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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03회-제2차-본회의-2015.09.14.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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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9월 1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문화원 지원 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 부지 기부채납(군수제출)
14.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15.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군수제출)
20.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군수제출)
21.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조삼술의원 외 10인)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합천군의회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문화원 지원 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 부지 기부채납(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移建) 부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안 외 1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 정비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중 한글어문 규범에 맞도록 정비하고 정부조직 및 합천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내용을 일괄 정비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향인사 및 연고자의 고향사랑 실천을 위해 고향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민의 장 수상자의 격을 높이고 수상자 선정에 공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취지와 목적이 군민의 정서와 부합되며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위원회 구성시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명예군민증서수여 조례에 의거 수여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수여 대상자의 자격 요건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폭피해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내용상 모호한 용어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 부지 기부채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뇌룡정을 현 부지로 이건하고 뇌룡정회 소유의 토지를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하여 문화재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고 보상 등이 필요없는 사항으로 문화재 관리를 위해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미술작품 설치 및 심의절차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시도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위임규정으로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의 보조금 지원 항목 중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및 지역 문화소외계층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의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 관광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해설사 관리 및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예산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고향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문화원 지원육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건강증진사업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뇌룡정 이건(移建) 부지 기부채납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배몽희의원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몽희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역산업의 육성 지원으로 활로를 개척하고 도자기 부산물로 인한 환경오염 등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제5조(지원 등) 제4호의 “대기업 도자기 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은 대기업에 사업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의미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 “대기업과 연계한 도자기 생산기지 구축 및 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관리 주체에 따른 책임과 의무 준수사항을 명확히 하여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 제공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 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사회 민간단체에 대한 육성 지원 및 사회안전망을 벗어난 불특정 다수의 범죄 행위로 인한 구제 등 지방자치법 제9조2항의 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공동주택관리 위원 구성을 개정된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으로 구성하고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하여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개정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대상 확대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농촌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농촌활력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이 기대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군계획시설(공공청사, 도로)을 결정(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국토계획법 제34조제2항)를 통한 도시?군계획시설의 조속한 집행을 도모하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시설은 사전에 해제토록 함으로써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대규모 실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해소와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도자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청사, 도로) 결정(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를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조삼술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조삼술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삼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조삼술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합천군의회 부의장 조삼술 의원입니다.
   동료의원님과 공동 발의한『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한국 내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일본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함에 따라『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협회 등록된 원폭피해자들의 25%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합천군 소재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인근에 ‘세계평화공원’이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조성되기를 건의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건의문의 통보처는 국회의장입니다.
   그러면,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관한 건의문 -
   2015년은 광복 70주년이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강제징용 등으로 일본에 거주하던 우리 국민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쫓기듯 귀국했지만 이들을 기다린 것은 지독한 생활고와 차별, 그리고 국가의 무관심뿐이었습니다.
   현재 한국 원폭피해자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가 2,545명이 있고, 그 중에서 630여명이 합천군지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정부의 무관심으로 고령화되는 지금까지도 원폭의 후유증으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8일 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한국 내 원자폭탄 피해자에게도 일본정부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최초 2005년도에 첫 발의 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하였고,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상임위원회(보건복지위)조차 통과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합천군의회에서는 이번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고 원자폭탄 피해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늦게나마 이들의 아픔을 헤아려줄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협회 등록된 원폭피해자들의 25%가량이 거주하고 있는 합천군 소재 원폭피해자 복지회관 인근에 아픈 역사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도록 평화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길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5년   9월   14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조삼술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로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8일 배몽희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라 선거구 가회면 출신 배몽희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상급식 중단 사태가 반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을 획책하는 무상급식 중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열하고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2학기에는 무상급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군의원 9명의 연명서와 군의회에서 대안을 제시하면 존중하겠다고 한 군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2학기가 한참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고 밥 한끼 나눠 먹게 하자는 순수한 마음으로, 합천에도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는 학부모 대책위가 꾸려지고 몇 달째 단체도시락 급식, 4,300명의 서명운동, 군수·군의원 간담회, 매주 군청 앞 사거리 집회, 아파트와 가게 앞 플랜카드 달기 등 수많은 활동을 하였지만 군수님도, 군의원님도 특별한 대책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따뜻한 가슴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손 내밀어 본 적 있습니까?
   학부모 대책위 대표들이 일괄 사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 마음이 아프고 죄송스럽습니다.
   학부모 대책위 대표들은 군수나 군의원 등 군민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반영해 줄 것이라 믿고 시작한 일인데 군수나 군의원들이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더 이상 희망과 방법이 없어 눈물을 머금고 사퇴한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합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부모들이 만족하는 교육정책이 필요합니다.
   합천군은 합천교육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남명학사를 만들어 일부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2015년도에는 학교에 지원되던 교육지원비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고 3,5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급식비 지원금을 100% 삭감했습니다.
   서민자녀교육비지원사업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성과가 제대로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15억을 투자한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여유있는 부모들만의 공간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책임지는, 약속을 지키는,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7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의안을 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박안나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행 정   과 장          정인룡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박상곤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이인도
  •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조옥환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농촌활력과장          심상철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충제
  • 전 문 위 원            이재호
  • 전 문 위 원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박상배
  • 지방행정서기          송화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허종홍
  • 서 명 의 원      조삼술
  • 서 명 의 원      이창균
  • 사 무 과 장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