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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대-제217회-제1차-본회의-2017.03.06.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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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 3월 6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의안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의안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05분 개의)
○의장 김성만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학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학   : 사무과장 이재학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23일 박홍제의원 외 6명으로부터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에 최정옥의원 외 2명으로부터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접수받았고 지난 2월 16일에 합천군수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3건, 합천군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동의안 외 1건, 2017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문화예술진흥회관 건립 부지매입의 건을 접수받아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2016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7년 3월 6일부터 3월 15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합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한 대로 위원은 현직 의원이신 박중무의원과 박우근, 이판문, 소인섭씨 등 4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천한 4명을 2016회계년도 합천군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박중무의원, 박우근, 이판문, 소인섭씨 이상 4명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하창환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성만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김성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제가 경칩이라 이제 완연한 봄을 맞아서 오늘도 따뜻한 얼굴로 오늘 제217회 임시회에서 다시 만나 뵙게 되니까 더욱 더 반갑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와 2월 5일부터 충북 보은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지만 우리군은 750여 공직자와 축산농가가 합심해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정의 든든한 동반자인 군의원 여러분의 지지와 격려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9일자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온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합천군은 흔들림 없이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이제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17년이 시작된 지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의장님을 비롯한 군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읍면을 방문해서 금년도 군정방향을 설명을 드리고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23일은 경남개발공사, 경남은행, 부산강서산업단지와 경남 서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주주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월 중으로 특수목적법인인 SPC를 설립하고 상반기 중에 산업단지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올 연말에 사업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4년 만에 개최하는 대장경세계문화축전도 1월 23일 추진위원회 출범을 시작으로 전시물 설계 및 제작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인사와 함께 우리 군민의 힘으로 개최하는 이번 축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합천군의 저력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군정 업무보고 시 말씀 드린 나머지 사업들도 차질 없이 잘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군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농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아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작년보다 약 1개월을 앞당겼습니다.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가 316억이 증가함에 따라서 추경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당면 현안사업을 속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오늘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당초에 4,605억원에서 549억원이 증가한 5,154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545억원이 증가한 4,81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원이 증가한 340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증가한 세입 545억원은 보통교부세 316억원, 조정교부금 169억원, 국도비 보조금 60억원 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증가분 545억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보조사업비, 보조사업 군비부담액 등 45억원을 제외한 500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주민복지사업, 농업기반시설물 확충, 소하천 및 도로정비와 각종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였고, 국도비 등 각종 보조사업 중 지원액이 변경되거나 추가 지원된 사항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으로는 첫번째 읍면정 보고회 건의사업 반영입니다.
   읍면정 보고회 시 건의된 총 948건의 군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분석해보니까 재원은 한 806억 정도가 됩니다.
   담당부서별 사업의 우선순위 검토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392건의 사업에 대해 198억원의 사업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에 54억원을,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용배수로 정비 등 농업기반시설물 관리 사업비에 50억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도로망 확충 정비와 주민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지방도, 군도 확충사업에 29억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어르신들께 안락한 쉼터 제공을 위해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비에 8억5,000만원을,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합천읍 계림 소공원조성 등 마을내 경관과 소공원 조성사업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지역홍보와 관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전국 규모 축구대회 유치와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11억원을 선도적인 관광자원 육성을 위해서 영상테마파크 모노레일 조성에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20억원은 사실상 한국모노레일에서 부담해야될 20억원을 세입세출에 입금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우선 군비를 20억원 하면 세입세출에서 다시 우리 군에 20억원이 재원확충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보장분야로 벼 생산량 증가 및 소비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업인의 안정적인 수익보장을 위해서 공공비축미 6만원 보장을 위해서 2017년도 공공비축미 매입분에 대한 54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기반시설 SOC 사업분야입니다.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소하천 및 지방하천 정비에 13억원을, 소교량 정비에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남정초등학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2억원을,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정비에 4억6,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항상 얘기입니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현안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배몽희의원, 최정옥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이용균의원, 간사에 조삼술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허종홍의원, 박안나의원 이상 4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중무의원, 간사에 박안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기 배부해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등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이번 제21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으로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이용균의원과 조삼술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이용균의원과 조삼술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17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김성만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7일부터 3월 14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김성만
부의장    허종홍
박홍제의원, 이용균의원, 조삼술의원,
박중무의원, 석만진의원, 배몽희의원,
박안나의원, 최정옥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하창환
  • 부   군   수             성재경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년효
  • 행 정   과 장          조수일
  • 주민복지과장          최윤자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하규하
  • 민원봉사과장          서상교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안전총괄과장          김임종
  • 도시건축과장          조옥환
  • 건 설   과 장          성한주
  • 축 산   과 장          박중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관광진흥과장          박민좌
  • 농촌활력과장          김범상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안명기
  • 공공시설사업소장    최진현
  •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행기
  • 대장경사업소장       이규학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정순재
  • 전 문   위 원          박종철
  • 전 문   위 원          주현용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송화영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