻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반복해서 이렇게 됐다는 건데 그런데 많지는 않는데 2명 정도는 다섯 번을 갔는데 이 다섯 번을 갔다는 것은 조금, 물론 여기 기관장을 수행하고 닳고 한 경우도 있겠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래서 기관장 수행부분이 많고, 숫자가 많은 부분은!
   그리고 경제통상과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가 일본과 중국, 미국 버갠카운티 고등학생 어학연수 이런 부분에 주업무를 보는 담당은 두 번, 세 번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그 과에는 인원이 적어도 10명 이상일 건데 그것도 바꿔 가면 되지 그 사람이 뭐 특별한, 모르지 언어를 잘해 가지고 통역관으로 간다면 모르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바꿔 가지고 혜택을 골고루 보는 게 안 맞겠습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독도아카데미 봅시다.
   독도아카데미는 과장님 우리 대한민국의 전공무원들이 시행하는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국가에서 시행한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독도아카데미는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를 제가 생각해봐요.
   여기에서 포항 간다고 만약 가면 잘 모르지만 몇 팀 중에 몇 팀은 거의 포항에서 1박하고 뭐 포항을 뭐 어떻게 거기에서 쉴 때에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지 그것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러면 독도에 가서 아카데미를 한다는 것보다는 뭐 그저 여기서 포항까지 이동하고 고되기만 고되고 오히려 업무에 피로만 느끼고 오는데 이거 과연 존재해도 좋은 겁니까?
○행정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독도에 대한 어떤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안목, 국가관 확립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독도에 들어가므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좀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물론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불가피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독도를 가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 중간에 포기해서 오는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말씀은 백번 지당한 말씀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거의 3대 1쯤 되는 것 같아요.
   또 울릉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울릉도에서 독도 못가는 경우는 비일비재하거든요. 저도 다섯 번 울릉도를 가서 독도에 한번도 못갔어요. 기상악화 때문에.
   안 그러면 독도체험이라는 말을 붙여야 옳은데,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과장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붙여야 되는 건데 독도아카데미라 하길래 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독도에 대해서 현행 공무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복지회관이나 강당에다가 모아가지고 독도에 대한 전문가가 와서 역사를 알려주고 역사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독도는 우리 것이다 그렇게 정신무장을 시키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
   그래서 아카데미란 말을 내가 영어로 뭐 정확하게 해석을 못해서 그런가 몰라도.
   그래서 내가 아카데미란 말이 과연 독도에 거기 현장견학을 가는데 맞느냐 하는 말인데 이것은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참 소모를 많이 한다, 경비를 많이 소모하고 별 그게 없다!   
   그래서 차라리 이걸 공무원들하고 파트를 나눠가지고 세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독도에 대해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독도가 왜 우리 땅인가를 무장을 시켜야 되는데 독도에 한번 가서 독도를 본다고 해서 가슴에 아 이게 우리 거다 하는 걸 잘 못 느끼잖아요?   
   아, 독도가 있구나 하는 거만 아는 거지.
   그것은 뭐 과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이게 그렇다는 걸 여쭤본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상으로 모두 마치고 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주민생활지원과장 홍검식
  • 행 정   과 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