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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1년도-제1차-산업건설위원회-2011.07.1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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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2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 제1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1년 7월 19일(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축디자인과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을주   :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맡은 바 책임과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필요한 관계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은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간략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감사자료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평소 알고자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환경위생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42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위원회 소속 집행부 실과사업소에 대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환경위생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담당주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담당 이규학계장입니다.
   박창열 환경개선담당주사입니다.
   김길환 환경시설담당주사입니다.
   한상호 수질관리담당주사입니다.
   안명기 위생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준비할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지 않고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환경이라면 이제는 옛날과 지금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간이 생활하는데 제일 중요시 여기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환경이 첫째 아닙니다.
   과장님 이하 뒤에 계장님들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앞으로 지금 까지 해 오신 것처럼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다른 게 없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펼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환경.
   항상 잘 하신다 해도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많은 곳이 환경입니다. 지금 신경을 제일 많이 쓰야 될 부분이고 국민이고 군민들이 제일 행복하게 살 권한을 누리자 하는 것이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속하는 것보다 벌을 주는 것보다 제일 먼저 계몽을 하고 계몽한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듣지 않을 때는   그 사람은 법적조치를 꼭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0만원, 100만원 벌금을 하고 작년, 재작년에 계속 명단에 오르는 분들이 또 오르는데 그분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법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법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명심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나 과장님, 또 과장님 다 답변을 못하실 부분은 뒤에 계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답변 끝나고 나면 끝났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13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쓰레기불법투기단속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감시카메라를 합천읍에 8개, 가야,   야로, 초계, 삼가 각 1개씩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하반기, 금년 상반기 적발된 8건 이외에도 아직까지 쓰레기를 교묘하게 감시카메라를 벗어난 지역에서 투기하는 등 불법투기는 여전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떤 것이 있으며 감시카메라 운영지역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으며 있다면 어떤 식으로 행정처분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하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감시카메라 단속실적은 지난 해 조금 전에 뒷쪽에 조치 실적이 있습니다만 감시카메라는 사실상 설치는 저희 군에서 했지만 운영과 관리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행정처분하는 실정입니다.
   조금 전에 행정과태료 부과한 건   속에 감시카메라 적발 건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벗어나는 사각지대에 대해서 저희 군에 담당부서가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전 읍면을 관리하기 어려워서 단속관리 업무는 전부 읍면에서 하도록 조례상 위임되어 있습니다.   
   읍면직원들 교육을 시켜서 사각지대에 불법투기 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이 부분을 읍면에서 관리를 한다면 정말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사각지대 부분은 좀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끔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14페이지 정양늪 대양면 정양리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민간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도 이 부분에 의원님들께서 현장특위를 하면서 몇 말씀이 있고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보충설명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0년 12월 민간위탁업체를 갑자기 변경하게 된 사유, 전 민간위탁업체는 아주 오래 동안 계약해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 변경했는지 계약조건,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조삼술위원님 계약변경 최근에 변경된 거 말씀하시죠?
조삼술위원    :   예.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저희들하고 범한엔지니어링 금년 1월부터 2013년 3년간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바꾼 것이 아니고 범한에서 자체 직원들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하기 어렵습니다.
조삼술위원    :   소장하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범한에서 자체적으로 직원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은 상세히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회사내부 사정을 이 공개된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김성만위원님께서도 몇 말씀 여쭈고 했습니다만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시면 외래동식물 토종 등 식물을 서식을 방해하는 등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회적 이슈도 부각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 외래종 동식물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퇴치노력을 하고 있고 퇴치 실적이 좀 있는지, 퇴치 노력에 비해서 개체수 증가률이 더 늘어나는데 거기에 따른 퇴치 노력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생태계교란 외래동식물퇴치사업은 도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도 범위가 넓고 생태계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   에 현재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선 서식이 집중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양늪과 가야, 황매산이 있는 가회면 이런 곳에 우선적으로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읍면에 예산을 배부해서 읍면에서 인력을 사서 동식물을 잡아들이는 방법하고 식물은 채취해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선 큰 개체수가 늘어나는 위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이 부분도 꼭 우리 합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부분도 환경위생과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32페이지 초계쓰레기 사용기간이 2011년까지인데 내년도에 사용기간이 경과 후에는 동부지역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이 부분이 쓰레기매입장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내년 연말까지 매립이 종료되는 초계매립장에 대해서 현재는 초계도 마찬가지이고 북부도 마찬가지이고 남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매립하는 쓰레기는 타지 않는 병이라든지 타지 않는 쓰레기만 매립하고 소각가능한 쓰레기는 위생처리사업소에 가져오고 있습니다.
   매립하는 양은 사실 매립양이 그렇게 많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정양늪에 있는 매립장 용량이 87톤으로 2037년까지 현재 매립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초계쪽에 있는 쓰레기 타지 않는 쓰레기와 타는 쓰레기를 전부다 정양늪으로 이동시켜서 매립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및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담금 징수실적 중 체납유형을 보면 고질체납금액보다는 단순체납하는 금액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이런 통계는 담당공무원이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징수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하여 징수되지 않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쭈고 싶고, 체납금액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이 1,198건 중에 4,436만9,000원 되어 있는데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담금 30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부담금은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업체에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농공단지 업체들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 업체들을 오폐수를 유입시키지 않으면 공장 중단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버리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단을 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저희들은 나중에 재산권 확보를 위해서 지금 전부다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조치해서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서 가거나 할 때 재산에 대한 경매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91% 징수가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납부안하는 부분이 차량이 폐차되어서 도난을 당하거나 폐차가 된 이후에 납부를 못하는 게 대부분입니다만 저희 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실적이 도내에서 2위를 했습니다. 대체로 다른 시군보다는 징수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환경위생과가 군민의 삶의 질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하고 고군분투 하셔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폐비닐수거 전반적으로 합천에 다녀보면 수거 현황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일철 막 끝난 지금 시점은 여기 저기 많이 널려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해서 시기별로 평소에는 많이 나오지 않다가 양파가 수거하고 나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는 아마 7월 장마오기 전에 일시적으로 시기를 타서 모아야만 효율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느껴지고 한 가지 더 공공처리장 어제 저는 현장특위도 아니면서 궁금해서 가보고 했습니다.
   거기 미리 가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안에 있는 주요 시설물들이 독일제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정재영위원    :   지금 국산도 기계가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구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독일제를 해서 수리하는 기간이 한 두달 공백이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을 새로이 하거나 제2의 장소에서 시설을 하게 된다면 가급적이면 단가면이나 여러 가지 효율면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국산화해서 공백기간이 많지 않도록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두 가지 말씀하고 다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폐비닐수거문제는 저희들이 다같이 걱정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단계적으로 폐비닐직판장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도 4개소 건의를 받아서 설치를 하고 가야도 1건 설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환경오염 시키지 않고 즉시에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거장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고 장려금을 저희들이 수거해 오면 지급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전보다 폐비닐수거는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처리장부분 외국의 제품이 들어와서 수리가 곤란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저도 근래에 와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수리를 하려고 해도 독일에서 제품을 가져와서 수리를 하다보니까 지연이 되고 처리가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이걸 그 당시에 독일제품을 했느냐니까 국내에는 그런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내에서도 처리 기술공법이 개발될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도 일단 국내제품을 우선해서 쓰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수리한 제품도 수리를 할 때마다 아쉬워서 국내제품을 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해 봐라 합니다만 그게 기계를 잘못 들어오면 전체 공정이 회수해야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쩔 수 없이 외제부품을 수리하고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부속품이 나오는지부터 면밀히 파악해서 국내제품이 생산된다면 수리를 하고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 당분간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축산가축분뇨처리장이 도내에 7군데, 18개 시군 중에서 7군데밖에 설치가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신규로, 창녕도 올해 신규로 설치를 합니다. 환경부에 가서 증설을 하려고 이번에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만 새로 신규로 하는 시군, 설치가 안 된 시군도 있는데 해 놓은 데 다시 증설해 주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번에 안 된다 통지를 받고 앞으로 설치할 기회가 있다면 국내에서 개발한 공법을 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한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한 가지는 환경부서에서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방법을 행정에서 찾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환경오염이 염려되는 시설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진시설내지 환경유해물질들이 배출되지 않게끔 철저히 지원해 주는 것도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환경위생과장님, 계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조례가 가능하고 지역 환경오염배출시설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선책이 먼저 시설할 때 방법을 찾아주는 게 가장 지역민들에 대한 도움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제 아래 저도 식품 관련한 환경과계장님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찾아주는 바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 예가 있습니다. 지도 단속보다는 실제 방법을 찾아주고 그 방법으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명심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생태계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멸종위기종들이 거의 정말 말대로 위기이고 생태계가 너무 많이 파괴되어서 옛날 하천처럼 되지 않겠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에도 환경부서에서 같이 공통된 의견이나 고민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4대강사업 중에 준설토를 너무 많이 하류에서 끌어내다보니까 정양늪이 언제까지 보존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염려도 솔직히 많이 됩니다.
   몇 년 안에 정양늪이 마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되는데 그 부분들도 깊은 고민 속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지역생태계를 보존하고 환경을 보존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흘렀기 때문에 5분간 휴식하여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모든 일에 미쳐야만 해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운동을 해도 미쳐야 되고 어떤 분야든 자기가 맡은 분야에 대해서 미쳐야만 이루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동의합니다.
김성만위원    :   환경위생분야에 과장님 한번 미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정집에서도 화장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인데 깨끗한 거리도 중요하고 합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이 많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김성만위원    :   제가 가본 곳에는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장경세계축제 기간에 합천을 찾아주는 분들에게 화장실만큼은 정말 깨끗하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두 분 위원께서도 가축분뇨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한번더 해야 되겠습니다.
   어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직영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자를 받았거든요. 용역결과를 이 책자만 봐가지고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이 나실 때 책자와 더불어서 과장님이, 안 그러면 담당계장님이 제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냄새 제거하는 집중시설을 한번 더 손을 봐야 되겠고 어제 현장을 가본 결과, 거기에 액비나 퇴비시설을 거기에 첨가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퇴비생산을 가축분뇨처리장에 퇴비생산을 하면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져봤거든요. 액비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지금 분뇨하고 가축분뇨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퇴비화 하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퇴비화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발생되는 슬러지가 한 10톤 정도 됩니다. 그것을 농가에 보급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 이야기는 정양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하고 있습니다.
   어제 들어가시면 중간에 분뇨처리장하고 갔던 축산폐수처리하고 뒤쪽에 있는 게 퇴비화시설입니다. 퇴비화시설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액비 비료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도 비료화 퇴비화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야로단지에 자원화 시설에 가보니까 액비가 있더라구요. 그게 발효만 잘 되면 농사짓는 분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발효를 잘 시켜서 뿌려주면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김성만위원    :   거기에 집행부의 직원이 나가 계신 분이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직원은 거기서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모든 관리는 위탁경영을 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분들이 다하시겠지만 우리 직원 중에서 한 분이 상주를 해서 시스템 자체가 잘 돌아가는지 또 시설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잘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이 가면 새로 기계도 교체해야 되고 자꾸자꾸 투자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관리도 잘하는 그런 기술 있는 분들이 직원들 중에 한 분이 상주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안좋겠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직원 상주부분은 환경시설계에서 위생처리사업소 전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상주하는 것은 정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은 약간 검토해야 될 대상입니다만 지금 당장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대신 저희들이 매주 처리량이라든지 실태라든지 매주 주보를 받도록 되어 있고 주보에 의해서 직원이 거의 상주는 안하지만 매일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의장님께서 우려하는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시설용량이라든지 정화처리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계속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양늪 부분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
   어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곳인데 그 분 안오셨는데 담당분이 안계시니까 연밭쪽에다가 데크로 바깥에서 높게 설치를 해서 연밭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 줬으면 하는 사진도 찍을 분들은 거기서 찍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김미영직원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연밭 안에까지 데크를 설치하는 부분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장은 애로가 있습니다만 차후에 검토를 해 보기로 하고 일단 연밭 안까지 멀리 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어제 주차를 하는 장소에 화장실을 짓습니다. 배 모양으로 해서 생태공원과 어울릴 수 있도록 화장실을 짓습니다만 그 위에 전망대를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망대 망원경도 설치하고 안에 연밭 구석구석까지 새들이 사람들이 가까이 오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새들이 먹고 놀 수 있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수해시에 쓰레기가 많이 내려와서 뒤편으로 보니까 앞에는 깨끗이 했습니다만 뒤편에 항상 점검해서 그렇게 하든 그물망을 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쓰레기가 안들어오도록 황강변에서 역류해서 들어오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쓰레기가 들어올 때마다 치우고 치우고 하는 것보다 쓰레기를 미연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생태공원이라기보다 어제 가봤을 때 산책로로 생각이 들더라구요. 물론 조성은 잘 해놨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산책로처럼 그렇게 보여지더라고.
   그런 부분들도 중간중간에 학습장이라든지 시설을 조금 조금씩 해 놓으면 안낫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돈사가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다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율곡에서 배수장쪽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그 방목부분을 저희들 다시 조사를 하고 전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목부분이 법률상 처리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에 질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구두상으로 환경부와 의논했을 때 조치 대상이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시가 내려오면 조사를 다 해 왔기 때문에 가축을 전부 바깥으로 이동조치를 하고 행정적인 조치도 취해 나가고 행사적인 문제까지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하여튼 상수도보호지역이 그 밑에 얼마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 지역에서.
   물이 그냥 방류되어 나오니까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환경뿐만 아니라 산림훼손까지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1차적으로 그런 쪽에서 일단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12월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훼손 부분에서 받았는데 저희 쪽도 아마 환경부 질의 회신 결과가 내려오면 조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52페이지에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현황 쪽에 흥진산업, 참빛환경, 보광아스콘 3곳입니다.
   대기기본배출부과금 하는 게 이 내용을 잘 모르겠거든요.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이라는 어떤 맥락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이게 대기배출시설이 종류가 있습니다. 1종, 2종, 3종, 4종이 있습니다만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은 규모가 약 큰 4종 이상 사업장에 한해서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대기기본배출금이라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로는 야, 이거 대기기본배출부과금이라는 뜻을 해석하기에 대기오염 시키는 건가 어떤 뜻인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종부터 5종까지 사업장이 있습니다만 4종이상이라면 1일 배출량이 50,
○위원장 문을주   : 담당계장님이 잘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죠?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폐수입니다.
   기계를 가동시킴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폐수.
   폐수 1일 50˜200㎥ 미만인 사업장, 그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배출부과금을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폐수가?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1일 50㎥.
김성만위원    :   너무 자기 배출량이 많이 나온다는 말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잠깐 그런 것이 아니고 이렇게 허가를 받은 법사업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초과해서 부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입니다.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흥진산업 얼마 안 되거든요. 참빛환경은 2개, 3개 많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예를 들면 터널공사 할 때 도로를 깎아내면 폐수 자체가 유출될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50㎥ 폐수 물량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대기오염시킨다는 차원에서 부과하고 합니다.
김성만위원    :   폐수로 인해서 대기가 오염되니까 부과금을 부과한다?
○환경관리담당주사 이규학   :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4페이지 모범음식점 선정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김성만위원    :   선정기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기준은 상세히,
   제가 상세히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주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생담당주사 안명기   :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개업한지 6개월 이상 되면 기본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법에 지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충족할 시에는 6개월마다 한번씩 지정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어떤 맛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법에 보면 맛이라든지 업소의 청결 정도, 종업원의 친절도 이런 부분이 감 안되고 배제되는 것은 기존에 허가를 받아가지고 중간에 업자가 바뀌거나 법을 위반해서 행정처분 받는 경우는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함)
김성만위원    :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청결해야 되겠고 맛도 있어야   되겠고 가격도 저렴해야 되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싼 업소는 모범업소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준비하실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속기를 중단해 주면 좋겠습니다.
(11시 29분 기록중지)
(11시 34분 기록개시)
○위원장 문을주   : 속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물질 사업장 및 지도 단속현황입니다.
   1-31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진, 상원 계속 몇 개가 나오고 분할하고 날짜가 조금씩 틀린데 고발조치하고 해도 이 사람들 돈 벌이기 위해서 말을 잘 안듣는가 봐요?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지금,
○위원장 문을주   : 말썽을 많이 일으키고 주민들이 대단히 이 분들한테 감정도 많이 가지고 말을 안듣기 때문에 저 역시도 사장님을 한 두세 분 만나봤습니다.
   오염을, 이 좋은 합천 청정지역을 당신들이 들어서 오염시키지 마라 결국은 인간이 인간 잡아먹는 게 아닌가 해도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말을 잘 안듣더라고요.
   그 뒷장에 보면 가축분뇨배출시설해서 여기에 나오는 분들이 고발도 한 세 분이 당했고 지금 이 분들은 한번 두 번이 아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으로 만약 이 분들이 이런 식으로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데 주민들을 무시하고 계속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고발하고 벌금만 주면 끝인지 제가 볼 때 이 분들은 몇 년 전부터 이름이 계속 나오는 사람이 있거든요. 꼭 그 사람들이 말을 안듣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과감하게 할 수 없습니까? 법이.
   벌금 내고 나면 예를 들어서 배출을 모르게 비밀통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퍼가지고 완전 썩지도 않는 이런 오물을 바로 퍼가지고 남의 논에 갖다버려 달라고 한다고 갖다버리고 그 옆에 사람들이 고발을 하고 해서 돈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너거가 해라 나는 벌이면 된다 이분들이 합천군에서 지원해 주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굉장히 눈이 밝기 때문에 많이 받습니다. 지원을.
   제가 훤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료공장 대표이사까지 해 가지고 사료공장 저거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그런 분도 여기 있네요. 그때도 이런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뭔가 지도 단속이 미흡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솔직히 인간적으로 법의 잣대를 대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인간적으로 타이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그리고 말썽이 많이 안났습니까?
   축협하고, 판매는 축협에서 하고 생산은 사료공장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서로 합하고 나니까 제일 혜택을 본 이런 사람들이 고마 너거 사료 못먹이겠다 우리는 몇 억씩 우리한테 출자해 주는 김해로 가겠다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이 사람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사회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쁜 짓은 전부 다 더 하고 다니고 그래 가지고 의회에 대고 조금 좋지 않는 자기들 손해 볼 거 한 개도 없는데 오히려 자기들 보호받는 건데 조례를 정했니 안 정했니 우리 의회에서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자기들이 하라니 못하니 이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발 좀 이런 분들은 단속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 전에는 거창까지 가서 고발조치되어서 구속시키고 2˜3년 전에 했는데 또 이런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단속을 보다 철저히 하고 위반시는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고 법적인 조치도 취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고발하고 고의성이나 2회 이상 위법이 발견되면 실형도 가능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참 그분들이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속어 그대로 뻔뻔스러워요. 이런 소리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자주 법을 집행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납니다.
   만나가지고 그런 일도 일어나고 하는데 아까 언론보도 내용 처리현황이 없다고 했는데 2011년 5월 4일 국제신문에서 “정양생태계 늪” 난 게 있거든요.
   이거 하나 갖다 주십시오.
   우리 지방지에도 2건 났습니다.
   이게 자동차학원 옆에 가면 수양버들 안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수양버들도 생태계파괴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연정화를 하는 나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고 환경에 대해서 군수공약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한 게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저희 환경분야 군수님 공약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잠깐잠깐 떠오르는 걸 몇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과장님 조금 전에 정양, 김성만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용역업체의 부분을 자료를 달라 해서 가져온 게 이거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가축분뇨처리장?
조삼술위원    :   예. 가져오셨는데 사단법인 경남지역발전연구원 이사장 이동하 해서 용역업체 명칭인 모양이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이런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이런 부분하고 더 상세하게 내역을 발췌해서 의원들한테 한 부 더 주실 수 있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조삼술위원    :   용역비도 만만치 않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직영이냐 민간위탁이냐 해서 큰 차이는, 금액은 큰 차이가 안나거든요. 안 나기 때문에 직영을 하게 되면 고용문제도 있고 자료가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부실하다고 느껴지는데 이 자료를 상세하게 비교를 잘 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알아보기 쉽게끔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용역업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업체인지도 아무 내용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17개 면에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저희들에게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전화를 하라고 전화번호까지 플랭카드를 붙여놓은 걸봤을 겁니다.
   거기에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전화가 온 게 있고 사무과로 전화 온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전화 온 것은 직접 그 과에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농작물피해동물 포획대책의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데 보내온 이 분은 상당히 피해가 많고 전화를 해도 출동을 잘 안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책을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지금 저희들이 농작물피해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위원장 문을주   : 출동 건수를 좀 늘려달라고 하거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저희들이 출동하기는 어렵고 일단 피해신고를 받아서 대리포획허가를 해 줍니다.
   대리포획허가를 해 줘가지고 일단 대리포획 자기들이 총으로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총을 가진 사람이 그 현장에 가서 잡을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주고 조치를 신속하게 합니다만 조금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단 해당 읍면에 농작물 피해를 먼저 해 주셔야 저희들이 대리포획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야간에는 총을 못 쏘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위원장 문을주   : 주간에만 개를 데리고 가서 야간에는 개를 가지고 사실상 못잡거든요. 그게 될까요?
   야간에도 총을 쏘아서 포획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사고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총기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고 총기관리법상 야간에는....
   혹시는 인명피해 이런 것 때문에 야간에서 사격을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이런 제보가 들어오고 전화가 오는데 저희들이 담당 과에 건의도 안해 보면 안 될 것 같고 전화를 해도 출동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빨리 출동이라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그것은 파악을 빨리 해서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자는 봉산면에 압곡에 박윤석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어떻게 하겠다는 전화도 한번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그리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우리 군에서 아이디어를 언제든지 공모를 하고 있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정재영위원    :   환경위생과에 혹시 아이디어를 하나 낸다면 지역 전체 환경 관련하여 같이 참여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의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창출이 가능할 것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이 아니고 별도로 환경위생과하고 자리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농약 환경위생 퇴비에 대한 환경위생, 이런 부분들이 젊은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도 행동으로 못옮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 연세가 연로한 분들은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퇴비관리라든지 비닐처리라든지 농약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합천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집니다.
   예산은 들어가겠지만 읍면에 한 5명, 10명씩이라도 농약대 빈병수거도 하고 유원지 주변의 환경 지도도 하고 쓰레기도 모으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은 거기 비용보다 많이 지역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주면서 환경을 지키는데 기회를 많이 줬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이런 부분에서 평소를 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지금 저희들이 노인환경위생감시원을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현재 두 사람 쓰고 있습니다. 두 사람 가지고 우리 군 전체를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는 노인일자리사업창출사업이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환경분야에 노인일자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 그 인력을 이용해서 환경분야에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협의해서 많이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조삼술위원!
조삼술위원    :   지금 각 마을단위에 가보시면 농약빈병수집함이라 해 가지고 노란통에다가 각 마을단위에 갖다놓은 게 있더라구요.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게 환경위생과 소관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예, 맞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데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되고 있지만 사실 가야쪽 같은 경우는 친환경을 많이 하기 때문에 농약병이 그렇게 많이 없는데 그나마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은 사용자가 마을에 갖다 놓은 걸, 전부 자연마을 단위로 갖다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는 않죠?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거의 다 비치가 되었습니다.
   비치 농약수거함에 저희들이 수거장려금을 줍니다. 매각자도 주고 장려금도 주고 하기 때문에 부락에서 스스로 모아서 제출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지역 각 면단위에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홍보 부족입니다.
   홍보부족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사용자가 별 거 아니거든요. 논에서 가져와서 통에 넣는 거 아무 것도 아닌데 되도록 자연부락별로 전체에 하나씩 할 수 있게끔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군수님께서 의원님들, 환경위생과 격려하러 오셨습니다.
(군수방문)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에 자연부락별로 없는 부락을 챙기셔서 전부 해서 홍보만 잘 되면 빈병수거는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모아지면 마을기금도 모을 수 있고 폐비닐부분 제가 북부지역에는 보니까 설치가 몇 개 안 되어 있던데 가야, 야로하고 묘산이나 가야나 내년도 예산에 폐비닐 장소를 한번 만들도록.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역에서 안하려고 하면 할 수 없습니다만 묘산같은 데는 이걸 자기들이 유치했으면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담당자 좌석에서 “묘산부분은 면장님이 가시고 나서 이야기가 있어서 부지 확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부지 확보를 못해서.”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좌석에서 “농약빈병수거함 부분은 지금 군수님 보고를 드려서 읍면에다 마을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책사업으로 읍면으로 공문이 내려갔습니다.
   이장회의시 홍보해서 주민이장 대표자가 홍보해서 모아놓으면 마을기금으로 쓸 수 있도록 홍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조삼술위원    :   그런 부분을 철저히 챙기셔 가지고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홍보를 군회보를 통한 홍보라든지 지역신문을 통한 홍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모두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이 앞전에 텔레비에도 나왔습니다만 덕곡에 이번에 물이 빠져가지고 “귀이빨대칭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다음에 환경단체라든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장님이나 직원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위생은 너무나 뻔한 사실 아닙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직원이나 계장님들이 환경을 오염시키는 회사라든지 특별히 합천군에는 대부분 보면 큰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회사가 아니고 아주 환경을 훼손시키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나가시면 그분들이 사실은 저희들은 주민들에게 보고받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BOD 얼마, COD 저희들한테 소귀에 경읽기예요. 아무리 해 줘도 소용없습니다.
   눈으로 저희들이 보고 주민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회사에 자주 나감으로 해서 그 회사나 축산폐수, 축산하는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들이 나가면.
   저희들은 안놀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발 좀 직원님들이 자주 출도를 하셔가지고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30분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11시 56분 감사중지)
(13시 43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경제통상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경제통상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지역경제담당주사 유권덕입니다.
   박상국 교통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한두 투자유치담당주사입니다.
   정광호 고용촉진담당주사입니다.
   유원효 현장민원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경제통상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방법을 같이 해결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지금 폐교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폐교를 우리 군에서 전에 한번 매입해서 활용도를 높일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이라서 대책을 강구를 많이 하고 있는지?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안읽고 넘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폐교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군 관내 폐교가 36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다보니까 몇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쌍책중학교같은 케이스입니다. 쌍책중학교는 이미 쌍책면 체육회에서 매년 5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자체적으로 물고 쌍책 소재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활용해 왔습니다.
   쌍책중학교 같은 데 대한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미 체육회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임대료 415만4,000원을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대병 장단리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이런 데는 자연학교로 활용은 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밀착도가 높아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아예 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들어와서 이 2개소는 내년도에 예산으로 매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외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서 예술활동이나 창작활동 하는 사람들이 매입해서 비교적 지역 주민들하고 마찰없이 잘하는 데가 있고 학교 자체가 완전히 폐허가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책중학교같은 케이스를 보면 쌍책면 소재지에 아주 인접해 있어서 지역주민들이 접근성도 좋고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폐교 중에서 비교적 마을하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이런 데는 우리가 임대를 하거나 매입을 하더라도 어떻게 쓸 수 있을지를 판단 못하는 경우에는 군에서 매입하는 걸 신중하게 해야 된다 매입이나 임대를 하는 건,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금년도 이후에도 개별적으로 어느 학교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놓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활용방안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좀 모아서 하반기 정례회 시작 전에 구체적인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재영위원    :   제가 생각하기에 속담에 소를 살 형편은 되는데 먹일 형편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세워졌을 때 사서 활용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은 하셨습니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상품권 등 군내에서 발행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여기나 저기나 이 집이나 저 집이나 다 쓸 수 있는 상품권을 해야 불만들이 적을 것 같고 지역에 도움 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래시장상품권을 발행해서 지금까지 써 왔습니다만 써왔는데 재래상품권은 재래시장에 한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5일장이 없는 데가 더 많습니다.
   예컨대 봉산 이런 데는 합천군에서 쓸 수 있는 재래시장상품권을 주면 소비하기 위해서 묘산시장, 가야시장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발이 있어 왔고 지금은 군 관내 어디서든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바꿔서 8월부터 발행을 하면 그 부분은 정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해소가 될 건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누가 사주느냐 문제가 사실 큽니다.
   대기업이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사례조사를 해 보니까 대규모기업들이 많은 거제시같은 데는 조선소안에도 할인율을, 예를 들어서 1만원짜리 9,500원에 판다는 것이죠! 한 5% 정도 할인율을 주니까 거제시에는 조선소 안에 내고향상품권 이런 것도 노조나 이런 데하고 협약을 하니까 잘 팔려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이런 케이스가 있고, 공무원들한테 너무 맡길 수 없어가지고 유관기관이나 재외향우들은 사실은 쓸모는 없지만 선물용으로도 가능하니까 다양한 게 많이 팔 수 있도록 그 물건 상품권들이 지역경제 점포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벽지노선에 대해서 군내버스손실보상금을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정재영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노선은 회피하는 경향이 없지 않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당당하게 요구를 해야 군민들의 피해가 줄어들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도 과장님이나 과에서 나름대로 복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 면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벽지노선손실보상금이 작년에 49개 노선에 5억5,200만원이 나가고 벽지노선으로 지정은 안 되었지만 수익이 안나는 비수익노선도 지원금이 있습니다. 80개 노선에 4억4,500만원 지원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벽지노선을 지원하는 조건이 저희들한테 운행한다고 통보 승인된 시간은 반드시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가야 되는데 기사가 안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들한테 한 건의 통보가 와서 즉시 행정조치를 해서 벽지노선 나갔던 걸 환수하고 한번 더 유사사례가 있으면 행정처분을 엄정하게 하겠다고 한 경우가 있는데 버스기사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시간대별 노선에 따라서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가봐야 없기 때문에 간혹 게으름을 피우거나 빼먹는 이런 사례가 있어온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서흥여객을 불러서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한테 보조금을 벽지노선이든 비수익노선이든 받는 한은 운행을 안하면 엄정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오늘 이후에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감사받은 처리내역서를 혹시 있으면 보고 싶고, 각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자료결과 내역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각 과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 및 감사보고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상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뒤에 담당계장님들은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내용, 보고서 내용을 하는대로 담당계장님이 적어 놨다가 안빠지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버스도우미 관계를 제가사실상 과장님한테 부탁을 많이 드렸는데 조금 전에 설명에 8월부터 하겠다 제가 이력서를 낸 이장이나 그분한테 지적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력서를 낸지 몇 달이 되었는지 통보도 없고 계속 그렇다고 8월부터 시작을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버스도우미가 지금 시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봅니다.
   대장경천년축전도 있고 거기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우미로도 적합하고 처음 취지대로 노인 분들의 장날 무거운 짐들을 들어주고 내려주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적합한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경제통 아닙니까? 경제통상과가.
   아래 야로농협에서 주유소허가를 전용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에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만 반대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뚜렷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치허가가 났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야로농협 바로 옆에 다른 주유소가 100m 정도 되는 거리가 주유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농협에서 이렇게 주유소가 옆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지 제가 취소하라고는 할 수 없는 거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쪽 농협만이 우리 지역을 대변하지는 않거든요. 조합원들이 다 농협하고는 상관은 있지만 농협이 꼭 이런 식으로 주유소를 하고 마트를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작년에 합천농협에서 주유소 건축허가를 받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관내업자들의 항의가 있었고 그 당시에 이미 야로농협이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지금 주유소는 그전에 주유소 거리제한이 있었습니다. 있은 적이 있는데 그게 민간에 경제적인 활동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거리제한 철폐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군의 주유소 허가권 자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조건만 갖추면 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건축허가 단계에서 사실상 결정이 되어 버립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시설 완비하면 저희들은 시설검사증만 붙어오면 주유소등록을 해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농협에서 문어발식으로 소위 돈 되는 건 뭐든지 다해야 되느냐 사실 아시다시피 초계 동부농협은 주유소를 체결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저희들도 심각하게 고려를 했는데 이 문제가 역시 좋은 점 혹은 나쁜 점   두 가지 동시에 갖고 있는 걸로 판단합니다.
   소비자들은 농협에서 주유소를 할 경우에 기존에 면세유를 이미 취급하는 상태에서 농협이 하니까 기름의 질이나 가격에서 우리한테 손해 끼치지는 않을 거다 다른 데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 싸거나 질 좋은 기름을 줄 것이다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막상 농협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로와 같이 100m에도 못미치는 지역에 있는 주유소 주인으로서 굉장히 타격이, 장사를 포기하게 되는 지경이 되니까 개별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농협의 경우에 저는 답답해서 이런 이야기까지 농협 관계자들이 내 친구가 있어서 했는데 이사회를 강화하든지 해서 이사회에서 공익성 문제를 제대로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농협에서 주유소 같은 소매가 아니더라도 농민들의 생산된 농산물을 제 값을 받고 팔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클 텐데 내가 듣기로 농협에서 양파나 수매나 판매과정에서 민간상인들을 못따라 간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 집중해 주고 이런 부분은 꼭 지역적으로 지역주민들이 기름을 비싼 가격으로 산다는 여론이 높을 때나 이럴 때 지역의 정서를 감안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정도로 제 능력밖에 일이라 그렇게 밖에 말씀을 못드려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들은 어쨌든 소매업에 농협이 막강한 자본력과 그 사람들이 어쨌든 적자가 나더라도 월급을 안받지는 않을 테니까 그런 경제적인 강점을 가지고 소매업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필요하면 군에서도 정책 건의를 한다든가 농협에 이런 데 대해서 압력이나 영향력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들었습니다.
   사실 영세상인들이 압박하고 말살시키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야로농협장님이 그날 오셔서 자기는 6억을 주겠다 주유소 현재 하고 있는 곳에 그분들은 7억을 달라 하면 중간점에서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 니는 더 많이 달라고 하니까 우리는 여기 짓겠다 이게 농협장에게 개인적인 생각인가 이사회를 그친,   물론 이사 몇 분들이 전 조합원들의 생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협이 사실은 앞으로 많은 각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업들을 꼭 해야 만 하는가 안그래도 도로가 많이 뚫리고 하면 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야로에 3개 주유소가 있답니다. 3개 가지고도 충당을 하고도 남는데 4개가 되니까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 윤리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비근한 예로 농민들이 지은 양파를 각 농협에서 1만500원에 수매를 했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그런데 합천유통에다가 1만2,500원에 되팔았답니다. 그래도 제가들을 때는 농협에서 마진을 꼭 2,000원 붙여서 팔아야 되는지!   
   농민이 다 같은 조합원들인데 조합원이 2,000원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장사들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는 농협에서는 매번 우리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농민들이 생산하는 걸로 넥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어떤 캔을 만들든지 해서수출을 하든지 안 그러면 국내시장에 판매를 하든지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44페이지에 보시면 군에 공장 업체 수가 41개 업체에 483명의 고용인원이 종사하고 있으나 그것마저 지금 현재 7개 업체는 휴폐업중이며 공장유치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압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런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 금년에 투자유치담당까지 신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장설립 또는 투자유치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조금 전에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정확합니다.
   저희들이 농공단지 가공율이 3개의 농공단지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는 휴폐업을 하면 바로 다음 업체가 들어오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개별입지라고 부릅니다만 다른 지역에도 공장이 계속 들어와 줘야 되는데 사실상 실적이 미미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이전에 농공단지 1개소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입지를 30개 정도 놓고 평가해서 율곡 본천이 적지라고 보고 새로운 농공단지를 하나 신설하는 계획을 했는데 그 계획을 상급부서인 경상남도 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국가 전체가 공장 용지가, 산업단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산업단지 하고 농공단지로 나누는데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합해서 경상남도의 경우 수요예측 부지면적의 9.9배, 약 10배 정도가 조성되고 있어가지고 앞으로 전부 미분양 된다 신규농공단지는 앞으로 승인하지 않겠다 저희들은 금년도에 계획했던 실시설계비를 사실 금년도에는 안맞다고 보고 지금 삭감을 하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 이야기를 듣기는 곤란합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청같은 경우는 가보니까 지금 조성이 끝났는데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자를 물어야 됩니다. 계속.
   농공이든 산업단지든 전부 거의 100% 가까이 금융권의 돈을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분양이 되어서 분양된 대금을 가지고 원금을 갚아야 이자 발생을 안하는데 업체가 부도가 나고 우리 군민들이 알기로는 거창이 동원그룹에서 거창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거창 소재지 들어가는, 길에서 바로 보이는데 산을 깎아서 하고 있는데 동원그룹에서 전체 분양 전체의 25%를 갖고 들어가고 나머지는 분양을 하겠다고 하고 거창도 사실은 지원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습니다. 거창군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서 거창 일반산업단지가 조성 중인데 거창군의 이야기로는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통한 지역 산업업체 공장 유치, 그것을 통한 경제활성화는 합천군의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당분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산업단지가 아니고 개별입지 자기가 땅을 사고 자금을 마련해서 공장을 짓는 경우에는 그렇게 큰 것들이,   김해같은 경우는 개별입지도 굉장히 크게 죽 이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는 그 자체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필요해서 지어봐야 소규모이고 해서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개별입지도 그렇습니다. 개별입지도 그렇고 산업단지도, 그렇다고 해서 산업단지를 안할 수는 없고 산업단지를 가장 땅값을 부지분양을 싸게 할 수 있는 데를 만들어야 된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계획되고 있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가 만약 개통이 되면 입장이 틀리지 않느냐 그때 가서 단지 만든다고 하면 땅값 뛸 대로 다 뛰고 여러 가지 나중에 가서 뒷걸음치는 것밖에 결과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군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사실 준비 중입니다.
   지금 당장 어디에 하겠다는 것은 밝히기는 어렵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철도가 났을 때 비교적 입지가 좋은 데, 단지형태가 아니더라고 개별적으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개별입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농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농지로 할 경우에 전용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런 지역을 푸는 도시계획 전체에 관한 검토 이런 걸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합천재외향우기업인들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고 올해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롯데마트사장님이 청덕출신 합천 분이 계시고 해서 그날 바빠서 못오시고 회사 임원만 보내셨는데 메일로 계속 제가 몇 가지 가능성 타진을 했습니다. 막걸리공장은 어떠냐 롯데마트에서 합천을 도와 줄 게 과연 뭐냐 연구할 부분이 뭐냐 메일은 계속 주고 받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합천에 경우 “제조업, 제조업” 다 시군이 제조업하는데 합천에 맞는 제조업을 하자 그렇다면 롯데마트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는 다면 합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혹은 특작원예 이런 걸 2차적으로 가공을 한다든가 이쪽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제가 당장 뭘 하겠다는 답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임실치즈 사업이라든가 순창의 고추장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다른 기계나 기구를 만드는 제조업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부가가치가 높고 지역의 생산품하고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투자유치담당까지 신설해 놓은 마당에 굳이 타 지역에서 크게 간다고 우리도 같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소규모지만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47페이지에 보시면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책임보험 미납자 과태료부과징수, 징수율이 2010년에는 9.8%이고 금년에 2011년도에 2.1%인데 매우 저조한데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체납차량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어떤 게 있는지 사실 이 책임보험차량 부분은 상당히 사고가 났을 때 위험률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아까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징수율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규제법이 7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시행되는 내용의 골자가 책임보험미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을 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7월 한달 정도는 홍보 계도하고 8월부터 읍면하고 합동으로 단속반을 설치해서 번호판 떼러갈 겁니다.
   다른 방법은 책임보험가입자의 경우에 가입자유형을 분석해 보면 폐차할 때까지 차에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안 낸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튼 폐차할 때까지 과속이라든가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을 미루어놨다가 나중에 폐차법도 약간 헛점은 있는데 아예 차를 폐차하면서 전부 탕감하는 악질적인 사람도 있고 그 외에 1, 2회 미납자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강력한 규제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체납율이 떨어지는데 올해는 이 문제때문에 국회에서 법을 바꾸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책임보험 미가입자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번호판영치를 하고 그것을 통해 미납금 이걸 획기적으로 징수율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 징수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신중하게 빨리 대응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잠시 휴시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경제통상과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좀 쉬었으니까 조용한 걸로 갑시다.
   황강레포츠축제 수중마라톤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부탁을 하나드리겠습니다.
   축제를 하면서 사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김성만위원    :   1억 이상 투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도 참여하고 스폰스 등이겠죠!
   군에서도 지원하고 도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작 도와야 될 자기들이 득을 볼 수 있는 음식점이나 여관이나 목욕탕이나 이런 분들이 도움을 줘야 마땅한데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프랭카드 하나라도 방문을 환영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단체 목욕을 가면 목욕비를 DC를 해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 다시 합천을 찾아올 수 있는 선수단이 합천에 가니까 음식도 좋고 잠자리도 편하고 목욕 문화라든지 모든 게 주민들이 많이 도와주시더라 다시 오고 싶은 합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홍보를 많이 해서 다시 찾고 싶은 합천으로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지적에 저희도 100% 수긍합니다. 합천을 다시 찾게 하는 것은 지역민들의 인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상공협의회나 단체를 통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잠시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4분 기록중지)
(15시 06분 기록개시)
김성만위원    :   도자기산업육성 2-10페이지 해인사지역 가야에 올라가면 청원도자기 교수하시는 분이 하는 도자기 그쪽에 옛날에는 작품성이 있는 도자기로 알아줬는데 그분들이 지금 상주하고 계신가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강파도예는 자기 아들, 손자가 계속 이어서 하고 있고 공장의 경우는 옛날 군의원 하셨던 분도 계시고 한데 유신도자기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가야도자기가 옛날에 굉장히 지역의 활력이었다가 망했는데 아까도 서두에 잠깐 보고를 드렸는데 군에서 재작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공장하는 분이 계시고 공예작품하는 분이 계시는데 각각 공통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어쨌든 전체가 다 살아나도록 열심히 지원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작품성에 가치성이 있는가 과장님 보실 때 도자기?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저희들 삼성요업같은 경우 도자기는 한국도자기라고 백화점에서 고가에 팔리는 품질면에서는 그런 데 납품할 정도 우수한 도자기를 만듭니다.
   삼성요업같은 데는 지역민들이 합천에 있으니까 작은 공장이 아니냐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나라 백화점을 잡고 있는 한국도자기나 광주 이런 데는 외국에 공장이 나가있는 데가 많고 국내 단일공장으로서 규모가 굉장히 크고 질적인 수준이 높습니다.
   작품하시는 분들도 강파도예는 2세분들, 아들 분들, 작은 아들은 대구 계명대교수를 하고 안식년을 얻어서 가야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작품도 자기도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합천이.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동안 추진한 사항을 보면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도자기사업에.
   이 지원한 만큼 가치성을 가질 수 있으면 합천을 알리는데도 굉장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원한 만큼 가치가 그 만큼 나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한 가지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군수님께서 다음에 공식으로 보고를 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만 산업은행 이사회 회장을 하고 계시는 강만수 전 장관께서 산업은행하고 관련기관 몇 군데 기념품을 가야도자기로 한번 해 봐라 군수님하고 건의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디자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니까 미리 보고를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납품을 한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력이나 신용 품질 이 없으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마침 산건위에 가야를 기반으로 하시는 군 의원이 두 분 계시는데 같이 노력해서 한번 되면 아, 그 물건 좋더라 해야 계속 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가야도자기가 살아나도록 물론 지원없이 살아남으면 제일 좋은데 우리 지원이 하나의 종자 돈이 되어 가지고 가야도자기가 작품도자기나 공장도자기가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일하겠고 의회에서도 도와주시면 성과를 꼭 내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강만수장관이 좋은 도자기를 만들라고 했다는데 좋은 도자기를 만들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관외판매에 대해서 방문판매 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김성만위원    :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저희들이 잘 모를 경우가 있을까봐 읍면에도 담당자를 불러서 만약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때 유행했던 것은 버스를 태우는 겁니다. 무료관광객을 시킨다고 돈 필요없다 밥 사준다 구경시킨다 해서 1만원씩 받는 경우도 있고 그 뒤에는 단속이 가니까 무료는 법에 걸리니까 돈을 받는 경우도 있었는데 노인분들이 온천을 간다 어디 간다 해서 한 바퀴 한 다음에 판매장에 데려가서 거의 안사면 안 될 정도로 기술적으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호주머니를 터는 경우가 있고 최근에 금년 들어서 1˜2건 정도는 어디 마을회관이나 공공장소를 빌려서 모아서 선물준다 해서 모아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걸 저희들이 민감하게 즉시즉시 저희들한테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서 불법 행위여부를 파악해서 사실상 판매를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단속실적이나 이런 거 안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금년도에 신고가 들어온 게 딱 2번 있었습니다. 두 번이 저희들이 나가서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2건입니다.
김성만위원    :   노인분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합천 재래시장에 다니니까 시장의 자릿세라고 합니까?
   그것을 다른 데는 다 거두는데 합천시장만 없지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받습니다. 합천시장에.
   자기 상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장사용료를 자체적으로 내고 시장에 길 한복판에 오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 상인이 가서 당신 오늘 얼마 내라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 인근 상인이 받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상가협의회 내에서 조직.
   옛날에 비하면 받는 수준이 아주 미미합니다. 옛날에는 완장 찬 사람을 고용해서 장날 되면 질서도 잡고 안 내면 자판을 엎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거의 눈에 안 띨 정도로 경미하지만 걷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자주 없어서 약간은 포괄적이기도 하고 이해가 바로 되기는 합니다만 올해 들어서 한미FTA, 한-EU FTA 한중FTA 개방이 대세로 봅니다.
   대부분 우리 농업은 실제로 크게 충격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가축이나 합천 경제에 크게 위협받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내적인 요인보다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지역경기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침체할 가능성이 있는데 합천에 어쨌든 경제를 포괄하고 있는 경제부서에서 한중FTA, 한미FTA, 한-EU FTA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대충 10가지 정도는 미리 알고 대비를 해야 지역 상공인들은 물론이고 지역농민들에 대한 어려움을 작은 것이지만 미연에 막아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수입소고기는 수직으로 판매 상승을 하고 있고 국산고기는 판매가 둔하되는 반면 소 두수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있고 거기다 FTA 여러 나라와의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합천의 시장경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 듯 뻔할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예측가능한 것은 지역 상업은 어떻게 다가올 것인가 지역 농민들한테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가 조금 해결은 못하더라도 분석이나 나름 아이디어를 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두루뭉실하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다음에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워낙 질문의 내용이 말씀하신대로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7월 1일부터 한-EU FTA는 사실상 발효가 되어 있고 예비적이기는 합니다만 한미FTA는 연내에 할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FTA같은 경우는 농축산업에 직격탄이 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고 정부의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정부의 계획이 확정되어서 시달이 되면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겁니다.   
   정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요지는 저는 농업하고 축산에 타격이 오면 결과적으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이다 소득이 떨어지는데 잘 안 될 거 아니냐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광범위하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희망마을사업 이런 것이 사실은 눈에 안 띄지만 굉장히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는 거대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미지수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일본의 경우에도 일본에 흑소화우가 살아남았고 우리도 지금 축산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이 고급육시장은 여전히 살아있을 거라고 보고 합천군에서 유통이나 생산제인증 계통관리 이어지는 품질관리만 되면 고급육 시장은 살아남을 걸로 보고 있고 어쨌든 EU FTA에 대해서 타격이 오지만 합천군의 특성에 맞는 부서들이 다 틀립니다만 우리 꺼,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비교 우위에 있는 거 찾아서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래시장의 어려움이라는 것이 재래시장이 대형마트하고 경쟁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재래시장은 대형마트나 이런 데 팔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주로 산나물을 가야의 경우는 산나물을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활로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영위원    :   조금 더 보충을 하자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개방이 대세라면 우리도 문을 열어주는 것만큼 우리 것도 싣고 나가기 좋도록 이번에 일본 가서 경제인들하고 만나셨다니까 더욱더 반가운 일이고 일본시장은 우리가 가장 노려봐야 될 가깝고도 먼 일본이라고 안봐야 되겠습니까?
   일본시장은 항상 옅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먼저 순발력 있게 합천농산물 축산물을 상품으로 해서 우리도 시장을 다 뺏기지 않는 그런 여건이 만들 어졌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은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과장님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습니다.
   창업공장을 설립할 시에 과장님께서는 첫째 목적이 그 목적을 어디에다 두고 창업을 하는가 첫 번째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건실한 업체인가 장소를 어디에다가 선정해서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 건실한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대목에 대해서 3가지 만 질문도 하고 부탁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만수장관께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좋은 안건을 내놨다고 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그런 부탁도 하셨다는데 가야에 두 분의 의원이 계십니다.
   가야에 도자기가 아주 질이 좋고 어디 내놔도 상품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없다고 생각하시는 판단을 하실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도자기뿐만 아니라 먹은 음식도 마찬가지이고 판매물품이라든지 제품은 첫째는 품질이고 두 번째는 가격입니다. 세 번째 거기에 친절이 따라야 되겠죠!   
   지금 현재 가야도자기는 우리나라 어디 내놔도 3등품 정도는 된다고 보고 아주 가치 있는 가정에서 가치 있는 물품이라고는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회사나 공장에 가셔서 독려를 해서 이런 좋은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신경 써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갈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사실상 노력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2-65페이지 개별입지 창업공장등록 승인 현황이라고 했는데 8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 보면 부산도 있고 창원도 있고 합천이 아니라도 됩니까?
   지원이 됩니까?
   바로 지원된 금액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이것은 현재 지원없는 부분들이고
○위원장 문을주   : 전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우리한테 공장등록만 한 데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등록만 했고 앞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약속도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지원은 앞으로 특별히 약속한 게 없고 현재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대체로 했다 망해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지속적으로 해서 도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군에서 갖고 있는 지원프로그램한테 이 사람들이 공장을 증설한다든가 이럴 때 이자를 4.5% 군에서 대신 내주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인데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액이 지금 현재 해 준 게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이 기업들은 현재 나간 게 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해 준 게 없습니까?
   그것은 모르겠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우리들이,
○위원장 문을주   : 감시감독을 한 적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우리가 창업신고가 들어오면 현장답사를 다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진행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가동여부
○위원장 문을주   : 가동은 되는 데가 있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가동, 미가동 다 나와 있습니다.
   미가동 된 것은.
○위원장 문을주   : 미가동된 것은 짓기는 다 지었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승인 나서 지금 가동을 안 하는 것들은 짓기는 다 지어가지고 공장을 가동 안하는 것들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볼 때 과연 이름만 해 놓고 돈을 타기 위해서 편법적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보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위원장 문을주   : 아주 건물만 해도 몇 십억이 들어간 그런 건물도 있더구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위원장 문을주   :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해 놓은 걸 봤습니다.
   저는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제조업을 하는데 특별히 발효식품 이런 거는 또 이 분들이 해 놓고 나면 기술센터로 연락합니다.
   거기에 지원을 받고 하는 편법을 쓰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잘 되면 좋지만 국비나 군비가 낭비가 안 되었으면 좋겠고, 밑에 일자리창출사업 현황 2011년도에 재활용품수거 외 9개 사업 밑에 하고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 이런 인원은 어떤 식으로 모집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저희들이 모집공고를,
○위원장 문을주   : 공고를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읍면별로 다 냅니다.
   모집공고를 다 내고 읍면에도 알려달라고 독려를 하고 인터넷을 띄우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립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에 것도 마찬가지이고 2010년도 사업비 5억7,600만원 참여인원이 176명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위원장 문을주   : 이미 지나간 건데 이런 것은 어디에 조성을 했는지 길을, 명품녹색길 안했습니까? 7개 사업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적중 당산지역.
○위원장 문을주   : 대부분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아니, 명품녹색길 사업내역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도중에 율곡농공단지 이것은 벌써 3, 4년 전부터 주민들에 대한 동의, 설명회, 사업설명회 뚜렷이 거기에 대한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타당성조사, 대학교수를 불러서 한거 많은데 어떻게 우리 의회승인이 난데도 불구하고 의회도 없이 올렸다가 삭감을 했다는데 어디에서 삭감을 했습니까?
   의회 외에 삭감하는 데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지난 추경때 위원장님한테 이 부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장 문을주   : 그때도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꾸중을.
○위원장 문을주   : 나는 전혀 그때 몰랐는데 군수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조금 실효성이 없다 제조업 농공단지는 실효성이 없다 저 역시도 압니다.
   왜냐 하면 농공단지가 우리나라 단지 중에 농공단지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사실상은 농공단지거든요. 제조업단지 중에서.
   돈만 갖다 버리고 지금 현재 이걸 만약 정부 돈으로 실시하기 전에 이걸 먼저 공개를 해서 분양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모집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렇게 할 겁니까?
   이때까지 들어간 예산은.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정부의 방침이 그전에는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더라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몇 가지 흐름을 따라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농공단지를 시군에서 보조금 요청을 해서 결정이 되면 입주업체를 대충 모집을 하고 만들고 나면 팔리는 것은 팔리는 대로 미분양 되는 것은 되는 대로 했는데 최근에 와서 움직임이 바뀐 겁니다.
   지금은 농공단지도 분양업체가 실거주자가 100% 싸인 안하면 승인 안해 준다고 입장이 완전히 바뀐데다가   그 다음에 군에서 공영개발형식으로 미입주자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승인 안 된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듣기 좋게 완전히 없어진 건데 계속 따지고 드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승인을 해 줬는데 삭감을 당신 마음대로 하냐?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위원장님 그런 게 아니고,
○위원장 문을주   :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실수요자가 확실하면 지금도 승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올 초의 사항이었고 올 4월에 들어서 실수요자가 있어도 정부보조금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언이 정부 고위관계자 입에서 나온 건데 아직 입법으로나 지침으로 확정된 건 아닌데 정부고위관계자가 평당 약 8만원이나 되는 정부보조금을 내년부터 없앤다 소리가 다른 시군의 승인과정에서 나왔어요. 그게 언론에 크게 보도 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것을 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언론에 보도된 과정이 우스운데 정부의 농공단지 지원 지침이 장관이 내린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직 바뀌지도 않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농공단지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언론에 나왔는데,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대한,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율곡의 경우에는,
○위원장 문을주   : 동부의 주민들이 굉장한 실망을 하고 있거든요.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그럴 수 있습니다.
   율곡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실수요자 다 이름 적어오라 여기에 처음에 걸렸어요. 실수요자를 지금 모집을 한다 하더라도 금년 안에 용역을 해 놓으면 용역이라는 게 실시설계라는 게 내년 지나면 용역의 내용을 다시 수정해야 되거나 설계를 새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일단 실시설계비는 금년도에 못하니까 못하는 걸로 처리하고 내년 이후에 율곡농공단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는 저희 군에서 깊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농공단지 자체가 안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니고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까 합천경찰서 이전은 벌써 5년이 넘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그런 게 잘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정부예산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서 제가 답변드릴 성격은 아니지만.
○위원장 문을주   :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부지 문제나 이런 건 협의가 끝나 가지고 청사건립에 관한 건축비용만 오면 바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합천농협, 축협, 산림조합, 합천유통 이런 데서 경제통상과하고는 전혀 관련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저희들 통해서 나가는 지원금은 없는데 업무 협의는 늘 같이 합니다. 합천유통도 자주 만나고 저희들 창업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저희들이 주선해서 농협지부장님하고 경남은행지점장님 하고 같이 만나고 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원 금액은 전혀 없죠?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예. 저희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은 없고 저희들 중소기업육성자금관리하는 데가 농협군지부하고 경남은행에서 저희들 자금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경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1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축디자인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출석증인으로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7월 19일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위원장 문을주   : 다음은 도시건축디자인과 관계공무원의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도시건축디자인과 관계 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강도순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임종입니다.
   복합민원담당 박무곤입니다.
   건축디자인담당주 전병철입니다.
   건축민원담당 홍석천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리에 앉아주시고 계속해서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 잠깐만,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계속해서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간단하게 도시건축디자인 자료 준비한 게 없습니다. 가야하고 관련된 거만 말씀드리고,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 역할들을 보면 아름다운거리간판 조성 그리고 승강장 등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도 승강장을 전국에 죽 다녀보면 그 지역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기분 좋게 느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테면 장수를 상징하는 지역특산물이라든지 사과라든지 심지어 이정표도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거리에 읍에도 상당한 예산이 투자될 예정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제 간판의 전체적인 평가는 제가 전문가의 입장에서 접근하지는 못했는데 주민들한테 크고 웅장한 간판에서 오목조목하고 조잡하다 적다 저 정도면 됐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왕 하는 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지역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물이었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혹시 이와 비슷한 일을 하면 참고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작년에도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가야지역에 숭산 온천개발지구는 여러 과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지역민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고 지금 원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앞에 건설과가 한번 이야기할 때도 합천군에서는 머릿속에서 지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이 불다가 저렇게 불다가 결국은 피해를 보고 이것도 되지 않고 저것도 되지 않아서 피해보는 사람은 주민들이다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 울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돈을 예치해 놓은 분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정재영위원    :   그분이 몇 천억짜리 사업을 할 사람이 10억 정도 예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사람도 몇 번인가 이야기 했지만 자기도 자본을 모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자기 돈 없는 거 어쩌면 지난 과거들의 부동산투기나 정책을 하는 저희들이 가까이에서 보면 한번 꼭 될 것처럼 했다가 땅 팔고 정리해서 나가고 또 거기서 땅을 사는 사람이 지역의 돈도 없이 빚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사 모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걸 10년, 20년 넘었죠? 온천 이야기 나온 지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95년도에.
정재영위원    :   엄청나게 오래 된 이야기인데 또 지역민들이 피해를 볼까 싶어서 염려가 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가야 온천관련해서는 작년 이 자리에서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고 깊은 확실한 자신감이 서지 않으면 우리 감사보고서나 예결산서 이런 데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가야 온천에 대해서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저희도 가야 온천랜드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시행하는 사람이 고려(주) 심원호 이사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할 때마다 나름대로 사업자를 공모해서 컨소시엄형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회신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아직까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시겠습니다만 전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면 이번에도 받아봤습니다만 8월달쯤 되어서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추진하겠다 회시해 오고 현재 2개 업체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는데 이 업체와 협의가 되면 우선 토지보상을 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추진하겠다 이렇게 구두상으로 협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회시가 그렇게 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 부분에 협약되어 있는 부분 자체를 임의로 파기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기에 가닥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야 숭산에 이 온천개발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위원회 자체가 해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저런 부분을 다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자기들은 계속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 온천개발사업 추진 협약된 부분이 내년도 12월 30일까지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그 기한까지 저희들이 임의로 합천군에서 파기하기는 계약상 위법사항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한까지는 나름대로 계속 독촉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으면 다행스런 부분이 되니까 계속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좀더 보충하겠습니다.
   온천 투자자 이 양반을 객관적으로 우리 군에서 어떻게 접근된 사람인지 객관적인 판단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이 부분은 지난 2009년도에 기존 온천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던 김종엽씨로부터 2009년 7월 13일에 그분과 계약해지와 동시에 바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서 인수를 받은 상태인데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행정추진에 따른 예산을 1억 정도 세입세출 이행금으로 예치시켜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온천개발에 따른 주민설명회와 보상에 따른 여러 가지 협의사항,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사무실도 여기 합천읍에 개소를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공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세입세출현금 1억을 예치시켜서 조금 지출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만 그때 나름대로 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저희들이 희망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뚜렷하게 실적이 나타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이 업무추진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재영위원    :   조금 속되게 표현하자면 객관적인 자료들이나 그 사람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군에서 능력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느 날 군수님을 찾아와서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결국 내가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느끼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동성개발, 무슨무슨 죽 봐보면 대부분 투기자본에 대한 투기에 대한 열망이 높은 분들, 일확천금을 노려서 여기서 적당한 설명에 적당한 조감도를 그려서 멋지게 브리핑하고 투자자가 모여들면 뛰어나갈 준비를 다하고 있는 사람 실제 큰 투기 자본을 몰아오는데 20억, 30억 투자하는 거는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결국 지역사람 몇 사람만 크게 어렵게 하면 큰 돈을 벌어나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 싶어서 하도 오래 동안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객관적으로 그 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일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위원    :   저도 마찬가지로 정재영위원께서 방금 물으신 온천개발 이야기인데 우리 군에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까지 전부다 시행했다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조삼술위원    :   방금 과장님께서는 계약파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심원호이사께서 우리가 토지 매입자금을 어느 시기에 완납이 안 되면 계약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토지매입과 관련해서 협약기간 자체가 내년도 12월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사업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나름대로 계획서가 들어오고 추진할 의사가 있으면 계약대로 이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중간에 자꾸 연락을 하고 만나보면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를 현재 절충 중에 있는데 이 회사가 들어오면 바로 사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토지 매입에 따른 진행사항이 없다는 부분에서 사업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나중에 법적인 부분에서 행정에서 귀척사유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처리 자체는 좀 어렵지 않나!
조삼술위원    :   심원호이사하고 군하고 계약한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협약서를 체결한 거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 원본을 복사해서 하나 저한테 주십시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결과적으로 작년에 본 위원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른 부작용도 엄청시리 많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매가 되었거든요.
   제대로 안돌아갔을 때는 군 이미 지가 상당히 손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정재영위원 말씀과 마찬가지 입장인데 조기에 빨리 이런 부분들은 협약서를 제가 한번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쪽에 심원호이사한테 연락을 해서 할 의지가, 작년같은 경우에 중앙지에 보면 한겨레신문에 전면으로 광고를 내서 사업이 안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실효성이 없지 않나라고 보여 집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가벼운 질문 두 가지만 우선 드리겠습니다.
   새천년장례식장 있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운동장 위에?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노인병동인가 노인병원 신축현장이 있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돌이나 이런 게 많이 떨어져 있던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천리에 산28-1번지에 전체 산 면적이 17,799㎡인데 9,636㎡를 전용허가를 받고 지하 1층에 지상 3층해서 전체 75병동을 지어서 내과, 외과, 신경외과 3개과를 건축하기 위해서 지난 2007년도 7월 25일에 건축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중간에 울산에 있는 전종수씨한테 허가권이 넘어가고 2009년 7월 29일에 대구에 있는 정신현씨한테 넘어간 상태에서 현재 경북 영덕에 있는 박상아씨라는 이 분도 내나 병원을 운영하는 분인데 가등기가 되어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건물은 당초에는 합천중앙병원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만 중간에 합천해인병원으로 변경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이 공사진행이 잘 안 되고 해서 지난 2008년 12월에 사업부진에 따른 청문을 한번 진행했습니다. 건축민원담당에서.
   그러니까 2009년 11월에 건축추진계획보고서를 공사추진에 따른 공정계획서입니다.
   이것을 징구를 했는데 2010년도 1월에서 3월 공사촉구 통보를 하고 자기들이 보강토 옹벽을 설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들이 그 이후에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서 지난 6월 2일에 담당 관련 공무원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전체 현지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실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사 진행 자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청문대상자를 불러가지고 사업추진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든지 계속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그 방법 중에 청문해야 되겠다 지난 7월 8일에 당사자를 불러서 청문을 했습니다.
   자기들 청문한 결과 사유가 자금 사정으로 인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새로운 투자를 확보하면서 계속 사업하겠다는 내용으로 청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8일에 당사자를 우리 과에서 직접 불어서 이러한 부분에 여러 가지 합천시가지에 훼손이 되어 있는 부분과 재해로 인한 위험 여러 가지 진행 불미스러운 행정이 조치할 사항들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7월 21일까지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우리가 사업현장에 재해위험시설이 있는 부분을 조치해야 할 사항을 조목조목 자체적으로 위험지역에 표시를 해서 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해라 이 부분을 7월 21일까지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추진되는 사항을 예의주시해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따른 산지복구보증금 자체가 8,900만원 정도가 예치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안 된다면 이 예치되어 있는 보증증서로서 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복구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약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말씀 잘 들었는데 재해위험이 굉장히 따르고 있습디다.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미관상도 보기가 굉장히 안좋고 아찔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걱정인데 사업계획서 제출을 7월 27일까지?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21일까지.
김성만위원    :   그때까지 사업제출을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연기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을 언제까지 해 준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일단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저희들 산지산림, 건축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연기의 타당성이 있다면 연기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호텔부지 있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지금은 모텔로 허가신청을 새로 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보조댐 옆에 말입니까?
김성만위원    :   예.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현재까지 건축허가 들어온 부분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찾아보니까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 어떤 모텔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진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 공공시설사업소에서 받았는데 모텔로 하겠다고 받았다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모텔로서 그 지역이 모텔로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지 법적으로 국토이용계획 확인을 발급받아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적지라고 판단하기보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관광계획변경을 받아서 현재는 호텔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변경해서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김성만위원    :   지금 합천군에 호텔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저희들도 합천읍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종 행사 큰 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한 행사와 관련된 참여하는 선수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되는 그런 인력들이 숙박할 수 있는, 그런 일시에 숙박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합천해인사 관광호텔이 가까이 있는 시설같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합천읍에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합천지역 관광개발 측면과 여러 가지 지역이미지를 봐서는 관광호텔 한 개 정도는 들어오더라도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성만위원    :   해인사호텔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합천읍하고 군의 행사라든지 불필요한 상태니까 합천읍 근교에 꼭 이러한 호텔시설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저희들은 필요성은 항상 인지하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합천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위원?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3-22페이지 귀촌자 관련한 정책인데 우리 군에서 지금 귀농·귀촌자에 대한 지원 정책들이 있는데 실제 지원 자금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일정 부분 정착할 때까지 지도하고 교육하고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농업기술센터 여러 부서에서 흩어져있는 이 부서에서는 이것 지원하고 저 부서에서 저것을 지원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돈이라는 거는 지원해 주면 우선 주택수리비라든지 자기 필요한 일들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들이 지역 여건이나 지역에 대한 정서를 전혀 모르고 정착하다가 어쩌면 은둔 생활 비슷하게 하다가 또 다른 곳으로 떠나다가 또 거기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고 그런 사례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여러 부서에서 주택수리비해 주는 부서, 농업기반해 주는 부서 함께 공통적인 어떤 정책을 갖고 그들하고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도 기억을 하셨다가 다음 에 혹시 간담회나 농업기술센터하고농업정책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다면 금전적인 지원보다는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해 주는 게 필요한 사업이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귀농자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구입을 알선하는 측면에서 빈집을 구입하면 5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했습니다.
   작년에 28동을 지원해 주고 이 부분이 정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게 좋겠다 업무도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정주여건을 조성해 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센터와 우리 과에서 주거할 수 있는 부분에 나름대로 업무가 있으니까 센터와 협조해서 이주해서 들어오는 이주민들이 귀촌자들이 합천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계속 정주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군수님도 귀농·귀촌 민원축소하고 원스톱민원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귀농자·귀촌자 관련한 업무들은 농업정책과나 다른 한 부서에서 기술 부분 하면 되는데 이 부서도 귀농·귀촌자, 저 부서도 있고 해서 대관절 그 사람들도 받아들일 때 여기 가서 상담하다가 저쪽 가서 상담을 하고 이게 혼선이 올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과장님도 군수님이나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하여튼 복잡한 걸 한 부서에서 귀농, 다문화가정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한 부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아까 과장님 야로면 월광리 야로농협은 불허가라고 했는데 며칠 전 허가가 났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불허가라고 하시길래 또 새로 바뀌었나 싶어서 제가 상기시켜 드립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이것은 7월 14일에 오후 4시에 개발행위 분과위원회 개최하기 전에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한 반려사항을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김성만위원    :   이번에 불허가로 있다가 허가가 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서산리 산91번지에 수해피해를 입은 곳 알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토사가 6,000톤 무너진 곳인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덕진기술산업에서 경제통상과에서 창업신청을 해서 2009년 2월 9일에 산림과, 도시건축디자인과와 함께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요청에 의해서.
   지금 건축디자인과에서 2009년 2월 12일에서 허가기간이 2010년 12월 30일 허가기간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개발행위허가 기간이 약 7개월 정도가 지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설명을 해 주시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저희들 개발행위기간이 지난 작년 12월 31일로 만료가 되었습니다만 중간에 변경허가를 받든지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의사가 없다면 개발행위 자체를 취소하든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처치를 해야 됩니다만 그 부분이 안 된 부분이 좀 미흡하게 처리되었습니다.
   일단 덕진기술산업(주)와 협의를 해서 일단 지난 7월 11일에 개발행위허가 변경에 따른 당사자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자기가 피해대책과 재발방지 계획을 제출하고 개발행위변경허가도 하겠다 그런 설명을 저희들한테 의사를 전달하고 거기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도 같이 제출하는 걸로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덕진기술산업에서 개발행위변경허가에 대한 관련서류가 제출될   것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들어오면 경제통상과라든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이 회사가 계속 사업의 추진을 의사가 있는지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건축착공기한도 지금 2개월 정도 경과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부분들이 통상과나 산림과, 도시건축디자인과에서 몇 개월씩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도 이번에 일이 일어나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김성만위원    :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경제통상과에서도 창업신청을 할 때 그쪽 부분에서 어떤 공장부지로서 적합하지 않는 곳이었거든요.
   우리 산건위원들이 나가봤을 때도 이 지역은 도저히 공장부지로서는 부적합한 자리였다!
   그런데 산림과하고 도시건축과, 경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를 내줬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큰 사고는 안나서 다행이지만 그 현장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사안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알겠습니다.
   특히 산지와 관련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산지일시전용허가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현장확인해서 특히 건축물과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심도있게 철저하게 점증해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리고 지금 현재 합천군 지역에 축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축 있죠? 건물!
   불법건물이 몇%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통계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축사를 제외한 부분에서 일반건축물 불법건물이 있는 부분은 고발이나 신고가 있지 않으면 저희들이 처리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현장확인해서 철거 또는 통제 이행강제금을 부과시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불법건축물 관계가 지금 각 지역마다 그냥 서로 싸움을 하지 않으면 그냥 있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전봇대가 서 있는데도 거기다가 전봇대를 자기 집안에 넣어가지고 건물을 지어놓고 뒤에 달아내어서 짓어 내놓고 있거든요. 전봇대가 서 있는데도 전봇대 바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곳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참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한 지역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는 한번씩 지역에 나가서 정말 이것은 그냥 넘길 수 없는 건물이 있다면 고발조치를 해서라도 파악해서 원위치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불법건축물 조사를 하는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17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간이 대단히 많이 흘렀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연구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민원처리현황에서 인허가, 진정, 건의 포함해 놨는데 전병철계장님이나 홍석천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3-33페이지 윤진호씨가 4번, 야로농협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유소입니까? 야로농협이.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위원장 문을주   : 아까 반려해 놓고 위에서 불허가해 났는데 불허가하고 반려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불허가 야로농협에,
○위원장 문을주   : 법령기간이 초과되어서 그렇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불허가요?
○위원장 문을주   : 예.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불허가 이 부분 자체가 군계획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지역 자체가 나대로 들어가는 마을진입로하고 지방도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지방도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도로가 주유소에서 주유해서 나오는 차와 서로 역행되는 교통체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설명도 잘해 놨구요.
   불가, 불허가, 반려 이리 해 놨잖아요. 처음에 허가신청을 민원업무를 신청했을 때 불가, 불허가, 반려라는 게 기간에 따라서 다르냐 이 말이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개발행위는 저희가 불가로 처리합니다.
   개발행위는 불가로 하고 건축은 불허가로 하고.
○위원장 문을주   : 윤진호씨가 초계 대동리 분입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아닙니다.
○위원장 문을주   : 어디 분입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자기 주소가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맞아.
○위원장 문을주   : 이분은 무엇을 하려고 해서 액비저장조 같으면 돼지인데?
김성만위원    :   그렇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퇴비사하고 액비저장조를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온 부분이.
○위원장 문을주   : 그 사람이죠?
김성만위원    :   재 넘어가는데 그 사람!
○위원장 문을주   : 거기에 건축행위는 안했습니까? 아직.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개발행위 들어온 부분 자체를 불가 처분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굉장히 문제점 있는 분인데 밑에 있는 건축허가이고 위에 것은 개발행위신청을 해 놨는데 앞으로 영원이 안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지금 윤진호씨 거는 일단 불가처분을 했습니다.
   야로농협관계는 아까 김성만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자기들이 군계획위원회 심의할 때 불가한 사유 자체를 보완해서 토지를 별도로 매입해서   들어가는 진입로 자체를 선형을 바꾸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들어온 상태에서 지난 7월 14일에 심의회 결과 심의위원들의 개발행위허가는 처리가 된 것으로.
○위원장 문을주   :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불가하다 인정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뒤에 보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이 있는데 승인일시가 아직 안난 것은 승인일자가 언제부터 사용 기간이 지나면 다시 건축설계를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까?
   만약 1년 같으면 1년 기간이 있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건축허가를 해 주고 나서 1년 안에 착공을 안하면 건축허가가.....
○위원장 문을주   : 취소됩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1년 내에 착공을 안하면 취소되는데 공사중은 건축물은,”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공사중인 것은 관계없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사기간이 있어서 그 기간 안에 안하면 안 됩니다. 민간건축물은 자금이 없어가지고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106페이지에 보면 합천축산업협동조합에 보면 사용승인 일시에 날짜가 안나오잖아요? 면적하고.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사중입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지금 착공했죠?
(담당주사 좌석에서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공사 중에 있는 것은 만약 공사를 안한다 시행을 안하면 1년입니까?
(담당주사 좌석에서 “예. 1년이고 다시 1년 지나고 다시 연장신청하면 다시 1년 연장됩니다. 최종 2년까지 공사를 안해도 봐주고 2년 이후에 착공하더라도 공사를 계속 진행 중이면 공사기간이 좀 늦다고 해서 공사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문을주   : 과장님께 다시 여쭈는데 빈집철거 안합니까?
   일반 빈집 철거할 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슬레트?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슬레트는 200만원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지금 현재 영세한 분들이 대부분 살거든요. 연세가 많거나.
   그러면 슬레트지붕에 200만원 주는데 철거하는데 30% 본인이, 군에서 70% 그러면 140만원하고 자기가 60만원 내면 60만원도 못 낼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인심 좋은 업자한테 이거 내 자담 안내고 140만원 군에서 받고 철거해 달라고 하면 해 주면 다른 관계는 없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원칙적으로 자부담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보조금정산을 받고 이리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 문을주   : 노인이 혼자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시골에 가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기는 사실상 싫고 꼭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입장이 곤란한 집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둘러볼 때.
   서류상만 맞으면 됩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일단 보조금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보조금지원까지
○위원장 문을주   : 그런 집에 60만원을 내야 되는데 30만원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전체적으로 집이 철거되고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정산을 확실히 받아서 저희들이 하니까....
○위원장 문을주   : 딱한 사정을 주위에서 보면 많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 런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위원    :   한 가지 더 조금 전에 불법건축이나 건축물을 함부로 하는데 있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게 가야만 해도 약 400건 되는 걸로 최근에 이야기를 들었고 야로도 300건 정도 달아냈거나 본 건물보다 조금 크게 지었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설계비를 줄인다고 설계는 200평하고 앞에 50명, 100평 달려 나 온 게 있는데 혹시 그런 게 부서에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양성화하는 방법도 있고 철거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안 그랬습니까?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 예.
정재영위원    :   가급적이면 철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과태료를 하더라도 양성화해서 단속해야 될 분들은 지도를 해서 그렇게 해 줬으면 싶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위원여러분 수고하셨고, 도시건축디자인과 과장님, 계장님들 장시간 동안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합천군 발전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축디자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옥철호
  • 경제통상과장          정인룡
  • 도시건축디자인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창화

○출석사무직원

  • 지방기술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