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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2회-제2차-본회의-2016.09.08.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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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9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12.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13.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
14.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권선거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홍제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균의원 외 6인)
3.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조삼술의원 외 6인)
4.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외 2인)
5.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단성사(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합천군수)
13.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석만진의원 외 9인)
* 5분 자유발언(석만진의원)
14.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권선거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을 위해 오신 초계초등학교 차차훈 교감선생님 외 23명의 학생과 적중초등학교 강미경 교감선생님 외 19명의 학생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한 학생들 중에 대통령, 국회의장, 장관, 군수, 군의장 등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학업증진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홍제의원 외 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균의원 외 6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조삼술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제21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 제개정안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한글 존중 취지를 살리고 한글을 주로 사용하는 현실에 맞게 우리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를 전국 시군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제정한 표준안에 맞추어 모양을 통일시키고 한글로 변경하여 보다 친근하고 신뢰받는 의회 이미지를 정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의원 신분증에 표기된 의회마크를 한글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합천군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에 합천군의회가 주관하여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휘장 및 기와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장에 관한 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외 2인)      처음으로
5.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단성사(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단성사(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배몽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년 9월 23일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제정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5조에 대평군물 복원, 계승, 발전 지원사업을 신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위법에서 명시한 관련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으며 의원 발의한 내용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를 본 군민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범죄피해자 지원관련 법인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장례비 등의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발굴 결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개선사례 50선에 포함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였고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의 권리구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일부 미흡한 부분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의 순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성사(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영상문화의 확산과 영상테마파크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정양레포츠공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관광, 레저 환경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리,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와 관리비용 등의 절감을 위해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민간단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단성사(영상미디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정양레포츠공원 오토캠핑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12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는 심의 요청한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 외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불법 운행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는 같은 법 제52조의2규정에 의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동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해 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필요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 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도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따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 및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불합리한 조항 등을 삭제, 정비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가 없고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계획에 의거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제14조3항의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 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조항은 민법 제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어 농기계 사용자 책임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지급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석만진의원 외 9인)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 도시가스공급 건의문 채택을 하기 전에 제안설명을 석만진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합천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동료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가스 공급이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의원들의 뜻을 모아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국가경제 번영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과 제도개혁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노력하신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총면적의 78%가 임야인 경상남도 합천군은 얼마 전만 해도 경남에서도 최고 오지의 농업 도시였으나 광주-대구고속도로 확충,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남부내륙철도 건설 등 남부내륙의 새로운 교통요충지로 발돋움함으로써 대형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조성을 모태로 한 기업과 휴양도시로 변모하고 있어 우리나라 남부내륙지방 발전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안정한 유가로 인해 제품 생산 공정에 소요되는 에너지원의 가격상승과 원활하지 못한 공급으로 제품생산 차질은 물론 생산원가 상승에 따른 제품판매단가 상승을 야기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경영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어려운 시국에 있습니다.
   합천군에 도시가스가 공급되었을 경우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입주기업 조성중인 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은 물론 합천군민의 민생경제와 친환경 에너지 사용으로 미세먼지 예방에 지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사료되기에 합천군민의 염원을 담아 도시가스가 조기에 공급되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16년 9월 8일
경상남도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하실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 건의문 채택의 건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석만진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 석만진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석만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극심한 찜통더위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은 물론이고 농축산물 관리에도 매우 어려운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되어 온 폭염 속에서도 별다른 사고 없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농축산업을 주산업으로 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축산업은 농업 생산액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비중이 높은 축산웅군입니다.
   하지만 가축사육에 따른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히, 축산분뇨로 인한 수질오염과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이는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군민 다수의 생활불편을 외면할 수도 없고 축산농가들의 가축사육에 대하여 무리하게 제한할 수도 없는 현실에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부터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축산농가 소득창출을 지원하는 일 또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합천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악취문제는 다소나마 개선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약 880여 농가에 대한 기존 축사시설의 악취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 본 의원이 평소 생각하던 해소방안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하면 군수는 “가축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 농가에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이전 비용을 지원하고 이전이 어렵거나 비용이 물건의 가격을 넘을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보상 후 철거할 수도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재정적 지원을 통한 축사이전 및 정비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축산분뇨 악취발생에 따른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지속하기는 더 이상 어렵다는 축산농가들의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대규모 축사시설에 대하여는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우선 선정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전비용을 절감하고 소규모 및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는 우리군 실정에 맞는 재정적 지원을 통한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됩니다.
   우리 생활주변의 축사 악취문제를 계속 방치한다면 주민들 간의 갈등은 계속 증폭될 것이고 행정신뢰 또한 추락하고 가축사육에도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축산분뇨 악취발생 문제는 직간접적인 우리 모두의 문제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서로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일간의 회기동안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을 위해 방청하신 초계초등학교 차차훈 교감선생님 외 23명의 학생과 적중초등학교 강미경 교감선생님 외 19명의 학생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당선되신 분은 넓은 아량으로 낙선자에게 위로의 인사를 보내주시고, 아쉽게도 낙선 되신 분은 당선자에게 축하를 해드리면서 합천군의회 의원님들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합천군의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전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14.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권선거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이상 4명이 입후보 하였습니다만 등록한 4명이 후보사퇴를 하였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후보자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임시회 일정을 정한 후 후보등록을 받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김성만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허종홍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성재경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행 정   과 장          박상곤
  • 주민복지과장          옥철호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박정갑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농촌활력과장          김범상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 전 문 위 원            이행기
  • 전 문 위 원            주현용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송화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성만
  • 서 명   의 원    박홍제
  • 서 명   의 원    이용균
  • 사 무   과 장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