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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7회-제2차-본회의-2018.08.24.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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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8월 24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군수제출)
6. 2018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7.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10시 58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경제교통과장은 융복합발전단지 유치를 위한 출장과 보건소장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18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적용범위, 사용·수익허가기간, 대행관리 규정, 계약의 해지 규정이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위배되어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조례안을 정비하는 안으로써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대상자를 명시함에 있어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를 ‘사망자가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학력 증진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으로써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주변 부지를 매입하여 2018년 11월부터 조성할 예정인 자연예술놀이터 등   부대시설 이용객 증가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마을공동 주차장을 조성하는 안으로써 부지매입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지역발전 및 유용한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 북부지역 1인 근무 119지역대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지역 간 균형 있는 소방력 배치로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건립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매입대상지가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건립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 매입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수행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세부일정은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 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입니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감사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별도 편성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업무추진 현황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사항, 예산편성 및 민원처리 상황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이며 특히 매년 반복되는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할 것입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학동마을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합천소방서 북부지역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삭제 정비하여 조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자율정비 조례개정 권고안을 반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 변경과 조례 내 용어를 변경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과 치유의 숲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기 위한 조례전부개정안으로 입장료할인과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도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단체할인과 입장료 면제 관련 조항인 제4조 정의에서 제5호 단체를 ‘30인 이상’에서 ‘15인 이상’으로 제9호 입장료 면제 제14호 ‘해당 자연휴양림 등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을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를 실시하고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 감시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수행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감사의 방향으로는 발전적인 군정운영 분야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키고 미진한 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사유 규명과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8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위생과 외 10개 과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읍면사무소는 방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군정업무 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및 민원처리 현황 등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오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8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정옥의원, 임춘지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서 먼저 최정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대병, 용주면 가선거구 군의원 최정옥입니다.
   출산은 한 국가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출산을 장려하려면 아이를 낳고 키울 기반이 되어야 하는데 나라 자체에서 말로만 아이를 낳으라 하지 실질적인 대안에서 괴리감이 큰 것이 문제라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우리군의 인구증가 정책, 그중에서도 출산장려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12년간 제1˜3차 새로마지 플랜 즉,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실시하며 200조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출산율이 2016년 1.17명, 2017년 1.05명으로 계속 줄어들어 현재는 초저출산 상태로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는 우리군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5, 2016, 2017년 출생아는 각각 175명, 167명, 128명으로 출산율도 1명 내외로써 인구 감소에 비례하여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지자체들은 출산장려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을 비교해 본 결과 합천군의 출산장려금 금액이 도내 10개 군 중 8번째로 하위권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증가 정책은 단순한 전입신고와 귀농귀촌의 독려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위적으로 출산을 늦추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군 차원에서 노력하여 인재로 잘 키우고, 그 인재가 합천의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여 미래 인구감소의 걱정이 없는 발전된 합천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율 감소의 첫 번째 원인은 높은 양육 비용의 문제로써 이에 우리군의 출산을 더욱 적극적으로 장려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의 인상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출산장려금의 인상으로 출산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군도 타 지자체에 준하는 지원 금액과 지원 기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현재 합천군의 출산장려금은 첫째 50만원, 둘째 7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를 각각 첫째 100만원, 둘째 30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이상 1,500만원으로 인상하되, 장기적으로 매년 분할 지급한다면 이른바 ‘먹튀’현상도 줄이고, 합천에서의 양육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산장려금 인상을 인구증가를 위한 이벤트성 정책으로 보지 말고 우리 합천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잘 낳고 잘 키울 수 있도록 군에서   둘째, 셋째, 넷째 계속해서 낳을 마음이 생기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제 합천군은 2024년에 개통될 예정인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국도 정비 등으로 교통이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어 여기에 출산과 양육의 환경까지 좋아진다면 젊은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되면 살기 좋은 합천에 정착하여 살면서 타 지역으로 출퇴근을 하는 가구도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봅니다.
   많아지는 애기 울음소리만큼 합천이 더욱 발전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춘지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임춘지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지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비례대표 군의원 임춘지입니다.
   인구 절벽이 우려되고 있는 우리 합천은 지역개발과 광활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중부의 영상테마파크, 황강리버비치, 북부의 오도산 휴양림, 해인사 소리길, 남부의 황매산 등에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에 반해 동부지구만은 풍부한 역사 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쌍책면 합천박물관이 유일하게 소재하고 있을 뿐 여타 관광자원은 전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안타까움에 본 의원은 우리군의 동부지역 곳곳에 산재한 소중한 문화재를 잘 보존하고 관광자원화 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우리군 동부의 중심인 초계는 옛 초계현 중심지인 초계산안으로 백악기 8400만년 전후에 운석충돌로 600m 지하로 떨어져 파열되어 생긴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의 분지로 해발 높이 600m 내지 700m의 산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선사부족국가 시절 초팔해국, 가야 시대에 옥전고분군을 중심으로 한 다라국이었으며 삼국시대에 대야성을   중심으로 한 신라, 백제 접경지로서 대야성의 초팔성을 중심으로 신라통일을 이룩한 전술적 요지이었고 후삼국시대에는 오서산성, 미타산성, 상기산성, 봉서산성, 초팔성 5개의 성인 대야성으로 둘러싸인 요새로서 후백제 견훤장군의 침입에 대항하여 30년 전쟁을 버티게 한 신라의 요충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반된 의견이 있긴 하지만 조선시대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맞아 의병을 창의한 지역이었으며 정유재란때는 조선군 총사령부인 권율 도원수의 도독부가 있었던 역사적인 곳으로 이곳에서 성웅 이순신장군께서 백의종군으로 46일간 체류하며 다시 결의를 다지고 나가 마침내 노량해전을 승리로 이끌어 초계정신을 전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군 동부지역 내 활용가치가 큰 역사문화적 유적들은 방치되어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어 재발견하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역사문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계 산내를 둘러싸고 옛 흔적이 남아 있는 미타산성, 초팔성, 봉서산성, 상기산성, 오서산성, 대야성의 육대산성과 성곽을 복원하고 각 산성을 잇는 둘레길을 조성하면 5시간 내지 7시간이 소요되는 트레킹 코스가 됩니다. 이 역사 둘레길을 따라 초계산안의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사자료들을 정비 조성하여 민족의 얼을 계승하고 자긍심을 함양할 수 있는 역사 관광지로 개발하여 한국 최고의 역사 테마관광지로 개발하자고 강력히 제안합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복원·계승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대평군물을 무형문화재로 등록하고 대평군물 정기 공연을 열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기념품 특산품을 제공 판매하여 내방객을 만족시키는 국내 최고의 역사적인 고장으로 재발견하고 우뚝 서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과 아픔이 한데 섞인 별이 떨어진 그 곳, 초계 분지가 역사문화 타임슬립 테마관광도시로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군정 주요업무 계획보고 청취와 부의안건심의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도 제10호 태풍 솔릭의   영향권으로 온 군민이 긴장했으나 심각한 피해없이 지나가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제54회 춘계고등학교 축구대회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재난안전대비에 재난상황실 비상근무 등 이번 회의 진행에 차질없도록 협조해 주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폐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이재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신재순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