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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제241회-제2차-본회의-2020.04.10.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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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합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 제2호
  • 합천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0년 4월 10일(금) 오전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13.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결과 보고
14.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6.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
17. 2020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
1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부의된 안건
1.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영식의원 외 6인)
2.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군수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2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8.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7. 2020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1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00분 개의)
○의장 석만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휴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영식의원 외 6인)      
○의장 석만진   :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1건의 안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 임춘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춘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춘지   : 존경하는 석만진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안의 제출 발의 관련사항을 상위법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정비했으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을 운영함으로써 의회민주주의 확립과 의사진행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군수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군수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군수제출)
7. 202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복지행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복지행정위원회 임재진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재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위원장 임재진   : 안녕하십니까?
   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재진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및 민간단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및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과 청소년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령 해석의 혼돈을 줄이고 행정안전부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정비 계획에 따라 법 기술상 부적절하고 해석상 혼란유발 가능성이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개정안으로   관련 형식이나 규정상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 개정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으로 복잡한 절차와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영세납세자를 위해 무료 대리인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영세납세자의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237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따라 매입대상지를 변경하는 안으로 매입대상자를 한 곳으로 집중시켜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투자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용주 성장관리지역의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해당 지구내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사업의 진입도로 개설 등 배후 부지로 활용될 것이라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수립에 따른 부지 매입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 사전에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안으로 군도심지역인 합천읍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물리적 노후도가 높은 지역으로 재생사업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감사의 목적은 합천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정요구 및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의회의 행정감시 기능 강화와 원활한 군정 수행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세부일정은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은 본청, 지속 기관 읍면입니다.
   본청, 직속기관의 감사반은 복지행정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읍면은 각 상임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별도 편성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 제출요구와 업무추진 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중점 감사방향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한 군정업무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 사항, 예산편성 및 민원처리상황 등을 집중 감사할 계획입니다.
   기타 감사요령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중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복지행정위원회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 범죄피해자 지원 민간단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합천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대양 덕정’ 성장관리지역 부지 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수시분)-‘용주 성산’ 성장관리지역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수시분)-합천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부지매입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 복지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2.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13.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산업건설위원회 신명기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신명기   :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명기 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심의 요청한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경감에 관한 조례안 외 5건과   합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로페이를 사용하여 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을 결제하는 사람에 대한 사용료 감면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로페이 이용 경험 확대를 통해 제로페이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공공시설이용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감면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품권 할인구매 한도를 조정하고 환전이 가능한 가맹점과 법인에 대한 할인판매 금지조항을 명시함으로써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였고 판매대행점에 대해 협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 상품권 운영을 투명하게 함으로 써 상품권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교통부의 표준조례안에 따라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조례에서 광범위하게 규정되었던 개념을 특별교통수단으로 축소하여 특정함으로써 조례 운용효과를 높이는 한편 바우처   택시 등 비휠체어 차량도 교통약자 이동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를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을 확대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군으로 귀농취촌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의 농업 창업과 안정적 정착지원을 목적으로 조성한 농업창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업창업단지 운영으로 도시민에게 실제 영농체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귀농 창업 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게 하고 신규 인력농촌 유치로 우리 군의 인구감소문제 해소에 기여하는 등 지역공동체 사람 일자리를   연계한 선순환효과가 예상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으로 목재와 목제품에 관한 지식 정보를 공유하고 일반인에게 목재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가족이 함께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자원으로서 군관광사업 육성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프로그램 개발전문가 확보 등 내실있는 운영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주차료의 징수 방법을 후불요금제로 변경하고 현황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여 군립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차량에 따른 정액 주차료 징수 기준을 삭제하고 체류시간에 따라 요금을 가산의 후불제로 징수 방법을 변경함으로써 황매산 철쭉제 기간 각종 민원을 야기했던 교통체증과 주차난을 해소하여 군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합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1개과와 읍면사무소를 대상으로 군정업무추진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여부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 민원처리 현황 등 2019년도 5월부터 2020년도 4월까지 추진한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합천군 제로페이 사용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경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합천군 합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합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합천군 농업창업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합천군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합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16.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7. 2020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 계획안(군수제출)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한 안건으로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배몽희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몽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배몽희   :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몽희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5,931억7,169만2,000원과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461억1,063만6,000원으로 총 6,392만8,232만8,000원이며 기정액 5,863억1,184만8,000원 대비 529억7,048만원이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받았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시도비보조금에서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시범사업 1,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본예산 삭감예산 중 추경에 다시 상정된 예산 중심으로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문화예술과 풍물연합회 권역별 순회어울림마당, 체육시설과 체육인의 날 행사지원, 행정과새마을운동 합천군지회 사업지원, 바르게살기운동 합천군협의회 사업지원,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정보센터 구축 및 활성화 시범사업 총 5건의 사업 7,1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노인아동여성과 경로당 신증축사업은 사업비 재검토 후 예산낭비 없이 사업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5,000만원사업비 편성을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는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특별한 열정으로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에 성실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중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합천군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합천군 아동복지기금 운영 계획안을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석만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장확인특별위원회에서 군정주요사업장을 확인 점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사항으로 활동결과를 현장확인특별위원회 신경자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자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장 신경자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장확인특별회위원장 신경자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휴회 중 본 특별위원회는 남명학습관 운영 현황 점검, 공설운동장 서편 개보수사업 현장방문,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격려 애로사항 청취 3건의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의 자세한 활동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확인결과 및 조치의견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명학습관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명학습관은 2005년 개관한 기숙형 통학형 방식의 공립학습관으로 중고등학생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2017년부터 매년 입찰로 운영 업체와 위탁계약하고 있으나 위탁운영에 따른 교육의 질 저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관리 운영 개선을 위한 합리적 방안으로 직영 운영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노후화 된 시설의 환경개선 편의지원 확대 등 학생들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에 최선을 다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서편 개보수사업현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합천공설운동장 본부석 서편의 관람석을 부분 철거 후 재설치하고 사무실 창고를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공설운동장은 대야문화제, 벚꽃마라톤대회 등 우리군의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는 곳이지만 준공된지 30년이 지나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과 구조물 변형이 발생해 위험이 상존하였습니다.
   개보수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역행사와 각종 전국대회 개최가 가능해져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절토 부분에서 발생한 전석을 건축재료로 재사용할 것과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으로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과의 간담회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격려하며 피해지원 방법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어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외식업체는 대면 소비침제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청과 제2청사, 직속기관까지 부서별 외식의 날을 확대 실시하고 소비촉진분위기 조성에 적극 힘써 줄 것과 합천사랑상품권을 단기간에 소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용품의 사용량을 예측해서 미리 구매하는 등 소모성경비의 신속집행과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기대하며 조속한 경기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면밀히 파악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중심으로 심도있는 확인을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과 특위 활동을 준비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활동결과 지적사항과 시정요구의견에 대해 집행부서에서는 충분한검토를 통해 보완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석만진   :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현장확인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문준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41회 임시회가 오늘 본회의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습니다.
   회기동안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등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4월 19일까지 연장된 가운데 불행히도 지난 4월 7일 우리 군에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 사태로 일상 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불필요한 모임 및 외출 등을 삼가하여 코로나19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합천군에서도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은 물론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장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합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 11人   
○출석의원   
   의   장    석만진
   부의장    최정옥
   권영식의원, 신명기의원, 장진영의원, 박중무의원, 정봉훈의원, 배몽희의원,
   임재진의원, 신경자의원, 임춘지의원

○출석공무원   

  •    군            수       문준희
  •    부    군    수       이상헌
  •    기획예산실장       조수일
  •    행정복지국장       이인도
  •    경제건설국장       김임종
  •    농업기술센터소장 손영진
  •    기획감사관          김기수
  •    미래전략과장       임채영
  •    관광진흥과장       공기택
  •    체육시설과장       박무곤
  •    행 정   과 장       정순재
  •    재 무   과 장       오근희
  •    주민복지과장       박은숙
  •    노인아동여성과장 전덕규
  •    민원봉사과장       홍석천
  •    경제교통과장       이덕구
  •    건 설   과 장       문주석
  •    안전총괄과장       박종철
  •    도시건축과장       박영준
  •    환경위생과장       서두찬
  •    상하수도과장       강홍석
  •    농 정   과 장       박민좌
  •    산 림   과 장       신재순
  •    축 산   과 장       김길환
  •    농업지도과장       김동중
  •    보 건   소 장       이미경

○출석전문위원

  •    전 문 위 원         하혜숙
  •    전 문 위 원         김선희
  •    전 문 위 원         김영운

○출석사무직원

  •    사 무   과 장       김배성
  •    의사담당주사       김주보
  •    지방행정주사보    이재희
  •    속    기    사       이미혜