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4회-제2차-본회의-2019.05.17.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34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5월 17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7.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7.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권영식의원께서는 청가를 요청하여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과장, 민원봉사과장,축산과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5.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내 모노레일 준공에 따라 입장료 징수 면제 및 사용료 반환 규정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안으로 사용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기구개편 등에 따른 업무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위임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효율적 조직 관리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법상 위원회 구성 및 담당 명칭을 일괄 개정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법상 위원회 구성 및 담당 명칭을 일괄 개정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제시의 건(군수제출)
7.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 외 1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으로 삼가면의 특성, 변화전망, 문제점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도시재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생방향을 잘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어 지역주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에 따른 적립 목표액 증가와 기금 지원 대상, 규모 등을 정비하는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 시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최저가격 산정시 현실적으로 농가 경영비가 보전 될 수 있는 금액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삼가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4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4일 갑작스러운 우박으로 우리 군 동부지역에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었습니다. 철저한 피해조사를 통하여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인 6월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지난 군정운영을 다방면에서 검토하는 만큼 군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관계공무원도 완벽하게 준비하여 내실있는 회기가 되길 기원합니다.
   때이른 무더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건강관리 더욱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폐회)

○출석의원수 : 10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    보 건   소 장       최윤자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최규진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석만진
  •    서명의원       배몽희
  •    서명의원       임재진
  •    사무과장       이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