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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3회-제1차-본회의-2016.10.07.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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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0월 7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휴회의 건

(10시 05분 개의)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창화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정창화   : 사무과장 정창화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28일 박홍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213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9월 27일 합천군의회 박중무의원 외 6명으로부터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의회 허종홍의원 외 6명으로부터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받았으며 지난 9월 26일에는 합천군수로부터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 외 5건,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외 1건,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창동 공용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외 1건, 2017년 대장경세계문화축전 개최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접수받아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과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의 궐원에 따른 보궐선거가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하창환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우리 김성만의장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13회 임시회를 맞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 우리 합천군의 미래희망인 쌍책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을 하는데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방청하는 모습이 우리 미래의 합천은 희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장선생님!   
   잘 키워서 우리 합천에 필요한 인물로 키워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난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된 제32회 대야문화제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리에 아무 탈 없이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군민들의 의식도 많이 수준이 높아지고 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또 의원님들의 협조와 격려 덕분에 가능했었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주 태풍 “차바”가 북상하면서 수확기 농작물 피해가 많을 것을 걱정했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군에는 큰 피해없이 무사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정말 농민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는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생각합니다.
   올해는 유난히도 가을비가 이렇게 잦아서 가을 추수와   조생종 마늘파종이 늦어서 농민들이 지금 걱정입니다. 또한 일시에 일손이 분산되지 않고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일손부족도 걱정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올해 풍년이 들어서 노력했습니다만 쌀값 이런 하락추세가 계속되고 있어서 풍년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김성만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농민들의 시름을 또 걱정을 덜어줄 방안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2016년도도 이제 석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실과사업소별로 금년도를 뒤돌아보면서 성과와 반성, 또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토론해서 군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제1회 추경 4,727억원에서 347억원이 늘어난 5,074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317억원이 증가해서 4,729억원이 되고 특별회계는 30억원이 늘어나서 345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16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42억원, 지방세수입 15억원, 세외수입 99억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세출부분에는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 등에서 지원액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된 사항을 편성을 했고 자체사업은 당초 사업계획 변경분과 금년 중에 시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사업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분 317억원 중에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보조사업에 70억원을 배분을 했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또 재난 대비 및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도로분야와 환경시설물정비, 관광분야개발 등에 247억원을 중점적으로 배분을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0년대, 8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또 경지정리사업으로 건설된 비법정도로의 소규모 노후교량 53군데를 일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긴급 조치가 필요한   D등급, E등급을 받은 소교량 28군데를 재가설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사고위험이 있다 이래서 1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보강 또는 신설사업비입니다.
   군민이 삶의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숙원사업 해소에 25억원, 농업기반시설 조성에 23억원,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교통접근성 향상과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서 농어촌도로 확충관리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급한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노후된 폐기물처리시설 보수에 2억원, 내년도에 실시된 합천군의회 보궐선거 경비로 금년에 예산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서 황매산옛길복원사업에 11억원, 내년 대장경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천년관 등 축제관련시설 보완에 5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농민의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위해서 지금 사실상 우리 농업인들이 관심이 좀 많습니다. 쌀값하락으로.
   이렇게 해서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하락에 따른 차액 지원 40억원을 우선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한정된 재원으로써 주민들의 많은 그런 요구와 지역현안을 해소하기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내년도 국도비 의존재원의 확충을 통해서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장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고 충분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주셔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이상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최정옥의원, 간사에 조삼술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홍제의원, 석만진의원, 허종홍의원, 박안나의원 이상 4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안나의원, 간사에 석만진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청취를 위하여 해당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조삼술의원과 박중무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조삼술의원과 박중무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13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3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김성만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허종홍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성재경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행 정   과 장          박상곤
  • 주민복지과장          옥철호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박정갑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박중언
  • 산 림   과 장          강병옥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농촌활력과장          김범상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 전 문   위 원          이행기
  • 전 문   위 원          주현용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송화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