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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00회-제1차-본회의-2015.03.3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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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3월 31일(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해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해은   : 사무과장 김해은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3월 17일 최정옥 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200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과 27일 합천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공약실천 관리조례 외 14건의 조례안, 2015년도 농업회사법인 합천유통(주) 산지유통 활성화 사업자금 보증채무부담 동의안 외 1건,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초계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외 1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14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을미년 희망찬 새봄을 맞이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겨울은 전국적인 구제역과 AI로 홍역을 치뤘습니다.
   우리군도 구제역과 AI방역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군은 추가 발생없이 무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우리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청정합천축산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민선6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군민을 섬기고 군민과 소통하면서 군민행복을 추구하는 기저에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선5기의 성공된 정책과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6기는 더욱 활기차고 변화된 군정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조례로 제정하고 인적 쇄신이 필요한 곳은 조직을 정비해서, 예산이 필요한 곳은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국도비 확보노력과 공모사업으로 예산의 규모를 크게 향상시켜 왔습니다.
   금년도 벌써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외 2건에 93억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됐습니다.
   특히나 올해의 경우 하천골재채취사업을 하천정비사업과 병행해서 44억원의 수입이 예상이 됩니다. 정부의 2016년도부터 지방교부세제도가 변화된다고 지금 고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자체세입 확충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군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천골재 뿐만아니고 모든 세원발굴과 확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군 공직자들은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민선6기는 일하는 군정으로 더욱 분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군정시책을 원활하게 추진코자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당초 4,289억원에서 400억원이 증가한 4,689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348억원이 증가한 4,3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2억원이 증가한 333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증가세입 348억원은 보통교부세가 205억원, 특별교부세 5억원, 조정교부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 33억원, 잉여금 42억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23억원입니다.
   세출부분에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경상비 9억원을 절감하여 투자재원으로 전환을 했고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 중 지원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 348억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등 78억원을 제외한 270억원은 주민복지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업기반시설 확충, 소하천 및 도로정비와 각종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을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주민복지향상과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에 6억원, 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팔리고 있는 막걸리가 외지에서 유입되는 막걸리가 대다수 팔리고 있다, 안타깝다 하시는 말씀과 아울러서 합천의 5개 막걸리공장을 공동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막걸리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화시설에 공모를 해서 2억원을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으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7억원, 도로망확충사업에 63억원, 군관리계획 정비를 위한 용역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정 보고시 건의된 소규모사업 해소를 위해서 61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했습니다.
   재해사전예방과 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하천 종합정비계획 용역비 5억원,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사업 7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농업기반 조성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업기반시설물의 관리사업비 22억원, 벼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 10억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10억원은 도지사 초도순시 때 건의되었던 도비지원사업을 대체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 외 영상테마파크 유지관리사업비 6억원, 상하수도사업비 10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와 지역현안을 해소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확충에 총력을 기울여 지속적으로 반영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주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예. 군수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신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중무의원, 간사에 이용균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안나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홍제의원, 간사에 석만진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 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석만진의원과 배몽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석만진의원과 배몽희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00회 임시회 보존 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월 24일 조삼술의원, 김성만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지역구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삼술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과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하창환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야면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미래 신성장동력의 유망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중장기적 비전과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을 제안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곤충은 전체 동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미개발생물자원으로서 천적, 화분매개, 학습애완용, 기능성 소재 등 활용할 가치가 무궁무진한 곤충산업이 새로운 농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하고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더 나아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2015년도 신년사에서 수출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하는 일환으로 곤충 및 미생물 제재를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을 강조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곤충이 관상, 애완용 뿐만 아니라 가축 및 양식어류, 반려동물의 사료로 인기가 많고 특히 축산농가에 파리의 천적곤충 및 시설원예 천적곤충도 친환경적인 효과가 인정되어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곤충시장 규모는 2009년도 1,57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 2015년도 약 2,980억원, 2020년도에 7,000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우리군은 한 발 앞서 곤충자원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곤충산업 육성에 관한 계획과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곤충산업 관련조례 제정현황은 전국 4개 광역자치단체와 1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였고 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는 경상남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1월 2일 제정하여 곤충산업을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 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 발빠르게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에 발맞춰 곤충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곤충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체계적인 육성지원을 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최근 FTA 확대에 따라 농업소득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농가소득원 발굴과 대책마련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실정입니다.
   곤충산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그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 성장산업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해 나갈 시기입니다.
   현재 곤충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군비지원사업은 전무한 상황이며 겨우 도비지원사업으로 곤충생산농가 육성시범사업이 유일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산업기반은 농업과 축산업으로서 친환경농산물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새로운 천적용 화분매개용 곤충의 활용과 연구에 최적지라고 생각되고 행정적인 관심과 지원이 따른다면 곤충산업은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이렇듯 곤충활용은 친환경농업 실험과정에 필요하며 이미 선진국들은 곤충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취급하고 있고 본 의원은 우리군이 친환경농업활성화차원에서 곤충산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군이 선견지명으로 곤충산업을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는 물론이고 곤충산업관련 친환경농축산물로 우리군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이전에 대하여 부당함을 분명히 밝히고 동부지역주민과 함께 이전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이전은 동부지역주민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내부적으로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주민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주민의 행복과 권역별 발전을 무시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처사로 그 어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의 초계면에 위치한 2,412평방미터의 지사 부지는 주민들이 오직 농사에만 연명해 오던 금지옥엽 같은 농토임에도 흔쾌히 허락하여 합천지사가 들어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가 주민의 뼈아픈 희생을 뒤로 한 채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사 이전을 계속 진행한다면 권역별 불균형이 심화되고 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 같습니다.
   중부는 황강을 개발하여 종합레저공간과 영상테마파크 개발 등을 통하여 발전하고 있고 남부는 브랜드타운과 황매산가족형 관광휴양단지 개발 등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고 북부는 해인사와 대장경, 오도산자연휴양림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는 마늘, 양파 등 농산물밖에는 없으며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은 전무한 실정으로 권역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잘 살 수 있도록 분산해서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균형발전이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18개 정부 세종청사와 그 소속기관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농어촌공사도 경기 의왕시에서 전남 나주혁신도시로 이전한 것은 균형발전측면에서 이전을 한 것이며 농어촌공사는 주 고객이 농민입니다.
농지면적의 64%가 동부지역에 분포되어 있어 접근성 때문에 초계면에 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농지매매, 임대 등을 이유로 지사를 방문하는 건수도 연평균 50여건에 불과하므로 읍으로 이전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전에 동부지역주민들이 초계면에 지사 이전을 위한 땅을 무상으로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합천리 117-4번지 일원에 4,879평방미터의 토지를 12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매입했으며 매입한 땅에 56억7,000여만원의 많은 예산으로 지사 이전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전이 누구를 위한 이전이란 말입니까?
   대부분의 지사 직원들이 인근 지역에서 출퇴근 편의를 위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건물이 오래 되고 노후화해서 신축하려면 무상으로 기부해 주는 땅에다가 신축하는 것이 예산절감과 농어촌공사의 재정건전화에 기여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이전백지화를 요구하는 2,200명의 주민 서명부를 지난 해 11월 전남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본부에 전달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성 증대 및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이바지 해야 함에도 모자랄 판에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행위를 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칫 공기업의 재정을 절벽으로 내모는 지름길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홈페이지 부채정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채총액이 2009년 4조1,490억원에서 2013년 7조3,790억원으로 부채가 해마다 증가하는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으면서도 부지 확보, 지사건립 등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이전은 당연히 백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에 투입된 예산으로 차라리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배수개선 유수지 확장, 기반정비사업 등에 조속히 지원하여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 화하는 제반 조치를 충실히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사이전은 주민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충분한 검토후 결정되어야 할   중차대한 사항임에도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전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전을 강행한다면 농어촌공사에서 가장 불행한 일로 역사에 남게 될 뿐만 아니라 1만1,700명의 동부지역 주민의 지탄과 심판을 반드시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상생과 소통의 시대적 요청에 따라 합천군이 권역별로 분산하여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전계획의 전면백지화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몽희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군의 서민교육비 지원사업과 무상급식 폐지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합천군은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으로 16억1,000만원의 예산을 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교육바우처사업으로 1인당 50만원 지원, 맞춤형교육지원사업으로 영어캠프 자기주도학습캠프지원, 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우정학사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로 합천의 전체 학생 3,650명중 900명이 수혜대상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비지원혜택은 전체 학생중 300여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3,300여명의 급식지원을 중단하고 그 돈으로 900여명의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900명중 600여명은 급식비를 내야 하므로 급식비로 지원받던 것을 이름만 바꾸어 지원받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산편성근거가 없는 사업입니다.
   합천군에서는 사업근거가 되는 서민교육비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사업신청을 4월 3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사업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순서가 바뀌면 군의회를 거수기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서 옷을 꿰맬 수는 없는 일입니다.
   둘째 교육지원청 사업 및 기존 시행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합천교육청에서는 10억으로 방과후학교를 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학생에게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1인당 36만원에서 48만원 지원하고 정보화지원사업비도 3,000만원으로 컴퓨터 구입과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과 별도로 드림스타트사업은 12세까지 차상위 이하의 아동에게 3억원의 사업비로 기초학력배양, 독서지도, 심리치료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연극, 영유아발달서비스 등의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또한 차상위까지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차상위를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학생의 10%도 혜택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합천군에는 차상위 이하는 아니지만 어려운 학생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것입니까?
   셋째 새로운 재원이 아니라 재원의 돌려막기입니다.
   새로운 재원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급식비로 지원하던 돈을 빼서 저소득층 교육비로 전용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의 존폐는 공청회를 하고 여론조사도 해서 민의를 수렴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급식비 지원중단과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은 너무 졸속적이고 독단적입니다. 반드시 분열과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것입니다.
   넷째 우정학사 시설개보수는 목적을 벗어난 사업입니다.
   3,500명의 아이들 밥그릇을 빼앗아 180명만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1년에 10억 이상을 지원하는 우정학사에 다시 이 돈을 투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잣대는 똑같아야 합니다. 180명 이외에 3,500명도 똑같은 권리와 혜택을 누려야 할 합천군민의 아들딸들입니다.
   180명의 학생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면 3,500명의 학생들은 몇 십 배 더 중요한 아이들입니다.
   다섯째 의무교육에는 의무급식입니다.
   국민소득 2,800불인 이 나라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아이에게 밥 한 끼 의무급식 못한다고 우기는 것을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는 국민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당연한 국민의 존재이유이고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복지는 선심이나 시혜가 아니라 납세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것입니다.
   급식비 지원에 대한 절박함은 김해에 사는 학부모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아, 급식비지원 신청하면 어떻겠니?   엄마 좀 힘들다” 딸이 한 참 머뭇거리더니 “엄마, 이거 신청하면 정말 가난하게 되는 것 아냐, 그냥 급식비 내면 안돼! 학원 다니는 것 그만 두고 급식비 내면 안돼?”하고 물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한테 가난한 거 보여주기 싫다고 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최대한의 정책은 장애인을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자라나는 학생한테 최대의 정책은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난을 증명하면서 교육비를 지원받고 가난한 아이라고 낙인찍히면 아이들이 용이 되고 행복하겠습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동료의원 여러분!   
   급식비 지원이 중단되면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도 함께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합천군에서 학교에 다니는 3,650명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주시고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학교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급식비 지원과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에 대해 군민의 뜻을 물어 올바른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안나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안나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안나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안나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인천광역시 등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근절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민간 어린이집에서 네 살배기 원생이 김치를 먹다가 남긴 것을 보고 그 음식을 먹게 하다가 원생이 뱉어내자 오른손으로 원생의 머리를 힘껏 내리쳐 원생은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고 경남 고성의 민간어린이집에서도 보육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식판에 담아 원생에게 먹도록 하거나 또 다른 원생에게 굴밤을 때리고 그것도 모자라 1, 2분 정도 문을 잠그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한 사건이 발생하여 관련 CCTV영상을 경남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내 아동학대 여부판정을 의뢰한 상태이며 또한 김해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조리사가 다섯 살 원생에게 남긴 음식을 먹게 하고 구토물을 먹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학대사건들은 도저히 믿기지 않았으며 어린이집에 원생을 맡긴 학부모는 물론 일반 개인도 분노할 정도로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등의 전국어린이집은 4만3,770개소에 이르고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10년 100건, 11년도 159건, 12년도 135건으로 최근 3년간 평균 13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남도에 따르면 경남의 어린이집은 3,533개소에 이르고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2012년 5건, 13년도 18건, 14년도 7건이 발생하였으며 우리군의 어린이집은 국공립 3개소, 법인단체 3개소, 민간이 4개소, 가정 3개소를 포함하여 총 13개소로 다행히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지난해만 4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군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 아무도 없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
   복지의 시작은 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어린이학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시대적 소명입니다.
   더군다나 금번에 발생한 김해시 어린이집은 국가의 보조를 받아 운영해 온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더욱 말문이 막힙니다.
   의사표현능력이 부족한 어린이에 대한 학대는 신체적 손상뿐아니라 심리적, 정신적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성장발달에 치명적인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린이는 마치 굳지 않은 시멘트와 같아서 그 위에 무엇이 떨어지근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매년 한두 차례씩 불거지는 어린이집 아동학대소식은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에게는 염려와 불안에 떨게 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아이들을 위하여 사랑으로 헌신 봉사하고 있는 전국의 많은 보육교사들을 맥빠지게 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서도 예방 및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육교사 처우개선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보육교사에게 월 3만원 내지 4만원 정도의 수당을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전부인데 다른 시군의 보육교사를 수당을 참작하되 전형적인 농촌의 열악한 환경임을 감안하여 월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 대폭 지원하여 사기를 진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강화입니다. 보육교사가 아이들에게 손찌검을 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사명감과사랑으로 돌보지 않고 단지 돈벌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는 해당 어린이집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은 물론 해당 보육교사를 영구 제명토록 하는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어린이집에 CCTV설치는 의무화입니다. CCTV설치 관련법이 지난 3월 부결되었습니다만 4월 임시회에서 재상정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에서도 국공립 3개소와 민간 2개소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어린이집도 조속히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육교사 자질강화입니다.
   보육교사 채용은 반드시 인적성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합니다. 애정결핍은 없는지 어떠한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지 꼼꼼하게 챙겨 채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 기업체에서는 직원채용시 반드시 인적성검사, 심리적검사 등을 실시하는데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 갈 아이들을 보육하는 교사채용 시에 이러한 검증이 없다는 것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 보육교사 예방교육 강화입니다. 지난 2월 우리군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00여명의 보육교직원이 모인 가운데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군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지 말고 미리 미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공대일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행 정   과 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조창규
  • 문화체육과장          이인도
  • 민원봉사과장          정년효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조수일
  •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조옥환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대장경사업소장       정창화
  • 농촌활력과장          구삼본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김철중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학중
  • 전 문 위 원            전상훈
  • 전 문 위 원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해은
  • 의사담당주사          박상배
  • 지방행정서기          김현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