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39회-제2차-본회의-2019.12.09.월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39회 합천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 12월 9일(월)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21.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22.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2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4.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6인)
22.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4.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11시 00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오신 우리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행정복지국장, 안전총괄과장, 농업지도과장께서는 본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의장 석만진   :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8.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 전부개정조례안 외 10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브랜드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브랜드 슬로건의 사용 승인과 취소의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한 품질관리원, 무단사용자 등에 대한 제재 등을 명시한 전부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조례상 보조금 집행방법을 명시하고 집행 방법에 제로페이를 추가한 사항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입장료 면제 대상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등록된 장애인 모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하고 단체의 정의를 25명에서 20명으로 하향조정하여 관리부서가 같은 대장경테마파크와 일치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급 기관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문화예술과를 행정복지국에서 기획예산실로 직제를 변경하고 급증하는 사회 복지 수요에 전문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민복지과를 주민복지과와 노인아동여성과로 분과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보고드린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1과 2담당 신설에 따라 필요한 인력 조정을 위한 개정안으로 적절하다고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합천군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를 활성화하고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하고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인사위원회가 하도록 규정한 조례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몰군경 유족의 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10만원으로 증액하고 공상, 순직, 군경 유족에 전상군경 유족을 추가하여 군경 유족의 범위를 확대 개정하는 안으로 예산담당과 합의되었으며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계층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합천군 아동복지 기금을 설치 운용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기금의 재원과 용도,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등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명칭 변경 및 개정에 따라 내용과 체계를 재정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전부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브랜드 슬로건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합천군 영상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합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합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합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배몽희의원 외 6인)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과 의원 발의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사랑상품권 운영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액단위 상품권 권종을 추가함으로써 상품권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품권 부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허가 대상에 산업 종류를 추가하여 지역건설산업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건설산업’개념을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한정적으로 열거된 사항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역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규제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입법경제상 바람직하지 않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에서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 재기재한 조례는 제정할 실익이 없고 현행 조례의 과태료 준용 규정은 해석상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두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에서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원장을 부군수로 규정한 현행조례 내용은 상위법에 위반되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 등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하여 입법경제상 효율성을 높이고   수수료 반환 및 면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례 운영에 합리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새롭게 개최되는 ‘황매산 억새축제’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합천군 축제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황매산 억새축제’를 조례 적용 대상에 명시하여 축제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현행 조례에 사용 중인 ‘관광축제’라는 용어는 의미가 한정되어 다양한 축제를 포함하지 못하므로 포괄적인 개념의 ‘축제’라는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상위법이 개정되어 농기계 임대사업 최소임대료 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농기계대여은행 사용료 징수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내구연수 경과된 기계에 대한 대여료 감경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기계 성능 저하의 보전차원에서 농기계배송서비스를 확대하고 기계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고객 편의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농민수당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민수당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중무의원    :   예.
○의장 석만진   :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질의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발언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안건에 대한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며 질의하실 의원은 답변자를 지목하여 중요 요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일괄 질의하고 답변자는 발언대로 나와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박중무의원 앉은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중무의원    :   의장님 감사합니다.
   박중무의원입니다.
   합천군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이 일부 군민들의 의견수렴과 생각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 농촌의 중요성 및 농민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특히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배몽희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의 희망은 농업이지만 농업경쟁력은 점점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서 농업경쟁력 확보는 농업기반여건조성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부의된 조례안의 중요성도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농업정책수립의 대전환에 있어 한해 70억 내지 8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은 군민과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충분히 갖고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농민수당 시행에 따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열악한 합천군 재정 여건으로 70억 내지 80억이 소요되는 만큼 그리고 군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어야 함에도 공청회나 설명회 한번 없이 조례를 시행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례 시행 전에 간담회 및 공청회 등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양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 목적에 부합되면 군민 모두에게 공감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의회와 집행부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의장 석만진   :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합천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합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합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합천군 관광축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합천군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합천군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23.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영식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권영식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위원장 권영식의원입니다.
   이번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정례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362억6,442만3,000원과 기타 특별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 368억4,412만4,000원으로 총 6,731억854만7,000원이며, 기정액 6,629억932만3,000천원 대비 184억1,642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과 우리군의 재정여건 등에 근거하여 사업의 필요성 여부,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등 예산편성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목표액을 1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당초 올해 적립예정액 20억을 350억으로, 정책사업비 지출액을 61억1,480만2,000원에서 411억1,555만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우리군의 미래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 확보와 세입감소 등 경기침체에 대비한 사전 재원 마련 등을 위해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한 열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휴회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10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휴회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권영식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39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는 권영식의원, 신경자의원 총 2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서 먼저 권영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의원    :   안녕하십니까?
   합천읍, 대병, 용주 가선거구 군의원 권영식입니다.
   최근 SNS에서 떠들썩한 충북 충주시의 인기는 포스터 몇 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소 장난스러운 사업 홍보 포스터인데 홍보담당 주무관이 제작한 이 포스터로 충주시 SNS 방문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요즘 트렌드와 맞았기 때문입니다.
   작년 충주시 한 축제의 댓글 달기 이벤트에는 1만개 이상의 댓글이 달리며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누렸고 실제 축제 참가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축제 일정이 계획보다 하루 늘어났다고 합니다.
   ‘충주’라는 브랜드가 구축되어 SNS를 통해 알려짐으로써 연쇄작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현재 많은 분야에서 SNS는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고 이처럼 지자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합천군만의 ‘홍보전담팀’ 조직을 제안합니다. 콘텐츠 기획, 발굴, 제작, 편집 등 홍보의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담당하는 홍보전담팀을 운영함으로써 합천이라는 브랜드를 일관성 있고 효과적으로 알려 마케팅을 선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합천군도 블로그, 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나 시선을 끌만한 특별함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것에서 벗어나 공격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적절한 활용이 중요합니다.
   합천 홍보전문가로 공공영역의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적격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제도권 내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기에 특정 업체나 상품을 홍보할 경우 표현이나 형평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총괄, 관리직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가와 계약하여 성과를 수치화, 평가하는 방법도 병행하면서 주도적으로 홍보물을 기획, 제작할 때 진정한 합천 홍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공무원과 더불어 전 군민 모두가 장사꾼이 된다는 마음으로 합천이라는 상품을 알리고 파는데 나서야 합니다.
   합천군 홍보전담팀은 합천 성장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어 정보제공뿐 아니라 인구 유입, 기업 유치 등 여러 방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책, 관광, 음식, 농산물 브랜드 합천의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합천 홍보에 역량을 집중하길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권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신경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사랑하는 합천군민여러분!
   석만진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 함께 하신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
   반갑습니다. 신경자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연말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수님께 제안과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다’라는 옛말이 인사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가장 잘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조직을 잘 이끌어 7대 민선 군수님 출범시에 내세우신 ‘행복한 합천건설’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역량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재의 적재적소 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의 다양한 업무경험과 능력향상을 위해서는 순환보직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전문적인 업무의 영역에서는 알만하면 담당자를 교체하는 잦은 이동이 독(毒)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경력만 화려해질 뿐 전문성과 질이 낮아 질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26조 제2호에서는 “잦은 전보에 따른 능률저하를 방지하여 소속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27호 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른 직위에 전보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인사에 전보된 공무원은 110명이었습니다. 이중에 6개월 미만이 5명, 1년 미만이 74명, 2년 미만이 31명이었습니다.
   이렇더라도 전보된 공무원이 각 부서별, 읍면별로 고르게 배치되었더라면 업무 계속성에 별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모 면을 보면 전체 직원 70%가 이동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직원 중 근무지 경력 6개월인 자가 가장 선임자였습니다.
   물론, 인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전보 조치된,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인사발령이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과 가장 가까이에서일선행정을 이끌어가는 면사무소 직원의 절반이상이 바뀌면 가장 불편한 사람은 우리 합천군 주민입니다.
   주민들이 면사무소를 방문 했을 때 평소 봐 오던 직원들이 절반이상 바뀌어 있다면 낯설고 당혹스런 느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소통의 통로를 만들려면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갈등도 야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떨어뜨려 공무원이 전문성을 축적하는데 걸림돌이 되며, 단기적인 업적을 위해 현실성이 없는 계획이나 드러나는 업적에만 치우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곤란한 업무나 힘든 일은 회피하고 지연시켜서 적당히 시간만 보내다가 떠나가면 된다는 책임회피가 따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인사권은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직변경과정에서 하게 되어 있는 업무의 인수인계가 좀더 명확하고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읍면 부서별 전문직 혹은 경력자 최소인원을 반드시 확보해 할 것입니다.
   셋째,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과 적당히 시간만 보내는 공무원은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승진할 수 있는 매뉴얼 또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공무원 인사제도에 일정기간 전보를 제한하는 최소근무연한제가 빠른 시일내에 도입되기를 희망합니다.
   현장과 현장사이에 공백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넷째 여성공무원 관리직 비율이 아직도 경남 하위권을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한 승진인사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군민이 소망하는 ‘행복한 합천 건설’의 엔진역할을 담당할 훌륭한 공직사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더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나리오 내용에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정판용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경제건설국장       이인도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안명기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경제교통과장       김해식
  •    건 설   과 장       김임종
  •    도시건축과장       박종철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문주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오광영
  •    보 건   소 장       이덕구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전 문 위 원         박영준
  •    전 문 위 원         김신혜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이규학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