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제8대-제241회-제1차-본회의-2020.04.03.금요일

닫기

글자속성조절
차수선택

제24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1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4월 3일(금) 오전 11시 10분

의사일정
1.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11시 04분 개의)
○의장 석만진   : 회의 개의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 군 출입기자님과 관계자 여러분! 의회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김배성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배성   : 의회사무과장 김배성입니다.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난 3월 27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위원장 외 여섯 분의 위원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세부 일정을 협의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권영식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과 합천군수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건,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이 처리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과 같이 1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회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0년 4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합천군수)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문준희 합천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문준희   :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드리기가 송구스럽습니다.
   ‘요즘 장사는 잘 되십니까’라고 웃으면서 가게에 들어서기가 죄송할 따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군민들의 몸과 마음이, 그리고 군 경제가 큰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공무원들의 노력, 군의회와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의 많은 도움으로 지난 2월 24일 이후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이에 따라 사회적 불안감도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위축된 경제와 얼어붙은 소비활동으로 인해 군민들의 생활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직업은 있는데 일거리가 없고, 팔 물건은 있는데 시장이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전표에 줄어든 수입을 보면 늘어만 가는 것이 한숨입니다.
   이러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급하고 엄중한 시기라 긴급하게 임시회 개최를 요청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신 석만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으로 우리 군 예산규모는 당초 5,863억원에서 501억원이 증가한 6,364억원이 됩니다.
   일반회계는 493억원이 증가한 5,90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가한 461억원입니다.
   세입증가분은 501억원으로 지방교부세 6억원, 조정교부금 19억원, 국도비보조금 33억원, 순세계잉여금 225억원, 재정안정화 적립금 등 전입금 218억원입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증가분 493억원 중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과 회계간 전출금 등 38억원, 국도비보조사업 217억원을 제외한 238억원을,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안정, 주민 불편사항 해소와 주민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문화?관광?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농축산분야 경쟁력 제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 등 현안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 중 먼저, 코로나19 민생경제 안정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재난긴급 소득지원에 25억8,500만원,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4억2,000만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비 12억8,800만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4억1,4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3,800만원, 청년실직자 긴급생계비 지원 2,200만원, 합천사랑상품권 할인 지원 3억6,000만원 등 15개 분야에 국도비 포함 53억5,000만원을, 우리 군 자체 사업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지원에 3억원, 깨끗한 식당 만들기 사업에 7,000만원, 한우 출하 지연에 따른 지원사업비에 1억2,700만원 등 5개 분야에 5억3,600만원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개 사업에 59억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 불편사항 해소입니다.
   마을안길정비, 세천정비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71억원, 농가의 안정적 소득기반과 가뭄대비 등을 위한 용배수로 정비, 농업기반 시설물 관리에 49억원, 지방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도로망 확충 정비에 41억원, 선제적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에 8억원, 질매지구 및 합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4억원, 갑산지구 및 신촌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 10억원, 노후제방 및 하천정비 14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유지관리에 30억원을 편성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읍면정 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 시 건의된 사업은 총 824건 중 322건 129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담당부서의 면밀한 검토 결과와 읍면별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사업들은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에 2억8,000만원,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24억8,000만원, 여성?아동복지 증진사업에 3억1,000만원, 청소년 건전육성사업에 5,300만원, 다함께 우리아이 행복센터 건립비 7억7,000만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1억 7,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ㆍ체육분야입니다.
   유?무형 문화재 보존 및 전승 사업비 9억7,000만원, 합천 성산토성 사적 지정 용역비 1억원, 남명 조식선생 생가지 주변 정비사업비 1억4,000만원, 옥전유물 보물관광 상품제작 및 홍보비 1억6,000만원, 합천박물관 주차장 정비 1억2,000만원, 합천시네마 지붕 방수 보수공사 9,5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문화재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 문화시설을 개선 및 정비코자 합니다.
   군민 공설운동장 개보수 추가 사업비 12억원과 가회 체육공원 조명탑 설치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80억원을 반영하여 군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코자 합니다.
   돈이 되는 머무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영상테마파크 및 대장경 테마파크 등 주요관광지에 다양한 볼거리, 즐길 거리 등의 콘텐츠를 조성하고자 25억원을, 황매산 군립공원 관광인프라 기반확충을 위해 와폭전망대 및 트래킹 노선개설 사업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로 합천 춘란 엽예품 전국대회 유치비 4,000만원, 신활력 플러스 사업비 14억원, 농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 6,300만원,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비 6,000만원, 미곡종합처리장 및 양곡창고 저온저장시설 지원비 1억2,000만원,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비, 브루셀라병 채혈 검진비, 돼지 구제역 예방접종, 닭 진드기 공동방제,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등 2억5,000만원,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4,000만원, 우량암소 생산기반 구축사업비 7,500만원, 채소가격 안정지원 사업비 8,000만원, 수출 물류비 9,600만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비 22억6,000만원, 애플수박 재배단지 육성지원 사업비 7,700만원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주축 산업인 농축산업 경쟁력 제고로 부자 농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자리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에 6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어르신들의 공공부문 일자리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여파로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이 일시 중단되어 미집행된 인건비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근로시간 연장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전액 집행함으로써 군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합천군의 미래를 위해 아동복지기금 2억원,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용역비 8,000만원, 성장관리지역 토지매입비 1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요구되는 시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 문화, 관광, 농축산업, 주민숙원사업 해소 등 주요 분야별로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40여 건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외에도 군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굴하여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우리 군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군민들의 삶이 나아졌다고 체감할 때까지 뛰고 또 뛰겠습니다.
   군의회에서도 함께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현장확인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합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와 제9조에 따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정옥의원, 장진영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춘지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배몽희의원, 간사에 정봉훈의원으로 선임하며 군정 주요사업 현장 확인을 위한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박중무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이상 5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신경자의원, 간사에 권영식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현장확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군정 주요사업 현장에 대하여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등에 따른 제반 설명과 답변 청취를 위하여 2020년 4월 9일 1일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20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이번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선거구 순서대로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권영식의원과 최정옥의원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4월 4일부터 4월 9일까지 6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신경자의원)      처음으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신경자의원 한 분께서 5분 자유발언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경자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자의원    :   반갑습니다. 신경자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는 물론, 국내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신종바이러스 상황 못지 않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곳이 대한적십자사 헌혈협회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다친 사람과 수혈이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혈액의 공급이 원활해야만 치료를 받고 생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혈액은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헌혈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혈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사랑의 실천으로 사회적으로 권장되고 존중받아야 할 선행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필수적인 혈액은 헌혈을 통해서만 확보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의 영향으로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혈이 필요한 고령 환자들도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도 노령화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적십자사가 헌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그나마 헌혈에 동참하던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폭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2월 12일에 발표된 경남 혈액 보유량은 혈액 전체 자체 2.2일분 등 전체적인 상황이 경계수준으로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우리 합천군의 경우 헌혈자 대부분이 10대, 20대이고 10대, 20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이므로 헌혈장려 확산효과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30대 이상 중장년층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헌혈은 위급한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가 없이 자신의 혈액을 나누어 주는 인도주의적인 사랑의 실천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혈액을 나누어 주는 사랑의 실천은 사회적으로 존중받을 가치가 충분하며, 이러한 헌혈자의 생명나눔 실천봉사는 마땅히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헌혈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헌혈 장려문화 정착을 위해 합천군과 합천군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7월 1일 기준, 전국 228개 기초단체 중 146곳에서 헌혈권장 및 장려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2020년 4월 현재 경남의 18개 시군 중 김해를 비롯한 12개 지역에서 제정되었고 합천군을 포함한 3개 지역에서는 아직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가장 빨리 가장 많은 헌혈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 김해시의 경우 2008년 조례 제정 이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일부 개정하여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와 같이 헌혈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문준희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합천 군민 여러분!
   본 의원은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헌혈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헌혈 장려를 위한 지원사항’을 반영한 조례 제정을 건의합니다.
   급속한 고령화로 혈액 사용량은 늘어나는데 헌혈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헌혈뿐입니다.
   소중한 생명과 나눔을 실천하는 합천군민!
   그러한 군민을 존중하는 합천군!
   그래서 수려한 합천에서 행복한 군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군수님과 공무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신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1시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문화예술과장         문동구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유통과장         박준식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정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