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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09회-제1차-본회의-2016.03.29.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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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3월 29일(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11시 05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창화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창화   : 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3월 21일 최정옥의원 외 6인으로부터 제209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3월 21일 합천군의회 박중무의원 외 4인으로부터 합천군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3월 18일과 3월 28일에 합천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 외 1건, 합천군 지역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원자폭탄피해 자료관 건립부지 매입 외 1건, 합천시네마 민간위탁동의안 외 3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과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의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거쳐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 실시키로 한 협의사항입니다.
   따라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2016년 6월 10일부터 6월 17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 제안설명)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6년을 시작하면서 군정 혁신의 각오를 다짐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4분기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과 함께 읍면을 방문해서 금년도 군정방향을 설명 드리고,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군민들이 바라는 대로, 안전한 합천, 청렴한 합천, 행복한 합천의 확산에 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두고자 합니다.
   미래 100년에 대비하는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한편, 군민들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농정개혁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750여 공직자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에는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님의 주도로 20여 분의 향우들이 참석해서 고향발전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창립한 고향발전위원회는 뜻있는 향우님들이 직접 자본을 마련하고 향우들의 귀향산업은 첨단농업과 관광레저산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가 양전 산업단지조성사업은 경상남도의 참여를 확실히 한다는 뜻에서 3월초에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합천군과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참가하는 특수목적법인 SPC를 만들기로 합의함으로써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영상테마파크에 운영 중인 로컬푸드 직매장을 해인사입구, 또 삼가입구 2곳에 더 설치하기 위해서 관내 240명의 참여 농가에 대한 조직화 교육을 마치는 등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전쟁이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농촌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2건이
공모결과 확정되어 42억 원의 사업비를 벌써 확보를 했습니다.
   국비보조사업 146건 1,042억 원을 발굴해서 내년 사업비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에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율 반영 규모가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체납세 특별징수팀을 가동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사업의 부산물인 골재판매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자체수입을 확충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215,000입방미터(㎥)의 골재를 판매해서 36억원의 수입을 올리게 됩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군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가 함께 한다면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 5,000억원 시대를 연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서 오늘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4,723억원으로 당초예산 4,430억원보다 29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75억원이 증가된 4,408억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18억원이 늘어나 31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60억원, 부동산교부세 14억원, 국도비 보조금 33억원, 세외수입 32억원, 잉여금과 기타회계 전입금 136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과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액 등 8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사업,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소하천과 도로정비, 각종 현안사업에 188억원을 배분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정 보고회 시 건의된 사업 중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농관련 시설과 긴급을 요하는 재해위험시설 사업에 61억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 신축에 3억7,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간의 학교급식 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우리 군의 주요시책인 친환경 급식지원 사업도 복원을 해서 학생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농가에게도 쌀만이라도   판로를 열어주고자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사업의 마을계획 용역비
2억7,000만 원도 편성을 했습니다.
   삼가빌라에서 우체국까지 도로개설 등 4건에 3억원, 묘산 거산 양지마을 도로확포장공사 등 도로망 확충사업에 1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보행자 도로,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사업에 12억원을 반영했습니다.
   합천유통에서 매입한 산물벼의 시세 하락에 따른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전하기 위해 벼 가공 지원사업 2억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의 성공적 준비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출자금 3억원, 청덕 모리 하수도정비사업 등 상하수도사업에 8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현안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국도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사업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6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위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조삼술의원, 간사에 박중무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안나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성만의원, 간사에 박안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해당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칠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0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김성만의원과 박중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김성만의원과 박중무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09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30일부터 4월 7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성만의원)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에 김성만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김성만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만의원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허종홍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합천건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김성만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여기 자리한 것은 지역농민들이 피땀 흘려 일군 농산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판매 관리할 수 있도록 동부지역 내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농산물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특히 합천의 주력작물인 양파, 마늘의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 그리고 외지 도매상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일부 농가는 자력으로 대구, 부산 등 청과물시장에 납품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근한 예로 마늘의 경우 합천동부농협에서는 생산농가들의 편의차원에서 초계 본소, 청덕, 덕곡지소에 분산하여 경매를 하고 있으나 물량이 소규모이다보니 일반경매사들이 참여가 극히 저조하고 인근 시군인 창녕군 이방농협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져서 합천 농산물이 창녕쪽으로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고 경매가격의 경쟁력을 높임과 동시에 양파는 물론, 여타작물에 대한 경매 및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유통센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더라도 상인들의 놀음에 헐값으로 팔릴 것이 아니라 좋은 물건은 최대한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될 것입니다.
   위치적인 부분에서 적중농공단지 내에 부지를 확보한다면 지역농민들이 거리적인 측면과 지금까지 음식물 폐기물처리업체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았던 보상차원에서 그보다 좋을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피마공장 사퇴이후 행정에서도 농공단지 내에 유통시설 등 업종이 들어 설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에 공감한다면 여러 가지로 여건이 충족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희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합천군이 채소류 주산지로 양파와 참깨가 밭 식량작물 주산지에 밀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분명 자랑스러운 소식이며 그만큼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췄다고 생각되며 많은 농민들에게 주산지가 됨으로써 나타나게 될 효과들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을 노력으로 결실을 얻게 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8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박창권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출
  • 주민복지과장          옥철호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안전총괄과장          박정갑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박중언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
  • 농촌활력과장          심상철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충제
  • 전 문   위 원          이행기
  • 전 문   위 원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박상배
  • 지방행정서기          송화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