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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3회-제2차-본회의-2016.10.1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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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 10월 14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14.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1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
18.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심사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종홍의원 외 6인)
3.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5.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군수제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군수제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군수제출)
11. 2017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4.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7.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배몽희의원 외 9인)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18.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외 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종홍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개정안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해 비판 여론이 고조되고 있어 공소 제기된 후 구금되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을 제한하여 불합리한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기간 이외에 의원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조례안 중 제9조의4 제1항 “의장의 허가를 얻어”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로, 제9조의4 제5항 중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자료제출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17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황매산 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배몽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외 8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으로 경남장애인복지관 합천분관을 2017년 1월 합천군으로 이관하여 복지센터로 전환 운영하게 됨에 따라 운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복지분야 관리·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 정비 권고 사항에 따라 법령상 근거가 없는 의무 부담행위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합천읍 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폐원된 합천자동차 전문학원을 최근 전원형 도시생활 주택단지로 조성하여 대지 조성지내 도로부지를 우리 군으로 기부채납하는 사항으로 보상 등이 필요없고 향후 도로 관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어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읍 창동소재지 아파트와 주택밀집지구에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도로변 불법 주차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로 부지 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내 피마공장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입주업체 및 지역주민 간의 갈등이 지속되어 주변지역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어 공장을 매입하여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황매산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황매산 옛길복원사업 편입부지 중   법연원과 주지스님 소유의 토지를 군으로 기부채납하기 위한 것으로 소유권 분쟁 등 민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수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2017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금 지원을 통해 농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인재를 육성하여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면단위학교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곳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특정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기보다는 관내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교육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장애인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정양리 대지조성지 내 도로부지 기부채납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합천읍 창동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적중 농공단지내 피마공장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황매산 옛길복원사업 부지 기부채납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석만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석만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석만진   :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석만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13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한「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별표 15의2 제9호로 위임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우리 군의 영업가능 모든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 절차를 충실히 이행 하였고 규제개혁 차원의 위임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비용에 대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보조금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와 협약체결 지원대상, 교부신청 및 결정, 교부조건, 별도의 계정 설정 등을 규정 하였고 우리 지역여건과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 경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보조금 지원 조례 제정안으로 판단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우리군의 단독 추진방법보다는 행정·재정적 부담 측면에서도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하여 관련 기관과 공동 추진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인 설립의 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과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등 조례 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향후 산업단지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에게 환경관련 유해업종에 대하여는 분양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남서부 일반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 설립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정옥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최정옥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옥 의원입니다.
   지난 제213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4,729억9,233만9,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45억 2,483만8,000원으로 총 5,075억1,717만 7,000원이며, 기정액 4,727억1,480만4,000원 대비 348억237만3,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후 세입?세출의 변경된 사항과 국·도비 등 세입세출 정리 및 국도비 보조금 반납분 등이 대부분이며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박안나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박안나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안나 의원입니다.
제21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황매산입구˜덕만간 도로확포장 사업, 황매산 옛길 복원사업, 합천 양조장 현장에 대하여 현장특위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매산입구˜덕만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도6호선은 대병과 가회면 소재지에서 황매산을 연결하는 도로로 일부구간 확포장을 통해 황매산철쭉제 기간 등 방문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고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의 통행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 증가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두심 삼거리 입구 교통 원활을 위해 회전교차로 설치 검토와 편입토지에 대해 소유자 개별면담 등 적극적인 보상협의로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내년 철쭉제 행사에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황매산 옛길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황매산을 찾는 탐방객과   사유지 이용에 따른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매표소 운영 전반에 방문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착수 전 법연원 부지 4필지 8,691평방미터에 대해 이전등기 완료 후 사업추진은 물론 사업완료 후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    법연원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양조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양조장은 새로운 주종 등장과   지역별 다양한 막걸리 개발로 개인 양조장이 사양길에 접어들고   현 시설로는 더 이상 영업이 불가한 상황으로   쌀값 폭락에 따른 대응 및 합천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로    합천막걸리가 판매가격 및 경쟁력에서는 불리한 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취지에 맞게 우리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이용한 막걸리 제조가 필요하고 우선적으로 합천군민들부터 막걸리를 애용할 수 있도록 요식업 조합과 협의는 물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관내 전 업소에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과 다른 지역 판매 등을 고려해 특색있는 막걸리 개발 및 생산에도 주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특위활동은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활동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도 많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7.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배몽희의원 외 9인)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합천군의회 전의원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써 제안설명을 배몽희 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위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합천군의회 복지행정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먼저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발의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산지 쌀값의 기준이 되는 우선 지급금을 상향 조정하고 인도적 차원의 해외 쌀 지원과 밥쌀용 쌀 수입중단 및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확대와 쌀 재배면적 축소 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확대와 쌀 재배면적 축소조정 정책을 추진하고 변동직불금 보전비율을 95%까지 상향조정할 것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마련 촉구 건의문 -
   농촌경제연구원에 의하면 금년은 기상 여건 호조에 힘입어 전국 쌀 예상 생산량이 420만톤에 달할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5년 기준 예상 수요량 397만톤을 23만톤이나 초과하는 물량입니다.
   통계청이 조사한 금년 9월 25일 쌀값은 전년대비 2만5,000원 하락하였고, 이는 최근 5년중 가장 낮은 가격이며 20년 전보다 낮은 가격입니다.
   정부는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전년보다 7,000원 인하한 4만5,000원으로 결정되었고, 합천RPC는 3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인근 RPC의 벼 40kg 1포대 가격이 3만5,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쌀 재고량은 175만톤으로 적정 재고량 80만톤을 훨씬 초과하는 물량으로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공비축미를 39만톤만 매입할 계획이며, 쌀 관세화에 따라 매년 40만톤의 의무수입물량에 대한 용도제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밥쌀용 쌀을 수입하고 있어,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농사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농민들은 수확의 기쁨보다는 쌀값 걱정으로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정부로 하여금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확대 및 소비촉진대책 마련과, 안정적인 농가 소득보장을 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1. 공공비축 매입 물량을 확대하고 산지 쌀값의 기준이 되는   우선지급금 상향 조정.
   2. 인도적 차원의 해외 쌀 지원.
   3. 밥쌀용 쌀 수입 중단 및 수입 쌀 부정유통 방지 등 쌀값 안정을 위한 쌀 격리 대책을 적극 추진.
   4. 쌀 가공식품 연구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비 확대.
   5. 쌀 재배면적 축소 조정 정책 실시.
   6. 변동직불금 보전비율을 95%까지 상향 조정.
2016년   10월   14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농촌현실과 농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이상 낭독해 드린 건의문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쌀값 폭락에 따른 대책 촉구 건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삼술의원)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에 조삼술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조삼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삼술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김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75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나 선거구 가야면 출신 조삼술의원입니다.
   금년 여름은 어느 해 보다도 극심한 폭염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벌써 가을의 마지막 문턱에 이른다는 절기 한로가 지나 아침, 저녁으로는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모두 환절기 건강 조심 하십시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군의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평소 저는 우리군 공직자들은 직무수행 능력이나 청렴도 면에서 어떤 자치단체보다도 앞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하창환 군수님께서도 평소 공직자가 갖춰야 할 덕목 중에 청렴이 최우선이라는 철학을 가지시고 항상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몇 공직자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음주운전 등 공직자로서의 품의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는 일이 증가하고 있고 비위 사실들이 각종 언론에 보도되는 등 우리군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일컫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금까지 바람직하지도, 떳떳하지도 못하면서 무감각하게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문화들이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이해부족과 안이한 생각으로 법을 위반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는 않을지 본 의원으로서는 많은 걱정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 공직자 여러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성찰과 올바른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산하 공직자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으로 우리군 공직자들만은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끗한 공직풍토가 이루어 질 때 군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이는 곧 성공적인 군정의 원천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대다수 공직자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도 모범이 될 수 있는 청렴한 합천군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불미스러운 일들을 거울 삼아 공무원 개개인은 물론이고 조직 전체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님께 부탁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자칫하면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인해 공직사회 전체가 위축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곧 우리 군민들에게 피해가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풍토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여 군민들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꼼꼼히 심사하시고, 군민을 대신해   예결특위 및 현장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심성의껏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투표 결과가 나오면 당선되신 분께선 겸손한 마음으로 낙선자에게 위로의 인사를 보내주시고, 아쉽게도 낙선 되신 분께선 넓은 마음으로 당선자에게 축하해 주신다면 합천군의회 의원님들의 화합하고 단합된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한 의회로 그 위상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18.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 보궐선거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박중무의원, 박안나의원, 허종홍의원 이상 3명이    입후보 하였습니다.
   부의장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있으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득표를 얻으면 당선이 됩니다.
   다만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해서, 최고득표자가 2명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해서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만약,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며 지방자치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투표를 관리하게 될 감표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표위원은 의원 중 석만진의원, 최정옥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감표위원으로석만진의원, 최정옥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선임된 석만진의원, 최정옥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위원석에 착석)
   그러면 투표방법 및 투표 진행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의사계장 정철수입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입순서는 선거구별 가나다 성명 순서대로 기입하였으며, 투표순서도 선거구별 가나다 성명 순서대로 시작하며 감표위원이 되신 의원은 마지막에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 및 명패를 받아 기표하신 후 다시 사무직원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투표소 앞 사무과 직원석에서 명패를 받으시고 감표위원석에서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비치된 기표용구로 기표하신 후 투표하신 난이 보이지 않도록 접어서 감표위원석 앞에 비치된 명패함에 명패를 먼저 넣으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무효표가 되겠습니다.
   개표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둘째, 두 난 이상에 표를 한 것, 셋째,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것 등은 무효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시작하기 전에 감표위원님께서 투표함과 명패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좌석에서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의장 김성만   : 확인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으므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금부터 호명 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조삼술의원님!
   김성만의장님!
   박중무의원님!   
   배몽희의원님!
   허종홍의원님!
   박안나의원님!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석만진의원님!
   최정옥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 최정옥   : 명패수 10개입니다.
○의장 김성만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 석만진   : 10매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투표수도 10장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개표를 실시하고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내역을 검산한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실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표 중,   박중무의원 5표, 허홍종의원 5표, 박안나의원 0표로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했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차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서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조삼술의원님!
   김성만의장님!
   박중무의원님!   
   배몽희의원님!
   허종홍의원님!
   박안나의원님!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석만진의원님!
   최정옥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 최정옥   : 명패수 10개입니다.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 석만진   : 10매입니다.
○의장 김성만   : 투표수도 10장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개표를 실시하고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내역을 검산한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실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0표 중,   박중무의원 5표, 허홍종의원 5표, 박안나의원 0표로 2차 투표결과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중무의원, 허종홍의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선투표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께서는 투표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선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동일합니다.
   박중무의원이 후보사퇴를 함에 따라 허종홍의원에 대해선 결선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의원이 한표 이상 나오면 당선이 됩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석에서 “투표함 이상 없습니다.”라는 말 있음)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금부터 호명하겠습니다.
   박홍제의원님!
   이용균의원님!
   조삼술의원님!
   김성만 의장님!
   박중무의원님!
   배몽희의원님!
   허종홍의원님!
   박안나의원님!
   그리고 감표위원이신 석만진의원님!
   최정옥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명패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명패수를 확인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확인)
○감표위원 최정옥   : 명패수 10개입니다.
○의장 김성만   : 명패수를 확인한 결과 10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고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를 확인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확인)
○감표위원 석만진   : 10매입니다.
○의장 김성만   : 투표수도 10장으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과 직원은 개표를 실시하고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내역을 검산한 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개표실시)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0표 중 허홍종의원 8표, 무효 2표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결선투표 결과 다수 득표한 허종홍의원께서 제7대 합천군의회 부의장에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허종홍의원으로부터 부의장직 수락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의장직 수락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당선자 허종홍   : 서지 않야 할 자리에 제가 선 것 같습니다.
   매끄럽지 못한 자리에 선 제 자신이 정말 부끄럽기도 합니다.
   늘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하창환군수님 비롯한 합천군전 집행부 공무원 그리고 합천군민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하다는 말씀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제가 부의장직을 수락하는데는 여러 가지 질책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외형상 제가 부의장이 되었지만 내용상은 부의장직은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 열차가 큰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고 간이역에 쉬기도 합니다. 이 간이역에 우리 의원들 누구라도 탑승해서 목표까지 가는 열차에 같이 동참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 12월안으로 의원여러분의 여러 가지 뜻을 모아서 또 의장님과 의논해서 정말 합천군의회의 김성만의장님을 보필하고 우리 의회를 대변하는 그런 부의장이 선출되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 부의장이라고 섰습니다만 실제적인 합천군 부의장은 공석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공지하고 언제든지 우리 여기에 있는 10명의 동료의원과 의논해서 차기에 정말 합천군의회가 단합할 수 있는 부의장이 선출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오늘 너무 부의장 선거가 제가 염치불구하고 여러 가지 군민들의 질책을 무릅쓰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의장 자리는 제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차후 이 시간이후부터 바람직한 부의장을 뽑는데 저 역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걱정을 많이 끼친 점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늘 여러분 곁에서 화합하는 중재역할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성만   : 지금까지 부의장 보궐선거에 적극 협조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7대 합천군의회 후반기부의장으로 선출되신 허종홍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8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군민을 대신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김성만
부의장    허종홍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성재경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행 정   과 장          박상곤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김해식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박종선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박정갑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산 림   과 장          강병옥
  • 농촌활력과장          김범상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
  • 상하수도사업소장    성한주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강창념
  • 전 문 위 원            이행기
  • 전 문 위 원            주현용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정창화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송화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성만
  • 서 명   의 원      조삼술
  • 서 명   의 원      박중무
  • 사 무   과 장      정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