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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6회-제2차-본회의-2019.08.2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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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8월 27일(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 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군수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확보 대상지 매입(군수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조성부지매입(군수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군수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군수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매입(군수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생가지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군수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군수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매입(군수제출)
14.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10시 59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초계향교 김익근 전교님 외 유림회원님의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건축과장,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 사업 조성부지 매입(군수제출)      
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군수제출)      
5.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확보 대상지 매입(군수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아이행복센터 조성부지매입(군수제출)      
8.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기획재정부) 매입(군수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군수제출)      
10.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매입(군수제출)      
1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생가지 주변 주차장부지 매입(군수제출)      
1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군수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매입(군수제출)      
14.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 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조성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생가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5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해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법률적 근거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야로면 나대 1구, 하림 1구를 각각 나대 1구, 3구와 하림 1구, 3구로 행정구역을 나누고자 하는 안으로 해당 지역의 지형, 도로, 세대 수, 인구 수 등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했을 때 행정구역 개편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율곡면 생활거점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율곡면 영전리에 활력문화센터와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주민들에게 문화, 실내 스포츠 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투자유치를 위한 필요조건인 부지 조성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타당성 조사에 따른 입지결정 등 합천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투자유치를 위한 필요조건인 부지조성을 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써 타당성 조사에 따른 입지결정 등 합천군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원조사 결과 수질이 양호한 계산지구의 대상지 일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우리군 미래발전 기반 마련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조성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조성사업은 2019년 저출산 대응모델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써 합천군 인구증가에 이바지 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 국유재산법 개정에 따라 국유지에 대하여 유상대부 또는 매입을 하여야 하여 합천공설운동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각종 행사 개최 및 주민들의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대양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2020년도 생활SOC 체육시설 공모사업 가배분 현황에 선정된 건으로 지역 간의 균형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지 매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KBS 합천중계소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AM방송시설로 활용가치가 떨어지는 KBS합천중계소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매입 후 주차장, 공공시설 및 민원편의시설 등 주변 여건에 맞도록 이용함으로써 그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생가지 주변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남명조식선생 생가 복원 및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하여 합천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병 119구급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 계획안으로 당초 예정부지보다 접근성이 높고 비용적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 설치 의무화로 선별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반드시 필요한 토지로 매입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성평등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안으로 관련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임신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지원범위 확대 및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명확히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생활거점 육성, 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조성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용주 성산 투자선도지구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먹는 샘물 수원 확보 대상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조성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공설운동장 국유지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양 국민체육센터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KBS 합천중계소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남명 조식생가지 주변 주차장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대병 119 구급지원센터 신축 부지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환경사업소 인접 임야 매입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기관위임사무로서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천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용 중이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축제한 기준과 건폐율,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최소화하여 토지활용 폭을 넓히고, 집중 관리 및 개발 계획 등을 통해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함으로써 효율적인 국토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법령 용어를 우리말로 알기 쉽게 바꾸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 개정함이 타당하나 안 제3조제1항 임기 및 해촉에 대한 내용 중 “보궐위원”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조례 운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지원금 상향, 나이 제한 완화를 검토하여 사업 효과를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농촌거주 미혼남성 결혼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최정옥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최정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천군 가선거구 군의원 최정옥입니다.
   몇 달 전 아이돌보미의 아기 폭행사건 기억하십니까?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생후 14개월 영아를 학대한 사건입니다. 말도 할 수 없는 어린 아이를 보며 모두 분노하고 안타까워했을 것 입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돌봄 시설과 아이돌보미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터로 나갑니다.
   마음 아픈 현실이지만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부모가 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불가피한 경제활동으로 일어나는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 역시 시대에 맞춰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24시간 돌봄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육아지원센터 활성화, 신생아관리, 돌봄 정책 등 다양한 육아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성 직장인 육아휴직, 단축근무 등 직장인 부모를 위한 좋은 제도가 많습니다. 그러나 일하는 부모에게 완벽한 해결책이 되기에는 아직 부족합니다. 활용률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육아 선진국인 덴마크에서는 어린 자녀가 아픈 첫날 부모가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현실은 다릅니다. 좋은 제도를 잘 활용하지 못합니다. 좋은 정책이 있어도 쓰지 못하면 허울 좋은 빈껍데기 정책일 뿐입니다. 실행으로 효과가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덴마크처럼 어린 자녀가 아플 때 당연하게 휴가를 낼 수 있어야 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따뜻한 부모의 손길로 한 번이라도 더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직장인이 제도를 알면서도 활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부정적인 직장 분위기를 꼽았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아이에 대한 걱정이 없을 때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일의 성과도 클 것입니다.
   합천군청을 비롯한 공직사회에서부터 먼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관내 일반 기업에도 정책을 홍보하고 활용으로 이어지는 방안을 함께 연구해야 합니다.
   저출산시대에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역시 출산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많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출산율은 0.839명으로 한 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출산장려 혜택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육아정책을 보완하고 양육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면 출산율 증대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자녀, 내 가족의 이야기일수도 있습니다. 관리직과 동료직원의 배려가 절실한 때입니다.
   육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수립과 함께 제도 활용에 힘을 써야 합니다.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그래서 일하는 부모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와 합천군이 함께하는 육아를 통해 아이 기르기 좋은 합천이 되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최정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6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선하게 부는 바람이 무더웠던   여름의 흔적을 지우며 어느덧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해줍니다.
   곧 민족의 대명절인 한가위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듯이 풍성한 명절 보내시고 여유로운 만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도 풍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합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6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폐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화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전 문 위 원            박영준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석만진
  •    서명의원       권영식
  •    서명의원       최정옥
  •    사무과장       이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