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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6회-제2차-본회의-2017.02.20.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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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2월 20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14.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 결과보고 및 의결
1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제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6인)
3.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 외 6인)
4.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2인)
5.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군수제출)
8. 합천군 휠체어택시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9. 민선 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군수제출)
10.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2인)
1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허종홍의원 외 9인)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홍제의원 외 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균의원 외 6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조삼술의원 외 6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박홍제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홍제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홍제의원입니다.
   제2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결과는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군민들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군민이 조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를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고 그 취지 및 내용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박중무의원    :   의장님?
○의장 김성만   : 예. 박중무의원님.
박중무의원    :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안된 것 같아서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업무추진비 사용에 집행기준을 정확하게 정한다는 것은 군민들에게 기본적으로 알려야 될 의회 업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거는 그렇다손 더라고 왜소한 면에서는 식당이 한두 개 있는 식당의 식당명까지 명시한다는 것이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점들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식당명을 기재하는 것을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의장 김성만   : 박중무의원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다음에 동료의원께서 다른 의견을 내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균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의원    :   박중무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좀전에 운영위원회 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시간을 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토론을 해야 할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토론한다는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앞서 보셨지만 상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겁니다. 그게 논의가 약했다는 부분도 어찌 보면 의미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들어온 조례같으면 조례 시행 후에 문제가 발생될 때 조례 개정안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을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다면 앞으로 다른 조례를 다루는 것도 힘들겠죠.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이 안은 통과하고 사용해 본 결과 문제가 발생할 때는 분명히 조례를 재개정할 수 있거든요. 그때 가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만   : 이용균의원 발언에 대해서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배몽희의원.
배몽희의원    :   저는 이용균의원님 말씀하신 의회가 상임위원회 위주로 하고 있지만 어떤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체 의회에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상임위원회에서는 어떤 형태로 가결되었다 해도 또 상임위원회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의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성만   :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서로 찬반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을 협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서 좋지 않은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의회다운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본회의장에 포켓에 손을 넣고 다니거나 뒷짐을 지고 다니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중무의원의 수정안이 제의되었지만 질의 및 토론의 시간이 지났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본 안건을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표, 또 부결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휠체어택시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민선 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민선 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배몽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배몽희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선임 대상 확대 및 자문 절차를 보완하여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에 피소될 경우 변호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그 내용과 취지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기 직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의 자녀 교육행사 참석 및 군 입영 시 특별휴가 1일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휠체어택시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사업의 위탁기간이 2017년 1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로 휠체어택시 운영을 통해 거동불편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다년간 운영 경험 및 사업추진의 안정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남지체장애인협회 합천군지회로 재위탁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사안으로 위탁기관 선정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기존 운영 중인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위탁대상, 민간금융기관 선정과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대해 명확히 검토후 사업을 추진 것을 당부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사업여건 변화, 주민의견 반영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황계폭포 주변 정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남부 삼가브랜드육타운 고도화에 있어 시설 활용이 미비하여 연계사업, 용도변경 등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황강생태공원 조성에 있어 자전거도로 구간내 위험구간을 전수 조사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결도로 설치 등 사고위험 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LED 금융연계 보안등 교체사업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민선 6기 공약사업 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균의원 외 2인)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옥 간사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간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정옥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최정옥의원입니다.
   이번 제216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과 우리 위원회 소속 이용균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실시하고 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제13조2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제11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추가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앙부처 및 우리 군은 조직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일부를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용미생물의 생산 공급 및 배양실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공급가격 기준 등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양레포츠공원 및 대장경테마파크 내 신규로 설치한 야영장을 포함하여 우리 군이 설치한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도 저촉사항이 없고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2에 따라서 재난이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을 대비하고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과 재난 발생시 협력 가능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재난상황 발생시 긴급 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신설 조례안으로 조례제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원안과 같이 조례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황매산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한국아마추어 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허종홍의원 외 9인)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의 안건은 합천군의회 전의원이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허종홍 의원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허종홍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91년 지방의회가 재출범하고 1995년 동시 지방선거로 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어언 성년의 나이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중앙정치인들의 중앙집권적 권위의식과 제도적 한계에 부딪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는 내 지역안의 일까지도 자신의 의사와 재원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단순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서의 역할에 그침으로써 지방의 정치와 행정은 한국정치의 변방에서 주민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안타까운 현실이다.
   지방자치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력체계가 효율적이며 남북이 대치된 상태에서 분열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는 우리와 맞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더불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전략을 구상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지방조직과 인력의 안배, 도시경관의 조성과 공간의 배치, 조례의 제정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의 특성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를 이룩해 나아갔으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비스 경쟁을 통해서 지방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관선시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으며 동시에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는 신속히 제거하려는 노력이 가속화 되었다.
   악취가 진동하던 하천은 근린공원으로 조성되어 주민들의 안식처로 바뀌었으며 산책로가 생겨나는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생활 위주의 자연환경으로 개선되고 주민들이 삶의 질이 급격히 향상되는 등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꾸준히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최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로 중앙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음에도 국민의 일상생활은 불편없이 평온을 유지하는 것도 지방자치가 그 만큼 튼튼하게 뿌리내리고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몸소 생생히 목도하고 있지 않은가?
   그동안 우리 지방의원들은 각 지역의 최일선에 서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방의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 전문성을 향상시켜 나가는 가운데 지역의 발전이 국가 발전이라는 신념으로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은 지역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세부적인 문제까지도 해당 지방정부와는 논의 없이 중앙정치 논리에 의해 결정되고 행정, 재정을 포함한 권한 배분구조는 8:2 상태에서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국가사무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전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2.5%, 재정자주도는 74.2%에 불과하여 자치단체 자체수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되는 자치단체의 수가 114개 단체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지방재정은 파산상태 일보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다.
   또한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서도 지방의회사무직원의 인사권을 집행기관의 수장인 단체장이 행사함으로써 기관분립의 의미를 퇴색케 하여 권력분립의 취지와 본질에 역행하고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지방의원 유급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유독 지방의원에게만 주민여론과 심사를 통한 수당제를 실시하여 유급제 근본취지를 무색케 함은 물론 지방의회와 주민들 간에 갈등을 초래케 함으로써 오히려 지방자치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말로만 지방자치이지 사사건건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인의 개입으로 지방분권은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급기야 지방분권형 헌법개헌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미 2012년 10월 9일에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창립기념식을 필두로 지방분권을 주 내용으로 하는 헌법개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현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의 개헌과 관련된 화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수평적 권한 분산에만 집중되어 있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직적 권한 분산에는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 해온 행적을 통해 볼 때 그리 어렵지 않게 내릴 수 있는 결론임을 부인할 수 없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에서는 작금의 현실을 “지방자치시대의 위기”로 규정하고 세계적 추세인 지방자치 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다             음
   첫째,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을 폐지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이룩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기초지방자치 정신이 구현 될 수 있도록 기초의원선거를 소선구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제도를 지방자치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회의 장인 의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년 2월 20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성만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종홍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하창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군민들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업무추진비 등은 군민의 세금으로써 공적인 자본이라는 사실을 항상 마음속 깊이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동료의원님들의 지적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힘차게 시작한 2017년도 어느덧 2월의 중턱에 와 있습니다.
    올초 다짐했던 의정과 군정에 대한 마음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도록 실행에 옮길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2017년 첫 번째 임시회의 출발을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더욱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폐회)

○출석의원수 : 9人   
○출석의원   
   의   장    김성만
   부의장    허종홍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성재경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행 정   과 장          조수일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하규하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김영만
  •    안전총괄과장          김임종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성한주
  •    축 산   과 장          박중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농촌활력과장          김범상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주현용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송화영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김성만
  •    서 명   의 원         박홍제
  •    서 명   의 원         박안나
  •    사 무   과 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