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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0회-제1차-본회의-2016.06.01.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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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6월 1일(수)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1시 07분 개의)
○의장 허종홍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창화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창화   : 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5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난 5월 4일과 5월 18일에 합천군수로부터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1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합천군 부실공사 방지조례안 외 12건, 남부내륙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규약 동의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집행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 주요 사업장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여야 하며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홍제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안나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박홍제의원, 간사는 김성만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중무의원, 간사에 조삼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결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질문,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 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석만진의원과 배몽희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석만진의원과 배몽희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10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허종홍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6년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9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허종홍
부의장    조삼술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이창균의원,
김성만의원, 석만진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박창권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진출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안전총괄과장          박정갑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박중언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대장경사업소장       정수용
  • 농촌활력과장          심상철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박충제
  • 전 문   위 원          이행기
  • 전 문   위 원          안영혁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박상배
  • 지방행정서기          송화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