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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0회-제2차-본회의-2018.12.1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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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 12월 11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26.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8.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9. 휴회의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2.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매입(군수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군수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매입(군수제출)
11. 합천군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3인)
17.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2.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4.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7인)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8.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29.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춘지   :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지 의원입니다.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합천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되어 국(局)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1실 2국 체제로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전면 개정 공포되었음으로 본 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은 불가피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명은 집행부 행정기구 명칭과 통일되게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8.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군수제출)      처음으로
10.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4. 합천군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5.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6.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3인)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 매입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및 중앙부처의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개정안으로써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들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안으로써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안에서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요구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새로운 동부권 매립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승인안으로써 우리 생활에 필요한 시설로 간담회 및 타당성 조사에 따른 입지결정 등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병 119구급지원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신축 부지 매입을 위한 승인안으로써 소방수요 증가 예상에 따른 소방인력 및 소방장비 확보를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내 대형건설공사 성토재 물량 확보를 위한 토취장 부지매입을 위한 승인안으로서 토취장의 필요성 및 향후 해당 부지에 황매산 관광객들의 주차장 변경에 따른 토지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신축 계획에 따른 농업시범포 부지 매입을 위한 승인안으로서 농업시범포는 농업이 중심인 합천군에서는 꼭 필요한 부지이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이주홍 어린이문학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주홍 어린이문학관의 안전한 시설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변경을 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육시설 명칭변경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예체험관 민간위탁에 따른 개정안으로써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청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써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동부권역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조성 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대병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매입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합천군 토취장 부지매입 및 주차장 설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농업 시범포 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이주홍어린이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8.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9.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0.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2.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3.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4.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5.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6.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7인)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과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설 개선에 대한 지원근거를 확보하는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수습 시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을 반영하는 사회재난 지원금 산정 기준을 추가 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안 제5조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서피해 지원 금액 등 비용에 대해 구상권 청구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지원금액 등 일률적으로 비용 전부를 청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정으로 판단되어 안 제5조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에서 “군수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합천군 하천골재채취군직영사업운영관리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지역한정 우선구매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여 지역 건설업에 대한 경쟁제한의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대한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하여 그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농산물 수확기에편중되는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경제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합천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합천군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합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합천군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8.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경자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신경자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제230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534억6,568만원과 특별회계 426억6,122만8,000원으로 총 5,961억 2,690만8,000원이며, 기정액 5,837억 5,739만1,000원 대비 123억6,951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이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확정분 및 지방세 등의 세입부분 정리, 취소 및 변경되는 사업 세출정리, 예산집행잔액 정리가 대부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부분에 대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복지행정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일부 삭감되었던 재무과 소관 사무공간 일제정비 공사비에 대해서는 복지행정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공사비 집행 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공사와 예산 절감에 최대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7년 좋은 간판 나눔 프로젝트 공모 당선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수입으로 확보한 기금이 2018년 6월 사업 완료에 따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146만4,000원 반납하는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해당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합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2일부터 12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정봉훈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0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정봉훈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정봉훈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다선거구 군의원 정봉훈입니다.
   LPG 사용자의 안전을 제고하고 가스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가스누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가스시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관련 법이 2008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지만 서민층 일반주택과 영세 자영업자 등 업무용 시설의 금속배관 전환비율이 낮아 첫 번째 의무화 시행이 도래한 2010년부터 오는 2020년까지 3번이나 연장되었습니다.
   이런 제도적인 측면을 앞당기고 소외된 에너지사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금속배관 교체비용이 상당한 부담이 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올해 8년차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후 차상위,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전반으로 확대 시행된 서민층 가스시설개선사업은 LP가스 고무호스시설을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주는 시설개선과 일정 시간이상 가스 사용 시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결과 시행 전인 2010년과 비교해 주택 LP가스 사고는 3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
   이렇듯 가스시설 개선은 가스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는데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가스시설 개선에 관심을 갖고 2014년도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군 자체사업으로 독거노인 약 2,000세대에 가스안전차단기 설치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올해까지 서민층 대상가구 15,500여 가구 중 가스시설 개선이 필요한 7,500여 가구의 시설 개선이 완료되었으며, 내년도에는 1,220여 세대의 사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2020년까지 완료된 이후   미수혜 가구 5,000여 세대 중 가스시설 개선 미 이행 가구는 관련 법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만으로는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 2020년까지 우리군 서민층의 모든 시설을 개선하기는 힘든 상황이기에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기 전 서민층 가스시설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8년간 사업을 통해 가스시설 개선이 상당부분 진행되어 왔으나 주거 구조상 금속배관 교체의 어려움, 오랜 시간의 가스 사용을 차단하는 타임밸브의 사용 번거로움 등으로 기 수혜자가 타임밸브를 제거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금속배관 교체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금속배관 설치 의무화를 각 가정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가스시설 개선사업 잔여세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경제적 여력이 없는 미개선 가구 모두 지원받아 가스시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군 자체사업으로 확대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노후된 LP가스 고무배관으로 인한 한 건의 가스사고가 없이 군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감사실장          정인룡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수일
  •    행 정   과 장          서상교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인도
  •    환경위생과장          정창화
  •    경제교통과장          정순재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하규하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축 산   과 장          이재호
  •    산 림   과 장          박중묵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농촌활력과장          김기수
  •    농업경영과장          이만기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공공시설사업소장    홍석천
  •    상하수도사업소장    문주석
  •    대장경사업소장       박상배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신재순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재학
  •    의사담당주사          정철수
  •    지방행정주사보       이종수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