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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5회-제2차-본회의-2019.06.11.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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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합천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6월 11일(화) 오전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합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9.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군정질문의 건
12.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9.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권영식의원
12. 휴회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산과장과 보건소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 중 권영식의원 외 5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수로부터 합천군립노인전문요양원 위탁 동의안이 추가로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2.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3.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4.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장 명칭 및 담당명 등을 변경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행정안전부 감면조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여 기존의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내용이 중복되는 법규 및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법규를 정비하고 상위법 신설에 따라 자치법규 조항 신설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용어 변경이 필요한 합천군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7.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휴회 기간 중   본 위원회로 심사토록 회부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회계연도 결산안은 예비심사 후 지난 6월 1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상금 지급 기준 등 규정사항을 개정하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 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의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개정?시행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규정 사항 중 안 제14조제3항인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에 대하여 분쟁의 소지가 있는 모호한 표현이며, 상위법인 민법에 따라 책임소재가 가려지므로 불필요한 조항으로 판단되어 삭제하고, 안 18조제4항 위촉직 위원 구성원 규정 사항 중 1호, 2호를 한 개의 호로 병합하여 그 내용은 “농?축산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안 제2호는 삭제하며 안 제3호는 제2호로 하여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군수제출)      처음으로
9.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중무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중무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중무   :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문준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중무 의원입니다.
제235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1건, 19억6,173만1,000원으로써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6,893억1,656만원이고, 지출액은 5,073억7,980만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은 1,002억397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782억2,035만원입니다.
   기타 부분별 결산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세입세출 총괄결산 외에 기금, 채권, 채무결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지적 및 개선사항 2건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결산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점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 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배몽희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배몽희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몽희 의원입니다.
   제235회 합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합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   합천 분재공원 조성사업 현장,   합천 호텔 조성 부지, 합천골프장&리조트 조성 부지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한 부분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읍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현안 사업인 합천읍 주요 시가지 내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공사로서 주변 상가 등 민원발생이 많은 현장이므로 현장 주변 보행로를 정비하여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공사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과 하수관로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각 가정에서 변기 내 물에 용해되지 않는 이물질 투입 금지, 싱크대 기름 분리 배출 등 올바른 생활하수 처리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계도할 것을 주문하였고 향후 도심지내 상하수도 관련 사업 계획 시 전기, 가스, 수도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여 반복적인 도로굴착을 방지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공동구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분재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분재원만으로는 분재공원 내 관광객의 발길을 이끄는 요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어, 야외분재원, 조형물 등 특색 있는 콘텐츠 개발과 어린이 놀이 시설의 보강 방안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고 관광객 차량 통제로 일반 차량 통행이 없는 공원 관리용 도로인 분재공원 내 도로가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있어 공원의 경관이나 이미지에 부합하지 않아 투수콘이나, 블록 포장 등 공원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 호텔 조성 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편입 토지 중 70%가 관광 요지에 위치한 군 소유의 토지로 고가에 매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계획과 목적대로 추진되어 우리 군이 함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의 추진 의지와 능력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고 토지환수, 위약금 부과, 원상복구 및 이행보증금 예치 등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고 사업계획 중에 있는 임야에 대한 편입을 최소화하여 수려한 황강의 경관과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읍 골프&리조트 조성 부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SPC 설립으로 군에서 사업 참여를 하는 것은 다른 민간투자유치 사업과의 형평성 논란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였고, 합천호의 수질 오염 방지와 청정 합천 보존을 위해 환경성 검토를 면밀히 할 것과   사업시행자의 사업 중지나 자금난에 따른 사업 포기 등으로 사업 부지가 다른 용도로 전환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되지 않도록 특약등기, 이행보증금 예치 등 제도적 안전장치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였고 골프장 조성 부지 인근 지역민의 정서를 고려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특별활동위원회를 통하여   심도 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에 준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서는 집행부서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 권영식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오늘 군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권영식의원 한 분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권영식의원입니다.
   8대 의원으로 첫 번째 정례회에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언론으로 보도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질문하여 모든 군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두 달여 동안 합천군 공직사회뿐 아니라 전 군민들에게 회자되는 신문기사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지난 5월 7일 간담회에서 일련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의장님 이하 전체 의원이 서명하여 집행부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의회의 건의를 수용하여 6월 17일부터 3개월간 1,000만원 이상 공사, 물품, 용역 건에 대한 전자입찰을 시범 실시한다고 하니 그 결정을 환영합니다.
   시범운영을 철저히 하여 단점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보완책 또한 세밀하게 준비하여 빠른 시일내 직속기관과 읍면에도 확대 시행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군수님께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계약 업무를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에서는 오히려 간부공무원의 구속에 이은 경남지방경찰청의 내사와 압수 수색 등으로 민심이 더 술렁이고 있고 공직기강의 해이로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나 아주 걱정스러운 형편입니다.
   하여 먼저 군수님께 질문 드립니다.
   언론에 보도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군수님의 입장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군수님의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일부 언론보도의 당사자인 행정복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합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5월 13일 입장문을 게시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입장문을 통해 행정복지국장으로 발령 후 5월 현재까지 본청 소관 중 D업체는 관급자재 수의계약 2건에 1.445만5,000원, H업체의 공사수의계약은 3건에 5,177만7,000원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2018년 7월 16일부터 행정과장으로 근무하시다가 2019년 1월 1일자로 행정복지국장으로 승진 발령받으셨습니다.
   입장문에는 4급 승진기간 동안의 사항만 발표하셨는데 문준희군수님이 취임한 2018년 7월부터 발생한 부분을 모두 발표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합천군청 홈페이지 수의계약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년 8월에 처음 사업자를 등록한 D업체는 등록부터 2019년 4월 말까지 관급자재   65건에 3억1,000만원, H업체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1년 동안은 관급계약이 9건 5,500만원이었는데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개월만에 17건 1억7,3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계약금액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고는 불가능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입장문에서 주장하신 것처럼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읍면은 회계 관직을 달리함으로써 업무상 직간접적으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입니까?
   국장님께서 아무런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다면, 신규등록업체가 단시간에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은 과연 누구십니까?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경리계장이십니까?
   재무과장이십니까?
   영향력을 행사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신다면 그 답변에 대해 모든 군민이 과연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일부 언론 보도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앞서 입장문에서 밝히신 것보다 좀더 진정성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마음의 갈등이 많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되어야 할 사건들을 더 확대 재생산하게 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민의 대변인으로서 이러한 의혹에 대한 대응과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발전될 합천군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군수님과 국장님의 현명하고 신중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의 질문에 대해 먼저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합천군수 문준희입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에 보도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군수 입장과 앞으로의 해결 방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 내부의 수사와 의혹으로   지역 사회에 혼란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합천군 행정의 대표자로써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뤄지는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지만,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소액 계약이나 긴급복구, 특허품 등 법에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입찰에 비해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절차가 간편하고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업체와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문제나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의 해석상 업체 선정 시 조건에만 부합한다면 수의계약제도에 재량권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인구 5만도 채 되지 않는 조그만 군 단위 지자체에서 서로 간에 혈연, 학연, 지연으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공정한 재량권 행사에 장애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재량권을 남용하겠다는 의미는 결단코 아닙니다.
   연간 수의계약 물량이 8,000건 정도이고 각종 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 수는 500여개 업체라고 합니다. 공정하게 처리한다고 해도 일부 계약 결과를 학연, 지연의 결과로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수의계약의 장점인 신속한 계약처리로 조기집행을 추진하여 국가정책 기조에 발맞추어야 함에도 장점보다는 단점에 대한 우려로 당장 6월 17일부터 1,000만원 이상 본청 계약 건에 한해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지역 업체에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개월간 시범 실시 후 장단점을 분석하여 지속 실시 및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수의 계약 시 좀 더 공정성을 기하는 방안이 있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동안 더 이상의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 잡고 각종 군정업무 추진에 매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권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영식의원의 질문에 대해 행정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석만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언론에 보도된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저의 친인척의 의혹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된 점, 각종 언론 보도로 군 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계약 업무에 있어 행정복지국장은 군 본청의 재무관으로서 본청의 회계 업무만 관장하고 있으며, 공사 1억 미만과 물품 용역 관급자재 조달 구입 등 5,000만원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합천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분임재무관인 재무과장에게 직무 위임되어 전결 처리되고 있습니다.
   입장문에서 2019년 1월 이후 부터 공개한 것은 행정과장 재직 시 공사, 물품 계약 건에 대해서는 직무상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대로 2018년 7월 이후 계약 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업체에 계약이 편중된다는 의혹을 해명하고자 타 업체 계약내역을 비교하였습니다.
   유인물의 도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공사의 경우 업체 간 비슷한 수준의 금액대 수주 실적이며, 관급자재의 경우 비교된 5개 업체 중 중간 정도의 수주 실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건수, 금액 대비 2.3%의 수주 실적이 누군가의 외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급 계약 1위 업체는 타 업체보다 무려 3배 이상의 수주 실적입니다.
   누구나 생계가 걸려 있는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1˜2년 전부터 사업부지, 사업 계획, 판로 등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된 업체 또한 영업 전략을 갖고, 사전 준비를 통해 시작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의계약과 관련된 자료가 경남도의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수사 결과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 읍면의 친인척 업체 수의계약 수주에 대하여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단 한 건이라도 있으면 그 날로 사직하겠습니다.
   오늘 이 답변으로 의혹이 해소되고   군정 업무 추진에만 매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과 행정복지국장님의 답변 중 좀더 궁금한 사항이나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 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권영식의원    :   보충질문 있습니다.
○의장 석만진   : 그럼 권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수의계약 입찰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우선 3개월간 시범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6월 17일부터 3개월간 본청에 한해서 시범 운영한다면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할만큼 사업량이 될지 본청에 한하여 시행해서 제도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지 의문스럽습니다.
   시범운영계획이 이미 수립되고 하부기관으로 통보에 대해 참여 기간 확대가 어렵다면 본청에서 시행하는 기간만이라도 연말까지 연장하여 시행해 보실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장 석만진   : 군수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권영식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의 1,000만원, 2,000만원한도액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0만원의 단점이 많아서 2,000만원으로 고집해 왔습니다만 지난해에서 배몽희의원께서 제안하신 의견대로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자 해서 3달 동안만 군청 본청에만 1,000만원 이상만 전자입찰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는 전부 2,000만원 상한선으로 하고 인근 거창군이나 진주시에서 과거 1,000만원 전자입찰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오히려 불편한 점이 많다 해서 다시 원위치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연말까지 확대 운영하는 것은 3달 동안 시범 실시를 해 보고 장단점을 따져보고 다시 권영식의원님께 상의를 드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잘 알겠습니다.
○군수 문준희   :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추가 보충질문 있습니까?
권영식의원    :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여전히 명쾌한 해명이 아닌 변명으로만 느껴 져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답변 내용 중 국장님께서는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거나 요구한 사실이 단 한건이라도 있으면 그날로 사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각종 수의계약에 외압을 행사하지는 않았다고 하신 의혹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D전기안전관리에서는 2018년 7건 3,800만원, 2019년 11건   6,2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고 H전력공사는 2017년 7월부터 18년 6월까지 1년 동안 9건 5,5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었는데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까지 16건 1억9,6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관급자재업체 납품과 관련한 관급자재 납품과 아무런 경험이 없으신 분이 설립한 D건재는 11개월만에 68건,   3억2,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전년 대비 올해 많은 증가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석만진   : 복지행정국장님 보충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권영식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D전기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D공사 관련해서 전기공사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한 사항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안전관리부분에 대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자재 관급자재에 대해서 전년대비 수주 환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D자재는 작년 8월에 업체를 등록해서 그렇게 채 1년도 안 된 그런 업체입니다.
   업체가 읍면이나 수주환경이 수의계약 관련 부서에서 수주 실적을 배양하는 것은 자기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압이 있거나 또 어느 위치에 있어 저 같은 위치에 있어서 그런 부당한 행사를 하면 지금 환경에서는 바로 소리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만 친인척 관급자재 전기 관련 공사 읍면에 단 한건이라도 전화라도 한 통 했으면 그게 밝혀진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소신을 가지고 군민들 의혹이 더 이상 증폭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업무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신지 모르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언론보도 의혹으로 파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사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언론보도로 군행정의 신뢰를 실추시킨 부분에 대한 고위관리직 공무원으로써 모든 책임을 지고 군민들에게 사과할 용의와 용퇴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실된 내용이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군민들께서 오해를 하시고 행정신뢰가 실추가 된다면 저는 용퇴를 하겠습니다.
   어떠한 부분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 환경은 지금 수사기관이나 합천군 감사기관을 통해서 엄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진퇴에 대해서 용단을 내리겠습니다.
권영식의원    :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로는 아궁이에 불은 지피지 않았는데 굴뚝에는 연기가 난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선7기가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힘찬 첫걸음을 내딛은지 이제 1년입니다.
   가장 힘 있게 군정을 추진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기에 각종 의혹으로 군정이 흔들린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군정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공직자로서 맡겨진 소임을 외압과 윗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가 될 때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이 건설되리라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공감하는 공감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2.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6월 12일부터 6월 23일까지 12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박무곤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김성환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이규수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정광호
  •    문화예술과장       박상배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이덕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농업지도과장       손영진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전춘제
  •    전 문 위 원         최규진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