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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29회-제2차-본회의-2018.11.09.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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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1월 9일(금)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24.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2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의원 외 6인)
3.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외 6인)
4.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외 6인)
5.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몽희의원 외 6인)
6. 합천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자의원 외 6인)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12.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음식판매자동화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19.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0.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2.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24.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장진영의원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09시 59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규수 문화체육과장은 해인사 희랑대사좌상 및 대장경 고불식 행사참석, 박중묵산림과장은 신병치료를 위하여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진영의원 외 6인)      처음으로
3.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중무의원 외 6인)      처음으로
4.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훈의원 외 6인)      처음으로
5.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몽희의원 외 6인)      처음으로
6. 합천군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자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춘지   :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지의원입니다.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합천군의원이 직무로 혹은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유족의 대표자 결정에 있어 위임자 의사 확인을 위한 증빙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인감증명서는 행정청이 현재 신고되어 있는 출원자의 인감을 증명하는 서식이므로 의사확인을 위해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인감증명서 본연의 목적과 기능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9조의4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이 아닐 때의 자료제출 요구절차와 방법의 상세 규정임으로 삭제하지 않고 자료의 신속한 취합을 위하여 제출기간을 7일 이내로 제9조의4제4항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출석할 경우에도 본청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가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을 위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4에서 위임받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등을 고려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부칙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공무국외여행 규정이 폐지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으로 통합되는 등 상위규정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명과 조문 용어를 “연수”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후보등록은 중복하여 할 수 없도록 하고 후보자의 정견은 10분 이내에 다선, 연장자 순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하며,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의원님들이 더 많은 발언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합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사)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설치할 수 있는 실·국 수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개정안으로써,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이번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합천군의 현실과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다소 미흡한 개정안임을 지적하며 다만, 합천군의 희망찬 미래와 합천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민선 7기 집행부의 노력과 열정을 신뢰하면서 만약 집행부의 기대와 의지대로 행정기구 개정안의 운영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합천군의 기반인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행정기구 조직 개편 추진을 강력히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항 등을 반영한 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격이 불분명한 물품의 구입에 대한 구체적 가격 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를 두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으로써 교육발전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안 마련 등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안으로써 위원회 구성의 유연한 운영을 위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후반부의 문구를 추가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법령 기준에 맞도록 정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용료 기준을 재정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몽희의원    :   있습니다.
○의장 석만진   :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먼저 질의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 질의,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몽희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반갑습니다.
   합천군의회 라선거구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안 중에서 행정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합천군은 농업을 근간으로 하는 그런 군입니다. 이번 행정조직개편안에 있어서 농업의 중요성이나 농업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업관련 5개 과를 기술센터로 모으고 그 기술센터의 직급을 5급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3개 국을 설치함에 있어서 서기관 3명으로 3개 국장을 배치를 하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5급으로 5개 과를 관장하는 직급을 두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내용과 형식이 맞아야 됩니다. 내용과 형식이 맞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산업의 중요성, 어떤 일의 중요도에 따라서 그 조직의 격이 올바르게 되어야만이 조직이 원활하게 굴러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문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제가 다른 시군에 조사를 해 봤는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시군들은 보통 농업기술센터는 합천군처럼 5개 모아서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농업지도 기능과 연구기능만 농업기술센터만 놔두고 나머지 본청에서 농정 업무나 유통 업무는 본청에서 직속으로 관할한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합천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농업 관련된 부서를 총괄적으로 모으면서 그 위상에 맞는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행정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심사를 보류하거나 부결하고 조직개편에 대해서 심도있는 의견을 해 주실 것을 질의드립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 답변은 임재진 복지행정위원장께서 하여야 하나 더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행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행정과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배몽희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기구 개편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지방자치단체 되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이 변경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를 자율화 하도록 했습니다. 자율화 하면서 정원도 자율화하고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저희 합천군은 8월 1일자로 행정수요 변화율을 감안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침을 시달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천군과 하동군, 산청군은 국을 3개 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구개편은 금년도 5월부터 실과에서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전체의 환경들은 부군수님 중심으로 실과부서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이후에 실과의 직원들 전체적으로 다 담아서 군수님 주재로 실과장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농업 관련 기구개편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원과 도의 농정국의 환경을 담아서 지금까지는 업무라인이 혼재가 되어 있어서 업무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구관리 부서에서 농업기술센터에 관련된 기구는 전부 일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원과 농정국의 업무 환경을 담고 농업 관련 단체의 의견을 농민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수렴해서 이번 기구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1실2국을 운영을 하고 농업기술센터는 기존 3개 과에 농업과 산림, 축산 이런 환경들을 전체 일원화해서 농업기능을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더욱 보강을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직급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안전부 기구설치 기준에 지침에 준해서 인구 10만미만의 시군에서는 5급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구개편을 통해서 농업환경을 최대한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다소 일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구가 오늘 통과되면 시행을 해 보고 여기에 보완의 문제가 도출된다면 이것을 담아서 필요한 적절한시기에 농정기구를 재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중무의원    :   자리에서 짧게 하나,
○의장 석만진   : 박중무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    :   앉은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예.
박중무의원    :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실과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없지만 인정은 합니다.
   다만 군민의 뜻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합천군은 농업은 희망인데 이번 조직개편은 군민의 의사와 특히 농업인 축산인들에게는 상당히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 부분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들어서 일부 이해는 갑니다만 그러나 혹시 농업을 홀대하지 않았는데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에서 특단의 노력으로 좀더 최고의 기술농업을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 또 차후라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강력히 촉구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서상교   : 존경하는 박중무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군부에 농업기술센터가 82곳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81곳이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대구광역시의 울주군은 광역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울주군의 센터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농업기술센터를   폐지를 하고 농정국을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고민 중에서 행안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행안부 문의한 결과 도에 경유를 해야 되고 행안부장관은 신청한 지자체 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행안부장관은 농정 관련된 부처의 장과 의견수렴을 통해서 나중에 협의를 하는 과정으로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농정국으로 단독으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군단위에서.
   그래서 저희들도 센터 기능을 유지하면서 농정국을 신설하는 거에는 업무적인 수혜의 한계가 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행정기구를 관리하는 모습들, 걱정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농업 관련된 기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도 산재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가 아직은 고품의 연구단지가 좀 외곽에 있어서 교통 환경이 불편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주차관계라든지 또 농업의 환경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적으로 연구단지에 농업기구를 전체적으로 묶어서 농업메카로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한번만 방문을 해도 농업 관련된 업무를 전체적으로 일괄 민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 수요를 반영해서 기구를 재편하는 과정에 적절한 시기에 그런 개편시기가 오면 충분히 농축산, 농업인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심도있게 수렴해서 조직을 잘 정비해서 행정을 잘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무의원    :   과장님 다시한번 집행부 의지가 있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 여망을 담은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행정과장 서상교   :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중무의원    :   이상입니다.
○의장 석만진   :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몽희의원    :   예. 의장님.
   한번만 더 질의해도 되지요?   
○의장 석만진   : 예.
배몽희의원    :   군수님 제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의장 석만진   : 하십시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군수님 민선7기 출범해서 4개월 약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황강직강공사, 국제복합도시유치, 에너지발전소 등 군수님 나름 열정적으로 군정업무를 펼치고 계시는 그 열정에는 찬사를 보냅니다.
   방금 거론한 그 사업들도 열심히 추진해 보시고 가능성이 없으면 거기에 따라서 군민들에게 보고하고 그런 부분도 할 것은 하고 또 가능성은 없는 것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군수님 4개월 하시면서 저는 과연 합천산업의 중심인 농업과 농민을 위해서 어떻게 야심차게 한번 제대로 된 정책을 제안하고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 저는 사실 의문입니다. 합천이 아무리 다른 정책을 한다고 해도 근간이 농업인 것은 변할 수 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합천농업을 포기하고 합천군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소신을 밝혀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면 진짜 농업 농민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분들을 일정부분 충족할 것인가 그런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 조직개편이 저는 조직기구개편이 문제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농민과 농업에 대한 홀대다 그런 의식이 기 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다 이것이 단순하게 조직을 기술센터로 5개 모으고 3개국을 기획국, 복지국, 산업국으로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농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의식을 반영한다 이리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에 나와있는 형식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군수님의 농업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담을 건지 말로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합천에 사는 농민들이 군수님의 정책에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행정과장님 말씀드렸는데 저는 기술센터를 용주로 이전하는 이것 또한 저는 농업을 홀대라고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농촌공사가 초계에서 합천으로 오는데 많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초계에 있을 때 합천군에 있는 농민들이 농촌공사 일을 보는데 엄청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 관련된 과를 전체 과를 모아서 용주로 보내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지금 알다시피 농업행정수요가 90%입니다. 지도 기능이나 연구기능은 10%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주에 일부 그쪽에 농업연구시설이 있다는 이유로 농업기술시설을 모아서 그렇게 보내겠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이번에 업무보고에도 올라 왔던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주시고,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3개국을 설치하고 나면 이 조직개편을 다시 하려고 하면 또한 엄청난 진통이 따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행안부 지침상 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에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수님께서 합천군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나중에 중앙정부의 시정이나 주의를 받더라도 지금이라도 한번더 보류를 하고 12월 정례회에서 처리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리고 두 번째 문의는 거기에 대한 답변시에 만약에 이런 저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해도 된다는 행안부 지침이 있으면 지금 3개국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그 국을 하나 줄여서라도 센터소장의 직급으로   4급으로 할 의향은 있는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저는 부군수님의 역할은 뭔지 사실은 궁금해요. 3개국을 만들고 나면 내나 서기관으로 내나 직급은 똑같은데 부군수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거기를 통한 명쾌한 답변은 안하신 것 같고 차제에 조직개편안을 보면 군수, 부군수 밑에 실국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군수님 라인 밑에 군수옆으로 그어서 농업기술센터를 옆쪽으로 군수님의 정책의지를 반영해서 군수님이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센터를 챙기는 이런 조직으로 하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부군수님이 직접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나 기타 등등을 챙기는 그런 쪽으로 조직개편 안에 담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문준희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배몽희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해 주셨습니다.
   군정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에 대한 군수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합천은 누가 뭐래도 농업사회입니다. 농업의 발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농업의 큰 발전은 단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연구도 필요합니다. 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업은 농업대로 발전시켜나가되 단기간에 합천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걸 찾다보면 황강직강공사나 국제복합도시나 에너지발전단지나 이런   걸 착안하게 된 겁니다.
   농업과 관광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절대 방심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아이쿱이라는 전국생산자 영농조합을 영남본부를 합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본부가 합천에 만약 유치가 되면 농업 축산쪽에 우리 합천은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농업에 대해서 외면하는 정책은 쓰지 않고 근간이 농업이고 농업에 대한 많은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할 때는 개선하고 항상 노력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1실2국 체제로 맞추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현재 4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4급에 구 농정국을 두지 않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현재 법적으로는 5급 둬야 되기 때문에 제가 2과를 농업기술센터로 같이 성향이 비슷한 과를 모은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중앙정부에 대한 무언의 항변입니다. 농업의 조직이 5급 사무관이 5명인데 그것을 관할하는 책임자가 역시 5급이다 도시에는 농업이 약하기 때문에 도시는 5급도 해도 되지만 시골에는 4급이나 5급이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도농정국장이나 또 앞으로는 이 기구 개편이 되고 나면 중앙정부에 합천의 실정을 소개하면서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국을 하나 줄여서 센터소장을 서기관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모든 실과가 실국 밑에 있는데 어느 과는 실국에 속하고 어느 과는 실국을 벗어나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아마 마음에 흡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농정국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이냐 다른 군에는 없더라도 우리 합천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삼아 뭘 했느냐 하면 미래전략과를 과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 안에 주무계장을 농정개발팀을 두었습니다.
   한번 시도를 해 보는 겁니다. 약하게. 해 보고 과연 농정국으로 변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농기계센터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는 일단은 시행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착오가 많다면 기구개편은 차후에 수정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서기관을 매기면 행자부에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합천군의 여러 가지 행정에 굉장한 불이익을 초래해서 과감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농기계센터를 용주에 이전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도업무, 유통업무, 연구업무가 농업행정하고 떨어져도 괜찮다는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데 도에서 농업기술원과 농정국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대로 해서 장단점, 같이 있으므로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같이 있는 게 장점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3개과가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2개 과를 합해서 용주 고품에 새로운 농업기술센터의 건물도 만들고 사무실도 넉넉하게 만들고 각종 농업인단체를 용주로 따로 건물을 만들어서 사랑방을 만들어서 행정과 단체가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러면 큰 광장을 만들어서 농업인들이 언제 든지 같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장소까지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들락거리는 많은 농업인들이   여러 가지 연구 시설을 견학하면서 또 많은 것을 공부하고 많은 의견을 제안하고 이 모든 것이 한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의미로 농업기술센터를 용주로 옮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군수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19개 과지만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이 많은 과의 업무를 군수가 일일이 다 챙길 수 없습니다. 부군수의 역할은 생각외로 많습니다. 특히 도와의 교류에서는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부군수를 승진하는 방법, 도에서 인사교류로 4급 서기관이 오는 방법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써는 합천의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도와 중앙의 교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도에서 발령받은 서기관을 현재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군수입니다. 제가 며칠 뒤에도 국회를 여러 의원님 방을   찾아가서 부탁드릴 일이 있는데 중앙은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심부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 군수가 다 하려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뒤에 부군수의 역할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제가 사무실을 벗어나든지 사무실 안에서 대부분을 부군수께 책임 역할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부족하신 답변이 있다면 또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석만진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몽희의원    :   예. 군수님 상세한 답변 고맙습니다.
○의장 석만진   : 잠깐만요, 토론하실 의원이 있으므로 먼저 토론방법에 대하여 다음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의 발언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 의원석에서 자연스럽게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배몽희의원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방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런 데도 많습니다.
   농정과 농산과를 기술센터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서로 불협화음이 많습니다. 왜 농정과를 기술센터로 이전하느냐 당연히 본청에 놔두고 그중요도를 볼 때 군수님 직접적으로 챙겨야 되지 왜 농정과를 기술센터로이전해서 농업을 홀대하느냐 이와 관련된 마찰이 있는 자자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영감님 말씀하셨듯이 기술센터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하지 못한다는 부분은 이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말고 다른 의원도 제안을 했는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이 중심인 시군처럼 지도기능과 연구기능으로 기술센터에 딱 남겨놓고 나머지 기능들은 오히려 국으로 넣어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게 어떻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지금도 읍면에 상담센터가 있는 시군도 있더라구요. 상담센터를 2˜3개씩 묶어서 상담센터를 둬서 농업을 제대로 챙기는 시군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4급으로 하지 못한다는 기준만 중시했지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에 있어서 제대로 담을려고 했는지 그런 요구들을 제대로 담아내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의구심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이라도 부군님의 기능 역할이나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과 체제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군수님 말씀처럼 전체 과를 일정부분 챙기고 보좌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장들이 당연히 자기 밑에 있는 과를 챙기기 때문에 같은 직급인 부군수님께서 굳이 또 챙겨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사실 의문이구요, 그래서 그렇다면 아예 부군수님께서 농업기술센터를 직속으로 챙겨달라 아예 조직개편도를 그려서 다른 업무도 있지만 아예 전담으로 기술센터를 챙기는 역할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없는가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군수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안해서 추가드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이니까 오늘 좀 보류를 하고 12월 정례의회에 좀더 보완해서 처리할 것을 다시한번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정옥의원님.
최정옥의원    :   우리 군이 농업이 주 소득으로 되어 있지만 농업 중심 군으로 농업 관련된 부서가 되어야 되는 게 배몽희의원님께서 질의한 말에 공감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후에 원안가결 한 것으로 본회의에 상정안이 들어왔고 집행부에서 의장실에 와서 충분한 설명도 해 주었습니다.
   방금 군수님께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행정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했습니다. 타 시군보다 실국 4급이 서기관 자리 한 자리 더 배정되었으므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춘지의원님.
임춘지의원    :   배몽희의원님을 의견을 정말 존중하고 저도 걱정합니다.
   합천은 농업이, 축산이 주소득원입니다. 그렇지만 계획은 존재할 수 있지만 가보지 않은 내일을 또 미래를 걱정해서 시도해 보지 않고 현재 계획을 부재중으로 또 뒷걸음치는 것은 우리 조금 잘못이고 미래지향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단단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살림이고 우리의 인생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직급에 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다르게 하는 것이니 우리 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추진하는 부분이 잘못이 되고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서도 충분히 그 일을 고려하고 지적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신명기의원님.
신명기의원    :   합천은 농업 군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배몽희의원님의 충정 어린 농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용주 고품으로 5개 과를   묶어서 간다는 거는 어찌 보면 농업이 계속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해 왔지만 시대적으로 빨리 발전할 수 없는 시대 상황에서 합천에도 무척으로 고민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저번에 농촌공사가 초계에 있는 거는 합천에 오는 거는 합천 농정국이 용주로 가는 거하고 틀립니다.
   행정하고는 농촌공사하고 틀리고 용주로 가는 농업국은 내나 행정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지금 이 건에 관해서 여러 번5월부터 시작해서 집행부와 군수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차제에 미흡한 점은 보완해서 좋은 일이 도출되었으면 좋겠고 우선 이렇게 깊이 있는 고민을 많이 했고 깊이 있는 생각을 도출했으니까 한번쯤은 시행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다른 의견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배몽희의원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여 가부를 결정하므로 거수의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3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의원이 8표입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는 1표가 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총 11명 중 찬성하신 의원 8명, 반대하신 의원 1명, 기권하신 의원 2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 찬성을 얻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사)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 음식판매자동화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7.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1.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2.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3.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4.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 전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업자 선정 기준, 영업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고 기금의 조성 및 사용 용도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기금의 용도를 상위법에 따라 명확하게 명시하고 성과분석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사항을 확대하여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합한 조치로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합천군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능력을 가진 자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위탁에 대해 의회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과 같이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중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계법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발굴과 보급을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 클럽을 설치하여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 사전동의를 받기 위한 동의안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활기찬 노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니어클럽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며 공개모집을 통해 일자리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적 체계적 수행 능력이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지만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위탁계약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의 위탁계약기간에 대한 사항을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해소하며 국토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18조의1 제1항제3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 주거밀집지역과 관광지로부터의 제한거리 250m에 대하여 대규모 사업자와 구분하고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고려하여 노후보장 목적 등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100kw 이하는 200m, 100kw 초과는 250m로 신청면적에 따라 거리를 세분화 화여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18조의1제1항제3호 내용 중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을 “다음 각 목의 경계로부터 태양광 발전시설
    설비용량이 100kw이하는 직선거리 200미터, 100kw 초과는 직선거리 2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 할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 자율정비사업에 따라 근거 없는 주민의무 부담사항을 삭제하여 조례의 신뢰성 및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정양늪 생태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중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항공스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25.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장진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으로 의원님들의 평소 의정활동에서 관심을 가졌던 부분에 대해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군정질문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본 질문과 보충질문으로 구분하여 진행되며 해당 의원의 본 질문 후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족한 의문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과 답변을 모두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답변은 보충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의 범위에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10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발언대의 마이크가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장진영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럼 장진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장진영의원입니다.
   8대 의회 출범 후 첫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석만진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황강직강공사와 합천 국제복합도시 관련하여 군수님께 직접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황강직강공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 추경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6억원을 책정하였는데 이도 부족하여 내년도 당초예산을 2억의 추가 요청이 있습니다.
   물론 내년도 당초예산은 12월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심의하겠지만 황강직강공사 담당부서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지질조사 용역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당초 6억과 2억을 합한 8억 이외에 또 추가 용역비가 필요하신 부분은 없으신지요?
   지난 9월 19일에 군수님께서는 국제복합도시 조성 투자유치를 위한 MOU를 체결하셨습니다.
   이러한 황강직강공사나 국제복합도시 유치와 같은   군수님 공약사업은 군민의 의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인지요?
   또한 군수님의 측근이 합천 국제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직을 맡으며 복합도시 사업 추진 시 각종 부대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은 어떠신지요?
   이 자리를 빌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며 필요하다면 추가질문을 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진영의원의 질문에 대해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석만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군의회 제22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시니어클럽 설치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 청취를 통해 심도있는 지적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으로써 내년도 군정운영에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한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황강직강공사 예비 타당성 검토 용역비가 당초 6억원에서 지질조사 용역이 추가되어 2억원을 합한 8억원 이외에 또 추가 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자면 2억원의 용역비가 추가된 이유는 임북, 문림지구 도시조성 타당성 용역과 황강직강건설 타당성 용역에 6억원이 소요되고 모래의 심도, 환경영향평가의 적정성 등 정확한 B/C 산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토질조사 용역이 필요하여 2억원을 2019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할 계획으로 더 필요한 추가 용역비는 없음을 밝힙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군수의 측근이 합천 국제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 대표직을 맡으며 복합도시 사업 추진 시 각종 부대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합천 국제복합도시 개발사업은 순수 민간사업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기 자본을 투자하여 도시개발사업 용역, 부지보상, 도시조성 절차를 거쳐 수익성을 창출하는 사업으로서 국제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는 현재 자기자본 5억원을 투입하여 도시개발사업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야의 죽전마을, 율곡의 제내마을, 대병의 금새미마을처럼 민간사업자가 귀농귀촌 부지를 조성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특혜가 주어질 수 없는 구조이며 우리 군으로서는 민자유치에 노력해야 될 실정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합천군은 서울면적의 1.6배 이상의 큰 면적이지만 산지가 70%이상이라 이용에 제약이 많고 합천읍 소재지도 40만평의 땅에 1만명 정도가 살고 있는 작은 소도읍일 뿐이며 지난해 출산율이 경남에서 꼴찌를 하는 등 초고령화 사회이며,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지역으로 전국 4위에 꼽히기도 한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지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합천을 지키고 미래를 위해 노력하였지만 줄어가는 인구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수선거때 절박한 심정으로 20여 년 전 시도했던 황강직강공사에 재도전하고자 공약사업으로 내세웠고 대다수 군민들의 지지 속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과연 가능한 것인지 국내 굴지의 용역회사에 타당성조사를 의뢰해 놓은 상태인데 1년 정도 연구해야 그 결과가 나오므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장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군수님 답변 중 좀더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장진영의원    :   예.
○의장 석만진   : 그럼 장진영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답변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는 만고의 진리를 말없이 일깨워주며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견디며 합천을 유유히 흐르는 황강에 경이로움과 숭고함을 동시에 느낍니다. 자연은 파괴와 개발의 대상이 아니라 보존과 순응의 대상입니다. 5,0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는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어느 때 보다도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황강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인류사적 정신적 풍요와 혜택을 모조리 무시하며 황강직강공사 개발을 통해 인간의 탐욕을 드러내려함이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두 차례 개발이 검토되었다고는 하나 그 때와는 여건과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어져 있으며 국민의 높아진 환경보존 의식을 거스르는 시대착오적인 구상입니다.
   황강을 개발해야만 합천의 미래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합천의 미래가 없다는 식의 인식은 잘못된 것입니다.
   합천의 위기는 내부에서 찾아야 하며 내적 위기를 충실히 개선시켜 나갈 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합천의 양대 축인 농업과 관광을 자원 육성시켜 그 기반을 튼튼히 한다면 다시 찾는 합천이 되어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100만평 부지에 인구 1만명 유치 목표를 내세우며 국제복합도시를 개발하려는 구상은 현실감이 떨어진 정책으로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남명 조식선생의 정신을 이어받은 내암 정인홍선생에 의해 의병을 창의하고 그 정신이 고스란히 삼가 3.1만세운동으로 이어지는 실천적 선비사상을 이어받은 합천의 정체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기에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강직강공사 후 폐천 부지 활용에 관해서입니다.
   선거공약 당초에는 폐천 부지에 골프장, 개방형 스포츠단지,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국제 복합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슬며시 들어가고 폐천 부지 활용방안을 백지상태로 용역업체에 맡기시려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으며 혹여 B/C(비용편익비) “1”을 넘기기 위한 수단은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이러한 백지상태에서 용역조사를 의뢰하면 B/C(비용편익비)는 올라가겠지만 폐천 부지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자치단체장 및 군민의 목표가 결여되어 있고 환경성이 좋지 않다면 AHP(종합평가)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에서는 AHP(종합평가)는 빠져있는지요?
   아니면 B/C(비용편익비)와 AHP(종합평가)를 좋게 받기 위한 전략인지요?
   또한 용역업체에서 민간투자업체까지 어느 정도 알아보는 용역인지, 아니면 구획만 정하고 추후 투자업체를 군에서 찾아야 하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합천의 젖줄을 파괴하면서까지 깊은 고민과 뚜렷한 목표 없이 무작위로 개발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97년 황강직강공사 사업비는 2,500억원 정도 추산했으며 20년이 지난 오늘날 예상되는 사업비는 최소한 2.5배 이상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250억 공사비가 드는 셈입니다. 황강직강공사로 발생되는 폐천부지는 약 70만평 정도이지만 합천천, 금양천, 율곡천 이들 3개 지방하천을 연결하는 여기 자료에도 나와있지만 이 자료는 97년 당시 황강하천정비기본계획 및 변경 자료입니다.
   길이 5.7㎞, 폭 80˜120m의 승수로 구간을 빼고 나면 50만평 정도의 폐천부지가 발생합니다. 50만평 부지조성을 위해 6,250억의 공사비를 투자하면 평당 125만원 정도이고 이는 인근 임북지역 지가 한 20만원을 고려하면 6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그런 데도 개발이 가능한지요?
   적어도 폐천 인근부지보다는 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 가슴에 손을 얹어보며 가슴 뛰는 소리를 듣습니다. 합천의 심장 황강을 송두리째 들어내는 황강직강공사를 해서 시대착오적인 환경파괴를 시키며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막대한 비용을 투자할 민간업체가 있을런지도 의문이며 임북지역 100만평과 폐천부지 50만평으로 합계 150만평이 개발 되어야만 합천이 살고 합천의 젖줄인 황강 70만평을 있는 그대로 유지하며 임북지역 100만평 개발로는 합천이 위기를 맞이한다는 그 논리가 여러분 정당한 논리입니까?
   군수 공약사업은 군민의 의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군수 공약이기에 무조건 수행할 수 있냐의 질문에 대해 “합천이 처해진 위기의 상황을 절박한 심정으로 공약을 내세워 군민 대다수의 높은 지지로 당선되었기에” 라며 답했습니다.
   군수 공약은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비판을 해서도, 또 비판을 받아서도 안된다는 논조의 답변은 심히 우려가 됩니다.
   “합천 국제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는 합천국제복합도시 사업 관련된 각종 부대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임에도 군수님께서는 본 사업이 순수 민간사업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합천 국제복합도시 개발주식회사 대표가 군수 사촌이라 할지라도 민간사업자 범주에 들며 특혜가 주어질 수 없는 구조이며 오히려 우리 군에서는 민자유치에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을 하는 측근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답변하신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애당초 MOU체결 당사자인 (사)한국부동산연합회 회장 지태용씨를 군수님께 소개시켜준 사람이 바로 군수 측근이며 그 측근은 지태용씨와 같은 한국부동산연합회 회원이며 같은 라이온스클럽 회원입니다. 그러한 친분이 있는 사이인데 (사)한국부동산연합회 회장 지태용씨와 MOU체결도 하기전인, MOU체결은 9월 19일 체결이 이루어졌는데 군수 측근은 이미 8월 29일 국제복합도시 개발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부대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합천 국제복합도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이를 알고 있었는지요?
   (사)한국부동산 연합회와 체결한 MOU에는 합천국제복합도시개발을 위한 지역으로 합천 전역을 포함시키며 기간 또한 2018년부터 2026년까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본 계약까지 적어도 2˜3년이면 충분한데 굳이 이렇게 MOU기간을 재선 임기기간인 8년까지 길게 잡으신 이유가 있으신지요?
   국제복합도시 MOU체결 전문에는 30˜50만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적시되어 있는데 합천군 군정목표에는 100만평 부지에 1만명 유치를 목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천읍 인구밀도의 14배이고 부산시 인구밀도의 배가 넘는 수치로 1인당 산술 평균면적은 33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구상이 가능한 일입니까?
   또 갑자기 이렇게 면적이 30˜5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갑자기 늘어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을 마무리하며 멀리 있는 해외동포 750만을 겨냥할 것이 아니라 국내에 가까이 있는 35만 출향민이 다시 찾는 고향이 될 수 있도록 정주공간을 마련하여 인구증가와 지역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비판은 창조를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본 의원의 이러한 비판을 통해서 합천이 보다 나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창조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합천군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추가질문 및 답변에 대해서 추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버 되어서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에서는 최정옥의원, 권영식의원, 신경자의원, 배몽희의원 순으로 총 네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신청 순에 따라서 먼저 최정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 대병, 용주면 가선거구 군의원 최정옥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합천 가야산에서 마지막 생을 보냈다고 알려진 고운 최치원 선생의 문화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은 통일신라 말 지금의 한.중.일 삼국을 아우르던 정치가, 문장가, 관료이셨고 중국 양주시에 기념관이 있을 정도로 명망이 높았던 대학자입니다.
   그러한 위인이 벼슬을 버리고 합천 가야산에 정착하여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을 만큼 선생의 숨결이 녹아 있는 곳이 이 곳 합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합천의 가야산을 비롯한 해인사, 청량사, 고운암, 농산정, 길상탑, 학사대 등 고운 선생과 관련된 수많은 유적은 역사적, 학술적, 문화적 가치로써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긍심을 가지고 이를 계승 보존하고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각 자치단체에서는 고운 선생의 흔적을 따라 다양한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창원, 정읍, 경주, 양산, 사천, 함양을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는 유적비에서 역사관까지 1억에서 300억 정도의 예산으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예산을 쏟아 부어 관광단지를 조성하거나 기념관을 건립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기억되어 마땅한 위인의 큰 업적과 발자취가 합천에 가득한데 이를 방관만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알차게 꾸려 나갈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코 귀중한 역사자원이 무관심 속에 묻혀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단순한 상품이 아닌 그 지역의 상징이자 역사이고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힘을 가졌습니다. 학술활동, 체험학습, 수학여행, 견학 등의 할 수 있는 최치원 유적지를 연계한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하여 합천군 또 하나의 상징 문화아이콘을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러한 문화사업은 지역민에게는 긍지를 심어주고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할 것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숨결이 남아 숨 쉬는 고장, 합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사업에 힘써 주실 것을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 군민여러분!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합천읍, 대병면, 용주면 가선거구 권영식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지원사업을 제안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발언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임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겠지만, 공공교육의 확대라는 시대적 흐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합천군도 한때 무상급식 중단이라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 보호자 및 학생의 주소를 우리 합천군에 두면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공공교육 확대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좁게는 미래의 합천을, 넓게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를 기르는 분야이기에 멀리 내다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어떠한 정책보다 공공교육은 부모의 학력이나 소득격차 등과 같은 외부적인 차별요소가 없이 교육평등의 기회제공이라는 공공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교육 분야의 보편적인 교육복지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가계부담을 없애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매해 새학기가 되면 다양한 이유로 가계 지출이 늘어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30만원 가량의 교복비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군에서 저소득층에 한하여 지원되고 있는 무상교복지원사업을 모든 학생에게 확대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상교복지원사업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27개 시군이며 경남도에서는 창원시, 함안군, 남해군, 고성군에서 무상교복 지원 조례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9개의 중학교와 6개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내년에 입학예정인 신입생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합쳐서 약 460명입니다.
   2019년 신입생 규모로 추정한 우리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 예산은 1억5,0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면 우리군에서 농업인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금 일부로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의 교복을 무상으로 지원하여 줄 것을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제안합니다.
   이러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학부모의 공공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해 학생들의 타 지역 유출을 막고 신입생 유입을 촉진하는 등 인구 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책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 무상교복지원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리며 저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경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신경자입니다.
   황매산은 해발 1,108m의 고원지대이며 해발 900m지점의 철쭉군락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절경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곳입니다
   봄에는 진홍빛 꽃이불로 온 산을 뒤덮어 산상화원이 펼쳐지고, 여름엔 푸르른 고목이 시원함을 전하고, 가을에는 은빛 억새 군락으로 장관을 이루며, 눈꽃이 피어나는 겨울 풍경은 탄성을 절로 자아내게 하는 황매산은 올해만 해도 철쭉제 기간에 51만명이 방문하였고 4계절 뷰어에 푹 빠진 캠핑마니아에게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캠핑명소로 손꼽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계절 천혜의 자연경관이 있는 이곳 황매산에 요즘 들어 원성의 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명산 능선에 대리석 계단과 돌길을 만들어 그 광경을 보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거르지 않고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
   “이일을 어쩌나!”, “어떻게 이런 짓을!” 심지어는 “이건 코미디다”,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한 일일 것이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탐방로개선사업이라는 명명 하에 공사비 4억5,000만원을 들여서 화강석으로 계단을 만들고 계단 너머엔 돌길을 만들어서 외관으로 보여지는 황매산과의 이질감 외에도 등산을 목적으로 찾는 등산객들의 무릎관절에 무리를 주어 피로감을 더 높인다고 합니다. 곧 겨울이 되면 눈비로 인한   
화강석 계단이 빙판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 빙판계단 미끄럼의 위험은 또 어찌해야 할 것입니까!
   수많은 관광객들의 볼맨 소리에 담당부서에서는 “계단 양 옆으로 분포되어 있는 억새가 자라 키가 커지게 되면 육안으로 드러나는 것이 줄어든다. 1년 정도만 있으면 원성의 소리가 줄어들 것이다. 그때까지 관광객들에게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답변합니다.
   어불성설입니다.
   당연히 화강석 계단은 자연에 가까운 소재로 황매산 탐방로와 어우러져 더 이상 탐방객의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도록 조속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둘레길이나 등산로에 시공되는 친환경 바닥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등산로, 산책로, 계곡 등에 시공하여 토사 유실을 방지하고 훼손된 등산로를 복구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천연야자매트는 친환경 바닥재로 내구연한이 경과될 때쯤 자연 부식되어 토양으로 환원되고 미끄럼 방지 역할을 하여 매트의 탄력으로 산책이나 조깅시 무릎, 발목 등의 관절에도 무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자매트보다 더 훌륭한 친환경 바닥재로 황매산 탐방로와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어떤 대안이라도 좋습니다.
   물론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비난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에는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수임을 알고도 그대로 두고 보기보다는 재빨리 인정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올바른 길일 것입니다.
   이제 황매산은 철쭉제만이 아니라 최근 입소문에 의한 억새군락지 관광객의 급증으로 억새축제에 더 힘을 가해서 축제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화강석 계단의 재정비를 결코 예산낭비만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갖춰진 합천의 명소 황매산이 티끌만한 작은 흠집으로 얼룩지지 말고 대한민국 전 국민, 나아가서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황매산 명소가 되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배몽희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배몽희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합천군 군의원 배몽희의원입니다.
   전남 해남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농민수당 지급을 결정하였습니다. 작목이나 영농규모에 상관없이 농민이면 누구나 농가당 60만원을 연간 지급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연간 166조원의 다원적 가치를 반영하고,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촌마을 공동체 보존을 위한 농민수당 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에서 농사짓고 생활하는 것이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국토를 가꾸는 공익적인 일임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정하고 제도화한 것입니다.
   2017년 기준 농가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소득의 63%로 2000년 80%에서 지속적으로 도·농 소득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농 소득격차는 일부 대농을 제외하고는 농촌에서 농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또한 농촌인구의 심각한 감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농촌도 지금 심각한 인구감소와 양극화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농가 수와 농민 수는 2000년 12,000농가 28,000명에서 2017년 8,600농가 16,200명으로 농가 수와 농민 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천 산업의 대부분인 농업과 농민의 급속한 감소는 합천군의 쇠락을 의미하는 하는 것입니다.
   급속한 인구감소 못지않게 심각한 것이 농촌 내부의 양극화입니다. 합천군 농가의 70%이상은 경작면적 1ha이하의 소농입니다. 2015년 통계를 보면 상위 20%의 농가소득이 하위20% 농가소득의 14배에 달합니다. 같은 구간 도시가구소득이 4배 차이나는 것에 비하면 농촌내부의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보조금 지급 방식도 농촌의 양극화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쌀직불금 지급에서 경작면적 1ha 이하 농가는 6,395호로 전체 농가 수의 73%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34%로 한 가구당 424천원 지급받고, 3ha 이상 농가는 456농가로 전체 농가 수의 5%를 차지하지만 금액으로는 27.5%로 가구당 476만5,000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도시가구에 비해 60%에 불과한 농가소득과 영농규모의 차이 및 10배 이상 차이나는 보조금제도가 농촌에서의 중소 농민의 존립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또한 생산비가 보장되지 않는 농산물 가격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중·소농은 농업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쟁력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소득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농민이 농사지을 수 있는 적정수준의 농사규모와 적정수준의 농가소득으로 활기가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농민수당 지급은 인구늘리기의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인구소멸 고위험군 11개 지자체에 속하는 우리 합천군입니다. 인구증대 정책과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농사를 짓는 대가로 농민수당을 지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합천으로 모여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른 어떤 정책보다 강력한 인구늘리기 정책이 될 것입니다.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면 지역 선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는데도 획기적인 기여할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저축되거나 자식에게 이전되는 경우가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가 의문이지만 합천군에서만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지급은 농민수당은 소상공인과 농민이 상생하는 활력이 넘치는 합천군을 만드는 밀알이 될 것입니다.
   민선7기를 이끌고 계시는 문준희 군수님께서도 후보시절 농민단체 협의회와의 농정공약협약식에서 농민수당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동료 의원님!
   농민수당 지급정책을 적극 검토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농촌을 지키고 살리고, 이 땅의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들은 이 땅의 생명지기입니다.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에게 농민수당에 대한 보장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농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농민들의 일터와 삶터를 지킬 수 있는 기반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합천군에 사는 농민들도 농민수당을 받으면서 농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농사를 짓는 세상을 꿈꾸어 보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229회 임시회는 대대적인 행정기구의 개편과 내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관한 심도있는 토론과 올바른 군정 방향에 대해 제시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회의에 임해주신데 대해 동료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폐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인도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이재호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신재순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석만진
  •    서명의원       배몽희
  •    서명의원       임재진
  •    사무과장       이재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