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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04회-제2차-본회의-2015.10.2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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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10월 2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3.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4.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안(군수제출)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8.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9.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배몽희의원 외 10인)
* 5분 자유발언(석만진의원)
* 5분 자유발언(이용균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사)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박홍제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복지행정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법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장수수당 지급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복 지원되고 보건복지부 유사수당 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 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지원하는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대상기관 및 출연금의 산정이 적정하며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농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단위학교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근본적으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할 지원들은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및 학교와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박중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중무   :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중무의원입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가 심사한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변경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인 기금운용심의회 이해충돌방지 규정 마련, 융자기간 연장 등으로 새로운 투자가 가능해졌으며 합리적으로 기금운영 및 실태조사를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시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정비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4대 분야 개선정비 계획에 따라 산업분야 개선권고 대상인 관련 규정을 상위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권장사업으로 노후된 농촌주택의 지붕개량사업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대상 확대 개정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신설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농촌주택 지붕개량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이창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이창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이창균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창균의원입니다.
   제20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년 숲가꾸기 사업 가호 용문정지구, 돈평 축사 신축, 황산 축사 신축, 도자기협력 생산기지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숲가꾸기 사업 용주면 가호 용문정지구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지속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대하고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미래자원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장확인 결과 큰나무가꾸기, 임내정리, 작업로 설치 등은 대체로 잘 되어 있으나 간벌 작업시 산림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량목을 작업자의 편의대로 마구 벌목하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는 우량목과 불량목을 사전에 잘 선별해서 우량목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로 돈평축사 돈사 건립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야로면 야로리 165-5번지 일원에 올해 6월 건축허가를 받아 1,379㎡의 돈사현대화시설을 건립하던 중 주민들의 허가취소 요구, 집회 실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왔으나 축사현대화시설 견학으로 민원이 해소되어 공사착공 중에 있으며 돈사 건립위치가 마을 가까이에 있어 앞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탈취시설 등 악취저감시설 강화를 위한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한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야 황산 축사 건립현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가야면 황산리 산129번지에 2011년 7월 건축허가를 받아 1,850㎡의 축사 우사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건립 위치가 미나리 청정지역이며 축산단지화 우려 등의 사유로 황산 주민들의 허가취소 및 목적사업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사업자는 고향에 정착하여 전공을 살려 사업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자된 상태에서 사업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행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법적 규제를 떠나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간 협의점을 찾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도자기협력 생산기지 구축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현장은 공장벽체 및 지붕교체, 창틀 및 창문교체 등 공장환경 개선가 테이블콤베어, 폴리싱기 구입 등 생산설비 증설을 위한 군비지원사업으로 주요 생산품인 밥그릇, 국그릇, 접시 등 혼수용 홈세트를 현장에서 1, 2차로 생산, 한국디자인센터에서 3차 완제품을 생산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경영으로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기업 도자기사업에 타 업체들도 동참을 유도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기 지원된 사업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역도자기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특위활동은 우리 현장특위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확인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은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조치의견에 대하여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균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용균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균의원입니다.
   지난 204회 임시회 휴회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558억1,750만9,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36억9,450만6,000원으로 총 4,895억526만5,000원이며 기정액 4,690억7,404만4,000원 대비 204억3,122만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의 변경된 사항과 국도비 등 세입세출 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분 등이 대부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하게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배몽희의원 외 10인)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대표 발의하신 배몽희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원 배몽희의원입니다.
   먼저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촉구 건의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금년은 기상여건 호조에 힘입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이 425만8,000톤에 달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기준 예상수요량 397만톤을 28만8,000톤이나 초과하는 물량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10월 5일 쌀값은 전년 대비 1만5,000원 하락하였고 이는 최근 5년중 가장 낮은 가격입니다. 또한 인근 RPC의 벼 40㎏ 1포대 가격이 4만2,000원에서 4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쌀 재고량은 137만톤으로 적정 재고량 80만톤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지난해 총 871,000톤보다 371,000톤이 감소한 500,000톤만을 매입할 계획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농민이 쌀농사에 종사하는 합천의 쌀 생산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쌀값 걱정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정부로 하여금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촉진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을 작년 수준이상으로 확대하고 대북쌀 지원 재개하는 한편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확대와 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고정직불금 지원 단가를 110만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의안 원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배몽희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및 국회사무처,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석만진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4일과 10월 20일 석만진의원, 이용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석만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 선거구 율곡면 출신 석만진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합천군의 인구현황을 보면 전체인구 48,598명 중 65세이상 노인인구가 16,827명으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노령인구 중 특히, 독거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어 점심과 저녁을 경로당에서 해결하는 등 외로운 노인들이 이웃노인들과 모여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안락한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날 기념행사 및 경로잔치, 노인장수수당, 노인일자리 창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부식비 지원 등 노인들에 대한 너무나 많은 복지혜택에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늘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에서 노인복지를 위해 2014년도 360억 정도의 예산을, 2015년도에는 100억 정도 증액된 460억 정도의 예산으로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군수님과 복지업무 담당 실과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지역마을 경로당을 돌아본 바에 따르면 정수기가 없어 수돗물을 그대로 받아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현실로 수돗물이 지하수라 석회질, 철분 등의 많은 물을 그대로 먹고 계시는데 수돗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수기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좋은 물을 마셔야 오래 살텐데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경로당 521개소 중
정수기가 설치된 경로당은 43개소로 전체 8%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어느 관공서나 다중집합 장소에는 정수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에도 정수기가 공급되면 노인들 건강증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건강을 지키는 길은 좋은 물을 먹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로당 전체에 정수기를 설치하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면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은 후 순위로 미루고 수질 부적합 상수도를 이용하는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보급하고, 차순위는 이용을 많이 하는 경로당 순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정수기 렌탈 사업자에게 알아보니48개월 사용시에 렌탈 가입비는 없으며, 상수도용 정수기 사용료와 관리비는 월 4만원 정도로 1개소당 년 50만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정수기가 없는 경로당 470개소 전체에 정수기를 설치해도 큰 예산이 투입된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며, 노인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건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노인들의 숙원사업인 정수기 설치 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용균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균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균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허종홍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합천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하창환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합천의 의료분야 중 소외된 분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다수 군지역 자치단체에서 양질의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우리군 또한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군은 그나마 성인을 위한 일반 의료시설은 웬만큼 갖추어져 있고,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제 소아청소년 분야의 의료서비스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의료법 개정으로 소아과의 명칭이 소아청소년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크게 소아와 성인으로 나뉘던 의료분야를 성인에서 청소년을 떼어 소아에 붙인 것으로 진료에 있어서 성장 중인 상태와 성장이 끝난 상태로 구분하여 그 치료의 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데 같은 증상이라도 성장 중인 사람과 성장을 마친 사람은 진찰과 치료방법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기에 있었던 질병이나 영양장애, 정신적 질환 그리고 선천적 질환들이 성인에 이르러 후유증으로 나타나거나 새롭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아청소년기의 여러 가지 질병과 사회적, 정신적 문제점을 잘 알고 적절한 관리를 한다면, 성인이 되어서의 발병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료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소아 및 청소년을 둔 부모님 또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겠지만 인근 대도시의 소아청소년의 전문의를 찾아 진찰과 치료를 받기에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보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편의상 성인들과 같은 치료를 받고는 있지만 성장 중인 아이와 성장을 마친 성인의 치료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생 중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있는 소아청소년들에게 적합한 의료시술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이들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성인이 되도록 돕는 일 역시 행정의 사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는 우리군의 건강한 미래와 다를 바 없을 것이며 이를 위하여 소아청소년전문의의 필요성은 열 번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군의 재정 상황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차세대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는 물론 의료복지의 백년대계를 위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유치 및 운영에 대해서도 행정의 다각적인 지원 방안과 제도적 장치 마련 또한 조속히 이루어 선진 합천행정의 위상을 지키고 이어가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이번 겨울은 엘리뇨의 영향으로 초겨울에는 큰 추위가 없겠으나 강한 기습한파와 눈비가 자주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린 눈비의 결빙으로 인한 낙상 사고 등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과 독거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지원과 같이 반드시 챙겨야 할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건강한 겨울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들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현장특위 활동으로 군민의 입장에서 꼼꼼히 챙겨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고 책임있는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합천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리 군의회는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대변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박안나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박창권
  • 기획감사실장          김한동
  • 농업기술센터소장    옥철호
  • 행 정   과 장          정인룡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박상곤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이인도
  • 도시건축과장          이진출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조옥환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하쌍복
  • 농촌활력과장          심상철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진국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충제
  • 전 문 위 원            이재호
  • 전 문 위 원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박상배
  • 지방행정서기          송화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허종홍
  • 서 명 의 원      김성만
  • 서 명 의 원      박중무      
  • 사 무 과 장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