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7회-제2차-본회의-2019.09.26.목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37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9월 26일(목)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4인)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회 운영 지원 조례안(장진영의원 외 5인)
3.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3인)
4. 합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5.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군수제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8.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3.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10시 57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바쁘신 가운데 오신 대한노인회 합천군지회 이성출 지회장님 외 지회 회원, 군출입기자분들의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유익한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재진의원 외 4인)      처음으로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회 운영 지원 조례안(장진영의원 외 5인)      처음으로
3.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옥의원 외 3인)      처음으로
4. 합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임춘지의원 외 6인)      처음으로
5.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 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군수제출)      처음으로
8.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9.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회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금고 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확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는 내용으로써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의회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 지원에 있어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한 조례 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의 뜻을 명확히 하고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을 참전유공자의 미망인으로 개정하여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고자 하는 안으로 아동 급식 대상과 지원 방법·절차를 규정하고 아동급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합천읍 소재지에 주차빌딩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차빌딩 조성으로 평소 중심상가 지역의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과 사업 추진시 인근 주민과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합천대로와 정대동 주택가의 골목길 교차지점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현재 대로변 주정차로 인한 통행방해 및 진출입 차량의 시야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통행차량 운전자와 인근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하였으나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하여 조례 개정을 하였으나, 누락된 사항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합천군협회 운영 지원 조례안 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공영주차 빌딩 조성 사업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정대동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1.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대한노인회 이성출회장님과 각 읍면 회장님들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에 위반되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대형폐기물에 폐소화기 항목을 추가하여 폐기물 처리를 원활하게 하고 행정처리에 혼란을 야기하는 과태료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문을 정비하여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한도 항목을 분리하여 조례 운용 효과를 높이고 기금의 운용, 지원금액,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위원회의 재량권을 확대함으로써 상황과 가격변동에 따라 기금의 탄력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회 구성 시 농업 관련 전문가를 더 포함시킬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처음으로
13.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안건으로 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봉훈 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봉훈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봉훈   :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봉 훈의원입니다.
   제237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219억5,660만1,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409억5,272만2,000원으로 총 6,629억 932만3,000원이며, 기정액 6,048억 2,499만3,000원 대비 580억8,433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사업의 필요성 여부, 군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 등 예산편성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9년 기금운용계획 지출 금액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10억을 증액 편성한 안으로 기금 설치 목적 및 운영성과, 공공성에 대하여 세밀하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각별한 열정으로 여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신경자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신경자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이번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 확보사업 현장,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 율곡면 항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 적중면 합천동부농협 산지유통센터 건립 현장 4곳에 대해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양 덕정 투자선도지구 부지 확보 사업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부근의 장래 활용도가 높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인접한 농지를 포함하여 우선 매입하고 순차적으로 주변 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줄 것과 차질없이 부지 확보를 하여 사업 추진에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양-울산 간 고속도로 건설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방문한 제7공구는 대부분 교량과 터널이 반복되는 구간이며 순차적으로 진행 중임을 확인하였고 우리 군의 중요 도로망이므로 완벽한 시공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율곡면 항곡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위험사면을 정비하여 사면붕괴를 예방하는 것으로 마을과 근접한 곳에 현장이 있으므로 농사철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 할 것과 인명, 재산 피해 예방차원의 사업인 만큼 완벽하게 시공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중면 합천동부농협 산지유통센터 건립현장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지역의 농산물 생산 유통 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시설을 건립하는 것으로 사업 위치선정 등의 문제로 공사 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성토작업으로 인하여 공사비 과다 투입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토공비 절감을 위해 반지하에 저온창고를 만드는 등 설계를 재검토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내년에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 심도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 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보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로써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장진영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장진영의원, 권영식의원, 최정옥의원께서 총 3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장진영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영의원    :   존경하고 사랑하는 합천군민 여러분!
   장진영 의원입니다
   가야산 해인사는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장경판전과 2007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고려대장경판 및 제경판을 비롯하여 다수의 국?보물과 도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적 명승지 법보사찰로 합천의 자랑입니다.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는 전국 최초로 1962년 12월부터 징수해 왔으며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을 보존 계승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문화재 관람료 징수 위치는 해인사 경내를 거쳐 일주문 근처 보장각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1972년 우리나라 아홉 번째로 가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국립공원이 시작되는 현재의 해인갤러리 자리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도 징수하였습니다. 1987년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통합 징수하면서 지금의 매표소 위치로 옮겼습니다.
   이후 2007년 국립공원 입장료가 무료화되었습니다.
   가야산 국립공원은 76㎢이고 해인사 소유의 땅은 28㎢로 가야산국립공원 면적의 37%를 차지합니다. 이는 전국 국립공원 면적 중 사찰이 차지하는 비중이 7%인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국립공원 입장이 무료화 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찰을 제외한 땅들은 국가 소유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따라서 현재 위치의 매표소는 통행세라는 인식이 강해 관광객으로부터 끊임없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때 가야산국립공원 해인사 관광객은 연간 150만명을 자랑했습니다. 이제는 연간 70만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그마저도 문화재 관람료를 받지 않는 성주 백운동을 대부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 현응스님께서 지난 8월 19일 해인사 주지스님으로 새로 부임하시면서 사부대중과 함께 합천군이 상생발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 우리 합천군에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무료화를 제안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국가는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업무를 통합하여 문화재 보수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재정을 지원하여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화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아직은 요원한 길이고 그렇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동안 관광객 감소로 인해 해인사 주변이 침체되고 합천 해인사 명성이 실추하면서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경남도와 합천군은 해인사 문화재관람료 무료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때마침 국가와 경남도에서는 무너진 조선경기를 대체하고 경기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4조7,000억 규모의 서부 경남KTX를 추진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관광객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더불어 경남도와 합천군이 힘을 합해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화해서 선제적으로 관광객 맞을 준비를 하고 대내외적으로 홍보한다면 합천 해인사를 넘어 경남 전체 관광을 알릴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편, 부산 금정구 범어사의 경우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 이전에는 연간 18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지만 무료화 이후에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으로 불어났습니다. 우리 합천군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체육을 포함한 문화 및 관광부서의 예산이 연간 600억 정도입니다.
   이 예산 중 아주 극히 일부를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에 지원한다면 현재 관광객이 지금의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 관광객은 영상테마파크, 황매산, 옥전고분으로 이어지는 관광벨트를 형성할 것이며 이는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광객을 증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합천 해인사 이미지 제고에도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 무료화는 합천관광 500만 시대, 경남관광 1,500만 시대를 활짝 열게 될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를 무료화 하여 자랑스러운 해인사 세계적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기회와 함께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군민 모두가 더불어 잘사는 합천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장진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이어서 권영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군 가선거구 군의원 권영식입니다.
   지난 추석은 잘 보내셨습니까?
   차례 준비로 바쁜 가정도 많았을 겁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차례상 비용을 비교하는 기사가 넘쳐납니다.
   뉴스에서는 차례상 준비에 몇 퍼센트가 차이난다며 전통시장을 연일 홍보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많게는 27%나 저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 역시 시장보다 중소형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이 더 많습니다.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전통시장 방문 빈도는 현저히 낮아집니다. 위생 문제, 주차장 부족, 카드결제 불편 등의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것이 개선되었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소비풍토가 변화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전통시장의 쇠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만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저는 “업종별 구획 정리, 상권 분리·확대” 두 가지를 핵심으로 합천왕후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업종별로 구획을 나누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합천왕후시장은 골목골목에 무엇이 있는지 잘 알기 어렵습니다.
   복잡한 시장 구조를 일관성 있게 정비하기 위해 군에서 시장 상가를 모두 매입하고 리모델링 후 재분양 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시장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과감하고 확실한 투자를 통해 구획을 나누고 구획별로 품목을 나누어 운영한다면 군은 시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고객도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상권을 개발하여 시장 규모를 확대하고 상설매장과 노점을 분리 운영해야 합니다.
   왕후시장은 규모가 작아 볼거리, 먹을거리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새로운 상권을 개발하고 전체적인 규모 확대와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상설매장은 통행에 방해를 받지 않아 깔끔하고 쾌적한 영업이 가능하고 분리된 노점은 전통시장이 주는 느낌을 간직하며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특성을 살려 운영하는 것이 공존의 길입니다.
   더 나아가,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장날 낮에 노점을 운영하던 공간을 평일과 야간에는 젊은 층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서 젊은 상인들이 주축이 되어 시장을 이끌어 가도록 아이디어 개발비 등 초기 정착금을 지원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것을 위한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일례로 소위 ‘맛집’으로 인기를 끄는 음식점은 전국 팔도에서 새벽부터 찾아가 대기할 정도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덕분에 시장 상권이 함께 살아난다고들 합니다.
   특색을 갖춘 몇 아이템의 파급효과가 시장 전체에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2018년 한 해에만 합천을 찾은 관광객이 100만 명입니다. 시장이 유명해지면 합천의 새로운 관광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골 감성도 좋고, 옛것의 멋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고객의 욕구는 변하고 있고 실물경제의 척도인 시장은 고객과 더욱 밀접해야합니다.
   고객이 원하지 않는 시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혁신적으로 운영방식과 시스템을 바꾸고 차별화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합니다.
   재미있는, 가보고 싶은 시장으로 탈바꿈하여 사람으로 북적거리는 합천왕후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정옥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마지막으로 최정옥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옥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 대병· 용주 가선거구 군의원 최정옥의원입니다.
   몇 달 전 합천읍에 있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합천에 하나밖에 없던 소아청소년과 의원이 사라진 탓에 이제 합천에서는 아이가 아파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인근 진주나 대구 병원으로 가야합니다. 이른바 원정 진료를 떠나야 하는 현실입니다.
   의료는 최근 공공의 문제로 여겨지며 특히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서비스는 그 문제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어린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촉구합니다.
   인구 증가를 외치는 때에 결혼, 출산, 육아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출산, 육아 문제를 강조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합천의 미래입니다.
   아이도 적은데 병원을 이용할 환자가 있겠냐는 우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출산과 인구 소멸로 우리 군의 존폐를 걱정하기에 앞서 그나마 있는 아이들이라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책임이며 더 나아가 미래를 위한 대책 아니겠습니까?
   우리 합천군은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 60분 내 도달하기 어려운 소아청소년 인구 비율이 30퍼센트가 넘으면 의료취약지로 분류되는데 의료 접근성이 현저히 낮다는 뜻입니다.
   저출산에, 지방근무 기피까지 산부인과에 이어 소아과 의료 공백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군민이 상대적으로 질 높은 의료서비스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인구 이탈로 의료수요가 줄어들며 악순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아과 전문 공중보건의 영입 등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내 병원과 협력하여 소아청소년과 유치에 힘쓰고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현실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공공보건의료 정책에 우리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야 합니다.
   어른들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소아청소년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기대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최정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37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휴회기간 동안 누구보다 합천을 사랑하고 합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공직자 두 분을 떠나보내는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행정이 다변화됨에 따라 군민들의 요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본연의 업무외에도 AI, 구제역, 폭설, 태풍 등 다양한 비상상황에도 대처해야 하는 등 공무원들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들고 과중한 업무에도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 합천군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폐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서상교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안전총괄과장       이행기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전 문 위 원         박영준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

○회의록 서명

  •    의      장       석만진
  •    서명의원       신명기
  •    서명의원       장진영
  •    사무과장       이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