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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198회-제2차-본회의-2014.12.1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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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 12월 18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
1-11. 의안심사결과 보고
1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1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6.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군수제출)
7.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1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1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박홍제의원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이창균의원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삼술의원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박중무의원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석만진의원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배몽희의원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박안나의원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최정옥의원
15.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각종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 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 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 장기재직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자기개발기회를 부여하여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현실에 맞게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의 주간보호를 목적으로 운영하던 탁노소의   기능이 전무하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전문화된 요양보호서비스가 시행됨에 따라 실익없는 합천군 탁노소 설치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영유아 보육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에 거주하는 영유아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각종 보육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천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를 합천군 영유아보육조례에 통합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이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향후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실 것과 조례안 제5조1항 중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하여 “이 경우, 양성위원 비율을 고려하여”를 “이 경우”로 수정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개정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금고 수가 2개로 제한되어 있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이 “BIS자기자본비율”이 “총자본비율”로 평가지표가 변경되어 삽입하고 조례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서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우리 군 금연 정책의 실효성 확보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내용도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 영화관 건립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극장의 부재로 도시와 같은 문화향유권을 누리지 못하고 인근의 진주, 대구 등으로 영화 원정 관람을 하고 있는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하여 작은 영화관 건립을 통하여 영상문화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며 군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로티구조로 건립하더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무리가 있으며 기존의 교통환경시설과 좁은 도로환경이 맞물여 교통위험이 예상되는 우려되는 실정으로 교통환경 개선 및 주민의 안전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탁노소 설치·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작은영화관 건립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 위원장께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중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입니다.
   이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명확히 하여 축산농가와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인근 주택의 세대주가 50/100 이상 동의”를 “30/100 동의로 다만 축사의 신축. 증축 후 일부 제한지역 안에 신규로 전입하는 세대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본다”를 다만, 일부 제한지역 안에서 기존 축사의 현대화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조건으로 기존 축사 면적의 1.3배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로 소·젖소·말·사슴· 양의 경우 “300m 이내”를 “250m 이내”로, 돼지·닭·오리·개의 경우 “800m 이내”를 “700m 이내”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주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합천군 행복택시로 일부 내용을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운행노선은 2km에서 1.5km로, 운행시간은 7˜21시까지 하되 단, 하절기 3월부터 10월까지는 6˜21시까지 로 한다, 탑승자 부담요금은 1대당1,000원에서 1인당 1,000원으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관내 소비 촉진을 위한 지역자금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를 위하여 합천사랑상품권 발행 근거마련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안에 구성체계 등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위임 또는 일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산지내 태양광 시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평균경사도 15도 미만 조항 신설과 일부   용도 지역안에서 건축허가는 기존 허용되는 포지티브방식에서 금지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정하고 또 용적율을 완화하여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형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 개정 반영과 중앙의 관련 법령 불일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건축심의대상 제외 건축물 추가, 전통문화 보존지역안의 건축물 규제완화,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 건축물 건폐율 완화, 주민공동시설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례 용적율 완화, 녹색건축물 조경설치 등 건축기준 완화, 가설건축물 층수, 용도 허용 완화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형식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13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만위원장께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만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성만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그동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198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4,007억9,194만7,000원과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280억7,046만3,000원으로 총 4,288억6,241만원으로 2014년도 당초예산 4,034억1,212만7,000원 대비 254억5,028만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군민의 의견 반영여부, 중점투자분야 선정의 적정여부 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운영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으며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이 낮고 세입세출결산승인 및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여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 유공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1억원 중 5,000만원, 살기좋은 합천 만들기사업 2억원, 소규모 편익사업 2억5,000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인구증가시책 영유아학습비 5억원 중 1억원, 경제교통과 소관 도자기업체 디자인개발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5,000만원, 도시건축과 소관 귀촌자 정주여건 조성사업 5,000만원, 귀촌자 설계비 지원 5,000만원 중 2,000만원, 건설과 소관 농촌공사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 중 2억원, 산림과 소관 나비체험관 나비구입 1,500만원, 산촌생태마을보완사업 3,000만원, 소공원 조성 5,000만원, 나비체험관 조성사업 5,0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귀농인 영농정책지원 2억5,000만원 중 5,000만원, 농산물유통과 소관 합천전통차 가공시설 경쟁력강화시범 7,000만원 중 2,000만원 총 14건에 11억3,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교통과 소관 운수업체 활용 군정홍보 2억2,800만원, 도시건축과 소관 마을진입로 및 농로정비 5억원, 세천 및 노후교량정비 3억원, 노후시설물 개보수 5억원, 합천 만남의광장 조성 2억원, 건설과 소관에 지자체 관리대상 지방도 및 국도 확충관리 3억원, 지자체 관리대상 농어촌도로 확충관리 5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유지관리 3억원, 축산과 소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마을인센티브 3,000만원, 합천 전통문화교육장 조성부지 매입 2억원, 마을공동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3억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인근마을지원사업 6,000만원, 공공용지 내 사유재산 민원해소 1,200만원, 농산물저온저장시설 설치 4억4,000만원, 농업정책과 소관 주력작물 생산기반조성사업 추진 8억5,000만원 총 15건에 47억2,000만원을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가결하였고 세출부분은 경제교통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중 율곡 일반산업단지 조사설계용역비 3억1,2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과 소관의 합천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외 10개 기금으로서 2014년도말 현재 기금 조성규모는 96억4,948만4,000원이고 2015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6억8,434만9,000원이며 지출 20억8,825만원이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92억4,558만3,000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기금조성 조례의 목적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계획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해당기금을 조성목적에 맞도록 철저하게 운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박홍제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의원여러분께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분야에 대하여 질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질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서대로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순으로 일괄 질문을 하고 답변은 먼저 합천군수, 다음 실과별 직제순으로 듣도록 하겠으며 답변을 마치시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발언대에 그대로 서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답변자별로 질문하신 의원께 우선하여 두 번의 기회를 드리고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이 끝났을 경우 다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할 때는 두 번에 한해서 보충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일문일답형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답변자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홍제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제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읍 대병, 용주면 지역구를 두고 있는 박홍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금번 제198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군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자리에 참석해 주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환경 흐름에 따라 법률변호사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조직의 중요한 화두는 다양성이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송무, 법률자문 등을 위한 법률변호사 채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선이후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법률쟁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처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에서 전국 244개 지자체가 채용하는 변호사 1명분의 총액인건비를 증액해 주기로 한다는 지원방침을 결정하여 타지자체가 변호사 채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증가하는 소송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공무 수행을 위해서 변호사 채용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법무통계담당은 담당자가 업무를 완전히 숙지도 하기 전에 잦은 인사이동으로 다른 자리로 옮기는 현상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기란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이제 행정에서도 전문인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는 외부전문가를 채용 배치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채용된 변호사는 각종 민사, 행정소송, 행정심판 협약 등에 대한 자문역할과 실무를 담당케 하여 소송관련 법률의 사전검토 및 자치법규 입안 등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전문법률상담을 지원할 경우 송무업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종 소송 및 행정처분 등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법률자문과 상담역할을 위하여 전문변호사를 채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생각하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 설치를 위한 1읍면 1마을시범사업의 추진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고유가시대를 맞이하여 서민경제 침체와 장기적으로는 한정된 자원의 고갈에 대비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기가 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효과적인 대안으로 태양광에너지는 환경오염이 없는 무한한 청정에너지이며 설치 후 추가 비용부담이 없어 각광받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자체별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동조하여 공공시설물에 태양광에너지를 설치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공공시설 및 읍면에 시설 설치를 확대 추진하여 군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 설치에 따른 투자대비 효과 및 효율성이 있다면 무엇인지 상세히 분석해서 답변해 주시고 태양광 공공시설 확대설치 반영에 대하여 갖고 계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이창균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균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선거구 묘산면 출신 이창균의원입니다.
   새로운 제7대 의회와 민선 6기가 출범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의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하오니 기획감사실장께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른 합천군의 각종 위원회현황을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를 비롯하여 총 92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정의 주요 시책에 대한 정책의 의견을 제시하여 현안 과제 및 쟁점 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하기 위해 구성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통폐합을 하거나 구조조정 등 대대적인 손질을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첫 번째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조례나 규칙으로 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해야 함에도 아직까지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설치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는 2009년 5월 21일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모성보호, 보육여건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중요성에 따라 성인지예산을 반영하게 되어 있고 여성의 출산, 육아, 가사노동, 농산물 판매 등 여성들이 하는 일이 다양하고 정책도 수립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각종 교육이나 문화생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성농업인의 목소리와 다양한 욕구를 충족해 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지난해와 올해 2년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18개나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형식적이고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면 재검토하여 통폐합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일부 위원회는 성격이 유사하거나 기능이 겹쳐 폐지 내지는 통합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중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구성되어진 위원회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자치위원회 3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하나의 위원회로 통폐합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한 위원회는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로 2개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 2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인근 거창군만 확인했는데 거창은 하나의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합천군 안전관리위원회, 합천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 합천군안전관리자문위원회도 하나의 법률에 3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원회로 통폐합함이 마땅합니다.
   합천군계획위원회, 합천군계획위원회 1분과위원회 이것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되었습니다.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통폐합과 함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정비작업도 동시에 진행해 소속위원들의 중복 위촉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여성위원의 비율을 현재 22%에서 30%까지 늘려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수행의 공정성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인력과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관련법률과 조례규칙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실적이 전무하고 목적이 희미한 위원회에 대한 정비작업을 벌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한시적인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정해 목적달성시 자동폐지하도록 명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설치 및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해 위원회 신설을 최대한 억제하고 운영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조삼술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가야면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지난 세기 우리가 발전을 거듭하며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었던 성장동력은 교육에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심혈을 쏟아야 할 교육이 있다면 바로 보육일 것입니다. 보육서비스 지원은 미래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영유아의 부모가 보육시설을 선택할 때 비용, 환경, 시설 등 여러 조건을 비교하지만, 무엇보다도 운영프로그램과 교사 등의 인적 조건의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보육의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요건은 3급은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년 양성교육 수료자이고 2급은 2년제 대학 졸업자로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이수함으로써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보육교사가 소명과 열의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돌보고 있지만 일부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등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우리 군도 보육교사 자질 함양, 어린이집 시설 보강, 훈련프로그램 참여지원 확대 급식, 위생관리, 통학차량 안정성 확보 등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간의 정기적인 인사교류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설립된 새마을유아원을 모태로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원장은 20년 이상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책임감 저하, 보조금 횡령, 도덕적 해이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장시간 근로와 낮은 임금 수준으로 아이를 보유하는 보육교사의 우수한 인적자원 확보 차원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현실화하고 보육교사의 처우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여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보육인프라 기반구축 등의 근본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법인, 개인 등에 난립된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능력 등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둘째, 어린이집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방안과 관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기준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셋째,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의 보수체계와 열악한 근무조건 개선방안에 대해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년도 영유아 보육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유아를 위한 좋은 교육환경을 마련하여 건강하고 반듯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박중무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중무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박중무의원입니다.
   올해는 6·4전국동시지방선거의 큰 행사를 치르고 제7대 의회와 민선6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제2회 추경심의, 행정사무감사, 합천유통 행정사무조사 특위 등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간 균형개발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증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남도 미래50년전략사업에도 선정된 삼가면 양전리 일대에 조성예정인 330만㎡ 규모의 산업단지는 효율적 공간배분, 친환경 토지이용, 미래확장 가능성 등을 기본방향으로 2020년까지 1,860억원을 들여 민간투자방식으로 개발해 금속가공, 기계장비 제조 등의 고부가가치 제조업종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산업단지는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에 돈이 도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용지를 제때 분양하지 못하면 지자체나 시행사에 재정 부담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다 시중 투기세력들이 무분별하게 분양받아 건립한 공장들이 매각되지 않아 빈 공장으로 남아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되고 성장동력이 약한 것은 스피드시대에 맞는 고속철도와 고속도로가 없고 교통망 등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과 인근 지역이면서 일찍 고속도로가 관통하는 창녕, 함안, 진주 지수지역은 일반산업체는 물론 대기업까지 유치되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도 우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간 공무원과 군민 모두가 열정적인 노력의 성과로 우리의 염원인 김천-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착공도 가시화되고 있고 2019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합천IC와 국도 33호선 확포장 등으로 주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어 항만물류 중심지로 합천이 새롭게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고가 통과하는 서부 경남지역은 경남내륙에 위치하여 88, 남해, 대진, 중부내륙, 경부고속도로간 교통망 구축으로 물류수송의 중심지역과 더불어 위기에 있는 낙후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군은 대구, 울산, 하동, 광양항 등이 1시간 정도의 거리로 접근성이 높아지고 토지가격이 저렴한 점 등 산업단지 조성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고 지역향우 등의   인적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하고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면 친환경기업을 비롯한 국내 굴지의 산업체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어물쩡하다가 인근 의령군에 선점을 빼앗겼습니다. 대의면에서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치업종도 기계 및 장비, 운송장비 제조업 등으로 우리 양전지구와 동일하고 거리도 불과 8㎞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우리와 경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시군도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고 기계와 조선산업 호황 등에 발맞춰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곳곳에서 과잉공급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 2분기 전국산업단지 시도별 현황에 따르면 단지수가 국가 41, 일반 539, 도시첨단 12, 농공 456, 총 1,047개소에 이르고 있고 지정면적은 13억6,000만㎡에 달하고 분양률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남지역 단지 수는 국가 7개, 일반 94개, 도시첨단 한 곳, 농공단지 82개, 총 184개소이며 지정면적이 1억2,000㎡, 분양률은 97%, 미분양 실적은 127만8,000㎡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분양 실적이 늘어난 것은 지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에 경쟁적으로 뛰어든 결과이며 머지않아 공급과잉 현상이 빚어져 분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얼마 전 항공클러스트가 있는 사천지역으로 당연히 유치될 줄 알았던 항공기 부품공장이 산청군에 유치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산청군이 사전에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해 놓고 적극적인 홍보와 유치활동을 벌인 성과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교훈삼아 책상에 앉아서 계획서만 보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관련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고 MOU를 체결하는 등 투자 및 입주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7월에 용역의뢰한 입주수요조사 결과와 앞으로의 구체적인 진행계획과 기업유치 규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9월 29일자 신문기사에 따르면 산청군 항공기 부품공장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대책을 마련하라는 산청군의회의 지적을 보았습니다.
   합천 양전지구도 지리적으로 진주와 30분 정도의 거리에 있어 얼마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입주업체 종사자 및 가족들의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입주 기업체에게 각종 지원시책을 확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석만진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만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합천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부지역 다선거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석만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허종홍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에서 농축산업의 발전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미생물 권역별 확대 보급과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EM 등을 활용한 가축분뇨처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 농업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축사 인근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는 2014년 7월말 현재 한우와 젖소 44만4,767두, 돼지 14만8,858두 등 1,59만5,295두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며 이들로부터 1일 1,644톤, 연간 60만239톤의 분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중 45만7,383톤은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고 14만2,855톤은 민간위탁업체, 54,750톤은 공공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에 악취방지 생균제와 안개분무식 악취방지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용미생물을 배양하여 1,612농가에 연간 322톤을 무료로 공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 규모의 사업으로는 관내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악취예방과 액비 등을 유기질비료로 활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요즘은 경종농가 및 시설하우스 등 여러 방면에 활용됨에 따라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남부, 북부 등의 희망농가들은 중부권에 와서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축산과장님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용미생물 호응이 좋은 만큼 3개 권역의 공급확대 계획에 대해서는 탱크의 크기를 권역의 사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의 탱크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권역별 확대계획은 군순님의 공약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어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했는데 지난번 민선6기 공약사업 보고회에서 투자대비 효과성이 불투명해서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온저장 탱크만 설치하면 예산도 얼마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익차원에서 무상으로 공급하여 왔지만 이제는 유상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일부 자치단체 유상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유용미생물 남용이 아닌 농가가 필요한 만큼 사용을 하게끔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유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경남도내에서는 통영시, 창녕, 하동 거창군이 유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고 타 지역에서는 순천, 보령시, 곡성, 칠곡, 고흥, 강진군 등에서 유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우선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부터 제정해야 합니다. 관련 조례 제정과 공급방법을 유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기계대여은행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농업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은 합천을 이끌어 나가는 근간으로 우리 군이 적극 지원해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에서 농기계는 농민에게 손과 발이며 농기계 없인 농사를 짓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비싼 농기계를 모두 살수는 없는 형편으로 모든 농민이 필요한 농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 만들어 놓은 농기계 대여은행이 4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대여은행의 임대수요는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제 없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기계 이용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2010년, 1,505회에서 2011년도 2,110회, 2012년 2,961회, 2013년 4,024회, 2014년 11월말 기준 37,612회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북부 농기계 대여은행을 현장방문하고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은 바 4개소에 92개 품목, 744대의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으며 예산은 132억원이 투입된 걸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2004년도부터 2014년 11월말까지 이용실적이 18,159회, 임대수입이 4억2,000여만원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지난해 기계구입 예산이 16억1,000만원, 올해는 5,700만원을 기계구입 비용으로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중 지난해 66개 품목 중 1대당 평균 이용실적은 61회, 평균구입가는 760만원이며 20회 이상 이용한 농기계는 농업용 굴삭기, 콩정선기, 퇴비살포기 등 35개 품목만이 자주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2여종의 농기계 임대 실적은 10회 미만이고 심지어 1˜2회만 임대된 농기계도 7종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매년 농기곈 구입비용이 수억 원 투입되는데 1-2회 이용하는데 수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수요예측을 잘못하여 구입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반서비스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차에 실을 수 없는 트랙터, 톱밥제조기, 양파정식기 등 대형기계는 운반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 농기계는 임차인이 차를 가지고 와서 대여를 해 갑니다.
   바쁜 농번기철에는 대여를 위해서 갔다가 왔다 하면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차가 없는 고령인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임대료를 좀더 올려 받아도 운반 서비스를 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수요조사, 예측으로 정부의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예산을 아껴서 군민의 복지향상에 쓰여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배몽희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을 위해 애쓰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의원입니다.
   제198회 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란이 되고 있는 급식비지원 중단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천군은 2015년 급식비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시회 5분발언에서도 주장하였듯이 합천군의 역점시책사업인 100% 급식비 지원사업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10년간 해오던 사업을 지자체장 단독으로 그만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제정한 급식지원조례에 따른 것이고 군민의 뜻을 모아서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제정한 조례에 따른 시책사업을 손바닥 뒤집듯이 한다면 조례는 왜 제정해야 합니까?
   지난 5분발언에 대한 답변서에서 경남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사업을 군 자체로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답변입니다. 도의 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니라 합천군이 먼저 하고 있던 사업을 도에서 따라 한 사업입니다.
   도의 지원사업 중단이 합천군 급식비 중단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자체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입니다.
   급식비지원은 합천교육을 살리는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농촌에 살면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뭔가 만족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를 합천군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 자부심, 긍지, 자랑스러움 말입니다. 고등학교까지 학비지원과 급식비 지원은 열악한 교육환경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중요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이들 등록금걱정, 밥걱정은 하지 않으니 이 얼마나 고맙고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솔직히 합천교육이 내세울게 뭐가 있습니까?
   우정학사를 자랑으로 내세울지 모르지만 소수에게만 그것도 살림살이가 넉넉한 군민 몇 명에게 집중된 혜택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저소득층만의 급식비 지원은 못내는 학생의 다른 이름일 뿐입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하고 저소득층만의 급식비를 지원한다지만 몰래 몰래 급식비용 받으면 아이가 행복하겠습니까?
   친구들 사이에 급식비 지원받는 아이로 낙인찍히게 될 것입니다.
   돈을 내고 급식을 하는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그 학생들은 여전히 점심시간 때마다 모멸감과 슬픔을 맛보아야 할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이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현실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조건을 같이 만들어 주는 것, 차이 없이 차별 없이 함께 보호받는 것, 성장기에 경제적 조건과 상관없이 심신발달에 적합한 영양식을 똑같이 먹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급식비 지원사업의 이유입니다.
   민의를 중시하시는 존경하는 군수님!   
   지금이라도 급식문제는 학부모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것을 제안하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론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군민들의 민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군수님께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행복한 합천건설에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지역농산물소비와 농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다시 한번 살펴봐주시고 급식비 지원 전면 중단에 대하여 제고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령농 모판지원사업에 대한 제안입니다.
   합천군에서는 벼농사 관련 여러 가지 지원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나락 한 포에 6만원 보장, 상토 8억 지원, 입제농약 8억 지원, 건조비 5억 지원 등 많은 지원사업에 농민들은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지원혜택을 골고루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토를 지원해도 못자리 설치하는 일이 힘에 부쳐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벼 6만원 보장, 건조비 지원도 대부분 70세 이하 농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농민들은 40kg 벼 한 포대를 운반하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군수님께서 평소에 주장하시는 형평성 있는 예산지원에 부합되지 않게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실태를 제대로 점검해 주시고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합니다.
   70세 이상 농민들에게 모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토지원 대신 모판을 지원하면 상토지원의 허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00평 이내에서 모판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면 지원에서 소외된 소규모 고령농가의 위화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생산적 복지사업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1,000평 벼농사지역 1년에 10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긴다면 노인복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판지원사업에 대해 농업지원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박안나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안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안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개정으로 친정나들이 확대계획과 경로당운영 활성화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한국사회는 단일민족 한 핏줄을 자랑해 오던 우리 사회가 불과 20년 사이에 다인종, 다문화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1월 2일 기준 다문화가족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24만203명, 경남 1만5,299명, 지난 해 1만4,728명에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우리군의 경우 다문화가족수는 297명, 자녀수는 394명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성공적인 학교 적응과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주지역은 대부분 합천읍과 가회면이고 그외의 지역에도 고루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대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해 생활이 어려운 분들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의 인구는 지난 2월 5만선이 무너졌습니다만 통합 합천 100주년 출범을 맞아 인구 5만 늘이기 시책을 강력 추진하는데 다문화가족이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 군민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문화적 차이와 의사소통 등에서 현실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자녀들마저도 피부색과 생김새로 인해 주변 친구들로부터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가족이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해 친정에 대한 그리움을 가슴에 안고 살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 제출한 친정나들이 관련자료에 따르면 우리군은 2011년부터 매년 5내지 7쌍 4회 왕복항공료와 국내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까지도 23쌍에 80명이 다녀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원을 해 주시는 것은 따뜻한 사랑 실천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관련 조례도 없이 어떻게 지원해 주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남도내 창원, 진주시 등 12개 시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친정나들이 인원을 조금 더 늘려 확대 추진할 계획이 없으신지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 활성화프로그램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고령화율은 2013년 12.2%이며 농촌인구 고령화율은 37.3% 약 3.1배에 이르는 규모로 더욱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합천군의 경우 2014년 11월말 현재 인구는 4만9,370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693명으로 고령화율이 33.8%에 달해 초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고령화시대에는 노인의 주요 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이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 노인실태 조사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국에 경로당이 6만3,25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평균 노인의 약 34.2%가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고 특히 농촌지역은 64.5%가 이용하고 있어 도시지역보다 약 2배 정도 높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지난해 9월 통합의료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엘리오앤컴퍼니(주)가 발표한 경남지역 18개 시군의 건강랭킹에 따르면 도내에서 건강랭킹 상위권은 시지역이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합천군은 12위를 차지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상태가 열악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들의 연간 진료비가 17조원을 넘어 국민 전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 진료비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이 초고령화 시대에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가와 지역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척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합천군의 경우 2014년 11월말 현재 519개 경로당이 있으며, 1만5,5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경로당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냉·난방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등 프로그램도 신청한 지역 7개 읍면만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내 노인들이 건강증진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노래교실, 라인댄스, 레크레이션 등의 주요 프로그램을 17개 전 읍면을 순회하면서 확대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4.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최정옥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옥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최정옥의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행복한 합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하신 하창환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7대 의회 개원이래 연일 계속되는 지역의정활동과 5만 군민의 복지실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운영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사회변화의 흐름 속에서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는 미래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 지고 다양한 분야에 여성들의 참여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출산육아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여성교육훈련기관 등 비영리법인 등을 활용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지정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여 다양한 특성별 인력수요를 사전에 파악해서 여러 방면의 직종의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교육, 직업지원 인프라 구축 등의 준비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일하기센터와 직업희망체계를 원스톱으로 연결하여 여성들이 취업 때문에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잠재된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개소하여 취업 지원을 적극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진정으로 엄마가 행복한 합천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합천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한다면 힘들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제역과 관련하여 축산과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지난 8월 6일 적중면 돼지 축산농가에 구제역이 발생한 후 공무원과 축산농가가 전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통제 해제 등 구제역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였습니다.
   하지만 구제역은 이제 계절에 상관없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3일 충북 진천군 소재 돼지 사육장에서 구제역 판정이 확진되었으며 또 경북 경주시 한 농장에 폐사한 토종닭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리군도 더 이상 경각심을 늦추지 말고 구제역재발방지를 위해 방역을 한 층 더 강화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구제역 유입방지에 따른 대응전략과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농촌 귀농귀촌 장려는 우리군의 인구증가정책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경남도의 슬로건도 있듯이 최근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귀농귀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들의 성공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컨설팅 및 멘토링사업 대상자 지정운영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하는 교육실시기관에서 귀농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여 귀농귀촌정착율을 높일 수 있도록 정보교육 컨설팅 등 귀농준비와 결정을 돕는데 중점을 두어 귀농준비에서부터 정착에 이르기까지 일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귀농귀촌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군의 최근 귀농귀촌현황과 귀농인의 정착을 위하여 타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은 무엇이며 앞으로 유치방안 및 지원대책 등의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드린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의원여러분 질문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우리 조례안 그리고 예산심의 그리고 군정질문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시작된 제198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와 현장확인을 비롯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750여 군 공무원들도 한마음으로 군민께 헌신 봉사하기 위해 군정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 군민의 기대와 함께 하는 알찬 회기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 입주 수요조사 용역결과와 구체적인 진행계획, 기업유치 규모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은 저출산, 고령화와 이농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군세가 점점 위축되고 있어, 산업단지개발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양전지구 산업단지조성사업을 2013년 6월에 미래전략 50년 핵심사업으로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와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 국도33호선과 24호선 확포장, 그리고 88고속도로가 확장되면 교통인프라에 큰 변화가 오며 울산, 부산, 대구 등 1시간 이내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인근 시군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단지를 분양할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단독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경상남도, 경남개발공사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용역추진을 위해 도비 및 군비 2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각종 용역사업을 신속히 발주하여 2016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과 승인고시를 받고 편입부지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17년에는 양전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사를 착공해서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전지구 산업단지 내 기업입주가 완료되어 정상가동될 경우 연간 4조8,044억의 직접 생산효과와 8,984억원의 직접 소득효과가 예상되며 1만1,629명의 직접 고용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지역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방세수 증대로 열악한 지방재정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4월에 기업유치를 위한 마케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단법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입주 수요조사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삼가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입지타당성 조사용역결과는 뒤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부산, 대구, 울산 및 경상남북도에 소재한 2,073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25개 업체가 응답하였으며 그중 316,000㎡에 32개 업체가 입주를 희망했습니다.
   입주희망 업종별로는 기계 및 장비제조업이 37.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섬유, 1차 금속제품 제조업종이었습니다.
   이전 희망기업체가 가장 필요한 혜택으로 세금과 부담금 감면 지원, 토지와 건물 이전비 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는 입주업체 종사자 및 가족들의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가족이 관내 전입시 이사비, 차량 이전비, 주민세 등 각종 인센티브 및 출산장려금 등 합천군 지원시책과 더불어 우정학사 운영으로 교육여건 확보, 레저스포츠 시설 구축 등 군의 강점을 기업체 및 가족들에게 널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주기업에서 공장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건립할 경우에는 도·군비 등 예산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 입주업체 종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우리 군으로 이사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군에서는 입주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으로 외국인 투자금액을 조정하고 보조금 지급기준 완화와 보조금액 상향조정,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해 의회와 협의하여 특별지원이 가능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합천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을 위해 지난 11월 25일자로 입법예고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대구, 경북, 울산, 부산, 창원 등지에 도심 공장과 노후산업단지의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합천군의 미래사업인 양전지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우리 군 경제 핵심 축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양전산업단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해결해야 될 현안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양전단지는 삼가, 쌍백지구의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습니다. 그 지정되기 전에 보호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광역상수도사업으로 대양, 쌍백, 삼가까지 합천읍에서 정수를 해서 그 지역으로 삼가까지 간다면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고 그 지역의 맑은 물 공급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정되기 전까지 착착 광역상수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중무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 운영과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새로일자리센터는 출산과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구직희망 여성들의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구직과 취업에 관련된 모든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경상남도 내에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곳은 시 단위 중에서도 산업단지 밀집지역인 창원, 김해, 양산, 진주, 거제 5곳에만 설치되어있습니다.
   군 단위는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는 실정입니다. 2014년 상반기 기준 우리 합천군의 20세˜64세 여성인구는 12,000명 정도이며 경제활동 참가율은 58.9%입니다.
   우리 군은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대다수인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전체 인구 중 여성노령인구의 비율이 22%에 달하고 산업기반시설 또한 부족해서 취업대상 경력 단절 여성만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현재로서는 설치되기 위한 여러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습니다.
   향후 여성 일자리에 대한 수요 증감 상황을 계속적으로 파악하여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군에서는 경남 여성새로일하기지원본부와 합천군 일자리종합센터에서 구직 희망여성과 구인업체를 연결하는 등의 취업알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는 163명의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사회공헌이 목적인 사회적기업, 지역농가 소득증대와 일자리 창출이 목적인 마을기업 육성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지원 중단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사전에 기획감사실장이 예산부서이고 해서 답변서에 실장이 답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되겠습니까?
배몽희의원    :   예.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갑오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해가 민선6기 군정출발을 위해 주춧돌을 놓은 한해였다면 내년 2015년은 우리 군정이 본격적으로 도약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허종홍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지원과 관심으로 군정현안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내년도 군정이 화합과 소통 속에서 우리 합천군의 미래 비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종홍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남은 기간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의장 허종홍   : 군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의원님 군수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중무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최정옥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최정옥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군수님께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성만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군수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양전산업단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 역시 빨리 발주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양전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함양-울산간 고속도록, 남부내륙고속철도와 같은 맥락으로 3가지 부분이 합천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세가지 중 어느 부분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지 또 앞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해결될 수 있는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모든 지역 현안사업이 주민들의 염원 사업들이 해결되려면 여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으로 지적하신 남부내륙고속철도, 함양-합천-울산간 고속도로, 삼가양전단지인데 이 세 가지를 계획할 때 아무리 값싼 산업단지 부지를 조성해도 이렇게 제공하겠습니다 홍보를 해도 접근성이나 물류비용이 들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철도나 함양-합천-울산 고속도로가 2˜3년 안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국책사업은 적어도 10년, 2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가양전단지는 이 국책사업이 시작되고 완공되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 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경상남도 미래50년전략사업으로 채택이 되도록 지사님께 건의를 했고 채택이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되어야 할 사업은 함양-합천-울산 고속도로입니다.
   합천은 북부지역을 일부를 거쳐가는 88고속도로가 확장되고 내년에 완공됩니다만 그것은 일부분적이고 중심축을 관통하는 함양-합천-울산간 고속도로는 작년에 울산에서 밀양 구간은 착수를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국회의원님이나 통과하는 국회의원, 시장·군수님들이 국토해양부에 가서 동시에 착공해서 빨리 완공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하는 건의를 수차례 건의했고 건의서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함양-합천-울산간 고속도로는 조기완공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당시에 기재부장관께서 관계 국회의원님 배석한 자리에서 ‘의원님이나 시장·군수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상남도 건설국장께서 합천에 오셔서 도에서 건의된 내용, 시장·군수들이 건의한 내용 중에 함양-합천-울산간 고속도로는 중간 합천과 함양 동시 착공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주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왔다는 말씀을 합천에 와서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이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들,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모든 힘과 역량을 결집해 주셔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에 준공한 볼보건설기계코리아가 스웨덴 대표기업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검사하고 그런 것이지만 그런 국가적인, 대표적인 국가기업이 우리 합천에 유치되었을 때 많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볼보건설기계코리아 제작하는 모든 회사들이 이전할 때 삼가양전단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첫째 도시에서 밖으로 나올 때는 하나의 선점을 하자 그런 차원에서 볼보건설기계코리아 들어가는 진입로, 전기, 상수도 10억 들여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만족할 수 있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착착 진행하다 보면, 의원님들께서 힘을 합해 주신다면 이 사업은 군민들이 염원하는 그런 사업은 조기에 착공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성만의원    :   고맙습니다. 우리 군정 현안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수님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과의 소통을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예.
김성만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허종홍   : 다음은 기획감사실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입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중에 예산안 심의 및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허종홍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배몽희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질문하신 사항과 박홍제의원님, 이창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상급식비 지원중단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중단과 관련해서는 배몽희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면서도 경상남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협의한 내용으로서 우리군에서도 지원중단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군은 지난 2006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무상급식비를 지원해 오다가 2010년도부터는 경상남도의 재정지원을 받아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지난 11월 경상남도와 18개 전시군이 협의를 통해 부득이하게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배몽희의원님의 말씀대로 사전에 군민들과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중단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한 결정이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그간 경상남도 무상급식비 지원중단에 대해서는 언론과 각종 매스컴을 통해 우리 군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무상급식비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환경변화에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또 우리군의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하여 대승적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상급식 예산지원 이상으로 서민자녀 교육복지와 교육환경개선 등 새로운 교육지원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한 단계 도약하는 교육정책을 실현을 하고 우리 군민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신뢰받는 교육행정이 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몽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홍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문법률변호사채용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자치단체에 대한 소송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법규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서 지자체의 법적 대응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법률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이 미래에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 우리군의 현실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매년 각종 소송 및 행정심판 등 소송관련 건수가 20건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남도내 타시군과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고문변호사 한 명을 위촉해서 법률자문 및 상담을 얻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건분야별로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대법원 판례라든지 법제처의 법령 및 자치법규해석, 행정심판포털 등을 활용을 하고 전문교육을 통해서 소송실무 및 기법 등을 지속적으로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법령자문서비스 및 군정자문을 위하여 법제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법률홈닥터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속히 우리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법률변호사채용문제는 향후에 타지자체의 사례라든지 또 성공 등을 좀 분석을 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창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부 위원회의 미설치 및 운영실적이 전무한 사유와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10월 부실 위원회를 정비를 하겠다고 밝혔듯이 위원회의 남설(濫設)을 방지하고 효율화, 체결화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행정여건의 변화로 그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마땅히 폐지를 하여야 됩니다만 상위법에서 의무설치토록 되어 있거나 민원인의 복리향상과 제도적 구제 등의 역할을 위해서 분리설치를 권장하고 또 안건 발생시에만 개최토록 되어 있는 위원회도 있어서 일괄적인 통합 폐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농업인정책특별위원회 또 녹색성장위원회,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미설치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는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합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조례에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합천군농업농촌지원조례와 기능이 일부 중첩되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의 설치를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2개의 위원회는 안건별로 발생의 빈도를 고려를 해서 설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개의 위원회가 최근 2년간 개최실적이 전무한 사유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18개 위원회 중에서 도로명주소위원회 외 4개 위원회는 저희들이 하반기에 개최를 한번씩 했습니다.
   그리고 민원조정위원회는 운영 빈도가 낮아서 기 정비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의를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장애인활동지원, 이의신청위원회 등 11개의 위원회는 개최안건이 없어 미개최를 했습니다만 상위법에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존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의 통폐합에 관한 건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자치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11조 및 27조와 청소년활동지원법 4조에 따라 그 역할 및 구성을 달리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위원회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서 각각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특히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발생했을 때에 장애인활동지원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하고 심의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통합운영이 좀 곤란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위원의 자격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설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31조에 따라 각각 두며 위원장 또한 군수가 판사로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위원회,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및 75조에 따라 그 기능과 역할을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계획위원회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서 효율적 심의를 위해 분과위원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원의 중복위촉 자제 및 여성위원 확대, 위원회 정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또는 임기만료 위원회는 가급적 중복위원을 배제를 하고 여성비율을 준수하여 위원을 위촉하며 여성위원이 전무한 위원회는 우선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운영실적이 전무한 위원회의 정비 및 한시적인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정해 자동 폐지토록 하고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하여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 점차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창균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답변하시느라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이 먼저 하시고 질문하신 의원이 질문사항이 없을 때에 다른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박홍제의원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님?   
박홍제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다음 다른 의원 박홍제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배몽희의원 질문에 대하여 배몽희의원님!   
배몽희의원    :   예.
○의장 허종홍   :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일괄 한번에 여러 개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이 개인적인 답변인지 합천군을 대표하는 답변인지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저번에 삼가에 이장단 회식에서 류순철 도의원께서 말하는 2015년도 무상급식이 시행된다고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실장님 알아보신 게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답변서에 나오는 무상급식에 대한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하셨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시대적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실제로 급식은 합천군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차피 정부에서는 법이고 군에서는 조례인데, 조례에 의해서 합천군 급식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합천군에 있는 농산물을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바꾸어도 되는지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요.
   그리고 합천군에서는 도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2억 정도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급식비를 지원을 중단해야 하는 만큼 중대한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뭐 학부모님들, 판단하실 때 학부모님들의 형편이 나아서 급식비를 지원 안해도 되는지, 그리고 예산이 진짜 부족해서 급식비 지원을 안해도 되는지 그런 어떤 이유가 있으면, 내부적인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합천군에서는 합천군 우정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많은 긍정적인 점이 있지만 사실은 살림살이가 좋은 상위층 계층의 혜택, 또는 합천읍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이 절반은 바깥, 삼가나 또 밖으로 유학을 가야 되는 역차별의 문제, 그 다음에 학생들간의 위화감의 문제, 학교 정규교육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만약 100% 급식비지원사업을 포기한다면 100% 지원사업인 우정학사문제는 형평성상 문제가 없는지에 관련 답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생각할 때 학교 교육환경은 지금도 충분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에어컨도 틀어주고 겨울에 난방비도 대주고 화장실도 다 건물 안에 다 있습니다.
   충분히 학교 지금 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통과시킨 16억원, 군비 10억원,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그 내용 관련되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도의 지침대로 30% 이하의 저소득층만의 혜택으로 간다 하면 오히려 그 혜택을 받는 30% 아이들이 오히려 더 상처받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제가 군정질문에서 제안했듯이 상황이야 어찌됐던간에 지금 군민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한번, 진짜 수렴할, 여론을 수렴할 용의가 없으신지하고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급식비지원사업을 계속 할 의사는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좌석에서)의장님!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그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충질문에 대해서, 그런 절차는 없습니까?
   양해만 구하면 안되겠습니까?
○의장 허종홍   : 배몽희의원!
   답변을 우리 기획실장님이 하셨는데 군수님이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데 군수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까?
배몽희의원    :   예. 상관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알겠습니다. 군수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답변을, 군수에게 질문을 했는데 우리 답변서 유인물 보니까 기획실장이 답변한다 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구해서, 그런 의지라든지 이런 게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제가 급작스럽게 답변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군의 답변, 기획실장 개인적인 답변, 이 답변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우리 합천군의 정책적 결정이다, 군의 결정이다 이렇게 답변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고, 제가 류순철 도의원님의 삼가에서 발언을 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도의회에서 무상급식을 전면 할 수 있는 예산을 그대로 유지를 해 줬다. 그래서 경남교육청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전체 예산을 계상해 놨기 때문에 그 예산만으로도 교육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굳이 교육자치를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그런 교육자치를 부르짖는 우리 교육감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 예산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재원을, 경상남도 교육감님이 그 예산을 편성해 준 그만큼 재원을 충당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도예산 담당부서나 제가 답변한 그런 내용으로 도교육감의 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승인을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적 환경 변경 이걸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고 무상급식에 대해서 2006년도, 제가 부서장으로 있을 때 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당시는 교육에 대해서 절박한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 떠나느냐, 왜 이렇게 하냐?   
   이런 설문조사를 할 때 43%가 자녀교육을 위해서 떠난다!   
   교육이 우리 합천군의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 주민이 떠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모든 시책을 한번 펴보자, 펴보자 이런 관점에서 무상급식도 생각을 했고 또 우정학사도 이렇게, 다른 데 하지 않는 우정학사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 시대적인 상황이 변했다는 것은 그 우정학사를 하고 교육비 지원하고 다 했는데 상위계층이 사실상 다 떠났습니다. 그 당시에!   
   상위계층이라 하는데 살기가 상위계층이 아니고 학습에 대한, 공부 잘 하는 학생들 상위계층이 다 떠났다 이 말입니다. 43% 중에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런 시책들을 펴고 보니까 지금은 한 5% 이내, 5% 이내로 예체능 쪽으로 떠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대상황이, 이제 교육에 대한 우리 학부모들의 믿음이 있었다!   
   그 중에서 물론 무상급식도 포함되겠지만 다른 여건이 다 변하고 또 한 가지 시책을 펴면서 10년간 이리 하면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환경이 바뀌면 변화를 가져와야만이 또 다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시대적 환경 변경을 말씀드립니다.
   조례를 무시하고 하지만 물론 지금도 저는 나가면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학부모, 또 우리 군민, 나이 많은 어르신들 이 여론을 반드시 듣습니다. 듣는데 무상급식을 무조건 지금까지 해야 된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참 이제 공짜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할 때가 되었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학교급식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에 대한 고유업무가 아닙니다. 예산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음 조례를 또 개정해서 우리 군민들의 공감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중단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사실 뭐 전체 4,300억 되는 예산 중에서 다른 문제가 뭐 다 제껴두더라도 앞에서 지적하신 교육은 백년대계다, 교육이 우리 합천이 살길이다!   
   저도 항상 주장한 것이 교육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산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했기 때문에 앞서 우리 답변드린 그런 정책적인 결단, 또 환경변화 이런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고, 우정학사에 상위계층 몇 프로만 이렇게 다닌다 했는데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다 공부 열심히 한 학생들은 우정학사에 다 들어 와있습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 자녀가 몇 명 있더라고요. 공무원 자녀 다른 일부 또 이야기합니다만 공무원 자녀들을 위한 우정학사라고 이렇게 또 핀잔을 주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이 우정학사를 설립하게 된 배경은 상위계층의 떠나는 학생들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합천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고 그 부모들도 안 떠나게 하기 위해서 시작된 시책입니다.
   그리고 그 시책 중에서 사실상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참 우리 많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물론 역기능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형평성 논리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 프로테지가 제가 몇 프로라 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급식비도 거기서는 안받아요.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 주,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차상위계층자도 거기에 상응한 우정학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 논란에서 처음에서 시작될 때 인재를 양성하고 인물을 배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그런 군민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우정학사를 설립했습니다.
   그 이후에 환경변화가 되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녀만 우리 군민이가?
   이제 바꿔야 한다는 그 군민여론에 따라서 예체능계에도 우리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100% 무상 문제가 이렇게 없다 이런 이야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과 같습니다.
   학교환경개선 이게 시설이 지금 잘 되어 있다!   
   실제로 도시학교 교실보다도, 도시학교 운동장보다도 더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화장실문제 해결되지 않은 학교도 있어요.   
   또 그리고 난방시설이 안 된 학교도 있습니다. 전체 다가 잘 되어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아, 금년까지 교육지원에 관한 환경개선사업비는 자치단체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때 다른 급식비를 제외한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것이, 그 인건비 충당하지 못하는 학교도 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퍽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학교 폐교를 막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 교육에서도 군민들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야로중학교 야구부를 지난주에 창단을 했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의장님과 축사를 했습니다만 아, 이런 것도 바람직하구나 인구유입에도 좋고 농촌학교가 꼭 예체능 쪽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특히 특성화 학교를, 특히 야구를 특기로 한 우리 국내에서 이렇게 앞으로 류현진 같은 그런 세계적인 스타가 나타나지 말라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려할 수 있겠다!   
   그로 인해서 학교문을 닫으면 우리 거기에 대한 동문들, 또 군민들 상실감을 없앨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환경개선사업뿐만 아니라 예체능 쪽으로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환경개선지원사업을 명문화시켜 주는 건 저희들도 우리 자치단체에서 그 학교의 환경개선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교육장과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지원사업비를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34% 이 여론수렴, 계속해 나갈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론은 계속 우리군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가 이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수시로 어느 모임에 가면 이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드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 이리 이렇게 해서 중단을 하게 됐고 이런 문제로 환경개선사업에 더 질적 향상을, 교육의 질적 향상에 더 투자를 하겠습니다.”라고 서두를 꺼냅니다. 그렇게 되면 군민들은 그에 대해서 “안된다, 무상급식부터 계속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보다는 수긍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 하는 말씀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빠진 거는 없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메모를 해서 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허종홍   : 배몽희의원!
   군수님이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배몽희의원께서 단 한번의 추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겠습니까?
배몽희의원    :   예.
○의장 허종홍   : 예.
배몽희의원    :   보충답변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군수님께서 자리마다 가면 물어본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공식적으로 급식에 관련된 제대로 된 어떤 군민들의 여론이나 학부모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한번 가져 주실 수 없는지에 대해서 먼저 묻습니다.
   다음으로 군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업을 한 10년 했으면 바꾸어도 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생각이 약간 다른 게 필요한 사업은 계속해야 되고요. 10년 해서 평가해서 필요 없는 사업은 당연히 중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 관련되어서 진짜 급식이 지금 시점에서 진짜 필요 없는 사업인지 필요 있는 사업인지 관련된 군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군수 하창환   : 공식여론조사 저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식적인 여론조사는 솔직히 제가 저도 조건을 하나 걸겠습니다.
   이 급식자재비 지원하는 그런 쪽의 어떤 단체 이게 아니고 학부모, 일반노인들, 다양한 계층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재가 학교급식에 들어가서 아까 지적하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런 친환경급식자재는 별도의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친환경 장려해놓고 학교, 우리 군내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팔아라 이것도 모순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도 함께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 10년, 무조건 바꿔야 된다고 저 말씀 안드렸습니다. 오래도록 해오던 시책도 어떤 시대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가져올 필요가 있다!   
   한번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지 10년이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바꾼다, 하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군수님의 답변에 대한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김성만의원님!   
김성만의원    :   군수님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저번 간담회시나 또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두 차례, 세 차례 정도 기획실장님 통해서 군수님이 학부모대표나 또 학교대표나 또 우리 군의원들도 다 함께 서로 걱정하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시점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군수님께서도 물론 무상급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계실 겁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위계층에서 도나 우리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군수님께서 자라나는 아이들 한 아이라도 상처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식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 꼭 무상급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저 유럽인 프랑스나 이런 쪽에 하는, 부모들만 알고 아이들이 돈을 내는지 안내는지도 모르도록 그렇게 방법을 택해서 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하창환   : 바로 김성만의원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허종홍   : 예.
○군수 하창환   :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빨리 학부모, 학교 대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학교대표나 학부모대표만 간담회 하면 100% 다 하자 합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학부모가 아닌 일반군민, 그 모든 분들이 우리 군민, “다 세금을 냈다”, 세금이 잘 쓰여지는지, 군민들이 낸 혈세가 잘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 감시감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배몽희의원님도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다양한 단체 또 군민들 해서 그런 간담회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는 이런, 솔직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요즘 제가 매일 두세 건씩 연말 불우이웃돕기성금을 기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것은 기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절약해서 아껴서 또 자기의 보람된 일을 하기 위해서 기부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시겠지만 받는 분들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기부문화가 지금 자꾸 쇠퇴해 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밥 한 끼 굶으면서도 남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정말 정성, 또 배려하는 마음 그게 있는데 받는 사람은 공짜에 대해서, 실제로 받는 사람은 몰라요. 더 큰 것, 내가 받으면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주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기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핸드폰 문자라도, 전화 한번 하도록 기입을 해 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상급식도!   
   솔직히.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 기부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지원해 주는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어릴 때부터 키워 줘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정말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차상위계층, 이 수혜받는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는, 이것도 요새 시스템이 스쿨뱅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만의원이 말씀하신 누가 어느 자녀가 들어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대상자만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면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만 지원해 준다면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예.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삼술의원님!   
조삼술의원    :   군수님 우리 지역여건에 따라서 무상급식도 상당히 중요한 느낌이 듭니다만 사실 지금은 무상급식에 대해서만 자꾸 거론하시고 아까 군수님이 말씀 중에 학습효과가 높은 학생들이 지난번에 떠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조금 수준이 떨어지는 이 학생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제가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지금 남아있는 그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수 하창환   :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삼술의원    :   아, 그 방법만.
○군수 하창환   :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형평성, 형평성, 그 다음에 특혜성 이 논리가 항상 잘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남아있는 학생들 실제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방과후학습 지원, 또 특기생에 대한 교육발전위원회의 장학금지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방과후, 필요에 따라서 그 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야 되는 시점이 왔다!   
   예체능쪽으로도!   
   그래서 어제 우리 허종홍의장님도 계셨는데, 실제로 그 HC 공연한 것!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예. 청소년슈퍼스타요.
○군수 하창환   : 아, 청소년슈퍼스타 해가지고 복지관에서 학교별로, 또 그룹별로 이렇게 자기 끼를 발산하는 걸 봤습니다.
   아, 이런 학생들이 그 끼를 발산하는데 꼭 도나 중앙에 가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야 장학금을 지원해 준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군내에서도 그런 슈퍼스타경연대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최고 스타가 된 학생들도 지원해 주는 방법을 검토하자, 제가 바로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허종홍의장님이나 거기 따른 기관단체가 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삼술의원    :   잘 알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군수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군수 하창환   : 답변이 시원찮으면 또 개인적으로 제가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다음은 기획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의원님 우리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보충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창균의원    :   예.
○의장 허종홍   : 예.
이창균의원    :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각종 위원회의 임기가 79개는 2년, 13개는 3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위원회가 특정인들을 장기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규정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나중에 답변 좀 부탁드리고 두 번째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과 시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합천군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는 민간위원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민간인은 한 명도 위촉하지 않고 실장, 과장, 소장 등 간부 공무원들만 구성된 위원회도 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예. 이창균의원님께서 저희들 위원회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지적하여 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의 임기하고 또 어떤 위원의 전문성분야를 말씀하셨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의 임기가 2년 내지 3년으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상에 보면 딱 한 번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규정을 가급적이면 지킵니다만 특히 일부 위원회의 경우에는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학교수가 참여해야 된다든지 또 특정 지역의 건축사가 참여한다든지 이런 분야, 꼭 집어서 제가 그런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가 군이다 보니까 인재풀이 좀 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연임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한번에 하고 두 번은 안하는 것으로 조례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 말씀드리는 것은 인재풀이 작으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좀 적용시키겠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조정위원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제는 우리 군정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할 때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협의를 합니다. 하면서 위원회의 소속위원이 우리 실과단사업소장이고 부군수님이 조직위원장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례상에 특별한 안건을 심의할 때는 민간인을 위촉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군정을 하면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뭐 민간인이 참여해서 자문을 받아야 될 그런 안은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안건과 관련해서는 우리 실과단사업소장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정말 위원들이 조직 위원회에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이창균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창균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추가 질문할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먼저 우리 군의 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삼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집 시설 및 교육과정 운영능력 등에 관한 점검계획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은 국공립 3개소, 사회복지법인 1개소, 종교법인 2개소, 민간 4개소, 가정 3개소 등 총 13개소이며 보육교직원의 수는 103명, 보육대상 영유아 수는 578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정보통합시스템 모니터링을 통해 교육과정 및 운영사항 등의 법규위반 의심시설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하여 3년마다 평가인증을 함으로써 보육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고 각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에 대한 정보를 부모들에게 제공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방안 및 평가기준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자격현황을 보면 1급 소지자가 37명, 2급 소지자가 25명으로 전문적인 인력배치로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교사의 연수와 관련하여서는 2009년부터 보육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매년 실시하여 종사자 사기진작 및 교직원간 자유토의를 통해 각 어린이집 간 효과적인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는 보육교직원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자질 및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육교직원이 정기적으로 받는 직무교육, 상위 등급의 보육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 개발하기 위하여 받는 직무교육, 상위 등급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승급교육,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사전 직무교육 등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사 보수체계와 근무조건 개선방안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보수체계는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로 구분하여 정부지원시설은 2014년도 보육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미지원시설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최저인건비 이상 기준으로 원장과 교직원이 협의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근무조건 개선을 위하여 군에서는 가계보조수당, 명절수당, 하계휴가비, 시간연장반 운영 어린이집 교사인건비 20% 지원 등의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능력 향상과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안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정과 친정나들이 인원 확대 추진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현재 도내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를 정한 시군은 12개 시군이며 그 외 시군은 외국인 주민지원조례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2년 4월 외국인 주민지원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유사 중복 조례에 대한 정비 등 통합운영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에서 각각 운영하여 오던 외국인 주민조례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에 대하여 통합표준화를 제정토록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서는 고성군만 통합조례를 제정하였고 우리 군도 서비스중복 수혜 또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조속한 시일 내 통합조례 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정나들이 인원확대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여성결혼이민자 수는 260명이며 우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정나들이 사업은 합천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모범적인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해 2011년부터 시행하여 2014년까지 23세대 82명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친정방문을 통해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점차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수혜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17개 전 읍면확대 지원입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은 5개 면 7개 마을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을 합천군노인지회에 위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400만원으로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군에서 관내 경로당 및 복지회관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할머니 한글교실 3권역 14개 읍면, 노인건강체조교실 전 읍면 실시, 평생교육 성인문예교실을 3개 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서도 건강보험공단 5개 면 6개소, 수자원공사에서 3개 면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어 그동안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 선정은 연초 노인회 총회 시, 각 읍면분회장의 신청에 의하고 있어 2015년부터는 관내 전체 경로당의 의견을 수렴 검토하여 타 프로그램과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안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께서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시면 답변자는 바로 의장의 의견없이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주민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조삼술의원    :   답변서로 대신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박안나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안나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다른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입니다.
   박홍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태양광에너지 설치에 따른 투자대비 효과 및 효율성과 태양에너지 공공시설 확대 설치 방안 중 태양광에너지 설치에 따른 투자대비 효과 및 효율성에 대하여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에너지는 주택용과 발전사업용으로 구분하는데 먼저 주택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용은 전기요금 절약을 위한 태양광과 온수사용을 위한 태양열로 구분 설치합니다.
   주택용은 3㎾이하로 총 설치비는 900만원이며 국비 282만원, 도비 51만6,000원, 군비 148만4,000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418만원입니다.
   태양광에너지 사업은 2008년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대다수가 전기요금 5만원 이상 납부하는 가정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 400㎾ 전력사용 시 전기요금이 7만8,580원인데 태양광설치 시 5,700원만 납부하고 7만3,150원이 절약되며 연간 87만7,800원의 절약 효과가 있습니다.
   태양광시설의 내구연한이 25년임을 감안하면 투자대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양열은 20㎡이하 온수사용에 대해 지원하며 주로 겨울철 온수 사용이 많은 가정에 적합한 시설입니다.
   태양열 설치비용은 1,184만원으로, 국비 734만원, 도비 69만7,000원, 군비 99만8,000원이 지원되며 자부담은 28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은 2014년 8월부터 300㎾이하는 군에서, 300㎾이상은 도에서 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100㎾를 토지에 설치할 경우 연간 발전량 127,750㎾, 3,0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며 설치비용이 2억5,000만원으로 투자비 회수기간이 8.3년 정도 소요되지만 금융기관 이자보다 높아 개인 또는 법인에서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군 관내 68개소 24,629㎾ 태양광발전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건물 위 또는 일반 토지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허가하고 있지만 산지의 경우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 임목굴취로 인한 토사유출, 산사태 발생 등으로 발전사업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에너지 공공시설 확대 설치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정부지원 공모사업인 지역지원사업을 통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합천군청, 대병면사무소 주차장, 대장경천년관, 합천군보건센터, 합천정수장, 율곡, 야로면사무소, 용주복지회관, 가회보건지소, 합천보훈회관 등에 태양광발전시설 148㎾를 설치하여 연간 2,443만4,000원의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공공하수처리장과 가회면 복지회관에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요금 절감과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전기사용량이 많은 공공시설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홍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태양광에너지 설치에 따른 투자대비 효과 및 효율성과 태양광에너지 공공시설 확대 설치 방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이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박홍제의원    :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태양광 에너지절약에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는데 경로당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경로당 520개소 중에서는 일부는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부터 국도비를 확보해서라도 태양광 설치를 일찍 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그게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관내에 경로당에는 봉산, 율곡면은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실제 에너지 효과, 난방비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로당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가정주택보다 경로당을 우선해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박홍제의원님 추가질문 있습니까?
박홍제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다른 의원님 경제교통과장님께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창균의원님!
이창균의원    :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 군민보다 외부업체가 많이 들어오는데 우량 토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는데   향후 식량자원 확보 차원에서 우량토지에는 허가를 안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지금 태양광발전시설이 지금 보면 농지보다 산지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지는 임목굴취로 인한 사고위험도 있고 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우량농지에 대해서도 들어오면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한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창균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허종홍   : 더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옥환   : 축산과장 조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석만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용미생물 공급확대계획과 유용미생물 낭비를 차단하기 위한 유상전환을 위한 조례제정과 유상공급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시설 설치는 합천군 축산농가의 악취방지와 고급육 생산으로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을 위해 국비 1억4,500만원과 군비 6억4,500만원, 총 7억9,000만원을 투입하여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시설 내 용주면 고품리 부흥1길 7-1번지 대지 1,200㎡에 일반 및 경량철골구조로 건축면적 1,450㎡를 2012년도에 준공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무실과 실험실, 배양실,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로는 EM살균배양기 6기와 고초균 멸균배양기 2기, 미생물저장조 6기, 당밀저장조 1기, 포장기와 현미경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공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월 20톤 해서 250톤을 생산하여 농축산농가 1,303농가에 공급하였으며 2014년 11월말 현재 289톤을 생산, 축산 950농가, 경종 700농가 총 1,650여 농가에 공급하였고 악취 해소를 위한 집중홍보로 지난해보다 수혜농가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말씀드립니다.
   연간 최대 생산능력은 복합균 EM이 연간 750톤과 축산단일균 고초균은 28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EM사료제조업과 비료제조업, 고초균 사료제조업 등록을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확대공급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거리 수요자에 대한 불편해소와 악취저감대책추진은 물론 수요확대에 대비하고자 다각도로 검토하겠으며 현재 운영중인 농업기술센터 농업연구시설 내 유용미생물배양실에서 유용미생물과 단일균 고초균을 확대 생산하여 농축산농가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유상공급 및 이에 따른 조례 제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도내 4개에 양산, 의령, 고성, 거창 시군에서 유용미생물을 유상으로 공급하고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 리터당 생산단가는 340원으로서 통당 하면 6,800원 정도 되겠습니다. 도내 통영시와 창녕군, 하동군에서는 200원에서 300원 정도로 유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유용미생물을 필요로 하는 농축산농가의 필요한 양만큼만 공급될 수 있도록 유상공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유상공급 전환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제정과 유상으로 전환한 이후에 수요자 확대라든지 이런 추세를 보고 다각도로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히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만진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구제역유입방지에 대한 대응전략과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6일 관내 돼지농가 구제역 발생으로 1,277마리의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만 어려울 때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배려와 격려가 구제역을 조기 종식시키는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발생현황을 보면 경북 의성군과 경북 고령군, 저희 합천군과 충북 진천군 또 어제 아래는 진천군과 13km 떨어진 충남 천안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충북 진천군의 경우 5농가에 9,454두를 살처분하였고 역학조사 중 농장관계자 중국여행이라든지 국제우편물 등을 통한 원인조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 발생 주변지역에 대한 긴급백신접종과 방역소독 등 초기부터 강력한 차단방역활동을 통해 더 이상 인근농장으로 확산을 방지하여 9월 4일 발생지역 이동제한 해제와 구제역 조기종식을 시킨 바 있습니다.
   구제역 유입방지를 위해서는 우리 합천축협의 11개 공동방제단과 농가는 물론이고 축산과 방역차량을 이용해서 연중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비접종 확인점검을 위해서 농가별로 담당자 실명제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 축산과 공무원과 읍면 공무원 또 공중수의사 3중으로 담당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 전업농과 전 양돈농가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구제역 예비백신 공급실적과 백신접종 실시기록부, 위탁농가에 대해서는 백신접종확인서 등을 매월 확인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돈농가 구제역 검사를 위하여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 북부지소와 합천군 공수의사 공동으로 농가당 채혈검사를 15두씩 연 4회를 실시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축장 출하농가 모니터링과 농가당 10두씩 채혈검사하고 항체형성율 기준 번식돈, 모돈과 웅돈은 60%, 비육두는 30%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를 거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백신항체 양성율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구제역 백신접종실적은 12월 현재 소의 경우 사육두수 42,000두 중에서 접종두수 10만1,000두로 접종율 115%이며 돼지의 경우 사육두수 14만4,000여두 중에서 접종두수 26만4,000두로서 접종율 9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95%는 2, 3개월 접종 전에 생기는 새끼돼지 관계로 해서 프로테지가 95%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소의 경우 전 두수에 대해 공수의사 11명을 동원하여 일제 접종을 연 2회 실시하고 연중 송아지에 대해서는 2, 3개월 전에 수시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5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50%와 자담 50%로 백신을 지원하고 있고 5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100%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에도 소규모 농가 5,900두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공수의사를 투입하여 두당 3,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입하여 일제 접종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4,602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1,00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50%와 자담 50%를 백신을 지원하고 있고 1,000두 미만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 100%로 백신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예찰활동 역시 농가별 담당공무원과 공수의사 11명, 또 수정사 39명 또 경상남도 축산진흥연구소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방역반이 수시 예찰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AI 발생 역시 전북 고창군과 전남 함평군, 전남 영암군, 전북 김제시, 경북 경주시, 12월 11일에는 경남 양산시에서 토종닭 2수가 폐사된 부분은 임상 탐사중에 농축산검역본부에서 AI 정밀검사결과 12월 13일 최종 양성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사 사육하고 있던 토종닭 55수와 오리 421수와 위험지 3km 이내의 다중사육 14농가 1,593수를 수매 완료하여 긴급 살처분하고 차단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전 시군에서는 24시간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도 구제역과 AI차단방역을 위해 11월 13일과 12월 8일 2회에 걸쳐 소독약품 팜가드 등을 6,000리터와 12월 5일 생석회 2,080포를 구입하여 읍면 및 우제류와 가금농가 입구에 살포 조치한 바 있습니다.
   축산농가 출입차량에 대해서도 통제 및 방역소독을 강화토록 지시확인 점검하고 있으며 정양늪과 보조댐 주변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출입을 금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북부지역 거점소독시설 추가설치에 4억8,600만원을 2015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내 방문 축산관련차량을 율곡면 임북리 소재 거점소독시설을 이용하도록 현수막을 주요 도로요충지에 게시하여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24시간 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예비시스템을 구축하여 긴장을 늦추지 않고 축산농가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유입차단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정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하는 분이 질문을 하시면 답변자는 의장의 동의없이 바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석만진의원, 축산과장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석만진의원    :   예.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예. 다른 의원님들, 최정옥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최정옥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입니다.
   존경하는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예산심의 및 현장특위활동 등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평소 우리군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애써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정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귀농과 귀촌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의 사전적 정의는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그만 두고 땅을 이용하여 농작물과 가축을 기르는 농사를 위해 농촌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며 귀촌이란 농촌에 내려와 농업 이외의 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생활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귀농귀촌현황과 향후 귀농귀촌유치방안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귀농귀촌가구 현황입니다.
   2014년 9월말 현재 우리군 귀농귀촌 전입가구는 103세대이며 2011년 158세대, 2012년 123세대, 2013년 154세대 등 연평균 145세대 정도가 우리군으로 전입하고 있으며 주전입대상지역은 청덕, 적중, 봉산, 쌍백, 용주면이 되겠습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베이비부머세대 은퇴 등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40대 21%, 30대 이하는 10%를 차지하는 걸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주요 귀농귀촌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촌자 정주여건조성사업 및 빈집정보제공, 건축설계비 지원 등의 시책은 도시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농지 임대 및 수탁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 49개소에 3억4,300만원,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30개소에 1억5,000만원, 귀농인 선도농가 현장실습사업이 5개소에 3,000만원,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국비 융자하는데 농가당 최대 2억원, 귀농인 순회방문진료 5개소에 600만원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귀농하기 좋은 마을육성, 귀농귀촌길라잡이책자 제작 배부, 귀농지원센터 운영 등 홈페이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시군과 차별화된 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한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자 또는 예정자를 상대로 전직 지도직공무원이 월 5회 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작목별, 시기별 영농기술지도 및 지역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귀농농가 순회방문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군정홍보, 귀농정보제공,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해 귀농귀촌인 읍면장과의 대화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0년 10월 농업기술센터 내에 귀농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귀농인 유치 및 홍보, 전입자 지원, 빈집 및 농지정보제공, 농작물 기술지도, 농지취득 및 복합민원업무, 귀농귀촌상담 그밖의 귀농자 고충처리 등 분야별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향후 귀농귀촌인 유치방안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지원센터 운영내실화를 통해 귀농귀촌인들의 요구에 보다 발빠르게 대처하고 지역향우회를 통한 향우은퇴자들의 귀농귀촌인구유치에 힘쓰고 있으며 귀농귀촌자와 도시연고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농산물판로 및 직거래를 확대하고 새합천미래농업대학과 연계하여 귀농귀촌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농귀촌희망자들을 위한 농가주택 및 토지정보를 우리군 홈페이지에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양면에 건립 예정인 농촌활력센터 내에 귀농인을 위한 숙박시설과 교육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여 귀농초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귀농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정옥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 농업정책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정옥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없습니까?
   다른 의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입니다.
   석만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대여은행 운영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대여은행에서 농업용굴삭기 외 91개 품목 744대 54억원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여실적이 저조한 농기계의 경우 농기계 교육훈련 장비인 돌채집기, 마늘파종기, 제설기, 유기질만능살포기와 농업의 여건 변화에 따른 딸기묘채굴기, 석회살포기, 심토파쇄기, 담수직파기 등과 장비 노후화로 사용하지 못하는 붐스프레이어 등이 있고 이러한 기종에 대해서는 농업인 이용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0년부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농기계 대여은행 장비 구매시 농기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장비를 구입하고 있으며 향후 대여은행 장비 구매시 충분한 설문조사와 이용률을 면밀히 분석한 후 농업인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를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운반서비스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4년부터 농기계 대여은행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05년 원거리 농업인의 대여은행 이용 불편해소를 위해 5톤 카고 크레인 차량 1대를 확보하여 농가 현장까지 운반 서비스를 전국 최초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차량 운반시 하루에 운반할 수 있는 대수가 한정되어 있고 농가트랙터와 대여은행 부속작업기와의 부속품 호환완성이 없어 장비 운반 후 출장을 가는 사례 등 장비출고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17개 읍면을 대상으로 운반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7년 합천군 농기계 대여은행 중장기 계획에 따라 원거리 농업인의 장비 이용불편 해소를 위해 4개 권역별로 설치하여 가까운 거리에서 농업인 누구나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1톤 차량으로 운반이 곤란한 작업기의 경우 트랙터 부착용 농기계 운반기를 권역별 1대씩 4대가 이용되고 있고 트랙터, 동력채소 정식기, 톱밥 제조기, 콩 콤바인 등의 일부 농기계는 5톤 차량을 이용해 운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운반수단이 없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대여농기계 운반 서비스를 시행하는 시책은 인력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여은행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만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농가 모판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벼 재배면적은 8,052㏊ 8,533농가로서 경남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고령화되어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농가인구를 감안하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근 몇 년 동안 벼 못자리 입제농약, 육묘용 상토지원, 벼 보급종 차액지원, 병해충 공동방제비 등에 매년 20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왔으며 쌀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벼 육묘장 시설 보완 등 안정적인 쌀 생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3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벼 생산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쌀 수입개방 확대와 관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민선5기부터 공약사업으로 공공비축미곡 6만원선 보장과 벼 건조비 지원은 전국에서 우리 군에서만 시행하는 사업으로 쌀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 쌀 수입량 증가에 따른 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벼 경영안정자금도 매년 21억원 규모로 농가에 지원되며 중앙정부에서 우리의 주곡인 쌀생산 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쌀 직불금 사업 등에 83억원 정도를 지원하여 쌀 생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득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금년 연말로 쌀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을 ㏊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였으며 이모작을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들녘별 경영체를 육성하여 생산비를 절감하고 RPC와 연계하여 생산과 유통의 효율화를 이루고 농지은행사업 등을 통하여 6㏊이상의 쌀 전업농을 확대 육성하고 직파재배 및 정밀 농업기술도 확대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쌀 직불금 수령자를 기준으로 한 70세 이상의 농가는 4,225명에 2,838㏊정도이며 이 중 3,300㎡ 미만의 소농 경작자는 852농가에 180㏊ 규모로 파악되며 육묘용 상토지원은 벼 재배 예상면적의 88% 수준에 6,194㏊ 기준으로 공급되어 사전에 낭비 요인을 차단하여 농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고령농가의 모판지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중앙정부와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시책과 지원되는 예산의 세부사업을 통하여 고령농가의 일손부족과 소득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각종 정책과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우리의 주곡인 쌀 생산 안정과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의원 농업지원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몽희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과장님 질문요지하고 답변이 다른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질문의 요지는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을 해도 그 보장의 수혜가 실제적으로 70세 이상 농민들에게 가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구요, 상토도 지원하고 있지만 상토받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농가에 세워놓거나 다른 사람 줘서 예산이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수혜가 가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지금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잘 되고 있어서 충분히 고령농가의 일손 부족과 소득보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과장께서 실제로 제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다 검토해 보셨습니까?
   내용 파악 다 끝났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배몽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상토라든지 입제농약이라든지 저희들이 총 수요량의 88% 정도 공급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연세가 많은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지원해 줘도 개중에는 사용을 안하는 분들도 있을 것을 봅니다만 전체적인 물량은 지원하는 데서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분들은 부족한 실적에 있습니다.
   연세가 70세 이상이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부락에 부녀화 내지 노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 80세 되는 분들도 사실 농사를 많이 짓고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의원    :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바탕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자고 했던 제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답변만 내놓으셔서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번만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허종홍   : 배몽희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몽희의원    :   없습니다.
○의장 허종홍   :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4년 12월 19일부터 12월 23일까지 5일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공대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 정   과 장       김해은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시병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조창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민원봉사과장       정년효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조수일
  •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건 설   과 장       백운일
  • 축 산   과 장       조옥환
  • 산 림   과 장       윤종철
  • 관광진흥과장       정인룡
  • 대장경사업소장    정창화
  • 농업정책과장       구삼본
  • 농업지원과장       김철중
  • 농산물유통과장    강병옥
  • 보 건   소 장       이광원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봉택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성한주
  • 전 문 위 원         전상훈
  • 전 문 위 원         이남석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지현
  • 의사담당주사       이재학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