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28회-제2차-본회의-2018.09.11.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28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5.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4.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5.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7.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방청을 위해서 오신 언론인 이하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몽희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몽희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준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741억5,000만원이고, 지출액은 5,140억3,30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917억3,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683억8,500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10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2건, 15억7,918만6,000원으로써 지출내역은 한발대비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에 13억, AI통제소 운영에 2억7,918만6,000원이 사용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5,430억6,517만5,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406억9,221만6,000원으로 총 5,837억5,739만1,000원이며, 기정액 5,396억5,257만2,000원 대비 441억481만9,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 7기 첫 예산으로 합천군의 새로운 활력기반 마련을 위한 여러 공약사업과 주민복지사업,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그리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더욱 발전되는 합천을 위한 사업추진, 일자리 창출 의지, 군민의 삶의 질은 높이고 불편함은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 예산편성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부분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8년 조성예정 금액이 당초 78억원이었던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이번 제2회 추경 편성시 22억을 증액하여 100억원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으로 기금 설치 목적 및 운영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농축산물의 급격한 시장가격 변동에 대비하여 농업경영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진영의원    :   예. 장진영 있습니다.
○의장 석만진   : 장진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본 추경 예산안 중 황강직강공사 예비타당성 용역비 6억이 포함된 예산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도 환경에 무리가 없고 순조로운 개발로 합천의 인구증가와 경제적 부 축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황강직강공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추진될 수 없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첫째 BC 즉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이 1.0이상 할지라도 AHP 즉 종합평가항목 중 사업 추진성의 의지, 사업의 일관성이 없고 상부와의 사업 개연성도 없으며 환경요인으로 인한 마이너스요인이 있을 것이 뻔합니다.
   둘째 4대강 공사로 인한 그 폐해를 학습한 국민들의 거센 반발이 미칠 것이 뻔합니다.
   셋째 합천군 가용예산 400억 내지300억의 규모를 고려해 볼 때 능력밖의 일이기도 하지만 현 정부의 환경트렌드와도 정면 배치합니다.
   또한 황강직강공사가 성급하게 추진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총 공사비 500억 이상이며 정부투자금 300억 이상이면 국가에서 예비타당성 및 실시타당성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군민을 설득하기 보다는 도를 포함한 중앙부처 즉 국토부와 기재부의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재정이 부족한 합천군에서 전적으로 민자유치에 의존한다고 하는데 백보 양보해서 민자유치부터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황강을 직선화하면 폐하천부지 70만평이 생성되고 하천 굴곡부지 100만평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규모 170만평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선 황강이라도 살려둔 채 하천안쪽 굴곡부 부지 100만평부터 먼저 개발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70만평은 되고 100만평은 안 된다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넷째 말이 좋아 민자유치이니    MOU체결이지 MOU체결 이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지연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만에 하나 황강이 파헤쳐지고 파괴된 이후에 사업 포기한다면 어찌 하시렵니까?   
   끝으로 황강직강공사로 얻어지는 부지에 무엇을 할지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서 오로지 용역결과물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것은 어찌 합천의 미래를 6억짜리 용역결과표에 송두리째 맡기려고 하시는지요.
   합천군민은 진실로 따뜻한 심장이나 냉철은 머리는 없단 말입니까?   
   황강은 합천의 젖줄이자 심장입니다.
   어머니 품같은 황강을 버리시렵니까?   
   죽어서 선대조상님을 어찌 보시렵니까?   
   또한 후손들의 원망은 어찌하시렵니까?   
   따라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께 황강직강공사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예산 확정은 향후 합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사안이므로 예산안 의결에 앞서 집행부에 한번 더 질의함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은 배몽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집행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장진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황강직강공사는 1997년도에 대우가 사업자로 나서가지고 대우 예산으로 기본설계를 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 직강한다고 고시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고시한지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안하면 다시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직강계획안이 하천계획이 없습니다만 그 당시 98년도에 IMF가 와서 대우그룹 자체가 사실상 해체가 되었습니다. 만일 이 IMF가 아니었더라면 직강은 원활하게 추진되었을 거고 그 당시 대우의 규모로 봐서 그 추진된 결과가 합천의 역사를 바꾸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을 보면 그 당시보다 인프라가 훨씬 좋아지고 있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이 2024년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고 남부내륙 KTX가 정부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2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주위 인프라가 좋아진 이 시점에 중앙하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사안에 대해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합천 안팎이 절박하게 왔고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용역비 6억은 어디에 쓰이냐 하면 20년 전에 대우에서 제출한 기본계획서를 현재화 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20년 전 하고 지금 하고 설계여건의 변동이나 그동안 하천구조의 변경, 신기술의 발전, 여러 가지 현재 직강공사와 관련된 모든 변경된 부분을 97년 자료 위에다가 현재화 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 그 자료가 나와야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나와야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관해서 이 사업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설득자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있어야 지금 여건이 바뀐 현재 합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연구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 용역비가 있어야 민간기업이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명자료가 나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년 전에 자료를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 꼼꼼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워낙 세월이 많이 흘러서 20년 전 자료를 그대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현재화 해서 기업이나 정부를 설득할 자료를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28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심도 깊은 예비심사 후 지난 9월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내 관계 법령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박중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박중무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무 의원입니다.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천 분재공원 조성사업장, 다목적 파종센터, 초계, 적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장, 대양생명평화공동체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 분재공원 조성사업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상테마파크와 청와대 세트장과 연계하여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분재공원 조성사업으로 분재 테마공원 내에 있는 산림과 목재문화체험장의 건물 외형이 청와대세트장과 한옥숙박시설 예정지와
연계된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콘셉트와 일치하지 않아 어색한 경관이 연출되므로 추후 전체 경관과 어우러지도록 건물외형을 보완하고 분재공원과 연계사업 추진 중인 산림과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과 농업기술센터 농촌그린케어 복합중심센터조성사업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큰 그림 아래 유기적으로 맞물려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고 한옥숙박시설 운영 시 체류형 관광지로 육성되므로 까페나 편의시설 등을 경관과 어우러지는 범위에서 설치하여 관광객의 소비를 유도하고 농촌그린케어 복합중심센터 부지인 분재공원 인근 언덕에 분재공원 전체를 높은 곳에서 관망할 수 있는 전망대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파종센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파종센터는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양파, 벼, 고추 등의 작물 파종을 자동화 하는 시설로 양파 파종시기에 파종센터 공휴일 정상 운영시 공무원 직원들의 공휴일 종일 근무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해 초과근무 4시간만 인정되고 있어 한시적 기간 동안 종일 근무 직원에 한해 8시간 근무시간을 인정하는 등 보상방안을 강구할 것과 파종기에서 작업이 완료된 양파트레이를 수작업으로 파렛트에 적재하고 있어 인력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이를 자동화하여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고   파종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농업인들 표정에서 활력이 넘치고 양파재배 농가의 노동력과 경영비 절감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라 일손이 부족한 우리군 합천군 농업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초계·적중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적중정수장을 증설하고   추가 관로를 매설하여 동부 5개면 전 지역에 안정적인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부 5개면 내 석회질에 오염된 마을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에 안전한 상수도 공급이 시급하므로 공정계획에 맞추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줄 것을 당부하였고 기존의 정수장 시설 폐쇄 및 철거 부지에 대해
태양열시설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것과 정수장 취수부 상류에 있는   불법 분뇨배출시설에 대해 담당과인   환경위생과와 협력하여 계도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양 생명평화공동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대양 대목 친환경 농업단지의 대양생명평화공동체작목반으로 농업과 환경을 조화시켜 농업생산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친환경 농업은 미래 우리군 농업 생산의 경제성과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환경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되어야 하므로 현재 우리 군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는 예산에 대비하여 더 큰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일정수준 이상 친환경농업단지 규모화를 통해 체계적인 시설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고   광역친환경학교급식센터와 연계하여 납품량 증가 시 다양한 품목이 요구되므로 관내 참여 농가를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금번 현장특위활동은 우리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 심도있게 활동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부족했던 부분도 일부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해 보면서 동료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8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의원, 장진영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서 먼저 권영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가선거구 권영식의원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내 고향 합천군은 유감스럽게도 30년 뒤에는 소멸될 위기에 처해질 것이라는 보도가 요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성 보도는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라는 전국적인 현상 속에서 우리 합천군이 좀 더 많은 경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만 갈수록 빨라지는 인구감소가 지방의 소멸이라는 위기의식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좀더 일찍 장기적이고 체계화된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지역주의나 당리당략을 떠나 모두가 한마음으로 군 발전을 위해 앞장서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힘을 보태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의원은 우리 합천군의 장기 발전계획으로 “특색있는 마을문화축제와 마을기업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행정기관의 주도였으나 앞으로는 마을 주민이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변하여야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축제나 마을기업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을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아름답고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떳떳하게 자랑할 수 있게 하자”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을 구성원들 스스로가 마을을 살릴 때 우리 합천군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마을축제”다운 축제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타지역의 “해돋이, 별빛, 호롱불, 고구마 축제” 등과 같이 지금까지 마을마다 무심코 지나온 자연경관과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 그에 얽힌 스토리를 관광자원화하고 마을기업화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농촌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지역조성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마을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를 활용, 마을특성에 맞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마을기업을 운영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는 체험과 휴양을 제공하고 주민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자 도덕경에 “가장 큰 일은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어려운 일은 가장 쉬운 것부터 하라” 는 명언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합천군이 지금은 어렵지만 각 마을마다 특색 있는 문화축제와 마을기업을 육성하고 자생력을 키우며 행정에서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여 준다면 전화위복이 되어 새로운 도약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내 삶이 행복한 합천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 장진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합천의 정신적 지주 내암 정인홍선생 재조명 촉구!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민족이 누란의 위기에서 지금의 번영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희생을 통해 민족 고유의 자존과 자긍심으로 역사를 지켜왔습니다.
   구국의 현장 합천의 자부심 또한 지역의 자랑이며 소중한 정신 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해 나갈 책무와 함께 국가가 국란의 위기에 놓였을 때 호국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시대의 사명감입니다.
   군민과의 약속이 있을 때면 단골처럼 등장하는 메뉴로 남명 조식선생, 무학대사와 같은 합천이 배출한 걸출한 인물을 재조명하고 유적들을 발굴 복원하겠다는 약속은 많이 들은 바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내암 정인홍 선생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흡하여 선생의 생애와 사상이 일반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에 이번 자유발언을 계기로 내암 정인홍 선생의 위국 헌신의 업적이 재조명 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훌륭한 지표로 자리 잡고자 합니다.
   내암 정인홍 선생은 선조, 광해군 때의 문신이자 의병장이고 대북의 영수이며 자는 덕원(德遠)으로 합천출신으로, 남명 조식선생의 수제자로서 경상우도의 남명학파를 대표한 인물이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3,000여명의 의병을 창의하여 선비로서 책무를 다하며 경상우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셨으며 또한 이때 송광사, 범어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명승 사찰이 약탈당하고 소실된 것에 비해 해인사와 대장경판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던 것도 내암 정인홍 선생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암 정인홍 선생은 앞선 시대정신을 가지신 분입니다. 광해군 시대 누루하치가 청나라를 세우며 세력을 확장 시켜 나가고 명나라가 기울어 가자 온전히 국권과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명과 청 사이에 실리적인 등거리 외교를 펼쳐 나라를 굳건히 보호한 실천적 성리학을 행하신 분으로 오늘날 등거리 중립외교 시대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입니다.
   또한 광해군때 대동법 실시로 세금징수의 공평성과 편리성을 도입하여 백성들 세금부담을 경감시켜준 대표적 위민   인본 정책으로 그때 이미 “백성이 먼저다”라는 것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후일 이러한 사상과 이념은   합천군민 혈류에 유유히 흘러 1919 기미년 3월 삼가 독립만세로, 합천지역 만세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대 인물을 비교하더라도 뒤지지 않는 호국정신과 선비의 얼이 깃든 내암 정인홍 선생의 생애가 역사 뒤편에 있었음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인조반정으로 집권세력이 된 서인들은 88세의 높은 연세에도 불구하고
내암 정인홍 선생을 합천에서 한양으로 압송시켜 제대로 된 심문조서 하나 없이 닷새만에 서둘러 처형했습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영창대군 무죄와 인목대비 폐위에 충언으로 상소를 하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선조수정실록을 편찬해 가면서까지 폐모살제의 누명을 씌우며 그 사상과 정신을 사문난적이라며 조직적으로 탄압 매도하여 굴절된 역사로 얼룩져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의 객관적 자료를 수집 연구하여 이를 근거로 내암 정인홍 선생의 애국충정의 정신과 실리적인 철학사상과 위민정신을 바로 집필하여 400여년 가까이 서인계열의 지배세력에 의한 잘못된 역사관을 지금이라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내암 정인홍 선생에 대한 재조명은
오늘을 살아가는 합천군민에게 합천의 자존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며 잃어버린 정신문화를 되찾고 관직에 기웃거리지 않고 학문에 증진하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당당히 그 본분의 의무를 다하는 진정한 호국의 표상을 이룩한 선비의 고장 인문 콘텐츠로써 거듭 나야 합니다.
   이상으로 합천의 정신적 지주 내암 정인홍 선생 바로세우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님, 의회 직원여러분,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21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이재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신재순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