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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3회-제1차-본회의-2019.04.08.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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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4월 8일(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 5분 자유발언(임재진의원)

(11시 02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회의의 방청을 위해서 오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오늘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사업 조정위원회 참석으로, 재무과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규학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학   : 의회사무과장 이규학입니다.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4월 2일 임춘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3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봉훈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 빈집 정비에 관한 조례안 제정 등 2건, 규칙안 1건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발의 제출된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안과 여섯 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9년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실시키로 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2019년 6월 12일부터 6월 2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박중무의원과 정봉훈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박중무의원과 정봉훈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서명의원께서는 이번 제233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자의원, 장진영의원, 임재진의원 순으로 총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신경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반갑습니다. 신경자의원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예전에는 일기예보를 통하여 간절기에는 일교차가 얼마나 되는지 여름에는 비 예보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외출 시에 겉옷을 하나 더 챙길지 우산을 준비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챙겨 들어야 할 중요한 예보가 한 가지 더 늘었습니다.
   바로 미세먼지 예보입니다
   지난 2월 15일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 특별법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노인과 어린이,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장질환자 등으로 범위를 규정하여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합천군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배부하는 등 적극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한가지 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는 주변의 사회적 환경을 체험함으로써 나만의 세상을 만들어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 사회 구성원인 한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현재 초저출산으로 영유아의 보육은 가정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사회적 책임으로 정책을 지원하는 시대에 도달하였고 이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교육과정에서는 유아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하루에 한시간 이상은 반드시 실외 바깥놀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실외보육환경은 휴식공간, 놀이공간을 위한 공간, 복합놀이기구 설치, 모래놀이 및 물놀이 공간이 모두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영유아들의 대근육 및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한 실외활동이 매우 중요함에도 앞으로는 미세먼지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합천군에 소재하는 어린이집은 10개 시설이 있습니다. 이중 제대로 바깥놀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내공간이 마련된 어린이집은 한두 군데 뿐입니다.
   초등학교는 체육관이 있지만 어린이집의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육아지원센터에 영유아 놀이체험실이 운영되고 있지만 놀이체험 활동만으로는 바깥놀이 기능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다고 어린이집 전용 실내 체육관을 시설별로 모두 신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린이집 자체적으로 실내 공간 확보가 가능한 곳에서는 어린이집 내에 갖춰져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소규모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앞으로 우리 군에 신축 계획이 있는 복합문화센터 혹은 또 다른 공간에 어린이전용 공간을 확보하여 어린이 실내놀이공간에 맞는 시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올해 신축계획인 야로 국공립 어린이집도 국도비 예산에만 맞추어 지을 것이 아니라 군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정말 필요로 하는 실내 공간, 놀이공간을 갖추어야 야로, 가야권역의 다른 어린이집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린이집이 건축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전 생애에 걸쳐 가장 급격한 발달과 변화가 일어나는 이 시기에 영유아에게 보육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출근하고 우리의 아이도 어린이집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 놀이터에서 실외 바깥놀이 못지않은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안전한 합천군의 보육환경이 조성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예.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진영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군의원 장진영입니다.
   오늘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합천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으로 유일무이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한정된 국토공간에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넉넉하고 편리한 삶을 위해서는 국토를 개발해서 활용해야 하겠지만 동시에 미래와 후손들을 위해서는 자연 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최소화하여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것입니다.
   그 중 하나인 수질 관리를 위해 국가에서는 오염물질 배출 농도 위주로 규제했지만 오염물질 배출 장소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수계내 오염물질 총량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4대강을 중심으로 수질 오염물질 총량 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BOD기준으로 2020년까지 수질 오염물질 목표 할당 배출량을 보면
경남 전체 1일 8만5,928킬로그람이고 이중 합천군은 1일 8,654킬로그람으로 결코 적지 않은 할당량을 부여받고 있지만 2017년 이행평가 결과에 따르면 1일 9,386킬로그람 오염물질 할당량 8.5프로인 1일 732킬로그람을 초과 배출하고 있습니다.
   BOD오염물질 발생원인을 보면 축산계, 토지계, 생활계, 산업계 등으로 구분됩니다.
   합천군은 BOD오염물질 배출 원인 비중이 높은 축산계를 집중 관리하는 차원에서 돼지, 닭, 오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 신규 허가, 배출량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를 2020년 연말까지 제한하는 공고를 했습니다.
   또한 축사 면적별 가축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수질환경보전을 위해 유기질 퇴비공장 신설을 주장합니다.
   여러 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합천군에서도 돈분에 대해서는 자원화센터를 통해 액비화하여 논밭에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우분, 계분, 돈분의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삭감받을 수 있는 유기질 퇴비공장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고품질 유기질 퇴비를 생산한다면 그만큼 축산계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 40프로 이상을 삭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유기질 비료 보조 사업으로 20억 이상이 지원되고 자부담 포함 총사업비 50억 자금이 관내에서 순환하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합천군 관내에서 연간 소비되는 유기질퇴비는 약 2만4천톤인데 자체적으로는 8천톤이 생산되므로 1만6천톤의 유기질비료가 관외에서 유입되고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관외에서 유입되는 유기질 비료를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유기질 퇴비공장을 신축하여 유기질 비료 자급율을 높인다면 상당부분 BOD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생산원가와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유기질 비료를 팰릿화할 수 있다면 취급과 살포가 편리하여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실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고 토지에 뿌려졌을 때 지속성 비료 역할을 하면서 토지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줄일 수 있어 추가적으로 오염물질 배출 부하량을 삭감 받을 수도 있습니다.
   2005년부터 실시한 오염물질 총량제는 2020년 3단계 관리가 종료되고 다시금 4단계 오염물질 총량 규제가 시행될 것이며 이때에는 기존 BOD와 총인(T-P)외에 난분해성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OD는 생활계 산업계 위주로 발생되는 오염물질입니다.
   인근 거창, 함양, 산청군의 평균 하수종말 처리율은 75프로지만 우리 합천군은 면적이 넓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하수도 보급률이 56프로에 그치고 있으므로 향후 하수도 보급률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합천군이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도의 준수를 위해 어쩔수 없이 선택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일부 제한고시에 우리 주민들이 적극 협조하여 수질 오염물질 총량을 감축시켜 나가고 합천군은 유기질 퇴비 공장을 신축하여 향후 수질 오염 배출 부하량에서 자유로워져서 지속가능하고 항구적인 성장동력을 잃지 않는 가운데 균형있는 발전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임재진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예. 장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재진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진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 대양, 쌍백, 삼가, 가회 지역 라선거구 군의원 임재진입니다.
   합천군 합천축협 한우경매시장은 2006년 10억원을 투입하여 대양면 정양리에 부지면적 8,250제곱미터 건축면적 1,636제곱미터로 건립되어 전자 경매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14년에 6억원을 들여 현대화시설로 보완하여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매시장 주변을 보면 건립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지만 현재는 관광레저와 주택지 개발 등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변화를 하였습니다.
   정양늪 생태공원, 황강레포츠공원 등 새롭고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로 매년 머무르는 체류형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군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특히 프리미엄 단지형 타운하우스, 스위트캐슬 138세대 입주 완료되었고, 이어 30세대가 입주 예정되어 있어 관광레저와 주거가 어우러진 새로운 신시가지 중심 상권으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경매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관광객과 경매시장 참여 축산농가 차량으로 교통과 주차가 어려워지고 있는데 향후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우리군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점점 더 혼잡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2006년 경매시장이 개설 후 FTA 체결 등 심화되는 외부환경 변화로 축산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거래를 활성화하여 우리군이 축산웅군으로서 우뚝 서야 하는 현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이 지역의 변화를 읽고 이에 능률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객과 군민들은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정양지역의 합천축협 한우 전자경매시장 이전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는 경매 참여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초입부 정양지역의 경관을 개선하는데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관광객에게는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깨끗한 합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이제는 합천축협 한우 전자경매시장의 이전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매시장 부지에는 주민편의시설, 공원, 식당가, 관광안내소 등을 조성한다면 도시경관 창출과 군민의 접근성을 높여 관광과 지역개발로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군에서는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농축산업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도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임재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복지행정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박종묵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최규진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