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29회-제1차-본회의-2018.10.29.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0월 29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
1.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
3.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   
3.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10시 34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도 바쁘신 중에도 본회의 방청을 위해 오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최정옥 부의장께서는 오늘 하루 신병 치료를 위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재학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재학   : 사무과장 이재학입니다.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임춘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날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10월 1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안건입니다.
   지난 10월 22일 권영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합천군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같은 날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동의안 5건 및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2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서는 군정에 관한 질문 등이 예정되어 있으며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8조2의 규정에 따라 정봉훈의원, 장진영의원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여 허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 및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 운영과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복지행정위원회 최정옥위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임춘지위원을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자 승인 허락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사업소장으로부터 명확하고 자세한 설명을 통해 2019년도 군정의 방향과 예산편성의 기초자료에 대하여 면밀히 확인하고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군정질문 및 조례안 등의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8년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1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과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및 제반 절차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배몽희의원과 임재진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배몽희의원과 임재진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봉훈의원, 장진영의원 순으로 총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정봉훈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속한 가족과 사회에 적응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노인분들께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의 발전수준에 비추어 의식주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하여 사회적,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인복지 시책과 관련하여 우리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방안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버스 무료이용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주도는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제주도민 중 만70세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여 도내에서 운행되는 간선버스, 지선버스, 관광지순환버스, 마을버스까지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낮 시간 때 공영버스 무료이용을 통해 어르신들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확보해 드림으로써 건강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인버스 무료이용 시간을 학생 등하교, 직장인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의 공차운행 시간대로 정하여 비수익노선의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면 전북 진안군은 농촌버스요금을 일반 1,000원, 학생 500원으로 단일화하고 올해부터 만70세이상 노인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남 신안군은 일정한 시간대에 노인과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버스 무상이용을 지원하고 충북 영동군은 매달 20일을 기준으로 70번째 생일을 맞은 어르신들의 신청을 받아 교통카드를 발급혜택 주고 있습니다.
   버스 무상 이용 외에 충북 옥천군에는 장날마다 시내버스 탑승도우미서비스를 실시하여 노인 분들의 승하차를 돕고 길안내를 하는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지자체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한 교통복지를 지원하여 노인 분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도 운전에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건강상 운전이 불가능한 80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군과 각 읍면에서 합동조사 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 버스무료이용정책을 함께 펼친다면 어르신들 교통안전을 도모하는데 어르신들의 이동권이 보장되므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시책으로 각광 받을 것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합천은 유교의 전통이 살아숨쉬는 고장으로 알려진만큼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이 남달랐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65세이상 어르신 복지 서비스를 살펴보면 지하철, 국내선항공, 여객, 박물관요금 할인,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 홀로노인 돌보미 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노인치매요양보험, 노인일자리제공, 주기별 건강검진 등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군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무엇보다 농어촌버스 무료이용시책이 시급하고 꼭 필요한 시책이라 생각됩니다.
   지역 어르신들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함께 지원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진영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합천군의회 장진영의원입니다.
   합천군은 지난 9월 19일 한국부동산 연합회 대표 지태용과 홍콩에 투자회사를 둔 FRA대표 피에르또 도란과 합천군 전역 지역 중 50 내지 30만 평 정도의 면적으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년간 합천국제복합도시 투자 유치를 위한 MOU(업무협약)를 체결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국제복합도시란 750만 해외동포 역이민자와 국내 230만 다문화 가정을 위한 정주공간 및 문화컨텐츠를 접목시켜 각 대륙별 국가별로 백화점식으로 도시를 나열하여 문화, 금융, 물류, 교육, 산업 및 가상화폐를 포함한 블록체인을 아우르는 자족도시를 만들어 년 중 축제가 가능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인구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꿈의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장밋빛 희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 합천국제복합도시가 재고되어야 하는 이유를 검토해 보면 첫째, 합천은 국제복합도시 적합지가 아닙니다.
   합천군은 국제복합도시가 갖추어야 할 항공, 교통, 금융, 의료, 물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을 뿐더러 국제복합도시를 수려한 자연환경을 내세워 유치하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황강직강공사를 추진하여 자연을 파괴시키려는 자기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둘째, MOU체결 기간을 재선을 노리는 8년까지 되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구체적인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8년간 군민 족쇄만 채워진 꼴이 되었습니다.
   셋째, 합천 국제복합도시 핵심 주체자인 지태용씨에 대한 인적 프로필을 알지 못합니다. 믿을만한 지인의 소개가 전부인 것입니다.
   개인간의 거래도 상대에 대해 면밀히 분석 검토하는데 하물며 4만6,000명을 대표하는 군에서 상대를 잘 알지도 못하고 충분한 검토, 조사, 동의 없이 MOU를 체결했습니다.
   넷째, 투자자 도란과 지태용씨는 지난 1월 부산에 8,000억 9월초에 이주영 국회 부의장 지역구인 창원에 5,000억, 9월말 합천군에도 5,000억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는 곳마다 밝히는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지태용씨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부동산연합회는 비영리 단체이므로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영리목적법인체가 바로 합천 국제복합도시개발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9월 19일 군수가 MOU를 체결하기도 전인 8월 29일 군수 측근에 의해 이미 설립되어 젯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한 통의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인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원에서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고 인터넷으로도 자유롭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불환빈 불환균(不患貧 不患均)이라 그랬습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지 못함을 분노하는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하게 그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이렇듯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삼척동자 이상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듯이 합천 국제복합도시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감언이설로 군민을 더 이상 기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천군은 국제복합도시 건설을 전면 취소해야 합니다.
   그 대안으로 본격적인 베이비붐세대들이 은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지막 보릿고개를 겪은 세대로 귀향 귀촌하려는 의지가 강합니다. 이들을 겨냥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하는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충실히 준비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한다면 국비를 지원받아 보다 값싸고 질좋은 정주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신규마을을 조성한다면 35만 출향민 뿐만 아니라 그 지인들과 함께 합천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증가에 힘쓰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꿈의 장밋빛 신기루를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한발한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판은 창조를 낳는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충심에서 우러나온 이러한 비판을 통해 합천이 보다 나은 창조의 길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여러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9일 오전 10시 본회의장께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인도
  • 문화체육과장         이규수
  • 민원봉사과장         이덕구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이재호
  • 산 림   과 장         박종묵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신재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