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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2012년도-제4차-산업건설위원회-2012.07.2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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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제179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4일차
  • 합천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 합천군

일시 : 2012년 7월 20일(금)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감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10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윤종철 주무계장께서 어제부로 사무관 승진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뒤에 앉은 계장님들도 열심히 하십시오. 하시면 다음에 그런 좋은 기회가 안 오겠습니까!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산림과와 농업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산림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현재 공로연수 파견 중이므로 직무대리인 산림조성담당주사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철담당주사께서는 증인선서를 먼저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0일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계장님들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산림이용담당에 정경영계장입니다.
   산림보호담당에 이종덕계장입니다.
   녹지조경담당에 이필호계장입니다.
   휴양림관리담당에 이진우계장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계속해서 산림과 윤종철 직무대리 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문을주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먼저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또 사무감사기간이라서 다음에 축하말씀은 드리기로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조합에서 표고 톱밥배지 재배사조성사업 있죠, 2011년도에?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김성만위원    :   그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안 그러면 한번 올라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0% 정도 현재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종균을 넣어서 버섯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생산하는 것까지 알고 계신다 그죠.
   제가 며칠 전에 재배를 하는데 갔다 왔습니다. 가니까 세 동에서 하는데 관리인은 한 사람 있습디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 혼자서 관리를 한다 이러길래 전문경영인인가 물으니까 자기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지 관리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디다.
   그래 지금 버섯이 나오는 게 올바른 버섯은 하나도 지금 나오지를 않습니다.
   아주 적은 버섯, 상품가치도 없는 그런 버섯이 한 동에 뭐 조금씩 따는데 그것은 상품화할 수도 없는 그런 버섯이었습니다.
   그분도 시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느냐 물으니까 본래 사업을 하면서 전문컨설팅도 하지 않았고 또 전문으로 기술자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기술자도 사실은 없고, 그래서 누가 관리를 하느냐 하니까 뭐 표고버섯 재배하는 사람이 가끔 한번씩 왔다갔다 하는 그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법이 그 많은 군민의 혈세가 7억이란 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버섯도 하나 나오지도 않는   데 돈을 7억이나 갖다 넣어놓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까지 톱밥재배사 그게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표고는 저 위쪽에서, 강원도에서 종균을 가져와서 접종이 된 부분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실제로 좀 따는 중입니다.
   현재 준공이 되면 컨설팅을 해서 표고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인원도 확보를 해서 전문적으로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앞으로 과장이 되실 건데 우리 혈세가 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꼭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몇 년 전에도 초계 원당 무릉쪽 마을에 산림조합에서 투자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알고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두릅부분에!
   그것도 우리 군민의 혈세만 가져갔다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방치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표고버섯을 잘 하고 있는 재배기술인한테 물으니까 “내년에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관리가 안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뭐 90% 공정이 되어 있다 하지만.
    그 상세한 내막은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꼭 챙겨보시고 잘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나중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윤종철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묘산 반포지역에 석산관계 있죠?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조삼술위원    :   그게 금년 11월 30일로 허가가 만료됩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그렇습니다. 올해 10월 30일에.
조삼술위원    :   그에 대한 추진방법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방법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현재 그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보상을 지금, 저수지 하려고 보상이 어느 정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원인을 만나보니, 사업자를 만나보니 아직까지 보상관계가 농촌공사에서 금액 제시를 안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기 보상 나온 금액하고 농업기반공사 보상 그것하고 조금 차액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까지 10월까지는 서로 만나가지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아무튼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묘산지역이나 봉산지역민들에게 숙원사업인데, 소류지 이 준공되는 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조삼술위원    :   이런 보상문제를 빌미로 해 가지고 기한 연장을 해준다든지 이런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단호하게 대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10월 끝나면 더 이상 연기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지역민들 숙원사업이니까 좀 더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알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리고 오도산 입구에 탐방객들 입장료 받는 부분을 지금 밑에서 위로 당겨 올렸습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저번에 제가 과에 있으면서 전화를 한 통 민원인한테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원래 밑에 있는 입장료 그걸 위쪽으로 옮겼는데 그것은 휴양림이 인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위쪽으로 옮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밑에 있는 부분까지도 이제 환경정비문제 때문에 민원인들하고 약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밑에 본래 있던 지역까지 환경정비를 깨끗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 이 부분을 제가 봉산면에 이장회의석상에 가니까 거기서 이게 논란이 되기 때문에 오늘 과장님한테 잠깐 여쭤보는 것인데 사실은 탐방객들이 왔을 때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맞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인상 찌푸려지지 않게 좀 철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축하드리고 고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산림과 사업들이 주로 우리 합천이 산지가 워낙 많고 커서 아마 관리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하기가 많이 힘이 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업들이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마 산림조합하고 여기 뒤에 그 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집중되는 게 굉장히 많네요. 누구라고 꼭 하지 않더라도 산림조합이 주로 좀 큰 사업들이 많고.
   그런데 이제 한번에 끝나는 사업들은 산림조합에서 하든 누가 하든 큰 관계가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김성만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경제사업부분은 농, 축협, 산림조합, 행정에서 하는 것은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실적은 적게 나는 게 있습니다.
   고비용저효율!   
   전문용어로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좀 걱정은 됩니다. 톱밥공장도 마찬가지고.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주유소사업을 생산자 농민조직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고 농협에서 하는 데가 있는데 가격이나 여러 가지 물량으로 봐서는 농협이 월등히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농협이 못따라간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 우리 인근에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뭘 의미하느냐 하면, 참 내용은 좋습니다. 농협이나 축협이나 산림조합에서 관리를 해서 조합원들한테 이렇게 큰 이익을 주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농축협에서 농민들이나 산림조합 조합원들에게 이익을 내 가지고 준 적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많이 줄 거라고 믿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톱밥공장, 버섯재배 이런 부분은 특별히 지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누가 벌든지 벌면 되는데 못벌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뭐 누가 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딱 붙어가지고 정말 죽기살기로 해서 벌어야 되는데 사업이라는 게 크다고 돈 되는 것도 아니고, 외형만 거창하게 해 가지고 실제 실속은 하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대부분 망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저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알 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이것은 방향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합천이 산림면적이 70%가 넘죠?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73%입니다.
정재영위원    :   70%가 넘는 산림면적에 살고 있는 합천에서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을 하는데 기왕이면 이 사업을 병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도 좀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데 해마다 사업들이 보면 작년에도 황매산, 뭐 치유의 숲, 거의 정해져 있거든요.
   황매산에도 제가 올해 여러번 가봤습니다만 수목을 식재하는데 있어서 한 군데 군락지가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 가지 유실수도 심어놓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식재를 했는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한 군데 군락지가 되어서 그 군락지에 관광객들이 좀 집중해서 구경하고 사진도 찍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다!   
   오토캠핑장 등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큰 산을 건드려놓으면 최소한 10년, 20년, 100년, 200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대에는 후회 없는 그런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휴양림도 제가 시간있을 때마다 가끔 한번씩 가봅니다.
   참 합천에도 이런 데가 있구나 할 만큼 참 좋은 분위기, 좋은 경관인데 거기도 실제적으로 한여름에는 오는 관광객들을 다 유치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걸 건물을 지어서 어떤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만 공간 공간마다 산림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좀 쉬어갈 수 있는, 합천을 좋은 기억으로 담아갈 수 있는 공간들, 그래서 이제 거기가 직접적으로는 입장료 외에는 수익이 없겠지만 사람이 많이 오므로 해서 어떤 부가, 인근의 식당이나 이런 데 조금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좀 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감봉 한 사람, 훈계 한 사람 있는데 이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감봉은 저희들이 휴양림에 이희순주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을 받았습니다.
정재영위원    :   알겠습니다.
   혹시 공직에 계신 분들이 민원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이렇게 징계를 먹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의회에 좀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일을 하는 부서는 감사를 받아야 되고 나중에 욕도 얻어먹어야 되고 일을 안하는 부서는 감사받을 것도 없고 욕 얻어먹을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정책이나 일이라는 게 항상 하다보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산림이 이렇게 울창하고 큰 합천지역에서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서 바로 인근 산 밑에 사는 마지막 여생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어르신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일들도 분명 찾아보면 많이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산불을 우리가 굉장히 철저히 감시를 하고 이러는데 아예 그냥 마을하고 산하고 공간에다가 거기다가 산불을 지키기보다는 아예 산불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노인네들하고 거기 어떤 야산에서 재배할 수 있는 어떤 뭐 다른 어떤 식재물들도 찾아보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곰취작목반 여기 지금 했는데 내가 평가하건데는 성공적이지는 못하다!
   하우스를 지어 놓은 것도 아주 졸속적이기가 짝이 없고 그리고 이게 나서면 농민들만으로는 생산하는 데까지 더 이상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잉여농산물로 뭘 할 것인가를, 임산물로 할 것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지금까지 곰취로 만든 곰취떡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합천에서 이런 거라도 좀 이렇게 투자를 해 보는 겁니다. 적자가 가더라도!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정착이 되면 이게 소득하고 바로 연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1차생산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 버리고, 그래 그냥 비닐하우스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바람에 날아가버리고!   
   이것은 누군가가 하여튼 좀 여기다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생산에서 2차 가공, 2차 가공에서 3차 이렇게 판로까지도 걱정해 보는, 우리보다 거창 비하면 산림이 적지 않다고 보는데 거창에는 버섯 같은 거 경매를 하고 수집해서 연결하는 그런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대부분 공사입니다. 이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앞으로는 산림조합에도 임산물판매장, 경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영위원    :   그래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조합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건설업체로 보기가 더 표현이 정확하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걸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직접적으로 산림하고 관계되는 어떤 부가적인 일들을 좀 해보자는 제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임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어제 적중 옥두지구에 임도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면장님하고 같이 올라갔는데, 올라가다보니까 중간에서 우리 임도를 낸 목적과는 달리 중간에 스톱해 가지고 거기를 한참 걸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임도의 목적은 산불이라든지 병충해 이런 게 빨리 진화를 시키거나 예방을 하는데 그런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데 사실 올라가다가 차량도 통행이 안 되고 너무 급경사고 커브가 너무 뭐 차가 올라갈 수 도 없고 급경사고 뭐 하여튼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겁이 나서 운전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없을까 해서 보니까 좀 밑에서부터 유연하게 돌아가면 그게 원만한 길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계가 잘못된 건지 안 그러면 시행착오였는지?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그것은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지는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담당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적중 옥두부분 경사가 한 25%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급경사에 차량이 사실 올라가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다 하는 그런 부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이 나면 현지를 확인해 가지고 특별히 저희들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지금 급경사에다가 커브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임도 폭을 넓혀가지고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업비를 좀 투입해서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총 공사비가 1억 얼마가 들어갔더라고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공사비도 적은 돈이 아닌데 또 중간부분에는 포장이 안 된 부분들도 있대?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김성만위원    :   그것도 뭐 설계에는, 물론 그게 포장을 안하는 걸로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제가 진도는 100%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임도가 진짜 재해나 산불이 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든다면 이것은 그 업체들 돈벌어주게 해 주는 것밖에는 안 된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올해 8개 지구에 보수, 또 3개가 신설했습니다. 그 지구에 우리 전문위원들과, 우리는 전문가들이 아니니까, 설계를 가지고 한번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하고 또 지적할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문을주   : 8군데입니까?
김성만위원    :   8군데인데 3군데 신설도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보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 지역이 너무 옥두지구가 임도라고는 보기에는 사실상 너무 했다!   
   이것은 그냥 길 따라도 아니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해도 해도 너무 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임도사업 그걸 간단하게 받아봤습니다만 진도는 100%라고 해 놨습니다. 올라가보면 90%도 안된 상태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일단 특위구성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시공업체하고 공사비하고 잘 적어놨다가 꼭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요청을 드립니다.
   사실상은 지금 임도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미약했습니다.
   항상 이리 받아보면 뭐 얼렁뚱땅 이런 식으로 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지적을 해서 한번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덧붙여서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도 저도 저희 지역에 몇 군데 둘러보니까 그냥 임도 자체가 일직선으로 한 길만 해 놓지 사실은 교차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교차한다고 조금 해 놓은 것은 보면 그냥 흙만 덮어놨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 빠질 위험도 많고.
   아무튼 앞으로 임도 이런 부분은 설계를 할 때 어차피 산주하고 합의가 되어서 설계를 할 것 같으면 교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많이 만들 어서, 사실은 산불이 났다든지 하면 불자동차도 가야 될 것이고 일반인 차도 가야 될 것이고 사람도 갈 것인데 거기서 길이 제대로 소통이 안되어 가지고 우왕좌왕한다든지, 하나의 예를 들어 지난번에 우리 파프리카농장에 불이 났을 때도 길이 교차가 안 되니까 소방차가 빠져버려 가지고 꼼짝을 못하는 그런 불상사!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설계를 하실 때 임도부분도 조금 폭을 넓게 해서, 전체 다는 안되겠지만 구간구간에 폭을 좀 넓힐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임도 보통 저희들이 임도개설을 하면 차량이 비켜갈 수 있는데 300m 정도에 교행할 수 있도록 그래 만들고 있습니다만 현재 산이다 보니까 경사가 좀 급하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사실 뭐 적이하게 한 200m, 100m 정도 되는 데도 차량이 교행할 수 있도록 그런 대피소를, 교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단계부터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것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이번에 현장특위에서 솔잎흑파리 관계, 우리 군에 지금 6개 지역 이 솔잎흑파리 병에 들어 있죠?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송충이입니다.
조삼술위원    :   묘산지역도 보면 상당히 지역이 넓어가지고 보기가 흉할 정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지금 묘산 안성지구는 우박피해입니다.
   5월 28일 관내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는 드렸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을철에 제거를 하고 내년 봄에 조림을 할 계획으로 그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위원?
   정재영위원!   
정재영위원    :   저번에 뭐 그런 이야기가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송충이 먹은 산 주변에다가 현수막을 몇 개 정도 붙여서 언제쯤 항공살포를 할 거라는 예고를 좀 띄워놓고 묘산에도 거기에 “몇월 며칠에 우박피해로 인해서 산림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안내를 갖다가 현수막으로!
   요즘 현수막 많이 안 붙입니까!
   그래 놔놓으면 오며 가며 묻지를 않고,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하루에 몇 사람씩 묻는 거라, 군에서 뭐 하느냐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리 의사과에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현수막 한두 개 정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다 산이 새카만데 거기는 벌거니까 이 사람들 재선충이 왔는데도 나와 보지 않는다는 둥 그런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것은 참고로 하세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그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군청 게시판에도 올려놓고 그래 했습니다만 주위에 현수막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민들의 바람이기 때문에, 물론 산림과장이나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은 우리 합천군이 거의 74%의 산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힘이 들 것이라고 봅니다.
   보는데 그래도 상당히 좀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또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는 고생을 하면서도 칭찬을 듣지 못하는 부서가 바로 산림과입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 더 좀 우리 산림에 대한, 이게 전부 자연 아닙니까?
   방금 지적하신 분들은 정말 자기 지역에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인터넷에 올린다 하는데 그것은 올려야지요.   
   그런데 우리 지금 군민이 전부 다 60% 이상이 노인들이기 때문에 인터넷 안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프랭카드 그것 많이 붙이대요. 다른 것도!   
   붙여놓으면 공무원들도 편하고 우리 군의원들도 전화도 좀 덜 받고, 좀 피곤하지 않게끔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지금 산림과에서 2004년도부터 임도하고 이런 것은 정부에서 못하게 했는데 언제부터 임도가 또 하고 있습니까?
   임도를 해 봤자 사실상 산사태위험이 너무 많이 따르고 불이 나면 그것이 더 불나는 이동경로가 된다 해서 또 산에서 수확을 하기 위한 과수라든지 묘목을 심을 때는 당연히 임도를 해야 되는데 사태가 나지 않도록 충분히 대비를 해 가지고 임도를 해야 되는데 근래에 와서는 임도를 또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그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10년 전만 해도 임도가 합천에 17km, 14·5km 이리 물량이 배정됐는데 그 당시 킬로당 단가는 5,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리 하다보니까 산사태 등, 노선만 이리 닦다보니까 산사태 발생이 사실 많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신설임도는 1km 하는데 2억500만원입니다. ㎞당!   
   그래서 전에는 토웅 같은 것은 안 덜어냈습니다. 성토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반출을 하고 덜어내기 때문에, 임도를 견실하게 하기 때문에 산사태위험이 좀 적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그리고 지금 톱밥공장이라든지 아까 동료위원들께서 말이 있었습니다만 톱밥을 이용해 가지고 버섯, 그게 지금 우리 주민들은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톱밥은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나무를 어디서 구할 것이며 돈을 14억 들여 가지고 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정말로 신경을 써야 될 사업입니다.
   있어야 되기는 있어야 돼요. 축산이나 환경 때문에.
   그러나 과연 거기에 들어가는 인부임이라든지 어떻게 자재를 댈 것인가 하는 것도 너무 염려스럽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지금 6-46페이지 숲가꾸기사업하고 정책숲가꾸기사업, 천연림보육 이렇게 해 놨네요?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업체가 거의 다 뭐 산림조합, 또 (주)판경 노명희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20개씩, 30개씩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산림조합이나 노명희씨 이런 분들이 업체 같으면 거기에 따른 장비가 다, 포크레인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숲가꾸기사업은 사실 뭐 포크레인이나 장비가 큰.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어떤 것이 다른지.
   지금 예산이 많거든요. 엄청나거든요.
   대부분 산림과의 것은 국비지만 국비도 우리 돈으로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숲가꾸기사업현황 중에서 정책숲가꾸기라 그러면 저희들이 1년에 물량이 3,000㏊ 정도 배정이 도에서 되는데, 전에 자생적으로 자라는 소나무 등을 잘 자랄 수 있도록 가꾸는 사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림조합이나 산림법인에 한해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이렇게 법인체가 많습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법인체가 다른 시군에서도 이동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문을주   : 그렇네요. 보니까.
   다른 데도 대부분 있고,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소유자 해 놔놓고 “주소”, “시행업체”, “주소, 성명” 다시 끝에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위원장 문을주   : 시행업체는 알겠는데 주소는 거기에 대한 산림 벌채하는 그 주소를 말하는 것이고.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산주를 말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러면 그 밑에 성명은 산주의 성명입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왜 43명입니까?
   산주가 43명씩 됩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공유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만약 에 여기 쌍백면 백역 산 5번지 16필지 하면 거기 산이 여러 필지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문을주   : 여러 사람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대부분 이것도 뭐1,900만원씩, 5,500만원, 5,200만원, 많은 데는 1억8천 이리 되고 있는데 이거 대단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한 업체에서 이렇게 계속 가져갈 수 있는가 그게 좀 문제가 안 있습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저희들이 숲가꾸기사업부분은.
○위원장 문을주   : 산림과에서 이런 분들을 수의로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관내에, 8,000만원 이하는 관내입찰쪽으로.
○위원장 문을주   : 산청쪽 이런 데는 안줘야지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저희들이 주소가 마음대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업체를.
○위원장 문을주   : 그래 보니까 제가 잘 아는 사람도 보니까 주소가 이리 안 되어 있고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다른 곳을 또 이동이.
○위원장 문을주   : 아주 이거 편법이, 이걸 딱 보니까 너무나 편법이 심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산림과에 많이 근무를 하시고 했기 때문에 심지어 전에 김영일과장님 명예퇴임을 했습니다만 그 과장님보다도 지금 신임 윤과장께서 더 산림에 대해서 는 잘 알고 있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오래 되고.
   그래서 앞으로 획기적으로 잘못된 것은 바꾸고 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게끔, 골고루 좀 갈 수 있게끔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불법산림훼손이 있는데 이게 단속건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2011년도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6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처리는 저희들이 사법담당자가 저희 과에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예. 산림과는 사법, “경찰리”거든요. 과장님 이상은 “관”이고 아래로는 “경찰리” 아닙니까?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거창검찰청에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법 중에 제일 무서운 법이 산림법인데 그래 이걸 다음 에는 그 처리과정이라든지 그걸 좀 확실히 기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처리 과정은 없거든요.
○산림과장 직무대리   윤종철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동료위원님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계속)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 농업정책과      처음으로
○위원장 문을주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하기 전에 양과장께서 도로 전보발령이 났기 때문에 오늘 주무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좀 받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소장님께서 보고를 하실려고 거기 앉았습니까?
   인사만 하고 바로 나가시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농업정책과장께는 경상남도로 전출함에 따라서 소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선서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7월 20일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계속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 전에 담당주사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주사 박종묵입니다.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입니다.
   농촌인력담당주사 김동중입니다.
   FTA대책담당주사 김상현입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입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 행정사무감사자료<산건위 소관>” 참조)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지금 총괄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예산 집행되는 부분들이 있죠, 어떤 사업체 이런 데.
   그 예산 집행을 해놓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런데 저희들이.
조삼술위원    :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줬다든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원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원래 저희들 사업하고 나서 완료될 때까지는 수차례 저희들이 방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완료를 시킵니다.
   그 이후로는 뭐 실제 이게 주기적으로 좀 자주 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지금 여기 몇 군데 보면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 주고 사실은 지금 제대로 사업이 안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데 사실 이 시설비를 지원해 준 이후에는 전후 사진을 남겨놓는다든지 그 자료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처음에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게 확정되고 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돈을 줄 때는 증빙서류를 다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서류만 가지고는 좀 부실할 것 같고 공사를 했다면 사후사진이 증거물로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것은 공사하고 나서 그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붙어야 됩니다.
조삼술위원    :   사실은 우리가 맨날 농민을 위하고 삶의 질을 높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일부 어떤 그 단체들에 의해서, 실제 그 단체들만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들이 좀 많으리라 생각이 들고 실제 거기 따라가는 농민들한테는 별로 혜택이 가지 않는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비단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좀 이런 부분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계속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위원    :   예.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 농민들한테 작은 거라도 하나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끔 힘써주세요.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만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만위원    :   소장님이 과장님 대신에 나와서 땀 좀 흘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교육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인교육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교육을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기술을 보급도 하고 또 우리 농민들이 전문기술을 습득을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또 농촌여성 전문교육도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농촌여성이나 농업인이 많은 교육에 참여해서 삶의 질도 높이고 소득도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많이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조삼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좀 전에 책자에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한 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보조금이 나가면 예를 들어서 관리를 이제 세월이 나가서 마을이 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마을에서 이전하고 나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것도 최소한 사후기간이 대체로 10년 정도, 보통 좀 차이가 있는데, 10년 정도 저희들이 사후관리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업성격에 따라서는 조금.
김성만위원    :   아니. 예를 들어서 정부의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자본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하나 지었다칩시다.
   그러면 그 건물을 짓고 나면 관리는 처음에는 우리 군에서 하겠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저희들이 추진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자본보조로 나간 것은 작목반이나 농가에서 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 다음에 사후관리를 마을에서 하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것은 저희들이 하고, 사후관리는 10년 동안.
김성만위원    :   예. 10년이 넘으면 관리는 그러면 마을에서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10년까지는 당초에 사업목적대로 준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를 하고 그 이후는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그것으로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리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10년이 넘었으면 마을에 이전을 해줬다 합시다. 그 마을에서 마음대로 팔아도 되고 없애도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것은 사업을 당초에 신청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때는 법인이든지 작목반이든지 아마 그리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작목반이면 작목반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리 해야 되지 마을로 이전해 주는 것은 없고요. 법인 같으면 법인 내에서 그걸 자기들이 협의를 하고 그리 해야 되지 마을에 넘겨주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만약에 민간에 대한 보조로 건물을 지었다든지 창고를 지었다든지 뭔 이런 게 집하장이 있으면 마을에 이전을 해줬다 칩시다. 예를 들어서 군에서!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을에서 의논을 해서 없앨 수도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아주 대형금액 그런 건물 아니고는 소액 금액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10년 넘으면.
김성만위원    :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도 관계없다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김성만위원    :   제가 알기로는 마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상을 들어간다 칩시다.
   만약에 도로가 난다든지 그렇게 하면 마을에서 새로 짓든지 안 그러면 국비로써, 군비로써 민간에게 보조를 해 준 거니까 반납을 하든지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10년까지 가려고 때에 따라 성격에 따라 하기는 하는데 기존 그 분명히 그 사업을 할 때는 개인도 있지만 작목반이나 법인이든지 그리 해서 해야 되지.
김성만위원    :   개인이 가져가는 것은 잘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래 그 당시에 사업 설립할 때 아마 취지가 어떤 식으로 했든 안에 내부를, 저희들이 오래된 사업들은 그 서류가 없기 때문에 개인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사항은 있어요.
   일단 저희들이 10년까지는 규정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그 후는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이라든지 안 그러면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 않습니까?
   받아가서 뭔 건축행위를 했다든지 뭐를 했으면 그게 10년이 넘으면 우리는 모른다!   
   지금 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아니 모른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그대로 해야 되지만, 사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가 최근에 와서 굉장히 강화가 많이 되었다아닙니까?
   지금 10년 내지 20년쯤 전에 그 당시만 해도 크게 그게 안되었고, 또 그 당시에는 실제 보면 자부담관계, 부지관계 서로 반에서 분명히 그 당시에 어떤 의논 하에 했다고 그리 보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들은 모르기 때문에 판단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럼 지금도 작목반에서, 안 그러면 영농조합에서 처음에 할 때의 취지를 예를 들어서 간이집하장이나 창고를 지었을 때, 필요로 해서 지었다면 거기서 의논을 한 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 짓든지?   
   그걸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이제 그게 지금 실제 저희들이 경리서류는 있지만 안에 세부사업서류는 한 10년 넘어버리면 폐기를 해 버리거든요. 그 당시에 작목반.
김성만위원    :   아니 서류를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취지로 했으면 우리가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군에서 돈을 받아서 집하장을 하나지었으면 그 작목반이나 영농조합에서 마음대로 팔아먹거나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것은 사업성격에 따라 조금 그것은 깊게 내가 별도로.
김성만위원    :   저는 그게 이해가 안가는 게 “성격에 따라 ”이러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보통 조그마한 사업 이런 것은 실제 10년 되면 따라서 그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도 관리를 저희들이 안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그냥.
김성만위원    :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소장님!   
   법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새로 짓든지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나면 없어지면 짓든지 안 그러면 그 돈을 우리 군에다가 반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가상각비나 처리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을 받았든지 뭐 5,000만원을 받았든지 그렇게 보조를 받았으면 그 보조분으로 지은 것은 반납을 해야 맞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번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청덕 삼학에 504-2번지입니다.
   이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받은 건데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이 번지가.
   그래서 마을에서 관리를 한 부분인데 마을에서 주민이 “거기에 대한 돈이 어디 갔느냐” 저보고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이거 소장님께서 챙겨보시고 그 마을을, 그때 당시에 나왔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러면 이게 작목반으로 한 사업인가요?
김성만위원    :   작목반이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지금 작목반으로 그게 사업을 했는데 현지 보상으로 누구한테 나갔다는 이야기입니까?
김성만위원    :   보상금은 저기에 알아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작목반으로 안나가고 개인에게로 나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김성만위원    :   개인으로 나갔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래 이게 아까도 그랬는데 이게 보통 어떤 건물이 있으면 반드시 부지가 또 필요하다 아닙니까?
   부지 위에 건물을 짓고 그리 되면 이게 이제.
○위원장 문을주   : 아니,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들!   
   거기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나 확실한 걸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이게 2000년도부터, 90년도말에서부터 사실은 농기계창고라든지 작목반에서 상당히 많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는 아까 소장님이 10년이라고 했는데 7년 내지 10년인데 우리 마을에도 지금 현재 그런 현상이 하나 일어나고 있는데, 농기계창고입니다. 우리 마을에는.
   농기계창고를 갖다가 작목반을 구성을 안할 때는 그 창고를 안 지어 주더라고. 안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런데 구성은 하되 10명 같으면 10명 구성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은, 그 사람들이 땅이 없으니까 땅주인한테 너도 들어라 해 가지고 땅은 주되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해 가지고 딱 짓고 나면 한 사람도 거기에 지금 사용 안합니다.
   전부 다 자기 것 돼버리더라고.
   거기에 대한 만약에 거기에 뭐 강이 된다든지 성토를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정부에서 공사를 할 때 그러면 땅주인은 따로 있고 건물은 작목반 들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건물이 없어질 때 건물보상도 나갈 것이고 땅 보상도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보상은 땅주인한테 당연하게 해 줘야 되는 것이 맞고 그러면 건물보상은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거죠?   
김성만위원    :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달라 이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뒤에 계장님들이.
   그것도 기간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날아가버리는 건지, 땅주인이 내거다 하면서 다 챙겨도 되는 건지 이걸 한번 말씀을 해달라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서면으로 한번, 별도로 더 깊게 알아가지고.
○위원장 문을주   : 예. 서면으로.
   확실히 알아가지고 서면으로 그걸 보고를 좀 질의한 위원님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위원    :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조삼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삼술위원    :   방금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은 비단 이 청덕 삼학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관내 전체에 해당하는 사업이지 싶습니다.
   사실은 몇 년 전 우리 지역마다 창고를 무수히 많이 지었다 아닙니까?
   농기계창고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거의 다 땅주인 따로 작목반 건물, 이래 가지고 이게 지금은 전부 유명무실해져버렸거든요. 사실은 우리 친환경쪽이나 어떤 법인 이 부분들도.
○위원장 문을주   : 안해줘야 됩니다. 그런 것은.
조삼술위원    :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부분도 이런 부분들입니다.
   법인이라고 구성을 해 가지고 몇 사람에 의해서, 그 작목반원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이 지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인 몇 명 보고 지원해줍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사업별로 저게 이제 법인을 반드시, 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사업의 특성은 있겠지만 법인 몇 사람 보고 우리 정부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법인 밑에는 분명히 작목반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작목반에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또 사업에 따라서 법인이 반드시 되어야, 전제조건이 되는 그런 보조도 있고.
조삼술위원    :   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을 해서 작목반을 이끌어 나간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합천군 관내에 전체에, 어떻게 보면 법인관계는 대한민국 전체에 현안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어느 한 곳에서 검찰에 고발이나 이걸 해 가지고 터져버리면 전국적으로 다 터져야 되는 이런 사항인데 여하튼 그런 부분도 우리도 조기에 작목반원들한테도 혜택이 가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걸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런 단체가 있으면 이런 단체를 주축으로 해서 그 밑에 따라가는 반원들도 같이 잘 살아보자는 이야기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재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농업인 조직체 관리 이게 언젠가부터인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도 물론 연수를 많이 떠나고 농민단체들도 많이 갑니다.
   가는데 이게 보면 우리 합천의 주력부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우산업이 좀 주력부대입니다. 농민단체로서는.
   그런데 한우협회나 이런 데는 실제적으로 우리 관에서 좀 지원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연수기회가 지금까지 한번도 없었지요?   
○농촌인력담당주사 김동중   : 예. 없었습니다.
정재영위원    :   이 부분도 내년에 당초예산할 때, 지금 주로 보면 한여농, 농업경영인 중심으로 한 해외연수가 많은데 숫자의 차이일 뿐이고 정부의 어떤 방침이 육성한 어떤 단체라서 이렇게 집중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군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저는 해외연수나 이런 걸 좋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진농업을 공부를 하고 배워와서 그것을 우리 지역에 맞게끔 발전시키고 육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지금 어느 몇 단체에 집중되는데 있어서는 우리 군민들의 불만들이 상당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당초예산에는 꼭 다른 단체들도 같이 좀 참여해서, 심지어 여러 수 백 개 단체가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한우협회나 양돈협회 이런 데는 생산적인 단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맞습니다.
정재영위원    :   생산적인 단체고 취미활동으로 농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단체에도 기회를 좀 주기를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실제 축산이 별도로 따로 있다 보니까 그 관계는 우리가 축산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곳에서는 한 쪽에는 불이익을 받고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뭐든지.
   저희들 한우협회 그 관계는 깊이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축산과와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조금 전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 농업정책과는 제가 느끼고 알기로는 합천농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어떤 그런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잘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한·미FTA 체결이후에 한·중FTA 등등 농업이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전문가들은 한우산업이 전망이 좀 많이 어둡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많이 노력을 안하시겠습니까만 우리 FTA계에서도 특별히 올해 무슨 여기에 대한 어떤, 업무분장표에 보면 있기는 있는데 합천만의 좋은 기획이나 아이디어를 내고 실질적으로 좀 실적이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저희들이 금년에 FTA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전부터 계속한 사업도 있고 금년에 5·4프로젝트사업이라든지 신규로 조금 늘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앞으로 좋은 사업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해서 농민들한테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해 줄 그런 상황에 있고 기존 하는 사업도 FTA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도 필요한 사업은 더 사업비를 확대를 해서 농가에서 어려움을 받지 않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위원    :   예. 그리고 주문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은 이제 미래산업으로 가지 않으면 경쟁력은 점점 잃고 있습니다.
   1차 농사에서 2차 가공, 3차 보여 주는 관광농업 여러 가지 등등 있습니다만 좀 파격적인 안을 내서 집중을 해서 합천의 농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좀 포괄적이고 총괄적입니다만 좀 과감하게 새로운 신기술을 도입한 투자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내년 당초예산할 때는 좀 파격적인 것을 몇 가지 선택해서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    :   이 답변은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7-19페이지 보면 우리 귀농인정착지원대상이라 해 가지고 2011년도에는 100농가에서 금년에 55농가 늘었네요?   
   이 중에 도중에 귀농을 포기하고 이주를 하신 분도 계십니까?
○FTA대책담당주사 김상현   : 최근 3년간 이주한 걸 지원을 하는데 현재까지 지원을 받고 이주한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조삼술위원    :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만위원    :   소장님 있는 곳에서 제가 질의한 김에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인 기금융자사업 있죠?   
   한·미FTA나 WTO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우리 농어촌진흥기금 이런 부분!
   그게 연 1%짜리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금이 농업발전기금 해가지고 융자로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진흥기금 연1%.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농업발전기금은 1.5% 정도.
김성만위원    :   아니 여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농업진흥기금은 연 1% 정도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이것 혹시 우리 공직자들 중에 쓰는 분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공직자들도 자격만 되면 쓸 수도, 본인한테는 안될 것이고 부모들이나 그런 사람한테는 줄 수도 있습니다.
김성만위원    :   아니 제 이야기는 공직자가 이런 그, 아주 어려우면 써도 되겠죠.
   어려운 분들은 써도 되지만 공직자중에 연 1%란 이런 돈을 써도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지금 바로 공무원한테는, 공무원가족이나!
   농사를 짓는 내나 군민이니까요.
   실제 이게 군민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그것 아닙니까?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깊게 까지는 어떤 대상자가 되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그것은 한번.
김성만위원    :   아니 여기 보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이 가져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뭐 신청한다고 다 주지는 않고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뒤에 담당계장님 말씀하세요.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지금까지 공무원이 지원받은 것도 없고요.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렇습니까?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농어민이나 생산자조직단체!
김성만위원    :   우리 군의원은 어떻습니까?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군의원들은 보면 직업이, 우리는 하나밖에 못하지만 군의원은 사실은.
김성만위원    :   아니 그래 내 이야기는 군의원도 가정이 어려우면 농업을 하면서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어렵지 않은 사람은 받으면 안 되겠죠?   
   담당 되십니까?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어려운 농가들은 뭐 군의원이 부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한테!
   그러나 본인이 이러한 돈들을 가져간다면 군민들에게 지탄받을 일 아니겠습니까?
   잘 사는 군의원이 어렵지 않은 군의원이 이런 돈을 쓰면 안된다 이 말씀입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무원 가족도 쓰면 안 되겠고.
   앞으로, 제가 알기로는 이 돈을 쓴 분이 계십니다.
   담당이니까 알고 계시죠?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예.
김성만위원    :   그런 부탁을 들어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다른 어려운 이웃들, 농업인들을 위한 자금은 들어 주시고 본인이 쓰겠다는 것은 절대 들어 주시면 안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 관계는 지금 실제 보면 그런 분이 농사도 대농일 경우도 있고 또 소농일 경우도 있지만 이제 필요에 따라서 자금은 대농이라고 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건은 거의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우리가 뭐 조건의 자격에 어떤 제제만 없으면 쓰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그리 봅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이렇게 제가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가 많지 않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그런데 그분들도 대체적으로 신청을 하기는 합니다.
김성만위원    :   그런 분들 위주로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한 김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상은 공직자들은 가져가면 안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군의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망각하고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내가 농기계를 가져가야 되겠다, 뭐 어떤 선풍기라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생겨서는 안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떤 부탁이라도 들어오면 자기가 하는 일은 절대 해주지 마시고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는 적극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저희들이 사업을 여러 수 십 가지로 하고 있는데 실제 자격이 되면 그걸 제한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다고 해서 안 해주고, 뭐 사업에 따라서는 필요한 사람이 있고 안한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리고 또 저게 100% 보조도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실제 쓸 분도 자부담을 못해서 못하는 그런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준만 거기에 맞으면 우리가 딱 안된다 그런 이야기는 못합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자, 그러면 질의 도중에.
김성만위원    :   제 생각에는 그 답변에 저는 동의를 하지를 못하는데 또 다른 분들이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무슨 말씀이신지 뜻은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방금 우리 김성만부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데 있어서 제가 지금 반론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군의원은 정무직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입니다.
   그렇는데 군의원이 우리 주민의 대표자로서 표를 받아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 계장님이나 우리 소장님도 제가 안타까운데 군의원은 농사 안짓고 소 안 먹이고 아무 것도 안합니까?
   밥 안 먹습니까?
   그런데 1%짜리든 2%짜리든 간에, 지금 기술센터에서 그걸 내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돈을 예를 들어서 100억 같으면 100억, 얼마 내려 가지고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는 사람한테, 공문을 면사무소로 보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예.
○위원장 문을주   : 면사무소 산업계로 보내가지고 면사무소에서 재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군의원이든 뭣이든 간에 그 사람들한테로 다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면사무소에서는 어디로 보냅니까?
   기술센터로 보내겠죠.
   그러면 자, 기술센터는 이 사람이 타당한지 돈을 갚을 수 있는지, 또 다음에 돈을 못 갚을 건지 빚이 많은지 또 옛날에 돈 떼먹은 경력이 있는지 이걸 확인해 가지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정재영의원이 그 위원이지 싶은데 위원회를 또 엽니다.
   위원회가 한 분 두 분 아니에요.
   위원회를 열어 그 명단을 재검토해 가지고 거기서 또 간추립니다. 빼고, 이 분은 되겠다, 안 되겠다!   
   또 기준이 있습니다.
   어제 선풍기에 대해서 말도 나왔는데 선풍기 네 대 가져간 사람도 있고 한 대 가져간 사람도 있고.
   소를 100마리 먹이면 클 것 아닙니까?
   20대가 필요한데 이 사람은 8대밖에 더 이상 못준다!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도장찍어가지고 주는데, 그래 그런 걸 답변을 좀 시원시원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걸 제 말씀을 마치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7-26페이지에 생활문화시범사업추진에 농작업환경개선 편의장비지원 외 1개소 5,000만원, 그 밑에 3개소 해 가지고 5,900만원 있는데 이 3개소의 자리, 장소가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업편의장비는 묘산에 마늘작목반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장수마을은 적중이고요. 그 외에 2개 마을은 노인생활지도마을육성 해서 묘산 창촌마을 여기는 500만원 지원됩니다. 그리고 삼가 용계마을에 400만원 지원되고 이렇게 해서 3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가지고 총5,900만원입니까?
○생활문화담당주사 김옥경   : 예.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김동중계장님!   
   작년도 당초예산에 가회여성농업인한테 너무 편중적으로, 가회 어린이집하고, 이 예산이 간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해 주라!   
   이때까지 내가 10년동안 여기에 앉아있는데 계속 너무 편중적으로 가기 때문에, 초계도 어린이집이 있고 어린이가 살고, 여기 지금 다 유아들하고 나와 있네요. 명단에!   
   몇 명인지.
   나와 있는데 가야도 있고 합천읍내도 있고 지금 야로도 있고 다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되어서 해마다 그리만 가고 어떻게 가야쪽이나 초계쪽이나, 율곡도 12명이나 있네요. 뭐 가회하고 같은데.
   그리는 어떻게 한번도 오는 그런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좀 예산이 너무 편중적으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좀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농촌인력담당주사 김동중   :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래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안하기로 했지요?
○농촌인력담당주사 김동중   : 예.예.
   여기 센터가, 쉽게 말하면 본점이 가회 합천군여성농업인센터기 때문에 그리로 나가는데.
○위원장 문을주   : 대양도 있잖아요?
○농촌인력담당주사 김동중   : 예. 있는데 대양하고는 좀 이제 자기들이, 동부에 있는 어린이공부방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회에 나가는 돈을 가지고요.
○위원장 문을주   :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안되고요. 지원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인력담당주사 김동중   : 예. 됩니다.
○위원장 문을주   : 그리고 7-36페이지에 각급 감사지적 및 조치사항에 보면 대부분 없는데 여기는 기술센터에 보면 훈계가 두 분 있고 견책이 한 분 있네요?
○농촌인력담당주사 김동중   : 예.
○위원장 문을주   : 아까 김성만부의장님께서 사실은 사람 이름을 팔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분 명예 때문에.
   절대 참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겠습니다만 그래 이런 것은 이름을 꼭 알려고는 안겠습니다만 어느 공무원이 그랬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담당계장님이, 그 분들 성함은 말하지 마세요.
○농촌인력담당주사 김동중   : 이 관계는 훈계가 주의 둘, 여기 없습니다.
   공로연수 들어가신 정윤오과장님하고 저하고 그 다음에 저희 직원 계원.
○위원장 문을주   : 이름 말하지 마라 안합니까?
○농촌인력담당주사 김동중   :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기능요원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사람이 농사에 관련된 자영업을 하다가, 그게 등록을 하면 안되는데 농산물 관련된 시설은 가능하다 되어 가지고, 지침에는 그리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 했는데 병무청에서 감사가 나와서, 저희들도 모르게 암행감사를 나와버렸어요.
   자기는 등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컴퓨터에 떠버리는 바람에 그게 이제 지도를 잘못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훈계 받고 견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문을주   : 잘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 개인정보라 하는 것은 지금 뭐 대통령도 참 쩔쩔매고 있는 판인데 공직자들이라고 우리가 군의원이 할 짓은 예산편성이라든지 잘못된 점 이런 걸 감사를 하는 것이지 개인정보를 파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정보는 아주 법률적으로 또 범죄행위가 뚜렷할 때 검경에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내사를 제일 처음에 합니다.
   그러면 범죄행위가 나타나면 이것은 바로 고소 고발조치 해가지고 소환하고 이래 가지고 범죄행위를 밝혀내는 것이지 우리는 지금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감사 조사는 할 수 있어요. 의회에서.
   그래서 이걸 철두철미하게 개인에 대한 정보는 될 수 있는 대로 공직자들이 좀 흘려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만위원    :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담당계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진흥기금이 150명으로 되어 있었죠?   
○위원장 문을주   : 몇 페이지입니까?
김성만위원    :   14페이지!
   그래서 지금 보면 진흥기금 11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예.
김성만위원    :   우리가 그 진흥기금을 빌려준 분들은!
   그렇죠?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예. 그렇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그 차이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신청자가 이렇게밖에 없었습니까?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아닙니다. 이게 저, 원래 계획이 우리가 150명을 잡았는데 그게 신청하다보면 이게 한도금액이 전부 다 신청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게 신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게 그 금액 자체가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예상한 대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성만위원    :   그래서 115명이 아, 지금 2,930만원을 맞췄다 그죠?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예.
김성만위원    :   115명으로!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예. 우리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다 지원받은.
김성만위원    :   그런데 신청자가 115명밖에 없었습니까?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그리 더됩니다.
   더 되는데 거기 장부에 없는 사람도 저희가 중간에 걸러내고, 신용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걸러내고 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그리 더 됐습니다.
김성만위원    :   몇 명 정도 됐습니까?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정확하게 제가, 그것은 우리 심의자료를 보면 나오는데요. 그 자료는 제가 정확지금 몇 명이 신청했는지 자료를 안가져와서.
김성만위원    :   그 심의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고, 제가 참고로 하고.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예.
김성만위원    :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공직자나 공무원들은, 물론 농업인이고 뭐 축산인이고 그렇습니다만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농촌진흥담당주사 소언효   :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계는 심의회 할 때에 한번 더 충분히 거론되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재영위원    :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문을주   : 짧게 좀 해주십시오.
정재영위원    :   소장님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귀농인정착자금이 5백에서 7백 죽 이리 나가는데요. 그것보다는, 정착자금보다는 제가 생각하건데 합천에 대한 문화나 역사, 전통농업에 대한 기반, 무슨 농사를 해야 될 건지 어떤 여러 가지 교육들을 좀 이렇게 집중해서 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다들 여기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자기들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라 잘못하면 지역의 어떤 풍습들이나 문화나 이런 걸 어렵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귀농인을 위한 정착, 어떤 교육 내지는 학교!   
   분명히 이거 준비되지 않으면 후회합니다.
   다문화가정의 정책만큼은 중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삼술위원님!   
조삼술위원    :   이 부분도 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지금 귀농하신 분들한테 귀농정착금 이외에 어떤 농사짓는 분들한테는 뭐 기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 있습니까?
○FTA대책담당주사 김상현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농인들한테 이제 3년 이내에 귀농하신 분들한테 귀농정착지원금 해가지고 1,000만원 내에서 7년간 지원해 주고요.
   그리고 귀농인들 주택수리비 500만원 줍니다.
   그리고 귀농인창업자금 해가지고 융자인데 2년 한도 내에서 5년 거치 10년 상환 연 3%로 담보가 되는 만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삼술위원    :   그게 전부입니까?
○FTA대책담당주사 김상현   : 예.
조삼술위원    :   기타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원해 주는 것은?
김성만위원    :   그것은 이제 귀농정착지원금 700만원 거기서 농기계를 사든지 농지를 구입하든지 귀농에 따른 기반시설에 700만원입니다.
조삼술위원    :   아, 그 700만원 중에서!
○FTA대책담당주사 김상현   : 예.
조삼술위원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을주   :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처럼 소장님이 자리 하시고 이러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알고 싶고 궁금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기술센터 자체가 우리 군 본청과 너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소통, 소통 하는데 너무나 거리가 멀어가지고 정말 잘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우리가 모르고, 느리고.
   꼭 뭐 1년에 한번 두 번 이렇게 만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걸 좀 매각처분한다든지 해 가지고 같은 청사쪽으로 같이 좀 들어와줬으면, 바램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감사중지)

○감사위원   
위원장 문을주
간   사 정재영
조삼술위원, 김성만위원.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 환경위생과장       이광원
  • 경제통상과장       김해은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정갑

○출석사무직원

  • 지방시설서기       정진용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