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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37회-제1차-본회의-2019.09.17.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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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9월 17일(화)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정봉훈의원 대표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1시 04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상황 점검 및 대책회의로 인하여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규학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규학   : 의회사무과장 이규학입니다.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9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임재진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합천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의원발의되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합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그리고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5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13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 9월 17일부터 9월 26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추석이 지나고 나니 한여름의 더위도 계절의 절기에 밀려나고 선선한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풍요로움이 가득한 계절인 만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행운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강풍을 동반한 중형급 태풍 ‘링링’이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우리 군에는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지나 가서 정말 다행입니다.
   2019년은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님들 도움 덕분에 합천군이 크게 발전하는 한 해였습니다.
   합천바캉스축제와 고스트파크축제 전국여자축구선수권대회와 추계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전을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합천을 전국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각종 공모사업 신청 결과 현재까지 55건이 선정되어 2,811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국도비 1,813억원을 확보하여 우리군의 미래발전적인 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은 관련 공모사업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국도비를 확보해서 군비를 절감하면서 군민들을 위한 사업은 빠짐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라는 권위 있는 기관에서 주최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평가에서 환경안전대상을 수상하고 환경법률신문사와 환경방송 주최의 2019년 녹색환경대상 수상, 한국소비자협회 주관의 2019년 한국소비자대상 글로벌베스트 행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잘사는 합천! 활기찬 합천 건설을 위해 군민 만족 감동 행정을 실천하고 지역활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미래성장동력 기반 확충에 초점을 두고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회 추경에서 6,000억 예산시대를 열었고 2회 추경에서는 일반회계 기준 6,000억 예산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정규모의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을 동반한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의미합니다.
   2회 추경예산을 통해 군민생활에 밀접한 사업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미래발전을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군 예산규모는 6,627억원이 됩니다.
   1회 추경 6,048억원에서 579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561억원이 증가한 6,2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억원이 증가한 409억원입니다.
   일반회계에 증가한 세입 561억원은 세외수입 9억원,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교부금 99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15억원, 국도비보조금 82억원, 2018회계년도 결산을 통해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56억원입니다.
   세출부분에는 일반회계 증가분 561억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회계간 전출금 43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185억원을 제외한 333억원을 합천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전략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농축산업 활성화, 주요 기반시설 확충 등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 사업중 먼저 미래합천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주 성산과 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확보에 30억원, 먹는 샘물 수원지 토지매입에 7,000만원을 편성하는 등 미래투자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군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KBS 합천중계소 부지매입비에 55억원을 편성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향후 지역개발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2030합천호종합개발계획에 4억원을 투입하여 무분별한 합천호 주변 개발을 방지하고 균형발전과 지역활력사업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 불편해소와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주요 기반시설 확충분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75건에 62억원을 반영하여 주민불편을 발빠르게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위한 농업기반시설물 정비 75건에 27억원,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확충 23건에 33억원을 편성하여 군민생활기반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제적 재해예방을 위하여 급경사지 정비 등에 10억원, 하천정비를 위해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해소,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을 위해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신축및개보수에 3억9,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4억9,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이 차질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출산 대응모델 육성공모사업 선정으로 시행할 ‘다함께 우리 아이 행복센터’ 건립사업 총사업비 20억원 중 부지매입과 설계를 위한 8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체육분야입니다.
   군민들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 대양 국민체육센터 조성부지 매입비 6억5,000만원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에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영상테마파크 및 대장경테마파크 등 주요관광지의 체계적 유지 관리를 위해 7억원을 추가 투입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광분야에서 대규모 공모사업 선정의 결과로 영상테마파크 실내스튜디오 조성에 30억원, 한류드라마 관광활성화사업에 1억6,000만원, 리멤버 합천영상테마파크 기본계획 수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규모 의존재원 확보를 통해 지역관광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100만 합천관광시대의 청사진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입니다.
   중만생종 양파 사전적 면적조절에 6억원, 양파 수출 선별비 및 수매지원에 5억4,000만원을 투입하여 농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에 5억8,000만원을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3억6,000만원, 소득작물 육성 등 농촌 활력증진을 위해 36억원을 투입하여 농업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방역체계 구축에 3억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1억2,000만원, 산불예방체계 구축에 5억3,0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질병과 병충해, 산불 없는 청정합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분야입니다.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 운영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 등에 3억5,000만원을 추가 투입하여 정부정책과 발맞추어 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에 3억6,000만원, 경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1억원, 전통시장 환경개선에 2억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사항입니다.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 재해예방 신규사업 설계비 7억원, 소하천정비 설계비 2억원, 하수도 사업 설계비 28억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용역비 1억5,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전 설계비 반영으로 2020년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선제적 의존재원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은 군민이 편안한, 군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과감한 변화와 끝없는 혁신을 통하여 행복한 군민, 희망찬 합천 건설을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한정된 재원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지역 현안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혁신적이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고민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랜 경험과 폭넓은 지식을 가진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과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춘지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봉훈의원, 간사에 장진영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경자의원, 간사에 권영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19년 9월 24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정봉훈의원 대표발의)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합천군의회 전의원이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으로 제안설명은 정봉훈의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훈의원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봉훈의원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야는 삼국시대 초중반 우리나라 남부지역에 있었던 여러 국가를 자칭하고 있으면 문헌에 따라서 6개에서 24개 나라가 거론되어 있습니다.
   낙동강 하류의 기름진 평야를 바탕으로 벼농사가 발달하고 품질 좋은 철을 생산해 중국과 일본 등지에 수출하여 신라를 위협하는 해상강국으로 성장하였지만 연맹국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문헌기록이 빈약하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에 비해 주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야사는 엄연한 우리나라 역사입니다.
   늦었지만 2017년 7월 가야사 복원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채택되면서 가야사에 대한 활발한 연구와 발굴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가야사 복원사업이 추진되면 우리나라 역사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것은 물론 침체되어 있는 국내관광사업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합천군에서도 옥전고분군, 삼가고분군, 야로 야철지 등 가야사 역사유적을 활용한 새로운 역사관광루트를 조성하여 발전시킨 다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에서는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본 건의안 채택에 전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2017년 7월 가야사 복원을 위한 가야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사업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가야왕국이 이른바 철의 왕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해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에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했던 제4국이었으며 신라에 합병될 때까지 거의 500년 이상 존속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도 경남 전역과 고령 등 경북 일부와 호남 동부지역을 비롯한 부산 일부까지 영호남 5개 시도에 걸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는 삼국 중심의 역사에 가려져 있었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고대사 조사연구복원사업에서 소외되어 왔습니다.
   1500년이 지난 지금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복원하는 것은 경남을 비롯한 영호남지역 국민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가야 역사문화의 복원을 제대로 이루어 낸다면 역사 속에 가려져 있는 가야 역사도 비로소 고구려, 백제, 신라 역사와 더불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복원된 가야의 역사문화자원을 지금까지 계승되어 온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관광자원과 문화컨텐츠산업의 원천이 되어 가야문화권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도시로서의 인지도 제고와   가야문화권 국민들의 문화수준 향상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남도와 가야문화권 지자체는 가야 역사문화의 조사연구와 복원을 통해 영호남의 벽을 허물고 하나된 영호남 조성과 가야 유적을 국제적 광역관광명소로 개발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소중한 가야 문화유산을 제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조사연구와 철저한 고증을 위한 예산지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4만5천 합천군민의 염원을 모아 가야 문화권 조사연구 및 정비 국정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이상 건의안 전문입니다.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의원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에서는 의결된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관련 부처에 송부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신명기의원과 장진영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5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6일 오전 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신혜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전 문   위 원         박영준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