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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2회-제2차-본회의-2019.03.1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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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3월 18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12.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및 의결
1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3.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조성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센터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5.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 부지 매입(군수제출)
6.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11.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1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배몽희의원께서는 오늘 결산검사위원 교육일정으로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에서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3.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조성 조성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4.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센터주차장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5.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 부지 매입(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조성 조성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센터주차장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 부지 매입,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미래 발전 기반 확충을 위해 황매산과 인접한 부지를 선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합천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 미래 발전 기반 확충을 위한 부지를 선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향후 교통망 정비로 관광객 수요 증가 및 합천군 미래 50년 준비를 위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농업기술센터 주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민원인 및 주민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및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입주민의 실습포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사업목적에 부합하고   팜&아트 빌리지 및 공동체 정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자 군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가회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임북지구 주민복지?생활기반조성 조성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센터주차장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영농실습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0.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2.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최정옥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상 영업용?업무용 목적의 도시가스 시설은   사업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장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 시키고 도시재생뉴딜사업 등의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기존에 시행 중이거나 완료된 다른 권역사업과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서 간 긴밀히 협업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동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고령화 사회속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진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진영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장진영의원입니다.
제232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656억9,579만9,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91억2,919만4,000원으로 총 6,048억2,499만3,000원이며, 2019년도 당초예산액 5,281억7,848만9,000원 대비 766억4,650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군민의 의견 반영 여부, 중점 투자분야 선정의 적정 여부 등 예산안 편성의 적정성과 사업비 투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운용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세출부분은 미래전략과 소관 2030 합천호 종합개발계획 5억원에서 4억원, 관광진흥과 소관 봉산 새터 관광지 포토존 설치 1억원 전액, 대장경테마파크 음악분수 설치 5억원 전액, 농정과 소관 난실 조성 사업 1억 8,500만원에서 5,300만원, 논두렁 예초작업 지원 5,994만원 전액, 총 5건 11억1,29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1억1,000만원은 조건부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권영식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권영식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제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삼가면 고분군 발굴지, 삼가면 남명 조식선생 생가지, 가회지구 주민복지 생활기반시설 조성부지 매입 현장, 용주면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중앙사거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 현장, 구 88고속도로 이관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면 고분군 발굴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야무덤의 발달 과정과 지역문화의 역사를 밝히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는 다곽식 고분의 독자적 고분문화를 가진 삼가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현장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고분 발굴 시 보안 경비를 철저히 하여 소중한 유물이 도난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과 쌍책면 옥전고분군 등과 함께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삼가면 조식선생 생가지 복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명 조식선생 생가를 복원하여 선생의 사상적 체계 정립과 유교문화 계승발전 및 현대 선비정신을 담는 체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 등 토지매입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과 시설 복원뿐 아니라 남명조식선생의 사회적 정의와 실천 중심의 학문을 추구하는 남명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함께 구상하여 생가지 복원사업에 접목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가회지구 주민복지 생활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완공에 따른 관광 수요증대와 급격한 귀농.귀촌인구 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대상부지를 선 확보하여 다양한 분야의 민간자본 투자유치 등의 기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지 매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차후 본 사업과 같은 전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선 토지매입 시에는 그에 따르는 재정의 리스크와 공익성을 실현하는 공공재로서의 기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재정의 건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방법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참살이 팜&아트 빌리지 및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고   활력 넘치는 지역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귀농 귀촌인들의 적응 준비 기간 동안 필요한 생활여건과 농업 교육시설 및 창작활동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장확인 결과 택지 뒤편 전석쌓기의 높이가 7˜8m 정도로 높아 붕괴 등 시설의 안전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인근 농지 경작지 주민과 빌리지 입주민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어려운 구조로 보여지며   계단식 택지를 조성하여 택지 뒤편 및 도로와의 단차를 줄여 전석쌓기 등에 소요된 사업비 약 1억4,000만원 중 최소 50%인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 단순 토목 시설물 설치 사업이 아닌 빌리지 조성사업과 같은 복합적인 시설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비 절감 측면과 운영 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읍 중앙사거리 공용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합천읍 중앙사거리 주변 주차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진입을 막게 되는 소방도로 위 주차차량들이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소방도로와 공영주차장간의 접근성을 높여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아이디어 광고사 앞 소방도로와 공영주차장 간 연결도로 개설을 주문하였고   주차장 조성 방법에 대한 세부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군의회와도 협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88고속도로 이관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88 고속도로가 폐도가 된 이후 3년 동안 진행해 온 이관절차로 지역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 빠른 시일 내 도로사용 고시를 하여 3월중에는 개통하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특별활동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을 위해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제232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하여 보다 군민의 삶이 개선되는 곳에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시금 당부드립니다.
   100년 전 오늘 독립에 대한 열망을 안고 삼가면을 시작으로 우리 군의 3.1독립만세운동이 있었던 뜻깊은 날입니다.
   조상들의 선구적인 독립의지와 치열했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우리 모두 밝은 미래 합천을 여는 한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겸손한 자세와 희망적인   생각을 갖도록 노력하였으면 합니다.
   환절기 건강관리 더욱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232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종묵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최규진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석만진
  •    서명의원       신명기
  •    서명의원       장진영
  •    사무과장       이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