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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2회-제1차-본회의-2019.03.11.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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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11일(월) 09시 30분

의사일정
1.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09시 34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취재와 방청을 위해서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여러분의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권영식의원께서는 오늘 개인 일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규학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학   : 의회사무과장 이규학입니다.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2항에 따라 지난 3월 4일 임춘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3월 5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최정옥의원 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정   1건과 합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지역 정보화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건, 의견제시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1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예.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이라는 슬로건으로 지난해 7월 민선7기를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8개월이 지났습니다.
   2019년은 민선7기가 본격적인 순항을 하며 군정 발전을 위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 원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함께 1월 16일 쌍백면을 시작으로 1월 25일 가야면까지 읍면정 보고 및 군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년과는 달리 하루 3개 읍면씩 실시하여 군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읍면별 주제를 선정하여 집중토론하는 새롭게 변화된 방식으로 군민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제55회 춘계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에는 57개 팀, 5,000여명이 넘는 선수와 학부모들이 방문하여 합천에 활기가 넘쳤으며 전국 최초 무명품 전국대회가 우리 군에서 개최되어 총 2,000여점이 전시되었으며 애란인, 일반인 등 1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합천이 한국춘란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군 숙원사업인 남부내륙고속철도사업이 지난 1월 29일 정부 재정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이에 우리 군은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실 2국 21관·과 2직속기관 체제로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원활한 군정 수행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 조직의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부서별로 도청과 중앙부처를 끊임없이 방문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잘사는 합천! 활기찬 합천 건설을 위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성장동력을 위한 기반마련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가능한 모든 재원을 반영한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으로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재정지출확장계획에 동참하고 투자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군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의 즉각적인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정책기조 아래 제출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당초 5,282억원에서 745억원이 증가한 6,027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737억원이 증가한 5,63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391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증가한 세입 737억원은 지방교부세 482억원, 조정교부금 143억원, 국도비보조금 88억원 내부거래 24억원입니다.
   세출부분에는 일반회계 증가분737억원 중 577억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주민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관광활성화, 농축산업 활성화, 미래50년 합천기반 마련 등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였고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회계간 전출금 등 14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1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으로는 먼저 주민불편사항입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가뭄대비 등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 농업기반시설물 관리에 84억원을 편성하였고 마을안길 정비, 세천 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에 124억원,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확충 정비에 9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차분 도시가스 공급과2023년 준공을 목표로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1차년도 사업비 12억5,000만원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 18억원,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에 16억원, 하천정비에 48억원 등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읍면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은 총 460건, 24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접수된 629건의 건의사업 중 읍면별 우선순위와 담당부서의 검토를 거쳐 꼭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해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4억6,000만원, 야로 어린이집 신축과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5억7,000원, 중고등학생 교복 지원에 1억5,000만원, 학교우유급식 확대를 위해   1억1,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수준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및 체육분야입니다.
   지역홍보와 관내 경기활성화를 위해 전국규모 축구대회 유치에 5억6,000만원과 군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게이트볼장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에 3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목적체육관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타당성조사를 위한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여 주민생활 SOC을 확충코자 합니다.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테마파크 등 주요 관광지에 27억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콘텐츠를 조성하겠습니다.
   황매산군립공원의 사계절관광지 화를 위해 산수국 식재 등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로 농촌융복합 6차산업활성화 등 소득원 개발에 2억원, 참살이 팜앤아트빌리지 조성 등 귀농귀촌활성화사업에 2억4,000만원, 환경친화형 퇴비장 설치 등 친환경농업 육성에 3억7,000만원, AI통제초소 운영 등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4억6,000만원을 반영하여 청정농축산 기반을 확충하고 농업경쟁력 제고로 부자 농촌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8억원, 청년일자리에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일자리사업의 양과 질 향상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의 250년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 기반조성사업에 30억원과 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 기반조성사업에 10억원을 반영하여 향후 주민복지생활 기반시설 개발에 활용코자 합니다.
   합천군에 먹는 샘물 수원조사 및 시추용역비에 1억2,000만원, 2030합천호 종합개발계획 용역비에 5억원, 남부내륙철도 합천역사 위치선정 타당성조사에 6,000만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2억원 등을 반영하여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코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군정의 정책방향이며 군민이 지향하는 가치로서 당면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는 고민의 산물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현안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군정발전과 군민행복을 위해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9조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춘지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장진영의원, 간사에 배몽희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권영식의원, 간사에 박중무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및 군정 주요사업 현장확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9년 3월 15일 해당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32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배몽희의원 한 분입니다.
   먼저 군정질문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내용중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질문은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답변은 보충발언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2에 따라 군정질문 요지는 이미 집행부에 이송하였사오니 질문요지를 벗어난 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답변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배몽희의원입니다.
   2019년 기해년 봄 임시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여러 가지 배려를 아끼지 않은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공무원 공로연수제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공로연수는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51호에 의하면 공로연수 대상자는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단체장이 필요를 인정하고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하여 공로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응 준비기회 부여라는 목적도 크지만 사실상 공직사회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넓혀주고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등기관의 원활한 인사운영을 도모하는 역할 또한 크게 담당하고 있는 제도인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군의 모 사무관이 정년보다 2년3개월 먼저 퇴직하면서 후배 공무원에게 사무관 승진 기회를 제공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지속되어온 공로연수제도가 2019년 승진인사 때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일이 1년 이내인 공무원이 승진하였기 때문입니다.
   합천군의 인사운영 관례로 볼 때 공로연수제도가 생긴 이래 우리 군으로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당장 6월과 12월 공로연수 대상자인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공로연수 신청을 하여야 할지 정년까지 근무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것이고 승진대상이 되는 6급 공무원은 사무관들의 공로연수 여부에 따라 승진의 기회가 이번에 올지 6개월 또는 1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 혼란스럽기는 매 마찬가지입니다.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그 실행을 책임져야 할 중요한 위치의 공무원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혼란으로 안정적인 업무수행에 전념하지 못한다면 막대한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예측 가능한 인사로 조직의 안정성과 군의 발전을 위하여 공로연수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축사허가 및 신고제한 고시에 대하여입니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2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하였습니다.
   이 예고안에 대해서 3월 11일까지 의견 제출을 받아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본 예고안대로 시행이 된다고 가정한다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서 및 계획서를 제출한 축사를 제외하고는 2020년까지 축사의 허가와 신고가 전면 제한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 고시안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고시안을 인터넷에 올려 놓고 의견수렴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합니까?
   군민 중 과연 몇 명이 군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고 이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까?
   이해관계자와 군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사전에 양해와 이해를 구해야 하는 것이 군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둘째 결정의 비민주성입니다.
   군청 실과장만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고시안을 결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에는 필요할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참여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가 군민의 생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셋째 수질오염 총량 관리에 대한 합천군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는 2006년부터 10년까지 1단계, 2011년부터 15년까지 2단계, 2016년부터 20년까지 3단계를 시행중에 있으며, 수질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 총량을 정하고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합천군의 할당량과 이행평가 결과를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으로 살펴보면 1단계는 11,156(킬로그램/일) 할당, 8,088(킬로그램/일) 배출, 2단계는 9,357(킬로그램/일)할당, 9,044킬로그램이 배출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1, 2단계 즉 10년 동안 추이를 볼 때 환경부와 경상남도에서는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하여 할당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반면 실제 이행결과인 배출량은 이와 상반되게 증가하고 있다면 3단계에서도 이와 같이 할당량은 줄 것이고 배출량은 늘어날 것이라는 것을 당연히 예측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3단계 시행의 중간지점인 2017년 이행평가 결과를 보면 8,654킬로그램 할당에 9,385킬로그램을 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올 때까지 합천군에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어떠한 일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손놓고 있다가 군민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축사허가를 전면 금지한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여기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고시안에 대한   여론 수렴 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행정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요구안을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5,000만원은 2019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예산심사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3개월 만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양해지는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와 청소년을 위한 대중문화 향유의 기회, 우리 군의 다양한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장의 필요성 등을   생각해 보면 우리 군에서도 제대로 된 공연장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합천 문화예술회관은 1995년에 사업비 36억1,700만원으로 최초 건립되어 2014년에 8억원의 예산으로 리모델링과 무대조명 및 기계를 교체하였고 그 후 거의 해마다 2,000여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수선을 해왔고 지금도 큰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객석 300석 규모로 연간 150여회의 공연과 각종 단체의 행사를 무리 없이 잘 치루어왔고 객석이 부족할 정도의 예술 공연이 개최된 기억은 없습니다
   몇 백 억을 투자하여 문화예술 공연장을 건립하여 수준 높은 대형 문화공연의 유치로 군민의 문화 수준을 높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인구 5만에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30퍼센트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공연장의 객석을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여 이러한 대형 사업의 추진에 앞서 여러 계층의 군민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많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농업관련 5개 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통합하여 농업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행정조직 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 농정, 축산, 산림 3개 과는 합천읍 기존 농업기술센터 청사 내에 있고 농업유통과, 농업지도과 2개 과는 용주면에 있는 농업연구시설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듯 각 사무실의 분산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새 청사 신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1억1,000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심의요청 하였습니다.
   2019년 본예산에 신청사 신축 기본설계 용역비 2,000만원이 요구되었지만 의회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을 세 달 만에 다시 올리려면 상당한 상황의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의 삭감이유는 용주 농업연구시설 부지로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이전 신축하기 위한 용역은 불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군민의 접근성이 문제입니다.
   남부, 동부, 북부에 사는 군민들이 버스를 타고 용주 농업연구시설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합천 군내버스가 합천읍 중심으로 노선이 짜여 있고 하루에 버스의 대수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8년 농촌공사 합천지사가 초계면에서 합천읍으로 이전한 경우가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행정의 효율성이 문제입니다. 1980년대, 90년대 농업행정은 현장 중심이었습니다. 각 면마다 직원이 상주하면서 농업기술지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농업 관련 일반행정업무가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림사업을 신청하고 시행하고 정산하는 일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인허가 부서와 한 건물에 있거나 가까워야 하는 이유가 이 또한 증명하고 있습니다.
   즉 용주 농업연구시설에는 신품종, 기술 현장 실증시험과 교육연구시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농업기술센터 새 청사는 군청 신축시 본 청사로 들어가거나 현 센터 옆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자리에 5층으로 신축하는 방안이나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용이한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에 대하여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장시간 질문 내용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예. 배몽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몽희의원의 질문에 대한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좋은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군정질문에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로연수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로연수 대상자는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대로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본인의 희망이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 이내인 자에 한해서는 본인의 희망원이나 동의 없이 직권으로 공로연수 파견이 가능합니다.
   최근 언론기사에 퇴직을 앞둔 1년짜리 공로연수가 무노동 무임금에 위배된다고 많이 보도되면서 행정안전부에서는 6개월 이상 1년 이내인 자에 대한 연수기간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6개월 이내는 희망자에 한해 공로연수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등 공로연수제도를 개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5급 이상의 경우 지금까지 본인의 희망에 의거, 1년간 공로연수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현행대로 운영해 나갈 것이며, 지침이 개정된다면 개정된 지침에 맞추어 공로연수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준수를 위한 제한고시 행정예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방법의 타당성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우리 군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결과 할당 부하량이 초과하여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 및 군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허가제한 대상지역, 허가제한 대상, 허가제한 기간을 명시한 행정예고를 우리군 전실·국·직속기관과 전 읍면사무소에 통보하여 각종 행사나 업무 추진 시 행정예고에 대한 홍보를 하도록 조치하였고, 아울러 읍면 게시판과 합천군 홈페이지 그리고 일간지에 공고하였으며, 한우협회와 한돈협회, 양계협회 등 축산단체에서는 행정예고를 공유하고 협의하는 등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3월 11일까지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절차 및 방법으로 제한고시에 대한 행정예고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공무원만으로 구성된 군정조정위원회 결정과정의 문제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4일 개최한 군정조정위원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제한 정도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하기 위한 제한고시를 결정하는 위원회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질오염총량관리 할당부하량 초과에 따른 제한고시안이 행정예고 중이며 오늘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제한범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최종 결정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개최 시 관련 분야의 전문적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 또는 학계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수질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제한고시에 대한 견해와 의견수렴 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오염총량관리는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시행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시행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합천군 할당부하량은 배몽희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BOD기준으로 1단계 11,156킬로그람, 2단계 9,357킬로그람, 3단계 8,654킬로그램으로 단계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군만의 과제가 아니라 작게는 경상남도의 할당부하량이 줄어들었고, 크게는 대한민국 전체의 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정책적으로 할당부하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궁극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기조입니다.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군은 환경부에 축산이 주력산업인 자치단체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촌지역 자치단체의 단위유역별 수질기준 완화와 수질오염총량 할당부하량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향후 3단계 경상남도 기본계획 변경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우리군 추가 할당부하량 확보를 위해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습니다.   
   제한고시에 대한 견해로 우리 군은 자타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축산웅군입니다.
   반대급부로 우리 군이 축산업으로 군민의 소득창출에 매달리고 힘쓸 때 다른 한편으로 정부 정책방향의 후순위였던 환경보전에 관한 정책이 지금 우리의 시대적 사명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금번에 행정예고한 축산 인허가 부분에 대한 제한고시 규제사항은 정부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실정으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기간 중 군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할당부하량 준수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이 난국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고자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중 좀 더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배몽희의원    :   예.
○의장 석만진   : 그럼 배몽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예. 존경하는 군수님 답변 성실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25년 동안 어떤 제도를 실시해 왔다 하면 그것이 뭐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했든 어찌됐든 간에 거의 제도화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행정안전부에서 어떤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는 지금대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희망에 의한 공로연수,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6월이나 12월에 퇴직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나는 6월에 퇴직하지 않고 12월에 퇴직한다”고 해도 기존대로, 제도대로 혹시 권유할 수는 있습니까?
○군수 문준희   : 현재는 1년을 앞두고 공로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년을 앞둔 6급공무원이 승진을 하는 바람에 공로연수제도에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승진자는 충분한 승진의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의 관례를 과감하게 깨고 특별승진을 했습니다만 6개월 남은 공로연수제도는 직권으로 제한을 할 수 있고 1년 남은 공로연수는 해당자들이 잘 판단하실 것입니다.
   본인의 마지막 근무기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는 제가 권유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잘 판단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배몽희의원    :   재차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6개월, 그러니까 정년이 1년 남으신 분들이 6개월에 기존대로 하면, 예. 공로연수를 들어가 시는 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혼란스러워 합니다.
   6월에 정년을 해야 되는지, 서로 눈치보기만 하고 있어서 군수님께서 좀 더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하셔야 행정력이 사실은 좀 소비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군수 문준희   : 예.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승진자 A씨의 경우에는 아마 명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월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 외에 공직자분들은 기존 관례를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방금 말씀드렸던 답변 중에 의견, 인터넷 입법예고안에 예고를 하고 충분히 이렇게 군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실질적으로 군수님 알고 계신 것하고 현장에서, 뭐 읍면을 통한 홍보나 아니면 축산관련단체나 거진 사실은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사실은 내용을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앞으로 추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군수 문준희   : 홍보가 부족한 충고는 충분히 받아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날 축산단체 관련 책임자분들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간담회에서는 어떤 축종은 예외를 시켜 달라! 이런 제안까지 들어 왔는데 우리군에서 오늘까지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군에서 방침이 들어서면, 방침이 세워지면 다시 축산관계자, 책임자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더할 예정이고 축산대표자들이 회장, 총무들께서 축산회원들에게 수시로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 홍보에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의원    :   시간관계상 두 가지를 동시에 묻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가 사전에 예고안을, 이렇게 안을 잡는 역할을 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안을 잡으면 대부분 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아서 앞으로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군의 중요한 정책사안에는 사전에 좀 어떤 군정조정위원회를 좀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예.
○군수 문준희   : 예.
배몽희의원    :   마지막으로 지금 그 수질오염총량제는 합천군 같은 경우는 축산, 그러니까 축산계가 있고 토지계가 있고 생활계, 매립계, 양식계 이렇게 6개 계가 있는데 축산계가 60프로고, 아니 토지계가 33프로입니다.
○군수 문준희   : 예.
배몽희의원    :   그래서 사실은 합천군처럼 농업이 주를 차지하고 있는 시군은 거의 절대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거라서 어떤 군민의 어떤 먹고 사는 근본문제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중앙부처나 기타등등 적극적, 지금보다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우리군이 좀더 할당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어떤 전략적으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군수 문준희   : 예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오염 부하량이 합천에 흐르는 강의 물을 떠서 잰 것이 아니고 각종 사육두수를 가지고, “아!   사육두수가 이만하면 이만큼 오염이 될 것이다” 이런 추측으로 오염부하량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해 주시자! 그리고 합천군과 같이 축산을 많이 하는 곳은 그대로의 또 여러 가지 참고로 감안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배몽희의원    :   예. 어찌됐든 간에 이런 문제를 같이 의회나 집행부나 군민들이 같이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군수 문준희   : 고맙습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에 대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사전에 양해가 되었으므로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10시 24분 군수 퇴실)
○의장 석만진   : 이어서 배몽희의원의 질문에 대해 행정복지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순서대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답변에 앞서 가지고, 군수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특별승진이 아니고 발탁승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퇴는 1년 이상 남아야 되는데 거론되고 있는 A씨는 아마 6월 정도 되면 6개월 남습니다.
   그래서 명퇴 자격이 없는 사항으로 공로연수를 가게 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만진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입니다.
   배몽희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에서는 국무조정실소관의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생활인프라 노후화로 삶의 질이 개선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에 생활SOC 투자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군도 이러한 현 정부의 생활SOC 투자정책을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당초예산 심의과정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용역비가 삭감되었지만 공모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이번에 다시 문화복합센터 용역비로 편성하게 된 점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1995년에 건립된 우리군 문화예술회관은 경상남도내에서 유일하게 이동식 접이의자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무대 및 음향시설 불량으로 제대로된 문화예술공연을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간 몇 차례 시설보수 및 리모델링사업을 해왔으나 공연관계자 및 참여군민의 불편함이 지속적으로 야기되고 있고 매년 시설보수비는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 군민들의 문화수준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져 가는 추세에 비추어 제대로 된 공연장을 갖춘 복합문화센터 건립여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용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5만 인구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0프로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건립후 공연장 객석을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과 군민 의견수렴절차 이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창, 함양, 함안, 고령 등 인근 시군의 공연장에 대해 확인결과 월 1, 2회 정도 대형 공연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공연티켓 인터넷 예매시 불과 10분만에 매진될 정도로 구매율이 높은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군도 대도시 우수공연을 유치하고 도서관, 스포츠, 레저시설을 함께 갖춘다면 귀농, 귀촌인을 포함하여 지역군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그 활용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군민 의견수렴절차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만 현재 문화예술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군민들의 요구가 있어 왔으며 타지역 문화공연시설을 체험하신 분들이 직접 요구하시는 내용입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용역과정에서 군민들의 의견을 다시한번 다양하게 수렴해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몽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입니다.
   평소 합천군의 농업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몽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신축관련 기본설계용역비가 금번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추경에 타당성조사 용역비를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 센터 청사가 협소하여 증축 또는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당초예산에 기본설계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타당성부족 등으로 의회에서 삭감되었기에 금번 추경에 타당성조사용역비를 편성하여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방침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주 고품지역으로 이전할 것인지 또는 현 센터의 부지를 매입하여 현재 자리에 5층으로 신축하는 방안이나 또한 대중교통의 보전성이 용이한 제3의 부지를 매입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나은 지는 금번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하여 가장 최적의 방안을 도출해서 의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대부분의 농업기술센터는 청사와 연구시설이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같은 곳에 위치하여야만 농업인의 교육, 시범포 운영, 현장실습 등 농업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센터이전 신축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한 계획수립시 청사와 연구시설 및 실습교육장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배몽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행정복지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중 좀더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배몽희의원    :   예.
○의장 석만진   : 예. 배몽희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불러야 됩니까?
배몽희의원    :   한 분씩.
○의장 석만진   : 먼저 복지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지금 합천군 문화예술회관이 용도나 기존에 사용하는 내역으로 보면 대규모 공연의 필요성도 있지만 여러 가지 단체들의 어떤 창립행사나 아니면 또 어떤 그 단체들의 사용빈도가 사실은 많았고예.
   그리고 합천군에서 필요한, 그리고 그런 공연들이 제가 볼 때에는 뭐 크게 부족하지는 않는 것 같아예.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 객석을 완비한 그런 시설로 만들면 그 수요는 제가 볼 때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예. 다른 용도로는 또 그게 사용이 어려워질 것 같더라고예.
   그래서 현재 합천군에서 사실은 필요한 용도가 문화예술회관이 어떤 용도인지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모양새 좋게 대규모 그런 객석을 준비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뭐 군민들이 필요성도 인정이 되지만 그렇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했을 때 또 그것이 제대로 많이 사용되지 않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또 방금 전에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을 사용하는 그런 필요성의 용도는 어떻게 충족할 건지에 관련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기존의 문화예술회관은 접이식의자를 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한 300억 정도는 깔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지금 대형 공연 이런 환경들은 한 7백에서 1,000석을 깝니다.
   이웃 시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보다 인구가 적은 의령이라든지 산청, 고령도 마찬가지고.
   그런 곳에 가보면 대형공연장이 규모화되고, 여러 가지 환경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비중 있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인사라든지 이런 분을 초청해서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적정 규모의 공연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연도,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간단한 행사하기에 조금 이렇게 편안한 그런 정도의 행사 공간이지 사실 뭐 1995년도에 건립이 되어서 25년째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계속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도 계속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수리 보수를 계속해 가야 되는, 그 음향이나 그 환경들이 시대흐름에 지금 못미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군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예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그런 환경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용역과정을 통해서 저 공간을 어떻게 리모델링해서 현실에 맞춰서 쓸 것인지 아니면 제2의 장소에 뭔가는 좀 규모가 있는 700석에서 한 1,000석정도 규모의 공연장을 지을 것인지 문화예술회관을 복합문화센터로 이렇게 좀 우리가 규모화해서 국비도 좀 확보를 하고 SOC사업과 매칭을 시켜서 해보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문화복합센터가 건립이 되는 저 문화예술 지금 현재의 공간은 군민들이 적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용역을 통해서 또 군민들 의견수렴을 통해서 길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합문화센터 건립 개요를 보면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스포츠레저시설까지 포함한 복합문화센터라고 이렇게 개요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그 예산에 보면 다목적체육관을 위한 예산도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시설은 어떤 형태로든지 뭐 체육시설하고 묶어야 되는 것 같고예. 그리고 도서관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이라 하면 지금처럼 이걸 뭐 복합문화센터로 만들어서 금액을 많이 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있고예.
   그래서 진짜 한번 더, 한 10년 이후를 좀 보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이 시점에서! 현 시점에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지에 관련되어서 한번 재차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저는 집행부에서 본예산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삭감된 예산안을 지금 한 3개월만에 다시 올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의회와 어떤 집행부간의 관계로 볼 때에 좀 무리가 있지 않는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의회의 결정권을 집행부에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 하는 그러한 근본문제를 좀 제기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예. 본예산에 삭감된 그 환경을 가지고 3개월만에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몽희의원님하고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본예산 때에는 문화예술회관을 다시한번 이렇게 지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었고 그 이후에 생활SOC사업이 행정안전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 이런 사업들을 매칭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견해들이 있어서 저희들 이사업을 다시 한번 추진하게 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은 문화예술회관하고 성격의 차이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복합문화센터에 체육관 기능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간단한 레저스포츠 관련된, 예를 들자면 공간을 적게 차지하는 스쿼시라든지 암벽등반 이런 형태의 그런 종목들을 일부 가미를 해서 하자는 것이지 체육관에서 다목적체육관에서 해야 될 그런 종목들을 소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예산에서는 용역비를 계상해 주신다라면 군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을 해서 군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바램을 갖고 있는 사항들을 잘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예.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지금 용역이 집행부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한 혹시 주문형 용역은 맞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주문형 용역보다도 이제 이게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하는 그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필요한 지에 대한, 미리 짓겠다고 단정짓지 마시고예. 필요한 지에 대한 군민들의 여론, 향후 어떤 추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제대로된 용역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복합문화센터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어 놔서 아마 충분히 의원님의 의견을 담아서 용역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예. 이상입니다.
○의장 석만진   : 예.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몽희의원    :   소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소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농업행정업무가 실질적으로 아까 이유서에 나온 것처럼 뭐 연구시설이나 실증시험이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전체 저희들이 데이터낸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보시다시피 현재 뭐 보조사업이다 이런 관련서류 때문에 일반 행정서류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한, 적어도 반반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고 하면 보조사업 자체는 연초에 신청 끝나고 나면 바로 배분이 되어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일반 영농행정 자체가 지금 유통이나 지도에서 계속 지도하는 부분 자체가 지금 농정부분하고 하면 적어도 한 50프로 정도는 차지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몽희의원    :   지금 말씀하신 용주 연구시설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떤 연구, 현장실증시험, 아니면 또 토양검정 이런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군정에 반영되거나 농민들에게 도움 되거나 한적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지금 일부 반영이 되고 시책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지금 합천이 양파, 마늘이 주산지로 올라감에 따라서 양파가 종전에 그 재배형태가 창녕에서 청덕으로 작년까지 이전이 됐다가 올해는 그 실태조사를 하고 토양검정을 거쳐가지고 지금 재배면적이 많은 초계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야로, 덕곡, 쌍책, 청덕하고 초계에 토양검정을 실시해 보니까 지금 양파에, 물론 그 재배의 어떤 그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토양분석자체가 지금 무기물 농도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최대 상태가 나쁜 데가 야로, 청덕에 나타났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토양검정시스템에서도 기 지금 농업정책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배몽희의원    :   소장님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농업행정이라는 게 방금처럼 그것은 뭐 일정, 제가 볼 때에는 사실은 뭐 지도과 내에 어떤 뭐 연구계나 아니면 현장에서 실증시험하는 계 정도가 필요한 것이지 그 이유 때문에 청사를 이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청사를 이전한다하는 부분 자체는 조금 전에 3개 과에서 5개 과로 지금 100명이 넘는 정규직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공무직까지 포함하고 하면 지금 한 180명, 약 200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개 과에도 민원인들이나 우리 직원들 부분에 주차공간이라든지 그게 부족이 되어 가지고 상당하게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과가 분리됨에 따라서 업무 전체에 협치라든지 협조 자체가 조금 소홀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갖다가 어느 위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타당성용역을 거쳐서 적합한 지역에 5개 과를 아울러서 전체 합천군에 농업농촌이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제가 지적했듯이 용주로 만약에 간다 하면 접근성은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위치가 어디로 결정날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군내버스 이동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도 합천버스터미널에서 걸어오시는데 시간이 10분 내지 15분 정도 걸립니다.
   또한 농어촌공사 합천지사가 초계에서 합천 온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황강하이츠 뒤에 기술센터보다 오면 바로 올라가면 불과 거리 해봐야 한 5분정도밖에 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연구단지를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거기가 좋은지 답변 드린 대로 또 현 청사의 신축이 나은지 또한 제3의 부지가 좋은지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타당성검토를 거쳐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소장님께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에, 지금 뒷부분에 보면 많은 부분을 용주 연구시설로 가는 게 타당하다는 쪽으로 답변을 해놓아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소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한번 그걸 포괄적으로 하겠다고 했으면 제가 그렇게 안할 수도 있는데예. 소장님께서 지금 답변서의 3분의 1은 연구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그런 뉘앙스를 지금 답변서에 제출을 해서 제가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그 부분 자체는 왜 그 내용을 제출했는고 하면 지금 현재 3월말까지 농진청에다가 국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 신청시에 같은 계획서가 올라가면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자체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그래서 저번 예산 삭감의 주 이유가 용주 연구시설로 가면 이러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지 않고는 하기 어렵다고 지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답변서, 제가 받은 느낌은! 답변서의 느낌은 그대로 하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예.
   그래서 뭐 의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번 본예산 때 제기됐던 문제에 관련되어서 좀더 집행부에서 논의해서 거기에 대한 실제로 세부적인 답변을 추가로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예. 그 부분 자체는, 답변서에 된 부분 자체는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싶고예.
   그 자체는 충분하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적합한 후보지 선정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이번 1회추경 때 예산을 좀 반영을 시켜 주셔가지고 어차피 국비 신청을 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위치는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배몽희의원    :   예. 끝까지 꼭 농업인들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리고 앞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봤을 때 한 30년 정도는 보고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 장기적인 안목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최정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정옥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최정옥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여 336개소에 설치된 689대의 CCTV의 체계적인 운영으로 많은 사건사고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로 주요 동선 위주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이다 보니 마을 내부에서 발생되는 사건사고는 확인이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 시 영상제공 요청 및 승인 절차 등으로 확인까지의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치매노인 실종 등 1분 1초가 시급한 사건 시 초기 동선 파악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있습니다.
   실종 초기에 동선 파악을 하지 못한다면 수색 범위가 확대되어 결과적으로 발견시간 자체가 늦어져 실종자의 안전이 매우 위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을 내부 사건사고 발생 시 마을회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즉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CCTV 시설이 필요합니다.
   마을 자체 CCTV 시설이 개인정보와 관련해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마을 자체 운영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CCTV 운영지침과 사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숙지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의 위험과 범죄의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충분히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CCTV 설치안내판을 함께 부착해 절도범들의 범죄 심리를 사전에 억제하고 마을주민에게는 마을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며 마을주민간의 불필요한 의심을 해소하는 등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마을 자체 CCTV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비용의 자부담에 대해 주민들이 동의하고 CCTV 설치 지원을 신청한 마을을 대상으로 연차적 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지역사회의 안전이 보장되는 합천군을 만들어 나가길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최정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 본회의장께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복지행정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기획감사관            김기수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종묵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최규진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