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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04회-제1차-본회의-2015.10.19.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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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0월 19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창화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창화   : 의회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10월 6일 최정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204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25일과 10월 7일 합천군수로부터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장수수당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동의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5년 10월 19일부터 10월 26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풍요로운 추수의 계절 10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군정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5월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또 메르스사태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의 관광객이 찾은 황매산철쭉제, 온 군민이 하나가 되었던 대야문화제와 군민체육대회 등 그동안 민감한 군정과 대규모행사 등에 적극적인 배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6기가 시작된 지도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복지예산증액이라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군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 추경을 기점으로 4,900여억원의 예산규모에 이르는 예산웅군이 되었습니다. 예산웅군의 위상에 걸맞게 민선6기 군정을 안정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내년 업무보고를 준비하면서 그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업무에 반영할 것입니다. 군민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도 군정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과 우리군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4,691억원에서 202억원이 증가한 4,893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198억원이 증가한 4,55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337억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증가한 세입 198억원은 특별교부세와 조정교부금 9억원, 국도비보조금 70억원, 잉여금 110억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2억원, 세외수입 7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 중 지원액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된 사항을 반영하였고 자체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부분과 금년 중에 시행해야 할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 198억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보조사업비 및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등 141억원을 제외한 57억원을, 안전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광 및 생활체육 활성화, 상하수도 정비 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건립에 5억원, 농업기반시설 조성에 9억원,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12억원의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지역관광진흥과 전통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7억원, 대야성실체화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군민체육공원 축구장 조명탑 1개 설치사업에 5억원, 합천야구장 진출입로 설치공사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지역산업진흥에 4억원, 상하수도사업비 2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현안을 해소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확충을 통해 2016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각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번 추경예산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주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용균의원, 간사에 박중무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안나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이창균의원, 간사에는 박홍제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해당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김성만의원, 박중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성만의원과 박중무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04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20일부터 10월 25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5일 김성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 다선거구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소 지역의정활동을 하면서 항상 신념처럼 생각하며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여러 채널을 통하여 요구한 지역간 균형발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첫 번째가 농어촌공사 합천지사 이전반대입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대명제 아래 지난번 제200회 임시회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전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 충분히 말씀드렸을 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주축이 된 이전반대 추진위원회에서는 반대현수막을 게첨하고 수차례 집회와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당함을 피력하였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합천군의회 전의원을 비롯한 군단위 기관사회단체장과 군민들 300여명이 서명한 이전반대건의문을 국민권익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균형발전위원회 등 7개 기관에 접수시켰으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군민들이 반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가의 규칙에도 반하는 사업을 왜 하는 것인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관련부처에서는 건의문에 대한 회신은 물론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 각종 공공시설물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천군에서는 생활체육인 저변확대와 각종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각종 경기장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합천군의 대외신뢰도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수혜를 받은 곳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앞으로는 각종 전국대회시 각 면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장을 활용하여 한두 경기라도 치룬다면 지역민들의 관심과 많은 호응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성과 지역간 발전을 위한 안배차원에서 추진 중인 권율도원수부사업 같은 경우 단순히 재현건축물로 설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상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내부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하여 엄마와 아이들이 책을 읽고 주변을 산책하는 등 다양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된다면 지역민들이 애정을 담을 수 있어 관리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 지역도 치우치지도 않고 골고루 주어진다면 어떠한 일이라도 순조롭게 이루어 질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역간에 서로 상생하고 화합하여 더 발전할 수 있는 것은 편중이 아니라 균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의사진행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행 정   과 장          정인룡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박상곤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이인도
  •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조옥환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
  • 농촌활력과장          심상철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충제
  • 전 문 위 원            이재호
  • 전 문 위 원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박상배
  • 지방행정서기          송화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