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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3년도-제4차-복지행정위원회-2013.07.15.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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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제186회 제1차 정례회)

복지행정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3년 7월 15일(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행정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보건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 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고 증인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입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보건소장 이광원
○위원장 이용균   : 예.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주요업무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먼저 보건소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항시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박우근위원입니다.
   10-7페이지 보면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11년도 청덕보건소와 덕곡보건소를 신축했지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2012년도에 병목보건진료소, 율곡보건진료소, 용주진료소를 신축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에 적중면, 대양면 보건진료소, 장인보건진료소, 숭산보건진료소를 신축하였지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중 부실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감사자료에 4-62페이지에 보면 2011년 신축한 덕곡보건진료소와 2012년 하반기 하자보수 검사결과에 균열과 누수가 발견된 걸 알고 있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그리고 2013년도 상반기 실시한 하자검사에서도 청덕보건소가 균열 및 누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을 보면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4-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감독을 하였는지, 준공처리에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덕곡보건지소는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금이 조금 가서 있어 가지고 하자보수 수리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덕보건지소도 문짝하고 또 문이 좀 틀어져 있는 거하고 조금 이상이 있는데 그것은 다 교체를 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수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수리해 가지고 이상 없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지속적으로 관찰을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작년에 보건소 오고 나서 거의 뭐 우리 건축직 직원이 매일 그 현장에서 살다시피 합디다. 또 저도 자주 지도 감독을 나간다고 해도 뭐 현재 그 두 군데만 이상이 있고 또 잘 지은 데도 많습니다.
박우근위원    :   또 다른 데도 좀 있습니다. 있는데 특히 청덕보건지소는 1년밖에 안됐습니다. 지은 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챙겨보고 또 하자가 있으면 업체에다가 수리 요구를 하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잘 하겠다”, “철저히 하겠다” 이런 답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특히 또 보건소는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있는 곳이니까 철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런 공사들은 건축사무소의 감리를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감리는 건축사무소, 설계사무소의 감리를 합니다.
박우근위원    :   그리고 대병 병목에 진료소도 현장을 둘러본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그럼 지어 놔놓고 그 직원들의 무슨 뒷소리를 못 들어봤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아직 특별하게 뭐 이야기하는 것은.
박우근위원    :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래서 우리 군의원들은 가끔 한번씩 보건지소나 둘러봅니다. 그리고 그 마을의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들어 봅니다.
   왜냐 하면 그리 지어 놓고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 와가지고, 밖에서!   
   보건소 밖에서 들어와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못 들어봤죠?   
○보건소장 이광원   : 병목보건진료소는 아직 저한테 뭐 건물에 대해서 이상이 있다는 이야기는.
박우근위원    :   창문으로 겨울에 추운데 바람이 들어 와서 근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그것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예. 그리고 소장님께서는 항시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공사와 품질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지금 현재 보건기관을 20년 이상 되면 그것은 전부 다 했는데 내년에 쌍백 보건지소가 지금 딱 19년 됐습니다.
   올해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국도비 올 9월에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다시 국도비를 신청을 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찾아가 방문할 계획이고 또 율곡 와리 보건진료소 그것 2개만 하면 합천군은 지소, 진료소는 거의 다 건물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압니다.
박우근위원    :   어쨌든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 대해서 신경을 잘 쓰시고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료진료인원 및 진료비 수입현황 관련해서 10-49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2012년도 진료인원통계를 보면 112만4,000명 정도를 진료를 했는데 이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년에?
○보건소장 이광원   : 지금 우리 연인원 아닙니까?
박우근위원    :   예. 연!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잘못된 거 아닙니까?
   1,124,872명입니다. 이 정도를 진료를 할 수 있습니까, 지소에서?
○보건소장 이광원   : 한 사람이 약을 1주일분 받아가면 그러면 7자로 올라갑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하루 와서 7일분을 가져가면 7명이다, 숫자는!
   그렇게 항상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보험공단에서 이걸 왜 이렇게밖에 적을 수 없는가 하면 보험공단에서 돈을 줄 때 일수별로 해 가지고 주거든요.
박우근위원    :   그래서 하루 진료받고 명수는 1주일 같으면 7명이다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연인원으로 치면 이리 되어버립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번 와서 진료 받으면 1명으로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이광원   : 그것은 실인원이고!
   실인원과 연인원은 틀립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전부 똑같습니까?
   파악을 이렇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숫자가 너무 많아서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른, 전국이 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을지 몰라도, 내 판단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실인원하고 연인원하고 틀립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실인원은 이 정도보다는 못하겠네요?
○보건소장 이광원   : 실인원은 이 인원보다도 한 나누기,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고혈압, 당뇨 이런 분들은 한 달치씩 약을 가져가버리거든요. 그러면 30명으로 되어 버리니까.
박우근위원    :   알겠습니다. 그 숫치를 파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진료인원 대비 의사 및 직원의 배치가 불균형하다는 현상에 대하여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초계지소에는 의사가 3명, 직원이 2명입니다. 또 연간 28,268명을 진료를 한 반면에 인근 적중지소는 의사 1명과 직원 1명 거기는 104,000명 정도 진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은 그 근무인력이 적정히 배분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계와 적중을 비교하자면 초계는 의사가 치과, 한방, 내과 의사가 있습니다. 적중은 내과의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위생사가 거기 한 사람 있습니다. 치과는 치과위생사가 붙어야 되고 내과는 일반 우리 보건직 간호사 공무원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는 치과위생사가 반드시 붙어야 되고 또 적중에 지금 진료환자가 많다는 것은 초계는 지금 의약분업지역입니다.
   분업지역 같으면 전부 다 진료는 65세 이상 무료로 하더라도 약값은 약국에 가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런데 적중 쌍책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전부 무료입니다.
   고혈압, 당뇨 약 타러 가면 1만3,000원 정도 받는데 65세 이상 무료다 보니까 초계주민들이 더러는 쌍책, 적중으로 가서 무료로 하리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초계는 의료기관이 한의원, 치과, 일반내과 다 개업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약할 수도 있습니다만 또 우리가 진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초계는 주민이 많다보니까 각종 보건사업 하는데 투입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진료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각종 구강보건사업이라든지 또 각종 보건사업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는 적중이 적은데 진료한 것은 월등히 많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맞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렇죠.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은 데 거기 인력이 많이 가야 되지 적은 데 많이 가서는 안되겠다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가 치과의사가 왔다 갔다 그렇게 근무할 수는 없습니까?
   적중으로 갔다가 며칠 근무하고 또 한번은 초계로 가고.
○보건소장 이광원   : 왔다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장소가 지금 초계에는 있습니다만 적중에는 장소가 협소하고 또.
박우근위원    :   적중보건소가 근무하는 데가 굉장히 협소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적중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박우근위원    :   새로 지어줘야 겠네요 그럼.
○보건소장 이광원   : 올해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짓고 나면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왔다갔다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사실상 왔다갔다 하는 것은 해도 되지만 저희들이 대병에 우리 보건소에서 왔다갔다 해봤습니다.
   하니까 치과 이게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연계가 안되다 보니까 좀 의사 한 사람이 환자 하루에 한 명 아니면 두 명 이리 보러, 또 이쪽에는 환자가 많이 있는데 놔두고 가기도 그렇고 또 치과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진료 전체 보건소 기능이라는 게 구강보건사업, 또 보건사업으로 가는 거지 치료사업은 사실상 민간으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우근위원    :   소장님 다음에 할 때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가지소의 경우에는 의사가 2명이고 직원이 2명인데 그리고 진료내용을 보면 68,000명을 했고 동리에 보건지소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근무를 1명이 하지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1명이 됩니까?
   거기도 약 4만명 정도 있는데.
○보건소장 이광원   : 진료소는 보건진료직 공무원으로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없습니다.
박우근위원    :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박우근위원    :   질문할 거는 많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우리 보건소는 합천군의 6만명의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참 아주 막중한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보건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것 보면 하시는 일이 참 많아요. 영유아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죽 설명을 들어보면 아마 우리 경상대학교병원도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10-14페이지 보면 구강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세계보건기구에도 소개되셨다는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박위원님께서 요소요소를 잘 물었는데 거기 부연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고도 하셨는데 감리를 주면 이 감리가 충실히 감리를 이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리가 감리를 잘 못해 가지고 이런 결과가 생기면 이 감리한테 책임을 묻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아직까지 감리 물은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하자보수가 그렇게 뭐 결정적으로 보수 가능한 것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공회사에다가 바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이 감리가 감리의 일을 다 못하면 여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지 뭐 감리임명만 해 놓고 감리는 그저 가서 그냥 건물이 다 끝나고 나면 도장만 찍어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보건소에 전적인 책임이 다 있는 거는 아니지만 다음에 보건소에서 지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대양부터 많이 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행하는 공사에 품질확보를 위해 가지고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보건지소 많이 짓고 있잖아요?
   2개인가 3개인가 짓고 있는데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외벽이 함몰되고 다, 이런 하자보수가 없으려면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이광원   : 하자보수가 발생안하면 참 좋은데 발생이 되면 감리하고 시공회사하고 같이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거기에 대한 고지를 철저히 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만약의 경우에 이게 하자가 생기면 당신들한테 이런 이런 책임을 묻겠다고 그분들한테 조금 고지를 한다든지 압력을 가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그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아까 보건지소 인원배치에 대해서 질의와 설명이 있었는데 초계지소의 경우도 의사가 3명에 직원 해서 5명이나 있는데 여기에 진료한 인원은 28,000명입니다.
   그런데 적중보건지소는 의사 1명 직원 1명 있는데 나는 아까 이거 보고 그랬어요. 104,000명인데 104,000명이면 적중인구 2,000명을 곱하기 하면 이게 1년 365일에 몇 번쯤 가는 거예요?   
   적어도 약 2·30번 가는 그런 수로 되어 있는데 그래 이걸 아까 소장님이 설명하실 때에 한 달치 약을 사간걸 30일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그렇습니까?
   진료를 한번 하면 140원인가 150원인가 진료비를 받지요?   
○보건소장 이광원   :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지소는 1,100원씩 받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의료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1,100원을 받는 행위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약을 타가는 기준으로 일수를 잡는다 그죠?
   일수를 잡은 이게 104,000명이란 일수가 그렇게 해서 나온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104,000명이라면 이게 아까 박위원님이 물으니까 초계에 있는 사람들이 의약분업 제외지역이라서 적중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러면 초계사람이 대거 이쪽으로 몰려서 이런 많은 숫자가 생긴 겁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전부 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일부.
허종홍위원    :   일부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약을 약국에서 사먹지 않고 결국 보건소에서 주는 약을 대체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 명수가 104,000명이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적중주민들하고 엎어서.
허종홍위원    :   그래 적중주민을 2,000명을 잡아서 2,000명이 30번을 병원을 가도 이 인원이 안되어요. 그러니까 적중에 있는 분들은 뭐 거의 약을 달다시피 하고 있다는 증거에요 이게.
   그래 이 숫자가 물론 맞기는 맞겠지만 제가 볼 때 참 많은 숫자가, 2,000명이 104,000명이 되려면 365일 약을 다 먹었다는 경우인데 그래서 참 그것은 수치가 나와 있는 거겠지만 소장님이 속이는 경우는 아니겠는데.
   아까 박위원님 물은 거 다시 한번 짚어가겠습니다.
   삼가지소도 의사 2명, 직원 2명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68,000명 했는데 여기 뭐 삼가 동리보건지소 1명 아까 물었어요. 43,000명!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명이 있는 시설에는 진료담당 공무원이 1명이 있는 곳에 사람이 더 많이 몰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동리하고는 이것은 삼가면이니까 이것은 의약분업이 똑같이 되는 곳이잖아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런데 왜 1명이 근무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요?
   그러면 의사보다는 진료담당 공무원이 더 진료를 잘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삼가에는 위치적인 문제도 있고, 다리 건너 있으니까 그것도 있고 또 의료기관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치과나 한의원이나 의원이라든지 의원이 벌써 3개 있고 한의원, 치과 2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면 보건진료소에 가면 좀 거리가 좀 가깝고 공무원이 또 열심히 일을 잘 해가지고 신망을 얻었으니까 그래 할 수 있고 노인들 보면 밥은 안먹어도 전부 약은 다 안먹습니까, 요즘 에!   
   한 가지씩 다 병을 달고 사는데.
   우리가 진료인원을 하기 보다는 삼가보건지소나 초계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놀지는 않습니다. 학생들 구강보건사업 하는 거 불소치면열구사업 이거 하는 것도 보면 한 사람한테 한 30분 정도 이상 걸립니다.
   의료의 질을 생각하셔야 되지 우선에 뭐 환자들 많이 봤다고 해서, 고혈압 당뇨 맨날 뭐 주는 사람들 오면 약 지어줘 버리면 끝나는 거하고 또 신규 환자 발굴해 가지고 하는 거하고 또 우리가 치료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허종홍위원    :   그래 보건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더라도 저쪽에 삼가보건소는 치과의사가 진료를 해 가지고 소장님 말씀처럼 진료기간이 길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받으러온 사람이 의사 2명하고 직원이 2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치과진료만 하러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삼가는 치과 없고 한의원.
허종홍위원    :   그래 한의원이 있다 치면 한의원이 있으면 사람들이 더 많이 가야지요. 다른 데 없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따지고 봐서는 삼가에는 크니까 상징적인 게 있으니까 여기에는 의사를 과잉배치했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열악한 지역에다가 이 인원을 배치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수급을 받을 수 있을 건데 삼가는 소장님 말씀대로 의료진도 잘되어 있고 병원도 많고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잘되어 있으면 이 삼가보건지소에 있는 인원을 빼서 다른 지역에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열악한 지역에?
○보건소장 이광원   : 거기는 지금 치과위생사 한 사람하고 구강보건사업이 있어서, 일반보건직하고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인구편차를 따져가지고 큰 지역에는 인원을 이렇게 배치해야 된다는 게 조례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아니요. 조례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이 임의적으로 이 보건지소는 열악하니까 이 인원을 빼고 닳고 이렇게 인사할 수가 없고 딱 조례는 삼가지소는 인구가 얼마니까 뭐 이리 되어 있으니까 이 인원을 배치한다 그런 조례는 없잖아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없으면 수급을 할 때에 원활하게 돌려가지고 인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광원   : 거기에 치과위생사하고 일반간호사하고 전공분야가 틀리고 하느냐 일이 틀리기 때문에, 일반간호사가 치과를 해 버리면 그게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고 또 잘 모릅니다.
허종홍위원    :   진료담당 공무원이라 하면 진료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우리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소장들은 전부 다 이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지금 진료를 하고 계시잖아요?
○보건소장 이광원   : 보건진료소는 지금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 사람들이 의료행위를 한다고 해서 불법의료라고 지금 지칭하지는 않잖아요?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고 소장님도 연구를 안 하신 것 같으니까 좀 생각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하면 안 좋겠냐는 걸 여쭤봤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진료인원 대비해 가지고 진료수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의약분업지역의 보건지소는 1인당 평균진료비를 최저 143원에서 595원에 받고 있는데 묘산보건지소는 1인당 143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초계보건지소는 595원 받고 있는데 한 4배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는 어째서 나는 겁니까?
   여기 보면 그래요. 묘산지소는 의약분업지역이라 해서 그렇는지 모르지만 143원 받아요.   
   그런데 초계보건지소는 595원 받는데 4배쯤 차이나는데 이 차이점은 의약분업지역이라서 그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지역인지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초계는 치과가 있고 묘산은 치과가 없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 진료비를 할 때는 치과진료비가 더 비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치과진료비하고 이게 진료비가 틀리기 때문에.
허종홍위원    :   그러면 치과가 있는 지역의 의료비는 다른 데보다 좀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 그런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치과가 있는 보건지소는 다른 데보다 이 편차가 4배 가량 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경우에 1인당 평균 진료액이 1,226원에서 1,56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례진료소는 1,226원인데 쌍백 평지진료소는 1,567원 받는데 여기도 한 30% 가량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차이가 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이것은 방문수가에 따라서 틀립니다.
   이게 500원짜리가 있고 1,100원짜리가 있고 또 1만3,000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3일, 1주일, 15일 이렇게 죽 나가기 때문에 금액은.
허종홍위원    :   그러면 그렇게 나가면 소례진료소 나갈 때도 500원짜리 나갈 수 있을 거고 만원짜리 나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쌍백만 그런 거 나가고 소례진료소는 그런 거 한번도 안 나간다 말입니까?
   진료소의 진료비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물었는데 소장께서는 그 차이나는 게 500원짜리 진료, 1,000원짜리 진료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저기 쌍백의 평지진료소는 조금 비싼 진료만 나가고 소례진료소는 전혀 이런 진료는 한번도 안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좀 형평에 맞는 설명을 해 주셔야 알아듣기를 하지.
○방문보건담당주사 이미경   :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진료소장님에 따라서 혈압약을 10일분씩 줘가지고 오라 하는 사람도 있고 30일분을 또 한꺼번에 주는 분도 있거든요. 그 수가를 본인부담금하고 공단에서 주는 돈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그럼 이걸 산정할 때에 거기에 대한 걸 좀 정확한 수치를 산정해놔야 아, 여기는 특별한 이런 경우가 있었구나 할텐데 이 진료소의 차액이 기입해 놓은 거 보면 쌍백평지진료소는 1,567원으로 다음에 소례진료소는 1,226원으로 이렇게 기입해 놓으면 전부 다 이렇게 받는 줄로 알지 이걸 누가 그렇게 특별한 경우가 있는 걸 알겠어요.
   이 특별한 경우를 세세히 살피려면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여기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이렇게 해명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여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진료수입에 대한 세입조치를 이 절차를 어떻게 하며   보건지소의 자체점검활동을 한번 해 봅니까?
   방금의 이런 사례가 있는 이런 걸 소장님하고 자체에서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어떻게 다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시정하는 그런 걸 한번 실시해 본적이 있습니까, 소장께서?
○보건소장 이광원   : 예.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저희들이 수시로 진료인원과 금액이 맞는지 안맞는지, 또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조치 같은 이런 것은 지금 이상이 없습니다.
   오늘 번 것은 내일 입금을 다 시키고 그리 합니다.
허종홍위원    :   준비는 많이 했는데 진짜 일선에서 우리 합천군민을 위해서 고생을 너무 심하게 하시는 분이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12페이지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서 작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군민지원확대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있었고 또 국도비반납현황에서 보면 1억4,400만원인데 1억3천2백을 집행하고 1,200만원이 남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병료의 본인부담금부분에서 행려환자나 노숙자만 무료고 그 외에는 차상위계층도 1일에 1만원, 그 외에는 또 일반인은 1일에 2만원 이렇게 되니까 보름동안 간병인을 쓸 수가 있지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그럼 보름을 쓰더라도 2만원 같으면 30만원입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병원비보다 이게 더 비싸니까 이용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본인부담금 이 부분에서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본인부담금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예산이.
   간병비 인하를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약계장이 상세히 알고 있으니까 대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의약담당주사 안명기   : 보건소는 시군별로 한 개의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원기간이 장기간, 또 1회 연장이 30일까지 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진단서를 붙여서 특별하게 이 환자는 보호자를 붙일 필요성이 있다 하면 또 연장이 가능한데 지금 여기저기서 나오는 게 간병비가 무료나 1만원짜리는 괜찮은데 1인당 2만원을 납부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보름이나 한 달 간병비가 너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도에다가 간병비를 차상위계층처럼 공히 하루에 1만원씩 받는 게 어떻겠느냐 어떤 시군에서 건의를 했는데 어차피 이것은 시군별로 간병비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표준화된 간병비를 해줘야 되는데 도에서도 아직 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운 것은 시군의 주민들 한사코 혜택을 주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간병비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봐서 인하를 통해서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해 달라 건의했는데 도에서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현행대로 2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 이게 간병인들이 한 사람이 붙어있는 게 아니고 6명을 한꺼번에 하고 있다 아닙니까?
   2만원씩 내면 너무 부담이 되어서 제가 이걸 의논을 해 봤는데 너무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전부 그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예방의약담당주사 안명기   :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고 지금 방법을 강구하기는 해야 되는데 저희들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김순연위원    :   이게 전체적으로 도비사업이니까 계속 좀 건의를.
○예방의약담당주사 안명기   : 건의해서 부담이 적어질 수 있도록 인하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1페이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보면 2013년도에는, 공공요금부분입니다. 공공요금부분에서 6개월분이 1,400만원인데 비해서 12년도에는 1년분이 약 4,500만원 정도로 비교를 해 보면 12년도에 특별히 이리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공공요금이?
○보건소장 이광원   : 여기에 개보수비나 이런 거 같으면 차이가 날 수도 있는데 공공요금은 거의 이렇게 비슷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12년도에는 많이 됐거든요. 공공요금이!
○보건소장 이광원   : 진료소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김순연위원    :   더 늘었으면 더 많아져야 되지. 12년도분이 더 적어져야 되는데 많이 지출이 됐거든요.
   상반기하고 6개월로 나눠봐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의 인건비부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12년도는 513만6,000원이고 지금 13년도에는 6개월분이 124만4,000원이면 여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게 왜 이렇습니까?
○보건행정담당주사 하경수   : 작년까지는 보건진료소는 진료수입금이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자기들이 썼습니다.
   그 부분은 안나오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예산에서 편성해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공공요금 같은 경우에 이 나온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보건소장 이광원   : 보건진료소를 작년까지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김순연위원    :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도 나오는 요금은.
○보건소장 이광원   : 그것은 우리 수입이 안 잡힙니다.
김순연위원    :   요금은 똑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금이?
○보건소장 이광원   : 아니 보건진료소는 여기 공공요금, 12년도에는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예산이 얼마 나갔는지도 모르고 자기들이 전기세, 전화세 이런 걸 다 주고 하다보니까.
김순연위원    :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 12년도에는 4,500만원 가량이 공공요금이 집행이 됐고 지금 13년도에는 1,400만원밖에 안되니까 이게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 이야기라 지금.
○보건소장 이광원   : 12년도는 4,400만원 같으면 연말까지고 이것은 아직 지금.
김순연위원    :   그러니까 그걸 비교를 했을 때, 연말까지 비교를 했으면 이게 반 정도 되어야 맞는데 이게 12년도에는 너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아!
김순연위원    :   지금 봐서는 2,800만원 정도 나오면 딱 맞는데 이게 4,400만원이니까 많잖아요?
○보건소장 이광원   : 이게 지금 저희들이 보건진료소에 건물이 사택이 있고 진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기가 되면서 저희들이 계량기를 2개를 만들었습니다.
   너희 집 꺼는 쓴 거는 너희가 내고, 공공요금이 부족하니까, 또 뭐 에어컨 펑펑 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진료실 꺼만 너희가 내라 해 가지고 지금 계량기를 분리를 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지금 절약모드로 들어가 가지고 공공요금이 지금 굉장히 절약됐습니다. 지소도 그렇고.
김순연위원    :   12개 다 분리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내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보건소장 이광원   : 또 계약전력으로 해 가지고 가정용으로 하다보니까 기본요금이 싸다보니까.
김순연위원    :   아무튼 절약이 됐다하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43페이지 보면 의료장비구입부분에서 12년 5월 17일에 구강보건센터 치과장비 해 가지고 싸인덴탈에 전자입찰에 2건 똑같이 이렇게 하루에 똑같은 날짜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금액도 똑같고.
○보건소장 이광원   : 하나는 일반용이고 하나는 장애인이라고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서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따로 구입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그리고 일반으로 구입하는 이 의료기라든지 사무집기 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구입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보통 입찰할 때도 있고 수의계약할 때도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니. 그래 여기 보면 집기도 그렇고 한 군데만, 이 의료기도 그렇고 한 집만 계속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야의료기, 대구가구사 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 견적서만 받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견적을 받아가지고 그리.
김순연위원    :   견적만 받아서 처리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시장조사는 철저히 합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44페이지 의약품구입내역에서도 12년도 총 구입액이 5억3,200만원인데 비해서 13년도는 지금 6개월까지가 4억1,600만원인데 올해 약 구입비가 턱없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이것도 보건진료소 의약품비를 같이 우리 보건소 예산으로 엎어서 해서 13년도 것이 좀 많습니다.
김순연위원    :   12년도에는 엎어서 안하고 따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김순연위원    :   아 그래서 이렇게 13년도에는 많아졌다!
   또 하계방역실시 사업비 내역에서도 보면 12년도 1년분보다 13년도 사업비가 더 많이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45페이지에?
○보건소장 이광원   : 1,000만원 정도 올랐는데.
김순연위원    :   아니 지금 6개월치가 1,000만원 올랐으면 1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조기집행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대로 집행을 다 해서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조기집행한다고 인부임도 뭐 미리,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인부임도 미리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아니 인부임은 읍면에 배정되니까, 배정되는 그런 돈이라서 그 예산을 갖다가 전부 우리 보건소의 집행내역은 다 넣어서 그렇습니다.
김순연위원    :   그리고 47페이지 보면 무상예방접종 아동수 현황에서 12년도에 0세, 1세, 12세 이렇게 있는데 거의 다 250명 내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년도 5세가 320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13년도에는 6세에서 320명이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3년도에 보면 5세에서 323명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5세가 그대로 나이가 안늘고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서류로 봐서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이것은 인구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우리 통계에 잡힌 인구인데.
김순연위원    :   통계에 잡혔더라도 작년에 5세가 올해 6세로 넘어와야 되지 작년에 5세가 그대로 5세로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되죠. 이 숫자가.
   작년에 4세가 올해 5세로 이리 숫자가 기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4세가 286명에서.
김순연위원    :   그런데 작년에 4세는 286명밖에 안되는데, 대상 인구수가.
   여기 보면 지금 5세가 32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5세가 그대로 5세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서류로 보면.
○보건소장 이광원   : 인구변동은 항상 조금씩.
김순연위원    :   아니 인구변동이 아니라니까!
   이것은 인구변동하고는 관계없이 내가 볼 때 여기 작년도 2세가 올해3세로 되고 작년도 3세가 올해 4세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 연령별 보면 작년도 5세가 320명입니다. 다른 데는 다 2백 몇 십 명씩인데.
○보건소장 이광원   : 아, 6세가 257명으로 너무 줄어들었.
김순연위원    :   작년에 5세가 320명이었으면 올해 6세가 320명으로 와야 되지. 올해도 5세가 324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인구수는 제가 정확히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허종홍위원    :   소장님 대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합천에는 공중의사가 한 30명이 계신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일반의가 19명, 한의사가 7명, 치과의사가 4명되어 있는데 이 치과의사에 대한 것은 수급조정이 우리 치과의사분들이 참 지금은 현재 이 공중보건의를 신청을 많이 안하셔가지고 우리 합천도 좀 줄어든 거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게 수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다음 년도라든지 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에도 치과의사가 또 준답니다. 한 사람.
허종홍위원    :   우리 합천에서 제일 좀 필요한 의사가 이 치과의사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수급조절이 참 원만치를 못하다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2017년 넘어가야 된답니다.
   의학전문대학원 저게 생기는 바람에, 저게 실패했다고 다시 지금 의과대학에서 하는데, 여자 많이 나오지 또 의학전문대학원 하면 군대 제대한 사람들이 입학해 버렸으니까 군대 올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 뭐 내년에 한두 명 또 준다고, 내년도 것은 알 수 있으니까, 줄어버리면 사실상 또, 학교구강보건사업 저게 제일문제입니다.
   개업의들이 학교구강보건, 학교법에서는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한테 위임을 다해 가지고 의사들이 지금 6,080원씩 우리 여기 세입으로 잡고 한 사람한테 1년에 한번 씩 구강보건사업을 해 주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이 공중보건의 30명을 우리 소장님이 컨트롤한다든지 복무지침을 좀 강요하려면 좀 어렵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여러 가지로 그죠!
   제가 여기에서 한번 짚으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다른 데 죽 일반인한테 이야기를 들어 보면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근무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근무시간에는 거의 자기 숙소에 올라가계세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이야기하신 전기세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리를 한 것 같은데, 자기가 여름철에 계시면 위에 방에 계시니까 자기가 근무하는 그 숙소에 에어컨을 자기가 있든 없든 틀어놓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김순연위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기의 수급상황이 불균형이 이루어진거 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장님이 호구지책으로 할 수 없이 이걸 그렇게 분리한 것 아닙니까, 그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그 의사님들이 보통 보면 우리 공중보건의들이 거기 숙소에 가계시고, 그 다음에 또 금요일은 연가, 휴가를 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월요일에는 집에 가셨다가 늦게 돌아오는 경향이 비일비재하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걸 제가 생각하면 소장님이 참 이걸 컨트롤하기는 어렵다!
   자기들도 한국 최고의 학벌을 나온 의사들인데 내가 뭐 여기 시골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됐지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봐도 이 의사선생님들이 근무하는 걸 보면 가운을 입고 밑에서 진료실에서 대기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밑에 근무하는 전담공무원이 벨을 누르면 뭐 가운도 안입고 내려올 때도 있고 뭐 맨발로 내려올 때도 있고 신발도 아무 거나 이렇게 질질 끈다면 표현에 좀 그렇지만 그렇게 내려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진료형태로 볼 때에 이 진료받는 우리 군민들이 상당히 참 안좋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그래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이 근무형태를 좀 바꾸는데 소장님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참 공중보건의 문제가 나오면 참 머리 아픕니다.
   나름대로 제가 방문도 해 보고, 친구처럼 또 어떨 때는 아들처럼 꼬시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어르기도 하고 하는데 깨놓고 이야기해서 전문의 선생님들은 안그래요.
   전문의들은 병원에서 치어가지고 또 세상도 좀 살고 이래 가지고 우리보건소 전문의 세 분 있는 사람은 참 열심히 잘 합니다.
   자기들이 또 솔선수범해 가지고 행사 있으면 다 갈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문제는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꼭 한두 명 별표 그인 사람, 사실 우리가 폭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집중관리를 해서 자주 찾아보고 또 근무시간 지키는지 전화도 자주 해주고 뭐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소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이 분들이 컨트롤 안에 안들어간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하는데 소장님이 한번 그렇게 하소연하십시오.
   우리 군민들이 그런,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선생님 좀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려 주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광원   : 예.
허종홍위원    :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허종홍위원님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지난번에 제가 소장님 만나서 한번 말씀드렸죠?   
   공중보건의에 대한 불만이 좀 많다고 보건소에 제가 한번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공중보건의 복무관리는 소장님이 하시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래 지금 뭐 공중보건의가 같이 있는 직원도 무시하는데 군민들은 뭣이라고 무시 안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근무불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군으로 보낸다든지.
○보건소장 이광원   : 며칠 전에도 한 사람이 그래 가지고 패널티를 주고는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참 법대로 한다는 게 힘듭니다.
   그리고 또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뭐 슬리퍼 신고 가운 안입었다고 해서 나무라기만 나무라지, 좀 잘해라 이러지 또 뭐.
   지각 같은 거 해버리면 우리가 과감하게 연가 조치시킵니다. 1년에 자기가 쓸 수 있는 연가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한 시간 같으면 뭐 얼마 해서 그런 것은 다 우리가 삭제를 하고 그리 하는데 군기를 좀 바짝 우리 보건행정계장이 잘 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또 너무 몰아붙이다보면 피해가 주민들한테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요구를 해서 요리를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저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좀 알아보니까 전임자가 후임자한테 줄 때 교육을 한다더라고요. 너희 뭐 기가 죽으면 안된다는 둥 너희가 좀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한다는데 뭐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경고나 이런 제도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경고 몇 회 이상 되면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게 규정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그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해 가지고 경고를 숫자를 해 가지고 뭐 본보기로라도 뭐 한 명 정도는 다시 군에 입대를 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좀 있겠습니까?
   한 사람쯤은 본보기로 한번 해도 안 되겠나 싶은데?   
○보건소장 이광원   :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리 해 주시고, 저도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자료에 의하면 134종쯤 되는 모양인데 지금 합천에는 몇 종류 정도가 됩니까, 지금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보건소장 이광원   : 12종.
○위원장 이용균   : 제일 많은 게 지금 만성신부전 이쪽입니까?
(“예”라는 담당주사 있음 )
   국가암조기검진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가 6월까지 결과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6월까지 수급률이 20% 안쪽인데 뒤에 여기 보면 국도비반납현황에 보면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반납이 없는 걸로 봐서 작년 예산은 소진한 것 같네 그죠?
   2012년도는 지금 국도비반납현황이 없거든요. 없는 거로 봐서는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은 예산을 다 소진하신 것 같은데.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렇죠!
   그리고 2013년도는 6월까지 지금 20% 수급률이 안나오는데 남은 기간동안 이게 80% 다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농번기 때는 안하고 이게 하는 게 3월, 4월 이때 바짝 하고, 지금 5월, 6월은 실적이 안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막판에, 이 국가암검진사업이 우리 행정실적평가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막판 되면 명단이 5, 6월 되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금은 좀 쉬었다가 9월 정도 되어서 또 실적이 팍 오르고 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그래서 이게 그러면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이 예산이 하나도 안남고 딱 떨어지기 힘든 사업인데 그렇죠?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딱 떨어지기 힘든 사업인데도 예산 반납액이 없는 걸로 봐서는 그 예산을 딱 맞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 하기가 쉽지 않았을텐데?
○보건소장 이광원   :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비 내려오는 거는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지 대상자가 있다 하면 소진을 다 시키려고, 전부 다 군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건데, 또 반납하면 반납사유서를 써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균   : 국가암 이게 그러면 평가항목에 들어 있는 모양이죠?
   어떤 보건소에 대한 전체 평가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이거 참 문제네. 이 앞에 TV에도 한번 나왔는데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자체가 특히 위암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시간 가량 TV를 봤는데, 이런 국가사업에 대한 건의는 한번 씩 합니까?
   국가사업의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장 이광원   : 보통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은 지침이 다 내려오고 일방적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만 사회여론조사 같은 걸 다해 가지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건의는 종종 합니다.
   하면 그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시책을 하고.
○위원장 이용균   : 사실 뭐 이것도 지금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랬겠지만 지금 암조기검진환자가 거의 대상자가 17,000명 가량 되거든요.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위원장 이용균   : 그러면 검진실적이 아니고 결과실적은 나옵니까?
   이거 해 가지고 몇 명 정도 암환자를 찾았다든지 그런 부분은 통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광원   : 예. 작년에 암환자 발견 30명!
○위원장 이용균   : 많이 했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고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35분 감사계속)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 공공시설사업소      처음으로
○위원장 이용균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관담당주사 노왕석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 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7월 15일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위원장 이용균   : 다음은 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께서는 기본현황이나 주요 업무추진계획 등은 생략하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상의는 탈의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동회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입니다.
   이동열 현장민원담당주사입니다.
   저는 공공시설사업소 복지관담당 노왕석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 하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3년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 행정사무감사자료<복행위 소관>” 참조)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근위원    :   질문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합천군 공공시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관주차장확충사업에 잔여금 1동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보상금이 8,282만6,000원을 지급했지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박우근위원    :   보상금 수령자가 이사를 가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그렇죠?
   수령자가 이사를 가지 못해서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 예.
박우근위원    :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등기하고 보상금은 모두 지급을 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박우근위원    :   하고, 이사비에 대해서만 안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박우근위원    :   그럼 등기를 했고 또 등기증거자료는 다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다 되어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것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그것은 이사 갈 장소에 문화재시굴조사를 해야 됩니다.
   개인이 하려니까 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국비신청을 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석 달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굴조사가 끝나면 바로 건축을 해서 바로 그리 이사를 할 수 있도록.
박우근위원    :   만약 그 건물에 대해서 토지에 만약에 등기가 되지 않았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사를 나가지 않은데 보상금을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까?
   이사를 나가지 않는데도!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아, 나가려고 다.
박우근위원    :   되어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박우근위원    :   그럼 왜 안나갑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이사 갈 집을 지어 가지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박우근위원    :   아, 집을 지어야 나간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박우근위원    :   집을 지으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건데?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지금 문화재시굴조사 때문에 걸려있는데 자기가 퍼뜩 집을 지어 가지고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우근위원    :   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나가고 나면 빨리 지어야 될텐데 그냥 집 한 채 짓는 게 뭐 1, 2개월 걸리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걸리는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그것은 지금 기본적으로 다 해놨는데 계속 지금 건축관계하고 행정관계 그 관계 때문에 우리 군에서 이제 이 시굴조사 그 관계 때문에 자꾸 지연되어 왔습니다.
박우근위원    :   그러면 본인하고 군청에서 해야 될 서류라든지 이런 건 좀 재빨리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박우근위원    :   그래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고 자기가 집을 지어서 나갈 것 같으면 집행부에서 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빨리 해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잘 알겠습니다.
박우근위원    :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홍위원    :   군민 시설에 관해 가지고 체육관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체육관을 수탁자를 재선정 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들었는데 지금 체결하였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지금 체결 못했습니다. 유찰되어 가지고.
   공고입찰을 했는데 2회 유찰되어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수의계약은 그러면 재선정된 자는 현재 수탁운영자가 아니고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분하고 다시 수의계약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입찰결과, 전국적으로 입찰을 붙였는데 아무도 안들어 와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만 들어와서 그래서 부득이 할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하고 수의계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지금 수탁운영자가 2012년도에 그 익사사고가 발생해 가지고 지금 민사사건으로 발전해 가지고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시달리고 있잖아요?
○복지관담당주사 노왕석   : 예.
허종홍위원    :   그럼 보험금지불하고 현재 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지금 진행상황은 대충 어떻게 되어갑니까?
○복지관담당주사 노왕석   : 소송은 지금 피고자하고 민사는 끝이 났는데 형사사건은 지금 1심은 끝났고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3년, 봉사 120일 받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항소 중에 있고 그리고 학교 안전공제회에서 구상금 청구를 1억9,000만원 해 놓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 이 구상권을 지금 수탁자한테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허종홍위원    :   수탁자는 수탁자대로 구상권을 지금 준비하는 상황입니까?
   안 그러면 무슨 구상권을 지금 행사해 가지고 거기다가 채권이라든지 이런 걸 확보한 단계에 있습니까?
○위원장 이용균   : 합천군으로 구상권을 청구했대요.
허종홍위원    :   합천군으로 청구하는 게 아니고 수탁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되는 것 아니야?
○복지관담당주사 노왕석   :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담당주사가 상세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예.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7월에 인명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어린이가 사고로 인해 가지고 경북대학병원 가서 한 달 조금 있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고 나서 저희들은 체육관에 영조물에 대해 가지고 지방공제회에서 5,000만원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또 유치원 쪽에서는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소송이 이건 해 가지고   3건이 지금 현재 계류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기소를 당한 사람이 우리 체육관장하고 안전요원하고 유치원 쪽에서는 인솔교사하고 있어 가지고 7월 3일에 1차 공판 결과가 나와 가지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우리 관장한테는 금고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시간 120시간, 안전요원에 대해서는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인솔교사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저희들은 관장은 지금 현재 7월 8일에 항소를 해놓고 있고 민사사건에 대해 가지고는 공제회에서 이것은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자기들이 잘못이 하나도 없다 이래 가지고 합천군과 관장을 피고인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대구지방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1차 변론은 했는데 2차 변론은 8월에 잡혀있고 또 얼마 전에 피해자가 어린이집에 4명하고 우리 수영장에 2명 해 가지고 손해배상청구를 약 8,000만원해 놨는데 그것은 아직 기일이 안 잡혀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공제회에서 우리 합천군하고 관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한 그런 사실입니까?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면 이게 만약에 우리 합천군이 패소해 가지고 우리가 이 돈을 지급하면 우리는 관장한테 다시 재구상권을 청구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까?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위수탁계약서는 민형사상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탁을 줬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자가 책임지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만약의 경우에 다음 이 수탁자하고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만약에 법적인 그런 처분을 받는 다면 재계약이, 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수의계약을 안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저도 나름대로 법률 검토를 좀 해봤는데, 또 저희들 안전행정부에 질의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공법에 대해서는 자기가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항소를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 공고할 때도 일단 계류 중이거나 항소를 해 놨을 때는 신청을 받아도 되고 일단 1심에서 끝이 안나고 2심으로 갔을 때는 2심절차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실 때에 재계약을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러기에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있는 분한테도 재계약이 가능한지를 여쭤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11-8페이지에 가로등입니다.
   이게 경제통상과에서 업무를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1월 25일 받았습니다.
허종홍위원    :   불과 5개월도 못된다 그죠!
   올해 13년도 1월에 받은 거 아닙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허종홍위원    :   그러니까 지금 약 6개월 거의 되어 가는데 거의 이 가로등에 대한 어떤 파악을 다 못하고 계시겠다 그죠?
   그래도 담당자가 바뀌었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가로등 전기안전점검을 4월 2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5월 2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제어함 불량이 26개소, 누전이 4개소, 누전차단기 안 되어 있는 게 4개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에 대도시에 보면 이게 누전되어 가지고 전봇대 밑에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우리 합천에는 아직까지 이런 사건은 발생한 적이 없죠?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는데 경제통상과에 있을 때는 없다가 이쪽으로 이관되고 난 연후에 그런 사건이 나면 좀 불미스럽잖아요?
   그래서 이걸 철저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데 4월에 5월 이 점점하고 나서 수시로 점점하고 계십니까?
○복지관담당주사 노왕석   : 예.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럼 이번 4월에 점검한 여기는 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 수리하고 보수하셨습니까?
○복지관담당주사 노왕석   :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 완료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리고 우리 합천군에 약 5,100개의 가로등이 있는데 이 안전점검을 전부 다 5,000개 이상 다 하셨습니까?
   군내에 가로등이 정확하게 5,122개로 잡혀있네요.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그것도 지금 준비가 좀 미약한데 다음에 답변 드리고 안 그러면 담당주사가 직접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허종홍위원    :   이렇게 점검하려고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좀 수반되는데 예산이 대충 얼마쯤 듭니까?
○현장민원담당주사 이동렬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기점검을 받았고 지금 현재 도시형 가로등은 1년에 한번 합니다.
   일반보안등은, 보안등이 그게 아마 농촌지역에 하는 그런 건데 약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점검받은 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우리가 점검하는데는 예산을 다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허종홍위원    :   예. 그리고 여기에 이 전기료는 전부 다 우리 군에서 내죠?
○현장민원담당주사 이동렬   : 예.
허종홍위원    :   이 전기료가 상당히 나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전기료가 보면 제가 아는 어떤 지역에 가보면 낮에도 전기가 켜져있는 게 10개 중에 한두 개는 낮에도 켜져있어요.
   이것은 경제통상과에 있을 때입니다. 이쪽에 한다는 거고 여기에 대한 전기소비가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민원담당주사 이동렬   : 지금 안그래도 군수님 지시사항도 있고 그래 가지고 7월에 말까지 해 가지고 전기절약차원에서 도시형 가로등을 약 12시 정도까지만 켜고 그 이후에 일반보안등은 오후, 햇빛이 들어올 때 7시부터 8시부터 해가지고 한 4시정도까지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낮에 켜져있는 가로등이 숫자가 많더라!
   제가 봐도 줄잡아서 5,000개 중에서 적어도 10분의 1, 500개 정도는 켜져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철저한 점검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로등은 참 민원이 되어 가지고 뭐 자기 한 집 있어도 그렇고 두 집 있어도 그렇고 이 가로등시설 해달라는 거는 거의 민원이 우리 공공사업소 거기에 빗발치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지역만 가로등을 달아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현장민원담당주사 이동렬   : 그것은 우리가 신규설치대상자 선정기준을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등당 수혜가구가 5가구 이상으로 수혜가구가 있을 때 해 주는데 지금 보면 좀 낮춰가지고 수혜가구가 5가구가 있더라도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노인회 등 공공성이 높은 지역에는 2, 3가구인데도 우리가 해 주고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왕래가 빈번하고 야간통행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때도 우리가 지침을 마련해서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민원에 안전사고 범죄예방 같은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가 해 가지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 줘야 되겠다 싶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가서 타당성조사를 해 가지고 해 주고 있습니다.
허종홍위원    :   계장님의 설명을 들으면 포괄적인데 그 기준은 계장님하고 담당직원이 거기 나가서 자기 판단여하에 따라서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기준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열악한 지역, 어두운 지역, 보행이 음침하고 이러면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포괄적으로 되다보면 민원이 생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좀 기준을 엄격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해 줘야 다음에 잡음이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민원담당주사 이동렬   :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종홍위원    :   연간 우리 합천군에서, 지금 맡은 지가 얼마 안됐는데, 이 가로등의 유지하고 보수하고 전기요금 등 이런 돈을 총 금액으로 산출하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전기료만 가로등이 한 달에 2,000만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허종홍위원    :   여하튼 간에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이런 사업을 맡아서 정말 고민이 많겠습니다.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연위원    :   노계장님 소장님도 안계시는데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공사시설물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서 체육공원들이 많고 한데 대병체육공원 인건비가 다른 곳보다 특별히 많이 지출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보다 특별히 좀 많거든요.
   인건비부분에서 1,711만5,000원이 됐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이것은 다시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순연위원    :   답변하세요.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체육공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관리를 하는 데가 군민체육공원, 대병 공설운동장하고 나머지 읍면에 있는 체육공원은 읍면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지금 직영관리하고 있는 데가 사계절구장이 있는 데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리를 하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은 것은 용역을 주면서 그 안에 잡초제거라든지 관리인부라든지 이걸 뽑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비해서 많습니다. 용역을 주면서 그 설계서 안에 인건비가 들어간 부분입니다.
김순연위원    :   그러면 올해만 많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또 다른 데하고 같이 됩니까?
   계속 이렇게 많아집니까?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계속 설계내역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영관리하면서 용역을 줄 때는 다른 데보다 많고 대부분 다른 데에 체육공원에는 잔디가 국산잔디라 가지고 잡초도 지금 현재사계절잔디보다 훨씬 적게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잔디관리라든지 이것은 깎고 하는 것은 저희 계약직 분들이 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연위원    :   아, 다른 공원에는 잔디를 안 깎아도 되고 관리를 별로 할 게 없고 여기는 관리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사계절구장에는 1주일에는 두 번씩을 깎아야 되고 국산잔디는 한 2주에 한번씩이라든지 이리 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김순연위원    :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네요?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예.
김순연위원    :   그리고 공공요금이 한 푼도 없습니까, 대병에?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이것은 빼면서, 있는데 잘못 되어 가지고 공공요금이 234만8,000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앞에 2012년도하고 하면서 잘못 기입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순연위원    :   누락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예. 그렇습니다.
   앞에 군민 황강체육공원에 여기에 있는 걸 포함을 시켜 버려가지고 그런.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거기 1,300만원이.
김순연위원    :   서류가 잘못됐네, 그러면.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 예.
김순연위원    :   그리고 봉산체육공원에 13년도 공공요금이 지금 12년도 1년간보다 훨씬 많거든요.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공공요금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검토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그리고 유지관리비 총 보면 연간 30억이 듭니다.
   30억 중에 군민황강체육공원에 10억이 넘는 돈인데 이 내역서를 좀 볼 수가 있습니까?
○공공시설관리담당주사 주동회   : 예. 이 내역서는 별도로 제가 빼드리겠습니다.
김순연위원    :   예. 별도로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도 안계신데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균   : 예. 또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지금까지 바쁜 일정으로 실과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강력하게 조치요구를 하겠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군정이 더욱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허종홍간사께서는 복지행정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본회의 보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감사종료)

○감사위원   
위원장 이용균
간   사 허종홍
박우근위원, 김순연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직무대리 노왕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의섭

○출석사무직원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