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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3년도-제2차-복지행정위원회-2013.07.11.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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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2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3년 7월 11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노인여성과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체육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노인여성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재무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재무과장 하진균.
○위원장 이용균   : 예.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일동 차렷!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배석한 소관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담당 박중언계장입니다.
   징수담당 유권덕계장입니다.
   경리담당 이규학계장입니다.
   재산관리담당 박종국계장입니다.
   과표담당 오미화계장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우리 합천군 살림살이 산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박우근위원입니다.
   먼저 4-26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내역에 보면 2012년 유지관리비 지출기준 관련에 중부권농기계대여은행에 공공요금이 1억1,500만원 그게 2012년도 맞지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박우근위원    :   2013년도에는 6월말까지 7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그 차이가 많은데 설명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아, 그러니까 1억1천5백인데 6월 말 같으면 절반쯤 되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박우근위원    :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잘못된 게 아닌가?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 검토를 하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그 다음에 예비군중대본부에도 공공요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됩니까, 군에서?
○재무과장 하진균   : 예비군 중대본부에도 기본적인 전기료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공공요금에다가, 금액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조례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좌석에서)통합방위.
○재무과장 하진균   : (담당주사를 향해)설명드려라.
박우근위원    :   예.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이게 실과에 저희들이 자료취합은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민방위계에 있는 그 통합방위 지원본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럼 통합지구대?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통합방위지원본부라고 별도로 사무실이 별관에 하나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별관에 있습니까?
   그걸 지불해도 되는 겁니까?
○재산관리담당주사 박종국   : 통합방위지원본부에서 아마 예산 지원되는 것으로, 그런 내용으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확실치가 않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규정이 있는지, 지금 또 여기에 제시된 금액이 어떤 부분인지.
박우근위원    :   서면으로 나중에.
○재무과장 하진균   : 그리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읍면에 공공요금을 보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읍에는 한 4,000만원 정도 되고 쌍백면 같은 다시는 1,279만3,000원밖에 안 되는데 전기를 좀 많이 써서 그렇습니까?
   그리고 좀 공공요금을 적게 쓰는 데는 무슨 상장이나 상금이라도 좀 줍니까?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럽니다. 물론 건물도 크고 하겠지만.
   적게 쓰는 데는 무슨 인센티브나 뭘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특별히 차이가 날만한 그런 요인들은 저도 지금 발견을 못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 역시 요인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검토가 못되어서 죄송합니다.
박우근위원    :   아, 그래요!
   그러면 그리고 2013년도에 보면 지출기준관련에 보면 교통시설물 공공요금이 1억5,358만2,000원, 2012년도 1년간 지출은 5,700만원보다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그 원인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것 역시도 지금 설명 드리기가.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어째서 이런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것은 원인을 한번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고 별도의 사유를 위원님께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4-57페이지 보면 공사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금액 체결현황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2012년도 7월부터 13년 4월 22일까지 설계변경건수는 약 130건 됩니다.
그리고 그중에 40건이 공사비 감액조치된 사건이고 나머지 91건은 공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대부분 증액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래서 이 변경된 공사비 계약금액에 대비 10% 증가하면 뭐 기획감사실에 가서 계약심사받아야 된다든지 계약심사이행여부를 확인도 하고 그래 가지고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전부 다 그렇지 절차에 의해서 하신 겁니까?
   10% 이상 증가하면 기획감사실에 가서 이걸 사전에 좀 협의받고 이행여부를 좀 확인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변경하는 게 행정절차가 맞는 거 아닙니까?
   90건 전부 다 그렇게 해 가지고 하셨느냐고요?   
○경리담당주사 이규학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경리담당주사 이규학   : 저희들 뭐 규정상에 3억 이상 도급액에 대해서는 10% 이상 설계변경이 되는 것 같으면 계약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규정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전부 다 규정대로 다 처리가 되어 있네요?
○경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
허종홍위원    :   이 91건에 대해서는 한 건의 여부도 없이 그렇게 하셨다 그죠?
○경리담당주사 이규학   :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억 이상!   
   3억 이하부터에 대해서 일부 뭐 10억 이상 10% 이상 넘어가더라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고 일상감사쪽으로 뭐 저희들이 유도를 한다든지 또 감사계의 합의를 받도록 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인데, 당초 계약금액의 64%를 상회하는 설계변경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실시설계할 때에 용역이 잘못됐든지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에 판단이 좀 잘못되어 가지고 이런 설계용역단계에서 이런 게 일어난다고 보는데 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는 행정 및 재정상의 어떤 조치를 취하고 그리 합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것은 아까 제가 그 설명드리면서도 그런데 이제 사업장에 따라서 그야말로 예측못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의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원천적으로 그 설계자체가 변경요인을 안고 출발했다 그럴까, 그러니까 주민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그 설계에 녹아들어 가지 않고 하므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요인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금액차이가 많고 한 그런 부분들은 원천적으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설계서였다 이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2-62페이지에 선급금 지급현황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약금액의 3,000만원 이상인 공사와 1,000만원 이상인 용역계약인 경우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금의 선급을 의무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정원테마파크조성사업의 전기공사 1차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진도가 아주 안나가고 지금 미비하게 되어 있는데 이 선급금을 한 70%쯤 지급했는데 선급금액 이행율에 보면 50%보다 더 훨씬 높게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그만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래서 그 부분은 특별한 설명드릴 만한 사유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고 아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선금을, 우리 조기집행 균형집행 이런 차원에서 건실한 업체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기준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선급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그리 종용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리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도 그렇고 또 담당공무원들도 보면 이렇거든요.
    선급금을 이리 많이 지급하는 것을 이런 업자들이 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도 왜 이 선급금이 많이 지급됩니까?
   본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선급금을!
   또 공무원들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 많이 원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왜 선급금을 많이 지급하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그래서 이제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경기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어차피 지급되고 할 돈이고 그렇다면 문제가 없는 그런 업체에는 선급금을 좀 많이 지급해 가지고 우리 조기집행의 목적달성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협의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4-70페이지에 공유재산 점유현황과 관리실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관리하는 재산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할 때 39,335필지이고 또 일반재산은 1,540필지 뭐 여하튼 여러 가지 이리 되어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 중 대부료를 부과하는 건수는 212건이고 대부료는 27억쯤 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유재산 무단점유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7%에 대한 변상금 실적만 있고 그 나머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재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이 7필지만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변상금 1억9천3백!
허종홍위원    :   예. 그러면 무단점유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7필지에 대한 변상금만 부과한 실적이 있네요.
   그런데 그 나머지는 무단점유한 사례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이것 외에는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례가, 우리가 통계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도 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1억9천3백이 거의 한 사람 부분입니다. 서산쪽에 있는 보림에 있는 군유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그 변상금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여기 보면 1,540필지 중에서 212필지는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고 나머지 1,327필지는 방치되어 가지고 안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재산관리를 조금 소홀히 하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개별적으로 필지별로 사유를 따져가지고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 군민이 편리하고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물어본 거는 실태조사만 이리 하시지 말고 실태조사를 할 때에 활용할 가치가 있는가를 좀 이렇게 강구하셔가지고 좀 여기에 대한 걸 한번 열심히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연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순연위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박우근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감사자료가 영 틀렸다고는 못보고 맞다고 일단 봤을 때 그죠!   
   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을 보면 약 93억이란 돈이 투입됐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 수납총액에 153억인데 여기에 비하면 60.7%가 해당됩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아까 박위원께서 말씀 안 드린 뭐, 의문나는 게 많습니다.
   대병체육공원이 다른 체육공원보다 인건비가 10배 이상 들어가는 이유라든지, 서면으로 대부분 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걸 맞다고 봤을 때는 몇 년 안가서 100억이라는 돈이 유지관리비로 들것 같아요.
   지금 현재 93억이니까.
   그래서 이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절감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사실 공공시설물 차원에서 우리 총괄적으로는 우리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주로 청사를 우리 재무과에서 책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각 소관부서별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감사자료를 하는 과정에서 취합만 해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위원님 질의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적을 받고 봐보니까 저로서도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제에 전반적인 우리 시설물별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고 지적하신 세부시설 말고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차제에 면밀히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건축물의 신축 부분 이런 거를 억제하고 지금 기존 건물을 이용해서 좀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그리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다음에 32페이지에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이 있습니다.
   2012년도 결산기준에 보면 세외수입 목표가 324억5,200만원이고 또 부과액은 거기 대비해서 238.6%인데 774억2,900만원인데 그죠?   
○재무과장 하진균   : 목표액이 324억5,200만원, 예.
김순연위원    :   그런데 6월 현재 목표액도 301억5,600만원, 부과액은 목표대비510.4% 1,552억, 아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아, 목표액보다 부과액이 왜 많느냐 이 말씀이지요?
김순연위원    :   예. 목표액을 과소 책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제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도 그렇게 했는데 또 올해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도 또 그렇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이용균   : 부과액 대비 목표액이 낮았는지, 목표액 대비 부과액이 높았는지 그 두 가지는 따져봐야 되겠네. 어느 쪽인지 한번 따져봐야겠네.
○징수담당주사 유권덕   :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을 부과하는 그 금액 중에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다른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순수하게 세외수입을 걷어들여야 되는 목표액은 이렇게 우리가 정한 거고 부과액은, 부과액에 보면 순세계잉여금도 넘어오고 다른 세외수입부분이 이리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예. 지금 설명에 보충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세외수입에는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경상적세외수입을 가지고 목표액을 잡습니다.
   아까 변상금이라든지 우리가 경상적으로, 상시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가지고 목표액을 잡고 그 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교부세증액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들어 있는데 그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목표액을 수립할 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징수를 하려고 하면 일단 징수결정, 소위 말하면 부과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보니까 목표액보다도 오히려 부과액, 징수액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도 이게 뭔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이 목표액을 경상적 세외수입을 목표액으로 잡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예측하지 못해서 부과징수가 되려면 목표액도 부과액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미처 안되어진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렇지요?
○재무과장 하진균   : 예.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 이거 올해 처음 그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매년 이렇게 되어 오는데 이 목표액이.
○재무과장 하진균   :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 추경하고 할 때 이 목표액도 조정이 되는 게 맞다고 저도 그리 봅니다.
   아마 내용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을 같이 부과징수를 하다보니까 오히려 목표액보다도 부과징수액이 많아지는 그런 기현상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예산추경, 경정할 때 다시 경정이 되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런 사항인 것 같으면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보고 다시 이 부분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진균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감사중지)
(10시 57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노인여성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1일
선서인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주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반갑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현노인복지계장, 김병쌍 노인시설계장, 최윤자여성복지계장, 오근희 아동청소년계장 차렷, 경례!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치시며 특히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용균복지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노인여성과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여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5-2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 및 운영실적이 있습니다. 6개 위원회가 되어 있는데 그 도표를 보면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가 12년도에도 한번도 안했고 13년도에도 한번도 안했습니다. 그렇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그 뿐만 아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거의 많이 안했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왜 위원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을 왜 위원회를 열지 않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지금 다른 위원회는 1년에 1, 2회 정도 개최를 합니다만 이 두 군데는 지금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합천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위원회는 운영근거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보호자에 관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이 발생이 안 되어 있고 지금 개최할 사안이 안 생겨서 저희들이 개최를 안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정해진 것 아닙니까?
   위원회는 도표에 나와 있는데 지금?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이게 1년에 몇 번 운영을 하라 이런 거는 없고 만약에 사안이 생겼을 때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운영할 사안이 발생이 안 되어서 개최를 안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은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해서 올해는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제일 먼저 법을 어기기 이전에 법을 단속을 하고 가르치는 것이 더 좋다 싶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그런데 아동, 여성, 청소년 전부 이런 것만 빠져있습니다.
   그걸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2012년도 국도비반납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61건인데 예산액을 제대로 집행을 한 것이 17건, 군비 억 이상 집행잔액 남은 것이 두 군데, 2013년에는 56건 중에 예산액 제대로 집행한 것이 8건, 군비 포함해서 1억 이상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11건이나 됩니다. 11건은 노인요양시설 이것도 1억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아동급식 1억1,400만원, 경로당 운영비 3억, 경로당 난방비 1억, 노인복지시설 1억7천, 또 노인일자리 기초노령연금, 뭐 또 가난대물림차단 이렇게 해서 11군데나 지금 현재 예산을 남겼습니다. 그렇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박우근위원    :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예산편성할 때 대충대충 한 것은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 과에는 예산이 전부 다 국비, 도비, 군비 매칭되는 사업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남은 부분에 노인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이 인원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출생이나 사망이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에 맞춰서 비율에 따라서 도비가 내려오고 또 그에 맞춰서 군비를 하다보니까 군비만 하면 10원만 남으면 될 걸 갖다가 3개를 매칭을 하다보니까 50원 남을 수도 있고 이 배가 2배, 3배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예산을 예측하기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좀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우리 군비도 두 군데나 억 이상 남았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 부분은 좀 사유가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사유가 있습니까?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여기 노인여가시설 활용 PC사업 이런 부분은 이게 2012년도에 군비가 그대로 남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정부시책으로 재활용PC를 구입해서 노인경로당에 주라 이렇게 내려 왔는데 이 재활용 PC를 구입하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사주려고 하니까 받을 데가 없습니다. 새 걸 사달라!
   그래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이런 부분은 정원이 예를 들어서 50명인데 30명밖에 안들어와가지고 정원확보를 못한 부분이 주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편성할 때는 정원이 다 된다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정원확보를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남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같이 협조를 해서 다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또 국도비도 도와 서로 상통을 해 가지고 예산이 맞게끔,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돈이 뭐 1,000만원, 2,000만원도 아니고 많이 차이가 나는데, 도비, 국비 반납액은 프로테지에 따라서 돌려줍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앞으로는 국비라 할지라도 도비라 할지도 어느 정도 차이가 좀 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착오 없이 좀 했으면 좋겠다!
   도비나 국비를 깎았을 때, 다음에 필요 없겠구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해야 된다 그리 싶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우리 군수님이 여성의 날 행사 때에 우리 노인여성과의 오근희계장님이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합천군에 없는 5억을 가져오셨다고 많이 칭찬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이 국비는, 공모사업 5억은 아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걸로 이렇게 딱 국한되게 쓰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 계획은 지금 받아서 지금 현재 제2청사를 1층, 2층을 전부 다 리모델링해서 다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1층은 키즈카페, 2층은 작은 도서관 이런 식으로 해서.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2청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경찰서 부지에 있는 저 4개 과가 이사를 가고 나면 그 건물에다가 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공모사업의 명칭이 뭡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이런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오근희계장님이 발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국비를 5억 확보했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군수님이 안 그래도 거기다가 여성을 위한 아동을 위한 센터를 하나 지으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없다가 마침 노인여성과에서 이 돈을 가져오셔가지고 반갑다는 이야기를 하시길래 제가 딱 여기에 국한되어 가지고 쓰는 거라서 다른 데 어디 유용할 수는 없는 돈이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2청사에서만 깨끗하게 정리하면.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39페이지에 제가 옛날에 이 장묘문화에 대해서는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보니까 이 건이 10월부터 2013년 상반기에 읍면에다가 장사시설 설치 희망지를 조사하고 그래 가지고 부지를 4, 5개 정도를 선정해 가지고 검토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하셨는데 그게 보면 지금 합천읍 외곡, 율곡 문림, 제내, 쌍백 장전을 검토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좀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최고 좋은 장소는 쌍백 장전입니다.
   지금 재생공사 맞은 편 그 부분을 저희들이 최고 좋은 위치로 봤고, 마을과 많이 떨어져있고 또 대양과 쌍백의 경계선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좋고 안되면 지금 현재 제내리를 다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비를 확보하려고 작업을 하다가, 하는 중에 민간인들이 지금 두 군데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민간인들의 사업 추진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잠시 보류하려고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제내의 것은 제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옛날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공동묘지처럼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보면 으스스하고 이렇다는데, 저는 거기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보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질의를 하면 좀 모순점이 있지만 실제 거기 길도 잘되어 있지도 않고 그래 가지고, 가면 오히려 쾌적하기보다는 좀 무서움이 생길 정도라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위치가 도로에서 한 8, 900m 되고 도로가 좀 좁고 상수원이 있기 때문에 특히 또 가운데 묘지가 있다 보니까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비가 오고 이러면 좀 무서운 감도 느낍니다.
   저희들도 뭐 우리 지금 여직원이 담당을 하는데 오면 낮이고 밤이고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에 여기에 600개 중에서 200여개가 들어가고 한 300개가 남아서 거기다가 다시 유치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그런 시설하고 그런 음침한데 자기 부모나 형제를 모시려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작년도에 22건이 들어 왔다고 이리 되어 있는데 앞으로 300기가 들어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하려고 사업을 하는 중에 민간인 두 군데에서 지금 봉안묘하고 수목장을 하려고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추진상황을 봐서 이걸 옮기든지 다시 개선을 하든지 하려고 저희들이.
허종홍위원    :   지금 수목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쌍백 장전 그 지역에 수목장을 하려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아닙니다. 봉산 계산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합천읍에 한 군데.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지역을 선정한다고 과장님 뜻대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주민들의 반발이 있게 되어 있거든요.
   본인들도 죽으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게 면밀히 또 자기 지역에는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거든요.
   그래 이런 해소문제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걸 실행함에 있어서 각 면에다가 공문 하나 이리 달랑 내놓고 뭐 신청해 봐라 어느 지역이 좋으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우리 축산폐기물 할 때에 인센티브를 많이 줬지 않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이 장례문화는 오히려 축산보다도 더 큰 거 아닙니까,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인데!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어떻게 인센티브를 조금 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좀 이렇게 걸어서 이걸 추진할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그 계획을 가지고 예산도 일부 확보를 하고 용역비를 확보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간인들이 추진을 하니까 이거 뭐 좋지도 않은 시설을 갖다가 자꾸 한 개, 두 개, 세 개나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인들 이 사업이 되면 우리 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민간인들이 하는 상황을 봐가면서 할 것이고 지금 우리도 나름대로의 장소를 계속 선정을 해서, 만약에 대비해서 선정을 해서 여론이라든지 또 군민들의 생각을 성숙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런 혐오시설은 그렇습니다. 혐오시설 같은 것은 바로 계획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의 주민의 반대에 부딪히고 설득하고 닳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기본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참 여건이 성숙될 때 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좀, 뭐 술을 담가서 성숙시켜서 맛좋은 술을 만들 듯이 이렇게 성숙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그렇게 성숙된 모습이라든지 이걸 하겠다는 의지 이런 걸 한번 보여 준적도 없고 지금 오셔서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니까 추이를 보다가 그 사람들이 안하면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것은 대단히 조금 발상이 그렇고, 지금 우리보다도 지역이 좁은 산청군에는 이걸 좀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합천사람도 그쪽에 가는 사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원묘지를 가보면 요즘은 참 쾌적해요. 거기 족구장도 만들어야 되고 여하튼 여러 시설이 보면 참 진짜 공원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려고 하면 좀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그 민간인들이 하면 우리가 안하고 또 그 사람들이 안하면 다시 추진한다면 그때는 이미 늦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이게 우리 밖에 나가있는 향우들이 뭐 50만이니 30만이니 하는데 그분들하고 고향하고 연결시켜 주고 그분들이 다시 고향에 들어 와서 인구증가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나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그 민간업체가 하는가 안하는가 그 추이보다는 군에서도 한번 열정을 가지고 추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장소는 저희들이 계속 지금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리고 한 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뭐 말 그대로 노인여성과인데 제가 보기는 노인여성보다는 오히려 노인아동과가 더 적절한 것 같아요. 아동에 대한 것이 많아서.
   여기 제일 열악한 어떤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5-48페이지에 보육시설 어린이집 예산지원현황에 관한 궁금한 거 여쭈어 보겠습니다.
   군내에는 156개소의 어린이집에 2012년도에 돈이 1억2천 정도 들어갔는데 2013년도에는 7,400만원인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네요. 지금 현재까지.
   법인하고 민간어린이집의 보조사업비 차이가 나는 이유는 법률이나 조례에 그렇게 차이를 두게 되어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말 그대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 그렇기 때문에 원장부터 시작해서 교사들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다음에 민간은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자기 자체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민간인들이 하는 거는 순수 어떤 천사 같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경비 자기 인건비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다보면 어린이들한테 좀 과다한 어떤 이런 경비 산출을 해 가지고 지급하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런데 지금은 문제될 게 없는 게 지금은 보육료, 양육료를 정부에서 다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가정의 부모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돈이 1원도 없습니다.
   없고 지금 어린이집도 옛날보다는 운영하기도 좀 좋게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어린이집도 그렇거든요.
   내가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려고 하면 진짜 하늘의 별따기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하고 정부에서 지정된 그런 거하고는 엄청난 시설의 차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한 편차를 줄이는 방법은 한번 과장께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운영하는 데는 차이는 하나도 없습니다.
   국공립도 내나 정부에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개인어린이집에도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학부모들은 이러나 저러나 똑같고 단지 운영비측면에서 이제 인건비를 국공립은 정부에서 약 80%를 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차원이고.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똑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조사업비 현황에 보면 차이가 있길래 그 차이점은 극복하려면 민간인이 하는 것은 그 원아들한테 조금 받는 돈이 있어야 안되겠나 그런 걸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최근 어린이집에 보면 우리 군에서 보조하는 이런 사업비를 원장님들이 어떻게 좀 다른 분야로 쓰고 하는데 우리 합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저희들이 1차 조사를 마치고 현재 보건복지부 감사과하고 2차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합천에 지금 문제는 발생은 안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보조사업을 주는 데는 여성노인과에서 진짜 힘이 되고 좀 직원들이 어렵겠지만 이런 이용실태를 점검을 하시고 계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수시로 점검을 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58페이지 국제결혼이주여성 복지사업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참 우리 이주여성관계는 과목을 보면 페이지가 많을 정도로 이리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이 여러 가지 항의 혜택들이 이분들한테, 실제 자기들이 몸소 체험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가 제가 좀 의심스럽고 이런 이주여성에게 주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좀 압축하고 정리를 해 가지고 좀 한 가지라도 똑똑히 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압축해서 쓸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되다보니까 처음에 우리 한국의 문화적응이 어렵고 언어소통 이런 부분이 문제고 다음에 육아라든지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다양하게 문화를 익혀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더라도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서 거의 다 업체에 위탁을 주어서 하지만 우리군은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상당히 우리 평가가 좋습니다.
허종홍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다문화가정에 또 여기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학교를 나와 가지고 사회에 진출할 때는 우리 사회에 좀 혼란이 올 것이다, 크게 여러 가지 뭐 이걸 제가 하면 안되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백인과 흑인하고 이렇게 부딪히듯이 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는 좀 나타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뭐 과장님이나 제가 생각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여성결혼이민자한테 기능취득지원사업이라든지 관광안내요원 양성교육 하는 이런 몇 가지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합천에서 뚜렷한 무슨 분석을 해 가지고 성과가 좀 있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관광안내사업은 저희들이 진주국제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교수가 강사진으로 해서 저희들이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학교에서 관광안내 수료증도 주고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한번 더, 수요자를 파악해 가지고 한번 더 할까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 분들이 그 교육을 받고 지금 현장에서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현재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외국에서 와가지고 관광을 한다하는 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나 사회환경이 좀 성숙되어져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결국은 시도는 좋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었지 결과는 별 좋지 않았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이게 뭐 단지 6개월이나 7개월 해가지고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들이 학교도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는 3학년까지 다니니까 아무래도 2, 3년이나 3, 4년 정도는 해져야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나올 결과는 아닙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뭐 어찌됐든간에 우리 한국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하거든요.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가 좋게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여성단체 결연사업 중에서 친정어머니 사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을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성과는 충분히 있었습니까?
   융화하고 한국에 와서 참 내부모 같이 그렇다, 친밀하게 하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변형이 되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거 아주 좋아합니다.
허종홍위원    :   아주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직접 방문을 해서 친정어머니 노릇을 해 주고 김치 담그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뭐 이런 부분을 해서 상당히 이 사업이 반응이 좋습니다.
허종홍위원    :   아래 TV에 이게 한번 소개됐는데 TV보시고 하시는 이야기는 아니시지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아니 우리가 실제 이것은 한 오래된 사업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렇습니까?
   그리고 국민학교에 보면 외갓집보내기운동 해가지고 어린이들 자기 전가족을 외갓집보내기운동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경비를 전부 다 댔는데 이것은 어디 교육청에서 댑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작년에는 7가족을 부부하고 아이하고 몽땅 저희들이 보낸바 있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우리 군에서 하는 거 말고 학교에서 외갓집보내기운동 해가지고 이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선발해 가지고 보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에서 전부 다 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것은 도비를 좀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것은 우리군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군비는 하나도 없이 전액 도비를 가지고 전부 다 하는 겁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것은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우리 군비는 지원이.
허종홍위원    :   아, 친정나들이만 하고 외갓집보내기운동은 교육지원청에서 한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친정나들이 그것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여쭤볼 거는 많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되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5-37페이지 18번에 중앙부처 공모사업신청 및 확정현황부분에서 마침 제가 이 군정질문 드린 거는 알고 계시지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김순연위원    :   군수님께서 오근희계장님이 뭐 이 공모 선정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자랑을 엄청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2청사로 이리 쓸 때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건물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1층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될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지금 정확한 인원은 설계를 해 봐야 압니다만 저희들이 계산은 50에서 1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면적이 1층이 250평 정도 됩니다.
김순연위원    :   250평 되는데 한 50명밖에 수용을 못해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1층 키즈카페라 하는 게 놀이시설이라든지 장난감이라든지 또 어린이들하고 계속 엄마하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기구가 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수납장도 들어가야 되고 모든 게 들어가야 됩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2층에는 또 작은 도서관으로 하고 뭐.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놀다가 책을 보고 싶으면 2층으로 가서 동화책이라도 보고 또 내려오고.
김순연위원    :   그러면 우리 군에 수요예측인원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이 지금 어린이들이 1,000명 정도 됩니다. 군 전체에.
   되는데 지금 합천읍에 올 수 있는 0세에서 5세까지가 1,0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홍보를 하고, 예측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갑자기 내려와 가지고 아직까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이제 세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수요인원을 조사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뭐 10명이 온다든지 20명이 온다든지 이래서는 그 사업의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해 가지고 운영이 좋으면 많이 올 것이고 안 되면 안올 것이고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뭐 많은 인원이 활용을 한다면 아주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영 몇 명 안 왔을 경우에는 차라리 그분들한테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그 뭐 몇 명이 지금 고령으로 가고, 군수님 이야기가 그리 하더라고.
   고령으로 가고 뭐 어디로 가고 거창으로 가고 하던데 몇 명이 안 될 경우 에는 차라리 다른 방향으로 지원해 주는 게 낫다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거기를 했을 때 그 건물을 사용했을 때 교통사고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고민을 해 봤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지금 사업비가 내려오면 설계용역을 해서 그런 위험부분은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볼 때는 그 자체가 도로가 굉장히 앞에 좁고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군청, 경찰서까지 오면 교육청까지 해 가지고 교통량은 많은데 주차가 좀, 교통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거기 스쿨존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조금 관심만 가지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그 분야에서도 걱정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군수님께서 아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들이 브리핑을 하러 갔을 때에 담당과장께서 상당히 참신한 아이디어다!
   그래서 경남도에도 이 사업이 지금 좋은 사업으로서 내년에 다른 시군에도 이 공모사업에 응하라고 공문도 내려오고 있고, 상당히 지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제가 생각할 때도 이게 뭐 활용만 많이 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리 몇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0페이지 국도비 반납현황 부분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에 한 2,000만원 정도를 반납하셨거든요. 그 반납이유가 ‘직원미채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원을 채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이 부분은 직원을 채용을 했는데 계속 좀 나가고 해 가지고 그래서 직원인건비 집행을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직원을 채용했는데 중간에 그만뒀다 말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인건비가 적다보니까 상당히 인력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얼마나 줍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지금 4대보험료 빼고 나면 80만원 전후로 줍니다.
○위원장 이용균   : 몇 명쯤 들어왔다 나갔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다문화센터 여기에 우리가 한 15명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간에 지금 인건비가 남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인건비가 지급이 안됐다는 게 좀 이상해 가지고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제가 사무감사 들어오기 전에 신축경로당 현황에 대해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이 경로당별로 교부금의 차이가 많다 그죠?   
   교부금의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평당 35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몇 평을 짓느냐에 따라 틀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럼 면적은 어디 근거해서 면적을 냅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경로당 이것은 과목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기 때문에 자,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를 해라!
   그래서 경로당을 짓고 싶어도 부지가 없어서 못짓는 마을이 있고, 우리가 부지까지는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또 등기를 마을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지는 저희들이 못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무한정 50평, 100평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기준을 보통 20에서 25평 정도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신청을 해라 이렇게 지금 기준을 잡아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평균 그러면 20에서 25평 정도 이걸 해 가지고 25평 되면 좀 더 주고 20평 되면 좀 덜 주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래서 평당 350만원을 계산을 해서.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25평이 한계선입니까?
   더 크게 지을 수도 있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것은 동네가 마을이 좀 크면 좀 더 할 수 있고 꼭 법적으로 한계선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30평, 35평 정도 지으면 돈을 더 줘야겠네요?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마을에서 부담이 많으니까 또 그것도.
○위원장 이용균   : 개별 부담도 되겠지만 교부금도 많이 나가야 되겠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럼 이것은 명확하게 몇 평 이상 안된다는 규정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게 규정이 안정해지면?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저희들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만 정해놓고 평당에, 저희들이 권장을 너무 크게 짓지 말고 난방비나 냉방지가 많이 드니까 20에서 25평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평당 350만원 지원해준다 이렇게 지금 가이드라인이 내부적으로는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가이드라인만 정해져있지 뭐 실제로.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예.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없고 주민들이 요구가 강하면 또 더 크게 지을 수도 있고 그렇다 그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렇습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안하고 또 인구로 봐서 지을 계획을 하는데 요즘은 마을에도 그런 게 상당히 지금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이게 등록된 노인숫자라든가 이런 데 근거해 가지고 어떻게 평수를 딱 정해주면 이견이 없을텐데 어느 경로당은 크게 짓고 어느 경로당은 좀 적게 짓고 뭐, 또 쎄운다고 크게 주고 가만히 있으면 또 안해 주고.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그것은 뭐 저희들이 인원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권장을 해서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 들리는 이야기가 안되는 게 어떻게 또 되더라 하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그어져있고 거기에 적용을 정확하게 하는 근거가 있는지 해서 물어보는데.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내부적으로 가이드라인은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여성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여성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문화체육과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1일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입니다.
   위원님들의 뜨거운 열정이 햇살을 받아 쑥쑥 커는 초목같이 우리 합천의 발전과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리라 봅니다.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현안보고에 앞서 같이 일하는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충제문화예술담당주사입니다.
   권오송교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서두찬문화재담당주사입니다.
   김배성체육담당주사입니다.
   김영애박물관담당주사입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박우근위원입니다.
   6-38페이지 각종 주요 사업추진현황 관련해서 해인사 청량사 근방에 방제시스템을 지금 구축해 놓고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 소화기능은 잘 하고 있습니까?
   원활하게 조작을 잘 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그냥 해 놓고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화방재시스템은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 산림청 합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한번씩 진행을 실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난번에 그걸 해 가지고 2/4분기에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박우근위원    :   다시 한번 어디 어디서 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
박우근위원    :   문화재청은 우리 군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닙니다.
   문화재청은 대전에 있습니다. 중앙부처인데 청단위입니다.
박우근위원    :   문화재청은 어디에서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먼데서 와가지고 이거 뭐 전문지식을 좀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해인사측이나 그 근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조작을 할 줄 알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해인사 종무소 관계직원이 안전교육을 받고 그리고 소방방재청 주관으로 또는 소방방재청과 문화재청이 합동으로 하는 매 대회가 있습니다.
   정기적인 교육에도 참여를 하고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해인사에서 추진을 하고 거기서 시험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러나 우리 합천군청에서도, 실과에서도 한번쯤은 그런 걸 지정을 하고 가봐야 되지 않느냐 이리 생각하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시스템 연계훈련이 있다고 하면 저희 담당부서에서 담당주사나 또는 실무자, 주무관 해서 또 때에 따라서는 저희 일정이 뭐, 가장 우리 문화재가 중요한 만큼 담당과장도 참석을 해서 시연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참석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참석해서 같이 훈련하는 거라든가 앞에 개선, 문제점이라든가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들 보고 그렇게 합니다.
박우근위원    :   방재청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소방방재청은 서울 세종로 청사에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아, 서울에 있고!
   또 문화재청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또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대전 청사에.
박우근위원    :   그러면 대전에 문화재청과 같이 있는 가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문화재청은 대전에 있고 소방방재청은 서울 세종로에 청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전체 다 여기 합천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나 합천의 우리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박우근위원    :   합천에 있으니까 우리 합천 문화체육과에서도 한번 정도는 이 교육을 가는데 참석을 하고 관여를 해야 됩니다.
   저 먼 데서 한번씩 불이 나면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우리 합천소방, 소방방재청에서 오면 우리 합천소방서에서 파견 나가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소방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우리 군청에서도 관리하는데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6-50페이지에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주홍어린이문학관 유지관리비가 연간 4,600만원 정도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런데 거기 이용료를 받습니까, 문학관에 들어가면?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입장료를 받습니다.
   일정기간, 처음 개관했을 때는 홍보차원에서 그리고 이주홍선생님의 권위라든가 전적을 알리기 위해서 무료로 입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다가 지금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지금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무료입니까, 완전히?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박우근위원    :   앞으로는 받을 예정은 있습니까, 입장료를?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조례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아직은 제반 여건이 미흡해서 우리 이주홍선생 출생지가 합천인데 부산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지금 좀 미흡하다고는 하지만 관람객은 연간 몇 명 정도 옵니까?
   미흡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제가 그 수치상으로 잘 기억을.
박우근위원    :   잘 안납니까?
   아직 미흡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직 상당히 좀.
허종홍위원    :   수치는 뒤에 나와 있네요?
   6-72페이지에 보면.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72페이지에 봐주시면 자료가, 3000여명 됩니다. 6월말까지.
박우근위원    :   그런데 이것도 좀 우리 군에서 이렇게 이주홍문학관을 지어놨으면 같이 협조를 좀 많이 해서 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관광이라든가 우리 합천 전체의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영상테마파크와 연계를 하든 해서 효율적으로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종사원은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사무종사원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다음에 입장료를 받을 생각은 있다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여러 가지 좀 감안해서 우리 입장료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학관이 어린이문학관인데 어린이 동요라든지 시라든지 그런 걸 많이 쓰고 했는데 널리 알려지지 않아서 조금 홍보측면에서 이렇게 무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입장객은.
박우근위원    :   지금 그 미흡한데 사실은 종사원을 2명이나 쓸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주변환경 정비와 사무실 내부자료 정리라든가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한 분은 임시사역을 쓰고 한 분은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앞으로는 입장료도 받을 것이고 또 미흡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많이 도와주도록 그리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6-10페이지 보면 우리 체육인프라에 대해서 전국적인 규모의 유치를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좀 우리 합천을 밖으로 체육에 대한 문화를 많이 알리고 하려고 힘쓰고 계신데 여기에 이런 걸 유치하고 이 사람하는데 우리 군에서 뭐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경비는 수반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사무국과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한 문화체육담당에서 매년 연맹클럽이라든가 체육회를 통해서 죽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운동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잘되어 있는 거지 다른 특별한 뭐 혜택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이런 전국적인 체육대회를 유치하고 거기에 대한 선수, 임원, 그리고 가족들의 응원 이런 사람들이 오면 합천에 경제적으로 식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있는 시설물들을 이용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에 반비례해 가지고 이런 단체를 유치하려고 그러면, 이게 그냥 유치는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좀 줘야 될 걸로 알고 있어요. 당신들이 오면 우리는 뭐 이런, 이런 걸 우리 군에서 제공하겠다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좀 주겠다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리 안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과장님이 가서 오라 한다고 이분들이 올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런 부분은 조금 아직은 미진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시설부분에 있어서 레포츠시설이나 스포츠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숙박, 목욕시설 등 여러 가지 여건, 환경이 잘 되어 있다!
   다른 지역보다 낫다!   
   그리고 음식점업소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전반적으로 여기 합천에 와서 훈련을 하면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다른 지역보다 좀 우월한 위치에 있다!   
   그것은 꾸준하게 우리 체육회라든지 연맹을 통해서 설명회를 갖고 저희들이 가서 합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군수님이 이야기하시기를 우리 합천에는 머물 수 있는 이런 숙박시설이 잘 안되어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호텔 하나를 MOU 체결하면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군수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좀 반대현상이 있는데 숙박시설이 우리 합천에 잘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숙박시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일반국민들이, 일반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부족할뿐더러 조금 내빈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유할 그런 관광호텔급은 사실상 합천 해인사호텔 외에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한 맥락에서 군수님 말씀인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으로 따지면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합천군이 여자축구대회 등 전국 규모의 대회를 유치하고 이러는데 이런 대회를 유치할 때에 아무런 부대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고 그분들이 합천이 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없어서 오신다는 말씀을 했는데 전혀 정말 돈 1푼도 안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떤 전국대회를 하고 하면 우리가 유치를 하면 그 협회에 부담금인가 일부 하는 그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개인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6-22페이지에 박물관 있는데 우리합천의 박물관은 뭐라 해도 합천군에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틀림없는데 그래서 제가 보면 우리 합천에 있는 합천인들조차도 이 박물관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우리합천군에 단체 약 58개 단체, 그 다음에 이장단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단체별로 초청해서 우리 합천이 옛날에 역사와 우리 합천의 빛나는 문화를 그분들한테 심어주어서 그분들이 누구한테 이야기하더라도 합천은 우리는 이러이러한 고장이다는 것을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대로 저희들 우리 합천박물관이 자랑스런 박물관으로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우리 합천의 사회단체에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합천을 잘 아는 어떤 그런 속해 있는 분들도 우리 합천의 역사와 문화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우리 합천의 문화와 전통이 이렇게 이어졌고 우리 합천은 이렇다는 걸 좀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독도아카데미를 하듯이.
   그래서 우리 합천군에 있는 사회단체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단체에 한번 초청해 가지고 이런 강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합천에 대한 걸 좀 잘 알게끔 해 줄 수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보면 홍제암과 장경판전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24시간 감시인력을 29명, 30여 명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이 감시인력 예산이 4억2,400만원인가 그렇는데 이 목조건물을 보호하려면 물론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이 장경판전과 홍제암에 근무 하는 이 안전인력 채용은 누가 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해인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뽑아가지고 파견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부의 선발은 우리 군에서 합니다만 운영은 해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것은 주체가 두 개다 그죠?
   인력을 뽑는 거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뽑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협의를 해서, 해인사하고.
   운영은 해인사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도 점검을 하고요.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 운용은 해인사에서 하고 이 인력을 뽑아가지고 배치시키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계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중적으로 운용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니 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장경판전이라든가 홍제암의 보물 그 현황들은 해인사에서 잘 알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위탁해서 운용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담당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문화재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예산과목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편성되어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편성해서 이렇게 채용해 가지고 주는 이 인력을 사찰쪽에 근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인 조례나 근거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요 목조문화재인 대장경판전과 홍제암 보물인데 이걸 도난예방을 위해서 경비할 인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보면 근무하시는 분들의 최저 임금의 90% 수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근무하는 여건이 좋지도 않을뿐더러 근무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그러다보니까 이제 해인사가 소재하고 있는 가야 주민이나 일부 합천읍에서도 나가시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데.
허종홍위원    :   그래서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력을 나는 해인사에서 이 인력을 자기들이 뽑고 군예산 경비를 주, 그래서 이게 만약에 내가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상식이라면 합천군에서 채용을 해 가지고 이 근무를 명령을 내려 가지고 거기서 근무를 한다면 이분들이 1년이나 그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서 하면.
   저쪽에 요양원도 그런 경우에 속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 이분들이 2년 이상 근무해 가지고 만약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 하면 법적으로 전환시켜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게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군에서 선발기준은 통보를 합니다만 우리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 주체가 해인사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에 이 운영을 주로 관리하고 하는 것은 우리 계에서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렇게 이해를 한다고 보면 이 인력을 뽑는 걸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뽑고 이 인력을 배치하면 이 사람들이 2년 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이야기를 당연히 할 수 안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경제활동인구라고 보면 보통 55세, 일부 사회에 나가면 58세까지, 통상 법적으로 하면 60세까지 갑니다만 거기에는 55세, 56세 되었는가?
   거의 약 60세가 넘어가고 경제활동도 넘어서고 고령인구입니다.
   실질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도 없을뿐더러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그분은 내가 알기로 지금 한 5년째인가 근무하고 있어요. 한 4년쯤 되었네. 근무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이야기를 안하면 다행인데 그래서 그런 걸 만약에 방지하려면 차라리 민간인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여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정부 지침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아마 준용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사항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민간인보조사업으로 해 버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일단 우리 군에서는 없어질 것 같고 만약 이분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하는지 모르지만 만약의 경우에 한 2년 이상 근무해 가지고 우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된다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물론 나이가 든 사람은 그렇게 안 될지 모르지. 그래서 참 복잡한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몰라서 여쭈어 봤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잘 알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기다리고 있는 위원님이 계셔서 보충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3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부분에서 청량사 석등 보수, 무학대사 종합정비계획, 해인사 세계유산 뭐 주변정비 등 이 주요 사업들이 추진실적이 전무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주요 시책, 주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비라든가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물량이 될 때 예를 들면 교통영향평가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인허가기간을 달리한 정부 특별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가 낙동강환경청이라든가 우리 합천 같으면 가야산국립공원이라든가 여러 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승인을 받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문화재사업은 아까 보고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해야 될 경우가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입니다. 문화재사업은.
   그 문화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가상의 예를 들어서 겉으로 보니까 한 1억 정도 사업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뜯어보니까 서까래를 뜯으니까 안에 다 썩어서 다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든가 그리고 보물이나 그러한 사항은 문화재청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문화재청 승인을 받고 문화재 심의를 하다보니까 행정절차가 좀 늦어져서 그러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의 경우가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경우라 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지금 준비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2012년도 부분은 진행되고 있는 것은 2013년도 이월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또는 완료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그게 공기 안에는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음반비디오물 등 유통관련업소 지도단속현황에서 이게 원래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 부분은 음반비디오물을 하다보면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게임업이라든가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이라든가 노래연습장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또 유흥주점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의 차이가 있는데 아마 유흥주점은 술을 팔 수 있고 청소년들이 입장을 할 수 없고 그런 규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일반 노래연습장은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유흥주점부분은 환경위생과 위생담당에서 관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게 한 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좀 이상하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의 관련법규가 중앙부처의 법규가 전혀 다른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관장하는 그게 우리 청소년관계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고 일반 음주관련한 건은 부처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소관업무가.
김순연위원    :   그러면 청소년게임제공업 이런 업을 하는 분이 합천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주로 어떤 데가 게임업 제공하는 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를 들면 게임장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 게임장!   
김순연위원    :   PC방 같은 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PC방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노래연습장에서 단속하는 거는 단지 노래연습장에는 술을 못 팔게 되어 있는데 술을 파는 그런 걸 단속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포함해서 여러.
김순연위원    :   또 다른 종류도 있습니까, 단속?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시까지 해야 되는데 12시까지 한다든가 그러한 사항들,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런데 여기 이 서류에 보면 계수가 하나도 안맞아요.
   단속횟수가 4, 4, 4 보태면 12가 되어야 되는데 16이 나와 있어요. 합계에.
   이 밑에 단속현황에서도 계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잘못됐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기획실에 오타가 한 개 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적을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오타가 날 수 있는데 계수 이것은 이렇게 틀리면 안되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죄송합니다.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다음 62페이지 7번에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대책 이 부분에서 그러면 이게 군수공약사업이었는데 사업을 변경을 해 가지고 지금 키즈센터로 한다고 안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지금 도서관계획은 완전히 없어진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금 2청사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2청사를 모아서 가고 하면 그 빈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문화공간이란 가장 합천지역 정서에 맞는 도서관을 하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도서관도 좋습니다만 보다 나은 조금 문화의 한 부분인, 축을 넓혀서 키즈카페형태라 그러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조성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사업항목을 변경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서관계획은 아예 없어졌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항목 속에 작은 도서관형태의 도서관이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것은 어린이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일반도서관입니까, 그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일반도서관은 아닙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말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군립도서관이었는데 그것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도서관계획은 없어진 거와 마찬가지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사업대상을 바꾸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이 키즈센터로 활용할 경우에 전적으로 그러면 이게 노인여성과로 다 넘어갔네요, 문화체육과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어졌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변경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순연위원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군정질문도 했고 아까 노인여성과에서 질문을 다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아까 박우근위원님이 이주홍문학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이용료는 안받는다고 말씀하셨다 그죠, 지금 현재까지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그렇습니다.
   입장료를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에 옛날에 제가 한번 했을 때는 거기에 입장료는 안받아도 앞에 초가집인가 지어놓은 거기는 이용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 사용료는 받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 사용료를 받은 내역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쯤 받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주홍어린이문학관이 지난해에는 21개 팀이 와가지고 152만원 세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 20개 팀이 와서 192만원을 세입 처리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것은 수입을 잡을 때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학관운영자금으로 써가지고 이거 결산할 때 빼버리는 겁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대체경비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대체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고 저희들은 지방세를 제외한 세금 외에는 모든 게 세외수입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볼 때 세외수입란에 이 항목은 없던데요?
   이 항목은, 돈은 전부 다 합해서 200만원인데 200만원은 어디로 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세외수입으로?
   그러면 여기 문화체육과에서만 여기 보고사항에 빠트린 거다 그죠?   
   내가 여기 보는 사항에는 수입란에는 아무 것도 없네. 인건비, 공공운영경비, 사무관리비는 있는데 사용경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네.
   여하튼 그래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한 거 중에서 한 200여만원의 사용료가 발생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수입은 세입처리가 되었습니다.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순연위원님이 참 여기에 대해서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군정질문도 하고 했는데 제가 보충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62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합천읍 인구 대비 합천도서관의 수요가 충족되어 군립도서관 국비지원이 어려움’ 해놨는데 이것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여기에 군수님하고 뭐 이야기하실 때에 도서관이 안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텐데 이거 왜 추진을 하셨어요?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인구대비 해가지고 합천도서관은 지금 있는 거만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국비지원은 어렵다 해 가지고 이게 이제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이거 추진하실 때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을 몰랐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일이 어렵지만 저희들이 노력해서 도서관을, 국비를 확보해서 도서관, 작은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추진의지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합천의 여건상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그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들이 있으니까 아, 그러면 우리 도서관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커가는 어린이들에 대한 혜택이라 할까 이러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국비를 지원받아서 쉽게 좀 더 많이 받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안좋겠나 해서 노인여성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런데 이게 하는 의지는 좋습니다만 안되는 일을, 이게 인구대비 해가지고 안 되는 일은 이미 우리 문화체육과라든지 군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도서관이라는 거는 이렇구나, 그래서 국비지원은 안 되는구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추진했다는 거는 군수공약사업이라서, 공약사업이라도 또 안 되는 것은 추려가지고 미리 뽑아버려야지 안 되는 걸 추진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또 그 다음에 이게 할 때에 합천군에 한다고 군수님도 다른 데 축사할 때도 많이 하셨어요.
   제2청사를 옮기면 저기에 도서관을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또 군수님의 실언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키즈카페를 만든다는데, 나는 키즈카페란 말을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이거 알지도 못한 단어인데 그런데 이걸 만드는데 지금 보면 어린 아이들이 병설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또 뭐 여러 가지 여타 우리 김순연위원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태어나자마자 바쁘게 여러 가지 이런 학원에 다니는데 이 키즈카페를 열어서 어린이도서관을 만들었을 때에 사용예치인원을 한번 점검을 해 봤느냐?   
   우리 합천군 전체인구가 0세에서 5세까지 가 한 1,000명 된다고 아까 어디 통계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사람들은 17개 읍면에 다 흩어져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 카페를 이용하기 위해서 합천읍에 까지 와서 이 카페를 이용하겠습니까?
   그래 이걸 만약의 경우에 이것도 또 다시 이번에 노인여성과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5억이 오니까 이 5억이 아까워서 군비 5억을 포함해 가지고 이걸 지어 가지고 결과가 좋지 않다면 또 이것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예측은, 이것은 과장님이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노인여성과로 넘어갔으니까 노인여성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문화체육과에서도 이 사람들이 이용에 관한 어떤 숫자라든지 이런 걸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는 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군립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지금 군수님으로 취임하고 나서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좀 군립도서관을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뭐 1.5개, 공공도서관 1.5개고 하니까 참 어렵다!   
   그것은 이제 최근에 항상 해마다 보면 어떠한 일을 추진했을 때 미비한 점이라든가 미흡한 점은 보완을 해서 그 익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그 당시에는 이러한 세세한 규정들이 세세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추진을 하니까 도서관들이 한 시군에 특정지역에 너무 몰리다보니까 그것을 낙후지역에 안배하겠다는 취지에서 1.5배로 되어 지고 근래에 그리 되어졌습니다.
   해서 공약사업은 3년 전에 추진되어졌고 저희들은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는 의지를 담았었고 이와 관련해서 이것도 어렵고 하니까 우리가 도서관과 유사한, 같은 형태의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뭔가?   
   노인여성과와 주민생활지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막상 금년도 찾아보고 하니까 연초에 우리 육아종합센터가 좋겠다, 합천은 아이낳고 키우기도 어려운데 그런 시설도 없지만 이걸 공모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이제 노인여성과로 넘어가서 과장님한테 추궁할 문제는 아닌데 이게 육아를 그러니까 아이를 좀 이런 게 있으니까 아이를 낳아가지고 이걸 이용해라 즉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캠페인으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있어서 하는 건지가 좀 제가 그렇고, 그래서 우리 김순연위원도 걱정하는 것이 참 이걸 군비 5억까지 들여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 그 결과가 어찌될지는 아무도 예상은 못하지만 참 운영상의 어려움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님 지적하신 그러한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담당부서에 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그러한 지적사항들이 잘 보완되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제가 혼자서 많은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김에 두 서너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페이지에 종합교육회관운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신문이나 다른 데 보면 지금 교육회관에 중도포기자가 좀 많이 생긴다 그러는데 그 원인은 한번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각 학년별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각 60명씩 모집을 합니다.
   그 60명 모집하는데, 상위클래스에 들어가는 학생과 중하위권의 실력차이가 상당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실력차이가 많이 나서 겨우 들어가는, 60명 중에서!   
   순위로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35위부터 60위까지 실력이 상위 1등에서 10등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나고 하니까 겨우 들어가는 아이들이 상당히 어렵나 봅니다.
   늦게 까지 학업을 하고 또 학교에서 하고 하니까 도저히 진도를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좀 중도포기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중도포기자 현상은 여기에 들어가는 있는 사람들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진도를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고 학업성적이 안좋아서 자기가 중도 포기한 걸로 본다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 운영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우정학사를 직접 지도하시는 관장선생님을 비롯한 교수진과 해서 이사회를 해서 앞으로는, 각 학년별로 60명씩 정원을 모집했습니다만 정형화된, 실질적으로 꼭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하고 인원을 조금 줄여나가서 실질적으로 받고 싶어 하고 학습의 의욕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학습할 수 있도록 조금 줄여나가더라도 학습 분위기조성을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걸 운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합천군에 우수한 인재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우리 합천의 학교가 붕괴될 위기에 있어서 이제 이걸 극단의 조치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자치단체가 이렇게 공적자금을 투입해 가지고 대입위주의 이 학습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서울대학교에 하나, 뭐 고대 가면 이걸 크게 현수막으로 광고하고 닳고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대기업도 그렇고 국가에서도 고졸사원뽑기, 고졸 뭐 이리 하는데 이런 어떤 국가의 정책에 좀 이게 반하는 그런 어떤 행위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이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차라리 좀 우리 인성교육을 받고 합천에 있는 학생들은 부모, 형제, 이웃, 가까운 사람들을 위하고 어떤 이런 인성교육을 좀 시켜서 우리 합천의 어린이들은 참, 조금 뭐 학업을 가지고 대학은 좋은 데 못가더라도 사람 됨됨이는 됐더라 하는 이런 교육으로 좀 전환해 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사람 됨됨이교육이고 인성교육이고 사람의 기본교육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간혹 월요일마다 진행되는 교무회의에 우리 담당주사를 참석시키든가 또는 저희가 한번씩 갈 때도 있는데 가면 제발 좀 학교공부 잘 하고 영어단어 잘 외우는 것도 좋고 수학문제 잘 푸는 것도 좋은데 집에 가면 부모님한테 잘 다녀왔습니다, 잘다녀오겠습니다 선생님한테 인사 잘 하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인사 잘 하고 인성교육부터 좀 시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도 점검을 하고 있고 제가 오고 나서부터 그걸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허종홍위원    :   과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 종합교육회관의 교육프로그램에 이걸 30분에서 1시간을 하든지 우리가 인성, 사람의 됨됨이를 교육할 수 있는 어떤 책자를 우리 합천군에 있는 이런 교육에 밝은 사람으로 해 가지고 인간이 지켜야 될 그런 도리를 좀 하나 책으로 엮어서 그 책을 가지고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래서 우리 합천군의 이런 인성프로그램으로 여기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정말 어른과 아이를 알아보고 이웃도 사랑하고 부모형제간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인간다운 사람으로 좀 살 수 있는, 그래서 합천에 있는 아이들은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예절이 바르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께서는 이게 말로만 그 사람들 보고 인성교육을 시키라는 것보다는 아예 교육프로그램에 이걸 집어넣는 생각을 한번 하면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종합적으로 강구해서 잘 추진토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김순연위원    :   32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과 관련해서 2012년도에 7개 단체, 13년도에는 8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향토사학회에 대해서 11년도부터 13년도까지 매년 이렇게 50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보조금지급대상사업이 합천문인록발간사업으로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그죠?
   문인록 발간사업이 어떤 내용이며 사업규모나 소요예산 등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인록 관계는 우리 합천관내에 합천에 본을 두고 있는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합천출신으로서 성씨, 그러니까 초계정씨 합천이씨 죽 해가지고 여기 출신, 본을 합천에 두고 있는 분들 중에서 문학가라든지 작가라든가 그러한 부분에서 좀 유명인사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러한 성씨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 문예부분에 대한 그러한 작가라 할까요 예 그러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책자를 발간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과장님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받아는 놔놨는데 안에 세세한 내용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어떤 내용인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지금 향토사학회 회장님을 누가 맡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향토사학회가 별도의 법인이었습니다만 지금 문화원에 산하기관형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을 변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그러니까 문화원내에.
김순연위원    :   문화원 안에 그러면 소속이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회장님은 누군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 앞에는 허종만회장님이 하시다가 해산을 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박우근위원    :   예. 해산했어요.
김순연위원    :   그럼 회장님도 없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니 거기 이제 자체 산하 그것으로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제가.
김순연위원    :   자체에서도 회장님이 있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게 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    :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용균   : 예. 박우근위원님!
박우근위원    :   6-54페이지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지원 정산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을 위해서 우리 예산은 많이 써야 됩니다만 2012년도에 약 25억을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는데, 방과후원어민영어강사, 연중 학교돌보미 등에 예산을 지원했는데 거기 성과와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무슨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천지역교육청과 각급 관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장한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한 성과는 일반학습과정에 겸해서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습계획을 하는데에 보완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세한 성과를 제가 다 기억은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학교 학생지도와 학습지도를 겸해서 거기에 보완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성과, 실태에도, 우리 군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런 것도 세세히 좀 알아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산내역은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2012년도에 우리 관내지역교육청을 비롯한 관내 각급학교에 지원한 보조금, 보조사업에 대한 당초 취지, 목적대로 했는가 해서 저희들 그저께 상반기 2/4분기 중에 자료가 다 들어와서 점검을 했습니다만 아주 뭐 우리 공교육기관이고 또는 정부기관이고 하니까 정산관계는 깔끔하게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각 학교마다 2,000만원, 3,000만원, 7,000만원 전부 그렇게 해서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됐는데 ‘수준별 학습 적기특성 등’ 해 놓고 전부 다 땡땡 치고 전부 다 비슷합니다.
   틀린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런 정산서는 교육청에서 받아놓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지역교육청에 지원한 것은 지역교육청장한테 정산서를 받고 각급학교에 지원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역에 대해서 각급학교장으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청장한테 받은 정산서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토탈적으로 했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아니. 지역교육.
박우근위원    :   학교마다 다 받아놓은 것은 가지고 있겠고,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학교마다 다 받아놓은 거 있습니다. 다 받아놨습니다.
   제가 확인을 다 했고 점검을 다 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학생들한테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혈세인 세금을 쓸 때는 하나 빈틈없이 써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오늘 상상외로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웬만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다 해소가 된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연관해서.
   박우근위원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정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정산서를 다 받았다는데 다 받기야 받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우리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에 보면 여기는 붙어있지를 않아 그죠?   
박우근위원    :   없어.
○위원장 이용균   : 여기는 지금 학교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가 전혀 안붙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종합감사결과 처분요구처리대장에도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심의절차 미이행 해가지고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절차를 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고 지금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육경비나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뭐 과장님이 다 했다니까 자료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 6-11페이지 보면 관내 고교동아리 활동해 가지고 학교별로 한 300만원씩 1,800만원 지원했는데 그죠. 이것도 지원되고 나서 정산서 다 들어왔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에 관한 경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지원에 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나서는.
   그리고 아울러 아까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이라든가 각급 중고등학교, 또 초등학교에는 각급 학년별로 학습계획에 의한 미흡한 점에 대한 보완학습을 하기 위한 각 프로그램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들도 다 지원을 하고 지원한 거에 대해서 관련증거서류라든가 그 서류가 무진장 많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렇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여기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것은 제가 뭐 담당부서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또 여러 같은 공교육기관이고 해서 그것은 신뢰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 이용균   : 과장님 그 심의위원회를 다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 종합감사결과보고서에 보면 감사기간이 2012년 11월 6일부터인데 대상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군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한 감사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래서 2명이 신분상 훈계를 받았다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는 보조금 교육경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 감사기간이 작년 연말까지니까 올해는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작년까지는 뭐 안한 부분도 좀 있었다는 부분이고, 이 감사기간이 작년 연말에 했거든요. 작년 연말에 했으니까 올해는 당연히 감사지적을 받았으니까 안했겠습니까만은 그 이전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했다는, 이 학교부분이 워낙 예산지원이 많습니다.
   많고 워낙 종목이 또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물론 직원 몇 분 가지고 이 관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상황은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좀 저 사람들이 나태해지지 않게끔 한번씩 요구할 것은 요구하셔야 받는 학교에서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확고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6-56페이지 박우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교육여건개선사업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위원장 이용균   : 지금 여러 가지로 지원을 했습니다만 교단선진화기기설치나 온수제조기, 야외주차장 개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여건개선사업이 맞는 것 같아요.
   화장실보수라든가 컴퓨터구입이라 든가 이것은 맞는데 야로고등학교에 지원한 학생통학비지원도 과연 이게 교육여건개선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로고등학교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버스요금인데 그 부분은, 이것은 제가 다시 알아보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또 통학비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이 통학비 지원조로 1,000만원이 부족할런지도 모르겠어요. 부족해 가지고 다 쓰고 학교에서 다 달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을 했든지 그죠?   
   그렇게 됐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과연 이렇게 딱 떨어지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거든요. 다른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무슨 컴퓨터를 샀다 그러면 1,000만원어치 맞춰 살 수 있지만 통학비 지원이 1,000만원으로 딱 떨어진다는 이것도 좀 의심스럽고, 다른 부분에서는 딱 떨어지지 않는 부분도 더러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딱 떨어진다는 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위원장!
   제가 명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답변을.
○위원장 이용균   : 정산서를 일단 받았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정산서 확인을 확실히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알겠습니다.
   보완설명을 잠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용균   : 그리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이 부분은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학생들이 있는데 통학버스가 없는 데, 원래!
   학교에서도 버스를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용균   :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버스를 사려고 그러니까 돈이 한 2·3,000만원 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버스를 사서 하는 거보다는 그 버스대금이 이를 테면 2,500만원 한다면 보조가 1,000만원 정도는 50% 해주겠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학생교육비로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운행하는 그 기존 버스회사에 하는 통학비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학교에 주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에다가 노선 한 개 추가하는 비용으로 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주기는 개인 학생들한테 줬는데 그 학생들연합회랄까, 학부모연합회에 협의를 해서 그렇게 버스를 임대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원래 야로쪽으로 가는 노선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없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등하교시간에 그 노선이 없단 말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렇습니다. 학교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일단 뭐 내용은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세세한 사항은 더 정확히 알아보고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해공원 야외행사장 소음관계 때문에 인근주민들 반발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거안정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취미활동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볼 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참 조심스럽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거안정이라든가 집에 들어가면 제일 편해야 될 곳이 집인데, 막상 뭐 음악을 하더라도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이고 기분이 좋고 가정형편이 좋을 때 음악이 즐겁게 들리는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든가 직장에서 문제가 있었다든가 하면 참 그게 음악으로 들리지 않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그 당초에 일해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그러한 건물, 건축물들이 있었던 것 같으면 기존 피해를 입는 다고 봅니다.
   보고, 일해공원을 조성하고 난 이후에 어떤 건축물이나 아파트가 들어왔다든가 하면 그러한 사항들을 다 알고 있었을 터인데 물론 우리가 체육활동이든 음악활동이나 예술활동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이나 군민들에게 가장 편안하게 조용하게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민원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강구해서 조금 뭐 천막형태로도 치고 마이크를 밑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리기도 합니다만 저쪽, 강 저쪽에 보니까 산이 있어 놓으니까 울림이 되어 오는 그 소리가 더 크고 한 그런 문제도 있습디다.
   해서 어쨌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체육단체라든가 예술단체에 여러 가지 소음을 좀 줄여서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그것마저도 불편하다고 하면 또 다른 대책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지금 당장에는 뭐 큰 뚜렷한 방법이 없다 그죠?
   뭐 있을게 없겠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답변 드리겠습니다.
   엠프소리라든가 시끄럽게 한다는 그 부분을 볼륨을 좀 낮추고 천막형태를 치고 소음차단막을 하고 저희들 최대한 소음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알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합시다.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고맙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 부분에 저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동네에 못살겠다는 거라. 시끄러워서.
박우근위원    :   방음장치를 하지.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방음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리고 속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교육회관 중도포기자에 대해 가지고 한 학년에 한 60명씩 해 가지고 180명 정도 1년에 모집하는데 순위로 따지면 30등 이하로 뽑힌 사람이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어서 중간에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밖에 또.
○위원장 이용균   :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 경우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상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제가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기타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우리 여기 질문하신 위원님 듣기로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 못따라가서 중도에 포기하는 구나!   
   중도포기를 하는 사유가 그렇게 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예. 옳습니다.
   그리고 성적이 좋은 분 중에서도 별로 여기 와도 자기가 안이 그렇잖다!   그리고 나는 여기 안다녀도 그런 내신 성적으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조금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종합민원실, 관광개발사업단, 대장경세계문화축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재 무   과 장       하진균
  • 노인여성과장       박홍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