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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1회-제2차-본회의-2019.02.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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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2월 18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10.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1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합천역사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12.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합천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3.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군수제출)
7.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9.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합천역사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최정옥의원 대표발의)
12.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합천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신경자의원 대표발의)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10시 58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영식의원 외 6인)      처음으로
2.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춘지   :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춘지 의원입니다.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행정기구조직 개편에 따른 것으로 출석?답변 공무원의 직위명을 개편된 직위명인 실. 국. 관. 과. 소장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가 개정되어 지난해 12월 합천군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여 결정하고 통보해 온 결과에 따라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의회운영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를 정비한 안으로써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합천군-합천군공무원노동조합 간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 정비한 안으로써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정비 및 알기 쉬운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써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황매산 휴게소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황매산 관광휴게소를 건립하고, 관광휴게소 내 일부 식당, 카페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및 제21조의 기부채납 후 무상사용·수익허가의 민간투자 방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합천군의 관광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판단과 관련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 변경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지원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골프연습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국제교류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변경계획(수시분)-황매산 관광휴게소 건립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출연금 지원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 경기침체 속에서 신용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들의 보증확대를 위한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된 합천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시 제정하고 존속기한을 5년으로 명시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을 규정하는 안 제6조에서 준용하는 관계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4조는 타법개정으로 삭제된 조항으로 확인되어 안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전반적 사항의 개정이 필요하여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HACCP 인증을 획득한 시설을 구비한 농산물가공센터를 활용하여 농가에서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에 대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전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하는 간사를 가공센터 담당계장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6항“간사는 가공센터 담당계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동의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수질개선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농산물가공센터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합천역사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최정옥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합천역사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합천군의회 전 의원이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최정옥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옥의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유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의원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시고 앞서 1차 본회의때   장진영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과 일맥상통 합니다.
   남부내륙철도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합천군에서도   KTX역사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뜻을 같이 하여 합천에 KTX역사 유치를 지지하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적극적으로 알려 합천 역사 확정에 힘을 싣고자 함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결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남부내륙철도 KTX 합천역사 유치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유치를 위한 결의안>
   지난 1월 29일 우리는 새해 들어 남부내륙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었다는 낭보를 접하고 경남도민의 오랜 숙원이자 합천군민의 염원이었던 지역균형발전과 우리 군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로 변모할 계기가 마련된 것에 온 군민이 크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합천은 유서 깊은 문화재와 매력있는 관광자원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교통여건에 따른 불편한 접근성으로 인해 내륙 오지로 인식되어 외진 육지의 섬 같은 곳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17년 KDI가 기초용역보고서에서 우리 군에 역사신설을 결정한 것은 매우 객관적,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착공을 목표로 ‘남부 내륙철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우리 합천에 역사를 설치하는 것이 KTX의 운행거리 적정성 측면에서 볼 때도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점을 향후 한국개발연구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사실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며 결의합니다.
   하나, 합천군의회는 조속한 시일내 가장 객관적인 자료와 타당성 있는 근거를 바탕으로 최적의 장소인 합천군에 KTX역사가 설치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촉구합니다.
   하나, 합천군의회와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 군민은 합천 KTX역사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나, 합천군의회는 남부내륙철도와 합천군 KTX역사가 조속히 착공되어 준공될 때까지 모든 힘을 다하여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19. 2. 18.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결의안 전문입니다.
   합천군에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가 반드시 유치되어 건립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옥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이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 합천역사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합천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신경자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합천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합천군의회 전 의원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합천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건으로 제안설명을 신경자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경자의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 유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19년 1월 7일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부지 선정을 공모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축구종합센터는 2023년으로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축구종합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축구종합센터는 연령별 대표팀 선수 및 지도자, 심판훈련 등을 위한 체육시설과 교육시설, 300여명 수용할 수 있는 숙소동과 사무동 등으로 구성되며 총 사업비는 국·도비, 축구발전기금 등 총 1,500억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우리 군은 국제규격 축구장이 16면이 갖추어져 있고 지난 10년간 전국규모 축구대회를 유치하여 20여회 개최하였으며 해마다 동계전지 훈련팀이 찾아오는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로서 지난 1월 대한축구협회에 축구종합센터 부지선정에 후보지를 제출하였습니다.
   합천군에 축구종합센터가 건립된다면 합천은 축구의 메카로서의 입지가 굳건해질 것이고 스포츠와 연계한 관광, 경제의 활성화, 인구증가로 이어져 합천군의 비약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도 합천군에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적극 동참하여 모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결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합천 유치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합천 유치를 위한 결의안>
   합천군은 명실상부한 축구의 메카입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고교 축구대회인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 연맹전이 2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군민체육공원에서 57개팀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고, 매년 7˜8월에는 지난 10여년간 유치해 온 최고 권위의 전국 여자 축구선수권대회와 고교 최강자를 가리는 추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이 개최되고 있으며, 12월˜1월에는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많은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축구팀이 합천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 1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NFC) 건립을 위한 부지 공모에 우리 합천군이 응모 신청한 것은 참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구센터를 유치하고자 하는 합천군의 건립부지는 대상지의 54%가 국공유지로서 부지 매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축구종합센터 건립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합천군은 남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겨울에도 기온이 온화하고 눈이 적게 내리는 등 축구 국가대표 훈련지로는 최적지이며, 대구 및 김해 국제공항과 더불어 남부내륙철도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까지 완공되면 수도권에서의 접근성도 아주 탁월한 위치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의회는 합천군에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반드시 유치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합천군의회와 합천군뿐만 아니라 전 군민은 혼연 일체가 되어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하나, 합천군의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합천군 유치와 건립을 위해 모든 행정적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하나, 합천군의회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가 합천군뿐만 아니라 서부 경남 도민의 스포츠 문화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 스포츠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2월 18일
   합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이 결의안 전문입니다.
   합천군에 대한민국 축구 종합센터가 꼭 유치되어 합천군 인구 20만 시대의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이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합천 유치를 위한 결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2건의 결의안에 대해 관련기관 송부 등 사후조치에 차질없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반갑습니다.
   권영식의원입니다.
   올 2019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통해 문준희 군수님께서 2019년도 예산안은 “군민 모두가 잘 사는, 활기찬 새 합천”을 만드는 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19 군정업무계획 책자에도 발상의 전환으로 합천의 미래기반을 구축하여 살기 좋은 합천을 만들기 위한 역점시책들이 편성되어 있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2019년이 참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군의 수도격인 합천읍의 중심지 전선 지중화사업입니다.
   전선 지중화사업은 기 설치된 옥외 배전선로를 땅 속에 묻어 연결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의 심의를 거쳐 사업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지자체와 한전이 공사비의 절반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1월 13일 한국전력은 2019년도 지자체 대상 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계획을 총 87건, 연장 61.97km, 사업비는 1,274억6,500만원으로 확정 발표했습니다.
   전선지중화사업이 시행되면 전봇대와 전선이 눈에 띠게 줄고 없어져 시가지 미관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뿐만 아니라 주민의 통행불편이 해소될 것입니다.
   낙뢰와 풍수해 등 외부 고장요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 안전성이 향상되는 등 장점이 많습니다. 물론 건설비가 많이 든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보행 안전과 고압선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우려 등 시대적 환경이 본 사업을 필요로 하고 주민이 동의한다면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중화사업이 시행되면 인도 폭을 줄일 수 있어 여유공간에 주정차를 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면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인근 거창읍 시가지는 2013년에 1차분 사업을 완료하고 2016년부터 2차분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산청군도 2018년 군수 전략목표사업으로 산청읍 지중화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문재인정부의 주요국정과제중 하나로 도시재생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사업 확정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도 전선 지중화사업이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합천읍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정작 그 거리가 전봇대나 어지러운 전선으로 무분별하게 뒤덮여 있다면 사업의 효과가 시각적으로 반감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려면 통신사와의 협의도 필요할 것이고 사업위치에 따라 변전소 문제 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읍 도시재생 사업의 효과 극대화와 합천읍의 쾌적한 미관, 주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안전보장을 위해 합천읍 전선지중화사업을 한전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라면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과 같이 시행되어 그 효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인 제231회 임시회가 본회의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힘차게 출발한 희망과 행복의 기해년 새해도 벌써 2월 중순을 넘기고 있습니다. 매섭던 추위도 한 걸음 물러서서 내일이면 눈이 녹아서 비가 된다는 24절기 중 우수입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 더욱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폐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복지행정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재 무   과 장       이규수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종묵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최규진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서기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석만진
  •    서명의원       권영식
  •    서명의원       최정옥
  •    사무과장       이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